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7년 4월 22일(火) 10:00
- 의사일정
- 1.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2.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3.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4.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5.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6.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7.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 시장제출
- 8.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9.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10.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 시장제출
- 부의안건
- 1.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2.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5.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 8.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9.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0.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0:04)
○. 閔 泰 昇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3타) (10:04)
1.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8.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 閔 泰 昇 위 원 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 제8항 “파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0:05)
․금일은 자체심의중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의 급한 복무로 인한 출장과 가정복지과장의 합동결혼식 등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안건과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를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閔 泰 昇 위 원 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읍․면․동에 대한 지도위원의 위촉사항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파주시의 시단위 위원이 위촉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0:09)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현재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시행령 24조에 의해서 지금까지 위원구성에 대해서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위촉지도 위원수는 134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단위의 읍면단위까지 포함해서 134명인데 한편 경찰에서도 청소년 지도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는 현재 34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시단위에서 자체적인 자치법규집상 조례에 의하지 않고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업무인수를 받고 또 법이 개정되고나서 우리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업무의 내용을 숙지하는데도 미숙한 점이 있었고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업무의 전문성도 없었습니다마는 도의 표준안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閔泰昇위원장” : “그러니까 시단위 위원도 위촉하고 읍면동단위 위원도 위촉을 따로 해야 됩니까, 읍면동위원만 위촉을 하는 겁니까?”)
․조례안에 진술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단위 전체위원을 위촉하는데 읍면단위별로 10명이내로서 임원을 구성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閔泰昇위원장” : “시 지도위원은 읍면동 지도위원이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 내용이요, 읍면당 10명 이내로 돼 있는데요, 읍면단위로 10명 이내로 하는데 시전체적으로는 인원이 합해지면요...
(“閔泰昇위원장” : “134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건 현재 인원이고요, 10명이내니까 다시 위원을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위촉을 할 때 인원이 확정되겠습니다.
(“閔泰昇위원장” : “그러니까 위원을 위촉하면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파주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읍면동에서 위원을 관리합니까?”)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閔泰昇위원장” : “위촉만 읍면단위로 10명 이내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10:11)
○. 閔 泰 昇 위 원 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 손을 듦)
․네,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0:11)
․黃義亨위원입니다.
․여기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시단위 지도위원 있고, 10조에 보면은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이라고 해서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읍면동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단위 지도협의회가 있고 읍면동단위 지도협의회를 별도로 또 구성을 하는건지 잘 분간을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시장은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수당도 줘야되고 여비도 줘야되고, 다른 각종단체는 수당이나 여비를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지도위원한테는 줘야 되는지 그리고 또 여기 7조에 보면요 필요경비지원, 여비도 나와있습니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 1항 각호의 “임무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지급과 교육기회의 제공 등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했는데 시단위 지도위원에게 주고 또 읍면단위 지도위원에도 이런 여비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별도로 돼 있는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3)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黃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0:13)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10조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문제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을 읍면동단위로 시에서 위촉한 위원을 포함한 읍면동단위로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렇게 길을 터놓은 것은 시장님이 위촉한 위원만으로 운영이 되면 청소년지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읍면동단위로 위원을 포함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청소년지도위원이 134명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운영비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7조에서 필요경비 지원내용이라든가 10조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분들이 청소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될 것이 뭐냐라는 것은 조례가 공포가 되면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지원될게 무엇이냐는 것을 검토해서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조례상에 있는 것을 이대로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黃義亨위원” :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에서 시장이 지도위원을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각 읍면동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읍면동에도 지도위원이 같은 지도위원인가 아니면 별도로 지도위원을 구성하는 건지 잘 분간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세요.”)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위촉한 위원을 포함한 읍면동단위로 위원 이외에 자체적으로 청소년지도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도위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업무를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읍면동단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위촉한 위원님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읍면동단위로 조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17)
(“宋奎範위원” 손을 듦)
○. 閔 泰 昇 위 원 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0:17)
․宋奎範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럼 구성을 하는 확정시기를 언제로 잡고 계신지요?
․그리고 7조에 필요경비 지원내용이 나와있는데 10조 2항에 또 중복된 것 같거든요.
․7조에다 한꺼번에 묶는게 어떤지, 경비지원은 7조 필요경비에 나와 있고 구성내용 2항에다 이중으로 들어간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8)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0:18)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조에서는 시에서 위촉한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고, 10조에서는 읍면동단위로 위원을 포함한 다른 청소년지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인원은 조직이 다른 겁니다.
․7조에서는 시에서 위촉한 위원에 대한 것이고, 10조에서는 위원을 포함한 읍면동단위로 다른 청소년지도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과 같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의견은 7조에 같이 포함돼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宋奎範위원”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10조에 나와있는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7조에 삽입해서 같이 묶어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10:19)
(“黃義亨위원” : “제가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 閔 泰 昇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0:19)
․여기 7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고, 10조에도 그렇다고 했는데 10조에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시에서 위촉한 지도위원도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만약에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중복해서 지급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10:20)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0:20)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원에 대한 것은 지금 黃義亨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이 되면 안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지원대상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黃義亨위원” :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시단위의 지도위원 위촉을 받았죠? 지도위원 위촉받은 사람이 읍면동단위의 지도위원들이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포함한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포함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중복이 되는게 아니냐는 거죠.
시단위에서 위촉받은 사람들은 빼놓고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만약에 지급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5조에서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위원이 조성되면 시전체에 대한 전체위원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읍면동단위로 10명이내의 인원이 확정 위촉이 됐을 때 읍면동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의 협의를 구성할 때에 그 외에 다른분이 만약에 10명으로 했을 때 협의회구성은 15명이다 했을 때 위촉한 10명이 아닌 5명이 더 늘지 않았습니까? 협의회에 읍면동단위로.
․5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이 조례상에 길을 터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22)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趙慶來위원” 손을 듦)
․네,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0:22)
․네, 趙慶來위원 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말이죠, 현행 조례를 보게 되면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에서 '96년 3월 1일자로 조례를 제정했어요.
․여기보면 목적이라든지 다 나와있습니다.
․첫째,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위촉에 관한 조례를 따로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 건지,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말이죠 이게 위원에 대한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고, 또하나는 지금 청소년기본법 제13조를 보게 되면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의무규정으로 두게 돼 있어요.
․이게 의무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촉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촉에 대한 것은 나와있지 않아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여기서 굳이 조례를 분리한다라고 했을 때 일관성이 없어요.
․제7조를 볼 것 같으면 조례안 입니다.
․필요한 경비의 지원해서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 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지급과 교육기회의 제공등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미 아까 적시해드린 파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를 보게 되면 제9조에 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게 돼있다고요, 굳이 이것 중복할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본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합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4)
○. 閔 泰 昇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李 平 子 (10:24)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운영에 관한 것은 법자체가 틀리는 겁니다.
․그것은 13조에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이것은 지도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고 먼저는 시장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자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慶來위원” : “답변 하신겁니까?
제가 그럼 반문을 하죠.
여하튼 이번에 우리시에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법적근거는 뭐니뭐니해도 청소년기본법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것에 의해서 할려면 지금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 따로 정하시고 읍면에 따로 정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趙慶來위원” : “그러세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걸 유도한 거에요.
이게 원천적으로 내용에도 문제가 있지마는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마시고 재검토를 하세요.”)
․재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26)
○. 閔 泰 昇 위 원 장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요 이 조례는 재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확실한 법적 근거를 찾아 재검토해서 다시 조례안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 “그럼 과장님 원천적으로 제의견에 동감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총괄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이것 없이 읍면단위로 해 놓으면 어떻게 통과됩니까?
바로 청소년 기본법을 보니까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 여기 산하에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 두겠다는 것은.....”)
(“吳基德위원” : “그렇진 않아요.”)
