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7년 7월 1일(火) 14 : 00
- 의사일정
- 0. 의사계장 보고
- 1. 제12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제의
- 2. 재해취약지현지확인계획의건 - 劉光用의원외2인
- 3. '96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요구의건 - 車益濬의원외3인
- 4.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 5. 파주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 시장제출
- 6.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의사당신축공사동의안 - 시장제출
- 7.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 8.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취수장이전확장공사동의안 - 시장제출
- 9.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동의안 - 시장제출
- 10.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11.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12.'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원예시범온실토지및시설물처분동의안 - 시장제출
- 13.'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장애인종합복지관취득동의안 - 시장제출
- 14.'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역세권주차장편입부지취득동의안 - 시장제출
- 15.'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금촌농장내토지처분동의안 - 시장제출
- 16.'97공유재산관리계획중오두산문화예술공원부지매입동의안 - 시장제출
- 17.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
- 18.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 의장제의
- 19.휴회결의의건 - 의장제의
- 20.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제의
- 부의안건
- 1. 제12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재해취약지현지확인계획의건
- 3. '96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요구의건
- 4.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5. 파주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 6.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의사당신축공사동의안
- 7.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8.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취수장이전확장공사동의안
- 9.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동의안
- 10.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1.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2.'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원예시범온실토지및시설물처분동의안
- 13.'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장애인종합복지관취득동의안
- 14.'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역세권주차장편입부지취득동의안
- 15.'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금촌농장내토지처분동의안
- 16.'97공유재산관리계획중오두산문화예술공원부지매입동의안
- 17.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
- 18.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 19.휴회결의의건
- 20.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00)
○. 의사계장 崔 永 鎬
․지금부터 제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정면을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鍾珌부의장의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 李 鍾 珌 부 의 장
․의원윤리강령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은 파주시의 자치권 보호육성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에 대한 책임이 막중함을 통감하고 참신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수할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1. 의원은 의회활동상 상호간에 공정한 여건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대화로 타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며 제반 법절차를 준수함으로서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1.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특정인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1. 의원은 공인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자질향상에 노력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하므로서 시민의 지표가 된다.
1.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며 특정인을 위한 부당한 알선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1996년 3월 1일 파주시의회 의원일동.
○. 의사계장 崔 永 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俊洙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金 俊 洙 의 장
․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송달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한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참여를 보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새 지난해의 엄청난 악몽을 되뇌이고 싶지 않아도 떠오르는 우기에 우리는 다시한번 우리의 생활주변을 되돌아보고 물샐틈없는 수방대책을 마련하여 하나 하나 점검 보완해 나가야 하는 장마의 계절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한해의 절반을 뒤로 하고 남은 절반을 힘차게 매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제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반년을 잠시 되돌아보면 연초 노동법 개정시비와 맞물린 불안한 출발이 급기야 한보 부도사태로 우리의 경제는 곤두박질하고 연이은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김현철씨까지 구속되는 등 정치 경제적으로 사상 유래없는 어려움속에서 설상가상으로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미명에 도취된 한총련이 빚어낸 어느시민의 무고한 죽음에 대한 허탈과 분노, 백년대계를 무색케하는 오늘의 교육현실등 지난 과거의 구조적 모순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상처들을 도려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병리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자성과 비판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삶의 주체로서 단합된 힘과 우리 민족의 저력을 다시한번 유감없이 발휘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동안 18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특히 지난 5월 비회기 기간중에도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분석하고 투자효과를 측정하여 효율적인 예산배분으로 내실있는 시정이 전개되도록 문제가 예상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 조정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오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달여만에 개회되는 금번 임시회에서는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정비하고 주민 숙원사업 추진 및 당면 현안사항의 신속한 해결 및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또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단 한건의 수해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추진하고 있는 예방행정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우기중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취약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기 위하여 금번 임시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10일간의 일정이지만 충분한 자료검토와 그동안 수렴된 각계각층의 여론을 토대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거시적인 안목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안건 하나하나에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제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이상으로 제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11)
