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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2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1997.07.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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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1997년 7월 4일(金) 11:00


의사일정
1.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 시장제출
2.'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의사당신축공사동의안 - 시장제출
3.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4.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5.'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금촌농장내토지처분동의안 - 시장제출
6.'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장애인종합복지관취득동의안 - 시장제출
7.'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역세권주차장편입부지취득동의안 - 시장제출
8.'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오두산문화예술공원부지매입동의안 - 시장제출
9.'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원예시범온실토지및시설물처분동의안 - 시장제출
10.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 - 시장제출
11.'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부의안건
1.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의사당신축공사동의안
3.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금촌농장내토지처분동의안
6.'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장애인종합복지관취득동의안
7.'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역세권주차장편입부지취득동의안
8.'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오두산문화예술공원부지매입동의안
9.'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원예시범온실토지및시설물처분동의안
10.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


11.'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50)

○. 閔 泰 昇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3타) (11:50)


1.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의사당신축공사동의안

3.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금촌농장내토지처분동의안

6.'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장애인종합복지관취득동의안

7.'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역세권주차장편입부지취득동의안

8.'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오두산문화예술공원부지매입동의안

○. 閔 泰 昇 위 원 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재정운영 상황의공개조례안”, 제2항 “'97.지방채 추가발행계획중의사당신축공사동의안”, 제3항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금촌농장내토지처분동의안”, 제6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장애인종합복지관취득동의안”, 제7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역세권주차장편입부지취득동의안”, 제8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오두산문화예술공원부지매입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3타) (11:51)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어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금일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1:51)

○. 閔 泰 昇 위 원 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재정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시정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나 공개방법에 있어서 모든 시민이 골고루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1:52)

○.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의사당신축공사동의안”입니다.

․동 안건은 심사한 바와같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지방채 추가발행계획중 의사당신축공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1:53)

○.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보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되었음에도 조례의 개정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바 차후 이러한 사례는 없도록 하고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1:54)

○.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94년 9월 27일 관련법인 의료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음에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정을 하고 있는 바 차후 업무에 보다 충실을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1:55)

○.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금촌농장내토지처분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금촌농장내 아파트신축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라 위 토지에 편입된 시유지를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금촌농장내 토지처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1:55)

○.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장애인종합복지관취득동의안”입니다.

․동 안건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은 필요성이 있으나 시비부담정도,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있어 사전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실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장애인종합복지관취득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1:56)

○.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역세권주차장편입부지 취득동의안”입니다.

․동 안건은 오랜기간 제기되어온 주민의 민원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역세권주차장편입부지취득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1:56)

○.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오두산문화예술공원부지매입동의안”입니다.

․동 안건은 우리 파주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게 되어 시민정서함양에 큰몫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나 한편으로는 동 공원을 조성한 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얼마만큼의 자치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우려되므로 시에서는 통일동산과 주변위락시설을 연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하고 계획성 있는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오두산문화예술공원부지매입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1:58)


9.'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원예시범온실토지및시설물처분동의안

10.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

○.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원예시범온실토지및시설물처분동의안”, 제10항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3타) (11:58)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자체심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59)

○. 閔 泰 昇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4:08)

․그럼 오전중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08)

○. 閔 泰 昇 위 원 장

․먼저 의사일정 제9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원예시범온실토지및시설물처분동의안”입니다.

․동 안건은 그간 투자액에 비해 효과가 극히 미흡하여 매각코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매매추정가액이 시설설치 및 그간 운영비에 상당히 못미쳐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계속 유지되면 재정적 손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원예시범온실토지및시설물처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10)

○.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지도활동을 위하여 일부내용을 수정한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했습니다.

․배부해드린 위원회수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지방청소년지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11)


( 참 조 )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 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위원회수정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11.'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3타) (14:11)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 範 熺 (14:11)

․전문위원 金範熺입니다.