○. 閔 泰 昇 위 원 장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0:26)
․지금 趙慶來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재검토 할 때에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선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읍면별로 청소년지도위원 정수를 10명이하로 하되 위촉은 시장이 한다라는 분명한 문구가 하나도 없고 또, 어떻게 내용중에 가만히 들어보면 읍면에 또 읍면나름대로 별도의 협의회를 둘 수 있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다루다가는 파주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면서도 효율적으로 체계있게 지도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읍면별로 지도위원을 둘 것을 기초로 한다고 할 때는 시단위에 적어도 130몇명 정도되는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는 너무나 방만한 조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왕에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청소년 지도를 알차게 한다는 역할을 준다고 하면 우리시단위 청소년 지도위원이 읍면동이 과연 어떻게 알차게 지도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하나의 조그마한 협의체를 가지고 일괄 읍면동에 지시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이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게 되고 체계도 제대로 질서가 잡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기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10:30)
○. 閔 泰 昇 위 원 장
․네,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吳基德위원” : “답변은 안해도 돼죠, 재검토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다시한번 이 안을 작성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국장님 우리 吳基德위원님 말씀에 참고를 해서 다시 다음에 조례안을 상정해 주시기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0:32)
․총무국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국가경쟁력 10% 높이기가 절대절명으로 들어갔는데 과연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분할을 했을 때 분할납부라든지 또는 사용료를 현행 천분의 오십에서 천분의 이십으로 분할한다든지 이것 외에 우리 파주시가 명실상부한 경쟁력10% 제고를 위해서 할 수 있는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3)
○. 閔 泰 昇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0:33)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일환으로 하는것은 여기서 조례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공유재산 관리조례말고 그외에 우리가 자산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자동차감축계획이라든지가 실질적으로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일환으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환으로 또한 단순인력 감축으로해서 청경들을 당초에 승인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모집을 안하고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5명을 청원경찰을 모집을 해야 될 요인이 있으면서도 억제를 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역시 25명을 안하고 그리고 근무시간을 집중근무시간제로, 10시부터 점심시간때 까지가 가장 일하기가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엔 이석도 가능한 억제하면서 근무시간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공직자들에 대한 1인1실천과제를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예를 든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든지 또는 독서를 해서 평소에 자기소양을 넓혀서 시민봉사에 이바지 한다든지 그런 것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35)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0:35)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경쟁력 10% 제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파주시만이 아니고 거국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건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들려오는 소리를 전해 드리는건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수용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수용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귀에 들려오는 것은 말이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저는 들은 것 액면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파주시하고 인접해 있는 가평, 포천이라든지 양주군이라든지 고양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공장업체들이 하는 얘기를 간혹 들어보면 파주시에는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제가 모두에서 열거한 인접 시군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좀 긍정적으로 민원서류를 다루는데 반해서 파주시에서는 어떤 선입견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정반대 되는 부정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게 아니냐는 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서 총무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련의 조치들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 위에서도 지금 행정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뭐 고건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주장하고 나오셨는데 과연 항간에 떠도는 그러한 설들이 혹시 사실이라고 인정되신다라고 하신다면 파주시에서는 과연 그러한 민원처리라든지 행정규제에 대한 사항들을 어떻게 혁파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8)
○. 閔 泰 昇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0:38)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趙慶來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양주군이나 고양시나 이런데 비해서 파주시가 상당히 경직돼 있고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는 저희도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소교육을 통하고 해서 친절하게 하고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검토하는 내용으로 하도록 누차 교육을 통해서 한바 있고 또 지시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파주의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고, 이런 요인을 찾아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전적으로 다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한 것마는 아닙니다.
․예를든다면 하나의 측량설계사무소라든지 어려운 민원일수록에 모든 최대한의 주변인물을 동원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자세는 일단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한 부단하게 정신교육이라든지 직장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0:40)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朴海龍위원”손을 듦)
․朴海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0:40)
․네, 朴海龍위원 입니다.
․우리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신데 조금 중복이 되는듯 합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여러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계신데 제가 한마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파주에도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규제완화를 위한 자체내의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벤처기업, 모험기업이라고 육성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에도 벤처기업이 몇 군데나 있고 또 창업신청을 하고 있는 기업이 몇 군데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41)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朴海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0:41)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지금 朴海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양해의 말씀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관이 물론 파주시에 관한 일 입니다마는 저희 총무국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기업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이번에 종합민원실 건물이 준공이 돼서 이전을 한 것과 아울러서 이번 직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센타를 운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 벤처기업을 얼마나 설립을 하겠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니 양해를 바랍니다. (10:42)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네,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0:42)
․宋奎範위원입니다.
․현재 조례개정 내용과는 좀 무관합니다마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아마 수십만 필지의 국공유재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양을 국방부가 사용하고 있겠지마는 그 국공유지를 관리하는데 있어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필지별로 정확한 측량을 해서 용도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여기 나오는 대부료도 받고 또 여러가지 판매를 할 때도 나름대로 지가도 나와 있을거고 이런 식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장부상에 필지별 기재만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3)
○. 閔 泰 昇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0:43)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지금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바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전산화해서 관리를 하는 계획으로 현재 조사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조사가 완료돼서 전산화작업을 해서 이것은 체계있게 관리하도록 모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카드는 전산화가 되면 그것으로 대신할 수가 있고 현재는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45)
(“宋奎範위원” : “보충질의 있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0:45)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전문회사에 위탁을 줘서 정확한 필지에 대한 측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께 병행하고 계신지? (10:45)
○. 閔 泰 昇 위 원 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회계과장 崔 益 壽 (10:45)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파주시가 공유재산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지금 작년 ‘96년말까지 전 국유화를 일단 마무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미복구토지에 대해서 약 95% 정도를 국유화를 끝냈습니다.
․잔여 한 5%정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대강 4만5천 필지가 국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4만5천필지를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청별로 관리를 합니다.
․국방부도 있고, 건교부 땅도 있고, 산림청도 있고 등등 많은데 저희가 행정자산으로 쓰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없고 그냥 쓰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잡종 자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강 2만필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파주시 자체로 너무나 필지가 많다보니까 관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장관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도까지 국유화가 끝났기 때문에 점유자별로 전부 대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를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신청한 것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현황측량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현재 현황측량에 필요한 돈은 사실상 위에서 특별보조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해서 들어오는 수입의 금액에 따라서 시로 세입들어 오는게 20%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30%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료나 매각대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등기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카드화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관리상황을 전부다 기재하는 카드화 작업은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산화해서 카드로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확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부 전산화 입력을 지금 프로그램 개발해서 용역회사에 줘서 6월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황측량까지 한 것이 다 됐다그러면 전부 입력이 다 됩니다.
․컴퓨터만 눌러보면 현황측량 내용도면이 나오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 측량을 단계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일시에 하려고 욕심을 내면 너무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한정된 직원가지고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현황측량이나 관리는 순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주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무척많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48)
(“宋奎範위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우리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가 많은 것으로 저도 어느 신문지상에서도 봤고 그래서 첨부해 말씀드린다면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예산계획을 세워서 확실한 필지의 측량이라든가 이런부분을 전산화시켜서 우리가 파주시 재산아니면 도, 아니면 국방부, 산림청 다 다르겠습니다만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지방세수입도 있으니까 예산확보를 우리 지방비도 하고 중앙에 신청을 해서 확실한 대부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계획성있게 짜셔서 전체적인 필지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적으로요, 위원님 고마운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도비 2억1천만원을 받아서 국공유재산관리비로 해서 그 중에서 3,500만원을 전산화작업에 예산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나 재경원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국공유재산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50)
(“朴海龍위원” :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海龍위원님!
○. 朴 海 龍 위 원 (10:50)
․제가 보충으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국방부 땅이 상환이 끝나서 매각을 한다든가 사용을 다른 사람한테 할 때 먼저 지주한테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성 식현리에 그런 땅이 있는데 사용을 지주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했다고 해서 제가 민원제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나중에 매각할 때는 우선권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경매돼서 했을 때는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민원을 접하셨을 때 주민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벤처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다음에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난국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 벤처기업이 신문에 보니까 모험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문엘리트들이 모여서 기술을 개발해서 자본이 없어서 창업을 못하고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전문엘리트들이 하는건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난국을 극복하는 길은 지금 우리가 이런 난국때 기술을 개발해 놓는 방법외에 없지 않냐하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에서도 이런 벤처기업들이 창업을 요청한다든가 여러가지 했을 때 적극 도와주십사 하는 얘기와 그리고 저도 신문지상에 많이 보면 우리 나라가 규제왕국이라고 합니다.
․공산권보다도 규제가 제일 심한나라 라고 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규제완화를 위한 대책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 자체로서도 중앙의 지시가 떨어지기전에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도산의 위기에서 막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자체 강구해 주셔서 우리 파주시의 중소기업만이라도 이 난국에 도산되지 않게끔 적극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내용에서 주문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52)
○. 閔 泰 昇 위 원 장
․朴海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원예시험장을 현지 방문 했습니다.
․그걸 작년부터 매각을 한다 했는데 우리 회계담당관님이 여기 계시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매각을 한다고 내놨는데 아직 매각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崔 益 壽 (10:53)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예시험장이 행정자산으로서 지도소에서 관리했습니다, 실제요.
․그것이 “행정자산으로서 계속관리를 할 수가 없다” 해서는 안되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3월달인가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 감정가평가를 하고 다음 의회때 매각을 할 계획으로 처분승인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매각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럽긴 합니다.
