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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7.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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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1997년 7월 8일(火) 10: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제의
2.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1차수정안 - 시장제출
3.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4.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부의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3.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3-1 예산총칙 심사의건
2-3-2 일반회계세입심사의건
3-3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입법 및 선거관계심사의건
3-4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기획관리심사의건
3-5 본청소관 세입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공보관리심사의건
3-6 본청소관 세입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행정감사심사의건
3-7 본청소관 세입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심사의건
3-8 본청소관 세입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재무행정심사의건
2-3-9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심사의건
3-10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보건심사의건
3-11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환경관리심사의건
3-12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심사의건
2-3-13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주택및사회개발심사의건
3-14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농정관리심사의건
3-15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축수산진흥심사의건
3-16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농촌진흥심사의건
3-17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지역경제개발심사의건
3-18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3-19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치수및재해대책심사의건
2-3-20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건설관리심사의건
3-21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통관리심사의건
2-3-22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민방위관리심사의건
3-23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지방채상환심사의건
3-24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중 장)일반행정심사의건
3-25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중 장)사회개발심사의건
3-26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중 장)경제개발심사의건
3-27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
3-28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
3-29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
3-30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
3-31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
3-3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 항)산림자원개발심사의건


(10:07)

○. 朴 都 淵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0:07)


1. 의사일정결정의건

○. 朴 都 淵 위 원 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07)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08)


2.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3.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朴 都 淵 위 원 장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제3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9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3타) (10:09)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사전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09)

○. 朴 都 淵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4:04)

․2일간에 걸친 사전 검토과정에서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결정된 의사일정과 같이 본청소관 예산안 관, 항별로 읍면동소관은 장별로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시 주요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과 중복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1호 예산총칙 심사의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쪽부터 14쪽까지, 수정안 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2호 일반회계 세입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쪽부터 43쪽까지, 수정안 17쪽부터 1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손을 듦)

․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尹 柄 浩 위 원 (14:07)

․尹柄浩위원입니다.

․41쪽상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관리인 노임수당으로 본예산에 서 있는데 4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왜 감소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7)

○. 朴 都 淵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내부 파악이 안되셨으면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4:09)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제가 아는대로 우선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자체가 감된게 아니라요 보조금이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이 된 것입니다.

․시비자체로 세운걸 우리가 감시킨게 아니라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만큼 감이 된것입니다. (14:10)

○. 朴 都 淵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중에 많은 국장님이 와 계신데 의사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과장님까지 다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尹柄浩위원”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4:10)

․尹柄浩위원입니다.

․42쪽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하고 청소년 공부방운영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1)

○. 朴 都 淵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4:11)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이것이 전액 감이돼서요 양여금사업비로 재원 대체가 된 것입니다.

․사업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11)

○. 朴 都 淵 위 원 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閔泰昇위원”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閔 泰 昇 위 원 (14:11)

․수정안입니다.

․수정안 19페이지에 보면 기획담당관님이 돈이없다 했는데 도세징수교부금이 4억원이 들어와 있고 특별교부세 3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특별교부세 3억원은 통일대 성전을 짓는다 해서 특별히 온걸로 아는데 도세징수교부금 4억원이 갑자기 생겼는데 실상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12)

○. 朴 都 淵 위 원 장

․총무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12)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수정안 18페이지에 있는 도세징수교부금 4억은 그 동안에 저희가 지방세미수금에 대한 체납액 징수독려를 집중적으로 한 결과 징수를 더 많이 되는 것으로 해서 교부금 30%에 해당되는 돈이 들어오는 것을 예상하여 이번에 세입재원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13)

○. 朴 都 淵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黃義亨위원”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4:13)

․黃義亨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면 골재채취수입인데 당초예산이 23억7천만원인데 28억5,600만원으로 4억8,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과연 이 골재채취사업에 있어서 추가로 예산세운 4억8,600만원 더해서 총 28억5,6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21페이지를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요 당초예산이 22억3,200만원인데 43억6,533만3천원 해서 상당히 예수금이자가 늘어났습니다.

․21억3,333만3천원이라는 이자수입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떤 원인에서 거의 100% 가까이 늘어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27페이지를 보면 수정예산안 민간자본이전이라해서 통일대성전조성 해서 전에 없던 3억예산이 수정예산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통일대성전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그런거 해야 되는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15)

○. 朴 都 淵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 27쪽에 대한 것은 질의할 순서가 아니니까 그때가 되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우선 두가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15)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관계는 건설도시국장이 답변을 하기로 하고 다음에 21페이지에 있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21억3,300여만원인데 이것은 정기예금과 신종 환매채하고 기타이자수입 합해서 그렇습니다만 왜 그런 사유가 발생됐냐, 이것은 작년도에는 이월사업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으로 가야될 부분이 그냥 현금으로 이월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놀릴 수가 없기때문에 신종 환매채라든지 이자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보게됐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전체적으로 21억3,300여만원이 됐고 기타수입관계도 1억1천만원인데 이것은 잡종금이자인데 잡종금이 주로 입찰보증금이라던지 또는 복구비라든지가 예치돼 있는게 많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기간이 도래되면 바로 찾아갈 것으로 봅니다만 다른 기타사유로 해서 복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등등 그냥 현금을 보관해 둘 수가 없어서 이것 역시 가장 이자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예금을 해서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黃義亨위원”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업집행잔액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남았었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 사유가 됩니다. (14:18)

○. 朴 都 淵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골재채취수입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4:18)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당초에 23억7천만원을 예산을 잡을 때는 금년도 골재공급 목표액을 30만㎡을 계산했는데 금년도 골재가격을 조정하면서 지난해 8천원 받던 것을 모래 1천원을 인하해서 7천으로 정하고 각자의 대규모 수요채수계획을 조회해 본결과 약70만㎡까지 사용하겠다는 사용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달까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6월달 들어서 장마기에 들어오니까 약간 판매가 부진한 입장인데 5월현재까지 약12만8천㎥가 나가고 앞으로도 상당히 나갈 것으로 봐서 10만㎥를 추가해서 재원이 없으니까 우선 전망도 괜찮고 해서 10만㎥를 추가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10만㎥ 뿐만 아니라 판매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왕에 경영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연말까지 그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黃義亨 위원” : “틀림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거죠.

․뭐 틀림없다고는 장담은 못드리겠는데 이 정도는 할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낙관숫자가 40만 그 이상도 노력을 하겠다.

(“黃義亨 위원” : “만약에 안되면 세수에 결함이 생기잖아요.”)

․전망을 봐서 다음에 안팔리면 어차피 더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14:20)

○. 朴 都 淵 위 원 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엔 수해로 인해서 목표액이 미달됐다 하는 것을 수해로 돌리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기하기가 확실성이 없는 얘긴데 늘렸다 붙였다하는 기분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의 가용재산이 부족해서 늘렸다 줄였다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올해는 이 목표치를 분명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예상하시는데 과거까지 어떤 판매방법이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방법이 약간 달라져서 수정을 한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할 경우 상당히 고려청자기처럼 신비한, 거의 30억가까운 돈인데 그대로 벌어들인다면 우리시에 상당히 좋게쓰이죠.

․안될 때 예산이 어떻게 붙였다 떼었다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책임지는분 한분도 안계시거든요.

․이런 것이 대책이 서야 黃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완벽한 세외수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기때문에 책임지는 사람없이 그냥 넘어간다는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말고 정말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4:22)

․그러니까 40만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정확한 답변이 됩니까?

(“朴都淵 위원장” : “책임못질 수도 있겠지만 책임지겠다하면 정확한 답변이죠.

그것보다 더 정확한 답변은 없죠.”)

․책임이 어떤건지 모르지만 책임지겠습니다.

․정확한 답변드리는게 좋겠고 이렇게 답변드림으로서 흡족할 정도로 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제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23)

○. 朴 都 淵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강제성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현재까지 골재채취수입에 있어서 하도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대 이상의 답변을 하신건데 그것보다도 어떤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사업판매를 부진하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벽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黃義亨위원”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4:23)

․24쪽을 보면 기부금수입이 있습니다.

․환경기금이라고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2,948만1천원이 환경기금으로 들어온걸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성격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내포리~덕은리간에 도로확포장인데 작년도에도 일부 예산이 섰고,

(“朴都淵 위원장” : “몇 쪽입니까?”)

․2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내포~덕은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6,531만2천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작년에도 설계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전체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97년도에 2차선 확포장을 하겠다고 행정기관에서 약속한 바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분뇨처리장과 관계해서 주민친화적사업으로도 과거 군수가 여러번 밝혔지만 그때 당시 박계민군수 하고 약속된 사항이 쭉 내려오면서도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97년도에는 지금하겠다고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작년도에 예산설계만 2,500만원인가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도 다 한걸로 아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서서 일부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양여금에서 예산일부 확정을 짓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6,500여만원의 양여금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다른데 주신 것보면 상당히 많이 준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오래전부터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배분비율을 보면 상당히 저조하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더군다나 어떤 조건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위생처리장과 환경문제로 인해서 주민친화적사업으로도 약속이 됐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행이 안되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7)

○. 朴 都 淵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환경기금에 대한 것은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시고요, 내포~덕은간 도로확포장은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27)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금은 우리가 경제살리기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늘푸른통장과 알뜰통장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늘푸른통장에 가입을해서 예금이 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농협자체의 이윤분이 우리 자치단체로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2,948만1천원은 이미 예금이 된 것에 대한 농협이윤분이 우리 자치단체로 들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조치한 겁니다.

(“黃義亨 위원” : “그러니까 농협에서 예금을 해서 거기에서 예금이자에 대한 이윤이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환경기금으로 내놓는 겁니다.

(“黃義亨 위원” : “2,948만1천원요?”)

․예, (14:28)

(“黃義亨 위원” : “알았습니다.”)

○. 朴 都 淵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4:28)

․공약사업이고 주민친화적사업으로 다른 것보다 우선 순위로해야 하는데 왜 양여금을 이번에 다른 것보다도 훨씬적게 6,531만2천원만 받았느냐 더 많이 받거나 시비를 더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전체 내포~덕은간 소요되는 예산이 약 30억500만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금액입니다만은 30억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우리지역에 과거에 여러가지 지역여건으로 봐서 주민과 약속한 사업을 30억중에서 현재 6,500만원이면 형편없이 적은예산을 받아놨습니다.

