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2회 제2차 본회의(1997.07.10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1997년 7월 10일(목) 14 : 00


의사일정
0. 의사계장 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의장제의
2. 파주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 시장제출
3.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 총무보사위원장
5.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
관한조례안 - 시장제출
6.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7.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의사당신축공사동의안 - 시장제출
8.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오두산문화예술공원부지매입동의안 - 시장제출
9.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장애인종합복지관취득동의안 - 시장제출
10.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역세권주차장편입부지취득동의안 - 시장제출
11.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금촌농장내토지처분동의안 - 시장제출
12.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원예시범온실토지및시설물처분동의안 - 시장제출
13. 재해취약지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 劉光用의원외 5인
14.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취수장이전․확장공사동의안 - 시장제출
15.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 시장제출
16.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17.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8.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19. 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설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 劉光用의원외 6인


부의안건
0. 의사계장 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
6.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의사당신축공사동의안
8.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오두산문화예술공원부지매입동의안
9.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장애인종합복지관취득동의안
10.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역세권주차장편입부지취득동의안
11.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금촌농장내토지처분동의안
12.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원예시범온실토지및시설물처분동의안
13. 재해취약지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취수장이전․확장공사동의안
15.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16.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7.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8.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9. 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설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14:00)

○. 金 俊 洙 의 장

․회의에 앞서서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관내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4:00)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계장 보고

○. 의사계장 崔永鎬 (14:01)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휴회기간중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회부한 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 조례안 철회요청건에 대해 7월 2일 철회동의하였으며 파주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의사당신축공사 동의안등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위원회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재해취약지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본회의에서 회부한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 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 동의안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장 유광용외 6분 의원으로부터 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 설치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특위위원장에는 朴都淵의원이 간사에는 閔泰昇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으며 휴회중인 7월 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동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동위원회로부터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동예산안에 대한 제1차수정안, ’97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9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위원회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04)

○. 金 俊 洙 의 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金 俊 洙 의 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4:04)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04)


2. 파주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

6.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의사당신축공사동의안

8.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오두산문화예술공원부지매입동의안

9.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장애인종합복지관취득동의안

10.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역세권주차장편입부지취득동의안

11.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금촌농장내토지처분동의안

12.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원예시범온실토지및시설물처분동의안

○. 金 俊 洙 의 장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3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5항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 제6항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의사당신축공사동의안” 제8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오두산문화예술공원부지매입동의안” 제9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장애인종합복지관취득동의안” 제10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역세권주차장편입부지취득동의안”제11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금촌농장내토지처분동의안” 제12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원예시범온실토지및시설물처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3타) (14:06)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閔泰昇 총무보사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총무보사위원장 (14:06)

․총무보사위원회 의안심사보고

․총무보사위원장 閔泰昇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의사당신축공사동의안등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부된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일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자체심사를 통하여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심사하였으며 3일 질의․답변을 거쳐 4일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내역등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지방재정의 정당성․투명성 확보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나 공개방법에 있어 모든 시민이 골고루 알 수 있도록 하는데에 공개자료의 분량, 배부방법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그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였던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의 수수료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개정안이나 의료법 시행규칙이 ’94년 9월 27일 개정되었음에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정안을 제출, 심의의결 요구하는 사례는 없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거 기 제정된 파주시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와 청소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신규로 제정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위촉에 관한 조례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 위원회 및 지도위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통․폐합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나 협의회의 운영 측면에서 지도관리 운영체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 지도활동을 위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의 의미를 명확히하는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청소년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관내 유관기관장으로 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간의 장으로 자문위원을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제명과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안이나 지역보건법이 ’95년 12월 20일 개정되었음에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 심의의결 요구한바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 의사당신축공사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청사기금에서 3억원을 연리 3%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7.공유재산관리계획중오두산문화예술공원부지매입동의안”입니다.

․위 동의안은 문화예술공원조성을 위해 탄현면 성동리 오두산 통일전망대 우측 국유림과 시유림인 산43번지외 3필지 37,775㎡를 취득하는 것으로 우리 파주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게 되어 시민정서 함양에 큰몫을 담당하게 될것으로 판단되나 한편으로 동 공원을 조성한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얼마만큼의 자치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우려되므로 시에서는 통일동산과 주변위락시설을 연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몫을 다할수 있도록 보다 치밀하고 계획성있는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7.공유재산관리계획중장애인복지관취득동의안”입니다.