․제12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총무보사위원회로 회부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용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총계가 일반회계 189억2,800만원과 특별회계 89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6%인 278억4천만원이 늘어난 예산안 총규모가 2,002억3,400만원이 되며 그 중 일반회계가 1,560억2,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42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재원은 지방세 8억원, 이자수입 및 재산매각 수입등 세외수입 49억3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3,900만원, 지방양여금 115억9,900만원, 지방채발행액 32억원이나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27억1,300만원이 감액되어 189억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재원인 189억2,800만원과 공설운동장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등 불요불급한 사업비 절감액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재원불용액등 36억6,200만원을 포함한 225억9천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 및 기본경상비 추가소요분 5억8,500만원과 정주권생활 및 농어촌 생활개선 환경사업등 지방양여금 사업비 158억6,100만원, 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 46억4,200만원, 통일촌 분쟁토지 매입대금 상환액 3천만원,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 14억7,2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 수입금 4억8,600만원의 증액은 경제불황에 따른 건설경기침체로 골재수요가 감소될 전망으로 총 골재사업 수입금 28억5,600만원의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4월 준공한 종합민원실 항온항습기, 에어콘사용 동력을 설치하지 않아 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설계심의 및 감리감독이 소홀하여 설계에 누락된 것으로 재시공에 따른 청사유지관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발효용기구입, 적환장내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설치사업비등 관련사업비 2억2,800만원을 전액 감액처리하면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기술심사위원 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맥금온천 개발계획에 실시설계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맥금온천지구는 타지역 온천지구와는 달리 주변관광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개발효과가 회의적이라는 여론이 있음을 감안하여 개발계획을 온천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발효과에 대한 공인된 전문기관에 전망진단을 한 후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성동 국기게양대는 특수시설로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나 시설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약3㎞ 정도 사업비의 감액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나 낙후된 영농기반 개선을 위해 타당치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낚시터소각로 설치사업은 '97년도 당초 예산심의시 타당성 부족으로 삭감된 바 있으나 재차 도비지원을 요구하여 설치코자 함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는 검토결과 별이견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17)

○. 閔 泰 昇 위 원 장

․金範熺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도있는 자체심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4:17)

○. 閔 泰 昇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6:00)

․다음은 자체심의중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별, 항별로 질의범위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제1호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의의 건입니다.

․예산안 19쪽부터 4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손을 듦)

․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6:02)

․吳基德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하미곡종합처리장 임대료가 기존 3,678만원인데 이게 4,259만6천원으로 늘어났어요.

․임대료가 연중에도 수시로 변하는 것인지, 또 주기는 어떻게 산출기초를 가지고 설정해서 되느냐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하단에 이자수입란에 신종환매체가 200억을 가지고 운영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어느기간 동안은 우리시에서 자금이 묶여서 자율성을 잃어버리는 기간이 상당기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0억씩이나 운영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기타 이자수입란에서 기정 1억5천인데 경정에 2억6천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타 이자수입은 그래도 어느정도 예측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1억1천만원씩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5)

○. 閔 泰 昇 위 원 장

․네,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6:05)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먼저 20페이지에 있는 교하미곡종합처리장 임대료는 어제도 잠깐 말씀이 있었드랬습니다만 이번에 감정평가를 매년해서 하는데 평가금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임대료가 상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나는 분이 되겠습니다.

(“吳基德위원” : “그러니까 정기평가가 매년하게 되는 거에요.”)

․임대를 다시 할 때마다 평가하는 거죠.

(“吳基德위원” : “그러면 임대만료기에 임박해서 감정들어가서 다시 재계약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기간이 끝나게 되면 재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평가를 다시해서 재임대를 하게 되는거죠.

(“吳基德위원” : “그러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상식으로 알 때 지상구조물만 가지고 산출을 한다고 할 때는 해가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적용됨으로서 임대료가 하락이 되는게 보통상식인데 상당히 올랐단 말이에요.

산출기초가 무엇 무엇이 돼서 임대료가 산정이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적용은 건물분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까지 포함을 해서 입니다.

․지금 吳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물은 이제 감각상각을 해서 금액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토지가가 올라가기때문에 그리고 공시지가가 적용되는데 공시지가가 해마다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감정도 같이 평가가 되는 거죠.