․왜 이것만 넣었냐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277쪽을 보시면 시비 1,945만3천원과 양여금 6,531만2천원으로 해서 8,476만5천원 정도 예산을 확보한 형편인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하겠다는 답변외에는 딱히 왜 이렇게 됐냐 어떻게 하겠냐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답변은 똑 떨어지게 말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黃義亨 위원” : “물론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우실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하고 말씀을드린 사업입니다.

양여금에서 확보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보니까 6,500만원 밖에 기대에 너무나 어긋나게 확보됐기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전에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책정된 걸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다른건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도 비암~갈곡간 도로확포장 관계야 그전부터 해 내려오는건데 몇 억씩 검산~축현간, 이런 것 다른데 다 보세요.

엄청나게 수억씩 배정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 있는 지역에 이렇게 적은양의 말막음으로만 예산배정을 했다는 것은 정말 제입장에서는 상당히 섭섭합니다.

너무 얘기를 안하고 시측에 요청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공정하게 해줘야지 더군다나 누차 얘기지만 보십시오, 바로 옆에 분뇨처리장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앞으로 가축분뇨처리장까지 설치하게 됩니다.

거기다 압놀박스니 뭐니해서 음식물쓰레기고 뭐고 안들어오는거 없이 쓰레기가 들어와서 엄청난 악취도 나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자꾸 반발감을 갖게되면 막을 길이 없어요.

과거에 약속했던 사항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기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분뇨처리장 증설문제로 인해서 증설이라고 써 붙여서 실무과에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알 때 증설은 절대 하지 못하게 해라 하는데 당초부터 예산이 투자가 됐고 제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을 달래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아는듯 모르는 듯 넘어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증설, 이렇게 해서 과거에 몇 ㎘를 처리하던 걸 지금은 몇 배를 늘려서 얼마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주민이 와서보세요 좋아할 것인가, 강력히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앞장서서 날치면요 이를 시에서 앞으로 가축분뇨처리장 관계도 어려움을 갖게됩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지 이런 것도 주민들의 기분을 맞춰가면서 해 줘야지 주민들이 양처럼 조용하니까 이런게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아마 분뇨처리장 실시된지 10년가까이 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안되고 요즘 근래 책정해서 하는건 확장진행이 되고 그건 진행이 안되는데 어느면에서 보면 월롱출신 못난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결론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계신데 지금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안계신데 시장님하고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약속을 받아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 위원장” : “지금 黃義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촉구성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말씀이 계셨는데 마음에 새기고요, 또 黃義亨위원님 낯날 수 있도록 지금 다른데는 몇 억이 됩니다만 대개 마무리 자금이 들어가다보니까 양여금 숫자가 적었는데 黃위원님이 만족하실만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숫자를 갖고있습니다만 앞으로 금년하반기나 내년예산에 黃위원님 낯이 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여기다 중점투자를 하도록, 제가 지금 약속을 드리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4:37)

○. 朴 都 淵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張錫天위원”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4:37)

․張錫天위원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의 수입관계 예산세입을 소홀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관계를 갖으셨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에 미수금은 우리가 '96년도 세입결산 총괄보면 약78억이 과년도미수금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반회계가 63억이되고 특별회계가 한10억되는데 그 세입관계 총결산내역을 보면 과년도 미수금이 78억중에 특별회계는 거의 60%가 세입으로 '97년예산에 세입이 잡혔고, 그런데 일반회계는 24%정도 밖에 세입이 안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추경때 보면 거의다가 과년도미수금에 대한 것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세입이 늘어났는데 이번에 과년도세입 늘어난건 한 5억이 당초에 10억 잡았다가 5억이 부쩍 늘어났는데 과년도 미수금관리에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관계는 그래도 거의가 과년도 미수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열심히 회수되는 것을 세입으로 했는데 일반회계 관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계인데 너무 미수금관계를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냐 또 이번에 1회추경에 들어온거 보면 대부분 10억밖에 안돼서 또 5억이 늘어났는데 거의보면 63억이 일반회계의 미수금인데 현재 세입으로 15억밖에 안잡혔습니다.

․그러면 24%밖에 안잡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년도 미수금대책을 그래도 1회추경에는 거의 50%이상은 잡혀서 세출예산에 잡혔으면 하는 것이 앞으로 지역개발하는데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년도미수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9)

○. 朴 都 淵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39)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쪽에 있는 과년도수입 당초 본예산에 10억 이번에 5억 그렇게 되면 15억이 되겠습니다.

․張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과년도미수가 63억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63억은 세외수입까지 포함을해서 63억이 되고 순수한 지방세만으로 했을 때는 38억입니다.

․38억중에서 결손처분 3,850만원을 빼면 순수하게 37억6,900만원이 미수금으로 결산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과년도수입 당초에 10억을 했다가 지금 5억이 증액이 된 15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0억으로 당초에 했을때 평균 과년도수입에 대한 세입결산 내용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시를 해서 보면 대개 25~30%정도에서 과년도수입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당초에 26.5% 했는데 금년에 하여튼 과년도미납세에 대한 것을 일소방안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이 징수도 했고 앞으로 징수전망 모든 것으로 봤을때 5억까지 가도 무난하리라고 보고 이번추경에 5억을 더 넣어서 전체미수액계 보게되면 39.7%에 해당되는 약40%로 미수금액을 받는 것으로 해서 전망을보고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관계는 지금에 그치지 않고 하여튼 미납세에 대한 징수대책을 더욱 더 철저히 해서 미납세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불황이라던지 해서 중소기업이 도산업체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교하라든지 또는 조리쪽이 상당히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내에서 아주 고질적인 체납으로 해서 정리도 못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얘기하는 나머지 금액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결손처분도 못하고, 왜그러냐면 지금 재산이 자동차 하나라도 있으면 결손처분이 안됩니다.

․그런사유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배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43)

○. 朴 都 淵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趙慶來위원”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4:43)

․趙慶來위원입니다.

․26쪽에 농산물직판장 폐장에 따른 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4,100만원인데 우선 대상이 어느직판장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37쪽입니다.

․여기보게 되면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해서 전액 삭감 7억8,800이에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봉암지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봉암지구만이 당초에 대구획정리를 할려고 했던 계획이 이것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봉암지구가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 또 할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어려운 재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57조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입수해보면 전체 지원예상액이 2,700억이에요.

․거긴 6억3,600만원이 있습니다만 대충 계산해서 2,700억입니다.

․물론 거기는 자부담이 370억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간에 지원한 걸 볼 것 같으면 1,785억3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비는 집행을 못하면 못하는대로 반납을 해야지 전용이 안 된다는 말씀을 수차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목요연하게 안나왔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농지개량조합 소관이라고 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조수리시설개보수사업, 농경지구획정리사업등 6개부문 했는데 예를 들면 가령 농촌지도소에서는 벼직파재배확대사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샘플로 그 답변을 하나해 주시고요, 과연 이것이 보면 산업과, 축산과, 건설과, 녹지과, 농촌지도소,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소관해서 7군데에서 아마 2,700억원의 재원을 갖고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산업과나 축산과는 그간에 사업실적은 얼마나 올렸습니까?

․또, 하나는 정녕코 구획정리사업비만이 아니라 다른과에도 정말 사업비가 당초 보고한 목적사업외에는 정말 전용이 안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7)

○. 朴 都 淵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37쪽에 있는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은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것은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4:47)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 전액감은 지난해부터 이 지역의 사업을 농수산부에서 승인을 했던반데 사실 파주농지개량조합에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했을때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불가능 했었기때문에 농수산부에다 불가상신을 했더니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다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은 다른 데가 또 있으면 다른 지구를 농조에서 신청을 해서 지구지정을 받아야 가능한거지 우리가 봉암리에 안 되니까 다른 데다 임의로 전용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불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14:48)

○. 朴 都 淵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4:48)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26쪽 농산물직판장 폐장에 따른 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1년도 정부지원으로 해서 금촌농협 서부지소에 설치한 농산물직판장이 운영부실등으로 인해서 폐장됨에 따라서 지원된 시비보조금 4,100만원을 반환받아서 추경예산에 반환금으로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산업과소관에 대해서 사업에 따른 분야나 실적에 대한 내용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때문에 그외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면답변”

(이상1건 별지에 실음)


○. 농촌지도소장 李 沖 馥 (14:49)

․농촌지도소장 李沖馥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파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파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은 물질적인 지원보다 가장 어려운 것이 파종이 문제가됩니다.

․파종과 제초작업이 문제가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파종기를 각 농가에다 아니면 위탁영농회사 기계를 가지고 대여를 해주는 방법을 하고, 다음에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제초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물질적인 지원은 별다른 지원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趙慶來 위원” :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도소장님께서 한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처음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농촌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과니 축산과니 모든 과가 사업비를 상당한 양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구조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94년부터 '98년도까지 사업을 뭐 뭐를 할거며 예산확보액은 얼맙니까?

지금 소장님말씀을 듣고보면 벼직파재배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별로 지원한게 없다, 그렇다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사업자금은 별로 없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직파재배에 대한 지원은 직파재배라는건 파종벼농사에 있어서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지 직파재배를 한다해서 특별히 되는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이양을 한다던지 아니면 손이양을 한다던지 이런식의 농촌일감을 줄이는 생력재배 차원에서 하는 거기때문에 그 농가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을 한다는 것은 편중적인게 되지 않을까 해서 특별히 지원할 방안이 되는게 아니고 그것은 기술적인 지도로만 지도를 해주고 그 외 특별히 물질적인건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시범사업으로만 해서 기술전파사업으로 전파하는 겁니다.

(“趙慶來 위원” :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는데, 제가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으로서는 새기술보급 시범사업비해서 사업비 지원하시는 건 없는 겁니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趙慶來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문서를 보면은 파주시에서는 '94년부터 '98년까지 2,700억의 재원을 가지고 자부담이 포함됩니다만은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지도소에서는 과연 2,700억속에서 얼마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계신겁니까?

이것은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이니까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시한부로 하는거에요.

그럼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확보된게 하나도 없습니까?”)

․농촌구조지원사업외에는 지도소엔 없습니다.

(“趙慶來 위원” : “알겠습니다.”)