․위 동의안은 장애인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사업을 통하여 잠재능력 개발과 기능을 회복시키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원읍 금곡리 주내자육원내에 연면적 1,062㎡규모에 부지는 주내자육원으로부터 무상기탁 받고 장애인 복지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 비추어 장애인 복지관 설립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차후 복지관 운영시 시비의 부담정도, 운영주체 등에 대해 사전 면밀히 검토하여 부실한 운영이 되지않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7.공유재산관리계획중 파주시역세권주차장편입부지취득동의안”입니다.

․위 동의안은 경의선 구간중 파주읍 백석리에 설치된 파주역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그간 철도청과 협의결과 역사이전, 신설계획이 파주시가 시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됨에 따라, 역세권주차장 조성을 위해 주차장 편입부지중 사유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랜기간동안 제기되어온 주민의 민원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7.공유재산관리계획중 금촌농장내토지처분동의안”입니다.

․위 동의안은 파주시 아동동 산10번지 일대 화신공영과 해태제과 주식회사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파트 신축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라 동 부지에 편입된 아동동 284-4번지 임야 1,349㎡를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7공유재산관리계획중파주시원예시범온실부지및시설물처분동의안”입니다.

․파주시 원예시범온실은 소규모 유형별 재배시설을 설치하여 작목을 선택한후 조사․연구․비교재배 등을 통하여 새 기술을 보급하는 대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2년 5억8천여만원을 투자,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그간 투자액에 비해 비효율적 운영과 온실위치가 자유로변 원거리 소외지로 교통이 불편하여 농민교육장으로서의 그 효과가 극히 미흡하여 금번 매각코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매매 추정가액이 시설설치 및 그간 운영비에 상당히 못미쳐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있고, 또한 토지의 매각은 쉽지만 현재 파주시의 토지가 상승 및 자유로 주변지역의 개발추세를 비추어볼 때 앞으로 토지신규 매입은 쉽지않은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시설부지가 자유로부근 이주단지와 통일동산에 인접되어 있어 향후 동 부지가 활용가치가 있는등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우리시 재정여건을 봐서 우선은 시설임대 등의 방안을 강구한후 매각여부는 차후 신중히 검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재정적 손실은 계속 늘어날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본 위원회 위원모두의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되어진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16)

○. 金 俊 洙 의 장

․閔泰昇 총무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보사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총무보사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니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17)

○. 金 俊 洙 의 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3타) (14:17)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3타) (14:18)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청소년 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 조례안에대한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19)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3타) (14:19)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의사당신축공사동의안”에 대해서도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의사당신축공사동의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20)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오두산문화예술공원부지매입동의안”에 대해서도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오두산문화예술공원부지매입동의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20)

○. 金 俊 洙 의 장

․의사일정 제9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장애인종합복지관취득동의안”에 대해서도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장애인종합복지관취득동의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20)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역세권주차장편입부지취득동의안”에 대해서도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역세권주차장편입부지취득동의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21)

○. 金 俊 洙 의 장

․의사일정 제11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 금촌농장내 토지처분동의안”에 대해서도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97.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금촌농장내토지처분동의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21)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원예시범온실토지및시설물처분동의안”에 대해서도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원예시범온실토지및시설물처분동의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3타) (14:22)


13. 재해취약지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취수장이전․확장공사동의안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재해취약지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제14항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취수장이전․확장공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3타) (14:23)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현지확인 및 안건심사를 하셨던 劉光用 산업건설위원장님 재해취약지 현지확인 결과보고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산업건설위원장 (14:23)