․일단 감정까지 끝내고 처분을 해야겠다는 것으로 결심을 해서 했는데 다음 의회때 상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0:54)
○. 閔 泰 昇 위 원 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타) (10:54)
○. 閔 泰 昇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1:20)
․다음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 하기전에 제가 참고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전부 관공서가 토요전일근무제를 하고 있는지 파주시에서는 제가 보기엔 토요전일근무제를 하는게 공무원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1:21)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閔泰昇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지의 여부관계는 저희가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전 직원이 다하지는 않아도 부분적이나마 다 실시는 한다고 봐야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공무원들이 전일근무제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싫어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일근무제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파주시에서는 일단 간부직, 과장급이상은 전일 근무제실시를 안하고 계장급까지만 전일근무제를 하면서 그 동안에 있었던 민원인과의 문제라든지는 대행자를 지정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감독을 하면서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閔泰昇위원장” : “대개 전일근무제를 보면 민간인들은 모르겠습니다.
파주시청 민원실은 모르지만 읍면동에는 토요일 오후에는 비교적 민원인들이 별로 안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공서를 뺀 금융업체라든가 일반 관계부서에는 토요전일근무제를 안하고 있어서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은행이라든지 타기관에 연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일근무제를 안하기때문에 커다란 효과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일근무제를 하면서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세무분야만 보더라도 그전에는 토요일날 오전에 확 몰려서 민원업무가 안됐었는데 지금은 분산이 돼서 토요일 하루종일 오기때문에 오전에 일시에 몰리는 경향도 없고 그런데 타부서가 안된다 하더라도 일단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것은 자기가 노는때 와서 했다가 나중에 사용하고 해서 부분적으로는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전일근무제는 좋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1:25)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宋奎範위원”손을 듦)
․예, 宋奎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 宋 奎 範 위 원 (11:25)
․宋奎範위원입니다.
․전일근무제를 실시한지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청에 일부 민원부서를 제외하고는 또 읍면도 마찬가지 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보면 거의 물론 필요로 하는 몇 사람 드나드는건 봤지만 일반 민원인들이 찾는걸 거의 못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시기전에 우리 전체 파주시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실시한 후에 또 한 번 설문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만약 없으시다면 전체적인 우리시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아보시고 장단점이 상당히 나올 겁니다.
․전체 공직자들에 대한 반응도 나올거고 그렇게 한 번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6)
○. 閔 泰 昇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1:26)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설문조사를 다룬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견은 수시 물어서 했고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는 해 본적이 없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설문조사서를 만들어서 한 번 받아봐서 의견수렴을 해서 정말 민원부서의 경우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외의 부서는 민원부서가 아닌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또 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게 절대적이다하면 한 번 저희도 체계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1:27)
(“宋奎範위원” : “받아보시는게 좋으실거예요.”)
○. 閔 泰 昇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吳基德위원”손을 듦)
․다음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1:27)
․吳基德위원입니다.
․지금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고, 또 전일근무제 종사는 차라리 타부서는 관두고 필요성 있는 부서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처우개선을 하는 쪽이 오히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 신구조문대비표 13조에 보게 되면 개정안에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또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13시」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에 의한 전일근무제라고 하는 것은 9시부터 18시면 18시, 17시면 17시 이것이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때 그 시간에 해당하는 근무를 전체를 했을 때 전일근무제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토를 달아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 날은 17시로 한다 하는 조문이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 시민들이 또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의 편차가 한 시간이 있는데 전일근무제라고 해놓고 토요일은 한시간을 당기는 내용으로 돼 있기때문에 주민들이 갈등이 있을거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한번 우리가 이왕에 주민편익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한다면 전시간을 할애를 해서 공무원들이 수고를 해 주면 어떻겠냐는 내용입니다. (11:30)
○. 閔 泰 昇 위 원 장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1:30)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질의하셨습니다마는 18시까지 평상시 근무를 하고, 그런데 전일근무제를 한다면 18시로 알고 찾아올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마는 우리가 평일에는 12시까지가 점심시간인데 토요일은 13시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18시까지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해진 8근무시간이 넘게돼요.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시간을 조정해서 17시로 조정이 돼서 된 겁니다. (11:31)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趙慶來위원”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1:31)
․趙慶來위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이죠, 吳基德 전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조항에 대해서 이 문구를 간결하게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단서 조항을 보게되면『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 2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 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3시로한다』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를 원칙으로 하되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17시로 한다” 이렇게 간결하게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뭐 이게 자꾸 중복되는 ‘토요전일근무제’가 두 번 들어갔는데 조문 볼 때 복잡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제가 낭독해 드릴께요.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를 원칙으로 하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로 한다”그렇게 구분해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거죠.
(“총무국장 權赫俊” :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쭙죠.
․이제 우리 위원장도 그 말씀있었는데 혹시 국장님 그간에 전일근무제는 새로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냥 시행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시 본청의 운영실태는 어떻고 또 각 읍면별로의 운영실적은 어떤지 말이죠.
․이것은 吳基德 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동감이에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단순민원, 다시 말하면 관내에 있는 사람보다도 관외에 나가있는 직장인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했을 때 한껏해 봐야 호적등초본 내지는 인감증명서 이런 정도지 그 밖에 복잡한 민원은 아니라고 봐서 나는 吳基德 전의장님의 질문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세콤설치를 했지만 사실상 당숙직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제가 지적한 사항에 동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호병계 직원들을 일직을 시켜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선 11개 읍면별로 그간의 이것을 실시해 본결과 실적이 얼마만큼 올랐다 또, 시본청도 얼마만큼 실적을 거양하셨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4)
○. 閔 泰 昇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1:34)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도 같이 겸해 있는 겁니다.
․꼭 여가선용을 토요일에 묶여서 자기가 필요한때 묶여서 일을 제대로 못보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토요전일근무제를 하게되면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번은 전일근무를 하고 한 번은 쉬기때문에 그런 시간을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는 배려도 여기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수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토요전일근무제를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나 안하나는 수시 복무점검을 해서 확인도 했고, 그리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도 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도 역시 저희 본청에 준해서 그렇게 하고 읍면까지도 단속을 해서 이행을 안하는 경우는 만약 전일근무를 하는 날인데 우리가 점검을 나갔는데 이석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발을 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날 민원이 얼마가 들어왔고까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11:37)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趙慶來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1:37)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 얘긴데 차라리 업무능률 향상도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면 그 다음에 업무능률이 향상된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토요전일근무제 하게 되면요 그날 오후는 산만해지는 겁니다.
․국장님이 의도 하시는대로 잔여업무를 정리하고 성실히 근무하면 모르겠는데 뭐 이석을 안할지 모르지만 산만해서 일은 안된다고봐요.
․그런데 한가지 국장님 답변듣고 기대에 어긋나는 것은 국장님께서 그래도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는 것 보다는 이걸 왜 꼭 해야 되느냐는 당위성을 내세우실려면 근거를 파악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실적을 전혀 모르시겠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기대에 어긋납니다.
․그럼 제가 본 질의하나 던지죠.
․부칙에 보면 말이죠, 제18조 3항의 개정규정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18조 3항의 규정에 보니까 이게 나와있습니다.
․“당해년도의 결근, 휴직, 정지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한하여 재직기간 1일을 연가일수에 가산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연가관계 때문에 '98년도로 미루는 겁니까?
․연가계산하기가 곤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 이로 인해서 공무원이 불이익을 보는 건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규정은 '97년 1월 1일자로부터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고, 제18조 3항에 대한 것은 '98년 1월 1일부터 1년간의 공간이 있다는 거에요.
․이것은 왜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령 전후반기로 나눠서 '97년 7월 1일로 시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11:39)
○. 閔 泰 昇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1:39)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칙에 있는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1일을 가산해 주는 것은 종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것은 하나의 보너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계산을 해서 이런 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에 하나를 더 보태서 줄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98년 1월 1일로 미룬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1:40)
(“吳基德위원”손을 듦)
○. 閔 泰 昇 위 원 장
․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1:40)
․吳基德위원입니다.
․지금 직결민원창구 이외에 사업부서에서 또 물론 문서접수는 거기서 일괄처리 하나요?
․유기문서건, 민원서류 접수?
․그러니까 전일근무제 하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토요일 들어오는 것도 전부 접수가 돼죠?
(“총무국장 權赫俊” : “네!”)
․그랬을 때에 결재권자가 없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서류자체는 실제 접수가 되나 그 처리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평불만을 갖게 되는데 이왕에 전일근무처리를 했을때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편제로 바꿔 나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11:42)
○. 閔 泰 昇 위 원 장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1:42)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일근무제 실시할 때는 일반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접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염려스럽게 말씀하신 것은 접수처리가 되면서 결재권자가 없어가지고 처리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냐 말씀인데 저희가 과장 이상되는 간부들이 13시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에 13시이후 17시까지 거기서 발생되는 사항때문에 그런데 대개 우리가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결규정이라든지 봤을 때 즉결처리하는 것은 다 즉결처리가 가능하도록 거의가 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결처리가 안돼서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바로 몇 근무시간내에 처리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부담을 느끼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대개 즉결처리 할 수 있는 것은 과장이 없어도 즉결처리 할 수 있도록 전부 조치가 돼 있어요, 창구에서 즉결하는 것들은.
