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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2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1997.07.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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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4차

의회사무국


1997년 7월 5일(土) 10:00


의사일정
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부의안건
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00)

○. 閔 泰 昇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3타) (10:06)


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閔 泰 昇 위 원 장

․의사일정 제1항 "'97.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3타) (10:06)

․예산안중 세입부분은 어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금일은 어제에 이어 다음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55쪽부터 10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손을 듦)

․예,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0:07)

․양해의 사항입니다.

․어제 세입부분의 질의는 끝이 났으나 앞으로 우리시 재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이 어제 질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 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허락이 되신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閔泰昇위원장” : “예!”)

․심의 및 부속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와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파주시의 향후 발전도 문제가 되고 있으나 지금 현재의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상수도 문제는 대단히 화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역화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시재정형편으로는 상당히 예산이 취약하기 때문에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에 대한 설계 및 소요예산은 물론이려니와 여기에 따른 부족예산에 대한 기채발행계획은 서 있으신지 이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97년도 현재 기 지방채가 발행된 액수중 '97년도에 상환집행이 끝나고 또 '97년도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종합하게 되면 총지방채발행이 793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에 상환액이 원금 프러스 이자상환액이 77억2천만원인데 '97년이후에 피크가 되는 해는 언제고 또 그때 당시에 총 상환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두가지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10:11)

○. 閔 泰 昇 위 원 장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0:11)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건설도시국장에게 답변을 양해를 구해주시고 먼저 저희가 각종 기채를 얻은 것 중에서 가장 피크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언제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가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상환할 금액이 원금이자 프러스해서요 139억2,559만1천원, 이때가 피크입니다.

(“吳基德위원” : “그러니까 그 예정수치는 '97년도 기채발행계획에 프러스한 겁니까?”)

포함이 된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피크가 되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120억대로 줄어듭니다.

․다음 2002년에는 110억대 계속 줄어듭니다.

(“吳基德위원” : “그런데 바로 포인트는 뭐냐면 앞으로 광역상수도에 따른 어떤 계획이 서게되면 이것은 보통예산의 기채가 요구되는게 아니기때문에 대충 그 범위는 정하고 있으신지 하는 사항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채는 기준재정의 몇% 이상은 승인을 안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기채를 얻어오면 지방재정이 파산이 나니까 능력에서 20%미만만 얻어오게 돼있습니다.

․그 이상은 위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吳基德위원” : “그러니까 자주재원에 대한 20%입니까?”)

․일반회계 총 채무부담율이 20%이상 넘으면 안되도록 돼있습니다.

(“吳基德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것은 늘 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수도계획이 뭔가 빨리 현실화 돼야 될 것 같에요.

그것이 안이루어지면 시발전계획도 하나의 뜬구름과 같은 계획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기때문에 이것은 상세하게 이따 시간이 나게 되면 여기와서 대체적인 집행부의 소신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吳基德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같이 지금 가장 시에서 걱정이 되고 우선이 돼야 될게 물 문제입니다.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는데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모로 대책을 강구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 못하니까 건설도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5)

○. 閔 泰 昇 위 원 장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예,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0:15)

․네, 宋奎範위원입니다.

․55페이지 보면은 시설비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가 있습니다.

․세콤인데, 우리시에 아마 본청이라든가 읍면에 이미 다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위원 생각에 아마 종합민원실 건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이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는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101쪽에 보면은 청사이전에 따른 사무실 개조비라든가 또 종합민원실 항온항습기에 대한 동력설치 또 종합민원실 패키지 에어컨 동력설치비 나와있는데 이 종합민원실이 준공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럼 당초에 이 설계를 할 때 당연히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을것으로 믿는데 감리가 잘못돼서 이걸 다시 설치를 하는건지 아니면 설계에 빠져서 이런 문제가 된 것인지 왜냐하면 이 새로 지어놓은 건물 동력설치하면 본위원이 알기로 배선깨고 부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16)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0:16)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처음에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는 의회소관이기 때문에 의회쪽에서 답변을 해드렸으면....

(“宋奎範위원” : “그러니까 어디다 설치하는지는 답변해 주세요.

새로 우리 청사짓는 부분입니까?”)

․다음에 102페이지에 있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에서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항온항습기는 지적서고에다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는 건데 건물을 다시 변경을 하거나 구조변경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다 그냥 항온항습기만 설치를 하면 됩니다.

․지적서고는 영구보존 상태에 있는 것이기때문에 보존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종합민원실에 에어콘 동력설치 하는게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집중식으로 했을 때는 현재 종합민원실에 과가 배치된 것으로 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합민원실 2층에 집중 배치돼 있는 것은 토지와 관련된 부서가 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잔무처리를 위해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중부서를 하면 효율적으로 오히려 열관리 측면에서라든지 더 예산낭비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동으로 껏다 켰다 할 수 있는 에어콘을 설치하고자 해서 개별냉방시설로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에어콘 설치하는 것도 크게 건물을 부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그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宋奎範위원” : “종합민원실내에 그러한 사무실을 별도로 만드신다는 말씀입니까?”)

