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7년 7월 3일(木) 10:00
- 의사일정
- 1.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 - 시장제출
- 2.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 시장제출
- 3.'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의사당신축공사동의안 - 시장제출
- 4.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5.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6.'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금촌농장내토지처분동의안 - 시장제출
- 7.'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원예시범온실부지및시설물처분동의안 - 시장제출
- 8.'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장애인복지관취득동의안 - 시장제출
- 9.'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역세권주차장편입부지취득동의안 - 시장제출
- 10.'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오두산문화예술공원부지매입동의안 - 시장제출
- 부의안건
- 1.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
- 2.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 3.'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의사당신축공사동의안
- 4.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금촌농장내토지처분동의안
- 7.'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원예시범온실부지및시설물처분동의안
- 8.'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장애인복지관취득동의안
- 9.'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역세권주차장편입부지취득동의안
- 10.'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오두산문화예술공원부지매입동의안
(10:08)
○. 閔 泰 昇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3타) (10:08)
1.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
2.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의사당신축공사동의안
4.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금촌농장내토지처분동의안
7.'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원예시범온실부지및시설물처분동의안
8.'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장애인복지관취득동의안
9.'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역세권주차장편입부지취득동의안
10.'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오두산문화예술공원부지매입동의안
(이상 10건 시장제출)
○. 閔 泰 昇 위 원 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 제2항 “파주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3항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의사당신축공사동의안”, 제4항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금촌농장내토지처분동의안”, 제7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원예시범온실 부지및시설물처분동의안”, 제8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장애인복지관취득동의안”, 제9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역세권주차장편입부지 취득동의안”, 제10항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오두산문화예술공원부지 매입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3타) (10:10)
․금일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한 후 일괄적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0:10)
․李鍾珌위원입니다.
․우선 파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 및 운영의 건에 대해서 관계과 및 국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안이 올라온 것을 많이 참조를 해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번째는 시에 두는 위원회에는 시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거든요, 반면에 각 읍면에 두는 지도위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체로 구성을 해서 운영토록 돼 있는데 읍면의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휘체계상 읍면장이 그 읍면 지도협의회에서 위원장이 되면은 여러 가지 운영측면에서 좋다고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 지도협의회 회원중에서 협의회장이나 부회장이 됐다라고 했을 때 지도관리 운영체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따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총칙면에 보면 3조에 각위원의 자격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조례안으로 만든것이지만 총칙에다 위원내지 지도위원의 자격을 두는 것보다는 별도로 위원이나 지도위원에 대한 자격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총칙에다 다 넣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3)
○. 閔 泰 昇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0:13)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李鍾珌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시에는 파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가 기 운영돼왔고 다음에 기본법 2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당초에 각각 그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같은 연계성이 있기때문에 심의에 의회운영에 통합하는 조례를 제청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는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고 읍면에는 협의회를 두도록해서 거기는 호선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계통적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에서 기능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선도 내지는 그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기본적인 방향이 서있기 때문에 그 방향은 읍면의 지도위원이 위촉이 된 당시에 위원께서 무슨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입장을 아시는 것으로 봐서 읍면별로 지도위원이 위촉장을 받고 각자대로 활동하는 것보다 읍면 나름대로의 실정이 다르니까 위촉받은 지도위원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해당읍면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청소년선도 내지는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데서 조례안을 만든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 읍면단위에는 읍면단위 협의회에 자동적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수령을 하면 더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에 총칙에서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것을 총칙으로 넣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이라든가 또 지도위원의 선정이 나오니까 각각 자격을 총칙에 넣지말고 청소년위원회나 지도위원회에 각각 자격기준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그 의견에 있어서는 신분상에 현재 위촉받아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결함이 있어서 새롭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이 청소년 지도활동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지도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영향하에서 지도위원이나 또 시의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이나 같은 차원에서 생각해서 총칙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자격기준이 들어가든지 이것은 수정안에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0:19)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李鍾珌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0:19)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금에 와서 청소년문제 특히 학교폭력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가 아니라 우리모두가 다 개탄하면서 같이 염려하고 지도해야 할 시점에 와 있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급기야 집권당대표도 국회연설에서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언할 정도로 현재의 사회가 혼탁하기때문에 이러한 데에 비춰서 볼 때 우리 파주시도 청소년에 관한한 문제만큼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가면서 정말로 이 안과 더불어 사회가 맑아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함께 해야 할 때기 때문에 더 비중을 크게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읍면동의 협의회도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서 우리가 목적대로 청소년에 대한 지도업무가 지도의 모든 사항이 원활히 잘되기 위해서는 체계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 따라서 읍면에도 지금 말씀대로 체계를 적립해 놓음이 좋으리라고 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0:20)
○. 閔 泰 昇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朴海龍위원”손을 듦)
․朴海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0:20)
․朴海龍위원입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을 읍면동장이 당연직으로 하신다 했는데 거기서 내용을 수정하셔야 될 부분을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읍면동장이 당연직이 되고 당해 읍면동장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선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장이 당연직이 되면 학교장들이나 파출소장들은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서 추천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추천할 수 있게끔 읍면동장님께 추천권한을 주는 것으로, 읍면동장이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1)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朴海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0:21)
․방금 朴海龍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위원 조례안의 12조에 보시면 읍면동장이나 경찰관서의 장 즉, 읍면에는 파출소장이 되죠.
․또 관내의 학교장이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것으로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촉과정에서는 읍면단위의 하나의 기관장님 손에서는 추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요, 다음에 위원회 운영상에 있어서는 운영체계상 읍면동장이 자동적으로 위원장이 됐을 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봐서 李鍾珌부의장님께서 방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동감을 말씀드렸는데요 추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12조에 나와 있으니까
(“朴海龍 위원” : “제가 말씀드릴께요.
읍면장님이 당연직이 되면은 12조에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당연직으로 읍면동장이 된다는 사항만 변경이 되면 여기 경찰관서의 장이나 학교장,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이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청소년 지도위원으로도 위촉이 안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읍면동장이 지금 위원회구성에는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경찰서장과 교육장은 당연직으로 돼있습니다.
그럼 여기 12조도 그렇게 되면 읍면동장이나 학교장, 경찰관서장, 청소년단체장은 당연직으로 돼야 되는데 당연직이 안된다고 봤을 때는 추천권한을 읍면동장님께 주면 그분이 학교장들이나 경찰관서장들이 사실상 선도위원으로 되고 그 외에 몇 분이 추천 사회 저명인사들을 추천하는게 바람직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읍면동장님께 드리던지 아니면 경찰관서나 저기에도 우리위원회 당연직으로 된 것과 마찬가지로 파출소장이나 학교장들은 당연직이 된다던지 두가지 방안으로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협의회구성과 연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천사항은 12조에 나오니까 협의회 운영관계와 연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 읍면에도 읍면장이 당연히 위원장이 되는데 파출소장이나 학교장님이나 또는 기타 청소년관련단체의 장이라든가 이런분을 같이 당연직으로 조례상에 넣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朴海龍 위원” : “넣어주시던지 아니면 읍면동장에게 추천권을 주시던지, 그러니까 여기 지도위원들이 협의회 구성요원 아닙니까?
실질적인게.
협의회구성요원들이 지도위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위원들을 위촉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10:26)
○. 閔 泰 昇 위 원 장
․네, 朴海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세요?
(“黃義亨위원”손을 듦)
․네,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0:27)
․黃義亨위원입니다.
․맨뒷장에 보면 부칙 3조가 나와 있습니다.
․3조를 보면 ‘경과조치에서 조례시행시 운영중인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위촉되어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했는데 그럼 위촉된 것으로 보면 이것이 임기가 3년인가요?
․3년동안은 지금으로부터 다시 3년동안을 위원으로 그대로 위촉이 되는 건지 그전부터 해오던 잔여임기만 채우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여기보면 제한규정이 있는데 어떠어떠한 결격사유가 있어서 위촉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봤을 때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모든 규칙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니만치 모든 것을 새로이 다시 위촉을 해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좀 헷갈립니다.
․조금 이해를 못 하는데 다른게 많아서, 지금 시단위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2장 지방청소년위원회라는게 있고 제3장에는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나와있고 또 제4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각각 전부 다른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전자에 얘기한 부칙 3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30)
○. 閔 泰 昇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0:30)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서 부칙 경과조치에서 현재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시는분 또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위원회 조례가 기 운영돼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기가 나와있어요.
․임기가 나와있기 때문에 당시에 위촉된 날짜부터 조례상에 3년이면 그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을 때 새로 이 조례가 공포됨으로서 다시 뽑아야 되느냐는 문제는 현재 활동하고 계신분에게 너무 위축감을 드린다던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기 위촉받으신 분은 당초 운영되고 있는 조례상의 임기까지는 위원회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청소년이....
(“黃義亨 위원” : “그럼 그거는 좋은데 만약에 그 위원중에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면 어떻게 해촉해야 되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현재 위촉받으신 분이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런게 확인된 바가 없거든요.
