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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7.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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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1997년 7월 4일(金) 10:00


의사일정
1.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동의안 - 시장제출
2.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취수장이전․확장공사동의안 - 시장제출
3.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4.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부의안건
1.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동의안
2.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취수장이전․확장공사동의안
3.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1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심사의건
3-2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주택및사회개발심사의건
3-3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심사의건
3-4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지역경제개발심사의건
3-5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심사의건
3-6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통관리심사의건
3-7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중 주택사업특별회계심사의건
3-8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중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심사의건
3-9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중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심사의건
3-10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중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심사의건
3-11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심사의건


(10:00)

○. 劉 光 用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0:02)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덥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해현장확인을 위해 지난 7월 2일부터 3일까지 의욕적으로 현지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시고 현지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동안에도 여러 위원여러분들의 탁월한 경륜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동의안

2.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취수장이전․확장공사동의안

3.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1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심사의건

3-2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주택및사회개발심사의건

3-3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심사의건

3-4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지역경제개발심사의건

3-5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심사의건

3-6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통관리심사의건

3-7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중 주택사업특별회계심사의건

3-8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중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심사의건

3-9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중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심사의건

3-10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중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심사의건

3-11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심사의건

○. 劉 光 用 위 원 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동의안, 제2항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취수장이전․확장공사동의안, 제3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3타) (10:04)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지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憲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 憲 在 (10:05)

․전문위원 朴憲在입니다.

․제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동의안 2건과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 동의안, 두번째로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취수장이전․확장공사동의안, 세번째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으로 '97.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동의안입니다.

․안건요지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경기도 북부권역의 장기적인 급수대책을 위하여 건교부에서는 총공사비 1,237억8천만원을 투입, 2005년까지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도감포에 시설용량 1일 15만톤 규모의 광역상수도를 건설하고자하여 수혜지역에 대한 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파주, 동두천, 포천, 양주군등 4개시군에 급수 배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서 우리시의 경우는 1차로 '97년도 수혜시군 부담액 9억1,200만원중 32%인 2억9,2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건교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재원을 기채코자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려는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면 임진강 수질이 계속적으로 오염되고 있으며 시승격이후 대단위 공단유치라든지 다세대 고층아파트등 인구유입을 유발시키는 건설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 파주상수도는 원활한 정수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 광역상수도 건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부담금은 기본설계 용역비에 대한 부담금에 불과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막대한 추가부담이 소요되므로 매년 기채에 의존하는 막연한 재원조달 대책으로는 감당키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체시설에 대한 자본투자는 가급적 억제해 나가면서 이건 부담금 확보를 위해 수도요금 현실화등 결손보전 대책을 포함한 특별회계 관리운영에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로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취수장이전․확장공사동의안입니다.

․먼저 안건요지를 보면 현재 파평면 금파리에 위치한 파주상수도 취수장은 저지대에 위치하여 집중호우시 침수로인한 수도물 공급중단의 우려가 있고 조수로 인한 탁류가 유입되는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수도물 관리로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서 시민생활 편익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수장을 이전코자하는 계획입니다.

․총 공사비 98억원가운데 '97년도에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재원이 부족해서 10억원을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기채하고자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려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산취수장 이전 및 확장에 대한 사업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워낙 큰 사업비가 소요되고 기채확보 예정액 10억원외에 '97.지방비 소요액 10억원중에서도 3억원밖에 현재 확보가 안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보아 향후 재원확보 전망도 매우 불투명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더욱이 부족재원을 계속 기채로 충당하려는 계획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고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광역상수도 건설계획이 가시화단계에 있음을 감안해서 중복투자로 인한 재정손실 우려가 없는지 이건 계획과 상위계획간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회의시 제안설명에서 예산개요에 대해서는 설명을 상세히 들으셨으므로 예산총괄 개요에 대해서는 간략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89억2,800만원과 특별회계 89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6%에 해당하는 278억4천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총규모가 2,002억3,400만원이 되며 그중 일반회계는 1,560억2,100만원, 특별회계는 442억1,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을 보면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세입재원은 지방세 8억원과 이자수입 및 재산매각 수입등 세외수입 49억3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3,900만원, 지방양여금 115억9,900만원, 지방채발행액 32억으로 증액요인이 발생했으나 당초 예산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금이 27억1,300만원 감액되어 189억2,8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추경재원 189억2,800만원과 공설운동장 교통영향평가 용역평가비등 사업비 절감액, 또 국도비 보조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불용액등 36억6,200만원을 합한 225억9천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비등 기본경상비에 5억8,500만원, 정주권개발 및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등 양여금사업에 158억6,100만원, 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에 46억4,2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4억7,200만원으로 배분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보면 임진강 골재채취 수입금으로 4억8,6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목표를 총 28억5,6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생산되는 골재의 질이 낮아 판매실적이 부진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세입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출의 경우를 보면 맥금온천 개발계획 수립으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맥금온천은 다른지역의 온천과는 달리 주변관광 여건이 부족해서 개발효과가 회의적이라는 여론이 있음을 감안하여 온천개발계획이 온천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토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효과에 대한 시차원의 전망진단을 한후 온천개발계획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성동 국기게양대 유지비는 종전에 보면 연간 120만원에서 200만원씩 계상되어 왔으나 '97년도 금년 당초예산편성시 1,600만원을 계상하고 추경에 다시 1,400만원을 계상해서 총 3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은 이 시설의 관리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28쪽을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마지, 연다산리등 5개지구의 영농여건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사업이나 일괄적으로 3㎞에 해당하는 3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금번 추경에서 삭감하고 있음은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비록 국도비 내시액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시비를 충당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낚시터소각로 설치사업은 당초예산 심의시 4개소를 설치하고자 예산이 요구되었으나 타사업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산업건설위원회 지적에 따라 사업비의 50%씩 2개소에만 우선 지원하여 운영성과를 진단한 후 추가 설치여부를 판단토록 하였으나 당초 사업도 착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도비를 포함 2개소를 증설하고 있으며 당초 사업보다 시설단가도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은 재검토가 요망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산업시찰을 위한 예산액으로 880만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하고 있으나 이 시책은 6년동안 지속되어온 노정시책 사업으로서 노사화합을 위해 기여한 성과가 지대했음을 생각할 때 배분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통일공원 관리인부임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통일공원내 휴게실 임대계약시 임차인에게 공원청소를 책임지도록 조건부 계약을 해서 청소인부임 500만원을 절감시킨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검토결과 보고사항이 있는 회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20억6,800만원을 금회 추경에서 3억4,900만원을 감액한 17억1,9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감액된 재원은 당초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 판단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향후 보다 정확한 예산관리가 요망되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재원 17억1,900만원중 인건비를 제외한 전액을 봉암․월롱 역세권 주차장 부지조성에 투자하고 있으나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도심지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주차위반 과태료,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부담금등을 적립하여 마련된 재원임을 생각할 때 주차난 해소와는 목적이 다소 다른 역세권 토지매입을 위하여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재원을 모두 소모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44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서 문발공단 2지구 상수도관로 시설공사 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등 74억2,400만원이 증가한 118억3,6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무려 46억4,100만원이나 증액된 것은 재원관리를 소홀히 한것으로 주의가 요망되고 또한 잉여재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전혀 계상치 않고 있어 이자수입에 대한 재원관리의 소홀함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시설공사 부담금에 대한 공사는 상수도사업의 특성상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편입하여 사업이 시행됨이 바람직할 것이나 전문성이 없는 공영개발 부서에서 이를 일괄시행하고 있음은 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그밖에 주택사업, 새마을소득, 구획정리사업등 3개분야의 특별회계는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97.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8억2,800만원으로 전체예산 규모가 214억7,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특별교부세가 2억원, 과년도 미수금 및 이월금 3억3,600만원, 지방채차입금 12억9,200만원등으로 편성이 되고 세출예산은 세입재원 18억2,800만원과 기본조사설계비등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액 17억2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지출항목을 보면 인건비등 일반관리비 1억5,800만원, 파주상수도 확장 및 배출수 처리시설 용역설계비 16억9,500만원, 상수도노후관교체 및 개수선비 15억5,700만원, 반환금 및 보상금등 기타에 1억2,000만원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세출에 있어서 항목별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14억7,300만원중 57.5%가 지방채, 타회계 보조금등 의존재원으로 편성됨으로서 취약한 재정구조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 수도사용료가 수도물 생산원가의 50%수준으로 막대한 시설비 투자로 인한 만성적인 재정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수도사용료 인상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중복 재투자로 인한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야 할 것입니다.