․별도로 만드는게 아니고 에어콘설치를 층별로 아래도 있고,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에어콘만 갖다놓는 겁니다.

(“宋奎範위원” : “내용에 보면 청사이전에 따른 사무실 개조가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연계된 것 아닌가해서 재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101쪽에.”)

․그 위에 청사이전에 따른 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사당이 10월달에 완전히 짓고 나가게 되면 지금 의사당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과에서 이용을 못합니다.

․그것도 할려면 예산이 없기때문에 의회에서 필요로해서 쓰던 별관을 의사당으로 다 나가게 되면 그 자리를 사무실을 벽도 변경할 건 변경하는 내용이 바로 청사이전에 따른 사무실개조고 그 아래것은 조금전에 답변을 드린내용이 되겠습니다. (10:20)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손을 듦)

․예,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0:20)

․黃義亨위원입니다.

․여기 71쪽에 보면 방위협의회지원 시지원이나 읍면동에 지원하는 것이 전액감이 됐는데 3,000만원과 읍면동에 2,600만원,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1)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0:21)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비 삭감관계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우리 뿐만 아니라 예산운영에 관한 감사결과 방위협의회비는 별도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감을하고 방위협의회비는 별도로 지급을 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쪽에서 하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黃義亨위원” : “읍면동에 기 나간데는 없습니까?

읍면동이나 시에서도 방위협의회....”)

․금년도는 일부 밖에 안나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봐서 한 겁니다.

․집행한 것은 제외해 놓고 집행이 안된부분만 이번에 감한겁니다.

․그것이 파주시만 해당 되는게 아니라....

(“吳基德위원” : “그러면 읍면동에 전도가 안됐어요?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고 하지만 읍면동에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읍면동에 기히 연중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과 보조를 맞추고 또 회비납입을 해서 연중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데 결손 200만원이 나게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 지네요.

읍면동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는 좀 시당국에서 어떻게 하던지 읍면동장들이 곤혹스럽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위협의회 관계가 사실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사원 감사에 작년연말에 고양시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위협의회비를 가지고 읍면에서 추석절이나 명절 때 군부대위문을 하곤 했거든요.

거기 얘기는 “방위협의회 가지고 위문을 할 수 없다” 일단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다만 방위협의 위원들이 무슨 방위력 증강을 위해서 협의회를 할 때는 식대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관내지역에 있는 전군대를 한 번 조사해 봤어요..

우리같이 방위협의회를 실제 주어서 지원한데가 있느냐 했더니 파주밖에 없더라고요.

저희가 당초부터 예산전도를 아예 막았어요

읍면것까지 다.

그래서 이번에 절감했는데 사실읍면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자구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뚜렷한 방법이 안나옵니다.

군부대가 많은 지역이 연천, 포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자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도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면서도 답변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감을 시키고 식대정도만 세운 상태입니다.”)

(“吳基德위원” : “그래서 원래 정서적으로 안맞습니다.

안맞지만은 특수여건상 군부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유대를 같이 한다면 행정을 펴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정서가 맞고 안맞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실 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물론 업무활동비로 다시 예산에 편성하실 수 있다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위축을 하게 되면 파주시 특수여건상 파주시만 손해가 되니까 보는 경우가 아닌지 모르겠네....”)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 “전체적으로 파주, 포천 서부전선이 많이 해당되는데 저희가 상부에 일단 건의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군부대가 있는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기관단체장이 쓸 수 있는 별도의 티오를 줘서업무추진비를 계상해 달라, 예산편성지침에 아주 넣어달라, 그 사항은 건의를 해 놨는데요 그것이 반영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黃義亨위원” :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각읍면에 보면 사업계획이 서서 그 계획에 의해서 기 지출된 것도 있고 연간계획에 의해서 지출이 되나가고 있는데 吳基德위원님 말씀대로 차질을 빚는 것은 사실인데 식대정도는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방위협의회 위원이 월롱의 경우는 35명입니다.

․그럼 식대정도 지출할 수 있다고 봤을 때 30명에 대한 식대만 지출해도 일인당 한 5-6천원정도 지출한다고 보면 연간 200만원 정도는 주지 않겠느냐, 여기 지원계획이 200만원씩이죠?

․읍면당 그런식으로 충당은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런 방법이라도 추려서 지원이 되도록 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아마 읍면동에서는 굉장한 타격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 “그렇게 되시면 식대를 가지고 군부대 위문을 하시겠다는건데 그것은 저희가....”)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내는게 있어요.