○. 朴 都 淵 위 원 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趙慶來 위원” : “하나 하겠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14:52)

․그럼 도리없이 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문서에 충실해서 질의를 드린건데 농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거는 잘아시다시피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사실상 농촌이 어렵기때문에 정부가 늦게나마 의욕적으로 구조개선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 우루과이라운드 요즘와서 WTO체제입니다만은 효과적으로 대체해야 되겠다 해서 없는 재정에서 42조 프러스 15조원을 더 확보해서 57조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파주시에다 2,700억원을 지원한다 그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산업과소관, 축산과소관, 건설과소관으로 해서 2,700억을 각 해당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한거나 다름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는 사실상은 벼직파재배나 새기술 보급사업 같은 것은 기술적인 지도기때문에 예산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 파주시에서는 농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2,706억3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어떠한 사업에 쓰이는 겁니까?

․그 중 하나가 문제가 된 경지재정리사업이란 말씀이죠.

․2,700억을 어떤 사업에 쓸 겁니까?

․이 문서에 보면 저도 의아심이 났어요.

․이게 벼직파재배 하는데 무슨 돈을 지원하는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산지원 안된다는 얘기에요.

․2,700억을 어디 어디에 투자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6)

○. 朴 都 淵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4:56)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촌구조개선사업지원 내용인데 저희 파주시에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계획입니다만 우리 산업과소관에서는 농어민후계자육성이라든가 농기계구입 융자금지원이라든가 하는 사업이 있고 축산과 소관으로서 한우, 젖소, 돼지 경쟁력제고사업, 축산분뇨시설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금년도 예산에도 경쟁력제고사업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지원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9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이 내용에 융자금 또는 보조금 차원으로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질의하신 액수라든가 사업규모에 대한 성과라든가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떨까 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趙慶來 위원” : “양해를 하겠습니다.

한 말씀 제가 추가로 드리죠.

그런데보면 지금까지의 총 지원액이 1,785억3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700억원은 고사하고 그간 지원한 1,785억3천만원에 대한 것을 어떠 어떠한 사업에 지원했다는 사항이 나와야 될거란 생각이고요 또 보충질의 하는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늦은감은 있지만 아까 국장님답변을 듣고보니까 농경지재정리지구는 봉암리 한군데로 끝난다고 했는데 이 당초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봉암리보다도 그 당시엔 농경지로서는 가령 갈현리벌판 같은데가 더 뜻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빠졌단 말씀이죠.

물론 다른 데를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합의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봉암리 한군데만 경지정리를 재정리 할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면답변”

(이상1건 별지에 실음)


○. 朴 都 淵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4:58)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대경지정리 사업지구 선정업무가 지난해부터 농촌근대화해서 얼마가 올라가 있는지 제가 사실은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때문에 기왕에 양해해 주신다면 농조와 다시 협조해서 봉암리 한군데만 선정됐는지 그렇게 질의를 받고 보니까 모르고있던 부분인데 파악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9)

(“趙慶來위원” :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 당시 안계셨으니까.

그런데 핵심은요 사실은 농경지로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데가 봉암리 보다도 다른데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마정 벌판이라던지, 오금리 벌판이라던지, 이런데가 있는데 왜 굳이 봉암리 한군데만 했는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 朴 都 淵 위 원 장

․지금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농촌지도소장님 나중에 서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尹柄浩위원”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4:59)

․尹柄浩위원입니다.

․34쪽 중간부분과 37쪽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전액감이라고 해서 7,400만원이 삭감이 되고, 37쪽 보육시설신축 전액감이 됐습니다.

․5,500만원, 왜 본예산에 세웠다가 무엇때문에 신축안하고 삭감하는지 사유가 뭔지 여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5:00)

○. 朴 都 淵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5:00)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보육시설 전감액하고 보육시설신축 전감액 두 가지가 34페이지, 37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금지원에 대한 국도비에서 양여금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변경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은 지금 자료가 없기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그것을 서면 또는 나중에 답변을 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나서 그렇습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02)


(참 조)

․“서면답변”

(이상1건 별지에 실음)


○. 朴 都 淵 위 원 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02)

○. 朴 都 淵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5:10)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3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 입법 및 선거관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4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 기획관리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5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5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 공보관리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6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 행정감사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7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 내무행정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6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5:13)

․尹柄浩위원입니다.

․77쪽하고 85쪽이 되겠습니다.

․77쪽에 중간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한마음체육대회 급식보상 전액하고 시상금 전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행사를 안하려고 하는 건지 다른 방법으로 행사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84쪽 중간에 푸른파주가꾸기활동 조끼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570명에 대해서 준다고 했는데 이 대상이 어떤 분들인지 또 이 조끼를 해줌으로 인해서 푸른파주가꾸기에 큰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4)

○. 朴 都 淵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14)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尹柄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에 한마음체육대회 보상금과 시상금 감한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한마음체육대회를 금년에는 결속을 다지는 의미에서 갖고자 했습니다만 12월 8일 대선과 관련해서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를 아주 안하기로 해서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4쪽에 푸른파주가꾸기 활동 조끼구입 지원관계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파주가 지양하는 푸른파주가꾸기 달성을 위해서 무언가 그냥 평복을 입고 나오면 구분이 잘안됩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얼른 식별도 안되고 해서 일단 조끼라도 간단한 거지만 입고하게 되면 그 사람도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20%는 자부담을 하고 저희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을 해서 푸른파주가꾸기 조끼를 구입을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17)

(“朴都淵 위원장” : “새마을 지회에다가요?”)

․아니 새마을지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사서 주는 거죠.

○. 朴 都 淵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5:17)

․趙慶來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가령 이장,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한마음체육대회 시상금이라든지 급식보상 같은 거 그밖에 유사한 경비가 다 삭감이 됐어요.

․사유는 금년 연말에 있는 대선과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안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삭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尹柄浩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의 이전 아닙니까?

․이것은 관계 없겠습니까?

․그거 하나 질의를 하고 또 하나는 금년 12월에 대선이 있다고 하지만 내년도 5월에 가면 기초의회 또는 단체장선거가 닥쳐올겁니다.

․그럼 내년도에 이 예산 계상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유사한 행사있잖아요 왜.

○. 총무국장 權 赫 俊 (15:18)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행사가 있는데 평년에 늘 하던것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년에 안하던 것을 갑작스럽게 하는 거 그래서 한마음체육대회가 저희가 10월달에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그대로합니다.

․그리고 한마음체육대회는 그 동안 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한 번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전액 감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관계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趙慶來 위원” : “아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20% 자부담이라고 하지만 20%가 큰 부담이 아니고 80%를 개개인 570명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되는 것이 다중이 모였는데 한꺼번에 주는 거, 그리고 개인별로 주는 것 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趙慶來 위원” : “염려스러워서 질의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단 괜찮은 것으로 보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집행상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한번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15:20)

○. 朴 都 淵 위 원 장

․우선 84쪽에 푸른파주가꾸기운동이 통상 한 번 실시할 때마다 몇 명 정도가 참석이 되는 건지 알고 싶고 왜냐하면 새마을지회가 거론이 됐는데 새마을지회만 계속 반복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면 푸른파주가꾸기 운동에 대한 확산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각층의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것이 확산돼야 되는데 새마을지회 사람만 참여가 되는 것인지 각 시민단체는 참여가 안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참여자가 매번 바뀌어야 좋을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570명은 턱도 없는 것인데 그런 쪽이 이해가 안되고, 그리고 68쪽에 국경일 읍면동 가로기 방수기요, 그 태극기와 시기가 있는데 방수기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재 쓰고 있는 가로기가 노후가 됐기때문에 교체하는 의미에서 방수기를 아예 차제에 좋은 것으로 하겠다는 의미에서인지, 아니면 방수기를 하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태극기와 시기가 크기가 틀리는지 가격차이가 많이나는데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71쪽에 방위협의회 지원이 전액 감됐습니다.

․이것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질의한 것을 훑어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위협의회 급식보상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되는 거 아닌가 다른 시군구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22)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朴都淵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84쪽에 있는 푸른파주가꾸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파주가꾸기는 새마을단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단 군단위에 사회봉사단체 전체가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PTP에서도 하고 라이온스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봉사단체별로 지금 푸른파주가꾸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그런데 왜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만 하느냐 그것은 다른 사회봉사단체는 자생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PTP라든지 라이온스라든지 또는 로타리클럽이라든지 이런데는 전부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새마을지도자들은 정말 봉사정신에 의해서 나온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그래서 간단한 조끼정도 하나는 20%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80%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뜻에서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마을지도자만 푸른파주가꾸기에 참여하는 거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68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게양용 태극기, 새마을기, 시기 이것은 저희가 40개라고 했는데 이번에 국기에 대한 관리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밤낮을, 주야간 구분없이 하기를 안합니다. 청사기 게양할 때는.

․그리고 다음에 가로기가 국경일 읍면동에 가로기, 태극기하고 시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촌동이라든지 문산읍이라든지 이렇게 가로가 뚜렷하게 되어 있어서 가로기게양대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를 국경일날 게양하는데 노후된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고 금액차이나는 것은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위협의회 관계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15:25)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朴都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지원관계는 당초에 5,6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초에 각 시군의 예산을 내무부가 주관이돼서 예산편성관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방위협의회를 가지고 군부대를 지원하는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 그래서 추경에 정리토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각시군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부터 방위협의회를 지원한 시군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시단위에 방위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들에게 점심값 정도 계상한 정도, 예를 들어서 100만원내지 120만원정도 급식비만 일부 계상된 곳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니까 그정도 급식비는 가능하다 그래서 군부대에 지원되는 방위협의회 5,600만원을 전액 감을 하고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회의하는데 필요한 급식비만 16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26)

○. 朴 都 淵 위 원 장

․총무국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26)

․張錫天위원입니다.

․73쪽에보면 재료비 기타 예산이 있습니다.

․인사기록카드 전산화 인부임인데 부속서류에 보면 총무과에 금년도 당초 예산액에도 13명이 300일이상 일용인부임 기타로 해서 13명이 서가지고 1회추경에도 13명이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300일이상 기타직 일용인부임으로 세워져있는 것인지? 신규로 나타난 원인이 뭔지? 또 전산화 인부임이 기술직으로해서 도에서 지시가 돼서 예산에 선건지 이것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7)

○. 朴 都 淵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27)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3쪽에 인사기록 전산화 인부임인데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실 보강차원에서 거기는 일용직이 담당하던 것을 기능직으로 창구에 배치하는 계획으로 해서 민원실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하나 빠져나간 대신에 지적과에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던 일용직을 총무과로 오면서 과목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張錫天 위원” : “예산도 과목으로 변경 된거죠?”)

․예산에 과목에 맞춰서 집행하기 위해서 정리한 겁니다. (15:28)

○. 朴 都 淵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8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 재무행정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7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5:29)

․閔泰昇위원입니다.