․확인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조례상에 해촉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해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에서 13조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만든 것이고 다음에 청소년 지도위원위촉은 청소년기본법 22조에서 기본을 둬서 우리가 위원을 위촉하도록 모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법의 조항이 다르고, 다음에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어떤 모법에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시에는 청소년 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시는 운영이 되고 있고, 다음에 청소년 지도위원은 읍면의 본 조례에 의하면 10명 이내로 인원을 요청했습니다만은 위촉받은 위원들이 그 해당 읍면에 청소년 지도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협의나 그 지역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조례안에 제시된 것인지 어떤 모법의 근거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34)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趙慶來위원”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0:34)
․趙慶來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잘 납득이 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부칙 경과조치를 보게 되면 이 조례시행 당시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했는데 현재 청소년 지도위원은 어느 기관에 소속돼 있는 겁니까?
․시청입니까? 경찰서입니까?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아까 李鍾珌위원이 이미 지적하셨는데 시군단위의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경찰서장, 교육장이 당연직으로 지도위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읍면동인 경우는 아주 상이하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협의회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문제점은 뭐냐, 과연 이것도 일종의 조직인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지휘감독 내지는 관리 운영이 되겠느냐 했을 때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굳이 읍면동협의회에 면장이나 파출소장이나 학교장을 당연직에서 제외시키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려면 시군단위와 마찬가지로 읍면동에도 읍면장 내지는 파출소장, 학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굳이 그것을 제외시키는 이유는 뭔지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지금 여기 총칙을 보게 되면 이것으로 봐서는 지방청소년 위원회하고 읍면동에 설치하는 협의회, 다시 말하면 지도위원회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목적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두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조례안을 보면 지방청소년 위원회장을 따로 두고 또 지도위원회 장을 따로 두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3조의 위원회 자격에 대한 것이 총칙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동의한다면 통합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여기서 의문이 가는 것은 지도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 역할이 내용적으로는 유사해요.
․그런데 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읍면동의 경우는 학교장이나 읍면동장이나 파출소장이 당연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냐 하는거예요.
․또 한가지는 지금 내용은 보면 과연 현재 조례안대로 읍면동장 내지 파출소장, 학교장이 당연직에서 제외됐을 때 역할을 보면 의심이가요.
․그건 뭐냐, 여기 13조에 지도위원의 임무 그랬어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랬는데, 뭐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그러면 지도위원들이 주축이 돼서 읍면동 관내에 있는 어떤 조직을 떠나서 개별적으로 지도를 하겠다는 건지, 만약 지도위원들이 협의회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정도면 모르겠는데 두 번째 ‘청소년 수련활동여건조성 및 장려 및 지원’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지도위원은 협의회에 명실공히 협의회 회원은 따로 구성이 되고 하지만 회원들을 지도하는데 지방청소년 위원회 모양으로, 시장의 자문에 의하는 건 뭐냐면 읍면동장에 대한 자문에 의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어려운 일 아니냐, 다음에 3항을 보면 ‘청소년단체육성 및 활동지원’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지도위원이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서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서는 안될 일들인데 이것을 순수한 청소년으로 하여금 지도위원으로해서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드렸는데요, 결론은 뭐냐 이것은 계선조직으로 가령 시․군․구청단위에는 지방청소년위원회, 그 다음에 읍면동에는 지도위원회라기 보다는 협의회를 둔다, 총칙에 보면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게 맞는 겁니까?
․목적에도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으면 계선조직으로 둘수 있는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굳이 여기에 동의 안하신다면 실제로 운영방안을 제시해 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보건데 결론은 뭐냐 시장님이 혼자 12개 읍면동에 말하자면 최소한도로 10인이내라면 120명을 혼자 컨트롤 한다는 예기예요.
․읍면동장이 여기 관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조항조정하는 문제는 제2차 문제고 골격이 지금 문제가 돼요
․이상입니다. (10:41)
○. 閔 泰 昇 위 원 장
․趙慶來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0:41)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회 구성차원에서 먼저 시단위에는 자동적으로 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운영이 되고 읍면에는 청소년 지도위원이 위촉장을 받고 당해 읍면에서 청소년 지도활동을 하는데 어떠한 협의체가 없기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안을 잡은 것입니다.
․다만 읍면단위에서 지도위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읍면단위의 읍면장님이나 파출소장님이나 학교장님 등을 당연직으로 넣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행정관례상 어떠한 기관의 산하단체가 있을 때는 각 산하단체에 있어서 읍면단위로 봤을 때 읍면동장이 산하단체 조직운영에 있어서 당연직으로 위원장이라든가 협의회장이라든가 산하단체에 있어서 다 관여해 온건 아니기때문에 위촉장을 받으신분들끼리 읍면에서 협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당해 읍면의 청소년 지도활동을 효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서 그런 의미지 읍면동의 기관장님을 당연직으로 넣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청소년 지도위원의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뿐만 아니라 그것 외에도 우리 행정기관 읍면단위로 봤을 때 그 단체가 다 기관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특별히 제외시킨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趙慶來 위원” : “양해해 주세요.
왜냐면 내가 너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잊어버릴까봐 그러는데, 그랬을 때 당연직에서 제외시킨 것을 근본적으로 지적한 것은 아니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것은 당연직으로 행정기관장이나 파출소장이나 학교장님이 들어가는게 우리는 효과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제외됐을 때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역할이라는 말씀드렸어요.
지도위원의 역할, 그럼 과연 순수한 덕망있는 청소년내지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참여를 했을 때 이런 역할을 다 해낼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다 예산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는거예요.
난 꼭 그것을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랬을 때에 제대로 지휘감독 내지는 관리운영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李鍾珌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체계상, 운영상 효율적이라면 읍면단위에도 협의회 구성하는데 읍면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읍면장외에 기관장님도 수정안으로 해서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하면 효율적이고 청소년활동에 더욱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제시를 저도 동감의 표시를 했습니다.
(“趙慶來 위원” : “다음 사항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면단위에도 이렇게 수정안으로 읍면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단위의 지방청소년 위원회운영과 읍면 단위의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협의회 구성운영해서 체계적인 연계성이 되기때문에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46)
(“趙慶來 위원” : “질의있는데 왜냐하면 경과조치에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선임지도위원은 이 시행조례에 따라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현재 청소년 선도위원회 소속은 어디예요.
행정기관입니까? 경찰서입니까?”)
(“吳基德 위원 ” : “시장이 위촉한 부분에 대한 소속이 분명히 어디냐 이말이예요.
여기서 그냥 나와서 안되는데 죄송합니다, 吳基德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청소년위원회법이 생기면서도 지금 경찰서계통의 청소년지도 내지는 선도위원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며 또 만약에 별도로 존치된다 했을 때 그 성질과 기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것도 함께 풀어주는게 좋아요.
상당히 애매모호 하다고.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찰서장이 가지고 있고, 시장이 가지고 있고, 도대체 안된다는 거죠.
뭔가 분명히 해서 체계화 시킬려면 대 안을 내야되지 않겠느냐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취지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는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행정계통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 선도위원 지도위원 어떻게 보면 활동하는 내용은 유사한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 지도위원은 행정에 소속이 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경찰서에서도 선도위원을 운영하는 것이 34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때문에 이번에 모법에서 22조에서도 그런 혼선 관계때문에 읍면동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위촉장을 수행해야 하는 과정을 제도상으로 조례로 만들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趙慶來 위원” : “답변 잘 들었어요.
吳의장님이 내 본질의을 다 해주셨는데 바로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명칭이야 선도위원이 됐든 지도위원이 됐든 비슷할 겁니다.
이원화 된 것도 문제가되고, 그렇다면 현재 조례 부칙에 있는 것은 시장님이 기 위촉한 청소년 선도위원이다 그 말씀이죠.
그건 吳의장님이 질의을 미리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서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청소년 선도위원회를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검토를 안해봤는데 잘 아시다시피 조례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적용이.
국립경찰인데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조례가 그것을 구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검토, 보고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하나 건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봐서 질의를 이것으로 끝내지 말고 다른 것을 우리가 먼저 다루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사진행발언으로 건의를 합니다.”) (10:49)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다음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0:50)
․宋奎範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지방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임기가 명시돼 있거든요.
․임기를 보면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돼 있는데 그 지도위원회 회장과 부회장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 기간을 구분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다 3년인데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1년으로 하게 돼 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궁금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1)
○. 閔 泰 昇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0:51)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단위의 청소년위원회는 3년으로 돼 있고 읍면단위의 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협의회회장과 부회장은 1년으로 하는데 연임할 수 있다,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정한건 아니고요.
․다만 읍면단위에서 청소년 지도활동을 통해서 꼭 1년만에 바꿔야 된다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호선의 전제로 봐서 1년을 했기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질의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읍면동장이 당연직으로 협의회 위원장이 됐을 경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이 꼭 돼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3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수정안에서 다룰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0:53)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0:53)
․吳基德위원입니다.
․조금전에 趙慶來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여러가지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해서 다시 검토가 되야겠다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역시 어디에 착안을해서 이것을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참고가 되리라 생각이 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성격상 자격제한 조항을 포괄성을 띄고 있는 총칙에다 집어 넣는다는 것을 하나의 조례의 틀을 본다던지 했을 때 상당히 불합리하다, 어느 조항으로 들어가든지 이동이 돼야 되겠다, 다음 2조는 삭제를 하고 그 21조와 믹서를 해서 조정을 해서 집어넣는게 좋겠다.