․매달 만원씩 내는데 그걸로 식대를 하고 여기서 식대로 나온걸로 위문하면 그게 그거니까.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 “그래서 이 방위협의회 하는 것도 매달로 계산을 안했어요.

자꾸 방위협의회쪽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것으로 예산세웠습니다.

매달 방위협의회 하는 것으로 보상금쪽으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방위협의회비로 많은 금액을 세워서 사용하는데 파주가 유일한 사례입니다.

우리 혼자해서 대응력이 없어요.”)

(“宋奎範위원” : “보충질의 드릴께요.

그러면 지금 국방이 제일 먼저 아닙니까?

그럼 휴전선을 인접한 해안지대 전부해서 군인들이 많이 주둔해 있는 특수지역은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지침 자체라도 당연히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야 일선에서 근무하는 장이나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그나마 작은 자금가지고 여태까지 지탱해 왔는데 현재 제가 알기엔 1년에 두세번씩은 인근부대장들하고 저녁에 같이 만나서 지역에 대한 현안사항도 의논하면서 자리를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장들이 무슨 예산가지고 합니까?

자기 봉급 갖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특수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 예산을 해야지 그나마 있는거 다 삭감해 버리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 “제가 宋奎範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전부다 걱정을 하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전례적으로 군부대와 많은 협의를 가지고 있었고 또 작년수해때는 특히 인근부대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군부대를 소홀히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지방자치가 됐다고 하지만 예산편성건도 위원님들이 항상 질타하시는 것과 같이 사실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리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일단 긍정적으로 올해는 못하지만 내년에 반영을 해 보겠다는 답변을 구두로 들었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예산편성지침에 없으니까 일단은 감을해라 그렇게 지시가 돼서 감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한 두사람이 해서 훈계정도만 받으면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신분상 제재를 받으면서 계속 하려들순 없거든요.

고양시 경우도 이 문제때문에 작년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빠져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면서 감수하면서 예산편성 하기에는 현 제도상으론 어렵거든요.

이번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저희도 이 부분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건의를 해 놨으니까 한 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吳基德위원” : “그리고 지금 읍면동장들 특판비가 20년이 넘었어요.

그 수준이 지금 현재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읍면동장들에게 모든 문제가 터지면 책임을 추궁하고 이럴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방위협의회비 문제는 테크닉을 발휘하셔서 읍면동장들 살펴보시는 쪽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세요.

(“李鍾珌위원”손을 듦)

․예,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0:31)

․李鍾珌위원입니다.

․방위협의회 운영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릴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때문에 생략을 하고 68페이지에 태극기와 시기제작건인데 제가 먼저 제작하는 건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기전에 우리 국경일때면 국기를 각읍면 또는 시에서는 시중심가를 게양을 하고 아울러서 요즘 시기가 달립니다만 각읍면 또는 본청에서의 국기, 요즘에 와서 시깁니다만 처음에 게양을 했던 새마을기 같은거 관리상태가 어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그래도 국기라고 하는 것인데 게양을 했을 때는 하지만 뗄 것 같으면 두루마리 말아서 창고 한구석에 집어넣었다가 쓸때 되면 쓰는건 쓰고 못쓰는건 못쓰고, 해마다 보면 본예산안에 국기제작비가 거의 올라오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태극기라든가 시기라든가 그외 여타한 기를 관리하는 상태는 어떻고 이제까지 제작을 했던 각종 기에 대해서 보존여부는 어떻게 돼 있는가, 몇%정도나 폐기가 되고 쓸 수 있는건 몇%나 되고 있는지 이것을 책임부서에서 관심있게 보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기제작에 대해서는 태극기는 500개이고 시기는 1,500개인데 이것이 각읍면으로 할당해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청에서 행사때에 소재지에 게양하기 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5)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0:35)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태극기하고 새마을기 관리상태는 태극기는 관리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에 의해서 관리하는데 관리상태를 최근에 와서 점검까지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새마을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태극기 500개와 시기 200개는 읍면동에 가로기로 하는 기를 이번에 해서 읍면동에 줍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태극기 새마을기는 청사게양용으로 해서 지금은 청사에는 하기(下旗)를 안합니다.

․밤에도 항상 조명을 비춰서 기를 게양하도록 돼 있어서 필요한 양 40개씩을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관리상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관심을 갖고 이후에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양호하게 보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37)

(“李鍾珌위원”손을 듦)

○. 閔 泰 昇 위 원 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0:37)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태극기 뿐만이 아니고 각 읍면별로 보면 일체 장비에서부터 그때 그때 많이 필요로 하는걸 사는데 관리가 사실 잘 안됩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다시 한 번 그것을 일깨우고 또 앞으로는 보관상태가 좋게하기 위해서 각읍면에도 한 번 지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종 물품 다그렇게 돼 있어요.(10:38)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0:38)

․宋奎範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은 국고 보조사업비에 민간경상보조비 지방국민운동 지원사업비가 1천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어떤단체에 어떻게 나가는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8)

○. 閔 泰 昇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0:38)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해서 1천만원이 사업비지원이 국비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저희가 새마을지회 다음에 새마을부녀협의회 그리고 바르게살기 해서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엔 250만원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 500만원 지원계획을 갖고 운영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10:39)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손을 듦)

․네,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0:39)

․黃義亨위원입니다.