․재해취약지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게된 산업건설위원장 劉光用 의원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방침, 활동개회중 기간, 대상사업, 확인반 편성은 제1차 본회의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활동개요중 운영경위와 활동결과를 총평과 주요사업 및 시설별 활동결과로 나누어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끝으로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 경위를 보고드리면 재해취약지 현지확인을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재해 위험 시설 및 사업장현황을 제출토록 사전에 서면요구한 결과 총32개 단위 사업이 제출되어 서면자료 내용을 토대로 자체분석결과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16개 사업을 선정한후 추가로 수해복구사업 현장 2건과 기타사업장 2건을 추가하여 총 20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현지확인 대상사업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결과 재해우려가 있는 시설 및 지역과 ’96년 수해복구사업장중 추진상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을 선별하여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하여 본 결과보고서안을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금일 보고된 내용가운데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집행부로하여금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총평과 주요사업 및 시설별 활동결과를 나누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 지난번 비회기중 주요투자사업 분석을 위한 현지활동을 시작으로 두 번째로 추진하는 금번 재해취약지 현지확인을 통하여 서류중심의 안건심사를 벗어나 현장위주의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의회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면모는 의회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데 금번 활동의 의미가 컸다고 할수 있으며, 확인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자체적인 진단을 통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사업시행자 모두 재난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긴장된 대응책을 갖추고 있었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인근주민들의 여론이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시행자 판단에 의한 안전시설 설치로 인근주민과 다소 마찰을 빚기도 하였으며 또한 사업시행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재해위험요소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전원주택지 공사등 임야훼손 사업장에서는 집중호우시 토사유출에 의한 인근주택 및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어 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절개지 법면이 가파른 급경사로 절토되어 붕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특단의 대책이 요망되며 대형 덤프트럭들이 안전수칙을 무시한채 과속으로 운행하여 차량사고의 위험요소가 상존해있고 세륜시설 불비로 분진피해가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96.수해복구사업은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연내준공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공사 진행중에 장마철을 맞아 공사가 중단되고 있어 호우에 대비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철저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및 시설별 활동결과를 기본적인 개요는 기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안으로 갈음하고 문제점 및 조치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주공업고등학교의 학교시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장은 현재 하수구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우기에 공사장으로부터 유입되는 토사로 하수구가 넘쳐 인근주택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수로 설치에 따른 임시측구를 설치하여 비가 많이 올 경우 유수의 원활을 기하여야 하며 또한 기존 하수구의 퇴적된 오물들로 막혀있는 상태이므로 조속한 준설이 요망되고 절개지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피복조치가 안돼 절개지 붕괴요인과 토사가 인근 주택으로 유입되는 등 위해요소가 내재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인근 주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 경계선에 샌드백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문산 내배수펌프장은 현 내배수 펌프장 시설은 우기시 문산시내 침수의 피해는 해결할 수 있으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전기두절시 자가발전 시설의 미설치로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동 시설의 집중호우시 사용하는 시설로 가동실적이 매우 부족하여 미가동에 따른 성능을 확인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비하여 자가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확보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년차적 추진하는 방안과 주기적인 시험가동으로 동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정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동 사업장은 군 작전지역으로 벙커가 제방내 설치되어 벙커내 사계문제로 벙커 일부가 개방된 지역으로 제방을 높이더라도 물이 유입되어 제방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작년 수해시도 벙커내로 물이 유입되어 붕괴된 사실이 있어 제방숭상 공사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바 관할군부대와 국방부에 건의 또는 협의를 통해 벙커내 사계문제로 개방된 부분을 개·폐식으로 하든가 외수차단용 특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것입니다.

․네 번째로 토개공 통일동산 공사현장은임야를 크게 훼손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절개지 붕괴 위험이 있으며 또한 기존 배수관이 1개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 배수연결이 되어있지 않아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천시 원활한 유수를 위하여 기 설치중인 배수관 매설 및 배수갑문을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동배수 펌프장은 시공회사인 토지공사에서 관리하는데 따라 우기에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바 이를 농지개량조합에 이관하여 관리소홀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곡릉천하류 침수방지 대책사업입니다.

․곡릉천 일대에 나무 및 기타 장애물이 많아 유수의 지장으로 많은 임야가 비가 올 경우 하천주변의 농경지 범람이 우려되고 북진교 부근 하천에는 기존 하천 수위보다 다소 높게 농경지가 위치하여 우천시 하천부근 농경지의 피해가 우려될 뿐 아니라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될시 범람의 원인이 될것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저수로 하도정비 계획은 현재 2개 구간에 1,880m를 정비할 예정인바 사업시행자인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유수의 지장을 초래하는 구간에 대한 전반적인 유수 영향성을 재검토하도록 건의하여야 할것이며 북진교 일대 하천의 농경지 경작자에 대한 사전 예고를 실시하여 피해 발생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장안6차 아파트 공사장은 그동안 시공과정에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사항으로 민원 발생후 소음방어벽을 보완하기는 하였으나 주민들은 벽을 더 높이 설치할 것을 바라고 사업주체는 5m이상 더 높일시 태풍에 의한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므로서 양자간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반된 의견조정을 위한 인근 부녀회나 기타 주민과의 협의를 주선하여 주민들의 불안요인이 해소될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해야 할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일산광업입니다.