․내용을 보면 함께 묶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청소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청소년지도 내지 선도를 할 수 있는 창안성이 있는 안이 시장님이 위원장으로서 그 안을 받아서 지도위원들에게 행동지침을 줘서 활동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줄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것은 아까 여러분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말씀드렸듯이 지휘체계 일원화을 시켜야 되기때문에 방금전에 宋奎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기문제도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또 어떤 사람이 직책을 맡았을 때 위원직이었다 이런 것을 매끄럽게 정리하기 위해서 1년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게 읍면장이 당연직에 들어간다라면 별로 임기에 대한 것은 우리시․군․구청단위의 위원회와 임기를 같이 해도 별로 큰 문제가없지 않겠느냐 임명도 같이 하는데,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찰서장과 교육장을 당연직으로 하게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회에서 봤을 때 권한을 초월하는 하나의 조례제정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러니까 자격기준난을 설정해서 지방청소년 위원이나 지방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자격기준 조항을 하나 넣으시는게 좋겠고 그 내용에 관계 유관기관장을 포함을 시킨다라는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게 되면 그 조례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고 또 시장님이 임명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유를 하던지 해서 교육장이나 경찰서장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 시의회에서 무슨 권한으로 교육장이나 경찰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시오 마시오 하는 얘기니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59)
○. 閔 泰 昇 위 원 장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전에 趙慶來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본건은 그 중요성과 내용상 많은 수정을 요하므로 이 건은 위원과 집행부와 충분한 의논을 하신 후에 수정해서 다시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장시간 질의를 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0:59)
○. 閔 泰 昇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1:10)
․정회전에 다루었던 파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으 구성․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후 수정안이 들어온 후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손을 듦)
․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1:11)
․吳基德위원입니다.
․역시 주민위주의 행정을 펴나가겠다는 하나의 절차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3조에 주민공개 대상에서 여러 가지 항이 상당히 화려하게 나열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6조에서 이 화려하게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신에 따라서 전부 안할 수도 있는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당장 눈에 띄는 것에 제3조 6항에 당해연도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 이런것도 공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중요재산을 취득한다던지 매각처분을 한다던지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실행 단계이전에 그러니까 집행하기 이전 많은 기간동안에 미리 예비지식을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 시재정운영에 또 시행정을 펴나가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공개 대상에 굳이 주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실제로 부작용 없이 공개될 것은 차라리 공개조항으로 넣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주민에게 갈등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는게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행정기관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4)
○. 閔 泰 昇 위 원 장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1:14)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시재정공개는 사실상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시에서 예산이 승인돼서 넘어오면 5일이내에 시보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법적 뒷받침을 가지고 한게 아니라 시민에게 알린다는 측면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파주시 조례로 정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본 조례안을 내놓게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6조 주민공개 제한은 아무튼 저희는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사항은 최대로 알릴 것입니다.
․여기 6조에서 제한한 것은 예를 들어서 파주시에 어느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타당성 조사같은 것을 용역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도시가 들어와서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타당성 조사한 건 그 단계에서 공개를 했을 때는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두고 부동산 투기등 조짐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제한된 부분만 공개를 해주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제한을 절대로 안할 것입니다.
․그것은 소신있게 말씀드리고 다음 당해연도 공유재산 중요취득 등의 취득처분은 예산에 계상된 것만요,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된 부분만 공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동의를 받은 부분만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15)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손을 듦)
․예,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1:15)
․黃義亨위원입니다.
․파주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인데 이 공개를 하는데 1년에 몇 번씩 자주 공개를 일일이 전 파주시민에게 공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신문지상을 통해서 공개를 하는건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 공개관계는 내가 보기에 너무 나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상하반기 또는 예산이 설정되면 공개를 해야되고 하는데 일일이 주민들에게 공개가 가능한지 너무 번거로운게 아닌지 생각이 들어가고 또 시장이 바꼈을 때 인수인계 상황에서 공개를 해야 되기때문에 굉장히 번거롭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능한지, 그리고 여기 제한을 해야 된다했는데 그것도 저는 당연한 것으로 보고 지금 공개하는데 번거로움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6)
○. 閔 泰 昇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공개사항이 무척 많은데 이 공개를 할려면 책자를 만들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가능하냐 하는 말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1:16)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부내용까지를 공개를 한다면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공개하듯이 금년도 세입은 지방세 얼마, 세외수입 얼마 그래서 총괄적으로 공개를 할 것이고, 주요사업은 주민에게 직접관련 있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사업이라든가 또 대형 도로개설사업 이런 부분, 큰 사업만 추려서 공개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黃義亨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그렇게는 공개를 안할 것입니다.
․그대신 저희가 중요사항은 주민들이 오면 얼마든지 공개를 해드릴 것입니다.
․보고 싶다면 예산서를 꺼내서 설명하고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개방안은 저희가 현재는 시보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보는 제한적으로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관공서만 배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폭을 넓히기 위해서 시정뉴스에다 같이 시보에도 하고 시정뉴스에도 같이 공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당초예산 성립된 예산사항을 공개를 해드리고 다음 하반기에는 의회에서 결산감사가 끝나면 결산감사 된 것을 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19)
○. 閔 泰 昇 위 원 장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 “지금 廉담당관이 말씀하셨는데요 시보는 극히 제한된 사람에게만 배부가되니까 의의가 적다, 따라서 시정뉴스에다 게재하시겠다 하셨는데 그렇게되면 배포는 파주시민 전세대에 다 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약 5만세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뉴스 나가는게 만부가 나가요.
그래서 상당량은 카바가 되지 않나 보고있습니다.
돌려보고 하니까요.”)
(“趙慶來위원” :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예산이 더 들어가도 어찌됐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 공개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건데 제가 봤을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게 좋을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廉담당관님 말씀하신건 시민 누구나 와서 공개를 요청하면 거기에 응하겠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거죠.
이것 아니더라도 행정정보공개조례법에 의해서도 공개 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다 관심을 갖고 연람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사실 시비가 엇갈리는 얘긴데 제2조를 보게 되면 이것은 의무조항이란 말이예요.
공개를 해야 한답니다.
1년에 경우에 따라서 두 번도 될 수가 있고, 세번도 될 수가 있는건데 상당히 예산도 많이 수반하는 문제인데 가령 시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것은 별문제가 안되는데 가령 상반기에 4월달에 했는데 뜻밖에 어떤 사고에 의해서 단체장이 물러나게 됐다, 그러면 즉시 15일이내에 하게 돼있단 말이예요.
경우에 따라서 어느해는 세 번도 가능하단 얘기죠.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물론 예산계정 형편을 생각하면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좋겠지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거죠.
시정뉴스 한 부에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 “제작비가 만부에 120만원 들어갔습니다.”)
(“趙慶來위원” : “만부에 120만원요?
5만부가 된다해서 정비례해서 600만원 들어가는건 아니죠?
그렇다면 제안할 사항을 마시고 특수계층만 받아본다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 “그럼 이렇게 저희가 개선안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공개사항을 기록될 달에 발급되는 것은 증보를 해서 발부해 나가겠습니다.”)
(“趙慶來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배포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송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조직을 통해서 배부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 “행정도 조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趙慶來위원” : “우송한다면 우송비도 또 들어가고....”)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 “우송비는 안돼요.”)
(“吳基德위원” : “지금 각종 납세고지서도 방향전환하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안되고....”)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 “천상 조직을 통해서 배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趙慶來위원” : “그렇죠? 그게 말이예요.
나도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말이예요, 여기 일선 읍면장 하시던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이장들이 과연 하겠느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납세고지서 같은 것도 배포해 달라면요 왜 하냐는 거예요.
안한다고요.
과연 우리조직을 통해서 빠짐없이 배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은 보나마나 특단의 조치가 요망될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11:23)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珌위원”손을 듦)
․네,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1:23)
․李鍾珌위원입니다.
․잘 이해가 안가서 묻겠습니다.
․6조에 주민공개 제한사항에 2항 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결정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에 변화가 올 수 있고 해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추진을 거쳐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왜 공개를 제한할 수도 있냐라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 “그런 부분은 공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한사항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 “그러니까 아주 사업추진 단계에서 금년에 예산이 공개된 건 다하고 아주 극히 제한된 사항들만 할 거예요.”)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다 확정이 되서 진행중인데 말이예요.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 “추진이 내부적으로 추진중인거죠.”)
(“吳基德위원” : “아니, 추진중인거는 이해가 가죠.
진행중인 사업이 되면 이미 예산확보돼서 사업이 발주가된 걸로 봤을 때 진행중이지....”)
․추진중이거나라고 하는 건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여쭤보냐면 내용이요 도의 제한사항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도의 공개지침에 따라서 본받기 보다는 우리 파주실정에 맞게끔 조례는 꾸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진중인 것은 사업의 변화성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다 결정나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趙慶來위원” : “내가 봤을 때는 추진중이나 진행중이나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뭐 추진중인거나 진행중인거나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결하게 하나로 처리하세요.
(“吳基德위원” : “진행중이라는 것은 현실화 돼서 나타나야 돼고 그것이 하나의 과정을 이루는 거고 추진이라고 하게되면 어떤 형태가 특별히 안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사회적 통념이 돼있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11:24)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7지방채 발행계획중 의사당신축공사 동의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바랍니다.
(“吳基德위원”손을 듦)
․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1:25)
․吳基德위원 입니다.
