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7년 4월 22일(화) 10 : 00
- 의사일정
- 1.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2.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 시장제출
- 3.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4.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 시장제출
(10:00)
○. 劉 光 用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파주시의회 제11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3타) (10:01)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4월 19일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마쳤으므로 금일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 劉 光 用 위 원 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3타) (10:02)
․조례안 검토시 문제시되거나 의문시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위원” 손을 듦 )
․李贊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李贊熙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에 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조례안을 보면 상환기간이 일률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기존의 경우 대상사업별로 자금회전이 장단기적으로 성격을 판단하여 상환시기를 파격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개정안에 사업의 내용은 자금회수에 적절한 시기등을 고려치않고 일률적으로 2년 거치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역시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견해와 대부이율 상환조건에 대하여는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의 운영 목적과 같이 저소득층 가구 또는 생산성 높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활 기반을 도와주는 재원으로서 그전에는 무이자 또는 3% 저리로 지원되는 특별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어려움이 커지는 농촌 현실을 감안할때 뚜렷한 인상사유없이 대부이율을 5%나 대폭 상향하는 것은 타당치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지원해준 대부이자라든지 상환이 얼마나 처리되었으며 미상환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03)
○. 劉 光 用 위 원 장
․李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李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기간, 상환기간을 통일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보면 새마을소득금고 상환기간이 세가지로 구분되어있고 특별지원 사업도 3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부기간을 구분하기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부기간을 세밀히 구분해야될 그러한 불가피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만 단기성 자금이냐, 중기성 자금이냐 장기성 자금이냐, 이러한 정도는 구분이 됩니다만 저희가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한것은 중기성 자금을 중점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2년거치 3년상환을 했는데 현재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자금규모로 봐서 개인당 1천만원 단체나 부락에 5천만원정도 가지고 장기성 자금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중기성 자금으로 통일한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또 단기성 자금을 봤을때 비닐하우스 채소재배 정도가 단기성 자금으로 생각되는데 당해년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에는 단기성 자금 융자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어떠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이 돼서 실패를 했을 경우에 빠른 기일내에 상환하게 되면 이사람들한테도 타격이 갈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단기성 자금도 중기성 자금에 포함시켜서 일률적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이 어떤가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중기성자금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이율을 인상시킨 사유는 저희가 농업정책 자금이 8%로 나가고있고, 경기도 농업발전기금과 제일 이자율이 낮다고 보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과 농업인후계자 기금도 전부 5%입니다.
․그래서 소득 지원을 위해서 나가는 자금의 이율중에서 가장 싼이자가 5%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5%를 적용하려고 조례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이 5%문제는 더 싸면 융자 받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볼때는 상당히 좋겠지만 한편으로 볼때는 너무 싼 이자에 대해서는 돈에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싼이자니까 쓰고보자는 심리도 작용이 되는것 같고 그래서 일반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자율중에서 가장 싼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금 운영 관계는 저희가 새마을금고 새마을 소득사업기금 특별회계가 11억4,80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받아야될 금액이 9억2,700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8억7,800만원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때문에 받지않고 있는 금액이고, 지금 받아야될 금액은 4,900만원이 받아야 될 금액입니다.
․나머지 2억2천만원은 현재 금년도에 융자를 할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0:07)
○. 劉 光 用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李贊熙위원” 보충발언 신청 )
․李贊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여기보면 융자대상에 보게되면 경제작목이라든가 여러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만 인삼이라든가 약초라든지 유실수같은 것은 상환기간을 2년거치 3년으로 했을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삼같은 것은 최소한도로 5년이 경과되어야 수입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유실수같은 것도 단기가 아니라 장기가 있어야 되지않느냐, 그러면 사업비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사람이 수익을 올리기 전에 대금을 납부해야되는데 그렇게되면 사채라든지 다른 고이자를 얻어서 갚아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이런것에 대한 2년거치 3년상환으로 거둬들일때 오히려 지원 안한것만도 못한 성과가 나오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8)
○. 劉 光 用 위 원 장
․李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李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삼은 2년거치 3년상환이면 5년이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유실수는 저희 실적으로 봤을때 유실수에 대한 지원실적이 없고 현재 유실수를 재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별로 없기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0:09)
○. 劉 光 用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위원” 손을 듦 )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朴都淵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여러가지 있지만 李贊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그다음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융자한도 기간에 대해서 설명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쨓든 이 지원자금을 받고자하는 분들은 “지원자금이 절실히 필요해서 받고자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금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이런 사람들은 한사람뿐만 아니고 한단지 뿐만아니고, 한마을 뿐만아니고 받고자하는 분들은 여러명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단기성, 중기성, 장기성으로 나눴을때 과거의 조례에 그렇게 나눴을때보다도 일률적으로 획일적인 기간을 정해놓으면 또다른 자금을 받고자하던 분들에 자금 배정이 덜되지않느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있을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단기성 사업자금, 중기성 사업자금, 장기성 사업자금 나눴을때에는 단기성 사업자금이 회수가 되니까 또다른 사람 줄수 있는데, 2년거치 3년 상환, 일률적으로 못을 박아 버리니까 그다음에 얻고자하는 사람, 지원자금이 또 필요한 사람은 회수가 안되기때문에 지원자금을 못쓰는 그런 결과를 초래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생각할수 있습니다.