․우천시 토사유출이 발생하여 인근 하천에 여과없이 방류되여 하상에서 토사가 쌓여 유수장애로 인한 범람이 우려됨에 따라 기 수립된 배수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고 인근하천에 방류되는 토사유출과 상류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여과시설을 설치해야 할것이며 분진발생을 제거하기 위하여 세륜시설을 설치토록 검토가 요망됩니다.

․또한 과속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위험요소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기 배치 되어있는 도로 안전요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관심이 요망됩니다.

․여덟 번째로 연풍시장 및 (구)연풍극장확인결과입니다.

․먼저 (구)연풍극장의 경우 노후된 재해위험시설로서 폭우나 태풍등 천재지변에 의한 붕괴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며 연풍시장은 현재 저지대에 위치하여 작년 집중호우시 상당수의 주택이 내수에 의해 침수된바 있어 금년에도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가 우려되며 또한 연풍1리 16반과 17반 일대 대부분이 맨홀과 맨홀간격이 멀어 준설이 곤란하고 흄관크기가 300mm로 우천수를 감당키 어려워 상습적인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서 (구)연풍극장은 건축주와 협의, 철거 또는 재건축하는 방안과 협의가 곤란할 경우 행정 대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동 사항 해결전 극장내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봉쇄된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출입에 따른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연풍시장은 상습침수지 방지대책으로 문산4리 저지대의 경우와 같이 간이 펌프시설을 적지에 설치하여 신속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아홉번째부터 열세번째까지는 광석 및 채석허가 지역으로 일괄하여 문제점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각 사업장이 공히 세륜시설 및 여과시설이 미설치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하며 주변 배수로도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에 있어 우천시 토사유출로 인근 하천에 토량의 침전으로 범람요인이 발생하는 등 인근 주민에 피해가 우려되며 토석채취 절개지가 가파르게 절토되어 상단부 산사태위험에 대비한 주의 및 조치가 요망되며 일부 허가지는 진입로가 미포장된 상태로 진입시 먼지발생이 극심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망됩니다.

․열네번째로 율곡2리 배수문 및 하천제방입니다.

․작년 수해시 범람하여 응급복구의 일환으로 샌드백을 설치하였으나 제방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문산-선유간 도로확포장 계획에 의하면 동 수문이 위치한 지역은 하천교역으로 편입되도록 되어있어 제방보수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주변 농경지 주택등 상당한 지역이 하천교역으로 벌어질 경우 수해에 대한 무방비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 시급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조속히 배수문주변 붕괴된 제방을 복구할수 있도록 관리청에 협의하는 한편 현재 제방의 붕괴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응급복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파주 백석리 임야훼손지 확인결과입니다.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조와 더불어 임시로 비닐을 씌워 배수로를 설치하였고 또한 공사장 주변의 샌드백을 설치하였으나 배수로의 물이 도로로 유입되고 샌드백 높이가 낮아 집중호우시 인근 용수로로 토사가 유입될 소지가 있으며 상기 지역은 공사주변에 주택 및 공장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이나 절개지 일부 지역에만 비닐 피복을 씌웠고 또한 절개지가 급경사를 이룬 지역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 및 토사유출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임시 배수로에서 방출되는 물을 폐수로에 방출하는 방안과 기존 샌드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급경사를 이룬 지역을 공사 진도에 맞추어 계단식 구조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고 현 비닐피복을 절개지 전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진단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총평과 주요사업 및 시설별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재난위험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주요투자사업 현지활동과 병행 연간 2-3회 정기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해 나갈 것이며 또한 재해취약지 현지활동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집행부에 이송토록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업에대하여 관련 부서로 하여금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해취약지 현지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현지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劉光用위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일 제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재해취약지현지확인계획의건”과 “‘97.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중 경기북부권 광역 상수도사업 동의안”외 1건의 동의안과 “’97.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외 1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97년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97.지방채 추가발행계획중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동의안”외 3건이 제출되고 6월 28일 劉光用의원외 2인으로부터 “재해취약지현지확인계획의건”이 제출되어 7월 1일 제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재해취약지 현지확인 계획의 건은 7월 2일부터 동월 3일까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동월 5일에는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여, 동월 7일 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였으며, 동의안 및 예산안 각각 2건에 대하여는 7월 4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체심의와 질의․답변을 거쳐 동월 7일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안은 기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7지방채 추가발행계획중 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북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른 ‘97년도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맑고 깨끗한 수도물 공급과 유수율의 증대를 위하여 ’97.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억9,20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채선은 건설교통부이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자금은 ‘97년 10월에 발행시기를 두고,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에 년리 6.1%의 발행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임진강 상류지역에 1일15만톤 규모의 정수장 설치시 임진강 수량감소로 인한 수질 악화, 농업 용수 감소등 제반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사업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의견을 들은후 처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부결시키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소수의견으로 임진강의 갈수현상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과 현재까지 파주시가 사용하는 상수의 양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97.지방채 추가발행계획중 문산취수장이전․확장공사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문산취수장 이전에 따른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위치하고 있는 취수장이 침수됨에 따라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급수중단에 따른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집중호우시 항시 수해위험이 상존하여 취수시설을 이전코자 ‘97년도 공사비 20억원중 1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기채선은 환경부에 두고 자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이며 ’97년 10월에 발행하고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의 년리 3%의 발행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한 결과 향후 재원확보방안,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와의 중복투자등이 논의되었으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파주시의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소수의견으로는 현 취수장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작년과 같은 집중호우가 있을 경우 더 이상 상류로 이전하더라도 이전효과가 없다는 내용과 현재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양이 우리시 자체로 생산을 못하게 될 때 의존도가 점점 커질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분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46)