○. 金 俊 洙 의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봉암리 축산폐수처리장 토지매입과 관련한 민원처리관계로 이 자리에 끝까지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3타) (14:11)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14:12)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6월 25일 宋奎範의원외 3분의원의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6월 25일 소집공고된 제12회 임시회로서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된 안건심의와 재해취약지에 대한 현지확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송사항과 비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된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14건의 안건을 '97년 4월 26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비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7년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투자사업중 산업건설위소관 7개분야 52개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분석하고 그중 확인을 요하는 33개사업에 대하여는 5월 15일부터 5월21일까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 대책을 강구토록 6월 4일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는 '97년 6월 25일 劉光用의원외 2인 의원이 재해취약지 현지확인계획의 건과 車益濬의원외 3인 의원이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요구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 부터는 6월 25일과 6월 28일에 '97.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예산안 2건, 파주시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등 조례안 4건, '97.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금촌농장내 토지처분동의안, '97지방채 추가발행계획중 문산취수장 이전확장공사 동의안등 동의안 8건등 총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심의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총무보사위원회에 심의계류중인 파주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6월 25일 집행부로 부터 동 심의안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대체안으로 파주시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15)
○. 金 俊 洙 의 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金 俊 洙 의 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4:15)
․본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보고된 사항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1997년 7월 1일부터 동년 7월 1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16)
(참 조)
․“의사일정결정의건”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金 俊 洙 의 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16)
○. 金 俊 洙 의 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4:16)
․지금부터 상정되어 지는 안건들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해취약지현지확인계획의건
○. 金 俊 洙 의 장
․의사일정 제2항 “재해취약지 현지확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4:17)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劉光用 산업건설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의 원 (14:18)
․재해취약지 현지확인 계획의 건을 발의하게 된 산업건설위원장 劉光用의원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재해취약지 현지확인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의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26일부터 3일동안 집중호우로 문산시가지를 비롯한 임진강 수계 주택, 상가등 건물과 농경지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던 바 이러한 집중호우 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하여 위험성이 있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예방행정 추진을 유도하여 파주시 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정된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위험시설 및 지역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사항인 4개분야 10개 단위사업장과 '96년 수해복구 7개 사업장, 그리고 기타 3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함에 있어 활동기간을 제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7월 2일부터 2일간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7월 7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0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향후 현지확인 결과 피해우려 시설 및 지역과 '96년 수해복구 사업장중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위원님들께서 본계획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20)
○. 金 俊 洙 의 장
․劉光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합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니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해취약지 현지확인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20)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6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요구의건
○. 金 俊 洙 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4:21)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車益濬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의 원(14:21)
․'96.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요구의 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車益濬의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47조 규정에 의거 '96.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위원을 파주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선임하여 결산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결산검사 기간은 1997년 7월 28일부터 동년 8월 16일까지 20일간으로 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으로 파주시의회 趙慶來의원과 파주시장이 추천한 전 부천시 재무국장이신 박노철씨, 전 오정구청장 신춘범씨, 회계사 전승영씨,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 파주시금고 출장소장이신 사상원씨등 5분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있는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23)
○. 金 俊 洙 의 장
․車益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은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23)
(참 조)