․우선 아까 李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일률적인 것은 결과적으로 자금의 흐름은 막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했구요, 또하나는 현재 생산소득 사업에 있어서 경제작물생산이라든가, 축산사업 이라든가, 수산사업,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축산사업이라든가 수산사업, 1차 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투자와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농축수산물, 1차 산업을 가공하는 2차산업은 자금 회전 뿐만아니라 그 규모가 더 빠르게 될거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런것은 전혀 혜택을 줄수 있는 내용이 안됐기때문에 이런것을 제고할 생각은 없는가, 다시말해서 농축수산물 가공업등 소득성이 높은 2차 산업을 지원할수 있는 생각은 없는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개정조례안 제2장 지원사업 운영에 있어서 제3조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라고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보통 관계공무원만 하게되면 투명성제고라든가, 또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시더라도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9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13)
○. 劉 光 用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의 융자기간 문제로 질의하셨는데 李贊熙위원님께서도 기간 문제를 질의하셨고 그랬는데 저희가 융자금의 지원 융자기간에 대해서는 중기성자금으로 저희가 개정안을 냈습니다만 그것이 꼭 반드시 그래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기성자금, 단기성자금, 장기성자금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조정을 해도 저희 생각에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때에 기본방침을 아까 조금전에 李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생산소득 사업뿐만 아니라 가공지원사업도 지원해야될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가공지원사업이 어느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유통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큰단위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되는 유통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해야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가공사업에 대해서는 이 가공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시설만 가지고는 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자금규모 가지고는 가공사업을 할만한 사업이 없지않느냐,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고, 우리가 지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에도 그러한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도 추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9인 이내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공무원으로서는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산업과장, 축산과장, 지도소 기술보호과장, 민간인으로서는 새마을지회에 지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협회장,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러한 사람들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0:15)
( “朴都淵위원”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 劉 光 用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0:15)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산소득 사업에 있어서 2차 농축산물 가공업이 어떤것인지 언뜻 떠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이 어떤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대충 얘기한다면 1차산업에서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생산할수 있는 것은 전통한과라든가 또는 전통주류라든가 또는 영세한 엿공장이라든가 이런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소득을 가져올수 있는 것이 파주시관내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토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 “산업과장 鄭世根” : “이러한 사업들이 정부지원이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한과는……)
( “車益濬위원” : “이자금이 아니고 다른자금도 지원이 된다?” )
( “산업과장 鄭世根” : “예, 실례가 눌노리에 한과, 파주한과 같은 것은 정부지원 받은 것이고……” ) (10:16)
○. 劉 光 用 위 원 장
․네, 알았습니다.