○. 金 俊 洙 의 장

․劉光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같이 사전 충분한 질의답변 및 논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니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47)

○. 金 俊 洙 의 장

․의사일정 제13항 “재해취약지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재해취약지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은 선포합니다.

(3타) (14:47)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취수장이전․확장공사동의안”에 대해서도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취수장이전․확장공사동의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48)


15.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16.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7.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8.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 수정안” 제16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17항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18항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4:50)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4:50)

○. 金 俊 洙 의 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사진행 때문에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5:20)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朴都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5:21)

․제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朴都淵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난 7월 5일 집행부로부터 일반및특별회계제1차수정안이 당 특위에 제출되어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차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의 편성규모는 예산의 총 규모가 당초보다 283억8백만원이 늘어난 2,007억2백만원으로 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 1,567억7,300만원, 특별회계 439억2,1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 8억6천만원, 이자 및 재산매각 수입금등 세외수입 53억300만원, 지방교부세 14억3,900만원, 지방양여금 115억9,900만원, 지방채발행액 32억원, 공설운동장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등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절감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재원불용액등 36억6,200만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금사업 변경으로 27억1,300만원을 삭감한 233억5천만원을 재원으로하여,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 및 기본경상비 추가소요분 5억8,700만원, 정주권 생활 및 농어촌 생활환경사업등 지방양여금사업 158억6,100만원, 도비보조 및 자체 주민숙원사업비 54억원, 통일촌 분쟁토지 매입금 상환액 3천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4억7,200만원으로 집행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필수적 경비 및 투자사업비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낚시터 소각로 설치사업은 ’97년도 당초 예산심사시 타당성 부족으로 4개소에서 2개소로 삭감했던 사업으로 본 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지 선정과 설치효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적은 예산이라도 고루 적소에 투자될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수해상가 특별 상업자금의 융자금에 대한 납부연기가 가능한 사항으로 수혜자에게 보다 적극 홍보하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동 예산은 당초 196억4,500만원보다 18억2,800만원을 증액한 214억7,300만원으로 당초 편성하였으나 심사결과 자본적 수입과 지출예산중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 건설사업과 관련한 경기북부권 정수장 시설사업은 보다 신중히 투자여부를 검토한후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소책을 검토, 마련한후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경기북부권 정수장 건설사업비 2억9,200만원을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삭감한 211억8,100만7천원을 총예산으로 한 당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26)

○. 金 俊 洙 의 장

․朴都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워회 위원님들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朴都淵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답변과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니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5:27)

○. 金 俊 洙 의 장

․의사일정 제16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추가제출된 의사일정 제15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 요구대로 의사일정 제15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1차수정안”인 집행기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5:28)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17항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17항 “’97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5:29)


19. 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설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설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3타) (15:29)

․본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劉光用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의 원 (15:30)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 설치와 관련하여 건의문을 발의하게 된 劉光用의원입니다.

