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4.19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1997년 4월 19일(土) 10:00


의사일정
1.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2.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 시장제출
3.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4.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 시장제출


부의안건
1.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3.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10:00)

○. 劉 光 用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파주시의회 제1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0:02)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의정활동과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회기중에는 제1차 본회의로부터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등 조례안 4건이 회부되어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짧은 일정속에 안건을 심의하게 되므로 위원여러분의 탁월한 경륜과 높은 식견으로 심도있는 심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3.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 劉 光 用 위 원 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제3항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0:03)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 憲 在 (10:04)

․전문위원 朴憲在입니다.

․제1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번째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두번째로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세번째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으로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간략히 개정사유를 보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는 지원재원을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어 이원관리에 따른 어려움이 있고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가 물가변동에 비해 현실적인 소요사업비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아래 현실적 기준을 마련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재원별 또는 지원기준별로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분리운영되던 사업비를 새마을소득사업으로 일원화하였고, 융자지원 대상자선정 및 융자금 상환연기등 심사를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융자 지원대상자를 당초 개별 가구와 마을로 구분하였던 것을 영농조합법인등 단체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융자금의 지원한도와 대부이율에 있어 개정전에는 재원별 사업성격에 따라 무이자 또는 3%의 이율로 상환기간을 세분화하여 운영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먼저 지원한도를 마을별 지원은 당초 2,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가구별로는 당초 1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특화단지는 당초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농고장학생은 당초 1인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율은 당초 3% 또는 무이자 였던것을 5%로 일괄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상환기간에 있어서는 개정전에는 사업성격에 따라 3년에서 8년까지 상환기일을 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일괄적으로 2년거치 3년상환으로 획일화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지방이주 도시영세민에게 지원되던 특례조항은 삭제하였고 이 조례개정전 융자된 자금의 상환조건, 가산금, 이율등은 종전의 조례에서 정한바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70년대 초반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도시, 농촌등 새마을의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키 위하여 민간 새마을성금과 일반예산 적립금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1974년 5월 23일 기금운영조례를 제정하여 23년간 관리하여온 사업으로 연간 평균 30~50건의 가구 및 마을등에 3억~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오므로서 영세농가등 자활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건데 먼저 안제1조 조례제정 목적에서 보면 개정전 조례에는 새마을소득사업의 지원을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동 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동 업무가 사회진흥과 직제폐지로 인해 산업과로 이관되면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개념이 변해서 동 조례안에서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농어가 소득증대로 범위를 임의축소하고 있는 바, 새마을소득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기금에 의한 농어촌투융자사업과는 별개의 목적사업으로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재원통합 운영에 있어서 개정전 조례에서 재원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은 새마을소득금고 재원이 일반농가의 소득기반을 지원하는 반면 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지원키 위한 재원으로서 뚜렷히 재원구분의 사유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관리운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목적별 재원을 통합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상환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경우 대상사업별로 자금회전 가능기간을 판단하여 각각 단기, 중기, 장기간등으로 구분하여 상환시기를 탄력적으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 사업의 내용, 자금의 회수에 적절한 시기등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2년거치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역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하겠습니다.

․대부이율을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은 운영목적과 같이 저소득층 가구 또는 생산성이 높은 사업부문에 대한 자활기반을 도와주는 재원으로써 무이자 또는 3%의 저리로 지원되는 특별재원인 것입니다.

․날로 어려움이 커가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뚜렷한 인상사유없이 대부이율을 5%로 대폭 상향하는 것은 거듭 고려해볼 문제로 지적되며 특히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당초의 목적과 기준에 의해 상환조건과 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시의 금번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하겠습니다.