․밑에 참고자료는 상수도 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구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1)

○. 劉 光 用 위 원 장

․朴憲在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자체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21)

○. 劉 光 用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4:00)

․정회시간중 자체심사를 하였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토의시 문제시되거나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해서 일반안건인 동의안은 안건상정후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질의답변하고 예산안은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본위원회 소관 관별로 질의범위에 따라 예산안을 참고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4:01)

․朴都淵위원입니다.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한 수혜시군 즉 4개시군에 급수배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의 32%인 2억9천여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을 위해서는 연천군 군남면에 제 생각이라서 속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댐이라든가 아니면 수중보가 설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이로인해서 임진강의 유량이 급속히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임진강에 갈수현상을 보이게 되지는 않을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3)

○. 劉 光 用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실제로 임진강 수위에는 영향이 상당히 미칠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만 생태계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류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에 임진강수계에는 영향이 미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劉 光 用 위 원 장

․다하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4:03)

․건설도시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태계보존을 위한 소량의 그런 정도만 예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30%정도를 우리 파주시가 받게되면 앞으로 갈수현상이 지속되면서 생태계에 대한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갈수현상이 지속되거나 또는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잘된다 하더라도 환경오염이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파주시가 현재 파주시에서 가동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 보다도 의존율은 더 많아질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역상수도에서 파주시가 사용하는 물을 거기서 계속적으로 더 받아야 된다는 그런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것도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5)

○. 劉 光 用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4:05)

․우선 광역상수도에서 저희에게 할당된 상수도 공급량이 39,000톤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광역상수도를 근본적으로 지난해에 집행부에서는 공기업의 계획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임진강이 현재 금파지구의 수위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것으로 봐서 반대다, 그러나 광역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어디든 수원은 보존해야 되고 보관해야할 댐의 시설은 너나없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댐을 만들고 광역상수도를 하겠다는 대의에 파주가 취수하는 수량이 감소될 것을 예상해서 광역상수도에 반기를 든다고 해서 이론적으로나 광역적 의미로 우리 의견이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도 어차피 그쪽 수원에서 동두천이나 연천이나 포천이 상수원을 해결해야 한다면 파주도 그 광역상수도에 동참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예상되는 수량이 적어지는 것만큼의 거기서 우리도 취수를 해야겠다고 사실은 상위계획에 대한 수용측으로 저희가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39,000톤정도가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20만톤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볼 때 최소한도 거기서 줄수 있는 우리는 최대한의 물을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48,000톤으로 늘려받았습니다.

․앞으로 예비물량까지 포함하면 5만톤까지는 순수하게 임진강수원에서 수원을 확보하게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해서 9천톤정도를 더 받아오는 것으로 일단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될 때 거기서 약48,000톤, 줄 잡아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2015년에 약50만 인구일 때 도시기본계획이나 상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때문에 딱 20만톤이라는 것은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나 상수도기본계획에서 우리가 2015년에 필요한 상수량을 앞으로 더 정밀하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20만톤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서 거기서 그래도 5만톤을 더 확보하자, 그래서 나머지 5만톤 확보하면 임진강수계에서 내려오는 갈수기에 생태보존수 그 다음에 한탄강수계에서 내려오는 임진강유량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분석해 본 결과는 5월중에 약20일 정도는 우리가 취수하는 양이 부족하다는 결론까지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풍수기에 다시 저류조같은 시설을해서 약 60만톤정도만 예비물량을 확보하면 임진강수계로 하고있는 파주상수도나 경기도 북부광역 상수도권에서 우리가 취수하는 48,000톤정도를 하면 20만톤 정도는 어렵지 않게 수원을 확보할 것이다 하는 계획하에 하고 있습니다. (14:09)

○. 劉 光 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4:09)