․“'96.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요구의건”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4.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파주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6.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의사당신축공사동의안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제4항 “'97.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파주시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제6항 “'97.지방채 추가발행계획중 의사당신축공사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3타) (14:23)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4:23)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먼저 '97.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확정내시, '9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변경조정, 지방채발행등으로 '97년도 당초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97년도 당초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미부담분, 환경미화원 및 일용인부임의 단가조정분, 양여금, 특별교부세, 국도비 변경내시등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 규정에 의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2,002억3,420만3천원이며 일반회계가 1,560억2,167만7천원, 특별회계가 442억1,2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재원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189억2,813만9천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지방세 8억이 늘어났고, 세외수입분야에서 49억310만6천원, 특별교부세가 11억3,9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5억9,975만3천원, 국도비는 27억1,372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에 있어서는 미차입금 29억을 포함해서 32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세분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97년도 당초 예산 1,370억9,353만8천원보다 189억2,813만9천원이 늘어난 1,560억2,167만7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9개 특별회계에 당초예산 353억39만4천원보다 89억1,213만2천원이 늘어난 442억1,2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배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9억2,813만9천원이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세입을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조정 및 일용인부임 단가조정,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등 필수경비 및 경상비에 5억6,749만4천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에 있어서는 국비에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등 37개 사업에 세입이 늘거나 감됨으로서 결과적으로 30억9,740만2천원이 감조정되었고, 도비보조사업에는 대성동 마을회관 건립등 59개 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5억4,747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에 있어서 16개사업에 158억6,146만9천원을 배분하였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액 14억7,159만6천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주요사업에는 46억4,226만4천원을 배정하였는데 이중 용도지정된 사업이 봉암-파주간 군도확포장등 19억104만6천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금액 3,019만7천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89억1,213만2천원이 세입이 되는데 상수도 공기업에 18억2,858만6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주택사업에 618만2천원이 감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사업에 628만2천원을 세출에 편성하였고 새마을소득금고운영에 767만8천원, 구획정리사업에 33만4천원, 그리고 주차장관리 순세계 잉여금이 3억4,890만2천원이 감정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금파지구조성공사 및 문발제2지구 시설공사에 74억2,433만6천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파주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매 회계연도 마다 1회이상 지방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서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의 재정운영상황을 상반기에는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주민부담지방세 예정액, 지방세 채무관리 계획등을 공개하고 하반기에는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시장궐위 및 임기만료등의 사유로 사무 인계인수시 인수맡은 재정상황을 시보게재등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주민의 열람, 청구하는등 이에 응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미확정사업등 정책에 관한 사항, 공사, 제조, 구매, 입찰에 관한 기밀사항, 기타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을 저해하거나 사업추진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상임위원회 회의시 자세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지방채 추가발행 계획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사당신축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와 부족되는 사무실 공간확보를 위하여 금년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지하1층, 지상2층 743평을 총공사비 33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신축 공사중에 있으나 내무부지방공제의 청사기금에서 3억원을 지원하여 추가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채조건은 년리 3% 2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24)
(참 조)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외 2건
(이상 3건 별지에 실음)
○. 金 俊 洙 의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7.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8.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취수장이전확장공사동의안
9.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동의안
○. 金 俊 洙 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7.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8항 “'97.지방채 추가발행계획중 문산취수장 이전확장공사 동의안”, 제9항 “'97.지방채 추가발행계획중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3타) (14:33)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4:33)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계획에 의한 '9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추가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의 경기북부지역 광역상수도에서 우리시가 4만8천톤 정도의 상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 사업에 동참하고 우리시가 부담하여야 할 재원을 환특자금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수원지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에 상수도를 취수해서 전체 15만톤을 생산해서 우리시에 약4만8천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2006년까지 공급할 계획이고 2단계는 2011년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그중에서 금년 부담이 2억9천2백만원입니다.
․문산취수장의 취수량이 부족한 데 비해서 이사업을 전개해서 2011년도 이후에 우리가 4만8천톤 이상의 상수를 공급받게 되면 우리 상수도공급에 상당한 몫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문산취수장 확장공사를 위한 '9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추가발행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개발기금으로 도시발전 추이를 계획해 본다면 2015년도에 우리시의 인구는 약50만에 이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북부 상수도에서 공급받는 4만8천톤외에도 약 15만톤내지 20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취수용량을 20만톤 규모로 확장을 해서 안정된 취수를 하고자합니다.
․총사업비는 약9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49억은 환특융자금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49억을 지방비에서 충당하고자합니다.
․금년도에는 환특융자금 10억을 받았고 지방비 10억부담을 하라는 내용중에서 이번 1회 추경에서 3억만을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올해 설계를 시작해서 대개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부지를 마련하는 등 내년도 착공후 약 2002년도 까지는 취수장이 확정되서 소요량을 점진적으로 취수장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비는 5년거치 균분상환으로서 연3%정도의 이율을 부담하게 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37)
○. 金 俊 洙 의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건설도시국장께서 몸이 상당히 불편하시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야 된다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타) (14:37)
○. 金 俊 洙 의 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4:37)
․의사일정 제7항을 건설도시국장이 빼놓고 제안설명하신 모양입니다.