․어제 공식 상임위석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라 일단 불만을 우리담당관님한테 토로를 했기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청사도 역시 짓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지방채발행 승인내역속에 3억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왕에 이것을 제출하실 적에 그 내용도 이왕 확정된거니 함께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인데 왜 그것은 안하셨는지? (11:26)
○. 閔 泰 昇 위 원 장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1:26)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중앙에 올라가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확정적으로 그 사항이 된다라고 답변은 못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중앙에서 확정이 되면 전부 국비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때 기채를 얻어도 늦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확정된다고 단언을 못합니다.
(11:27)
○. 閔 泰 昇 위 원 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1:27)
․충분히 이해를 구합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파주시민의 정서로봐서 아직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마 우리가 기채를 해다가 시청 청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된건지 지방의회가 뭐 한다라고 한다면 아주 시끌버끌하다 이말이예요.
․이것이 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지방자치시대 제2기를 맞이해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모든 공직자 또는 일반국민도 사실 견문을 상당히 넓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다 인정하면서도 유독 우리지방의회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이 달라요.
․예를 들면 예산을 본다 하더다도 사실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의원들이 해외나간다면 하여튼 다방가도 시끌버끌 합니다.
․이건 뭐냐면 당초에 우리가 의사당을 건립한다 했을 때 그 재원은 금촌읍사무소 부지와 청사를 처분해서 그것을 재원으로서 신축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기채를 안하는 것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게 문서로 근거가 남아요.
․그런가 하면 엇그제도 업체에서 보니까 의원회관 뭐라고 써 붙였더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신경을 써서 의사당을 짓는다 해도 거부반응이 있는데 회관이라는게 뭐냐 해서 떼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어떻게 廉담당관님 입장에서 말이예요, 후일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내용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기채하는게 아니잖아요, 또 의사당을 짓는다라는 것은 지방의회만을 위해서 짓는게 아니라 실제 시청사도 비좁고해서 의회를 내보내자는데도 목적이 있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기록으로 남길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0)
○. 閔 泰 昇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1:30)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사무실에도 기자들이 여러분 오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는 기자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 설명은 이 청사짓는데 기금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기금을 출현했다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청사신축공사라해서 3억명칭을 붙이는 것도 뻔히 아는데 탈만 바꿔서 하기 어렵고요 아무튼 같이 염려를 해드리겠습니다. (11:31)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朴海龍위원”손을 듦)
․예, 朴海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1:31)
․朴海龍위원입니다.
․지금 3조 1항을 보면요, 보건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보면 1항에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도 영양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과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기 13항에 보면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했는데 장애인의 재활사업도 부녀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장애인의 재활사업을 어떠한 성질의 사업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페이지입니다.
․4조의 4항이 되죠,「지소장은 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3항을 보면「소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지소장은 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이것이 중복이 되지 않냐하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꼭 이 조항을 삽입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11:34)
○. 閔 泰 昇 위 원 장
․朴海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1:34)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朴海龍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양개선사업은 지도소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다보니까 각 가정을 방문을 하면서 사업을 전개하게 되죠.
․이럴때에 물론 지도소에서도 별도로 영양개선사업은 하고 있지만 환자진료차원에서의 식이요법이라든지 또는 노년층에 대해서 영양개선을 하는 쪽의 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학교보건법에도 학생들의 영양개선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각 분야에서 연계성을 갖고 업무추진을 하는 양상입니다.
․그 다음 보건소업무중에 14항에 나와있는 장애인재활사업 이것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껴지면서 새로이 보건소 관장업무로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10항에 있는 정신보건사업 또 4항에 나와있는 노인보건사업 이런것들이 지역보건법으로 되면서 보건소의 관장업무로 새로이 삽입된 사업이기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상부의 지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보건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연령층이 고령화 되어져서 저희들이 물리치료사업이라든가 노인정을 방문하는 진료사업이라든가를 통해서 앞으로 전개를 할려고 합니다.
․또한 정신보건사업은 고령화시대에 발맞춰서 지금 노인침해 환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정신질환자들을 사실상 정신병원에 드나드는 자체를 지역주민들이 싫어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다뤄줘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정신보건사업으로 노인침해나 또는 약물중독자 또 알콜중독자 그리고 정신질환자 이러한 것을 '9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보건소에서 다뤄야 될 업무가 아니냐해서 지금 자료수집에 있습니다.
․이 장애인 재활사업와 연계된 것은 지금 사회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앞으로는 그 업무가 보건소에서 여기에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사회과에서 다루고 있는 위생업무와 함께 보건소에서 다뤄져야 될 업무가 아니냐 해서 앞으로를 내다본 보건소 관장업무로 새로이 삽입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장의 업무한계를 규정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의 업무와 보건지소장의 업무를 한계를 명확히 해주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건소장의 업무는 종전과 다른게 없고요, 지소장의 업무사항에는 끝에 보건진료소를 관장하는 사무 하나 더 삽입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 조례에 그대로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1:39)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李鍾珌위원”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1:39)
․李鍾珌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는데 문서를보니까 근한 1년여동안 지났거든요.
․물론 삭제를 하고 또 삽입한 내용을 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행정은 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또 처리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개정안이 들어오기까지 보건소행정은 전 보건소법에 준용해서 행정이 돼 나갔는가 아니면 새로 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에 행정이 운영돼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1:40)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李鍾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1:40)
․네,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업무숙지를 잘하지 못한 탓으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례제정은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제한을 했습니다만 지역보건법 시행이 '96년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됐기때문에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건강 증진사업 이것이 새로이 저희들이 지역보건법이 발효되면서 보건소에서 첫번으로 다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금연 흡연구역을 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갖도록 보건교육을 하는거고요, 그리고 담배가 하여튼 유익하지 않다해서 19세미만의 자에게는 소매상들이 판매를 금지하는 제한조치가 돼 있고요, 자동판매기도 법으로 설치장소가 제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현재 자동판매기는 제한설치 대상지역으로 다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가 활동하는 사항들이고 앞으로 나머지 장애인 재활사업이나 정신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등등은 새로 제정되는 조례나 또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대로 보건소에서 업무를 시행할려는 계획입니다. (11:44)
○. 閔 泰 昇 위 원 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吳基德위원”손을 듦)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1:44)
․吳基德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진료소가 어떤 성격인지 정의를 해 주셨으면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 보건진료소를 차차 보건복지부에서 감소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역시 상위법에서 제4조 아까도 질의했을 때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기때문에 명시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4조를 보게 되면 우리 누구든지 이 4항을 보게 되면 5항의 내용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위법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꼭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느냐 자체 질의시간에 위원여러분들이 결코 괜히 혹을 단 기분아니냐 삭제하는게 좋겠다라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항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5)
○. 閔 泰 昇 위 원 장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1:45)
․네,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는 무의면 해소차원으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특법 하는데 농특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정규간호사로서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6개월의 임상실습을 수료한 다음에 자격을 갖은자를 진료소에 진료원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간호사지만 진료범위를 간단히 처치할 수 있는 50가지 범위를 정해줘서 그 범위내에서는 의사가 아니라도 환자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권한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조치 여부는 한동안은 진료소를 폐쇄하는 쪽으로 내무부에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주민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어서 그것은 백지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를 더 필요로 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 지역선정을 한 다음에 보건진료소는 더 늘려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항, 먼저 조례에는 명확하게 보건소장과 지소장의 업무한계가 뚜렷이 나와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4항은 보건소장의 업무한계를 주어 줬고요 5항은 보건소 지소장의 업무한계를 주어진 이유로 다르기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업무를 해놓은 거기때문에...
(“吳基德위원” : “보충질의를 좀 드리면요 우리 보건소장님이 책임 회피를 하시려는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소장업무한계내에도 지소장의 업무한계가 들어가 있어요, 단지 틀린것은 전에는 지소장업무의 그냥 보건지소에 관한 지휘감독만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보건진료소 관할, 그러니까 교하보건지소 하면 거기엔 진료소가 둘이 있죠.
․진료소가 둘이기 때문에 그 진료소를 지소장이 관장하도록....
(“趙慶來위원” : “제가 한말씀 드리죠.
별거는 아닌데 사실상 이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여기서 제정이 되게 되면 공포도 하는거 아닙니까?
사실상 보건소라고 해서 계선조직이 아니라고 볼 사람은 아마 없을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소장은 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것이고, 제가 소장님 말씀을 듣고 판단하건데는 시행령상에 어떤 내용이 담아졌는지 토론하고 싶은 것은 뭐냐 지금 진료소장이 지소장의 명을 받고 본소 소장님의 명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할 염려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봐서는 보건소도 분명히 계선조직이다 하는 얘기죠.
보건소 밑에 보건지소가 있고 그 밑에 진료소가 있는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죠.
(“趙慶來위원” : “그렇지가 않습니까?
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보건지소는 물론 계선조직으로 군단위의 보건소, 읍면단위의 보건지소 그렇습니다.
․진료소는 아까 말씀드린 농특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건진료소기 때문에 현재까지 여기는 지소장이 타치를 안했습니다.
․업무영역이 진료소장이 10개리든가 11개리를 관장을 하고 있으면 그 내에서는 진료소장이 진료전담을 하고 우리가 예방접종 지시를 한다든가 하면 했었기 때문에 지소하고는 별개의, 지소장의 얘기를 안들었었죠.