․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지금껏 생태보존에 대해서는 차차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국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해도 특별한 대답은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고 우선 이것은 상수도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것은 농업용수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면 앞으로 우려가 엄청나게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강문제와 물문제는 건교부에서 뭐라고 하든지 국가에서 뭐라고 하든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과 또는 지역이기주의라는 것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뜯어말리려고 해도 못말리는 것이 강문제인데 지금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광역상수도 체제가 묶어진다고 하면 분명하게 현재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현재 예상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한다고 할 때 어떤 기본조사시 임진강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는 기본조사가 빠져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4개시군이 광역상수도를 시작할 때 임진강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느냐는 것은 이 내용대로 한다면 조사에서 빠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어차피 강문제는 지역 이기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무튼 갈수기때는 용량이 부족할 것이다, 또 어떻게 볼때는 최소한의 생태보존을 위한 물만이 흐를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임진강이 얼만큼 마를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었기때문에 그것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가 건교부에 어떤 내용을 한번 반대했었다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더깊이 반대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임진강까지도 포함시켜서 조사를 해달라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또 우려가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상수도만 계산한 것이고 갈수기때 농업용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기본적인 토대가 없고 조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는 분명히 빠져있고 지금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의존하게 된다면 점점 기대치가 50%정도까지도 우리가 필요한 물을 갖고 올지 모르고 그렇게 되는데 이 상태가 된다면 농업용수는 어떻게 충당해야 되나하는 걱정이 되고 아까 물어본 내용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타당성 조사는 해봐야되니까 그런데 그 조사에 있어서 농업용수와 앞으로 갈수기때 임진강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는 여기계획에 포함시켜서 같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파주시로서 당연히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의 계획대로만 움직이기 보다 우리의 주장을 분명히 입장표명을 해서 그정도가 안되면 반대를 한다든가라는 식으로 해서 그 두 개의 것은 반드시 관철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14:13)

○. 劉 光 用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4:13)

․임진강 경기북부 광역상수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저희가 그런측면에서 검토를 못했다.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안나와서 입수를 못했는데 박위원님 말씀듣고 저희는 아직 농업용수까지 포함을 해서 취수량을 검토를 하고 있고 농업용수를 우리가 취수하는 전제하에서 약20일치만 요집을 하면 상수도가 해결된다는 답변을 구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 취수장 이전문제와 우리가 문산상수도 장기확장계획에 의해서 상수도 기본계획이 세워진다면 아직 임진강 전체에 대한 갈수기 대책문제는 저희가 깊이 따진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박위원님 말씀을 듣고 아직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임진강 생태계문제, 근본적으로.

․상수도 취수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 대처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다시 중앙하고도 대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劉 光 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車益濬위원” 손을 듦)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車 益 濬 위 원 (14:15)

․車益濬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들었는데 박위원님이 여러가지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생태계,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조사니까 기본계획을 만드는 용역 비슷한 돈을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을 조사해서 박위원이 지적한대로 임진강도 포함해서 수계라든지 우리의 농업용수라든지를 생태계를 조사해서 만약에 기본조사에 그것이 우리 파주시에 득이 안되고 해가 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우리는 문산취수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광역상수도에서 빠질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6)

○. 劉 光 用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4:16)

․당초에는 빠지려고 그랬습니다.

․임진강수계에 그만큼 물이 적게 내려오는 것이 갈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씀드린대로 반대의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기본적인 문제가 풍수기에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렇기때문에 만약에 여기다 광역상수도 댐을 막는다고 하면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때문에 저장한다는 명분과 수원을 확보한다는 광역상수도 정신에 저희가 그것을 반대할 수가 없는 것이 첫째문제이고 우리나라가 1년에 상당히 많은 비가 와서 수자원이 넉넉하면서도 전부 다 내려가기 때문에 나중에 쓸물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갈수기에 대비해서 지금 댐을 막아서하는 저수를 하는 기능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막지 말아라하는 명분이 약하고 두 번째로는 갈수기 대비로 물을 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가져오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그러나 최대갈수기때는 어차피 갈수현상이 나오는데 저희가 따진것이 약15일경이기 때문에 여유둬서 약20일정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가져와야 우리시도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반대해서 거기에 빠질생각은 안갖고 기채를 해서라도 거기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물을 더많이 가져오느냐에 사실은 촛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14:18)

○. 劉 光 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 위원” : “다시 제가 질의하게 되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파주시가 사용하는 양이 그렇게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현재까지 느끼지는 않고 사용했던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답변을 바라는 거 아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취수장이전․확장공사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4:18)

․朴都淵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한 내용과 연관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문산취수장 이전장소가 현재 이전예정지역과 그 다음에 그 이전지역이 작년 수해때 침수지역이었는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8)

○. 劉 光 用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4:19)

․침수지역이었습니다.

․침수지역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취수장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朴都淵 위원” :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곳이 작년에도 침수지역이었느냐는 얘기죠?”)

․이전하려고 하는 장소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朴都淵 위원” :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취수장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작년과 같은 수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이상 상류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효과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때는 작년과 같은 수해가 또 다시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위의 상류에 올라가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효과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굳이 지금 이것을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좀전에 광역상수도와 연계를 시켜서 볼 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어차피 2005년에 우리가 광역상수도에 의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전하는 계획이 중복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되거든요.

또 확실히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 가 없는 것은 지금 이전계획의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전계획의 명분이 상당하게 현재 금파취수장 있는데가 밑이 파여내려가서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전이라든지 다른 보강을 해서 시설을 해야겠지만 그러한 명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기때문에 이전을 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 광역상수도가 2005년에 된다고 하면 총공사비가 약100억이나 소요가 되는데 지금부터 8년뒤에 벌어질 광역상수도가 일어난다고 하면 연간 20억씩 그냥 날려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이전의 명분이 뚜렷치 않기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수가 돼서 수해지구가 돼서 이전한다고 하면 더욱 명분이 없다는 얘기죠.”)

○. 劉 光 用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4:20)

․제가 1일 개회때 제안설명때는 사실은 이전하는 용어를 안썼습니다.

․확장이라고만 표현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문산상수도 취수장을 이전해야 겠다, 제가 부임하자 이전계획이 당초부터 있어서 왜 이전을 하느냐 이전을 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이론의 정리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침수가 됐다는게 가장 큰이유였고 물난리가 났을 때 물까지 끊어졌는데 그 원인이 취수장이 넘어버렸다는 것에 큰 쇼크를 받았던 겁니다.

․시민이나 시가.