․예산안 96쪽에 차량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대료가 당초에 2,500만원이 섰는데 1,400만원을 삭감하고 1,100만원만 있습니다.

․앞으로 1,100만원 가지고 연말까지 임차료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차량을 감축하고 임차료로 나가는 금액과 대비해서 1년에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30)

○. 朴 都 淵 위 원 장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30)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차량감축 계획을 16대로 잡고 있습니다.

․16대로 잡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차량감축계획에 따라서 임차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상반기 동안에 임차한 실적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는 감을 해도 하반기에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이번에 감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차량 감에 따른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총액이 얼른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당초 감계획에 절감예상액이 얼마다라는 것이 전부 감계획에 수립이 됐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31)

○. 朴 都 淵 위 원 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黃義亨위원” 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5:31)

․黃義亨위원입니다.

․99쪽 상단을 보면 에어콘 해놓고 괄호 영장출장소, 종합민원실 이렇게 해서 4대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500만원 곱하기 7대 더하기 640만원 더하기 5대로 해가지고 4대에서 12대니까 6대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3,200만원이 늘어나는데 갑자기 4대에서 12대로 늘어난 것은 어떤 원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2)

○. 朴 都 淵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32)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어콘이 늘어나는 대수가 시정정보센타 종합민원실에 4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집중식으로 안하고 개별 냉난방식으로 했냐하면 저희가 비용 효율적제고 측면에서 집중식으로 하게 되면 야간에 시간외 근무를 하는 부서가 토지와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빨리 작동했다 껐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별난방식으로 해서 에어콘이 지금 거기에 4대가 들어가고 다음에 법원읍, 조리, 광탄, 파평, 적성 이렇게 해서 추가로 에어콘 구입이 요구가 된 것입니다.

(“黃義亨 위원” : “기타 읍면에는 아직까지 에어콘이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黃義亨 위원” : “그런데 교체하는 거예요?”)

․네, 바꾸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5:34)

○. 朴 都 淵 위 원 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9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 교육 및 문화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125쪽까지 수정안 27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신청 하시기전에 黃義亨위원님이 수정안 27쪽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통일대성전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5:35)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대성전 조성공사를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통일대성전 조성공사는 수정예산안을 낸것과 같이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 내무부로부터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대성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못하고 있고 위에서부터 통일대성전에 따른 3억원을 특별교부세를 내려줄테니까 우선 시의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후에 제가 대충알아본 결과 통일동산주변에 종교단체들이 와서 기원할 수 있는 성전을 조성하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조성하는데 일부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위에 건의가 되서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교부하도록 그 재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36)

○. 朴 都 淵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10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5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11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 환경관리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2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5:38)

․尹柄浩위원입니다.

․13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구입해서 전액이 삭감이 되고 14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분조절용 톱밥구입비가 전액 삭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쓰레기수분제거용 용기를 구입한다고 3천만원씩 본예산에 세웠는데 왜 전액을 삭감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43쪽 수분조절용 톱밥구입도 하려고 계획은 했으나 안하게 된 동기, 왜 안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9)

○. 朴 都 淵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5:39)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전액감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구입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예산감하고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2쪽을 참고로 맨위에 보시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같습니다. 3천만원.

․도비보조가 됐기때문에 그래서 시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예산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 143쪽 음식물쓰레기 수분조절용기 톱밥구입 전감액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대형 퇴비화시설하고 음식물쓰레기 수분소멸기 설치계획에 따라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도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만 이것이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돼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대형 퇴비화시설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 작년도 시범적으로 해봤을때에 실효성이 적은 것을 구태여 톱밥구입에 따른 수분조절용 음식물쓰레기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대형퇴비화 시설 설치계획에 따라서 이것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41)

○. 朴 都 淵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海龍위원” 손을 듦)

․朴海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5:41)

․朴海龍위원입니다.

․1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수도권매립지이용 청소차량 매연여과장치라고 해서 400만원에 15대해서 6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이용차량에 대한 매연 여과장치가 어떤 성격의 어떤 기능으로 400만원씩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2)

○. 朴 都 淵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5:42)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朴海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수도권매립지에 저희가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언론보도나 이런데서도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만 매연 여과장치를 하지 않으면 출입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차량 15대를 매연 여과장치 하는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1월부터는 수도권매립지이용 청소차량의 매연여과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출입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이 시설을 해야 되기때문에 그래서 15대에 대해서 매연여과장치를 부착운행토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대당 400만원 계상이 된 기술적인 내용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하지 못했기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드리고, 예산판단할 때 대략 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44)

○. 朴 都 淵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그것은 제가 더 보충질의 하겠는데 그렇다고 하신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기때문에 이것이 매연 여과장치가 내구연한이 있는 건지를 알고 싶고 왜냐하면 청소이용차량이 노후가 되면 다른 새차에다가 이것을 떼어서 부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15:45)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대 요청한 것은 청소차량이 58대입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차량이 읍면것까지 해서 15대가 가기 때문에 우선 15대만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기존차량에는 매연 여과장치가 안돼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원하는 매연장치가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대당 400만원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가 왔기 때문에 설치하려는 것인데 저희도 어떤 시설인지는 보지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이 다른 노후가 되서 차량에 붙이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상당히 강화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5:46)

○. 朴 都 淵 위 원 장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 것을 예결특위에서 예산승인하기도 참 그렇네요.

․시급성에 대한 것은 알겠지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5:46)

․尹柄浩위원입니다.

․14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부속장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전액 삭감한다고 했는데 왜 삭감하는지 본예산 세울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텐데 삭감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7)

○. 朴 都 淵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5:47)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부속장 설치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300만원 삭감한데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대형퇴비화 시설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소멸기 설치계획은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부속장 설치는 내년도에 이 시설이 되면 실효성이 없는 설치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판단하에서 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에 따른 예산감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대형퇴비화시설 및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소멸기 설치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을 굳이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고속발효기는 설치안해도 되지 않느냐는 판단하에서 감요구가 됐습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다시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대형퇴비화시설하고 음식물쓰레기 소멸기 설치계획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파주시에서는 내년도 이 시설이 되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은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49)

○. 朴 都 淵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는 내역이 안나와 있는데요.

․지금 낙하리소각장 문제와 연관된 것입니다.

․내포리에 작년 수해로 인해서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서 안받아 주기때문에 빨리 빨리 치우기 위해서 내포리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때는 시장님이나 읍장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협의도 했지만 내포리주민이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과 동네이장님들이 같이 들어가서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갖다버려서 원활하게 문산시내가 쓰레기를 치우게 됐는데 그러면서 지금 발생되는 것이 상당하게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시 관계자들이 침출수시설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됐습니다.

․설치가 안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며칠전에 환경보호과에서 탄현면사무소에 들어가서 직접 소각장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대거, 대거가 아니라 아무튼 전혀 불참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낙하리주민들이, 소각장문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시급성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인지는 다 아시고 계시는데 지금 낙하리주민들이 설명회에 참석안했던 가장 큰이유가 소각장을 어떤 시설로 해달라 또는 소각장을 여기다가 인정해주는 대신 뭐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최소한 작년에 갖다 버린 쓰레기의 처리까지 못해주는 실정에 시를 못믿겠다 이런 조그만 것도 처리못해 주는데 어떻게 시를 믿겠느냐하는 감정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소각장을 파주에서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할 때 한심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논이 되시는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주시고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계시면 더 좋은 답변이 되겠지만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해주시고 답변이 여의치 않으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5:52)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직접 낙하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 현상태에서 그동안 경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해복구시 내포리 쓰레기매립장에서 저도 여러번 현장을 나가봐서 침출수가 발생이 되고 가스가 발생이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6월달에 1,400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가스발생하는 것을 냄새를 막기 위해서 우선 복구사업을 실시하고 이것이 영구적인 대책이 아니기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출수와 가스발생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치가 돼야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도에도 5억을 지원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관계부서와 예산확보를 하기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시의 예산부서에서도 사업부서 입장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재원관계상 확보를 현재까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연코 이것은 해야 될, 반드시 조속히 해야 될 사업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기때문에 현재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다음 추경에라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도비보조를 다시한번 받도록 요구하고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다음에는 반드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55)

○. 朴 都 淵 위 원 장

․지금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중에 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도에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에는 죽어도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파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현안사업이 몇 개 있긴합니다.

․그 중에서도 큰 것이 소각장문제인데 이것이 올해내에 침출수처리시설 못하면 우리 파주시에 소각장설치는 몇 년이 가도 요원하기만 하고 실현되기 힘들겁니다.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하는데 총체적으로 시가 하고 있는 행정을 못믿는 거예요. 지금.

․이런 조그만 것도 약속을 못 지켜주나 이런 것인데, 이것이 도비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한세상끝나고도 어쩌면 못할지도 모르는 것같은 위기감이 들어가는데 예산확보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올해내에 될 수 있겠다고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셨는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5:55)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출수처리 관계때문에 朴위원님이 도에 올라가서 활동한 내용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도비요청을 해놓고 좀 적극적으로 챙겼어야 되는데 사실 챙기지 못해서 도비를 받지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급성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아무튼 다음예산에 시재정을 봐가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56)

○. 朴 都 淵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56)

○. 朴 都 淵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6:12)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12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7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66쪽부터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구료비, 아무튼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학습재료비, 또 도시락비 부모기일 제수용품비, 구료비 이렇게 많은 계정과목이 있는데요, 1인당 연간 얼마정도 지원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학습재료비, 도시락비, 부모기일 재수용품비, 구료비 합쳐서 1인당 얼마정도 연간지원이 되느냐.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6:14)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부모기일 재수용품비, 소년소녀가장 구료비 등 이러한 내용으로 하면 1인당 월11,144원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6:15)

○. 朴 都 淵 위 원 장

․1인당 월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權赫俊” : “그리고 아까 답변못 드린거 한 가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 총무국장 權 赫 俊 (16:15)

․아까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차량감축에 따른 절감액이 얼마냐고 질의하신게 있었어요.

․그것이 16대 감축을 함으로써 인건비 포함해서 차량유지비 3억7천만원이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16:16)

○. 朴 都 淵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13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주택 및 사회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6쪽부터 212쪽까지, 수정안 28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손을 듦)

․네,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6:17)

․黃義亨위원입니다.