․76쪽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한마음 체육대회 상품구입 전액감이됐고 또 77페이지에 보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한마음 체육대회 급식보상비가 전액 감이됐고 그 밑에 또 시상금이 전액 감이됐습니다.

․이 행사를 금년에 하지 않을 계획이기때문에 전액 감이 된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0)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0:39)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黃義亨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에 대한 한마음체육대회를 저희가 시행정을 추진하는데 원활을 기하고 한마음이 되고자 해서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 12월 8일 대선과 관련해서 이러한 행사가 선거법위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지 않을 것으로 감을한 것이 되겠습니다. (10:41)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육 및 문화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손을 듦)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0:41)

․吳基德위원입니다.

․111쪽 민간이전 관계에서 중국 금주시 경극단 초청공연 행사비가 4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규모의 형태가 우리나라에 내한공연을 하게 되는지 그것을 대략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42)

○. 閔 泰 昇 위 원 장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0:42)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금주시 경극단초청단 공연행사는 금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서 문화교류 차원에서 저희와 실무협의를 금주시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때 경극단을 초청을 해서, 중국에서는 경극단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수준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화교류 차원에서 우리가 초청을 해서 할 계획인데 저희가 지금 인원과 비용까지도 나왔는데 인원은 기억을 못해서 별도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극단을 초청을 해서 경극단을 실제운영하기 위한 실무단이 이번에 금주시를 방문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실무협의를 하고 그리고 경극단을 초청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더욱 더 알차게 하고 자매결연으로 끝나지 말고 문화교류, 체육교류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4)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0:44)

․宋奎範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보상금에 1,800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계상한걸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지출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 운영에 있어서 고정적으로 3개월마다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연을 1년에 4번정도로 잡아서 공연할 때마다 지출이 되는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45)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 昌 雲 (10:45)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어머니합창단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에 대한 사례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중 1명이 4월로 돼 있지만 1년동안에 4회정도로 각종 문화행사 하는걸 봐서 어머니합창단들에 대한 지휘자나 반주자에 단장에 대한 사례비를 주는겁니다.

․연중 4회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번 연습할려면 하루 이틀 하는게 아니라 보통 1개월씩하고 있습니다.

․대회 나갈 때는 1-2개월씩 연습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례비를 주는 겁니다. (10:46)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宋奎範위원” :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0:46)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하는 것은 공연을 위주로해서 나가는건지 아니면 1년에 4번으로 나눠서 고정적으로 지불을 하는건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공연이 있던 없던 4회에 걸쳐 나가는 건지, 아니면 공연할 때마다 나가는건지 답변해 주세요. (10:47)

○. 閔 泰 昇 위 원 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 昌 雲 (10:47)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할 때마다 나가는 겁니다.

(“宋奎範위원” : “공연이 없으면 안나가고요?”)

․네.

(“宋奎範위원” : “네, 알았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珌위원”손을 듦)

․네,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0:47)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문화원사업 활동비가 시비, 국비해서 4,600만원이 나가는데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고 또, 그 밑에보면 향토자료조사 수집비거든요 600×2해서 1,200만원 나간단 말이에요.

․문화원 사업활동비 하게 되면 향토자료 조사하는 것도 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원 사업활동비가, 그리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10:48)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 昌 雲 (10:48)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李鍾珌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원 사업활동비와 항토자료 수집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주는 사업활동비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문화와 관계된 사항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재 요원들이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이 되면서 지침에 의해서 중앙부터 내려오는 자료라든가 문화원들이 활동한 사항을 문화원에서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상적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李鍾珌위원” : “그럼 몇 개 단체나 됩니까?”)

․단체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李鍾珌위원” : “그러면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 사업모체에 따라서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李鍾珌위원” : “뭐, 문산에 토담터 같은 것....”)

․아니 문산에 주는게 아니라 문화원에 줘서 문화원에서 분야별로 하는 겁니다.

․금액이 할 때마다 똑같지가 않고 어떤 것 할때는....

(“李鍾珌위원” : “그럼 문화원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지침에 의거 해서 어디는 어떻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문화원에서 요구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요구에 의해서 문화원 자체에서도 부담을 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국비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주는게 아니고 분야별로 주니까 전부 다릅니다.

(“李鍾珌위원” : “몇 개팀이나 되는지는 모르시고?