․막바로 보건소장의 지휘권으로 들어왔었던 건데 지소장 산하로 들어갔다는게 하나 발보된 사항입니다. (11:50)
○. 閔 泰 昇 위 원 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1:50)
․보충 한가지만 드리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능률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도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이것이 상위법이 이렇게 되니까 할수는 없지만 진료소를 감독하는 과정이 전자에 보건소장님이 했을 때와 그 읍면의 보건지소장이 그 업무를 관장하고 또 지도해 나갔을 때에 과연 효과면을 보는 겁니다.
․이 보건지소장님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보건소장님과 예하 공무원들과의 모든 생각하는 흐름의 정서가 달라요.
․어떻게 있다가 시간만 떼어놓고 가면 그만이거든요.
․군대의무니까.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은 진료소 관장함에 있는 여러가지 능률적 재원으로 봤을 때에 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생각 좀 해보시고, 또 한가지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는 아닙니다.
․과거 읍면에 속해 있던 보건요원들이 지금 지도소로 다 배치가 돼서 지도소장님 관장하에 업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지소마다 역시 업무와 더불어 근무 태도를 관장하는 능력이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는 보건요원들 편하다고 하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파주시에서의 봉급자로 봤을 때는 다시 면장, 읍장 산하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이 보건지소장님들이 보건지소에 속해 있는 직원들 근무와 지도역량이 보건소장님과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평가인지 몰라도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의 보건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이죠. (11:54)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1:54)
․네,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공중보건의들의 배치가 우선 저희처럼 어떤 직업적인 공무원이 아니고 군복무를 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사회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공부를 마치고 군에 입대한 다음에 바로 일선지소로 배치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9급직공무원만도 못합니다.
․행정력 전혀 없고요, 연령도 아주 어리고, 반면에 보건요원들은 10여년이상 공직생활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소장이 10여년씩 된 보건요원을 다룬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반대현상이 일어나는 지소도 종종봅니다만 제도가 이렇게 된 이상 어쨌든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소장인 입장에서 지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여론이 없는 지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11:55)
○. 閔 泰 昇 위 원 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黃義亨위원”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1:55)
․黃義亨위원입니다.
․좀 전에 朴海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14항을 보면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라 했는데 장애인의 재활사업 관계는 사회과에서도 현재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중복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보건소로 모든 업무가 넘어온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무엇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아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29일로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96년 7월 13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7년 2월 14일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이 조례개정이 안됐다는건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려서 굳이 소장님께 추궁은 안하겠지만은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이 보건소에 행정전문직원이 없기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종전에도 많이 듣고 있는데 보면 보건소에 행정능력이 있는 직원이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총무국장님께서 참고해서 앞으로 행정능력이 있는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전자에 대해서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59)
○. 閔 泰 昇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1:59)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黃義亨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장업무중의 14항 장애인의 재활사업, 이 사항은 현재 사회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보건소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법을 만들 때 삽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사회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가 보건소로 이관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의 권한사항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모르겠어요.
․복지부에서는 어쨌든 보건소가 앞으로는 업무관장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보건법을 개정을 한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요 이건 장애복지시설, 또는 현재 관내에 주민중에 장애인 현황파악,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파악을 해서 그들에게 복지사업을 어떻게 전개할거냐라는 거구요 그럼과 더불어 보건소로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물리치료법을 동원한다던가 해서 장애인들이 어떤 정상인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재활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치유를 해 줄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아마 보건소와 연계된 사업으로 넘어온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12:00)
○. 閔 泰 昇 위 원 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2:00)
○. 閔 泰 昇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4:06)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조례개정안이 내려온지가 오랜데 조례개정이 늦은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7.공유재산 관리계획중 금촌농장내 토지처분동의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吳基德위원”손을 듦)
․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4:09)
․吳基德위원입니다.
․주택건설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했다 그래도 그 사업계획된 부지가 서류전체를 봐서 100% 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중에 처분동의안이 들어오면서 주택건설사업 계획서 사전결정 통지서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14:10)
○. 閔 泰 昇 위 원 장
․네,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10)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이 지금 100%가 안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100%가 다 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업에 지장이라든지를 보고 또 일단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덜 된건 있지만 거의 다 맞춰가면서 모두 되는 것으로 봤기때문에 결정했습니다.
․안되는 것으로 보진 않지만 철도청문제라든지 전부다 협의가 돼가고 부분적으로 조금 안된 것이 있는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다 될 것으로 보고 나중에 또 의회가 열리게 되면 늦어지는 관계때문에 일단은 의회동의를 받아 놨다가 처분하는 것은 그런 걸 봐가면서 처분을 하도록 하고자 해서 관리승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14:11)
(“吳基德위원” :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4:11)
․물론 재정행정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일을 검토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유재산 관리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홀히 다루어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시공업자들이 주위의 땅을 전부다 매입을 했을 것 아니예요.
․그리고 사전동의를 해줘서 사업결정을 해놓고 나면 소유권자가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 시유재산관리에 어떤 누수가 없이 그 중간 중간의 처리를 어떻게 해 나가셨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어느 한 가운데 주인은 한사람의 소유고 그 가운데 우리 땅덩어리가 남았단 말이예요, 이랬을때 사실상 주위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그 땅을 자체적으로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고 하여간 재산상의 평가액을 상당히 낮추는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어떻게 막을 시건장치를 해서 그렇게 됐느냐, 아니면 주위에까지 다 됐으니까 우리도 너희들이 수매한 값에 비슷하게 해서 받을 것으로 계약을 받아 놓고 한 것이냐는 그런 얘기예요. (14:13)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13)
․吳基德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금촌농장내에 있는건데 당초에도 그 주변이 전부 사유지 것도 들어가 있는 토지로서 저희가 재산관리를 잘못해서 불이익을 받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평가를 할 때에 현재 위치의 여건을 전부 감안해서 다른사람 것이 먼저 매수계획이라던지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던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주변여건의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기준해서 다른 사람보다 가격이 떨어진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吳基德위원” : “아니 밸런스는 맞는다고 보겠죠.
하여간 먼저번에 말씀을 드린대로 사실은 100% 여건성숙이 안된 단계 아닙니까?
주택개발 부지내에 우리가 중심지역에 있기때문에 그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업자들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처리를 어떻게 하셨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것은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하여튼 주척법에 의해서 20% 범위내에서는 들어가면은 국민주택 범위내를 얘기하는 거죠.
․20%범위내에서 들어가면 거기다 우선 매각하는 것이 돼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엔 그 사람들이 국민주택 규모가 되는게 전체면적의 68%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면적이 차지하는 것은 0.1정도밖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는...
(“吳基德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말이예요, 재산권 행사는 우리시가 제대로 행사를, 법이 있기때문에 자동적으로 매각하는 의무조항만 있을 따름이지 권한행사는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권한행사라야 받을 금액만 다받으면 되는 걸로다....
(“吳基德위원” : “그렇죠, 우리가 받을금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내부적으로, 그것은 못하겠지만 내부적으로라도 어떻게 단단한 장치를 해놓고 하는 거냐 이거죠.”)
․아니, 특별하게 내부적으로 별도장치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금액을 덜 받거나는 않거든요.
(“吳基德위원” : “나도 잘 이해가 안가요.”)
(“朴海龍위원” :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4:16)
․朴海龍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신공영에서 택지 조성을 위해서 먼저 사전매입이 됐잖습니까?
․우리 시유지를 매입하기전에, 그럼 그 당시에 매입가는 어느정도 입니까?
․한신공영에서 매입했을 때.
․우리 것을 매입하기전에 그 주변의 땅들을 얼마에 매입하셨냐는 거죠.
(14:17)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주택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 주택과장 徐 廷 國 (14:17)
․주택과장 徐廷國입니다.
․朴海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희에게 아직 낸 것은 없는데요 사업주체로 하여금 구두상으로 얘기들은 것으로 하면 100만원 정도에 매입을 해서 거기 세입자 관계가 있습니다.
․공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이주대책비를 얼마씩 부분을 떼어서 100만원부터 130만원 사이에 금액을 떼어서 그 금액중에서 떼어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실질적으로 땅 매각한 사람들에게 들어간 돈은 100만원 이내의 돈이 들어갑니다.
(“朴海龍위원” : “그게 평당얘기죠?”)
․평당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14:18)
○. 閔 泰 昇 위 원 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4:18)
․李鍾珌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처분한 내용을 보면은 공시지가가 회배당 15만3천원씩 이거든요.
․그런데 처분예정가는 35만8,500원 이렇게 보니까 평당 약 20만원 이상이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땅값을 많이 받는 걸 우리시 차원에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이 현재의 15만3천원 이라고 하는 공시지가가 지금 주택과장님 말씀대로 그 주변땅이 약 100만원 꼴은 갔을거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89년도 공시지가가 도입된 이래 약7~8년간 경우에 따라서는 20%까지를 공시지가를 올릴 수 있도록 지침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만큼 연간 상승돼서 오늘 15만3천원이 된다는 얘깁니다.
․전에는 예를들면 작년, 제작년에 공시지가가 얼마였었는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에 처분값 보다도 ㎡당 20여만원돈의 차이가 있다고 볼 때에 물론 당사자 입장에선 좋겠지만 그만큼 세수측면으로 보면 우리시의 지방세가 많이 줄었다는 결과거든요.