․7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4:37)
․컨디션이 안좋아서 이것을 빠뜨리고 들어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금년도 6월 4일자로 파주시 상수도사업소의 기구 축소와 수도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 재조정 및 노후관 개량에 따른 특별교부세액 2억원이 추가내시되어 당초예산에 대하여 수정을 가할 필요성이 있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면 파주시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총규모는 214억7,300만7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액 196억4,442만1천원보다 18억2,858만6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노후관개량을 위한 특별교부세액 2억원이 추가내시되었고 이월금 1억7,543만9천원, 과년도미수금 1억6,114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문산취수장이전공사비 10억, 경기도 북부광역 상수도사업 자치단체별 부담금 2억9천2백만원을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등 영업비용에 1억5,31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납부 반환금 1,657만6천원을 편성해서 상수도사업 비용이 1억6,976만2천원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되었으며 가동설비자산에 13억6,541만1천원,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 부담금 2억9천2백만원, 전화가입비 40만원,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101만3천원을 계상해서 16억5,882만4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중요부분만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좀더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예산심의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41)
(참 조)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외 2건
(이상 3건 별지에 실음)
○. 金 俊 洙 의 장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원예시범온실토지및시설물처분동의안
13.'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장애인종합복지관취득동의안
14.'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역세권주차장편입부지취득동의안
15.'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금촌농장내토지처분동의안
16.'97공유재산관리계획중오두산문화예술공원부지매입동의안
○. 金 俊 洙 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2항 “'97.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원예시범온실토지 및 시설물처분동의안”, 제13항 “'97.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장애인종합복지관 취득동의안”, 제14항 “'97.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역세권주차장 편입부지 취득동의안”, 15항 “'97.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금촌농장내 토지처분동의안”, 16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중 오두산문화예술공원 부지매입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3타) (14:43)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43)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총무국소관 조례 및 동의안은 파주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97.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원예시범온실부지 및 시설물 처분동의안, '97.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장애인 종합복지관 취득동의안, '97.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역세권주차장 편입부지 취득동의안, '97.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금촌농장내 토지처분 동의안, '97.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오두산문화예술공원 부지매입 동의안등의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파주시 보건소 설치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되어 왔으나 모법인 보건소법이 '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96년 7월 13일에 동법시행규칙이 '97년 2월 14일에 시행되어 파주시 보건소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문중 보건소법 제2조 및 제4조를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7조및 제10조로 개정하고 보건소에 관장사무를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사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번 지역보건법 개정은 변화되는 지역보건 서비스를 보다 현실적이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물리치료, 장애인 재활사업등 양질의 보건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법개정 취지에 맞게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보건행정을 추진하고자 파주시 보건소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기관 개설등의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사항이 누락되어 추가로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금번 개정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아래 제증명수수료 징수요율과 같습니다.
․별표1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원예시범온실의 부지 및 시설물의 처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원예시범온실을 매각하는 이유는 대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자유로변 원거리 소외지로서 교통이 불편하여 농민교육이 미흡했으며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 수입이 감소하는 등 투자에 비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 수익성향이 높은 타재산을 조성하고자 매각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92년부터 '96년까지 총5억8,856만8천원을 투자하였으며 수입은 '95년부터 '96년동안 777만8천원으로서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따라서 계속적인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기 보다는 수익성향이 높은 타재산을 조성하는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파주시 원예시범온실부지 및 시설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교육, 직업훈련등의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잠재능력과 기능을 회복시키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센타로 관내 2천여 장애인과 증가추세에 있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위해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합복지관은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주내자육원에 토지 363평을 기부채납받아서 지상 1층 지하1층에 각각 160평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복지관 건립은 건축비 8억2,777만6천원, 설계비 및 부대비용 2,375만8천원으로 전체 8억5,153만4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사업비는 '97년 국도비사업 내시에 의거 당초 예산에 국비30%, 도비 50%, 시비 20%로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건축물 공사를 완료하고 복지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직원채용후 각종 장비 및 시설을 구입하여 '98년 3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장비 구입 및 종사자 인건비등의 운영비는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98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세권주차장조성에 따른 편입토지취득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9년 9월 1일 파주읍 백석리 소재 파주역 간이역사는 취락지역 외곽에 위치하여 그간 이용불편을 이유로 역사이전을 여망하는 주민청원이 빈발해 오던중 '96년 하반기 주민청원을 계기로 철도청과 적극 협의 요구한 결과 역사 시설비를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현 역사를 파주읍 봉암리와 월롱면 위전리로 각각 이전 신설하는 사업계획이 확정 추진됨에 따라 동 역사를 이용하는 파주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역세권형성을 위한 환승주차장을 조성코자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사유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로는 현 역사에서 문산쪽으로 약 0.676㎞ 떨어진 파주읍 봉암1리 소재 주라위3거리 지역에 총12필지 9,073㎡중 국공유토지 8필지를 제외한 사유지 4개 필지 6,197㎡와 월롱면 위전2리 철도건널목 인근에 위치한 농경지 7필지 9,169㎡등 모두 11필지 15,366㎡가 되겠습니다.