그런데 예산은 4,600만원이 섰는데 몇 개팀이 돼 있는 것을 모르시면 예산을 어떻게 세웠어요?”)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0)


( 참 고 )

․“서면답변자료”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閔 泰 昇 위 원 장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宋奎範위원” : “보충질의좀 할께요.”)

․宋奎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0:50)

․宋奎範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보조단체가 지금 파주시에는 예술문화단체가 있잖습니까?

․그 단체도 전부포함이 되는 겁니까?

(10:50)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珌위원”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0:50)

․또 한가지만 묻습니다.

․111쪽과 112쪽에 연결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민간경상보조금 이거든요.

․학교체육 코치육성지원으로 4명에 한해서 6개월동안 지원을 해 주는데 720만원 나가는데, 또 그 밑에 보면 체육특기자 육성학교 지원 1회해서 3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느학교에 어떠한 체육부분을 지원해 주는건지 제가 여쭤보는건 4명있는 코치와 그 학교를 지원하는건지 말이죠. (10:51)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 昌 雲 (10:51)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체육코치 육성이 30만원씩 4명이 6개월이 있습니다.

(“李鍾珌위원” : “4명이 어느 학교 누굽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코치 육성학교는 문산중학교, 문산초등학교, 파주중학교, 신산초등학교인데 문산중학교와 문산초등학교는 육상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파주중학교와 신산초등학교는 축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체육특기자 육성학교지원이 있습니다.

․3천만원인데 총대상이 18개학교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가 6개, 고등학교가 5개교입니다.

(“李鍾珌위원” : “이것은 코치선생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지원을 해서 선수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체육특기자 육성학교는 선수에게 주는겁니다. (10:53)

○. 閔 泰 昇 위 원 장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吳基德위원”손을 듦)

․예,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0:53)

․같은쪽입니다.

․시설비에서 공설운동장 영향평가는 예산서를 보게 되면 끝난거죠?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 “예, 끝난 겁니다.”)

․다음에 감리비가 1억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큰차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3)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 昌 雲 (10:53)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吳基德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감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시설비 계획에 의해서 시설비 감리비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50억이상 토목공사가 될 때는 책임감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36억6,900만원입니다.

․금년에 계약된 것이.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3천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12월달까지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의 감리비를 계산한 겁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3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환경관리 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125쪽부터 1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손을 듦)

․예,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0:56)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말이죠 우리집에도 들어왔어요.

․제가 총체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파란통 이름을 뭐라고 하죠?

․쓰레기 물빠지는 것, 그게 우리집에도 들어왔는데 제가 유심히 각 집을 다니면서 봤어요.

․과연 쓰는가 안쓰는가, 그런데 그것이 여러가지로 좋은점도 있지만 사용하기에 또 불편한 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있는 집보다는 안쓰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제작을 해서 효과있게 하기 위해서 다 배부는 해줬는데 과연 실효성에 대해서는 배부를 하고 난후에 한 번 검토해 보신 결과가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장단점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10:57)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0:57)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제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부를 하고 李鍾珌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어느분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느분은 보완이 됐으면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직 전체적으로 배부해 놓고서 과연 쓰고 있는지 말씀대로 활용을하고 있는지 배부해 줬는데 활용을 안하고 있는지 한 것을 조사확인 한바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특히 아파트에는 5개읍면동에는 실명제를 실시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실명제 실시한데도 사용여부에 대한거라든가 어떤 보완대책이라든가를 한 번 점검할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10:59)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吳基德위원”손을 듦)

․예,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0:59)

․148쪽을 보게 되면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와 업무추진교통비가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전공무원에게 해당이 되는것이 아니고 3명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이 직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무슨일을 하는 것이며 또 성질상 꼭 이렇게 더 특별대우를 해줘야되는 명분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0)

○. 閔 泰 昇 위 원 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1:00)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3명은 수도과의 일반회계에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수계와 급수계 두명 두군데요, 그래서 3명이 일반회계직원 상용직들이 있기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반회계직들이어서 하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3사람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吳基德위원” : “그 위에도 역시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3명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뭐 대단한가 해서, 어려운데 가서 일을 하시니까 주긴 줘야겠군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01)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奎範위원”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시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1:01)

․宋奎範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쓰레기 실명제 스티커제작이 8만매가 나와있습니다.