․그러면 취수장이 문제가 있다, 우선하나 이유가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약15만톤 정도를 우리가 거기서 취수를 해야 되는데 15만톤 취수를 하려면 현재 취수장 시설로는 근본적으로 모자란다 늘려줘야되는데 이것이 옆으로 한 칸씩 늘려지는 시설이 아니니까 기왕에 침수가 됐던 터니까 개선해야 될 것이므로 차제에 확장해서 완전히 넓게봐서는 20만톤, 최소한도는 15만톤을 취수할 수 있는 대형취수장으로 다시 건설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위치적으로도 저지대고 밀물의 영향도 영향권에 있어서 이것을 과연 상류지역 약1.5㎞정도 상류에 옮기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지난해 취수장이 침수되고 상수도가 끊기는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착안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전하면서 의원간담회에서도 이전문제를 가지고 현장까지 가시자고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고 그때마다 저희는 자료가 없어서 모시고 갈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연기해왔었습니다.

․지난해 상수도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때문에 의회에서도 이전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시고 현장까지 답사하시겠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 기본계획을 하는 팀에게 우선 상수도 취수장에 적정여부를 근거를 두고 이론에 기술적으로 의견을 내달라고 했더니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위치가 가장 낫다는 보고예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나 저희나 단일안을 가지고 가장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자고 노력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훗날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가지면에서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현위치가 낫다, 다만 구체적으로 아무래로 갈수기 같은때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고무풍선같은 것으로 보를 만들어서 갈수기때는 물을 저장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검토보고서를 받고 저희가 사실은 황망해 있습니다.

․이전을 한다고 해서 환경부까지 올려놨는데 지금와서 그 자리다 1m를 옮겨도 그뒤에 다시 지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전이지 뭐냐, 달라붙어서 짓지 않고 늘리는거 아닌 이상은 이전이니까 이전의 의미는 거기에있고 확장은 또 어차피 확장되는 거니까 그대로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이전은 최소한도 거기서 200m든 1㎞든 상당히 옮겨가야 이전의 명분이 있기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그 보고서만을 가지고 옮기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결정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때는 이전의 의미보다는 확장의 의미를 강하게 둬서 확장을 하겠다, 옆에 붙여서 짓지않고 따로 지어야 될 테니까 거기에 이전도 이전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하면 이전의 명분이 없지 않느냐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뭐하고 있느냐는 것을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전문제는 문산상수도가 단기계획상 2002년 정도해서 지금 들어와서 계획되고 있는 인구만도 늘어나기 때문에 우선 한 5만톤정도는 우선 정수시설을 늘려야겠다 그렇기때문에 단기계획으로는 우선 5년, 10년이내에 대책을 하기위해서 정수시설을 늘려야겠다 이런 용역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문산상수도 확장설계 용역시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다시한번 취수장 이전문제를 지금까지 검토했거나 당초 지난해에 이전해야 겠다는 시방침을 그대로 두고 이것은 저희가 새로 검토한 결과도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문산상수도 확장할 때 취수장도 그때가서 설계도 하고 정수시설도 설계를 해야 될 때 과연 이전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다시 짚어보고 그때가서도 상반된 이론이 나오지 않으면 시정방침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럼 이전할 명분이 있냐 없냐하는 문제는 앞으로 약 한두달만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면 나름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시방침을 설령 당초방침을 번복하는 한이 있어도 새로운 방침을 결정을 드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9)

○. 劉 光 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4:29)

․국장님 답변과 제 질의의 의도는 거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우선 그렇다고 한다면 5년에서 10년사이에 어떤 대형 확장되는 파주의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기때문에 더욱더 그것이 5년후나 정확히 광역상수도가 될 수 있는데는 8년이라구요.

․그 계획과 맞물려서 둘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이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면 국장님 답변중에 그런 내용은 안나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둘중하나 이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까지 없기때문에 어느 한곳으로 정진을 하지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지금현재 지났지만 아까 광역상수도 계획과 이 계획을 합친다면 그것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이유에 있어서 어쨌든 이것은 중복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해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이 물론 틀릴수도 있겠지만 그럴 여지도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 질의도 그렇고, 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질의응답이 계속되도 공감만 할 뿐이지 특별한 답변은 못 짚는다는 생각을 갖기때문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그중에서 제가 분명히 짚어야 될 부분이 어떤 결론이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그런 의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검토를 해본 결과 그렇지는 않다, 현재 우리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와서 신청한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우리지역이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현상태에서 본다면 앞으로 10년이내 단기적으로 5년이내에 혁혁한 변화가 올 것이다 현재 상수도 용량가지고는 전혀 대처할 수 없다 그것이 제일문제기 때문에 한5만톤정도를 우선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취수장가지고는 안된다 현재 정수시설로는 안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문산상수도를 15만톤 이상의 규모로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부터 그것도 시작해 나가고 그 다음에 2002년이후에 광역상수도가 계획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도 약15만톤 정도밖에 안된다 그러면 나머지 2015년까지는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2010년 이후부터는 15만톤이상의 용량을 가동해야 되기때문에 지금부터 상수도 이전 확장이 시작이 같이 가야지 결코 중복투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목표년도에 20만톤을 보고 5만톤은 광역에서 맡고 나머지 15만톤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기계만 증설할 수 있도록 전체계획을 맞춰놓고 지금부터 시작해야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중복투자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劉 光 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4:32)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광역상수도를 4개시군에서 가지고 가게되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양이 우리시 자체로 생산을 못하게 될 때 의존도는 점점 더 커질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 답변을 관두구요.

․정회시간에 말씀나누자구요. (14:32)

○. 劉 光 用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7.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1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심사의건입니다.

․예산안 134쪽부터 예산안 15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주택및사회개발 심사의건입니다.

․예산안 176쪽부터 예산안 2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4:36)

․尹柄浩위원입니다.

․20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성동 국기게양대 유지비인데 본예산이 1,600만원이 서있는데 1,4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될 이유가 뭔지? (14:36)

○. 劉 光 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4:36)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대성동 국기게양대가 '82년도에 건설돼서 그후에 증설도 됐는데 약간 비뚤어졌답니다.

․그것이 약100m정도가 비뚤어졌는데 15년되고 나서 구조상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또 거기에 부대시설도 훼손된 것도 있고 해서 100m되는 국기게양대기 때문에 안전상문제가 있어서 재단법인 한국건설 품질관리 연구원에다가 이것을 와서 봐달라고 했더니 안전도 점검에 필요한 용역비가 견적을 받았더니 한기관에서 2,800만원되고 한기관에서는 3,300만원 견적을 내왔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우리시가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차차하더라도 적과 대치하고 있는 국기게양대가 별안간 전도되거나 하는 불상사에 대비해서 안전진단을 해보자는 안전진단비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655만6천원 대충 추산했는데 와서 보고 이정도면 3천여만원정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 예산은 유지관리나 보수하는 비용이 아니라 안전진단비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39)

○. 劉 光 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4:39)

․국기게양대 하나만 지금현재는 안전진단비가 3천만원이 든다는데 새로 만들면 얼마나 들며 또 그 진단을 해서 다시 지어야 된다면 천상 다른 지역으로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비는 얼마나 듭니까? (14:39)

○. 劉 光 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 劉 光 用 위 원 장

․그것은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면답변”

(별지에 실음)


○. 劉 光 用 위 원 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4:40)

․朴都淵위원입니다.