․그리고 그 외에 안되는 것은 지금 몇 근무시간내로 민원처리규정이 돼 있기때문에 그 범위내에 거의가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는 별로 부담을 느끼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11:44)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海龍위원”손을 듦)
․朴海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1:44)
․제가 한가지만, 전일근무제를 지금 개정을 하잖습니까,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일근무제를 개정하면서 근무방법을 바꾸면서 예산부분에는 더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절감된다든가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4)
○. 閔 泰 昇 위 원 장
․朴海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1:44)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朴海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예산관계가 더 들어가고 또 추가소요되고 아니면 예산절감이 되고 하는 측면에서는 연가 내용에 보게 되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1일을 더 가산해 준다든지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완화하는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제로 해서 8근무시간이면 8근무시간에 맞춰서 하루로 본다”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다음에 성실하게 근무했을 때는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든지 하루를 더 가산해서 연가를 준다면 연가보상비가 더 나가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朴海龍위원” : “그래서 그냥 제가 예산관계가 별로 없다면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되는 것 같아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11:46)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 “개인의 경우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1:46)
․宋奎範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좀 다릅니다만 문산의 경우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산에 보시면은 문산제방을 근 20여년전에 옮김으로해서 지금 행정구역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산읍사무소가 파주읍으로 돼 있습니다, 주소지가.
․또 배수펌프장쪽은 문산1리에 있으면서 내포리로 돼 있고, 이런 행정구역 조정을 지금 수십년동안 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7)
○. 閔 泰 昇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洪 承 培 (11:47)
․총무과장 洪承培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산읍장을 통해서 일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읍간의 경계, 읍의 소재지가 지번상에 파주읍으로 돼 있는 지번이 있기 때문에 그 읍경계를 다시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11:49)
(“宋奎範위원” : “잘 알았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1:50)
○. 閔 泰 昇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4:05)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관한 것을 비디오 그러니까 음반비디오 업무를 읍면동에 위임한다 그랬는데 현재도 위임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4:07)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읍면동위임조례 이번에 상정한 음반물에 관한 건데 이것은 사실 공보담당관이 답변을 해드려야 정확한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수집한 내용대로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임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閔泰昇위원” : “지금 읍면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길 들었는데 위임이 안됐어도, 현재 상태로, 담당관이 안계셔서 잘 모르셔서, 계장이라도 내려오라 그러지... ”)
․그러니까 일부 읍면에서 그 등록업무를 보고 있다가 감사에 위임이 안될 걸 했다해서 작년 12월부터 다시 본청으로 와서 현재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읍면장들한테 위임하고자 이번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9)
○. 閔 泰 昇 위 원 장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네,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4:09)
․네, 宋奎範위원입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고 돼 있는데 물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읍면간의 균형에 맞도록 담당자 교육도 하고 여러차례 보강을 하시겠지마는 각자가 보는 시각이 각 읍면장이라든가 담당자가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은 시에서 각 읍면이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어떤식으로 대처하실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직제개편을 보면 본청으로 이관되는 업무에 따른 각 읍면에서 인원을 상당히 줄여서 본청에 보강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가 읍면으로 이관되면서 읍면에는 보충하는 인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원배정을 과연 현실성있게 검토해서 같이 하신건지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업무가 읍면에 들어갈 때는 읍면에 인원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게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0)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4:10)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음반물에 대한 유통관련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신규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교육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기존업자에 대한 것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받는 교정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교정교육, 그 다음에 처음에 등록했을 때에 받는 기본교육 여기서 얘기하는 위임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두가지가 되는데 그 두가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으로 하는게 아니라 음반물에 관한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등록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다음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도 또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장 나름대로 교육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읍면에 그런 사항까지를 위임해도 별 커다랗게 지장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일단 당신은 기본등록이 됐으니까 교육을 받으라고 통지하는 그런 내용만 읍면에서 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읍면에 위임이되면 읍면의 직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음반물에 관한 사항이요 읍면에 우리 각읍면 통털어서 192개 음반물취급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읍면에 위임이 됐다 하더라도 커다랗게 사람을 보충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192개업소로 해서 음반판매업소가 21개소, 비디오 10개소, 비디오물 대여업소가 68개소 그 다음에 비디오물판매, 대여, 음반 26개소, 감상실업소가 17개소 해서 전체가 192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력을 더 여기다 증원할 단계까지의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1:13)
○. 閔 泰 昇 위 원 장
․한 가지 답변 안해 주신 것이 읍면별 행정처분인데 읍면별로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서 같은건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다르게 해줄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불만이 생기지 않느냐 그것 답변 마저 해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1:13)
․閔泰昇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하는 것은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읍면별로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14:14)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4:14)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업무가 그렇게 과다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없다 하셨는데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느 직에 있는 담당직원이 우선 단속을 나가면 공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직책을 가진 공무원이 읍면에서 나가서 단속을 할건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론 당연히 그 자리가 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단속을 안하고 안나가면 그 자리가 비지 않겠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5)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15)
․宋奎範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가 생소하게 읍면에 위임업무만 보는게 아니라 기존의 읍면별로 공보담당이 한 사람씩 다 있습니다.
․보던 사람이 이번에 위임되는 업무를 더 추가해서 본다, 업무량이 조금 늘었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별로 크게 문제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宋奎範위원” : “그럼 업무에 지장은 없다는 거죠.”) (14:15)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 “내가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4:15)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趙慶來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보게 되면 민원인들의 편익도모가 앞섰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에 권고사항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마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아니냐 하고 의심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사실 이 음반 및 비디오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좋은인식 못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반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192개 업소가 우리 파주시 관내에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읍면별로 읍면장에다 모든 권한을 위임했을 때 관련업체 등록이니 등록상 변경신고라든지 폐업관계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분, 이것은 뭐니 뭐니해도 좁은 지역사회의 기관장인 읍면장이 말이죠 과연 응급처리할 수 있겠느냐가 의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파주시 관내에 192개업소 앞으로 늘어난다고도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일관성 있게 또, 법을 엄격히 적용할려면 시에서 말이죠 시장권한 사항으로 일원화 하는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요, 다소 파주시민의 문화생활에 욕구를 충족해 주지 못한 경우가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안된다고 봐요.
․제가 자꾸 신경쓰는 것은 사실 법규를 제대로만 지켜주면 문제가 될게 없는데 안지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관내읍면장이 자기관내에 있는 업자들을 과연 가차없이 행정처분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런가하면 어느 읍면장은 개성에 따라 다를수도 있죠, 어느 읍면에서는 강력히 위법조치 하는데 반해서 어느 읍면에서는 그렇게 안한다는 거에요.
․이랬을 때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나오지 않겠느냐는 거에요. (14:18)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4:18)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처분에 있어서는 읍면장별로 의견을 조금씩 달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처분기준이 열거가 돼 있는 사항을 가지고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랗게 읍면장별로 나름대로 자기주관에 의해서 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과감하게 읍면장들이 처분을 하냐 못하냐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극복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14:20)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세요.
(“吳基德위원”손을 듦)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吳 基 德 위 원 (14:20)
․吳基德위원입니다.
․음반물은 상당히 사회와 연관이 깊고 우리 미풍양속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수시로 중앙부서에서 상세한 지침을 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것을 읍면장에 위임을 했을 때 불법단속대상이 되는 음반물의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느냐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이 별로 큰 문제없이 집행이 될 수 있는지 말이죠.
․상당히 거기에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각종 창작품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 파주시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물건들을 시비를 가려서 회수를 하고 또 아니면 응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쉽게 읍면에다 내줄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에요.
․앞으로 우리 파주시가 발전이 돼서 좀 더 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하게 되면 이런 음반물 문제도 쉽게 처리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상당 예견이 되는데 그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14:22)
○. 閔 泰 昇 위 원 장
․네,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22)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관이 공보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깊은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한 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공보담당관실하고 같이 내용파악 한 것 중에서 아까 처분기준이 명확하게 있다고 열거가 된 사항만 가지고 처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한다고 하게 되면 내용물까지 전체를 다 단속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음반이 제작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표시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필증을 첨부시키도록 돼 있으니까 어느 것은 음반물에 저촉이 된다라든지 그때 그때마다 기준이 내려옵니다.
․이런 것은 단속을 하라든지,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심의필증 위주로 단속을 하는 거지 우리가 단속을 한다할 때 내용물까지 단속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로 처분하는데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14:24)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4:24)
․宋奎範위원입니다.