(“吳基德위원” : “그러면 계약시기를 매년 1년으로 한다 그랬는데 계약시점이 몇 월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추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당초 제일 처음계약 할 때는 계약일을 기준해서 12월까지로 하고, 다음에는 적용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적용을 하고 계약을 3년까지 했다 하더라도 평가금액은 매년해서 적용을 시켜나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吳基德위원” : “아니 그렇게 되면 매년 추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감정시점이 연말쯤되면 본예산에 다뤄지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감정시기가 어떻게 연중 2/4분기나 3/4분기 이런때 하기때문에 자꾸 변화가 오는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임대료야 연초에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는 거죠.

1년계약기간으로 한다면 임대를 한 번 하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1년분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어느시점이다 그랬을 때 한 번 적용하게 되면 평가는 언제하더라도 같아지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당초 처음에 적용했을 때는 12월이나 해서 평가를 하기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매년 한 번 다시 평가를 해서 하기때문에 적용할 때는 어차피 오른것으로 하게 돼 있는거죠.

(“吳基德위원” : “세입자체를 아무래도 변화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1년계약기간이니까 한 번 잡아놓으면 예산편성상에는 한 번만 잡히고 다시 세입목표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안할 수는 없느냐는 얘기죠.”)

․글쎄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을 때 그것보다 범위내에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변동을 안시켜도 되는데 적용을 해마다 변동되는 평가금액에 따르도록 돼 있기때문에 그래서 변경이 되는 건데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吳基德위원” : “그 다음에 신종환매체....”)

․죄송합니다.

․신종환매체는 저희가 될 수 있는대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신종환매체를 채택을 한건데 그것은 제일 짧은기간에 이자지급을 하는 신종으로서 그것은 월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단기간내에 이자수입을 제일 많은 것....

(“吳基德위원” : “그럼 연 120%가 됩니까?”)

(“趙慶來위원” : “연리 10%.”)

(“吳基德위원” : “아니 월10%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매월지급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것을 하게 됐냐면 여기 200억인데 저희가 항상 예산이 남아 지급이 돼야 될 것이 지급이 안되고 하니까 항상 가용해서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있기때문에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이자수입을 높게받을 수 있는 것을 하다보니까 지금 신종환매체로 해서 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자수입 관계는 잡종금인데 잡종금 관계가 여러가지, 지금 입찰보증이라든지 또는 토지형질변경 하게 되면 복구비 예치하던지 이런 여러가지 잡종금이 들어오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이 예치를 해 놓고 기간이 경과했어도 덜 찾아가는 것도 있고 복구가 언제까지 예정을 해서 찾아가라고 했는데 복구가 지연돼서 더 오랫동안 잡종금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잡종금이자가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세입재원으로 잡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吳基德위원” : “가만있어요.

조금 상세한 질의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종환매체까지 범위를 넓혀서 우리 재정확대를 기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위원들이 바람직하다는 얘긴데 신종환매체에 참여한다하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아까 단기라니까 별로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장기를 요하는 성질의 것도 있을게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자금을 우리 자금인데도 이것을 화급할 때 빼쓰지도 못하는데 장기간 가게되면 우리 재정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그것의 문제만 없다면 활용할 수 있는대로 활용하는거 우린 관여안하는 거죠.”)

․지금 염려하시는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이것은 전부 1개월짜리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16:16)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宋奎範위원”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6:16)

․네, 宋奎範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월금이 약6억9천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월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골재채취 수입이 있습니다.

․약 4억8,600을 증액하셨는데 전년도 예를 보면 저희가 기정예산을 세웠다가도 연말에 가서 감이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사업을 상당히 원활하게 하시는 것 같아 반가운 얘긴데요, 이 많은 액수가 증액된 나름대로의 현재까지 실적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23페이지에 보면 마정제 수해복구공사 손실보상협의금이라해서 3,800이 또 잡혀있어요.

․이게 어떤내용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18)

○. 閔 泰 昇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6:18)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이월금이 줄어든 것은요 순세계이월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금인데 그 내용이 순세계잉여금에서도 2억1천이 줄었고, 그런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6억9,200이 감된 것입니다.