․예산안 176쪽 하단을보면 시설비 해놓고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서적계, 연다매마을이라고 해서 3억9천여만원의 예산이 새로 서고 또 그밑에 시설부대비, 설계비 이런게 있는데 177페이지에 기본조사 설계비해서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이것도 서적계, 연다매있습니다.

․서적계, 연다매라는게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 조성사업 설계비, 사업비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이 서 있는데, 다음에 시설비라고 해서 패키지마을이 있고 177쪽 아래쪽으로 보면 시설비에 여기는 신농어촌마을조성해서 서적계, 연다매해서 4억1,766만4천원 돼 있는데 어느것은 패키지마을이라고 해놨고 어떤건 신농어촌마을조성이라 했는데 이름은 괄호하고 서적계, 연다매 똑같습니다.

․이게 뭘 구분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8)

○. 朴 都 淵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6:18)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우선 서적계, 연다매는 서적계는 향양1리의 자연부락명칭이고요, 연다매는 연다산리의 자연부락명칭입니다.

․그래서 서적계마을, 연다매마을로 명기해 놓았고 다음에 패키지마을과 신농촌마을은 영어로하면 패키지 프로젝트마을해서 패키지마을이라고 부르고요, 다음에 우리말로 하면 신농어촌마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직역을 한게 아닙니다만은 내용을 가지고 해석하면 그런 내용이기때문에 우선 여기서 두가지로 표현한 것은 서투른 표현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 “그럼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16:20)

○. 朴 都 淵 위 원 장

․다음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閔泰昇위원”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6:20)

․閔泰昇위원입니다.

․예산안 211페이지 하단부에 지역사회개발의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편익사업해서 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꼭 필요해서 2억을 세웠는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세웠는지 아니면 세워놨다 필요하면 소규모사업을 할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1)

○. 朴 都 淵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6:21)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액이 5억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밖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2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21)

○. 朴 都 淵 위 원 장

․다음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黃義亨위원”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6:21)

․黃義亨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대성동 국기게양대 유지비인데 기정예산이 1,655만6천원이 섰는데 경정예산이 3,055만6천원으로 1,40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국기게양대 하나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16:22)

○. 朴 都 淵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6:22)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대성동 국기게양대가 1986년도에 건설이 됐는데 99.8m입니다.

․그 동안 15년 쓰고 보니까 지금 약간 비뚤어졌고 또 국기를 펄럭이게 할 수 있는 기구도 일부훼손이 돼서 떨어지고 비교적 높은 구조물이기때문에 지금와서 안전진단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당초에는 이만큼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학회나 다른데 견적을 내보니까 2,800만원 내지 3,10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에다 건의하고 해서 1,400만원을 추가해서 도비반, 시비반 입니다만 안전진단비용입니다.

․안전진단만을 위한 비용이 약 3,050만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黃義亨 위원” : “안전진단비용만 한 3천여만이 들어간다 봤을 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16:24)

○. 朴 都 淵 위 원 장

․질의 끝나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趙慶來위원”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6:24)

․趙慶來위원입니다.

․184쪽에 시설비입니다.

․맥금온천 개발계획수립해서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맥금지구에 대한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개발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특정업체에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19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발급용 팩스가입비 해서 23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핵심은 이 건축물대장이 얼마전까지는 각 읍면에서 취급하던 것을 아마 민원실로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북파주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복할 당시에 남파주보다 상당히 늦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저희 파평면의 경우는 전체 가옥에서 한 40%정도가 본의아니게 건축물대장이 없는 걸로, 가옥대장은 있으되 건축물대장은 없는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과연 파평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적성이나 문산이나 정도의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속 불법건축물로 밀고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양성화해서 어떤 구제방안을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6)

○. 朴 都 淵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6:26)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맥금온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온천법에 신고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고자가 인철순씨라는 개인인데 그리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시장, 군수로 돼 있고요.

․그래서 맥금온천에 대해서는 인철순씨의 우선권이 있되 온천개발계획은 객관성있는 시가 주도하게 돼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인철순씨로부터 1억5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발주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1억5천을 가지고 현재 40만평이 넘는 면적을 온천지구 지정했거든요, 일단 지구지정 해놨기 때문에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서 우선 기본설계과정에서 과연 40여만평을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온천장정도로 해서 수만평만 개발해서 사용할 것인가, 인철순씨가 개발한다면 과연 40만평을 다 수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건가 또 다른 법령에 의해서 40만평 이상을 개발해서 주거단지라든가 위락단지라든가 쇼핑센타라든가 욕장시설등을 두루 갖춘 종합레저타운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욕장만가지고 있는 온천장 정도만 개발할 것인가를 놓고 검토한 결과 우선개발하고 그리고 나서 그후에 적정한 방법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냉온천장 개발하려고 합니다.

․질의한 요지대로 한다면 저희 주관대로 객관성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에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이 업무를 숙달하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원칙적인 것은 건축법, 도시계획법 이전에 허가없이도 지을 수 있었던 건물을 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허가 건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옥대장을 근거하던지 실사를 해서 사실로 그것이 건축법이전에 수복했으면 건축법이전에 도시계획지구가 아니니까 도시계획지구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장을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관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실정을 파악해서 그런 것을 주민이 불편을 겪고있다면 개선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6:31)

(“趙慶來 위원” : “하여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론 저희 파평같은데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죠.

문산도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파주인 경우는 다소 낫지않을까 정확한 자료는 갖고있지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시민 대다수에 관한 문제기때문에 우리시에서 능동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朴 都 淵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14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농정관리 심사의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9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손을 듦)

․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6:31)

․尹柄浩위원입니다.

․22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량물고 공급지원이라해서 7,330개를 농가에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공급지원 대상농가는 몇 세대나 되며 7,330개를 공급지원 함으로 인해서 물고의 실효성을 검토해 보셨는지 또 대상지역은 어느지역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2)

○. 朴 都 淵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6:32)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량물고 공급지원사업은 상급기관으로부터 계획된 부담지시사업으로서 벼농사에 효율적인 물관리로 노동력을 절감한다던가 또 생산비를 절감하는 의무도 있고, 또한 토양유실을 방지하고 논두렁보호, 용배수로 매몰방지등 농업용수 절약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총농가는 2,219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량물고에 대한 개수는 저희가 계획입니다만 7,330개로 계획을 해서 개량물고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용수 절약이라든가 토양유실방지라든가 이러한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알고 대상 지역은 시전체 대상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34)

○. 朴 都 淵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6:34)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역이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량물고는 물을 배수로를 빼고 경지정리한 지역은 제가 생각하기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지정리 하지 않은 지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지정리한 지역에 물고를 주어서 효율성이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것 파악도 안해보시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지정리한 지역은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또 이것이 무엇으로 돼 있는지 콘크리트냐 플라스틱이냐 다른 철근이냐 이런걸 아실진데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5)

○. 朴 都 淵 위 원 장

․보충질의에 대한 것은요 산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6:35)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지금 개량물고에 대해서는 실무를 몇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제품도 있고 세멘제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검토 받은바에 의하면 플라스틱제품이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개량물고는 플라스틱제품으로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역은 일단 전농가를 대상으로 희망물량을 받았습니다.

․희망물량에 의해서 금년은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尹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지정리지역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다거나 실험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1일년동안 공급을 해서 사용실태를 봐서 내년부터는 경지정리지역이나 경지정리 되지 않은 지역 어느게 각각 더 효과가 좋은지를 판단을 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7)

○. 朴 都 淵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1쪽에 경운기후방표시등 부착이 있습니다.

․어떤 체계로 농민에게 보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몇 대나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적은액수이지만 감액이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해 주세요.

○. 산업과장 鄭 世 根 (16:37)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朴都淵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운기후방표시등 부착물량은 천개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감액된 것은 구입과정에서 단가를 싸게 구입할 수가 있었기때문에 나머지 남는 금액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급체계는 읍면으로 물량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그 대상농가에 농기계대리점이나 농업대리점에서 찾아가서 부착해 주는 것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6:39)

○. 朴 都 淵 위 원 장

․부착을 할 때에 시공비라든가는 무료로 합니까?

․농민이 농기계상에 가면 부착할 수 있는, 무료로 하냐는 거죠.

(“산업과장 鄭世根” : “원래는 가격이 시공을 할 때는 자부담 만원을 부담하도록 중앙에 공급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에서는 그 만원을 다 받지 않고 3천원 내지 농협에서 할 때는 무료로 부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海龍위원”손을 듦)

․朴海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6:39)

․朴海龍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9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가월리 생활용수 확장공사라고 돼 있는데 저는 생활용수에 대한 성격을 알고 싶어서 어떤 생활용수를 필요로해서 확장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0)

○. 朴 都 淵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6:40)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가월리는 지난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개발했는데 거기에 상수도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새로 묻어주는 것입니다. (16:41)

(“朴海龍 위원” : “여기 생활용수로 돼 있기때문에 생활용수라면 간이상수도나 광역상수도 아닌가, 그래서 생활용수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생활용수의 성격을 잘몰라서 이것이 정주권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설치하는데 관로,

네, 알겠습니다.”)

○. 朴 都 淵 위 원 장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慶來위원”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6:41)

․趙慶來위원입니다.

․아까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개량물고 공급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5,864만원이지만은 국도비합해서 3,800만원 나머지는 우리시비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아까 鄭世根과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파주시 관내에 있는 전농가에다 공급해서 시행하는 걸 봐서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더 공급할 것이고 그렇지안다면 안한다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답변이 맞는 답변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아무리 국도비가 따라온다고 하지만 대상농가를 줄여서 시험을 해보고 그리고 효과가 있을 때 내년에 확대공급 하는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까 尹柄浩위원께서는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는 개량물고가 필요치않다, 그것이 맞는 이론이다라면 우리 파주시관내에서 지금 경지정리 안된데가 불과 전경지면적에 비한다면 얼마 안될거에요.

․우선 담당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6:43)

○. 朴 都 淵 위 원 장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6:43)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잘못되신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개량물고를 올해 실험해보고 내년도에 다시 하겠다는게 아니라 아까 尹柄浩위원님께서 왜 경지정리 안한 골논이 더 효과적일텐데 왜 경지정리된 논에 자꾸하냐니까 그 효과를 측정해서 어느 쪽이 효과가 많다면 그쪽으로 내년부터 많이 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건데 잘못 전달이 된거 같고 이 개량물고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순하게 검토한 것이 아니고 중앙 농림부에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정책으로 책정이 돼서 시행이 된거기 때문에 개량물고에 대한 편리성은 상당히 경지정리가 됐던지 안된 논이건 간에 효과는 높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물고를 보면 단계적으로 3단계정도 돼 있기 때문에 물고만 한 번 조절해 놓으면 다시는 논에 나가보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점이 있어서 이것은 안해놓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6:44)

(“趙慶來 위원” :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鄭世根과장님은 尹柄浩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잘못 판단하셨어요.