․본 건의문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설치시 임진강 하류지역 수량감소와 오염된 수질의 자정능력 약화와 자체상수도 생태계의 파괴, 농업용수의 공급부족등 우려되는 사항과 일률적인 공사비 부담 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에대한 대책을 건설교통부, 환경부, 경기도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

세계속에 앞서가는 선진한국 건설, 으뜸경기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장관, 도지사님께 먼저 심심한 경의와 아울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25종전이후 우리파주는 휴전선 접경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각종 법규규제와 개발제한정책에 밀려 낙후를 면치못하여 왔으나 지난해 3월 시승격을 계기로 지역개발 붐이 조성되면서 고층아파트가 줄이어 들어서고 크고작은 공단과 산업기지들이 우리지역에 옮겨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시는 빠른속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속에서 18만 시민의 젖줄인 임진강은 신천, 영평천 주변의 무허가 공해공장 폐수로 인해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동 공해공장에 대한 이전계획을 요구 또는 연기조치하는 등 일관성없는 환경정책을 펴나가고 있으며 또한 ’97년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주, 포천, 동두천, 양주등 4개 시군에 대한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시설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구심을 떨쳐버릴수 없어 파주시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건의드리오니 살펴보시고 밝은 선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설치시 임진강 하류지역 수량감소로 인한 우려사항입니다.

․오는 2011년 광역상수도가 2단계 공사까지 모두 마쳐 1일 공급량이 15만톤에 이를 경우 임진강하류 수량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어 임진강 상류의 직천인 신천과 영평천에서 유입되는 오염된 물을 자정시키는 능력이 악화되어 하류지역의 수질오염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향후 2011년의 파주시 예상인구는 약 40만명에 시자체 1일 취수예상량은 15만톤에 달할것으로 이에따른 상수도원 취수관련 및 생태계 파괴가 우려됩니다.

․또한 연간 167만톤을 농업용수로 공급해야하는 파주농조 취수장이 갈수기에수원부족으로 11,000㏊의 농경지에 대한 농수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임진강 수질오염과 수량감소로 인한 어종의 감소에 어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300여 어민들의 생계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금번 계획에는 임진강 수질오염과 수량감소에 대한 대책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사비 분단금 배급기준의 합리성 문제입니다.

․임진강 상류지역 수질오염에 대하여 우리시는 해당시군에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여러 경로로 요구하여 왔으나 아무런 성과없이 임진강의 수질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금번 광역상수도 설치로 수질오염은 물론 수량감소로 우리시는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피해지역이 될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수공급 비율에 의한 일률적인 공사비 부담기준은 불합리하므로 피해사항을 감안한 공사비 부담기준을 정하여 우리시 부담금을 감경해주기를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수립 과정의 아쉬운 사항입니다.

․이건 사업은 정부의 대규모 투자사업으로서 계획의 입안에서 확정단계에 이르기까지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으며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홍보해야할 것이나 이러한 사전 조치가 미흡함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 몇가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다 전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수행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장관님, 도지사님의 건승과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 설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바대로 몇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수 있도록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36)

○. 金 俊 洙 의 장

․劉光用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발의하신 劉光用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같이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 설치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파주시의 불이익을 최대한 해소하고 파주시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하여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이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건에 대한 건의문은 전의원님들의 의견을 공통 집약하여 작성한 안건이니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5:37)

○. 金 俊 洙 의 장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설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설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5:37)


( 참 조 )

․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설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 이상1건 별지에 실음 )


○. 金 俊 洙 의 장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금번 회기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당초 계획했던대로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수 있도록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주신 宋達鏞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르지않은 일기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10일간의 일정이었습니다만 안건 하나하나에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어느회기보다도 의욕적이고 활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제출된 안건들에 대한 실효성과 합리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실효성과 합리성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함께 고뇌하고 고심하여 이에 대한 대책 및 대안을 마련하여 왔으며 특히,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재해취약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재해취약요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대응치 못한 취약지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등 탁상의정이 아닌 현장의정을 전개하여 왔으며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 설치와 관련하여 임진강환경보전, 임진강 식수 및 농수의 고갈 및 당초계획 등의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문제점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중앙부처에서 이를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결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회에서 채택된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설치 관련 건의안이 최대한 관철 수용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본 회기동안 의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사항을 전 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소상하게 알려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희망하면서 제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5:40)


○. 출석의원

金俊洙의장李鍾珌부의장張錫天의원朴都淵의원宋奎範의원劉光用의원黃義亨의원尹柄浩의원車益濬의원吳基德의원李贊熙의원朴海龍의원閔泰昇의원趙慶來의원 : 이상 14명

○.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의사계장 崔永鎬 : 이상2명

○. 출석공무원

․부시장 陳庸寬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 이상 7명

○. 방 청 인

․기자 2명 공무원 16명 : 이상 18명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