( “車益濬위원” 손을 듦 )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0:17)
․車益濬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 사업의 총 규모가 11억4,800만원이 되었는데 현재 나가있는 것이 8억7천만원이고 못받은 것이 4,900만원이고 금년도에 나갈것이 2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 자금의 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자금이 확장해서 크게 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금액의 외형이 11억4,8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현재 산업과에서 총책으로 한것도 외형적으로 새마을소득사업으로 있다가 산업과에서 농촌관계 소득원 관계때문에 한꺼번에 하느라고 그리로 간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현재 11억4천만원 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지 앞으로 자금을 다른데서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늘려서 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제 생각입니다, 朴都淵위원이나 李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영세자금만 가지고 해야된다는 이유가 왜 있느냐면 여기 나갈수 있는 것이 단체별로 마을별로 가구별로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마을별로는 2,500만원에서 5천만원 특화로 1억, 그러면 2억2천만원있는데서 특화사업이나 마을에서 5천만원이나 1억정도 갖고가면 다른사람이 가지고 갈것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5%나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금액을 확장할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2년거치 5년상환이다, 이렇게 한다고하면 11억원 되는것을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다 넣으면 어느해에 가서는 5천만원 정도해줄 금액분이 남지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19)
○. 劉 光 用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車益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해서 산업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조례의 내용에 금액을 인상시킨다든가 하는 문제, 또 자금을 더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 늘릴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특별회계 운영은 현재에 매년 정기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그러한 금액은 없고 현재 11억4,800만원하고 융자를 해주어서 이자가 들어오는 곳은 특별회계자금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1억4,800만원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단기성, 중기성, 장기성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이 다 수용할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의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조례가 당초에 생길때는 70년대 새마을사업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만들어진 조례이고 현재는 UR대책이라든가 WTO라든가 세계적인 무역관계하고 경쟁력제고 차원에서도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때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아시겠습니다만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보조금 내지는 융자금 차원에서 우리가 농촌소득사업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과장이 조금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차원에서 농산물가공 분야도 융자금 내지는 지원하는 대책은 별도로 강구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 현재 기금이 11억4,800만원에 대해서 좀더 특별회계 금액을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인데 그거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이자 수입에 대한 프러스되는 것만이 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10:22)
○. 劉 光 用 위 원 장
․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車益濬위원” 보충발언 신청 )
․車益濬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 車 益 濬 위 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2억2천만원 정도가 운영될수 있는데 ’95년도에는 몇가구에 얼마정도가 나가고 자금이 남아있었는는지, 다 나갔는지? ’95년도, ’96년도 새마을소득자금이 얼마 있었는데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현재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안나가고 그대로 있었는지, ’95년도, ’96년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생각이 안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3)
○. 劉 光 用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 산업과장 鄭 世 根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 참 조 )
․서면답변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劉 光 用 위 원 장
․그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張錫天위원” 손을 듦 )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0:23)
․張錫天위원입니다.
․李贊熙위원님과 朴都淵위원님, 車益濬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도 되고 현재 조문관계에 있어서 상세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車益濬위원의 말씀대로 당초에 현재 예산상에도 새마을금고가 있고 새마을소득특별기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새마을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사업 관계 운영을 일괄해서 하는 차원에서 개정요구가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해도 작년도에 특별회계 감사를 할때에도 사실 재원도 얼마 안되고 또 이것이 새마을소득금고를 쓰려고하는 주민도 없어서 사장되고 그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진흥과에 새마을업무를 쭉 해오다가 지금 산업과로 넘어와서 이원화되었으니까 획일적으로 통합을 하는 목적에서 조례가 됐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기금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분류해서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특별사업으로 둘을 그냥 분류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않느냐, 생각하고 먼저번에 우리가 검토했을때에 ’91년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위원회에서 의결할때 조례를 개정해라 할때 그만두라그랬는데 이번에 통합이 되었기때문에 그런 제 의견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특별회계 관계는 따로 두었으면, 그냥 이대로.
․왜냐하면 거기서 재원을 갖다 줄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해놓고 재원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고 융자금 회수해서 그것으로 끝나서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통합하면 그냥 돈 쓸사람, 왜냐하면 농어촌특별새마을소득금고, 하니까 쓸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특개발사업도 지금 지원되고 또 농협에서도 지원되고 있고, 또 이율을 봤을때 5% 한다, 그것을 맞추겠다, 그거 이것 아니고 돈쓸데는 많습니다.
․현재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렇게 첫번째 의견을 하나 제시해서 말씀드리고 여기서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꼭 이렇게 조례를 새마을소득 관계 운영조례를 개정한다 하면 조례안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조문관계가 많이 중복되고 또 조문내용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뺄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지적할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보안을 해주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장 총칙에 보면 목적에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농가소득증대 생산을 위한다’라고 했는데 주민이 앞에 붙었기때문에 ‘농가’를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에서 뒤에 있는 조문이 앞으로 와있습니다.