(“宋奎範위원” : “국도비에서 줄어들은 거다?”)

․국도비도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줄고.

(“宋奎範위원” : “그러면 24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겁니까?

24페이지 상단에 보면...”)

․네, 24페이지와 연결되는 겁니다.

(16:20)

○. 閔 泰 昇 위 원 장

․네,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6:20)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정제 수해복구공사 손실보상금은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제방을 하는데 편입토지 들어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토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마정리 1360-73의 답입니다.

․그것이 8필지에 1,728㎡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宋奎範위원” : “그러면 예정가보다 덜 나갔던 잔액이라는 말씀이죠?

제방공사를 한 편입 토지에 대한 매입가에 대한 차액입니까?

마정제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제방에 들어가는 편입토지요.

․편입토지니까 전체 토지분에 대한....

(16:22)

(“宋奎範위원” : “네, 알았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 골재채취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尹 炳 奎 (16:22)

․건설과장 尹炳奎입니다.

․골재채취에 관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0만㎥을 채취, 파는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만㎥으로 다시 변경했는데 당초의 30만㎥에서 23억7천만원 생각했는데 골재채취가격을 ㎥당 천원을 내렸습니다.

․계획이 안되기때문에 40만㎥으로 해서 28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골재가 나간게 12만8천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현재 7개회사에 70만㎥을 가계약 해 놨습니다.

․그리고 더 골재가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교하의 국민콘크리트라고 있습니다.

․10만을 가계약을 신청했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받는다면 80만되기 때문에 40만이 나가지 않겠느냐고 장담을 하고 있는데 꼭 40만㎥이 다 나간다, 그렇게 장담을 못하지만 40만에 대해서는 올해는 무난히 목표달성이 될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한은 골재가계약 하던 사람도 작년 1년 평균나가는 수급계획을 판단해서 저희와 계약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24)

(“宋奎範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6:24)

․가계약을 해 놓으셨다 했는데 지금 모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특히 건설경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12만8천이 나갔으면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앞으로 28만이 더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과욕 예산을 해 놓으신게 아닌가 상당히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너무 높게 잡으신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16:25)

○. 閔 泰 昇 위 원 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尹 炳 奎 (16:25)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달에만 한 25만 나가고 4월에는 40만이 나갔거든요.

․장마끝나고 4만정도만 나가면 12월까지 충분하지 않겠냐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담은 못하지만 아무튼 작년같지 않고 올해는 무난하게 팔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6:25)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趙慶來위원”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6:25)

․趙慶來위원입니다.

․제가 의심을 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번에 우리 파주시의 재정사정이 좋질 않으니까 아마 예산담당관님께서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세입을 늘려 놓은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질의를 드린다라면 속된말로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라게 돼 있단“말씀이죠.

․그래 작년도에 당초예산의 세입이 얼마가 들어갔냐면 38억을 잡았더랬어요.

․두 번에 걸쳐서 세입을 줄이고 줄여서 18억으로 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도말에 가서 그 당시에 도시건설국장이 자금마감하는 '97년 2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건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더랬어요.

․우선 드리고 싶은 것은 '97년도에 골재수익사업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진짜 18억이 다 들어온 겁니까?

․자금폐쇄를 2월말에 했으니까 2월말 현재 얼마가 들어온 겁니까?

(“건설과장 尹炳奎” : “제가 기억하기론 10억8천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보세요, 이렇다고요.

․그 때 본예산을 다룰 때, 12월달입니다.

․그때 특위석상에 와서 자신있게 답변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지 꼭 불신해서 하는 말은 아니다는 거에요.

․4억8,600을 또 늘려놨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얘기고, 또 하나 저는 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절대아닙니다.

․작년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그 당시에 국장이 답변하기를 내가 봤을 때는 쌍무계약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생산자가 생산해서 생산비만 받자고야 강바닥에서 떠내려가는 것까지 책임질 일은 없는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그건 우리에게 책임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내가 시비를 가리자는 얘긴 아닙니다.