․184쪽에 맥금온천 개발계획수립에 있어서 개발효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고요, 187쪽에 시설장비유지비 가로등 전원 조절장치 교체가 있는데 언제 설치를 했으며 이것도 내구년한이 있는지 모르겠구요, 파주시 전역에 잘못된 것을 갈겠다는 건지도 답변해주시고, 211쪽에 오금리 도정공장 신축의 건이 있어서 당초예산이 2억5천만원이었고 그랬는데 도비가 5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도비 5천만원이 삭감된 이유, 따라서 시비가 2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자세한 경황을 설명해 주시고 상당히 논란이 지금까지도 있었고 과거에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공청회를 한 결과 집행부의 생각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여기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41)

○. 劉 光 用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4:41)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맥금지구 온천관계 개발계획은 지구지정이 된 이후 2년내에 관할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맥금온천 발견신고자의 노력이 있어서 우선 그동안 신고자와 상당히 협의도 하고 신고자가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는등 노력을 했습니다만 개발자가 직접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일단 지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의 자금을 신고자가 우리시에 납부를 한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맥금온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세출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먼저 오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주변의 어떤 위락시설이 충분치 않기때문에 40만평 가까운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사실 온천을 150만㎡에 45-6만평이 됩니다만 이렇게 대단위로 개발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능력가지고는 검토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발계획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46만평 전체를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온천장정도 대형 욕장이나 이런 정도로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골프장이라든가 위락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희시설까지 포함한 계획을 해서 가능하고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안,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다면 지구지정한 면적을 대폭 축소해서 온천장으로만 개발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의 방침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결론을 구해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187쪽에 가로등 전원 조절장치인데 처음에는 6시에 켜지고 새벽6시에 꺼지라는 타이머로 기계장치가 돼 있었는데 계절에 따라서 일조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타이머가지고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기때문에 조도에 따라서 꺼놓고를 할 수 있는 조도장치를 바꾸는 장치인데 전주하나에 하나씩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로 되어 있어서 우선 이번에 75개소만 시범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오금리 도정공장에 대해서 당초계획은 도정공장을 2백평 규모로 대형으로 만들어서 전체 5억정도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그동안 실무적으로 조정을 해본 결과는 도정공장을 축소를 해서 사업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4억정도에서 지원비를 갖고 나머지 주민들이 1억해서 이렇게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바람에 당초 도비 2억5천만원을 세워놨던 것을 5천만원깎고 시비 2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결과 시의 방침을 물으셨는데 항간에 특정인을 도와주고 전체 농협에 경영을 악화시킨다는 탄현지역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검토한 자료도 있고 시정설명회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탄현주민들과 대화도 갖고 했습니다만 탄현농협 관계자들을 위시한 반대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농협의 임원들 그 다음에 오금1리, 2리 주민들, 면장과 조합장 같이해서 저희들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금리에서 생산되는 쌀을 차별화해서 현재 실정으로 다른지역 쌀보다 만원씩만 더 받아들일 경우에 1년에 1억1,200만원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 이론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어느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었는데 정확한 근거는 제가 어떤 출하의 근거는 없고 대개 농지면적 가지고 연간 생산한 양을 비교해서 자가소비를 빼고 판매하는 양을 가지고 따졌을 때 연간소득이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농협지역의 얘기는 국고지원을 받고 10억여원을 들여서 대형정미소를 설치했는데 가동율이 31%랍니다.

․이렇게 가동율이 31%로 저조한데 오금리는 별도로 정부지원을 해주면 점점 경영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분야에 대해서 잘모릅니다만 일단 10억원들인 공장이 악화로 인해서 일부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요소를 배제시키고 하향평준화 시켜서 1, 2개 부락에서 1억천여원의 연간소득을 더올릴 수 있는 것을 못올리게 하향화할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농협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의 여지가 없었고 그래서 탄현면 전체의 도정공장으로 인해서 면민의 의견이 양분되거나 또는 시정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비판이 비판같지도 않게 특혜라고 시민이 이해하면 어려울거 같아서 대충 설명을 해도 지원안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항간에는 그럼 다른 부락에서 그렇게 한다면 또 지원해 주겠느냐, 지금 가뜩이나 쌀농사가 개방되면 더 어려워질 전망인데 어떤 지질적으로나 특성에 있어서 맛좋은 쌀을 만들어 내겠다는데 그래서 그것을 선호하는 국민들에게 좀더 차별해서 받는다면 현재 밀가루는 어느정도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제한 수입이 가능하고 이럴때는 밀가루 통제가 가능하겠느냐고 했을 때 특화해서 소위 저희들이 얘기하는 맛좋은 쌀의 브랜드화는 우리가 앞으로 쌀개방화를 앞둔 시점에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이번에 4억을 국도비로 지원해서 오금리에 쌀도정공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劉 光 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타) (14:52)

○. 劉 光 用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5:10)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3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심사의건입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예산안 24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5:10)

․尹柄浩위원입니다.

․23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낚시터소각로 설치관계는 당초에 자부담이 30%이고 지원이 70%인데 소각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2개만 설치를 해서 운영과 성과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앞으로 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여기 2개에 대해서 지금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중인지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보시고 2개를 더 추가로 설치코자 하는지 또 따라서 2개를 더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2)

○. 劉 光 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5:12)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당초예산에 2개소를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기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직천저수지와 애룡저수지 2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기당 1일 200㎏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로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외에 다른 낚시터가 있습니다만 읍면 소재지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적기에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6개소의 공유수면 낚시터가 있습니다만 '96년도 낚시터의 쓰레기발생량은 총230톤으로서 우리가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발생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소각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2개소 소각로를 설치하고자하는 낚시터는 광탄면 발랑리에 발랑낚시터와 파주읍 봉암리 봉암낚시터에 설치코자하는 계획입니다.