․조례나 뭐나 보면 뒤에서 앞에 조문을 써먹는 것인데 조항을 앞에 3조에서 뒤에 5조, 12조를 써놨기 때문에 이것은 그 뒤에 나옵니다, 제3조 ‘위원회설치 제1항’ 이것을 ‘제5조 규정에 의한’을 빼고 ‘3항 새마을소득사업운영에 관한 소득운영에 의한 융자 대상자 선정 및’ 그 다음에 ‘12조 규정에 의한’ 그것도 빼고 다시말씀 드리면 ‘제1항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에 의한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상환연기등’ 거기 중요 안건이 있는데 그것을 빼고 거기앞에 ‘제반사항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고 4조에 보면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것이 필요없습니다.
․성공이 확실하고 그것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제 의견을 드렸고, 그다음에 1, 2, 3, 4외에는 아까 朴都淵위원도 말씀했지만 3항을 더 삽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산기반과 생산소득사업만 들어있지, 그외 빠진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3항을 더 넣어서 기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더 넣었으면 조례가 더 보완되지 않겠느냐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5조 1항의 4호를 보면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1명품’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빼야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현재 ‘1읍면 1명품 갖기’ 그런 새로운 사업이 나오는데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4호를 ‘지역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한 가구, 마을 및 단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또는 지역 1명품’을 삭제하고 ‘으로’만 살리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아래 가서 보면 1호에 ‘농업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농촌 정착의 의지와 자립영농의 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으로서 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1인당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조문상으로서 어색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에 학교장 추천 받으면 되지, 도 교육위원회까지 올라가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이런 특별지원했을때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모범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또 거기에 ‘1인당 500만원’은 융자대상의 지원금액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 조문의 끝에 괄호해서 집어넣는 것은 미흡하지않느냐 해서 1인당 500만원은 융자금 지원기준에 집어넣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2항의 2호를 보면 ‘농촌지역에 잠재자원과 특산품등을 지원 명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1읍면 1특화사업 참여마을 및 단체’, 이것도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의 잠재자원과 특산품등을 지역 명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마을 및 단체’ 이렇게 해서 거기도 ‘1읍면당 1명품’을 빼고 그아래 3항, 4항은 다 삭제시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것도 다시 검토해서 보완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넘기면 6조 1항의 2호에 보면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1명품’이 또 들어갔습니다.
․‘2. 지역특산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한 가구’ 그래야지, 여기다 ‘또는 지역1명품’을 집어넣으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정리하면 ‘2. 지역 특산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고’ 그렇게 보완해주었으면 하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제7조 3항에 보면 ‘융자금 대부기간은 2년거치 3년이다’ 이것은 朴都淵위원이나 3분 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융자금 대부관계는 소득증대 사업을 하는데 소득작물로서 상당히 장기성과 중기성과 단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 중기, 장기성에 대한 사업명에 따라서 대부 융자금 관계를 메겨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는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거주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추천’이 아니라 ‘경유’를 하는 것으로 해주면, 개발위원들이 보증을 서서, 거기에 연대보증이 서기 때문에 경유만 해주는 것이 공문서 처리도 빨리 할수 있는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장의 12조에 4항 위에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그것을 살리는 방향에서 앞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좋습니다, ‘그지역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상환연기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렇게 보완을 요구하고 이것은 아마 산업과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님이 보시고 의견 드린 사항 관계는 다시 보완해주시든지 거기 의견을 주시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마을소득 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관계 연계한 원인이 뭐고, 제가 생각할때는 그동안 현재 예산상에도 그렇게 편성이 됐기때문에 그냥 중시해야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36)
○. 劉 光 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금고와 특별지원사업을 통합하는 문제는 저희 조례제정 당시에는 새마을소득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일반 마을에는 소득금고를 지원하고 저소득 마을에는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을 지원했는데 요새는 새마을소득 조사가 없습니다.
․조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을 소득금고와 특별지원사업을 구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구분할수가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부락에 어느 농가가 저소득 농가이고 영세농가인지 문서상으로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데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통합을 하게 된것이고, 그다음에 2개의 자금을 구분해놓다 보니까 어느자금은 부족하고 어느자금은 남아돌아도 이것을 지원할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분류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기때문에 통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張錫天위원님께서 조문조문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 빨리 말씀하셔서 잘 기억이 안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 “朴都淵위원” : “그것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 됩니다.” )
․예, 그것은 그렇게 뼈대는 아니니까 그런 문구수정 문제는 크게 문제될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0:38)
○. 劉 光 用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2.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 劉 光 用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3타)(10:39)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0:40)
3.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劉 光 用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3타) (10:40)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후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0:41)
4.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 劉 光 用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을 상정합니다.(3타) (10:41)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위원” 손을 듦 )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尹柄浩위원입니다.