․그럼 금년에도 이미 비가 많이 왔는데 그간 골재생산을 해서 침수위험이 없는데도 이적을 한 겁니까, 아니면 강바닥에다 종전과 같이 쌓아 놓았던 겁니까?

․만약 강바닥에 쌓아 놓았던 거라면 이번에 물이 많이 내려갔는데 혹시 유실된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두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16:28)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尹 炳 奎 (16:28)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골재가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 8,000원을 해서 시중 해사가격과 많이 차이가 났더랬습니다.

․운반비 포함해서 한 1천원정도 차있기 때문에 우리것을 레미콘회사에서 기피하고 안사갔습니다.

․그래서 레미콘회사 의견을 들어서 ㎥당 1천원을 내려서 7천을 했기때문에 지금 교하같은데 운반거리가 먼데는 타산이 해사하고 단가차액이 있기 때문에 안가고 가까운데서는 다 우리것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뭐냐면 우리골재가 레미콘에 약간 굵은편이에요.

․그래서 해사를 섞어야 된데요

․한 10% 정도는 섞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것을 몽땅가져가지 않는데 단가가 싸고 우리가 일반해사와 동등한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3개월 외상주고 한달에 한 번씩 딱딱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사와 차이가 없고 우리도 시청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레미콘회사에서 불경기돼서 장사가 안되고 레미콘생산 안하기 전까지는 우리것으로 무난히 팔릴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趙慶來위원” : “그리고 모래생산 하시고 떠내려간 건 없어요?”)

․올해는 없습니다.

(“趙慶來위원” : “모래생산해서 밀리지 않고 파는 즉시 다 나간다는 겁니까?”)

․다 나갔습니다.

(“趙慶來위원” : “그러니까 생산하자면 생산전량이 매일 같이 다 나가는 거에요?”)

․쌓이지 않고 올해 장마로 인해서 떠내려간 건 없습니다.

․작년에 떠내려갔다고 얘기나왔는데....

(“趙慶來위원” : “아니 그거는 과장님 참고하시라고 내 염려스러워서 한 소린데 이게 작년과 같이 100년만에 오는 많은 비라야만이 유실되는게 아니에요.

우선 임진강물이 부풀게 되면 유속이 빨라집니다.

그럼 유실되게 돼있어요.

과장님 답변 들었는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구구한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내 관여할 바는 아니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그런 답변을 들으면서 거짓답변인걸 알면서도 넘어갔던 거에요.

이미 12월말에 그때 18억을 어떻게 달성합니까?

왜그러냐면요 1월, 2월달에 무슨 공사가 성수기 입니까?

안될게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18억을 책임지고 해놓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하는 거에요

尹과장님만 한 번 믿어볼께요.

왜냐하면은 말하자면 회계감사권이 없다고 해서 실제 우리가 장부보고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거에요.

그러니까 의회에 나와서 일단 답변하게 되면 책임있는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6:30)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네,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6:30)

․네, 宋奎範위원입니다.

․24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기부금 수입란이 있습니다.

․보면은 환경기금이라고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2,948만원이란 수입이 들어오고 그 밑에 보면 맥금온천지구 개발계획 용역비부담금 해서 1억5천이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협중앙회에서 들어오는 환경기금은 무엇이며 그 다음 맥금온천지구 개발계획 용역비는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할께요.

․33페이지에 보면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물론 국고보조금입니다만은 상당한 액수가 감액이 돼 들어왔습니다.

․또 누차 지적된 사항이고 다른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 없냐는 위원들의 얘기가 계속있었던 부분인데 가을착수 대구획정리 이것은 도저히 다른목적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인지 상당히 커다란 액순데 말이죠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34)

○. 閔 泰 昇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6:34)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있는 환경기금과 맥금온천지구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금은 지금 한참 경제살리기로 하고 있는 알뜰저축이 있습니다.

