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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2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1997.07.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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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1997년 7월 2일(수) 10:00


의사일정
1.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 - 시장제출
2.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 및- 시장제출
3.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 시장제출
4.'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의사당신축공사동의안 - 시장제출
5.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6.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7.'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금촌농장내토지처분동의안 - 시장제출
8.'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원예시범온실부지및시설물처분동의안 - 시장제출
9.'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장애인복지관취득동의안 - 시장제출
10.'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역세권주차장편입부지취득동의안 - 시장제출
11.'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오두산문화예술공원부지매입동의안 󰠏 시장제출


부의안건
1.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시장제출)
2.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
3.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4.'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의사당신축공사동의안
5.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금촌농장내토지처분동의안
8.'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원예시범온실부지및시설물처분동의안
9.'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장애인복지관취득동의안
10.'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역세권주차장편입부지취득동의안
11.'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오두산문화예술공원부지매입동의안


(10:00)

○. 閔 泰 昇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3타) (10:05)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일찍 찾아온 무더위속에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사안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하는 7월을 맞이 하였습니다.

․연초에 다졌던 새로운 각오를 다시 한 번 생각하여 알찬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도 위원여러분의 활력넘치는 의정활동이 이어지시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1.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시장제출)

○. 閔 泰 昇 위 원 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3타) (10:06)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회임시회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의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대체안으로 “파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동 안건은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07)


2.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

3.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4.'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의사당신축공사동의안

5.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금촌농장내토지처분동의안

8.'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원예시범온실부지및시설물처분동의안

9.'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장애인복지관취득동의안

10.'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역세권주차장편입부지취득동의안

11.'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오두산문화예술공원부지매입동의안

○.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파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제4항 “'97.지방채 추가발행계획중 의사당신축공사동의안”, 제5항 “파주시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97.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금촌농장내 토지처분동의안”, 제8항 “'97.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원예시범온실부지 및 시설물처분동의안”, 제9항 “'97.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장애인복지관 취득동의안”, 제10항 “'97.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역세권주차장 편입부지 취득동의안”, 제11항 “'97.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오두산 문화예술 공원부지매입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3타)

(10:09)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오신 백전문위원님이 총무보사담당이 돼서 검토보고를 해야 할텐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청에 올라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전문위원님이 대신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金 範 熺 (10:09)

․전문위원 金範熺입니다.

․제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총무보사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당초 법률로 되어 있던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됨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 위원회 및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에 의거 기히 제정된 파주시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와 신규로 제정하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파주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조례로 통․폐합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등 결함이 있는자는 위원회 및 지도위원이 될 수 없도록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15인이내, 청소년 지도위원은 읍․면․동별 10인이내로 하는 구성범위를 정하였고, 위원 및 지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공무원, 청소년전문가, 지역주민이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과 청소년 지도활동 등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로 시․읍․면․동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제11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중 청소년기본법에서 당해 자치단체로 위임된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와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제정함은 청소년 기본법의 근본취지인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어렵고, 시단위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알찬 지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읍․면․동에서 지도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 지도체계도 정립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의 보류하였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여 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와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례 조문상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1장 총칙규정중 “청소년 위원회”, “청소년 지도위원” 등의 용어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바 정의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며, 안제3조 “위원의 결격사유”는 총칙규정이 아닌 본칙규정에 두고 제4항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필요시 설치토록 유보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파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정당성, 투명성 확보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져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3조 및 제5조에서 상반기에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공기업 운영계획 등을, 하반기에는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환, 전년도 기금운용 및 채무관리 상황등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며,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무 인계인수시 인수받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주민공개는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토록 제4조에 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파주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거나 사업추진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근거법인 지방재정법이 '94년 12월 신설됨에 따라 조례제정이 지연되었으나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 재정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시정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개방법에 있어 사본신청시 교부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파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7지방채 추가발행계획중 의사당신축공사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사당 신축공사 재원확보를 위해 '97년 3월 26일 내무부에 지방채발행 승인을 득하여 의사당 신축사업비 33억 3천만원중 3억원을 지방청사기금에서 기채하여 의사당신축기금 일부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기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출연하여 지방청사건립 및 정비에만 기채가 가능하고, 발행조건이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에 년 3%인 저리이므로 채무상환 부담이 크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파주시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질병 및 인구구조의 변화등에 따라 그동안 전염병관리와 가족계획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추적 건강관리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말 전면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어 이에 따른 개정안으로서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안의 조문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하고 제3조의 보건소의 관장사무를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9조에 명시된 업무로 개정하는 한편, 제4조중 보건지소장의 직렬을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의 직무를 명확히 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에서 정한 보건소의 업무중 제5조에서 공중위생, 식품위생이 정하여 있는바 현행 체제는 사회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취지에 맞게 차후 조직진단시 보건소로의 이관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보건법이 '95년 12월 개정되었음에도 이와 관련한 조례의 개정안을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제출하는 등의 사례는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그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였던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의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보건복지부령 제945호로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수수료 징수요율표에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을 신설하고 사안에 따라 2만원~7만원까지 수수료를 정하고, 또한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신설하여 2,500원의 수수료를 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근 시군의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와 비교해 볼 때 의원개설 신고에 있어 3만원이상 정한 시군이 의정부시를 비롯한 4개시군이며, 2만원이상 시군은 평택시를 비롯한 5개시군이고 또한 개정된 수수료 요액은 '90년 1월에 정해진 금액임을 감안하면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되나 기존 수수료를 50%이상 인상하고 있으므로 점차적인 수수료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시기가 '94년 9월임에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상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며 '96년도 의료기관 개설신고등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총19건으로 기존 수수료와 인상된 수수료와의 차액이 340,000원으로 결국은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는 바 차후 수수료등의 인상에 대하여는 그 원인과 사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97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금촌농장내 토지처분동의안”입니다.