․그럼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이 업무를 관장할 때는 한달에 한번이고 두번이고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이고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단속도 할 것이고, 권고사항 있으면 권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문산읍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읍에서는 일개월에 한 두 세번 나간다, 예를 들어서 광탄에서는 두달에 한 번 나간다, 이런 저런 부분이 아마 비일비재하게 각읍면에서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업자들의 불마는 전부 시로 집중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고 불평만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이런 저런 부분들이 상당히 돌출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저런 부분은 세세히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물론 충분히 관련법규를 숙지를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각자가 이해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권장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시에서 관장하는게 오히려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려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14:25)
○. 閔 泰 昇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25)
․네,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핵심은 좀 더 고려를 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관이 저희 소관이 아닌데 제가 끊어지는 답변까지는 상당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보담당관이 사정이 있어서 오늘 출석을 못 했는데 공보담당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끝나기전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26)
○. 閔 泰 昇 위 원 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의견을 조금 피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전부위임을 하게 돼 있는데 여러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읍면장에게 위임하면 제대로 단속이 힘드니까 단속마는 시에서 1년에 한두번씩 전체 읍면직원을 동원해서 순례하면서 단속하던지 시에서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시가 주관이 돼서 단속하는 방법을 구상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주문같습니다.
․그것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4:27)
○.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朴海龍위원”손을 듦)
․朴海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4:27)
․朴海龍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고 우리 집행부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건 지금 읍면에 위임되다 보니까 확실한 단속지침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읍면에서 어떤 융통성을 읍면기관장들이 업소와의 분쟁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의식전환에 대한 문제도 같이 짚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집행부는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주민의식이 못따라오면 거기에 어떤 시행상의 착오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의식이 거기에 따라올 수 있게끔 홍보적인 차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14:29)
○. 閔 泰 昇 위 원 장
․朴海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29)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朴海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朴海龍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융통성이라든지 단속지침의 필요성이라든지 업소와의 분쟁, 아까 閔泰昇위원장님도 주문사항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읍면에 단속권한이 나갔다 하더라도 단속계획이라든지는 저희시에서 주관을 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이라든지는 융통성을 가지고서 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식전환에 따른 시행상의 착오는 물론 예견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홍보도 철저히 해서 부단하게 서로 오해가 없도록 이해설득을 하면서 단속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도 충분히 사전에 자체교육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30)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손을 듦)
․네,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4:30)
․趙慶來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소관업무가 아니시라고 하는데도 자꾸 물어 미안한데요 여기 기획담당관님도 계셔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제안이유에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해서 법적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래 제가 찾아 보니까 '95년 12월 6일자로 전문이 개정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보사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이것은 그간에 각 읍면에서 시행하던 것을 굳이 들춰 뭐하느냐고 물었을 때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다시 지난연말에 시장님에게로 권한이 왔다고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다음부터는 제발 관계법령이 개정이 됐으면 개정된 법적근거를 명시해 주세요.
․그래야 찾기 쉽지, 제가 한참 찾았습니다.
․그것 하나를 주문드리고 또 하나 잘 이해를 못 하겠는건 여기보면 경기도에서는 이미 96년도 5월 31일자로 여기 대호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도기획 12450-829와 관련해서 96년 9월 4일 이때도 경기도에서 문서시행을 또 했는데 그 당시에 일선 읍면장에다 권한위임은 어떤 근거에서 한 것입니까?
․여기 관계법 7조를 보게 되면 여기 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미 '95년 12월 6일자로, 왜냐하면 법령이 개정될 때 마다 이것은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분명히 그 당시에 파주시청에도 왔을거란 말이에요.
․그런것을 번연히 알면서 법적근거도 없는걸 일선 읍면장에게 위임했다가 자체감사에 지적을 받으니까 다시 시장에게로 환원했다가 이제가서 조례를 제정한다 말이에요.
․경기도에서는 두 번 문서시행한 것입니다.
․5월 31일자와 9월 6일인지? (4자는 보이지 않아요)
․1996년 9월 며칠인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필요에 따라서 법적근거 없이도 줬다 가져왔다 하는 겁니까? (14:35)
○. 閔 泰 昇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35)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지금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그때 그때 즉시 처리하지 못한 것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서 보던 것은 감사계 지적을 받아서 다시 시본청에서 보낸 그 내용은 당초에 이 법이 음반에 관한 것이 중간에 또 개정이 되고 그랬는데 그 전에 음반에 관한 업무가 판매업에 대해서는 읍면에 내부위임이 돼서 하던건데 내부위임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권한위임을 해야된다 해서 다시 본청에서 보는 게 맞다해서 정식으로 권한위임을 해서 읍면에다 위임을해서 처리를 하고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낸 겁니다.
․그렇게 됐고 법이 '95년 12월 6일자로 개정이 됐고, 거기에 보면 시행령은 '96년도 6월 4일자 시행령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은 '95년 12월 6일자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시행령이 '96년 6월 4일자로 그래도 그 동안에 공백기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때 그때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것에 따라서 바로 즉시 처리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점은 거듭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趙慶來위원” : “그것을 하나 유념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애요.
이게 법적근거를 명시하면 금방 드러날테니까 안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간에 우리가 수도 없이 지적한 겁니다.
분명히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면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되는데 안했단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잘아시지만 이건 개정일자가 12월 6일이라고 하지만 입법예고는 그 이전에 하는 행위아닙니까?")
․대개 입법예고를 그전에 하죠.
(“趙慶來위원” : “그렇죠.
한달도 넘을 거에요, 12월달에 이전 될거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꿎은 총무국장님이 더 이상 답변하실 것도 없으실 거고 더 묻지도 않겠습니다.") (14:37)
○.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吳基德위원”손을 듦)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吳 基 德 위 원 (14:37)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 자체에서도 단순한 업무로 보고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다 판단이 되셔서 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겠다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그것으로 갈음하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4:38)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4:38)
․지금 吳基德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이것은 담당관과 다시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손을 듦)
․예,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4:40)
․吳基德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말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미에 보시게 되면은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업무를 단순민원창구에다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기동반 처리운영도 단순민원창구에다 모으셨는데 이 문제는 이것이 사실상으로 지적과에서 처리하기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때문에 왜 이것을 중요한 안건인데 국토이용계획 확인원발급 업무가 과와 과사이에 정보교환이 즉각 이루어지고 또 기록이 되지 않는 이상 단순업무를 발급하는 창구에서 즉흥적으로 발급했다가 이것이 착오가 났을때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이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것이고 아마 여러가지로 피해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문제마는 그 관장부서가 바로 즉각 확인을해서 착오없는 발급이 돼야 되겠다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때 단순직결민원창구로 내보낸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 생활민원기동반 처리도 역시 지적업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할 때 우리 파주시정에 종합적인 민원이 또 파주시민의 각종정보를 수집을 하는 곳은 결국 총무국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즉각즉각 대응을 하는 것은 오히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같은것은 총무국 소속하에 두고 또 기동반원들이 총무국소속하에 두었을 때에 다른 부서에 있는 것보다는 소속감을 가지고 소신껏 자기 주어진 업무를 추진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돼서 이 두가지마는 제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14:43)
○. 閔 泰 昇 위 원 장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43)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항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업무를 저희도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은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를 가지고서 단순하게 취급을해서 단순업무로 분류를 했던건데 지금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는 해당 소관부서와의 관계 등등을 고려했을 때에 단순업무로 분류하기가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吳基德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특별한 이의가 없겠습니다.
․두번째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지적과에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동중에 있는 것을 지금 여기다 이번에 신구대조표에 넣어서 개정안에 넣었냐면 먼저번에 누락이 됐던거기 때문에 아예 명문화시켜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해서는 처음에 어디서 해야 될거냐 이것이 나름대로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더랬습니다.
․실은 우리 총무국민원으로 간단하게 봤을 때는 총무국에 들어오는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 총무국소관은 거리가 좀 멉니다.
․왜그러냐면 주로 여기서 하는 것은 도로와의 관계된 생활민원입니다.