아까 尹柄浩위원님은 분명히 경지정리 된데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鄭과장님이 자신있게 이 성능에 대한 것을 설명 안하셨거든요.

이해하겠습니다.”)

○. 朴 都 淵 위 원 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15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축수산진흥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9쪽부터 23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손을 듦)

․朴海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6:45)

․네, 朴海龍위원입니다.

․2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민간자본 이전사항에 낚시터소각로 설치지원해서 1,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터소각로 설치사업은 '97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타당성 부족으로 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재차 도비지원을 요구하여 설치코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6)

○. 朴 都 淵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6:46)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시에 2개소를 계획이 돼서 소각로설치를 2개소를 했습니다.

(“朴海龍 위원” : “설치가 된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朴海龍 위원” : “전문위원님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겁니까, 반만 삭감한 겁니까?

답변하시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사업추진면에서 도에 보고도 했습니다.

․그 후에 낚시터에는 낚시객과 더불어 많은 행락객이 찾아오고 또 많은 행락객이 오니까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은 읍면소재지와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점도 있고, 또 쓰레기를 행락객이 가져와서 버릴 때 적기에 쓰레기를 수거하는데에 어려움이 사실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낚시터의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양, 저희가 판단하기에 230t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발생되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도 소각시설을 더 갖추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있어서 추가로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낚시터는 이번 예산에서 광탄면 발랑리 발랑낚시터와 파주 봉암리 봉암낚시터에 추가로 더 2개소를 설치해서 쓰레기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6:49)

○. 朴 都 淵 위 원 장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6:49)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97년도 이전에 설치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 설치를 해서 설치하신 효과를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 “먼저 2개소 설치된데는 애룡낚시터 애룡저수지 낚시터고요 또 한군데는 법원읍 직천리의 직천저수지의 직천낚시터등 2개소에 설치했는데 1기당 일일 200㎏의 쓰레기를 소각처리하고 있기때문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6:50)

○. 朴 都 淵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6:50)

․趙慶來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기보면 기정예산이 5천만원이에요.

․그럼 5천만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천저수지와 애경저수지에 5천만원이 다 예산설정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표기된 수치로는 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1기당 1,500만원씩 해서 2기에 3천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여긴 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 수치의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우리가 3천만원인데 5천만원인거 잘못됐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과연 계수는 맞는 건지 검사해 봐야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사실은 저희 지방의회가 개원된지가 6년, 7년차에 들어갑니다.

․특히 예산에 대해서 다년간 근무하셨던 분도 계시고 대부분 아실텐데, 사실 여기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인과관계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건데, 사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추경에 또 올리고 승인해 준다라면 당초에 삭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그간에 집행부에서 수없이 올렸겠죠.

․문제는 승인해주는 우리 의회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가 앞날을 위해서 기준을 하나 정해야 될 것 같에요.

․제가 아는 약간의 상식으로는 본예산에서 삭감 된 것이 그 다음 추경에 사업비 올라온다면 당초 삭감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趙慶來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다시올리는 거는 예산운영상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5천만원 말씀하신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담소직판장설치의 5천만원입니다.

소각장이 아니고요, 다음에 당초예산에 소각장시설로 순수시비로 1,500만원으로 세웠었습니다.

순수시비로 세웠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900만원 지원이 되면서 시비를 900만원 지원하도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비가 떨어지는 욕심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시비로 부담하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계정을 왜 바꿔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 “이것은 도비와 자체세입하고 계정과목이 다릅니다.”)

․그러면 부기를 해주셔야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에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에요, 사실 의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승인을 안해줬으면 다시 못 올라올텐데 해주다보니까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합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피차가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6:55)

○. 朴 都 淵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미진한게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낚시터의 소각로는 시가 시민 여가활동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은 아닙니다.

․개인이 영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인데 그들이 버리고간 쓰레기가 심각하다보니까 시에서 부담해 주고 주인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쓰레기가 문제가돼서 하신다라면 이런 큰 저수지형태를 갖고있는 낚시터 말고요 시에서 허가가 안나간 양어장에서 낚시행위를 하는 곳도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이런 곳이 더 문제가 됩니다.

․무척 많거든요.

․1개읍면에 몇 개씩 있는데 이런데는 어떤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요.

․이런데는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전혀 안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6:56)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각 양어장에도 낚시행위를 하는데가 관내에 여러개소 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쓰레기문제와 연결을해서 자체적으로 소각로를 설치한다던가 하는 것을 지도차원에서 양어장을 순회지도를 한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양어장의 규모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은 현장 실태를 다시 자체적으로 시설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이러한데는 지원을해야 되는지 하는 판단을 다시 한 번 현장을 조사판단 해서 각 양어장에도 쓰레기와 관련해서 자체적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권장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朴都淵 위원장” : “일일 처리능력이 지금 기 설치해놓은 거와 앞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소각처리 능력이 몇 톤이나 됩니까?”)

․현재 설치한거는 1기당 일일 200㎏의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16:58)

○. 朴 都 淵 위 원 장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尹柄浩위원”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6:58)

․尹柄浩위원입니다.

․23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완전배합사료 시설설치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가 2천만원을 전액 감한다고 했습니다.

․완전배합사료 시설을 어디다 할려고 했는지 또 완전배합사료에 원료라든가 부산물이 뭔지, 앞으로 이 배합사료시설을 안할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9)

○. 朴 都 淵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6:59)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배합사료의 원료라고 할까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건초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초류와 옥수수등, 거기다 농산물 부산물이라고 하면 피지라고 할까 이런 유형의 담미사료를 프러스해서 만드는 사료를 용어상 완전배합사료 표기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자 했던 장소는 파주읍 백석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감에 대해서는 당초 TMR사업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하셨는데 TMR사업 사료 제조설치를 위해서 당초예산을 투자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인 내무부산하 지방자치경영협회와 경기개발연구원 및 서울우유협동조합에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방안과 사업추진 타당성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때문에 용역발주를 할려고 계획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서 긍정적인 평가는 비용이 들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됐기때문에 이 예산을 감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비를 들지않아도 동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7:03)

(“朴都淵 위원장” : “TMR사업이 연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그 동안 이것은 언론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TMR사업과 연계가 안 되는 사업이었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추진에 따른 용역비를 필요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경영협회와 경기개발연구원 또는 서울우유협동조합 사업계획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비용이 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17:04)

○. 朴 都 淵 위 원 장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하면 안 되겠지만 TMR사업 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부 언론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시가 옳다고 생각하면 계속 밀고 나갈 것인데, 어떻게 돼서 일부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사업자체부당성을 지적한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느 각도의 시민들은 상당히 좋아했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돈을 벌수 있다고 하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만뒀는지 시의 강단이 부족한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경위서를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 위원” : “233페이지를 보게 되면 민간자본이전해서 조사료생산기반확충해서 기정예산이 3억3천이에요.

거기다 이번에 늘어나는 예산이 도비와 시비 합해서 3,271만6천원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TMR 사료공장과 관련이 있는거죠?”)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TMR사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趙慶來위원” : “그러면 위원장 말씀대로 그렇다면 인정을 받았기때문에 2천만원을 들여서 기본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계속 추진한다는 얘깁니까?

TMR 사료에 대한 것은.”)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용역비를 들여서 팔려고 했던건데 지방자치경영협회나 경기개발연구원등에 타당성에 대해서 협의한 바 용역비를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감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趙慶來위원” : “그것은 내 이해를 하겠는데요, 기왕 지난번 '97회계년도 본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할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필요성이 없어서 2천만원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할거냐 안할거냐를 묻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고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축산인들도 여러가지 기대심리에 있다가 이런 여론관계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려다 지금 안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분이 아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추진을 안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기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TMR 사업을 연구해 왔던 지원산업과의 연계성을 갖고 할려고 했고 보도에도 됐습니다만 지원산업 대표측에서 자기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 후에 저희가 시에서는 축산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산업과도 협의를 해가고 있고 축협과도 협의를 해나가고 있으면서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와 검토를 지속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朴 都 淵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7:08)

○. 朴 都 淵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7:27)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16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 농촌진흥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5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7:28)

․閔泰昇위원입니다.

․239쪽에 시범온실 일용인부임인데 기본급이 25만7천원인데 이것이 한 달치입니까? (17:28)

○. 朴 都 淵 위 원 장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 冲 馥 (17:28)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한달치가 아니고 5%인상분입니다.

(“閔泰昇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시범온실을 매각한다고 나왔는데 매각안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연말까지 예정한 겁니까?”)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안될 것으로 일단 보고 매각될때까지 시설관리차원에서 지금까지.

․일단 매각되면 거기까지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7:29)

○. 朴 都 淵 위 원 장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黃義亨위원” 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7:29)

․黃義亨위원입니다.

․여기 일용인부임이 1년치가 계상이 되어있고 그 다음 지키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조직배양실 일반화학공 인부임도 있고 연구용 비닐하우스 및 시험포장 인부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종합검정실 관리인부임 이런 것이 전부 계속해서 관리유지해 나갈계획으로 있는 건지 시범온실내에 포함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다른 장소에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 “시범온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시범온실하고 관계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 “시범온실은 파주원예시범온실 일용인부임만 관계있고 나머지는 조직배양실하고 지도소 청내에 있는 겁니다.”) (17:30)

○. 朴 都 淵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7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지역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1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7:30)

․閔泰昇위원입니다.

․예산안 243쪽에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2만원짜리 200개라고 했는데 조명기기가 어디에 쓰는 것이며 어디에 보급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245쪽에 자치단체 부담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이 2억원이 더 불어났는데 이것이 1년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 총얼마인데 당초 5억원을 출연했는데 2억을 더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1)

○. 朴 都 淵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시기전에 하나더 실어서 질의할 테니까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에 수해상가 특별상업자금 융자지원이 있는데 감액이 된 이유와 그리고 또 지난봄에 임시회가 있을때 수해농가나 상가에 대해서 농협에서 융자해준 것에 대해서 연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물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7:32)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먼저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전구가 아니고 일반전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력이 80%절약되는 전구입니다.