․파주시 아동동 산10번지 일대에 11만2,800㎡에서 (주)화신공영과 해태제과 주식회사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파트신축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동 부지에 편입된 아동동 284-4번지 임야 1,349㎡를 주택건설 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서 매각토지 현황을 보면 도시계획법상 용도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처분예정가는 공시지가는 15만3천원인데 35만8,500원해서 4억8,30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공유재산 관리지침, 공유재산의 처분 및 취득관리의 매각 기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규모별 등급비율에 관한 지침 주택건설 촉진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3 및 제31조에 의하면 매각대상 면적이 주택건립 부지 전체면적의 20%미만이고, 전체 주택규모중 60㎡이하주택 20%, 85㎡이하주택 60%이상 건설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타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97년 4월 21일 파주시 지역은 이러한 건설비율에 제한받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동 토지는 경공업단지내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의 재산 보존가치가 적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7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원예시범온실 부지 및 시설물 처분동의안”입니다.

․파주시 원예시범온실은 소규모 유형별 재배시설을 설치하여 작목을 선택한 후 조사․연구․비교 재배등을 통하여 새 기술을 보급하는 대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2년부터 5억8,800만원을 투자, 운영하여 왔으나, 비효율적인 운영과 온실위치가 자유로변 원거리 소외지로 교통이 불편하여 농민 교육장으로서 활용이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농민 소득증대 기여에 미흡하고, 많은 인력과 예산투자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비효율적 운영해소 및 시범사업의 기능마비 해소와 매각대금을 시재정 운영전용 가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회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 위치는 자유로변 탄현면 법흥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것은 유료온실이 660㎡, PET온실 660㎡ 또 자동화PE하우스가 660㎡ 관리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처분예정가는 3억3,7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투자액에 비하여 수입액이 6.5%이하로 저조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당초 설치목적이 대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볼 때 이에 따른 기대효과가 극히 미흡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97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장애인복지관 취득동의안”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사업을 통하여 잠재능력과 기능을 회복시키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원읍 금곡리 주내자육원내 1,200㎡부지에 연건평 1,062㎡로 철근 콘크리트조로 당초 예산의 사업비 8억5천여만원을 확보하여 파주시 장애인 복지관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부지는 사회복지법인 주내자육원으로부터 무상기탁받고 '97년 12월 완공하여 '98년에 개관할 예정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2억5천만원 이상의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예산편성후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요구는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 사안으로 차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장애인 복지관 설립은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 비추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견되는 문제점을 파악 개선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준공전 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복지회관 운영주체 결정과 사업수행에 있어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7.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역세권 주차장 편입부지취득 동의안”입니다.

․경의선 구간중 파주읍 백석리에 설치된 파주역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그간 철도청과 협의결과 역사이전, 신설계획이 파주시가 시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됨에 따라 역세권 주차장 조성을 위해 주차장 편입부지중 사유토지를 취득하고져 하는 사안으로서 현황을 보면 파주읍 봉암리 487-2외 3필지 6,197㎡, 월롱은 위전리 168-1외 6필지 9,169㎡입니다.

․재원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예정이며 약12억8,900만원정도가 될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96년 10월 14일 월롱면 주민의 파주역 이전 청원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여 제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서를 채택, 철도청에 송부한 바 철도청으로부터 시설비에 대한 파주시 부담조건으로 설치를 추진하게 된 사안으로서 오랜기간동안 제기되어온 양지역 주민의 민원해소와 대중교통수단인 철도와 차량의 환승주차장 확보를 통한 도심권 진입 교통편익제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역사 주차장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 취득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97.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오두산 문화예술공원 부지매입동의안”입니다.

․시민 휴식공간을 겸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원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자원으로 활용, 2,000년대를 향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탄현면 성동리 오두산 통일전망대 우측 국유림과 사유림인 산43번지외 3필지 37,775㎡을 취득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오두산 문화예술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파주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게 되어 시민 정서함양에 큰 몫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나, 공원조성 소요사업비 약37억원의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28)

○. 閔 泰 昇 위 원 장

․金範熺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심도있는 자체심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0:29)

(정회후 속개되지 않음)


○. 출석위원

閔泰昇위원장黃義亨간사宋奎範위원

吳基德위원朴海龍위원趙慶來위원

李鍾珌위원 : 이상 7명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權赫俊 보건소장 張英錫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회계과장

宋永吉 총무과장 洪承培 : 이상 8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金範熺 의사계장 崔永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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