․준도시취락지구로 지정된지가 ’84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우리 파주시는 5개 지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교하면 교하리만이 승인이 돼서 시작을 했고, 읍면에 4개지역은 아직 미확정 지역으로서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도시지역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돼서 ’95년도 10월에 개정령이 내려왔는데 작년도 ’96년도 3월에 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것을 조례안으로서 지연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따라서 10년 계획으로 해서 세워져서 ’84년도에 세워진것인데 현재까지 4개리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건축을 지으려해도 못짓게 하고 상업지역으로서 상업허가를 맡아서 영업을 하는데도 건축을 다시 지으려해도 되지않는 피해를 주어왔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이나 지연시켜서 지금에 와서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3)
○. 劉 光 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0:43)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역 준도시지역 경우를 尹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84년도, ’90년도, 이런 연도의 순위, 그다음에 ’95년도, 이렇게 저희들이 상당히 업무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그런 연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지역에 봉암, 교하, 도내, 죽원리, 웅담지구 5개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역으로 지정돼서 개발을 할때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충분하게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나갈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계획을 세운 교하리도 개발의사를 두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타의 4개 지역이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해서 주민들이 주택개축이라든지 증축에 크게 제한을 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취락지구로 지정돼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않았다 해서 5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크게 피해를 받은 것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구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준도시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된것은 ’95년도 이후에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취락지역으로 충분했었는데 “50호 이상의 주택들이 농촌취락이 형성되어 있으면 취락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농촌의 체계있는 개발을 해라”,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도내에도 취락지구로 지정돼서 개발한 취락은 없고,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지금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등으로 농촌이 주거환경을 개선한 사업으로 갖췄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개발은 없었습니다.
․그후에 ’95년도, ’94년도말 신도시가 끝나고 수도권지역에 택지가 없어지니까 주택사업 업체에서는 택지를 내놔라 하니까 ’95년도 건교부에서 준농림 지역을 택지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선발적으로 택지공급을 하라고 풀어놓으니까 이 시책이 발표되니까 소위 수도권에 있는 주택사업지구로 각광을 받는 지역에서는 지자체별로 난개발이 우려되니까 “우리 개발 못하겠다”, “준농림지역을 풀지 못하겠다” 라고 건교부에서 택지공급을 하겠다고 풀었는데 실상 지자체에서는 막았습니다.
․“난개발이 되니까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부랴부랴 또 그해 6월 21일자로 건교부에서는 그러면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준도시지역으로 지정해서 계획개발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상정되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 계획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95년도 6월 20일 이후에 건교부에서 이 조례안과 같은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시행하다가 그해 10월에 시행령 개정되고 그다음에는 조례로 위임시켜놓을 준칙안까지 내려보냈었는데 저희시나 그당시 군이나 시였던 시절에는 파주는 아직은 주택사업자들이 준농림 지역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실은 신청한 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당시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과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시행규칙만 가지고도 이 내용을 충분히 집행할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준칙이 내려와도 다른 시군에 조례 규칙 이런것을 어떻게 해갔는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던 차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파주시에도 준농림지역에 아파트를 짓겠다하는 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내오다가 지난해 정도에서 이 조례 제정을 했으면 오늘같은 尹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지만 저희가 그런 신청을 받아보니까 우리도 준농림지역에 아파트개발을 선호해오고 신청해오는구나, 그렇다면 상급기관에서도 준칙까지 내려주고 기준을 정하라는 것에 대해서 착안해서 우리도 규정을 정하자, 이런 연유로 사실 ’96년도에 지난해에 준칙안도 받아오면서 조례제정안을 제출하지 못한 그런 사유입니다.