․첨부된 경기도내 18개시군의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조건 조사결과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융자대상사업을 보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농축산업에만 지원대상을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당초 기금 설립취지를 살려 농축수산물 가공업등 소득성이 높은 2차산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기타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5조 제2항 2호 “1읍면1특화사업”의 경우 시승격이후 “동”을 포함하여 “읍면동”으로 해야 하고, 안제17조 2항 “특별회계 세출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융자금 및 자금 운영관리를 위한 경상경비로 한다”로 하여 현행 특별회계 관리상 지출되고 있는 일상경비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제20조 제2호의 “제14조 규정에 의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15조”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조례 개정안은 제안이유에 명시된 현실반영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상환기간 및 이율등 대부조건을 수혜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 안건으로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보면 그 동안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보호업무가 중앙 소관부처에서 관장하여 왔으나, '95년 12월 29일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물가대책을 포함한 지역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토록 한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제5조 내지 9조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위해물품의 제공을 방지하면서 소비자의 의식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과 소비생활안정에 대처할 근거규정을 정하고, 안제10조 제12조에서 민간소비자 보호단체 활동을 보장하고 단체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지원근거를 확보했으며 안제13조 내지 19조까지에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별 소비자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와 사업자의 의무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피해의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소 제기시 행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함에도 불응시에는 부당행위사실을 공표토록 했습니다.

․소비자보호시책 및 관련사안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기타 부칙에서 기존의 관련조례와연관 또는 경과규정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의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보호에 관한 업무를 중앙부처에 국한시키므로서 실효성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95년 12월 29일 모법개정을 통해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해서 소비자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조문별 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안제1조 조례제정목적을 살펴보건데 상위법과의 연관성 및 입법취지 실현을 위한 기본문구 구성에 있어 약간의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제정시기를 보더라도 소비자보호법이 '95년 12월 29일 관련조항을 개정해서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근거를 부여했으나 시행령공포라든지 도 표준안 시달등으로 1년여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것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아쉬운 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안 제11조에 소비자단체 육성에 있어 이 조례제정 취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단체지원 육성과 조직적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이되므로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운영방향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안제19조 제1항의 소비자피해 보상기구의 설치운영감독에 관한 사항과 안제22조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유보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안제31조의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의기관인 시의회의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34조 제3항의 실무위원 위촉을 실무위원장인 사회산업국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실무위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원장인 시장이 위촉토록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운영상에 상당한 관심과 기술이 발휘되어야 시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소비자피해구제요령 및 절차, 소비자소송의 행정적 지원, 소비자 단체육성, 사업자 부당행위의 조사등 주요사항에 대한 세부시행 규칙 제정시 현실여건을 감안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사유를 보면 '96년 10월 16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있는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의 내용가운데 일부내용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제4항 규정내용과 배치되므로 경기도로부터 시군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정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이 조례 제7조 제1항중 기금의 결산시기에 있어서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문 제2항의 “시의회에 대한 보고”를 “제출”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일부내용에 대한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나 향후 조례 입안시 연관된 상위법들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끝으로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보겠습니다.

․'95년 10월에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개정으로 준도시취락지역의 세부용도 구획에 대한 개발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여 관리토록 됨에 따라 우리시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4조, 제5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등의 용지구획을 획정하고 도로계획과 공공시설, 보건위생시설 및 편의시설등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의 기준을 정하고 안제3조를 보면 개발계획의 기간은 10년의 장기전망하에 향후 5년을 개발사업 시행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제8조에서는 공동주택 건축물 규모와 건축지역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내용은 이면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교하면 교하리, 파주읍 봉암리, 법원읍 웅담리, 월롱면 도내리, 조리면 죽원리등 5개지역이 이미 '84년도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가 복잡하여 교하면 교하리만 1991년도에 개발계획을 승인 받았을뿐 그외 4개지역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위법개정에 따른 조례제정을 통해서 도시개발의 자치권 이양이라는 획기적인 조치에 의해서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관련규정이 '95년 10월에 개정됐고 경기도의 표준안이 '96년 3월에 시달됐음에도 1년여 기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조례제정을 지연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는바, 자치입법의 중요성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고 제정조례의 경우 부칙규정인 시행일은 별도 적용시점을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어야 하나 이 조례안의 부칙 제1항의 년월일 구분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전문 각조의 규정사항은 상위법에 부합하고 별표1과 별표2의 시설물 설치계획 기준과 건축물의 규모제한도 관련된 상위법과 경기도의 표준안에 근거한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2)

○. 劉 光 用 위 원 장

․朴憲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22)

( 정회후 속개되지 않았음 )


○. 출석위원

劉光用 위원장李贊熙 간사

張錫天 위원尹柄浩 위원朴都淵위원

車益濬위원: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기업지원과장 禹普命 건설

과장 尹炳奎 공무원 1명 : 이상 6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 이상 2명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