․또 이것 한가지만을 말씀드리면서 파주시 전체의 공시지가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현재에 적절치 아니한 조정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폐단이 오냐하면 우리가 팔때에는 많이 받을수록 좋은거지만 그러나 파주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바로 이 땅값 문제때문에 밖에 도출이 안돼서 여기저기서 문제를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현시가보다 공시지가 원칙으로 감정을 함에 따라 실질적 주인에게 엄청난 손실이 옴으로 인해서 합의가 안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처분하는 땅의 공시지가가 처음에는 얼마에서부터 몇 년에 걸쳐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공시지가 다시 재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건데 좀 개선방안은 갖고 있는건지 여쭤보겠습니다. (14:23)
○. 閔 泰 昇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23)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와 이번에 평가한 금액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현실화 해 나가는 목표를 두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맞추지 못하냐, 그렇게 되면 국도세제에 의한 저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번에 100%다 맞춰 나가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맞춰나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종토세 같은 것도 저희가 부과를 할 때에 종토세 조정율이 있습니다.
․토지등급별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몇%까지는 어느 선에서 유지하고 몇%는 어느선에서 유지해서 금년에 조종율은 얼마다 해서 국세조항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해 나가고 있는 형편에 있고 공시지가는 앞으로 거래가에 맞먹게 현실화 해 나간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얼마부터 했는지는 나중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이 제소관이 아니기때문에 제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4)
(“李鍾珌위원” : “한가지 더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이 공시지가가 현실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지만은 처음의 공시지가에서 7~8년간 오면서 얼마씩 올랐는가 참고를 할려고 했던 것이고 또 한가지 제가 이해가 빨리 안가는데요, 지금 주택과장님 말씀대로 인근 땅은 약 100만원꼴 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파는 땅은 예정가지만은 평당 100만원 상응하는 건지말이죠.
거기 상응하는 겁니까?”)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趙慶來위원”손을 듦)
․예,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4:25)
․趙慶來위원입니다.
․너무 불신병이 있어서 그렇다 생각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물론 여기 내무부에서 공유재산 관리지침을 내려서 라항의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건설에다 넣은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구성비율은 20%미만이 되니까 물론 사전결정 통지를 내주신 것으로 보고 다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 통지를 해 주실 때에 우리가 지금 매각코자 하는 시유지 주변을 과연 화신공영에서는 다 개인들로부터 매수했다는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그럼 다음엔 말이죠, 이것을 첨부서류에다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집행부를 믿고 해주면 좋은데 지금 증빙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못믿게 말을 한다면 화신공영에서 그걸 다 사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처분하는지 우린 모른다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걸 첨부해 주시는게 어떤가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6)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26)
․趙慶來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사항이 나올 경우엔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내용대로 현황관계를 거기다 첨부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27)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손을 듦)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4:27)
․그래서 좀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도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다고 그랬고 나도 답변을 이해를 못한게 있는데 재산권행사를 하는데 불이익을 가져오느냐 안가져오느냐에 비중을 두면서 질의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근 토지가 다 수용이 됐고, 또 우리것도 아예 너희들한테 판다는 전제로 사전결정 통지서가 나갔을 것으로 보기때문에 재산권행사에 자칫 손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14:28)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28)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통보 한 것도 없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토지에 대해서 접촉이 있더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협조해달라 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는 했지만 우리가 사전통보한 것도 없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거다 해서 우리가 감정해서 해 들어가는 거지 사전에 재산을 관리하는데 먼저 우리가 제공을 해줘서 그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해 주거나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29)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97.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원예시범온실 부지 및 시설물처분 동의안”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손을 듦)
․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4:29)
․吳基德위원입니다.
․지금 처분동의안에 들어온 내용에 매매예정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역시 지목이 절대농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근처 교하, 탄현 일대의 절대농지가 실제로 매매되고 있는 것은 15만원 내지 20만원이상 실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매매예정가를 책정한 것은 상당히 현실과 동떨어지는데 이것이 현지에 가서 실정을 답사하기는 하셨는지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있기는 토지 개발공사 통일동산 사업단에 종합적인 그 지역개발계획을 보게 되면 시범온실주위 약 200m 거리를 간격을 두어서 자유로로부터 이주단지를 꿰뚫은 진입로가 30m폭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사업 준공이 '98년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현재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 파주시 전체는 물론이지만 특히 교하, 탄현지역은 개발에 희망적인 여러가지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실제로 절대농지를 외지인들이 와서 사는건 20만원 이상 주고 사는데 그 절반값도 안되게 왜 이걸 했으며 또 매매단가로 매매총액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시 재정규모로 봤을 때 이건 푼돈밖에 안되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매각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몇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2)
○. 閔 泰 昇 위 원 장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32)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맨밑에 매각사유에 대한 것은 지도소에서 답변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만 답변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가격이 한 20만원 가는데 어떻게 평당 3만원 했느냐, 평당은 9만원 갑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다른 지역과 비교도 해서 주변에 바로 법흥리가면 거평시그네틱스 주변에 보면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거평부동산도 있고 한데 거기다 여러군데는 확인을 못했고 두군데다 매각토지를 살 사람이다 하는 걸로 위장을 해서 전화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10만원에서 조금 상회하는 12만원이면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었습니다만은 평가기관에다 의뢰를 했을 때 평가기관에서 주변 관계라든지 여러가지를 다 감안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부동산에다 확인한 것보다는 조금 가격이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많은데 그것도 우리가 전화로 물었을 때 12만원이라 하는데 실제 사고자하면 더 비싸게도 살수 있고 내려가게도 살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가격에 대해서는 믿고 싶은 생각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해서 '98년도 준공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것까지가 다 반영이 됐는지 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은 하여튼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받은거니까 일단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이상 가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매각사유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소관부서인 지도소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6)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 尹孝根
(14:36)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왜 팔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그 동안 맡아오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몇 가지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온실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우선 당초에 세워졌을 때는 교육적 목적으로 세워졌다고 설치조례안에 있었습니다만은 교육적 목적을 유지하다 보니까 연투자비가 5천만원선에 육박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금 물가상승 감안하면 5% 정도씩은 상향조정이 되면서 계속투자가 돼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95년과 '96년 잇해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작지만 나온 생산물 판매가격이 약 780만원선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열악한 시재정으로다 계속 늘어가는 투자비를 그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투자가 될거냐는 의심이 계속되고요, 두번째는 관리상의 문제가 상당히 큰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은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24시간 관리를 한다는 것도 문제고 따라서 고용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지금 일당이 17,220원에서 금년도에 5%인상이 돼서 18,000원선 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그네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거기서 24시간 관리를 한다라는 문제는 지금 누구보고 여쭤봐도 거기와서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느냐, 그 대답을 다 못하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관리를 안하고 재산가치 증식되는거를 막지못하고 방치를 할 것이냐는 문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두가지 측면에서 보면 재산가치증식 말고 보전하는데 연 1,300만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거기 관리사의 기름값하고, 관리 한 사람, 자던 안자든 관리인이 시설물 파손되는 것은 일단 보고하는 체제는 유지가 돼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전화가 외지 핸드폰이 있었는데 그나마도 망가져서 구입할려고 금년에 예산올렸었습니다만은 그것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재산가치 증식에서 우리시 열악한 재정에서 1,300만원 이상의 연 5% 상승분 포함해서 투자가 계속돼야 한다는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빠른지 늦었는지 또 주변의 지가상승되는 것보다는 우리 시재정에서 출혈되는 것을 좀 줄여보자는 데에서 저희들은 판매하는 쪽이 옳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14:40)
(“吳基德위원” : “알겠어요.
수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사업이 어떻게 추진돼 내려왔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용감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정도의 심정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당초에 선배 지도소장님들 말씀이 훌륭하게 시범온실을 운영해 나갔다는 확답을 듣고 사실은 이 사업은 추진하도록 했던 겁니다.
의회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우리 집행부서와 평평하게 의견이 대립돼서 지나왔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농촌지도소장님이 확실하게 이 사업을 100% 완성해 나가는데 이상이 없다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지나온 사정을 모르니까 난 이해는 합니다.
또 우리도 틀림없이 견해는 같아요.
그러나 우리 전문기술기관을 장악하는 거기의 기관장의 책임도 막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로 갈음하고 우리 재산권을 가지고 계신 집행부서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틀림없이 시범온실 목적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없다고 했을 때 우리 시장님이 판단해서 그 목적을 이행을 하지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중단을 해 놓고 이것을 잠정기간 동안 유지하는 쪽은 가능한지 이 분야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말씀을 해주시죠.
(14:42)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42)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유리온실을 현재 행정재산으로서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일단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나서 처분이 되면 조례도 폐지를 하는 계획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가 사업중단을 해도 가능한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저희는 종합적인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판단기준은 중단을 하든 또는 현재대로 시범원예온실로서 운영을 하는 것은 해당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해주면 저희 총괄재산 관리부서에서 거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14:44)
(“吳基德위원” : “좀 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사업목적을 일탈을 해서 사업을 중단하면서 재산까지 매각처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우리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향후 계속해서 예상이 되는게 아니라 확실시 되기때문에 그 목적의 사용을 잠시 중단하는 것도 가능치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이 미래가 밝게 보이고 도로가 개설이 되고, 또 사실상 예정단가가 우리 푼돈 밖에 안되요, 1억3천입니다.
다 팔아봐야 이걸 받아서 긴급하게 어떤 재정적인 집행의 부족분을 메운다든지 명분도 없어요.