․가로등이 잘못됐다든지 도로변에 간판이 잘못됐다던지 전부 건설분야쪽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한다 그러면 건설과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쪽까지 처음에 운영하기전에 그런 의견도 상당히 분분이 많이 있더랬는데 결국 여기서 보는건 하나의 단순한 생활민원만 처리하는 거니까 바로 민원부서에서 접수를 해서 즉각 나가서 조치를 하면된다 해서 그에 상응하는 인력을 전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인력배치를 해서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 처리를 한다 그러는 것은 거기도 거리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바람직한 것은 시민과가 돼서 시민과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제일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과가 없기때문에 지적과장이 민원통제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통제관 밑에다 바로 이런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치 않냐해서 현실정에서 그렇게하고 장차는 언제가 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하려는데 저희 시민과가 신설이 돼야된다 하는 것에는 하여튼 전체적인 의견이 집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시민과를 신설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장차 시민과가 되면 시민과로 업무가 이관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재 민원통제관으로 돼 있어서 민원통제관 바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도 거기서 하는 것이 제일 가깝다고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48)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吳基德위원”손을 듦)
․吳基德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4:48)
․그것이 제가 이것을 따지는 것은요 사업부서의 실과소장들이 자기 휘하에 있는 직원들이 과연 현장에서 일을 잘할 수 있나 아니냐를 확인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과라고 하는 과장자리는 은행라인의 결재라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역할과 똑같아요.
․그럼 지적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확인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시동안이라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빨리 해결책을 강구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14:50)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4:50)
․吳基德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다 둔건데 이것은 시민과가 되면 하여간 시민과를 빨리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틀리다는 내용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장이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고해서 총무과장이 한다면 총무과장 역시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민원봉사실이 별개로 떨어져 나가 있는데 총무과장이 그럼 과연 1년에 민원봉사실에 몇 번이나 갈 수 있느냐 현재 처해져 있는 업무량 모든 것으로 봤을 때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적과장이 민원통제관으로 있는게 우리 파주시만 있는게 아닙니다.
․다른 용인이라든지 김포라든지도 전부 지적과장이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있기때문에 통제관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처해있는 입장이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趙慶來위원” : “제가 하나 묻죠.”)
(14:51)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4:51)
․아까 시민과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지마는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신설을 못하신다 그랬는데 그 여러가지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1)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51)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과를 신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다같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라 그러는 것은 저희 총정원제에 그리고 총정원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5급 T․O가 하나 더 는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를 자체적으로 통․폐합을 했을 때는 시장․군수 권한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받는다는 것은 지금 10% 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총정원제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더 이상 증원을 하는 것은 못하도록 묶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의 경우가 총정원이 현재는 96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규정해 준건 880명, 거기다 17명은 기동순찰대에 있던 사람 17명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시적으로 해서 자연감소가 되면 아예 없어지는 인원입니다.
․그러다보면 현재 70명이 넘게 돼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5급정원을 새로 더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그와같이 70명이 넘게된 상태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입장에 있고 그렇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기구를 유사성격을 띄고 있는 과를 실과라든지를 통합을해서 거기서 하나 통합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시민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역시 처음에는 한 번 해 볼려고 시도도 했더랬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항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공통된 의견이 그냥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은 그렇다하더라도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권위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어느 한곳에 국한시키지 말고 전체적인 기구를 통털어서 의뢰를 해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않냐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으로 작업을 한 후에 나타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안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처음에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줘서 할려고 기구조직 진단관계는 그렇게 할려고 했던겁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렇게 됐더랬는데 앞으로 이것은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기구통․폐합 할 것은 하고 해서 시민과를 신설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4:55)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趙慶來위원”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4:55)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역시 이것은 국가경쟁력 10% 제고에 묶여서 정원도 늘릴 수가 없고, 다음에 5급에 대한 T․O 승인받는 것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 못하겠는 것은 제가 지금 지방의회에 진출한지가 6년차에요.
․저희 파주군의회 당시에도 조직진단에 대한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던 겁니다.
․그로부터 무려 6년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타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조직진단을 권위있는 기관에다 용역을 준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잘 이해못하겠는 것은 그와 같이 시민과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좀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세요.
․제가 하나 욕먹을 소릴하죠.
․지금 가정복지과가 2개계죠?
․제가 보건데 사회과와 업무가 유사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반발 말씀하셨는데 반발을 한다면 해당과겠죠.
․그러나 일을 할려면 때론 욕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촉구하냐면 분명히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한 운영같은 것을 점검할려면 사실상 지적과장이 어떻게 나갑니까?
․천상 기동처리반 얼굴밖에 쳐다볼 수 없는 거에요.
․그래서 정말 시민과 신설이 필요하다라면 뭐 지금 어떤근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언제 그것을 예산확보도 되야 되죠 또 조직진단 시일도 걸리죠, 미루질 마시고 아예 단안을 내리시는게 어떻습니까?
․저도 이런 소릴 들었습니다.
․저는 겁나서 얘기 못하는게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지난날에 시장․군수가 임명직일 때는 그렇질 않았는데 직선 군수․시장제도로 가다보니까 역시 문제가 뭐냐면 단면입니다마는 여성들의 저항때문에 못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과를 통․폐합 한다해서 여성과장을 없애는게 아니잖냐는 거에요.
․능력에 따라서 보직을 주는거지 이게 나눠먹기식으로 여성상위시대라 여성하나 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결론은 뭐냐, 아니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하게 되면 오히려 어느 실과에다 비교해 봐도 업무적으로나 뭐로나 과의 어떤 서열로 보나 내가 보건데 더 영광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국장님 지금 답변과정에서 벌써 조직진단 말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소떼어 놓고 3년이라나 어떻게 된게 내가 파주군의회에 초대의원으로 진출해서부터 나온게 오늘날까지 나왔다고요.
․과연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과연 언제가서 가시화 될 것이냐 의문을 갖습니다.
․물론 총무국장님 단독 결정할 사항은 안되나 주무국장님이시니까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예를 든거에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빨리 신설을 해야지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총정원에도 구애받을거 없는 거고 5급T․O 따로 받을 것도 없는거에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9)
○. 閔 泰 昇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의견도 첨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趙慶來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기보면 가정복지과로 돼 있는데, 제의견입니다.
․가정복지과나 시민복지과나 별다른 뜻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름은 시민복지과로 바꿔서 생활민원은 또 여자들이 많이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생활민원을 시민복지과로 이름을 바꿔서 붙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한 번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00)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생긴지가 6년이 됐고 그때부터 조직진단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조직진단을 저희가 안한 것도 아니고 조직진단을 해가면서 부분적으로다 기구개편도 했고 그런 것도 다 조직진단의 일환이라고 보겠고 다음에 이번같은 경우에도 사실 근본적으로 시민과를 하고 싶었는데 그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현실 여건이 그렇지못하기 때문에 시민과를 신설하지 못했고, 그것은 더 권위있는 기관에 조직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뒤로 미룬거고 수도과 같은 것도 그 동안에 여러가지 나름대로 자체 조직진단을 한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다만 여성의 승진이라든지 여성이 갈자리가 없어서 그런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 유사한 것만 하나의 사례가 됐습니다만 또 나아가서는 축산과하고 산업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축산과와 산업과 하게 되면 여기 관계되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축산인들 또 여성, 가정복지과 하게 되면 우리가 인식을 지금까지 여성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그것은 여성과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절대적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하여튼 이렇게 여러가지 안이 나오기 때문에 통일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해서 이것은 좀 더 권위있는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바람직한게 아니냐 판단을 하는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趙慶來위원” : “왜냐하면 답변드리는데 미안한데요, 내가 잊어버릴까봐 질의드립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봐도요 진단 결과는 국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보다 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게 솔직히 고백하신거라고요.
이게 무슨 청문회는 아닙니다.
이게 뭐냐는 반발이 있어서 못하는 거에요.
권위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면 찍소리 못할 것 아니냐 그 소리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고양이 목에 쥐방울을 달 사람이 없는거에요,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러시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제 얘기틀립니까?
전문기관에다 아무리 용역을 줘서 와서 조직진단을 하게 되며는 지금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보다 더 아실분 누구있습니까?”)
․뭐, 면피성을 가질려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사람 의견이 그렇게 나오기때문에 그러면 그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閔泰昇위원장님이 시민복지과로 하면 어떻겠냐는데 그것은 조금 의견을 달리 합니다.
․시민복지과다 그렇게 되면 이질성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시민과로 합친다면 업무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시민과다 그러면 순수하게 민원관계만 취급을 하는 거고 가정복지과에서의 업무관계는 그 순수한 민원만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동복리업무라든지 노인복지업무라든지가 전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격이 이질적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데 합친다는 것은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15:08)
(“閔泰昇위원장” : “국장님 수고 하셨는데 지금 조직진단을 의뢰한다 그랬는데 그럼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확실히 답변해 줄 수 없습니까?”)
(“趙慶來위원” : “아니 예산을 허용해야지 허용안하면 뭐가 돼요 뻔한 거죠 답변이...”)
(“閔泰昇위원장” : “예산확보는 노력여하에 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吳基德위원” :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를 하려했던 사항은 지금 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기득권이란 얘기를 그런 단어를 써야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그러한 분들의 반발입니다.
반발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직진단은 익히 나와있어요.