․그래서 주로 농촌지역의 일반용전구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교체를 해가지고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한 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사업으로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45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총출연금을 해야 될 금액은 11억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5억이 확보가 됐고 그래서 부족분이 6억9천만원인데 이번추경에 2억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4억9천을 더 확보해야 할 문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상가 특별상업자금 융자지원 문제에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액 계상할 때는 이자부담금액 1년차에 있어서 885동을 계획으로 해서 4.5%이자율 해서 그것은 2억7,887만5천원으로 당초 기정예산에 돼있었는데 실제로 부담하는 내용을 판단해보니까 417동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이 2억4,979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이번예산에 감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수로 보면 당초계획은 885동인데 실제로 이자부담을 해야 되는 실적에 있어서는 417동이 된거죠.

․그러니까 당초계획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자부담에 대한 차액이 2,898만5천원을 이번에 감요구하게 된 것이고 또 한가지 연기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이자 보존없이 연체가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원하면 연기가 가능하다고 농협에서 협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서면근거는 남겨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연기가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17:38)

○. 朴 都 淵 위 원 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8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 국토자원 보존개발 항) 산림자원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19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 치수 및 재해대책 심사에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2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 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7:39)

․黃義亨위원입니다.

․268쪽에 시설비입니다.

․무덕골소하천정비 1.5㎞정비하는데 전혀 예산이 하나도 안 서있었는데 5억7,651만8천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무덕골하면 아마 금승리 월롱산 계곡부터 내려가는 개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좁은 골목에다가 하천도 크지 않은 하천에 많은예산을 꼭 투자해야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좀 고루 배분이 돼야되는데 투자되는데만 투자가 되고 안되는데는 안된다고 저도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무덕골이라는 데가 금승리 집도 몇집 안되고 그런데, 과거에도 백국장이 있을때 정비사업을 많이 한것으로 제가 승인도 한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많이 들어가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못다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도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17:40)

○. 朴 都 淵 위 원 장

․이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건설과장 尹 炳 奎 (17:40)

․건설과장 尹炳奎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덕골 소하천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총소요사업비가 8억2천인데 작년도에 2억8,400만원을 가지고 400m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중에서 400m하고 1.5㎞가 남았습니다.

․나머지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7:41)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보충답변 드리자면 이것은 조그만 하천에다가 웬 많은 돈을 투자하느냐는 질의가 사실은 질의의 요지같은데 내무부에서는 소하천을 일체정비를 해라 그리고 하천을 1.9㎞에 대해서 400m하고 다른데 또 200m 균형개발이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거고 한 하천에다가 집중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고쳐놔야 되는 점은 있거든요.

지난해부터 양여금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해서 착수한 것이니까 올해도 계속 양여금을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추진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 또 하느냐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무덕골소하천은 완전정비하는 것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42)

○. 朴 都 淵 위 원 장

․전부다 이것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0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 건설관리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81쪽까지 수정안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 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7:44)

․수정안 33쪽을 보면 3,500만원의 주변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금촌파출소.

․타기관에는 예산을 안주는 것으로 작년에도 금년인가 예산세웠다가 반납 회수조치 된 것이 있는데 경찰관서에 포장을 해준다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공사비가 불과 한700㎡에 3,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과다책정이 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파출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겁니까?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277쪽에 군도1호선은 어디가 되며 선형개량공사는 0.5㎞ 선형개량을 하는데 4억3천여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시설비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군도1호선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선형개량하는 위치가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45)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3,500만원 지원건은 기획담당관의 질의요지인 것 같구요, 공사비는 적정합니다.

․α당 약500만원정도 계상한 것이니까요.

․700㎡가 약7α 정도고.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파출소는 현재 역쪽에 있는 파출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국유지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무허가로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사람을 다른데로 이전시키고 그곳에 파출소를 짓는 계획인데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청사를 짓더라도 주변에 비포장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일부는 경찰서 내부도 들어가지만 그 주변에 비포장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는 그 외의 곳을 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46)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그리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1호선은 교하입구에서 부터 동패리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거기서 연다산리, 다율리, 문발리, 동패리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가 군도1호선이고 선형개량하는 지점은 연다산리에서 다율리로 올라가는 경사진 도로가 에스커브가 된 곳이 있습니다.

․청석국민학교 못미쳐.

․그 구간을 직선화시키는 선형개량사업입니다. (17:46)

○. 朴 都 淵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정안 33쪽에 대한 질의를 더분명하게 들으시려면 정회시간에 기획감사담당관님에게 직접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1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 교통관리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1쪽부터 28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黃義亨위원” 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7:48)

․黃義亨위원입니다.

․280쪽에 하단부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봉암~파주간 군도확포장인데 이것이 예산이 6억4,500만원 서있고 그런데 이것이 봉암~파주간이라면 지금현재 현도로 확포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281쪽 상단 또는 280쪽하단 연결되는거 말씀이죠?

봉암~파주간 군도확포장공사?

그것은 저희 사업인데요.

모두 7억을 받았습니다.”)

○. 朴 都 淵 위 원 장

․그런데 건설국장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나중에 끝나면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黃義亨 위원” : “281쪽에 있는 것인데 왜 지나간 것입니까?”)

․자 그럼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7:49)

․주라위에서 파주읍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검토안은 아직 성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암리에서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선형이 안좋은데 그것을 확장해야 될 것이냐? 백석리지역 봉암리 이만치 나와서 통일로에서 바로 들어가는 방법이 없는가? 또 위전리 지나서 문산천에 있는 다리 조금지나서 파주역있는 주변에 직접 영장리쪽으로 백석리앞으로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있고, 봉암3리에서 파주읍으로 넘어가는 방법, 그렇게 해서 4개내지 5개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선의 개량사업의 방법은 아직 성완이 되지 않았고 노선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4-5가지 안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채택하려고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黃義亨 위원” : “봉암3리라면 그린가든 인가에서 넘어가는 건가요?

그전에 3억인가 예산서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하고 연결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7:51)

○. 朴 都 淵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2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 민방위관리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0쪽부터 298쪽까지 수정안 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진행에 좀 제가 질의를 안했으면 좋겠는데 한가지 죄송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91쪽에 재난위험시설 지정표시판 설치가 감액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감액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난위험시설지역 지정표지판은 주로 어떤 지역에 표시를 하고 26개소라고 했는데, 대충 어느 어느 지역이다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얘기안하셔도 됩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7:53)

․朴都淵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위험시설 관리하는 곳이 대형공사장 그리고 위험시설물로 하는 공사장중에서 교량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공사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에 96년도에는 56개소 했던것이 다시 아파트가 준공이되고 함으로서 그것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완공단계에 있는 공사장 7개소, 그리고 건축구조가 양호한 시설 10개소, 이렇게 해서 안내표지판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朴都淵 위원장” : “잘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업자로 하여금 시설부담금을 하면서 하면 예산절감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맞지 않는 질의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건설공사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만 진행중이 아닌것도 많이 있습니다.

․대주주택이라든지 공릉교라든지 옛날 연풍극장같은 곳이 전부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17:54)

○. 朴 都 淵 위 원 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3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 지방채상환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1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7:55)

․張錫天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각 특별회계를 취급하는 소관부처하고 좀 차이가 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관계인데 거기에 301쪽에 보면 지방채상환이 예산일반회계 16억9,600만원이 예산이 되는데 우리에게 넘겨준 심의자료 11쪽을 보면 20억8,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차액이 3억8,900만원이 있고 또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이 특별회계 전체가 34억9,700만원인데 심의자료에는 56억3,500만원, 그러니까 21억3,800만원이 차이가 나고 상수도는 한 4,600만원의 차이가 나고 주택사업은 약 3억6백만원이 차이가 나고 공영개발이 18억7,800만원, 그래서 전부 계가 25억2,700만원의 예산액하고 심의자료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왜 차이가 나게끔 지방채가 계수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6)

○. 朴 都 淵 위 원 장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7:56)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속서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일반회계가 20억8,500만원이 올해 상환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96년까지 저희가 기채를 해 온것만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도에서 도비로 부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촌에서 순달교간 지역개발 기금이라든가 낙하리IC 접속도로 관계는 도비로 해서 35%내지 50%정도를 도비로 부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도비로 부담을 해 주는것이 시를 통해서 부담해주는 건지 또는 도에서 직접 상환하는지 그 관계가 나오지 않았기때문에 지방채 조서에는 일단 도비로 해주는 것도 전액을 계상을 해놓은 것이고 예산서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부담할 것만 내역으로 해서 즉 일반회계 같은데는 조서하고 3억8,9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기타 특별회계도 그런 사유로 해서 일단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58)

○. 朴 都 淵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4호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중 장) 일반행정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1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5호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중 장) 사회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 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8:00)

․黃義亨위원입니다.

․387쪽에 금촌1동에 보면 현충탑제초작업 인부임인데요, 하루에 18,080원씩해서 1명씩 해서 144일이 들어가는데 기정예산은 248만원입니다.

․그런데 144일을 좁은 장소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야만 되는 건지 의심스러워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1)

○. 朴 都 淵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8:01)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충탑제초인부임이 144일이 서있는데요.

․144일이 그때 그때 사람을 사실 쓰는 것이 아니고 매일 그사람이 층계도 청소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한달에 5일내지 6일씩 계속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매일 청소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보니까 144일 정도는 줘야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예산편성했는데 현충탑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층계부분 또 위에 올라가면 현충탑 주변이 매일 청소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초인부라고 되어있지만 제초인부 프라스 실질적으로는 그 주변청소까지 같이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18:02)

○. 朴 都 淵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6호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중 장)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5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7호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5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 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8:03)

․黃義亨위원입니다.

․409쪽에 보면 이해를 못하겠는게 하단에 재료비라고 나와있습니다.

․주택융자금 회수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주택융자금 회수하는데 공무원들이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부를 채용해서 회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수도 약간 틀리는데 왜 틀리는지 80원돈이 많은 돈이 아니지만 실지 계산한거 하고 차이가 80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다른데도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지 않나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4)

○. 朴 都 淵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8:05)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우선 주택융자금을 저희 인부를 채용해서 받으러 다니는 것은 아니고 여직원을 하나 채용해서 사무실에 두고 융자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임이고 하루에 일당이 18,080원씩 1명 290일로 해서 인건비가 변경되는 내용인데 이 차액이 25만6,920원입니다.

․이것을 920원이기 때문에 25만7천원으로 사사오입을 한 겁니다.

․계수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18:06)

(“黃義亨 위원” : “여직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군요?”)