․또 저희 자체에도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저희 파주시에서 이러한 낚시터에 소각로를 설치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도비 보조내시로 해서 이렇게 시부담으로 해서 추가로 더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15)

○. 劉 光 用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5:15)

․尹柄浩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개소를 직천저수지, 애룡저수지를 했다고 하는데 본예산의 얘기는 뭐냐면 70%보조인데 처음 시도하는 거고 또 해봐야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50% 보조로 해서 2개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2개 지역내에서 양식계에서 전액을 50% 부담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자부담을 했는지,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따라서 앞으로 만약에 양식계에서 농조하고 입찰 당시 낙찰이 안됐을 때 그때 소각로문제는 어떻게 될 건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6)

○. 劉 光 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5:16)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부담 50%는 양식계에서 50%를 부담을 했고 농조와의 관계는 농조에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尹柄浩위원” 손을 듦)

○. 劉 光 用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5:16)

․임대료관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양식계에서 낚시를 허가받아서 했는데 다음기에 3년마다 한 번씩 입찰을 하는데 양식계에서 안되고 타인이 됐을 때 소각로에 대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6)

○. 劉 光 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5:16)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낚시터의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양식계를 대상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양식계에서 허가를 계속하지 못하고 어떤 특정인이 허가를 받았을때에 그때에는 양식계에서 50%부담을 한 시설이기 때문에 양식계에서 특정인에게 허가 받은 사람에게 임대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17)

○. 劉 光 用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5:17)

․朴都淵위원입니다.

․낚시터소각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설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기설치된 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기당 1,500만원해서 50%, 기당 750만원씩 투입됐단 말이에요.

․지난번것은 몇㎏짜리였고 지금은 몇㎏짜리인데 그동안 몇개월되지 않는데 이렇게 비싸졌나 1,800만원씩 계상이 됐나 이 내역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18)

○. 劉 光 用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5:18)

․朴都淵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설치한 것은 기당 1일 200㎏의 쓰레기를 소각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고 금번에 추경에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1일 240㎏, 그러니까 당초 예산보다 40㎏를 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19)

○. 劉 光 用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4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지역경제개발 심사의건입니다.

․예산안 241쪽부터 예산안 2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5:20)

․朴都淵위원입니다.

․247쪽에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산업시찰을 전액 감하셨는데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劉 光 用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5:21)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하게 된 사유는 경기도로 부터 '97년도 예산편성때 지도점검시 법령조례등 지원근거가 없는 민간인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내용이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개정된 노동법에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삭제돼서 노조간부 산업시찰 실시도 '97년도 대통령선거 및 '98.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당초에는 산업시찰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선거와 관련되는 내용이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삭감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22)

○. 劉 光 用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5:22)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볼때는 법령근거가 취약하기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 “선거시기도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우리 파주시에서는 경기도라든가 어떠한 그런 곳에서 움직여라 움직이지 말아라 무슨 말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동시에 이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했던 것인데 결국에 의회도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는 꼭두각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

․제 질의의 핵심은 적어도 물론 열악한 근무여건이나 전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겠지만 우리 파주시에서도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고 하면 애초에 이런 문제는 발생 안됐을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이유가 됐다면 당연히 삭감해야겠죠.

․그러나 예상할 수 있는 분이 한분정도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그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했고 지금은 그 얘기가 전혀 근거가 안되는 선거운운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정됐던 선거를 치르면서 혹시 이런 것은 있지않나하는 이쪽으로 연구해본 사람이 한분도 없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라면 하고 너무 수동적으로 가지 않나 저도 상당히 부끄러운데 그러한 것을 의회에서 덜컥 승인을 해서 지금은 또 이대로를 덜컥 승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돼있는데 사실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이 전문가입니까? 집행부가 전문가입니까?

․집행부의 의견이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뭐 여기에 해당됐던 분들은 아마 상당히 노발대발하고 뿔따구가 나있을 겁니다.

․결국은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둘다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라고 듣지는 마시고 무조건 하라면 하는 대로 받아들인데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하는 생각이듭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제에는 이런것을 충분하게 누가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야지 무조건 의회에 들이 밀고하면 똑같이 다같이 나쁜 사람이 되기때문에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5)

○. 劉 光 用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범근로자나 노조간부를 위해서 여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검토를 해서 여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5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심사의건입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예산안 2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5:26)

․尹柄浩위원입니다.

․25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일로변 가로화단 꽃묘식재인부임과 통일로변 가로화단 꽃묘식재용품 문제입니다.

․통일로변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을 세워놓고 왜 삭감을 했는지 또 보니까 255쪽에 도비가 서있어서 그런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27)

○. 劉 光 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5:27)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목정리적인 삭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254쪽부터 5쪽까지 연결되는 도시미관 조성화분 및 화분걸이 구입비가 도비가 지원되면서 저희 시비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때문에 여기 도시미관조성 및 화분구입비 920만원이 신설되기 위해서 저희가 252쪽에 통일로변 가로화단 꽃묘식재 인부임과 식재용품을 전액 감해서 도비에 합해서 920만원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15:29)

○. 劉 光 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5:29)

․朴都淵위원입니다.

․250쪽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통일로변 소공원내 분리형 쓰레기통 구입이 3백만원이 전액 감된 이유와 그 다음에 263쪽에 어부피해 보상조사 및 감정수수료가 3천만원이 전액 감됐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0)

○. 劉 光 用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5:30)

․통일공원 청소인부임 감한 내용은 통일공원에 매점을..

(“朴都淵 위원” :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250쪽에 통일로변 소공원내 분리형쓰레기통 구입입니다.”)

․분리형쓰레기통은 공원내 쓰레기통을 전부 설치안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자 했던 300만원을 감해서 설치 안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근린공원내에 있는 쓰레기통도 사실 설치했던 것도 수거해서 없애버렸습니다.

․도시공원내에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가정의 쓰레기까지 갖다버려요.

․어떻게 수거할 방법이 없어서 공원내 쓰레기통을 설치안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3쪽에 어부피해보상 감정수수료가 애당초 9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5,800만원에 용역이 되서 자금이 남았습니다.

․약 2천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15:32)

○. 劉 光 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5:32)

․263쪽에 대한 내용을 결국은 예산이 삭감돼서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통일로변 분리형쓰레기통 구입은 조금전에 국장님 설명들었는데 죄송하다는 표현을 먼저 쓰면서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무책임하게 자기네집 쓰레기를 몰래 갖다놓는 사람도 있기때문에 그런 궁여지책을 쓰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순수하게 가족과 함께 잠깐 쉬었다 가거나 하는 사람이 남긴 쓰레기는 어떻게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아직 이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발생한 쓰레기는 자기가 되가져가는 생활습관만이 가능하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그렇지못한 사람이 버리고 가는 것은 청소인부를 써서 수거를 해야합니다.”)