․장황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요약한다면 ’96년도에는 우리는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아파트를 짓겠다하는 수요가 없었고, 과거의 규정이나 건교부지침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나갈수 있었다, 그다음에 다른 시군이나 또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중앙의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여러가지 정보로 봐서 이런 추이를 관망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런 대개의 이유로 저희가 지난해에 조례안을 제정하지 못한 그러한 사연이 있었다 하는 설명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劉 光 用 위 원 장 (10:51)
․건설도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尹柄浩위원” 보충발언 신청 )
․尹柄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0:51)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싶은 것은 뭐냐면 ’95년도에 웅담지역에 도로변에 상가를 지으려고 했는데 “상가로는 안된다” 왜냐하면 거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도로주변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상가로 안된다” 해서 왜 기히 상업을 하게 영업허가가 나왔는데 왜 그것을 존속시킬수 없느냐 했더니 그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취락구조 사업계획에 의해서 안된다” 그래서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도시과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이 먼저 국토관리이용법에 의해서는 못하는데 이번에 내려온 법에 의해서는 상업지역으로 지정할수 있습니다.
․그럼 빨리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매매를 하려고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면 “여기는 매매보류지역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려고하는 사람들이 안삽니다.
․또 거기 상가하던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해도 상가가 되어있지않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물어보니까 “현행 국토관리법에 의해서는 된다, 그러면 빨리해라” 했는데 그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한다는 이유는 그만큼 그 지역에 피해를 주고 4개 지역은 그런 피해를 입지않느냐 이것이고, 따라서 무엇이냐면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그것이 시행한 날로부터 10년내에 되느냐, 왜냐하면 4개 지역은 ’98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계획을 세워서 5년안에 시행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언제 될지모르는 내용을 주민에게 부담을 주었지 않느냐는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10:54)
○. 劉 光 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취지가 오히려 교하리같은 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도로망에 걸리거나 용도지역에 위배돼서 현실적으로 저촉된 사람은 도시계획과 똑같은 효력이 있기때문에 규제를 받아오고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웅담리같은 경우에 점포를 고치겠다 그랬는데 “이것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안되겠다” 이런 답변은……? (10:55)
○. 劉 光 用 위 원 장
․증축이 아니라 신축.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점포를 짓겠다”, “안된다” 그런데 개발계획이 전혀 없어 주거지역이라는 명분이 없어요.
․그냥 취락지역으로만 해놨으는데 점포를 못짓게 한다?
( “尹柄浩위원” :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에다 도시계획을 해서 어디는 주거지역이고 어디는 상업지역이다 했는데 상업지역이 없어졌습니다” )
․뒤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웅담지역 취락지역개발 수립을 해놨다가 도에 신청을 올렸더니 그렇게 예를들어서 시장이 입안계획을 세워서 도에 올려놓고 그 용도지역에 맞지않는 신청을 해왔을 때 일단 제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인이 안되고 해서 현재는 그 계획 자체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얘기로 당시의 실무자 얘기인데요.
( “尹柄浩위원” : “웅담지역은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규제를 해요?”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는 주거, 여기는 다른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목목을 정해놓고 올려놓고서 거기에 맞지않는 것을 바로 시장이 허가할수 없기때문에 그런 사정으로 규제를 했던 모양이예요.
․거기는 개발계획에 시행과 입안 계획과정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 “尹柄浩위원” : “그럼 앞으로는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
․아니예요, 국토이용관리법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 “車益濬위원” : “해당되는데 해당되는 지역에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에서 상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안된다, 상업지역 있는데 상가를 짓겠다 하면 그것은 해주고,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 그렇게……” )
․그런데 지금은 상업지역, 주거지역도 정해놓지 않은 상태다.
( “尹柄浩위원” : “아니,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 한번와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2년동안 와서 한것이고 또 읍에 건설계장한테 얘기하니까 건설계장이 ‘도저히 될수 없다’ 그래서 시 도시과에다 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무슨 용도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도에 올려놓고 계획해 놓고 거기에 상치되는 어떤민원은 규제를 했었다 하는 말씀이죠.
( “車益濬위원” : “앞으로 규제를 안한다, 이거죠?” )
․지금은 안한다.
(“張錫天위원” : “현재에 승인이 나왔어요?”)
․안나왔어요.
( “張錫天위원” : “그럼 언제 승인절차 올릴거예요 서류좀 가져와봐요.