․그간 토지취득가 판단을 위하여 2개소에 공인감정 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액을 산정한 결과 모두 12억8,942만7천원이고 ㎡당 평균 8만3,914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토지 매수계획을 월롱면에 통보하여 협의매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협의중에 있으며 동 취득계획이 승인된 후 승인되는 대로 토지매수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동 계획이 이전 신설되는 역사와 연계한 역세권 주차장조성을 통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대와 환승주차 공간을 이용한 자가용 차량의 도심권 진입억제 효과를 거둠은 물론 장기적으로 역세권 형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본 역세권주차장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촌농장내 토지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시정에 대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 매각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파주시 아동동 284-4, 임야 1,349㎡를 매각코자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인 화신공영에 매각코자하는 것입니다.
․처분예정가는 4억8,361만6천원이며 감정평가 가격이 ㎡당 35만8천원, 공시지가는 ㎡당 15만3천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두산 문화예술공원 부지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현면 성동리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우측능선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곳은 정상부분에서는 한강과 임진강의 합류와 북녁땅의 조망이 매우 선명한 것으로 국공유지 4필지와 사유지 1필지를 매입하여 시민휴식공간을 겸한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고 2천년대를 향한 관광자원과 자치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오두산문화예술공원부지로 활용코자하는 면적은 총59,529㎡, 약18,000평으로 '96년도 하반기에 산림청소관 국유지인 성동리 산 61-2번지 21,754㎡를 1차 취득하였으며 '97년도에는 나머지 37,775㎡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 대비 소요예산액은 총3억6,30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총무국소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56)
(참 조)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
(이상 7건 별지에 실음)
○. 金 俊 洙 의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3타) (14:56)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4:56)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파주시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법률로 되어 있던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됨에 따라 제1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었으나 상임위에서 토론 및 검토과정에서 기존의 파주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와 그 성격을 같이 하는 조례로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의견제시로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의결이 보류되었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기 제정운영되고 있는 파주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와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통폐합 제정코자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장 총칙, 2장 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분야, 3장은 청소년 지도위원의 운영분야, 제4장은 청소년 지도협의회 운영분야, 제5장 부칙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제3조에 위원회의 결격사유를 정하였으며 제4조에 지방청소년 위원회 위원과 제12조에 청소년지도위원은 시장이 위촉토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와 14조에 지방청소년 위원회 위원은 15인 이내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은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 제15조에 지방청소년 위원회 위원 및 지도위원의 임기 3년과 제11조에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지역주민이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7조에 청소년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협의를 위해 시읍면동의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과 제18조에 협의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20조에 지방청소년 위원회 및 청소년지도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15:00)
(참 조)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金 俊 洙 의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 金 俊 洙 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5:00)
․본건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를 구성하고자하는 안건입니다.
․사전합의하여 주신대로 朴都淵의원, 尹柄浩의원, 黃義亨의원, 朴海龍의원, 趙慶來의원, 閔泰昇의원, 張錫天의원 이상 7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朴都淵의원, 尹柄浩의원, 黃義亨의원, 朴海龍의원, 趙慶來의원, 閔泰昇의원, 張錫天의원 이상 7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5:0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휴회결의의건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5:02)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97년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 7월 2일부터 동년 7월 9일까지 8일간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15:02)
20.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5:03)
․이 건도 사전합의된 순서에 따라 李贊熙의원님과 朴海龍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李贊熙의원님과 朴海龍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5:03)
․선출되신 2분의원님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차 본회의는 '97년 7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03)
○. 출석의원
金俊洙 의장李鍾珌 부의장
張錫天 의원朴都淵 의원宋奎範 의원
劉光用 의원尹柄浩 의원黃義亨 의원
車益濬 의원吳基德 의원李贊熙 의원
朴海龍 의원趙慶來 의원閔泰昇 의원
: 이상 14명
○. 출석공무원
시장 宋達鏞 부시장 陳庸寬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 이상 9명
○.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李元在 의사계장 崔永鎬
: 이상 2명
○. 방청인
기자 2명 공무원 2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