․그럼 스티커 제작을 봉투에다 하는건지 아니면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0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기술심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6분으로 돼 있는데 기술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지 만일 돼 있다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02)

○. 閔 泰 昇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1:02)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티커제작은요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읍면동에 시범적으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정규봉투에다 본인이 사서 쓰레기를 담아서 내보낼 때 봉투밖에 붙여서 내보내는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실명제로 활용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기술심사위원회 수당은요 아직 위원선임은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어떤시설이 나은가 하는 것을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에도 공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공모를 해서 과연 공모가 됐을 때 어느시설이 났느냐는 위원을 6분선임해서 수당을 드릴려고 하는 건데 아직은 선임은 안했습니다. (11:04)

(“宋奎範위원” : “보충질의 있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1:04)

․그렇다면 지금 구성도 안돼 있고 어떤 분야의 분들을 모시는 아웃트라인도 안나온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안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쓰레기봉투 스티커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아파트 지역에 보면 물론 우리시가 수거 하는건 아닙니다.

․어느 회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봉투에다 각 호수번호를 아주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호수마다 그 봉투를 팝니다.

․그러니까 실명제스티커 구태여 제작을 안해도 그집은 그 봉투만 쓰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실명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내보내는 봉투는 나름대로 지역별로 단지화 된다라면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1:05)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1:05)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배출과정에서 스티커제작은 처음해 보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은 어느 아파트에서는 봉투에다 몇 호 직접 기재를 해서 내놓기때문에 그럴때는 실명제 스티커를 유인을 안해줘도 누가 배출한 것인지 아는 사항아니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아까도 李鍾珌부의장께서 질의하실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스티커를 배정을 해서 현재 장단점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려고 조사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해서 나중에 지금 말씀대로 실효가 있다라면 과연 스티커 제작을 해서 배분하는게 나은 건지 또 직접 봉투를 해서 개인이 아파트별로 몇 호 기재해서 내보낼 때는 안해도 되니까 그러한 것을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전체적인 조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읍면에 쓰레기 행정점검나갈 때 느낀 것을 보면 어느 아파트에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철저히 해서 써서 보내는데도 있는데 어느데는 안되는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종합검토해서 지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07)

(“宋奎範위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요구사항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요, 아파트 단지마다 전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표자회의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기때문에 인쇄를 의뢰할 때 아주 호수를 명기해서 봉투에 찍어나와요.

․그러니까 그 단지별로 팔기때문에 봉투를 ‘몇 호 주시오’ 하면 그 봉투를 팝니다.

․그렇게 실시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알아보시고 단지화 된 아파트지역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李鍾珌위원”손을 듦)

○. 閔 泰 昇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1:08)

․보충질의 좀 드리고 가야 되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말이죠, 아직 배부는 해놓고 실효성에 대한 것은 이제 한 번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안 볼 것 같으면 일단 예산을 3천 세웠다가 감을 해 놓고 과목조정을 해서 다시 3천을 세웠어요.

․시비가 2,100만원 도비 900만원해서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를 배분한 결과에 따른 성과분석 내지는 실효성도 없는데 예산은 해놨단 말이에요, 그대로 하실건지 아니면 조사를 해서 실효성이 다분히 많다라고 했을 때 더 구입하실수 있는건지.... (11:09)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1:09)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당초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기히 집행이 된건데요 도비보조로 돼서 재원대체해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李鍾珌위원” : “그러면 선집행은 됐다는 말씀아니에요.”)

․서 있는 것을 새로 넣는 것이 아니라 도비프러스 시비로 조정만 이번 예산에 된다는 겁니다.

(“李鍾珌위원” : “조정만 한다, 도비를 시비로 조정만....”)

․예! (11:10)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黃義亨위원”손을 듦)

․네,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1:10)

․黃義亨위원입니다.

․126쪽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우수업소표창해서 3개업소를 표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모범업소표창 우수업소가 있고, 모범업소로 30개소를 표창하도록 돼 있는데 보면 크고 작은업소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우수업소나 모범업소를 선택해서 표창할 것인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우수업소, 모범업소해서 구분을 지어서 표창을 하는데 우수업소나 모범업소나 뜻은 같은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구분을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표창을 한다고 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 건지, 또 가려내기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수업소나 모범업소를 가려낼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141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 토지매입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대단히 크게 야기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시장님과 같이 면담을 한걸로도 알고 있는데 이 토지매입관계가 해결이 됐는지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많이 중복이 됐습니다.

․141페이지가 무려 4장이 중복이 돼서 들어와 있어요.

․다른 것도 모르지만 여긴 4장이 141페이지가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토지매입관계가 원활히 해결이 됐는지 상당한 반발 물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12)

○. 閔 泰 昇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1:12)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우수업소와 모범업소 黃義亨위원님 말씀대로 모범업소나 우수업체나 같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파주시 관내에 현재 각종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중에서 전부 20평이상은 시․읍면공무원이 담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제는 음식물줄이기와 물기줄이기 배출하는 과정에서 지도활동을 하는 담당제가 되겠습니다.