○. 朴 都 淵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8호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7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黃義亨위원” 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8:06)

․黃義亨위원입니다.

․431쪽에 하반단부에 재료비라고 해서 새마을소득사업 인부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인부임은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6)

○. 朴 都 淵 위 원 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28호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막바로 제29호에 대한 질의가 진행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에 대한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8:08)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인부임에 대해서는 융자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구된 금액은 기존 514만9천원에서 저희가 25만7천원을 추가로 부족한 금액을 요구한 것이고 그에 따른 주휴수당이라든가 월차휴가수당등은 수반된 사항으로서 인부임에 필요한 금액이고, 그러니까 인상된데 따른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黃義亨 위원” : “잘 들었는데요.

어떤 소관부서의 공무원이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이 새마을소득사업관계에 대한 자금이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인부를 둬서 해야만 되는지 그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질의한 겁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물론 사람을 쓰면 인상된 분만큼은 전부지급을 해야겠죠.

그런데 크나 작으나 전부 돈몇푼 주고 여직원하나 딱쓰고 지금 뭐 인력진단을 해야 되니 뭐니 하는데 자꾸 직원을 늘려나가는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는 마당에 꼭 필요한 건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18:11)

○. 朴 都 淵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이것은 당초 예산에 서있기때문에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다음 정기회의때 거론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깊이 생각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3항 제29호에 대한 질의는 더 계십니까?

․제3항 29호에 대한 질의는 끝난것으로 알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30호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7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31호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9쪽부터 4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8:12)

․尹柄浩위원입니다.

․45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월롱역세권 주차장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이 여기에는 도비가 세워져 있고 455쪽하단에 봉암역세권 주차장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시비로만 되어있습니다.

․왜 월롱건은 도비 지원이 있고 봉암리 역세권은 도비지원이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주시고 또 456쪽에 중간부분 노외주차장 조성비가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13억2,800만원이 왜 삭감됐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봉암역세권과 월롱역세권에 대해서 주차장이 이렇게 필요한지 또 따라서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월롱역하고 봉암역하고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적게도 아니고 많이드는데 앞으로 전철계획이 2천년도 내에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서 교통부에서 하는대로 따라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과 또 월롱역 주차장하고 봉암역 주차장을 우리가 조성해서 이것이 또 교통부에서 역을 만들어 줬으니까 기부채납하라는 식이 또 있는지 이런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취지는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5)

○. 朴 都 淵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8:15)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우선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롱역세권에는 도비 2억을 받았고 봉암역세권에는 왜 시비로만 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해 주차장 설치하느라고 도비 2억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상 2억을 여기에다가 넣었고 월롱에다가 넣었고, 봉암역세권에는 토지매입비가 적게드니까 안넣어서 한데에 몰아 넣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월롱역세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고 도비보조가 안들어가는 월롱역세권은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이것이 구분이 됐는데 우리가 총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재원이 도비 시비해서 조성이 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을 1억씩 여기다 1억주고 여기다 1억넣고 또 1억빼서 여기다 넣고하면 마찬가지인데 한데 몰아넣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우선 봉암역과 월롱역은 사실 주변에 역세권이 형성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역을 이용하는 교통객은 버스, 대중교통 수단을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요새는 마이카 시대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부락에서 사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거기에 와서 환승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그 역은 이용될 거라고 전망이 될 뿐만 아니라 역이 생긴 다음에는 주변토지가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아예 지금사서 역세권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환승주차장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때문에 지금 만듦과 동시에 저희가 환승주차장을 만들고 철도청에서 근래에 역사주변에 역세권 주차장은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지자체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도 기대하건데 월롱과 봉암역은 주변에서 자가용을 가져오거나 자전거를 타고 와서 환승해서 이용하는 교통객이 많을 것으로 보거나 또 그렇게 이용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6쪽에 노외주차장 조성비 전부 감했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이것은 금촌역에서 월롱쪽으로 보도블럭에다가 가로수사이 사이에 자동차가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당초에 했었는데 가로수사이에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 그것이 경찰서에서 장애물도 많고 주차효과가 많지 않고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거라고 해서 경찰관서에서 부동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은 설치하는 것을 취소하고 역세권에다가 몰아서 투자하게 되었기 때문에 456쪽에 있는 것은 감하게 됐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많아서 전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마치겠습니다. (18:20)

(“尹柄浩위원” 손을 듦)

○. 朴 都 淵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8:20)

․노외주차장 조성관계는 전액 감한 것은 왜 감하게 됐는지?

(“朴都淵 위원장” : “경찰서에서 안된다고 그랬대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다가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또 파주역하고 봉암역하고 월롱역세권을 볼 때 월롱은 면적이 크고 봉암리는 같이 조성하는데 적은 이유, 또 따라서 앞으로 고속전철화가 시책에 의해서 되는데 현재 목적세에서 전용하는 감도 있는데 유보할 생각은 없는지 또 따라서 앞으로 철도청에서 지원받기 위한 생각은 안가지시는지 이러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계획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이런한 것을 시행하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1)

○. 朴 都 淵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8:21)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노외주차장 조성, 이 사업비 전액을 감해서 봉암, 월롱 역세권주차장에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암, 월롱 역세권주차장을 만든다는 전제하에서는 다른데다가 설치할 재원이 전혀 없는거고요, 먼저도 이말씀 드렸습니다만 봉암역과 월롱역은 주변지역 전부해서 탄현에서 또는 파주읍이나 법원등지에서 이 역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가용으로 오든지 대중교통으로 와서 주차를 하고 기차를 타고 가는 환승주차장이기 때문에 여기 만들고 하면 아무래도 역세권이 되면 지가도 오르고 하는데 만들려면 지금 만들어야 적기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유보할 수 없는 기왕에 자가용시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철도를 이용한다면 이것은 유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해서 유보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8:23)

○. 朴 都 淵 위 원 장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8:23)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월롱역세권하고 봉암역세권을 같이 조성하는데 왜 면적을 월롱은 크게하고 봉암은 적게했느냐 같이 새로 하는데, 앞으로 이런 전망을 본다면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朴 都 淵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8:24)

․우선 지역여건이 다릅니다.

․봉암역세권은 더 살래야 살도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로에서 접근해서 역을 만들자면 월롱역은 떨어진 거리가 멀고 해서 통일로와 철도사이에 있는 주차장을 다 만들어야 되기때문에 이것을 전부 사야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봉암역세권에서는 더 살땅이 없어요.

․나머지 국공유지같은 것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폐도된 도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전체면적은 그러니까 봉암이 6,197㎡이고 월롱은 9,169㎡으로 3,000㎡ 차이가 있는데 봉암에는 국공유지가 2,876㎡가 있어서 사지 않고 그냥 쓰게되니까 거기도 9,073㎡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봉암주차장과 월롱역세권주차장의 면적은 대차가 없습니다.

(18:25)

○. 朴 都 淵 위 원 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찰서에서 시설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당초 계획이 될 때는 건설도시국장님이 안계실 때겠지만 애초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물어보지도 않고 했다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덜컥 계획 세웠다가 지금 물어보니까 안된다는거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계속 지속되면 도저히 안되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있어도 도리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이렇게 검증거치고 해서 예산계상하는 예도 물론 있고 그렇지않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임박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제공될 때는 아이디어사업할 때는 유관기관하고 협조할 시간적 여유를 안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는 합니다.

아이디어가 워낙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좋은 것을 따왔는데 우리 실정에는 안맞더라하는 것이 나중에 검토가 된 것인데 그런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32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3쪽부터 4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 朴 都 淵 위 원 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끝나가는 시간이니까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취수장 집수정 준설이 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31쪽에 폴리염화알미늄 구입비가 1천만원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감액이 된 이유, 그리고 57쪽에 약품투입실 자동화시설 및 패널이전공사도 1,7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를 세가지에 대해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8:28)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19쪽에 취수장 집수정 준설분 전부 감시켰는데 이것을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취수장 준설을 안하고 넘어가자 퇴적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품투입실 자동화시설 및 판넬이전공사도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전을 하지 않아도 현재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 그 다음에 31쪽에 폴리염화알미늄구입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朴都淵 위원장” : “수도과장님 31쪽에 폴리염화알미늄 구입비를 수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응집제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써보니까 우리가 반년 쓴 결과로는 하루에 이정도면 앞으로 나머지 쓸수 있어서 재원을 미리 정리해서 깍고들어간거죠.

․남을거 같으니까 8천만원정도 안가져도 되겠다해서 1천만원을 깍아서 세원을 염출했다고 이해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8:31)

○. 朴 都 淵 위 원 장

․잘알겠습니다.

․일괄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취수장 집수장 준설의 건이 200만원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퇴적물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감액이 됐다고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설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확장공사도 계획에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집수정에 대한 것도 신경써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되기때문에 다시한번 묻고, 31쪽에 있는 폴리염화알미늄 구입비에 대한 것은 저는 다른 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임진강 물이 그만큼 더 맑아진다는 건지 그렇게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57쪽에 약품투입실 자동화시설에 대한 감액된 것도 이번에 확장공사 계획속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확장공사를 하면 한꺼번에 이런거까지 다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따로 감액시키고 떼어놨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서 또하게 되고 하면 한번에 완벽하게 해야지 자꾸 누더기처럼 깁고하다보면 성능이 더 나빠질까하는 우려의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8:32)

․지금하겠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답변드리다가 틀렸는데 57쪽에 약품투입실 자동화시설은 과목조정을 해서 다음 59페이지에다가 과목을 조정한 겁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폴리염화알미늄구입비는 지난해 비가 많이와서 물이 비교적 좋아서 약품을 덜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덜들어가기 때문에 깍은거구요.

․이것도 지난해 수해를 보면서 집수장을 완전히 청소를 했기때문에 올해는 다시 준설을 안해도 퇴적물이 많지 않아서 안해도 된다는 판단하에서 감하게 된겁니다. (18:34)

○. 朴 都 淵 위 원 장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제3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9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8:34)

○. 朴 都 淵 위 원 장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8:34)


○. 출석위원

朴都淵 위원장閔泰昇 간사

張錫天 위원尹柄浩 위원黃義亨 위원趙慶來 위원朴海龍 위원 : 이상 7명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총무국장 權赫俊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총무과장 洪承培 산업과장 鄭世根

건설과장 尹炳奎 교통행정과장 李漢源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사회과장 朴哲洵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공무원 14명

: 이상 29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金範熺 의사계장 崔永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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