․한두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한두개가 오히려 공원경관마저 해할정도로 그냥 쓰레기산을 만들어 놓거든요.

아예 그렇게 못하게 하자고 해서 설치를 안할 계획입니다만 물론 이것은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자기가 발생한 쓰레기를 가져가야되고 버릴 데가 없으면 가져가지 않겠느냐는 기대로 설치안하려고 합니다.”)

․국장님답변처럼 양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건지는 실행을 해봐야 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전부다 없앤다는 것은 지금 우리시민의 생각도 그렇고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온 쓰레기는 자기가 가지고 가는 상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의 상대적인 논리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시민의식이 그정도 생각하는 만큼 올라와 있지도 않고 그런 기간이 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릴텐데 도로로 쓰레기가 날릴우려는 없을까요?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현재까지는 없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껌종이나 버리고 담배재나 버릴정도면 좋은데 쓰레기산을 만들고 불지르고 그런데 치우니까 그런 상태까지는 안옵니다.

현재까지는 쓰레기통이 없는 것이 오히려 공원이 청결해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선 시범으로 운영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나올겁니다.”)

○. 劉 光 用 위 원 장

․그것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그전에 버스종점같은 곳에 쓰레기통을 했다가 다 치웠어요.

․치우니까 훨씬 더 낫더라구요.

․공원도 사실 그것있으면 불지르고 그래요.

․없는 것이 더 깨끗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5:36)

․2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예산이 전액 감이 됐는데 왜 소나무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는지 솔잎혹파리가 없어졌는지 왜 삭감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이 답변해주시죠?

○. 녹지과장 李 康 九 (15:37)

․녹지과장 李康九입니다.

․저희 파주관내에는 재래 소나무로 해서 집단적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래소나무에 수간주사를 놓게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전지역을 다 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년의 휴식기간을 줬다가 내년에 주게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더 줘야겠다고 국비를 요구해서 올렸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자체의 시비를 올려놨던 것을 국비가 안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감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전지역을 다시하는 계획을 또 올립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15:38)

○. 劉 光 用 위 원 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6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통관리 심사의건입니다.

․예산안 281쪽부터 28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7호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중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사의건입니다.

․예산안 405쪽부터 4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40)

․張錫天위원입니다.

․405쪽입니다.

․과년도 미회수금 이자관계가 3,3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이 무엇때문에 감됐는지 감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5:40)

․지난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연도말이 되기 이전에 예상했던 회수원금이 연말을 지나면서 1월달에 예산이 계상되고 그중에 정리를 해본 차액이 나온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을 수립했던 시기와 저희가 연도말까지 정리해서 받은 차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 劉 光 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보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41)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이 확실한 것을 검토를 해서 세입예산을 해줘야 될텐데 또 과년도 미수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편성해서 미리 세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잘못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앞으로 답변을 구하는 것이 아니지만 예산을 잡았을때는 과년도 미수금을 최대한 잡을 수 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더 들어와야 되는데 감되는 것은 당초예산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계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실제예산을 잡고 과년도 미수금도 과년도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재정확보관계니 채권확보관계니 전부 된 것을 봐서 예산편성할 때 세입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과년도 수입을 감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세출에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다시 한 번 좀...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2억5천만원은 과년도수입이자라고 하는데 지난해에 더 받았기 때문에 2억2천만원으로 줄은거 아닙니까?

미리 받았기때문에 올해 받을 것을 줄인거죠.

밑의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았다 이거에요.

그래서 3,300만원 덜 받은것인데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옳게 계획이 된거니까 아무렇게나 받는 것이 아니니까 잘 조정해서 이렇게 편차가 나지 않도록 해야하는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5:45)

○. 劉 光 用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8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423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45)

․張錫天위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주택사업과 동일한 여건관계인데 이것도 세입을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융자금도 감했는데 이것도 아마 이자수입을 많이 잡았다가 안되서 감된 모양인데 뭐가 안들어 와서 감된겁니까?

○. 劉 光 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5:45)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의회에서 파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용관리조례 개정에 따라서 당초에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조례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합이 됨으로 해서 세입자원을 변경시킨 거구요.

․다만 감한 금액보다 177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이자수입이 늘어서 금액이 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46)

○. 劉 光 用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10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심사의건입니다.

․예산안 445쪽부터 45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 손을 듦)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5:46)

․車益濬위원입니다.

․455쪽에 노외주차장 시설비도 감되고 실시설계비도 모두 감된 이유가 뭡니까?

․노외주차장을 할데가 없어서 감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15:47)

○. 劉 光 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5:47)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노외주차장시설등 비용은 전부 재원을 월롱파주 역세권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사업량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했던것은 안하고 새로 생긴 봉암역 역세권주차장과 위전리에 역세권주차장으로 바꾼 내용으로 전부 감하게 된것입니다.

○. 劉 光 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車益濬위원” 손을 듦)

․車益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5:47)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관리에서 지금현재 봉암리나 월롱에 역세권주차장을 하느라고 노외주차장도 감해서 그리로 다 넣고 실질적으로 적성이나 이런 지역의 파주시에서 본다면 준도시지역에도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데가 무척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봉암리나 월롱역세권 주차장은 우리가 시설만 해주면 나머지는 주차장이라든지 나머지 공터는 전부 철도청이나 이런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는데 왜냐하면 물론 간이역이라도 시설하면 우리가 기부채납하는거 까지는 시민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들어가지만 나머지 주차장도 물론 앞으로 해놓으면 먼 장래는 좋겠지만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같은 주차장을 몇년전부터 지금까지 주차장을 한 군데도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이주차장이든 무슨 주차장이든.

․그런 차원에서 볼때는 이것을 역세권주차장도 해야 되지만 금촌이나 문산지역에도 광탄이나 이런 지역에도 주차장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회계에서 광탄에 주차장시설을 조그만거 하려고 해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안된 상태도 있습니다. 주차장관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0)

○. 劉 光 用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李 漢 源 (15:50)

․교통행정과장 李漢源입니다.