․또 이런담당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담당을 하면서 지도하고 느낀점의 얘기가 어떤업소에는 우리가 지도한대로 열심히 자기돈을 들여 가면서 기구도 사놓고 다음에 액수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때로는 어떤 음식점은 몇 백만원 들여서 기구를 사놓고 어떤 업소에는 몇 십만원 짜리도 사놓고 지도했는데 시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나가서 지도를 해도 그때에만 하고 다음에 오면 다시 마찬가지고 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들을 음식물쓰레기를 위해서는 잘하는 사람은 표창을 하고 또 지도하는대로 잘 하지 않는분은 계속적으로 지도해서 잘 되도록 유도를 하는 쪽에서 표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착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시 관내에서 많은 업소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도 공무원들이 지도한 결과 그래도 어느업소가 열심히 잘한다 하는걸 현장을 확인해서 최소한 모범업소는 30개소 다음에 우수업소는 단가가 5만원이 많습니다만 같은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장비나 시설을 그래도 많은 돈을 들여서 열심히 할려는데는 조금 더 지원하는 표창을 해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우수라는 용어를 이용한 것 뿐이지 사실 모범업소나 우수업소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러한 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축산폐수시설 처리사업에 토지매입비 관계는 현재 저희가 감정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재감정 요구에 대해서는 6개월로 당사자는 알고있는데 실제로 관계법에 보면 1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시켜드렸고요 다음에 기히 모를 갈고 모를 내려고 했는데 모를 못내는데 그달의 경비는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것은 당사자의 경작하시는 분에게 해서 간접적으로 변상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또 한가지는 땅값 문제에 있어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문제기때문에 기 감정평가액과 금년도에 영농을 못했기 때문에 영농비를 평가해서 공식적인 평가해서 통고하는 금액대로 해서 9만원이 좀 넘게됩니다.

․그 사항도 토지소유자에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금문제는 관계법을 검토해서 당사사와 협의하게 되면 어느정도 이해가 돼서 그 동안의 오해가 풀어질 것으로 믿고 앞으로 토지매입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17)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항목의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1:17)

○. 閔 泰 昇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1:32)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4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 심의의건입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7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趙慶來위원”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1:34)

․趙慶來위원입니다.

․160쪽 국가유공단체 지원해서 1,600만원 지원됐는데 국가유공단체는 어느단체입니까?

․아울러서 본예산에다 계상할 수 없었던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5)

○. 閔 泰 昇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1:35)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단체는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단체 내용은요,

(“趙慶來위원” : “내가 그걸 물은게 아니고요 국가유공단체 지원해서 당초예산이 2,400인데 가령 근 70%를 증액 하는거예요.

그러면 국가유공단체가 새로이 생겨서 더 지원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기 지원했던 유공단체에 더줄려고 하는 건지....”)

․이것은 시자체에서 더 줄려고 하는게 아니라 지침상 증액이 됐기때문에 추가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趙慶來위원” : “그러니까 국가유공단체가 새로 생긴건 아니고 기존의 국가유공단체에다 지침에 의해서 더 지원하는거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11:36)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5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지역경제개발 항)관광 및 국제교류 심의의건입니다.

․예산안 247쪽부터 2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손을 듦)

․예,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1:37)

․黃義亨위원입니다.

․248쪽을 보면 하단에 외빈초청 자매결연등 문화예술 초청이 전액감이 됐는데 외빈은 어떠한 외빈을 초청을 할려고 했으며 어떻게 해서 감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7)

○. 閔 泰 昇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1:37)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아까 경극단때 4천만원이 나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을해서 과목변경을 해서 문화예술부문으로 변경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감하고 한쪽은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됩니다.

(“黃義亨위원” : “아니 그러면 자매결연교류에 문화예술단은 초청을 안하는 걸로 돼 있는건가요?”)

․아니죠 초청을 안한게 아니라 아까 문화관리비가 거기서 경극단초청 4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과목해설을 잘못해서 외빈초청으로해서 국제교류에 들어가 있던 것을 변경이 돼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11:38)

(“黃義亨위원” : “네, 알았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6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장)민방위비 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290쪽부터 2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예,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1:40)

․宋奎範위원입니다.

․29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안전점검용 차량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점검용 차량이면 특수차량인건지 아니면 일반차량을 가지고 어떤 안전점검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40)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1:40)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민방위분야에서 '96년도에 최우수를 받아서 상 사업으로 시상금 받아온게 있습니다.

․그것을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배분을 해 준겁니다.

․그래서 차량비를 상사업비 중에서 시로 안전점검용 차량을 구입해서 쓰도록 예산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용은 특별히 차자체가 안전점검용이라서 다른건 아니고 하나의 안전점검용도로 쓰는 차량인 것 뿐입니다.

․이것은 사륜구동 디젤차로 별도로 특별한 장비가 장치돼 있거나 한건 아닙니다.

․점검용으로 쓰는 차량입니다. (11:40)

(“宋奎範위원” : “보충질의 드릴께요.”)