다만 우리 시재정이 계속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기때문에 취약한 재정에 투자가 계속되니까 그것을 명분으로해서 사업은 그만둔다 했을 때는 차라리 그러한 것이 있기때문에 사업을 중지한다라고 종결을 해놓고 그 건물을 일정기간동안 잠시 보존하는 쪽으로만 가는게 어떠냐는 거예요.
사업목적으로 해서 운영관리 하는게 아니고 보존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재정은 당분간 계속해서 지출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45)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셨는데 그것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관리승인받아 매각을 한다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팔릴까봐 오히려 더 홍보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일부에서는 가격이 비싸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임대쪽으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중단하고 민간에 위탁을 줘서 임대를 할 수도 있는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46)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4:46)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신데에 보충이 되겠습니다.
․지금 처분예정가 중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시설물까지 포함을 했을 때에 3억3천이거든요, 예정가가.
․그런데 과연 시설물을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유리온실은 실상 쓸 수 있다 가상 하더라도 그 안에 품목별로 해놓은 PET온실이라던가 자동화 PE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 관정 이것은 다 무용지물이거든요.
․다시 꽃재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되 그렇지 않고는 전무한 겁니다.
․그렇다면 시설물에서는 과연 매각을 해서 수익성을 보겠느냐 매각처분해서 돈들어 올 수 있는 성질이 사실 없다고 봐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시설물에 대한 매각평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은 건지 이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지도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14:48)
○. 閔 泰 昇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 尹孝根
(14:48)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 尹孝根입니다.
․토지평가하고 시설물평가는 지도소에서 받은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께서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여부를 판단한다 하셨는데 사실은 조례직시위원회에서....
(“李鍾珌위원” : “실무자 과장님 입장에서 이 시설물 평가받은 금액 이것대로 만일 판다면 팔 수가 있겠느냐 추상적인 질의이지만은 말이예요.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吳基德위원” : “분리해서 팔았을 경우....”)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요 재산관리계에서 적정재산으로 평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실제 이 시설물을 농업으로 사용한다 했을때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시설이 됐을때 교육목적으로 3개동으로 설치가됐고, 3개동으로 설치가 됐기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운영이 되었지 3개동마다 마다의 보일러가 다 설치가 됐단 말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천평단위에 보일러 하나면 될 것을 각 200평마다 보일러 한 대가 설치됐다는 겁니다.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기름값이 두 배가 더 들어간다, 그러면 농업으로 과연 사용한다 했을때 이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산가치 증시측면에서 보면 모를까 지금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14:50)
(“李鍾珌위원” :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4:50)
․보충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제가 왜 이 시설물 관계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토지분 밖에 없는거거든요.
․시설물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화훼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뿐이지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값에 매각이 된다는 것은 기대를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吳基德 위원님도 말씀을 했듯이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장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매각에 따른 문제를 승인하기에 앞서서 좀 더 구체안을 강구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결론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14:51)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51)
․李鍾珌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이것을 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따로 따로 떼어서 가치가 토지만 있는 거지 시설물은 없잖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것에 대해서 매력을 가지고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실제 들어와서 그 시설물을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너무 높다, 그래서 그 가격에는 지금 구두로 자기네끼리만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높으니까 임대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사람 얘기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 얘기뿐이고 매각을 한다면 저희는 절차에 의해서 매입공고가 나가고 경쟁입찰에 붙여서 더 높게 매각이 된다면 매각할 것이고 안된다면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52)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吳基德위원” : “참고적으로 李鍾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움말씀을 드리면요 작목이나 작구체계가 그것과 동일치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여론을 해서 모든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바껴야 됩니다.
겉건물이나 조금 쓰면 쓸까, 겉건물도 사실상 합당치 않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아닌게 아니라 거기 들어와서 그 정도 규모에 맞는 어떤 분들을 만나기 전엔 그 이상엔 말씀대로 무용지물이 틀림없어요.
그렇게 보셔야 되요.”)
(“李鍾珌위원” : “왜냐하면 땅값은 현재의 주변시세로 이미 돼 있고 해서 깎지를 못하거든요.
깎는다고 덤벼들면 시설물 밖에 받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된다라는 얘기죠.
땅값은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유보조치를 해서 대안을 강구해 보자는 얘기죠.”)
○. 閔 泰 昇 위 원 장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趙慶來위원”손을 듦)
․네,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4:54)
․지금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 당시 계셨는지 안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특정인을 거명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얘길 안할 수가 없어요.
․정지일 소장님이 여기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근되시기 직전에 일이예요.
․혹시 들으신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그 당시 정지일 소장이 이 사업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한 판단이 다 맞는데 그러니까 오늘이 의회가 열리는 날이라면 그 전날까지도 말리려고 하던 거예요.
․돌연 하루밤 사이에 이렇게 변한거란 말이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소장님 혼자 단독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지도소의 참모들과 의논을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하나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시설물에 대한 평가액이 나왔는데 이것이 당초 설치할 때에 금액과 비교해서 지금 몇%가 평가가 나온겁니까?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은 유리온실이니 PET온실이니 그 밖에 전기, 수도설비니 다 당초에 투자된 예산은 얼만데 지금 평가받은 것은 당초투자된 금액의 몇%가 나온건가 말입니다. (14:55)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 尹孝根 (14:55)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시범온실을 맡게된 배경은 제가 후에와서 듣기는 아마 소장님 단독판단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모들은 사실 잘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시범온실을 맞는 고용인을 맞아서 운영하기전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식으로 조언이 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가액에 있어서의 투자비하고 평가액하고 비율을 보면 감가상각비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그때 당시 설치비와 거의 상응한 가격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14:56)
(“吳基德위원” : “좋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게 당연한데 내가 한가지 의문스러운건 말이예요, 그 당시 소장님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사실은 내가 잘 납득이 가지 않아요.
소장혼자 단독판단해서 답변했다는 건 믿고 싶지 않은데 그건 지나간거고 어찌됐든 지금 당초투자된 금액에 거의 상응하는 금액이 평가가 됐다라고 한다면 결론은 간단한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누누히 지적들을 하셨어요.
이것은 요행 꼭 이 시설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시설비 못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다 하고 나타나게 되면 어디선가는 깎을려고 덤빌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인수가 안되리라고 보고 전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프러스 상대적으로 수입이 감소해서 수익성 높은 재산을 조정한다 했으니까 아까 吳基德전의장님 말씀이 토지개발공사에서 30m도로날 계획이 있거니와 또 '98년도에 준공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왕 손해난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 같아서는 이것을 매각하는 것을 유보를 하고 임대를 해 주는게 옳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고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58)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그것은 좀 유보를 하던지 중단하던지 아니면 임대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면 질의하셨는데 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그럼 제가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당 62,210원, 65,610원으로 돼 있는데 매각예정금액이 30,000원으로 돼있단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찌된건가 과표 또는 평가액이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00)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뒤의 매각대상 재산목록 가지고 말씀하신거죠?
․그것은 66,000원이 아니라 6,621만원 전체 2,207㎡에 대한 총금액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가는 아닙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5:00)
○. 閔 泰 昇 위 원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5:30)
․다음 의사일정 제8항 “97.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장애인복지관 취득동의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 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5:32)
․黃義亨위원입니다.
․예산운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98년도 국도비사업 요청한 것이 6억5,190만6천원의 돈이 국비와 도비 지원요청이 됐는데 앞으로 복지관을 지었을 때 계속해서 국도비가지고 운영이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느 시기인가는 파주시에서 이것을 떠 맡아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것도 지원요청이라고했고, 지원요청이 100% 다 될는지도 모르고 어느 시기에서는 파주시에 떠 맡긴다고 봤을 때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때문에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3)
○. 閔 泰 昇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33)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시설이 다 됐을 경우에는 법인이 설립되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관리는 국비 또는 도비로 되고 일부 시비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자체는 국비 또는 도비로 위탁해서 운영할 겁니다. (15:34)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黃義亨위원” 손을 듦)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5:34)
․다시말씀 드려서 국비와 도비가지고 운영을 할거라고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파주시에서도 시비부담도 좀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좀이 아니라 어떻게보면 거의다 50대 50으로 한다든지 파주시에다가 맡기게 되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보면 장애인등록현황만 봐도 1,884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되기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비도 파주시 부담이 20%인가를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은 좋지만 앞으로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예산운영하는데 국비나 도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점차 늘어났을때는 다른곳에 투자할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대단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업원도 30명인가하는 종업원이 있어야 되고 그 인건비만도 엄청나죠, 그런 것 저런 것 나중에 전부 국가에서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하면 떠넘겼을 때 비로소 넘어오듯이 그런 걱정이 되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 지금얘기는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15:36)
○. 閔 泰 昇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 운영비 부담 안시킬거 같아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5:36)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인 것을 보게되면 거의가 국비또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일부 조금 들어가는 거고 보통 20%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하여튼 시비가 안들어가는 것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37)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吳基德위원” 손을 듦)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5:37)
․다같이 걱정이 될 겁니다.
․아마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같으신 마음일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하면 이왕 복지법인에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되면 복지법인의 땅을 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서 그것을 시재산으로 만들어서 다시 위탁을 주느냐 그것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너희 재산이니까 너희가 관리하라”고 하면 결국 어쩔수없이 떠맡을 수밖에 없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참고자료 사항에서도 맨뒤에 보게되면 광명시나 군포시같은데가 지방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의 재정능력이 어느정도 살아난다고 했을 땐 중앙에서 그냥 있겠느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5:38)
○. 閔 泰 昇 위 원 장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38)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복지법인에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연고를 주장해서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해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시비가 추가되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시설비 건립비에 대한 자료고, 운영비에 대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39)
(“趙慶來위원” 손을 듦)
○. 閔 泰 昇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5:39)
․제가 보충질의드리죠.