․車益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외주차장 감액된 이유와 그 다음에 시설비등이 감액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외주차장을 금촌역전에서 통일로 쪽으로 나가는 중앙예식장쪽에 당초에는 가로수 사이에 노외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와 협의결과 그것은 실효성이 없고 거기에는 그것을 만들어서 교통체증을 더 유발시킨다는 부정적인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처지였었고 다음에 2억의 예산은 이쪽에 시청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식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그것또한 여의치가 않아서 거기다 시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지에 이러한 주민 숙원사업인 역이 이전됨으로서 역이 이전된 다음에 환승주차장을 만들때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역이 신설되면서 하기전에 우리가 토지확보를 해서 환승역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처지에서 그쪽으로 재원을 돌린겁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시설비를 국도비 10억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얼마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환승역 시설비에 대한 10억원을 요청해놨고 어제 담당과장님께서 현지에 나오셔서 내용을 확인하고 가신바 있습니다.

․또한 준도시지역이나 어떤 도심권 이외에도 주정차 차고지를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말씀있으셨는데 사실 저희가 3년동안 법원읍, 파주읍, 적성, 문산 이쪽에 한해서 저렴한 땅 또는 하천부지등 저희 국공유재산 이런 것을 전부 통틀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런데도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땅을 매수해서 하기는 문산읍에 공영주차장을 작년도에 하나 만들어 놓은거하고 문산지역내의 국공유지는 2군데 더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읍 같은 곳도 하천부지가 많습니다만 점유 하천부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실한 내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또 광탄에 우체국 앞에있는 조그만 주차장 설립관계는 그것이 땅모양새가 삼각형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땅을 사서 그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특정단체 또는 일부 특정인에 대한 제공에 따른 주차장으로 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저희가 재어보니까 투자비에 비해서 실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저희가 주변여건을 봤을 때 투자효과가 부족하다 자칫 잘못하면서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성 문제가 대두될 오해의 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다가 실행에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이상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마치겠습니다. (15:55)

(“車益濬위원” 손을 듦)

○. 劉 光 用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5:55)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광탄도 안되고 문산도 안되고 금촌도 할 데가 없고 차는 계속 늘어나고 계속 노외주차장 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파주시는 현재 금촌시내에 여러측면에서 차가 포화상태로 있는 관계인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주차장 관리계획을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6)

○. 劉 光 用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李 漢 源 (15:56)

․교통행정과장 李漢源입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장이라고 하는 심각성이 의원님이나 저희나 국가에서 봤을때도 최근 5-6년 사이에 발생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도 주차장시설에 대한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해놓은 종전의 도시계획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법자체로 새로운 도시계획을 시설 결정한다든가 또는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0.4내지 0.6%에 소요되는 양의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건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 예산여력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서는 도심지 중심에 주차장을 확보하기란 정말 지난한 실정이고 향후 그런방향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58)

○. 劉 光 用 위 원 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58)

․張錫天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관계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예산상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데 3억4,8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감됐는데 왜 감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96년도에 예산일반 회계결산검사에 대한 부속서류에 보면 불용액이 8억5천만원이 넘어 왔었어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그렇게 많이 넘어왔는데도 예산현황표에도 14억6천만원이나 되고 그런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 관계도 제대로 판단못해서 결함을 시키는데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준다는 것은 사업을 해놨던 것을 안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산을 예측했길래 순세계잉여금이 3억4,800만원이나 나온거예요?

․주로 뭐뭐가 감된거예요? (16:00)

○. 劉 光 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李 漢 源 (16:00)

․교통행정과장 李漢源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3억4,800만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감액안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28일날 저희가 이미 금년도 당초예산이 성립이 된 12월 28일날 문산공영주차장의 토지를 매입하도록 그쪽에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바로 지출된 내용에 대한 것이 이번에 1회 추경때 정리하기 위해서 3억4,8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집행을 예상을 못했습니다.

․못했다가 협의가 급격히 들어오는 바람에 12월 28일날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엔 이미 계상이 됐고 그래서 그때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했습니다.

(“張錫天 위원” : “그러면 그때 예산사항에 익년도사업으로 사고이월로 넘긴 거예요? 명시이월로 넘어간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매수관계 때문에 사업에 계상됐던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비로서 동시에 같이 정리 추경때 토지매입도 승인받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당초예산에 이미 순세계잉여금으로 책정됐었고 그랬다가 승인받음과 동시에 그쪽에서 사준다니까 저희가 사면서 집행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것도 앞으로 심도있게 예측을 해서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張錫天 위원” : “사실 예산편성시 제일 중요한 것이 순세계잉여금 관계인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실제수납액에 대한 마이너스, 실제 지출에 대한 마이너스가 남는게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이예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벌써 예측해서 순세계잉예금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예측을 안하고 하니까 결함이 되니까 확실하게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제일,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보면 독에 쌀이 있나 없나하는 판단하는 거란말이예요.

그러니까 잉여금관계가 넘어오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금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예측의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세출예산이 짜여지는 건데 그러면 세출예산을 못하면 예산편성이 잘못된거죠.

들어올 것도 없는데 미리 지출해버리고 말이지.

앞으로 실무자가 자꾸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면 모르겠지만 여기에 과장도 계시지만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확실하게 실제 수납액에 대한 지출관계를 판단을 해서 잉여금이 늘어나든지 줄어든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16:04)

○. 劉 光 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9호 특별회계세입세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심사의건입니다.

․예산안 433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11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심사의건입니다.

․예산안 461쪽부터 46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 손을 듦)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6:05)

․468쪽에 택지개발사업 기본조사 용역비가 전액 감해서 부기조정을 해서 첨단산업기지 기본계획 용역비로 바뀌었는데 어떤 첨단산업기지로 용역비를 바꾼 겁니까?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6:05)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택지개발 사업 제2지구, 그러니까 금촌2지구인데 이것을 저희가 용역을 하고자 했는데 공동사업자인 주공이 부담케하고 저희는 첨단산업단지에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첨단산업단지 기본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劉 光 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 劉 光 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7.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6:06)

○. 劉 光 用 위 원 장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금일 계획된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6:07)


○. 출석위원

劉光用 위원장李贊熙 간사

張錫天 위원尹柄浩 위원朴都淵 위원車益濬 위원 :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건설과장 尹炳奎 교통행정과장 李漢源 주택과장 徐廷國 지적과장 梁盛植 기업지원과장 禹普命 녹지과장 李康九 공무원 7명 : 이상 16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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