시행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면피성 내지는 반발무마용으로 권위기관에다 용역을 주겠다 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니까 아마 현재 반발이 있다하더라도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하시는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제반행정이 생산성으로 봤을 때 향상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시장님 잘했다 그러지 못했다라는 사람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趙慶來위원” :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왜냐하면 촉구하는 의민데, 좋습니다.
몰아 붙이는건 아닙니다.
이해하십시오.
이제 국장님답변을 듣고보면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吳基德 전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고무돼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이 허용이 돼야 될 거에요.
소요 예산판단을 해보셨습니까?
얼마정도 가져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무슨 소리냐면 말이죠, 지금 우리 국내상황으로 보나 국제상황으로 보나 아마 모르긴 몰라도 21세기, 22세기가 와도 국제경쟁력 10% 제고 아니라 20% 제고 소리가 나올거에요..
그렇다면 언제 총정원이 늘어날 날이 어느날입니까?
따라서 5급에 대한 T․O를 승인해 줄 날이 어느날이냐는 거에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앞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줄면 줄었지 늘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방금 吳基德 전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건 집행부에서 잘 만드셔야돼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뉴질랜드가 말이죠 혁명적으로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기자재를 전산화 한다해서 투자하지 않아요.
항간에 여론이 어떠냐, 이건 좀 아는 사람얘깁니다.
“그래도 공무원 숫자 안 주는 걸 뭐”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자꾸 용역 운운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지금 사실 뭐니 뭐니해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들이 혹자들 그럽니다.
“뭐 달라진게 있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우리 파주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민원문제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차지 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여기에다 우선순위를 둬야한다, 그런의미에서 제가 다시한번 촉구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 : “제가 더 말씀드리고 말씀해 주세요.”)
○. 閔 泰 昇 위 원 장
․朴海龍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5:08)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 의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성격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녀회라든가 여성회라든가 여러분야에 계신분들을 의식해서 못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 동안 앞으로 홍보 좀 하셔서 우리 여성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사고가 변화가되면 가정복지과가 없고 다른과로 흡수가 되도 여성지위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 관심에 변화가 없다는 인식이 오면 예산들여서 조직진단 안해도 되고 그럴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보면 예산을 세워서 조직진단을 해 보는거고 전 그렇게 두가지안을 가지고 검토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5:10)
○. 閔 泰 昇 위 원 장
․朴海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10)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과 또 朴海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한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가 있어야 되냐, 약 3천만원 정도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3천만원을 본예산에다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철이 안됐던거고 그것이 부녀단체 기득권의 저항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 그것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복지과 하고 사회과만 유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데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해서 차제에 아주 더 근본적으로다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보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하고 싶은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고, 朴海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금 여성들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구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드린대로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국한된 가정복지과 사회과 또 축산과 산업과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더 할 것이 그러면 한 번 해보자 하는 집행부의 견해입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5:12)
(“宋奎範위원”손을 듦)
○. 閔 泰 昇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5:12)
․아니 예산요구를 3천만원을 하셨는데 안된 것으로 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다룰 때 편성과정에서 빠진거지 예산요구는 의회로 올라온 적이 없거든요.
(“吳基德위원” : “아니 그렇게 얘기한게 아니에요.
처음에 구상을 했었다는 거지.”)
․난 또 요구가 된 걸 삭감했었다는 걸로 알고... (15:12)
○.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까도 말씀나왔지만 상수도사업소 문제인데 지금 여기보면 직제가 상수도사업소가 완전히 부시장 밑으로 내려가서 건설도시국장과 시장님의 지시를 받게되어 있는데 그렇게되면 수도과는 상수도사업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걸로 돼 있는데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가 긴밀한 협조가 안이루어져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12)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지휘감독은 이제 건설도시국장으로 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우리가 간부 주축이 되는 것이 국장단입니다.
․그랬을 때 과장은 당연히 국장 산하에 있는 거기때문에 그러면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 하고는 뭐 별개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간부 하나에 팀운영관계를 국단위로 모든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閔泰昇위원장” : “그러니까 수도과장이 상수도사업소에 지시를 한다든가 협조를 구할 때는 국장명의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수도과장이 상수도사업소장한테 어떤 지시를 한다든가 하면 또 국장을 통해서 해야겠네요.
그렇잖습니까?”)
․아니죠, 우리 업무계통이 개선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閔泰昇위원장” : “아니 그래도 조례상에 그런 지시를 안받게 돼 있으니까 사업소장이 비통하면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않죠. (15:14)
(“趙慶來위원” : “아니 지금 조례안을 보고 말하시는 거에요?”)
○. 閔 泰 昇 위 원 장
․기구표를 겸해서 보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3타) (15:15)
○. 閔 泰 昇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5:36)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 “내가 하나 묻죠.”)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5:37)
․趙慶來위원입니다.
․개정안 4조를 보게 되면요 사업소장이 말이죠, 지금 평소에는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로 돼 있는데 여기 단서가 들어있어요.
․제3조 1항 및 제2호, 제8호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사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선조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도 평소에 업무에서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는건 물론이고 따라서 소장도 그 휘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도시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굳이 구분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8)
○. 閔 泰 昇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38)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사업소를 운영을 하다가 보면 여기 조례에 보게 되면 엄연히 소장 권한으로 돼 있는데 서로 업무관계 가지고 매끄럽게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명문규정을 둬서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수도사업소를 비롯해서 주차장관리사업소, 사업소에 대한 모든 것을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의도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단서규정에 1호 및 2호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업무중에서 시설의 유지관리라든지 정수의 생산 및 수질의 시험, 업무중에서 중요하다고 더 판단되는 업무만 빼놔서 그것은 특히 아무리 소장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같이 지도감독을 받아서 처리를 하라는 입장에서 구분을 빼내서 했습니다.
(“趙慶來위원” :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건 말이죠, 이미 역설했듯이 공무원 사회는 계선조직입니다.
당연히 시장밑에 부시장 있고, 부시장밑에 국장들 안계세요?
그 밑에 과장있고, 그리고 상수도 관리사업소는 소장이 6급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수도과장 밑에 있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문제는 조례안 3조의 1항을 보게 되면 시설의 유지관리에 취수장, 정수장 조수관로, 가압장 배수지등 다음에 2항이 정수의 생산 및 수질의 시험, 다음 8항이 기타 사업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지시보다는 건설도시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라고 단서를 단 이유는 뭐냐는 얘기에요.
단서라는 것은 앞의 것은 제처놓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단서라고 하는 것은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뒤의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의 지휘감독을 안받는 거냐는 얘기에요.
그 3개항 이외의 것.
또 반대로 그 3개항에 대한 기타 사업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정수의 생산 및 수질의 시험같은 것은 그럼 평소 시장의 지휘감독을 안받는 거냐는 얘기에요.
받는다라고 했을 때 계선조직이니 받는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의미는 어디서 찾느냐는 얘기에요.”) (15:45)
○. 閔 泰 昇 위 원 장
․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45)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단서조항을 둔것은 서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좀 다소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보아지는 내용에 대해서 단서규정을...
(“趙慶來위원” : “그 말씀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업무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게 상수도 관리소장하고 누구하고 얘깁니까? 수도과장하고 얘깁니까?”)
․그렇죠, 그런경우도 있고...
(“趙慶來위원” : “아니 수도과장이 5급이고 관리사업소장은 6급인데...”)
․아뇨 그건 지금 현재 수도과장은 5급이고 그런 경우지만 먼저 경우엔...
(“趙慶來위원” : “먼저는 지나 갔어요.
지금 상수도사업소를 명칭을 바꿈과 동시에 직급도 5급에서 6급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계선조직상 수도과장 밑에 있는거란 말이에요.
사업소장이...”)
․그런데 사업소관계는 우리가 엄격하게 구분을 하게되면 계선조직에서 조금 벗어나죠.
․벗어나서 그것은 독립권이 인정이 되는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권이 아무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휘감독을 좀 받아라,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저희가 완전히 우리가 국, 과 이랬을 때는 완전히 계선조직이...
(“趙慶來위원” : “제가 납득할 수 없는데, 국장님 자꾸 답변하시는게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상수도관리 사업소장의 역할이 지난날의 소장같질 안잖아요.
모두 수도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정수하고 취수하는 단순업무만 수도관 리 사업소장한테 있는 것이고 그 밖의 사항은 수도과장한테로 귀속이 된 것 아니예요?”)
․그건 아닙니다.
(“趙慶來위원” : “지난번에 봤는데...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다만”하게 되면요 법률용어로서 단서가 붙게되면요 앞의 것이 대두되는 거에요.
그러면 내 얘기는 이 3개항에 대해서 시장이 뭐라해도 안듣는다는 얘기에요.
건설도시국장의 지휘감독만 받지,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런데 굳이 계선조직을 갖고있는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뭐있냐는 거에요.