․알뜰저축을 저희 파주의 목표액이 65억인데 65억이 다 가입이 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농협에서 이윤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3%를 저희한테 주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잡은것이 환경기금 늘푸른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맥금온천지구 개발계획 용역비부담금은 수요자인 대중개발주식회사에서 자기가 개발부담금을 내서 하겠다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宋奎範위원” : “자부담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대중개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6:35)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6:35)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34페이지 宋奎範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데이타를 제가 정확히 갖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사업량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화경작로가 4㎞인데 2㎞가 사업량이 줄어서 감이됐고요, 다음에 가을착수 대구획정리 사업비는 이게 파주읍 봉암리 지역입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일단 전액 감한 것으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보조금이 감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6:36)

(“趙慶來위원” :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6:36)

․趙慶來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속개되기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간에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농촌을 한 번 살려볼까 해서 어려운 재정형편속에서도 42조 또 특별세를 만들어서 15조원, 도합 57조원을 농어촌구조 개선사업비로 쓰겠다고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70몇억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알기론 그 당시 파주군에 대단위 경지정리사업이 600억으로 알고있습니다.

․요컨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 파주시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를 금액으론 얼마를 받았으며 또 사업별로 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과연 그간에 무슨사업을 얼마만큼 일으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7)

○. 閔 泰 昇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6:37)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개선사업비로 파주시에서 얼마나 수령하였으며 대상사업중에서 어느사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실제로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관련서류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7)

○. 閔 泰 昇 위 원 장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吳基德위원”손을 듦)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6:37)

․거기에 보충질의, 질의라기 보다도 그간의 과정을 내 말씀드리면 제가 농업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당시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됐어요.

․거론이 됐는데 우리 위원들이 강력하게 군수님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 아마 이러한 얘기는 끊임없이 이어졌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그간에 민의를 소망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이룬사항이 있다면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 문제는 우리시의 능력을 초월한 문제기때문에 무리한질의라 생각이 되나 아주 상당히 중요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라든지 축산폐수시설 설치사업비 같은 것이 상당한 금액이 또 삭감이 됐습니다.

․아까 농업구조개선 사업면에서나 환경보존 내지는 친화적인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 너무나 깎이는 데 우리 시청에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차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0)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6:40)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감됐는데 이것은 사업이 당년도 사업이 아닙니다.

․연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4년차, 3년차 이루어지는 사업이기때문에 금년도 사업할 수 있는 양만큼만 일단 배정해 주는, 처음에는 사업비를 한 2년치정도 배정해 줬다가 금년차 사업계획이 확정됐기때문에 금년차에 소요되는 경비만 두고 나머지는 감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된 거에요.

(“吳基德위원” : “그리니까 알겠어요.

국가의 의사가 아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6:41)

(“趙慶來위원” : “제가 하나 하죠.”)

○. 閔 泰 昇 위 원 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6:41)

․趙慶來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게 되면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기정 예산액이 10억인데 10억으로 늘어나요.

․이걸 제가 수도없이 지적을 했을텐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는게 바람직한지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글자 그대로 과년도수입은 미수금일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볼 때 마다 느끼는건 뭐냐,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 전체금액은 모르고 있다는 거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억을 또 늘려 놓으셨는데 그래서 예산액이 15억이 된거에요.

․그렇다면 과년도 미수금은 진짜 얼마입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령 10억중에서 5억만 계상해놓고 5억은 그냥 두는건지, 제가 하나 이해를 못하겠는건 결산을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다는 거에요.

․왜냐면 이것도 가다보면 결손처분 할거란 말이죠.

․그럼 과연 결산은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고요, 두번째는 2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 늘어나게 됩니다.

․일면 좋게도 생각이 되는데 걱정이 앞서는게 뭐냐면 다분히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때문에 일어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면에서 21억3,300이 이자가 100%가 늘어나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던간에 사업비가 늘어나야 할 이유는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한해 두해가 감으로서 물가상승률 내지 그런걸 감안했을 때 사업비가 늘어날게 뻔하다는 말이에요.

․그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3)

○. 閔 泰 昇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6:43)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 당초에 10억을 했다면 5억이 증액된 15억인데 저희가 순수한 시세만 봤을 때 과년도 미수액이 51억6천만원이 미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0억은 당초에 기본 예산에 했을 때 10억정도는 무난히 받을건 다 받아야 되는거죠, 원칙은.