․지금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吳基德 전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광명시의 경우보면 말이죠, 물론 신규건립입니다.
․사업비가 46억9,800만원중에서 시비 부담한 것이 38억5,500만원이예요.
․이게 몇%입니까?
․광명시의 경우 부담이 80%가 된다구요.
․또 군포시의 경우 25억9,681만7천원중에서 16억8,100만원을 부담했다구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파주시가 하는 사업은 이런 비율로 시비부담 안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0)
○. 閔 泰 昇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40)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시, 군포시의 시설비에 대한 참고자료로 제가 제시해드렸는데 그것은 광명시나 군포시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최소기준에 의해서 국도비지원받는 금액에 맞춰서 시비를 추가안하고 그 범위내에서 해서 인원도 저희가 시설하고자 하는 규모에 맞는 인원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나 군포시에 시비가 38억5천만원이 들어가고 16억8천만원 각각들어갔는데 저희는 시비는 투자를 안할 계획으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趙慶來 위원” :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겠죠,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타시군의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율로 우리 파주시에서 부담안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믿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내자육원에서는 말이죠, 부지를 파주시에 기부채납을 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나나름대로 믿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가지 질의는 여기 운영계획을 보면 법인체 구성을 하더라도 암만 시유재산이라고 하지만 위원회인원은 7내지 15인 이내인데 위원장은 수탁법인 대표이사가 꼭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시장은 거기에 관여가 안된다는 말이예요.
그다음에 여기 종사자 자격기준을 보게되면 일반인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도대체 주내자육원에서는 왜 이것을 부지를 희사해 가면서까지 비교적 영리도 없는 것인데, 봉사차원의 것을 왜 하려는지 의아스럽고, 만약에 언젠가는 가서 주내자육원이 가령 법인대표가 바뀐다든지 또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와서 사업을 포기한다면 전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예요.
오늘날은 부지를 희사해 가면서까지 그 사업을 하려고 들지만 앞으로 미구한 장래에 주변의 변화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주내자육원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도리없이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보면 장애인복지분야에 8년이상 종사자, 경력자 이런 사람 아니면 고용못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리고 일반직인 경우에도 “기타는 해당복지분야 재직경력자 및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등”이라고 했단말이예요.
이런 까다로운 것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거예요.
이것은 기우입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 위원” :“영리사업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영리사업이 아닌데 주내자육원에서는 왜 부지를 시장앞으로 기탁해가면서까지...
그래서 그 운영권을 맡아 봤자 국도비하고 준다고 하는 것이 결국 운영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았다 이거야 언젠가 가서 주변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또는 본의에 의해서 주내자육원에서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시가 맡는 수 밖에 없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45)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이 답변드려야 맞는것인데 사회산업국장이 사회산업분야 현지확인 나가는데 같이 나갔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사회과장이 7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가 덜된 상태기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렸는데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과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5:45)
( 참 조 )
․“서면답변자료”
( 이상1건 별지에 실음 )
○. 閔 泰 昇 위 원 장
․그러면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吳基德위원” 손을 듦)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5:45)
․吳基德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비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똑같은 견해입니다.
․그건 그렇고 또 한가지는 우리시에서 복지시설을 우리가 계획을 잡았을때에 과연 그 시설이 우리 파주시 영내에 들어와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하는것을 분석해 보셨는지 그리고 과연 앞으로 시비부담을 해도 이만한 혜택이 있다고 했을 때 당당하지 않느냐는 명분은 있는지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7)
( 참 조 )
․“서면답변자료”
( 이상1건 별지에 실음 )
○. 閔 泰 昇 위 원 장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9항 “'97.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파주시 역세권주차장편입부지 취득동의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5:47)
․趙慶來위원입니다.
․위전리나 봉암리나 사실상 지역의 숙원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다익선이겠죠.
․주차장을 먼 앞날을 내다보고 광활한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는 예산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를보면 12억8,942만7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것도 예정입니다.
․이것보다 더 늘어날수도 있는 것이죠.
․이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특별회계에 예산이 있는 겁니까?
(“기회감사담당관 廉仁植” :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별로 사업한 것이 없으니까 해도 좋겠네요.
(15:48)
○. 閔 泰 昇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吳基德위원” 손을 듦)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5:48)
․吳基德위원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앞으로 꼭 있어야 될 시설이니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것이 2,700여평되는데 거기 주차능력이 얼마나 되며 또 수요가 과연 예측이 되느냐 그런 분석을 한 것이 나와있는지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0)
○. 閔 泰 昇 위 원 장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李 漢 源 (15:50)
․교통행정과장 李漢源입니다.
․吳基德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개소에 약2,700여평정도 규모로 해서 한 이유는 수요능력을 275대가 도로하고 U턴해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빼놓은 것이 약 275대 정도를 일시에 세울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정한 근본 데이타를 어떤 주차능력에 대한 수요를 판단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역세권 앞으로 장기발전을 봤을 때 지금 저희가 두가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단기발전, 또 한가지는 장기발전으로 했을때 저희가 장기발전은 2002년이후에 복선철로를 다 깔아놨을때에 그 이후를 장기발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시설완공부터 2002년 사이까지는 저희가 이 면적 정도는 갖고 있으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 계획은 저희 관내에는 특수화물업체가 약48개업체, 그 다음에 전세버스업체가 5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차량대수만도 1,720대가 있는데 차고지 문제 때문에 위원님께서 항상 신경써주시고 해서 이것은 2002년까지는 전세버스 내지는 특수화물 자동차에 대한 임대주차장, 임대차고지로 일부를 활용하고 그 일부는 이용하시는 승객들에게 주차장으로 활용해주고 이렇게 해서 임대차고지를 운영하도록 단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역세권이 형성됐을때는 그것을 다떨어 버리고 다시 새로운 계획으로 추진되야겠습니다만 2002년도까지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면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15:52)
○. 閔 泰 昇 위 원 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吳基德위원” 손을 듦)
․吳基德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5:52)
․다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현실이 마을에 말이죠, 덤프트럭이나 대형화물차가 야숙을 해요.
․두세대씩 있어서 일반승용차가 다녀야 되는데 막아서 사고위험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그 사업과 연계해서도 필요가 있겠지만 앞으로 해당과장님으로서 그 마을단위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나 특수차량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15:53)
○. 閔 泰 昇 위 원 장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7.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오두산문화예술공원 부지매입동의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吳基德위원” 손을 듦)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5:54)
․吳基德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하신다고 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해가면서 시장님의 의도하신 바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보완하고 싶은 사항은 이 사업이 만약에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시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민자유치를 할 것이냐, 또 프러스 위락시설도 함께 연구를 하는 것이냐? 사실상으로 제가 염려되는 것은 문화예술공간으로서 여기저기 정기적으로 로테이션시키면서 출품을 시켜서 멋진 공간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일반대중이 과연 예술의 감각을 가지고 미쳐서 거기에 전시된 전시품에만 매료되서 거기다 철조망을 쳐놓고 입장료를 받았을 때 얼마나 사람이 오겠느냐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곁들여서 풍치화시킨다고 하면 위락시설이 그럴듯 한 것이 들어서지 않고는 도저히 채산성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6)
○. 閔 泰 昇 위 원 장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5:56)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사실 담당국장이 사회산업국소관 상임위원회 현지확인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선 오두산문화예술공원 기본계획구상중인 것을 담당계장에게 설명들으시고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慶來 위원” : “내가 볼때는 들으나 마나예요.
吳基德 전의장님이 질의한 핵심은 단순한 그 사업만 해가지고 과연 조각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출품이 됐을 때 그것 하나만 가지고 매료되서 와서 볼만한 예술인이 얼마나 되겠느냐, 결론은 뭐냐? 여기 거기에 여러위락시설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예요.
그래서 제 의견같아서는 물론 소관국장님이 아니신데 기왕 답변하셨으니까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부동산취득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상세한 계획은 몰라도 최소한 사업개요 정도는 첨부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담당계장에게 들어봐야 엊그제 나가서 들은것과 같단 말이예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가령 백화점인 경우는 수십만종의 상품을 갖다 진열해 놓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로 단순한 종합예술품만 갖다 놔봐야 만져보는 것도 아니고 철조망쳐놓고 들여다보는 것인데 얼마나 사람이 오겠느냐 우려가 되서 하는 소리죠.”)
(“吳基德 위원” :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다안계시고 그러니까 계획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자료”
( 이상1건 별지실음 )
○. 閔 泰 昇 위 원 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10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기전에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자체심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한 후에 자체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고 2항부터 10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6:00)
○. 閔 泰 昇 위 원 장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6:00)
○. 출석의원
閔泰昇위원장黃義亨간사宋奎範위원
吳基德위원朴海龍위원趙慶來위원
李鍾珌위원 : 이상 7명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보건소장 張英錫 교통행정과장
李漢元 사회과장 朴哲洵 민방위재난
관리과장 안태영 총무과장 洪承培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주택과장 徐廷國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 尹孝根
: 이상 13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金範熺 전문위원 白鎬鉉
○. 위원 아닌 위원
金俊洙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