그럼 당초부터 그런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이런사업 있다고 주민한테 홍보가 되고 그래야지, 질질 끌고 오다가 이제 조례가 늦었다니까 이제 그런 얘기해요.” )
․그런것 보다는 여기서 준도시지역은 ’95년도에 나온 얘기이고요, 그리고나서 지난해에 조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례 준칙안이 나왔지만 제가 지금 배경설명 드린대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준농림지역을 아파트 용지로 풀어주므로서 나온 문제를 이 조례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예요.
( “張錫天위원” :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상업지역이니, 주거지역이니 해서 시장이 도에 올렸는데 그게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그때 못해주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 올린것이 아직까지 못하고 지금 조례가 돼가지고 지연사유를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냐구요.” )
․그것은 지난 얘기니까 별도로 시간 주시면 해명 드리겠습니다.
․’94, ’95년도의 일인데 지금와서 서류 대기는 어려우니까 그점은 尹위원님이 웅담지역에는 일단 그당시에는 그래서 불편을 가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규제하고 있지 않다.
( “張錫天위원” : 지금도 그것이 나와야 집을 지을거 아닙니까?“ )
․그냥 짓는단 말이예요.
( “車益濬위원” : “지금은 법으로 해제가 되었으니까 지을수가 있죠.” )
( “尹柄浩위원” : “현행법에 상업지역,농업지역 주거지역이 지정돼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의해서 해야지, 막 풀리는 것은 아니잖아.” ) (11:03)
○. 劉 光 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朴都淵위원” 손을 듦 )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1:03)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1년여의 기간을 계속 이렇고 저렇고 그런사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어찌되었든 늦어진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때 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면서 부하직원들의 허물을 다 안고 가시는데 그런면에서는 인격적으로 존경이 갑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담당계원까지도 확인을 하셔서 늦어진데 대한 귀책사유는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셔야 원활한 행정이 되지않겠나 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건축물 규모제한에서 ‘나’항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적률 150%이하 창고 10층이하로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이다’라고 나와있는데 보통 파주시에 있는 이건 제가 이쪽으로 잘 몰라서 하는 얘기도 될수 있지만 ‘10층이하로 하는 경우’ 이 10층이하로 해서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되었든 1, 2, 3, 4, 5에 해당되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죠, 10층이하로밖에 할수 없는데 현재 파주시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대단위 건물들이 이런것에 해당안된 지역이 사실 없습니다.
․다 해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층이상이 다 지어졌는데 굳이 10층 이하로 하는 경우는 특별하게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편의상 하는 것인지 10층이하라는 것이 얼핏 이해가 안가서 질의 드렸습니다.
․굳이 명시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11:05)
○. 劉 光 用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저희 쾌적한 주거환경이 어디까지냐는 대개 이론적인 것은 저층이고 저밀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사회에서 선호되는 것은 고층, 고밀, 집단화거든요.
․지금 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층 아파트같으면 20층 아파트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거환경은 10층이하, 5층, 이런것을 더 좋은 환경으로 치고 있거든요.
․환경청같은 데에서는 강력하게 고층이나 고밀을 막아요.
․우리나라처럼 토지가 조밀하고 좁은 나라에서 평야 확산만을 유도할수 없거든요.
․입체적인 개발을 해서 고층으로 가야 그러한 지역인데도 그러니까 이런이런 지역에서는 “저층으로 저밀화시켜라”, 그래서 “인간이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라” 이런것이 ‘나’항의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아니고 도시 근접지역이나 이런데는 고밀화하라는 것이 ‘가’항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현재 이론이라고 할까요, 현재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론과 현실과의 괴리입니다. (11:07)
○. 劉 光 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朴都淵위원” 보충발언 신청 )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 朴 都 淵 위 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것이야말로 바로 시민들이 볼때 이현령비현령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기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현재 우리 파주시에 있는 사실 1호부터 5호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그대로 된다면 좋은데 1호부터 5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도 안되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이런것이 적용될때 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게끔 하는 그런 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수정해야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답변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11:08)
○. 劉 光 用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1:09)
○. 劉 光 用 위 원 장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1:10)
○. 출석위원
劉光用위원장李贊熙간사
張錫天위원尹柄浩위원朴都淵위원
車益濬위원 : 이상 6명
○. 위원 아닌 의원
․金俊洙 의장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朴憲在 : 1명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산업과장 鄭世根 건설과장
尹炳奎 주택과장 徐廷國 도시과장
金榮九 교통행정과장 李漢源
: 이상 7명
○. 방 청 인
․공무원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