․그런데 그중에 하다보면 결손처분대상도 나오고 또 고질체납자도 있고 해서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 것을 다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10억정도는 받을 것 아니냐 예측을 한겁니다.

․그것과 단순하게 예측한게 아니라 전년도 선례를 봐가지고 전년도 실적이라든지를 봤을 때 그정도면 되겠다해서 10억을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 금년에 하여튼 체납세 일소방안으로 상당히 그 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결과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많이 되고 해서 5억을 더 해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이번에 과년도수입에 대한 것을 정했습니다.

(“趙慶來위원” : “알겠습니다.

내가 잊어버릴까봐, 양해를 해 주세요.

실제미수금은 51억이죠?”)

․이건 시세만 말씀드린 겁니다.

(“趙慶來위원” : “하여튼 과년도미수금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다보면 결손처분 한단 말이에요.

51억에서 15억이 예상되면 36억은 떠 있는거란 말씀이죠, 만약 논리적으로 36억을 다 결손처분 했다, 결손처분 한건 어디남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지난날에 국도비 보조받는데 문제가 있다는 소릴 누누히 들어왔는데 그럴지라도 이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실제 미수금을 51억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결손처분하게 되면 여기서 떨어나가야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실제미수금은 51억인데 거기서 15억을 예산에 계상을했다 그럼 36억이 붕떠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론적으로 36억 결손처분했다 결손처분을 내부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결산서엔 어떻게 남길겁니까?

그것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걸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 차액에 대한 것이 바로 결손처분 들어 간다는게 아닙니다.

(“趙慶來위원” : “아니, 예를 든거에요.

마찬가지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기 때문에 미수금도 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억 해놨다가 아까 솔직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5억은 더 받을 것 같아서 5억을 더 올려놨다, 그럼 그외에 미수금이 또 있다는 거거든요.”)

․더 있는 거죠.

(“趙慶來위원” : “그게 문제라는 거에요.

아니 제 말씀들으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럼 10억을 예산에 계상되니까 문제가 될게 없어요.

그 나머지 금액이 엑스 아니면 와일거다는 얘기에요.

5억이든 10억이든 관계 안하겠습니다.

만약 이론적으로 전체를 결손처분했다 물론 규정에 의해서 했다 가정하자 말이에요, 그러면 결산서에는 어떻게 나올거냐는 거에요.

예산엔 없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는 얘기에요.

아니 제 말씀은 결손처분하게 되면 결산서가 나오죠?”)

․나옵니다.

(“趙慶來위원” : “그렇기때문에 결손처분 근거가 나온다는 거에요, 그런데 예산에 계상 안돼 있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예를 들은거에요.

결손처분 했다, 결산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결산서 백날 다 받은걸로 나오는데 뭐.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 이것은 과년도 미수금도 있는 그대로를, 물론 그것이 고질 미수금이 있기때문에 가공예산이 될 가능성도 있을겁니다.

그걸 모를 바는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수긍이 가면서도 제가 본 질의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세입과 세출에 들어간 것이 결산이 되는거지 세금에 관한 것은....

(“趙慶來위원” :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예산에 계상돼 있는걸 가지고 결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말씀은 문제는 15억이외에 미수금이 전혀 없다면 문제될게 없어요.

그 금액은 많고 적든 간에 15억이외에 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론적으로 15억 그 밖에 있는, 아까 제가 엑스 아니면 와일거다는 얘기 했어요.

그 중에서 결손처분 했어요.

그것 어떻게 연기됩니까?”)

․그건 예산과 결부시킬 성질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제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그것을 다 세입으로 잡았다 했을 때 세입으로 잡았는데 지금 과년도 것이 51억6천만원이 우리 시세가 미수금인데 체납액인데 체납액을 다 잡았는데 15억밖에 안받고 나머지 30몇억이 남았다고, 그것은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그만큼은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고르게 나가는 거거든요.

․집행을 할 수 없는걸 세입 잡아 놓은거죠.

(“趙慶來위원” : “예산운영상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다만 우리 의회라는게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미수금을 결손처분하게 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중대한 사항이에요.