○. 閔 泰 昇 위 원 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1:40)

․그러면 이 차량이 구입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운영에 관한 관리비라든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갈텐데 그 예산요구가 지금 안돼있거든요.

(“총무국장 權赫俊” : “그것은 차량유지비로 해서 쓰고 기사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에 있는 기사를 풀관리를 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기사확보한다던지의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물론 인건비라고 하신다지만 유지관리비는 들어갈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보험료라든가 검사비라든가 차량유류대라든가 예산서에 보면 요구가 안돼 있거든요?

(“총무국장 權赫俊”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요 292쪽에 보면 그것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이 그 내용입니다.”)

․승합짚차가 그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權赫俊” : “네,”)

․승합짚차라 해놨으면 금방 이해가 될텐데 명기가 안돼서, 알았습니다.

(11:43)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안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7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지원 및 기타경비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301쪽보다 30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손을 듦)

․네,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1:43)

․301쪽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인데 통일촌 분쟁토지매입금 상환해서 3천여만원이 상환이 되는데 채무자로부터 채무는 완전히 다 받아들이고 있는지, 받아서 상환하고 있는건지, 주민들로부터 받게 돼 있죠?

․그게 잘 들어와서 상환이 되는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2페이지 반환금이라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국고가 3억1,798만7천원이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1억60만9천원 반환하도록 돼 있는데 이중 항간에 들리기로는 아직도 수해복구나 이런 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돼서 반환을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보면 기정예산은 6,800여만원이고 예산은 24억3,900여만원인데 반환하면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액이 늘어났는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답변해 주시고 국도비가 아마 작년의 수해복구관계로 해서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수해복구가 다 되지 않은 상태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11:45)

○. 閔 泰 昇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1:45)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일촌 분쟁토지매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남의 토지였던 것이 주민들이 들어가면서 경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분쟁이 있어서 융자를 줘서 그 부분이 주민들이 내는 상환되는 돈을 가지고 개인들이내는 돈을 가지고 상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분쟁은 땅을 전부다 저희가 채권확보 해놨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놨기때문에 제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이행이 안되면 매각조치 할 수 있기때문에 토지상환 되는데는 별 지장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국고보조비가 사실상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죄송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저희가 국도비 보조집행은 당초예산 할 때 가결산을 해서 가능한한 근사치가 오도록 해서 편성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정도로 일단 잡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년도폐쇄기가 끝나면 그때 집행이 끝나기 때문에 결산에 의해서 국도비를 실제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는데 국비 2억, 지방비, 시비 2억 부담해서 집행하고 남은 것은 반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때문에 사실 당초예산보다 국도비 집행반환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국도비보조 사용집행은 일단 목적이 정해져 내려왔기때문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제차 말씀드리지만 다시 저희가 사업에 필요하다면 도 또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 년도에 다시 배정받아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48)

○. 閔 泰 昇 위 원 장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8호 읍면동소관 세출예산 심사의 건입니다.

․예산안 305쪽부터 39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9호 의료보호 특별회계 심사의건 입니다.

․예산안 417쪽부터 42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1:50)

․趙慶來위원입니다.

․417쪽입니다.

․맨하단에 과년도수입입니다.

․무슨 사유로 본예산에는 전혀 계상이 안돼 있다가 추경에 572만5천원이 계상이 돼있어요.

․이 사유가 뭡니까?

․왜 본예산에 전혀 계상안했다가 과년도 수입인데 이것을 전액을 추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11:50)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1:50)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은 영세민에게 저희가 치료비 많이 나가면 돈의 일부를 융자시키고 그것을 상환받는 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영세민한테 나가기때문에 실제 안들어옵니다.

․뭐 양곡주는 사람한테 주니 상환할 수 없는거죠.

․사실 못 받는 걸로 계산했다가 이 사람들이 여건이 좋아지면 몰라도 570만원 들어오는 걸로 해서 잡았습니다.

(“趙慶來위원” : “고기는 씹어야 맛이라니까 내 한말씀을 드리죠.

대불상환금하게 되면 뻔하게 글자그대로 여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바로 행정편의위주로 다룰 수 있으면 예산에다 계상하고, 받을 수 없으면 계상안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왕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도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료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그사람 편의위주에요.

노력도 안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는다고 해놓고, 없으면 계산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예산담당관님이 대신 답변해 주셨는데 오히려 예산담당관님이 독찰을 하셔야 하는 입장이라고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11:53)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7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1:53)

․이상으로 금일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1:53)


○. 출석위원

閔泰昇위원장黃義亨간사宋奎範위원

吳基德위원趙慶來위원李鍾珌위원

: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보건소장

張英錫 총무과장 洪承培 회계과장

宋永吉 : 이상 6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金範熺 전문위원 白鎬鉉

○. 방청인

공무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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