시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집행부에서 물론 규정에 의해서 했다하나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알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것을 단식부기를 쓰는 어디든 마찬가지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결산서와 예산서는 연계가 돼야하는 겁니다.

연계가 전혀 안돼잖아요 과년도 미수금은.”)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 “그리고 아까 宋奎範위원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관계 계수를 제가 확실치 못해서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예산이 감된것에 대해서 宋奎範위원님 물으셨는데요, 아까 계수를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저희 계획에 당초에 예산선게 25.4㎞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30.1㎞로 4.7㎞가 오히려 늘었어요.

4.7㎞가 늘었는데도 사업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금액의 줄은 것만큼 감을 시킨 겁니다.”)

(“宋奎範위원” : “그러면, 미안합니다.

37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이 감이 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 “국비, 도비로 나눠져 있거든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宋奎範위원” : “국도비를 다 줄인거다?”)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 “그렇죠.”)

(“宋奎範위원” : “그러니까 실제 사업량은 늘었는데 금액은 적게 들어간다.

그럼 추가로 더 할데는 없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세웠던 면적은 5개지역을 다 해 본거에요.

실제재서 해보니까 31㎞니까 대상지구는 다하는 겁니다.”)

(“宋奎範위원” : “그렇다면 대상지구 이외에 지금 상당한 농로확포장 할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다 다시 재사용 할 수는 없는건지, 꼭 반납을 해야 되는건지.”)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 “일단 처음에 대상지구가 정해져 내려왔으니까 그걸 다시 쓸려면 일단 정산보고를 하고 다시 승인을 해야 됩니다.

반납하고 다시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 또 배정받아서 써야 되거는요.

절차가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趙慶來위원” : “답변 마져들어야죠.”)

○. 총무국장 權 赫 俊 (16:52)

․趙慶來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서 한가지 더 남은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18억이 늘었는데 그것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면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금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야 될 것이 줄어들고 대신자금이 순수하게 많이 넘어와서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이 된 겁니다.

(“趙慶來위원” : “제가 물은핵심은 다 이해를 해요.

이자 100%가 늘어나 22억이에요.

기정예산은 22억이었었는데 늘어난게 21억이에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물론 천재지변이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 사고나 명시이월이 됨으로서 이자수입은 늘어나는데 반해서 사업비가 늘어나야할 염려는 없느냐는 거에요.

왜냐하면 작년도 해야할 공사를 내년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물가상승 할거니까 당연 늘어난다는거죠.”)

․사업비 순공사비 자체가 늘어난다, 그것도 있습니다.

(“趙慶來위원” :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작년 천재지변에 의해서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다해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입니다.”)

․하여튼 이월사업이 없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야 될.... (16:55)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 “하나 더 할께요.”)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6:55)

․23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21억6,300이 줄어드는데 왜 지금까지 줄어드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질의안했어요. (16:55)

(“총무국장 權赫俊” :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이자수입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21억6,300이 감하게 된 것은 이월사업이 많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이월사업이 없게되면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데 그 집행잔액이 없어지고 집행 전체금액이 이월되다 보니까 역시 여기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겁니다.”)

․제말씀은 이게 왜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추경에 올라오냐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언제 판단하시는 겁니까?

․작년 연말에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었던 거에요.

․왜 천재지변에 대한 거니까.

․그것이 12월달 아닙니다.

․11월달에도 얼마든지 판단하실 수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97회계년도의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늦어도 11월 20일이면 의회에 보냈을 거고 얼마든지 판단할 기회가 있었다고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걸 내가 부정할려는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은 본 예산에 계상이 됐을거라는 얘깁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權赫俊” :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에요.

(16:57)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은 세입에 대한 질의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6:58)


○. 출석위원

閔泰昇위원장宋奎範위원吳基德위원

朴海龍위원趙慶來위원李鍾珌위원

: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權赫俊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보건소장 張英錫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회계과장

총무과장 洪承培 건설과장 尹炳奎

: 이상 8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金範熺 전문위원 白鎬鉉

: 이상 2명

○. 위원 아닌 의원

金俊洙의장

○. 방 청 인

공무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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