내가 보건데 시설의 유지관리도 평소에 건설도시국장은 시장의 명령을 받는거 아니냐는 예기예요.
또, 정수의 생산 및 수질의 시험, 다음에 기타 사업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여기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시장의 지휘감독을 안받고 건설도시국장의 지휘감독만 받는다, 아니죠 여기 “다만”이라는 단서가 붙는다는 것은 다른법령이라든지 조례를 보세요.
앞의 것이 대두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洪承培” :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사항에서 앞에가 대두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서 관장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직접 계선에서의 통제를 하는 역할로 봐야되는 거고요, 다만 시장자체로서의 업무에 관한 관장자체를 다 관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의 단서조항은 직접적인 통제가 아니라 간접적인 통제로 봐야 하는 겁니다.
일단 소장이 시장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관장하되 그 분야에 대한 것은 중요하니까 가급적 건설도시국장의 통제를 받아라는 뜻에서 들어간 겁니다.”)
(“趙慶來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충실하면 말이에요, 그럼 다만 제3조의 제1호 및 제2호, 제8호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그럼 시장의 지휘감독은 안받는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洪承培” : “받는데...”)
(“趙慶來위원” : “그러니까 그게 뭐 필요하냐는 거에요?”)
(“吳基德위원” : “의견 개진인데요.
지금 통제라인으로 보나 모든 걸로 봤을 때 趙慶來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부규칙으로해서 통제해 주시는게 낫지, 조례에다 이 문제는 집어넣게 되면 상황히 웃겨져요.
“다만”이다하면 예외규정이거나 앞의 것을 앞서가는 건 틀림없는 얘기에요.
안되는 얘기에요.
맞질 않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부규칙으로서 거길 통제하던지 할것이고 조례에다 명문화시킬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 閔 泰 昇 위 원 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洪 承 培 (15:49)
․총무과장 洪承培입니다.
․吳基德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나간 날의 조례갖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 “공영주차장설치조례”도 지휘감독권이 그리 돼 있습니다.
․지금 趙위원님이나 吳위원님의 말씀듣고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거기에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의를 하는 쪽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趙慶來위원” : “그 당시에는 상수도사업소장이 5급이었어요.
도시과장도 5급이고, 그런데 그 때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소장이 도시과장보다 더 선임자가 될 수 있다” 이래서 할 수 없이 변칙적으로 해 준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변화가 왔다는 얘기에요.
수도과를 설치했어요.
따라서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의 직급이 6급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 :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朴海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5:51)
․농촌지도소 관계는 제가 사실 내부적인 것은 깊게 검토는 해보지 못했던 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도소에 근무 좀 해봤고해서 자세하게 기구상에는 조직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할 때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농촌지도소가 시군자치단체로 넘어와서 실질적인 기구의 변화는 바람직하다고 보나 아직까지 중앙의 지침이 마련이 안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기진단이 될 때 본위원이 볼 때도 농촌지도소의 기구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않느냐는 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가서 검토가 돼서 효율적인 기구가 되도록끔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15:52)
○. 閔 泰 昇 위 원 장
․朴海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52)
․朴海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의 문제는 사실상 지도소가 지방직화 되면서 그 동안에 상당한 지도소의 조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시 본청에 있는 유사기능 그러니까 유사기능 보다도 중복된 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사업무 같은 것은 산업과에서도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도 하고 또 축산업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식으로 중복된 업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완전히 지도소와 산업과 또는 축산과와 지도소 이런 등등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소문제는 사실상 더 나아가서 도면 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와 군과의 조정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안사항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도단위에서도 이것은 지침을 마련해서 도나름대로 시달을 해준다고 일단 구두 접촉을 많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지도소가 먼저 규칙으로 정해졌던 것을 조례로 바꾸면서 별 변화없이 그대로 하고있다가 종합적인 검토가 돼서 일단 지침이 시달이 되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도 기구를 변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구관계 등등해서 우리 조직진단 할 때도 물론 지도소문제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다가 지침이면 지침과 관련해서 지도소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55)
(“李鍾珌위원”손을 듦)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5:55)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지소설치가 나오는데 동부지구의 지소는 이미 법원리 소재에 둔지가 3년여가 넘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소가 형태를 갖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조례에다 넣게 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가고, 3년이 지났어요 벌써, 또 한가지는 과연 농촌지도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원읍에다 동부지구지소를 설치해야 할 당연적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말이죠.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각읍면에 주재 지도사들이 다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지도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부지소를 두어서 파평, 법원, 적성을 관장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효율적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그렇게 불필요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지도소업무였기 때문에 어디까지 심층있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례설치안으로 왔기 때문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15:57)
○. 閔 泰 昇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 총무국장 權 赫 俊 (15:57)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도소에 관한 조직이라든지 기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규칙으로 돼 있던 걸 하나의 조례로 바꾸는 과정뿐이지 근본적인 개편이라든지는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규칙으로해서 동부지소를 뒀던 것을 그대로 조례로 하나의 바꾸는 과정인 것뿐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도소에 관한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도면 도에 종합해서 지침 시달준비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전반적인 검토가 돼야지 지금 비단 지구지소 하나만 가지고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도소에 관한한 모든 개편이라든지 또는 유사업무라든지, 중복업무라든지는 한꺼번에 전부 다뤄서 돼야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다만 규칙으로 돼 있던 걸 조례로 바꾸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59)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李鍾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5:59)
․그런데 조례로 바꾸는데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조직진단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개편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동부지구지소를 둔다라고 하는 것 일단 조례로왔기 때문에 규칙에서 조례안으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놓게 되면 그럼 동부지소를 둬야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權赫俊” : “지금은 두죠.
두고 지도소에 모든 문제에 관한 것은 지도소 개편할 때 같이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부지구를 보면요 사람 세 명 나가 있어요.
․이게 참 웃긴다고 이거.
․세명 나가있는데 이미 파평이건 적성이건 다 주재 지도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꼭 필요한 거에요.
․방법이 필요하다, 두면 안되는 겁니다. (16:00)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답변 필요합니까?
(“吳基德위원”손을 듦)
․예,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吳 基 德 위 원 (16:00)
․물론 우리 집행부서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해봐도 그래도 우리 중앙집권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중앙의 눈치를 안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참 일단 딱 잘라서 벌여놓고 그 인력을 어떻게 써라하는 중앙의 지시도 없고 여러가지 답답하리라 생각되는데 이제껏 많이 지적이 돼 왔습니다마는 완벽하게 한것은 나중에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차제에 다른 것도 그런 사항이 많은데 이걸 자꾸 유보를 해서 도에서 일괄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조례제정을 하더라도 그간에 공백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16:01)
○. 閔 泰 昇 위 원 장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6:01)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례로 하겠다는 얘기는 보건소, 지도소는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직소기관일 경우에는 조례로 설치조례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종전에는 진흥청 산하기구로 돼 있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 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포함이 되기때문에 설치조례로해서 지도소가 돼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부득이하게 지금 지적하신대로 한꺼번에 뒀다 나중에하면 좋지 않느냐,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직속기관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조례에 들어간 겁니다.
(“吳基德위원” : “보충질의 좀 할께요.
지금 그런 답변이 나오실 걸로 알고 사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 내지는 개정합니다.
폐기처분하는데, 과연 집행부의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꼭두각시 모양으로 통과를 시켜서 제정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심한 갈등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거에요.
그간에 잠깐 없다고 해서 시장님 누가 벌할 사람 없습니다.
차라리 도에서 일괄 뚜렷한 안이 나왔을 때 우리가 피차가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 상정, 토론해서 제정을 한다고 하면 이런 말씀 안드립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비참해요.
지방의회 임무와 역할에 대한 많은 회의를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이번에 아예 안건 상정 안하는게 좋겠습니다.”)
(16:01)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6:01)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지금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직속기관으로 존치가 되고 유지가 될려면 일단 근거가 마련이 돼야되기 때문에 일단 진흥청 또는 진흥원 그 기관에서 떨어져 나가서 지방으로 들어온건데 이 지도소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했냐 그런 근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좀 심한 갈등도 있고 그러하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李鍾珌위원” : “일단 조례로 왔기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건 또는 발의를 하건 간에 이것으로 효력을 볼거 아니에요.
효력발생은 되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吳基德전의장님 말씀과 저도 같은 맥락이 그것이라고요.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기구 개편하는 과정을 재검토 연구하시겠다” 그때까지 통과를하게 되면 그대로 존속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존속관계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과정이지 그렇게 안해도 지도소는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거죠.
(“李鍾珌위원” : “근거를 마련할 때 아예 합리적으로 바꾸면 더욱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16:05)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趙慶來위원” : “제가하죠.”)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6:05)
․저는 근본적으로 아까 우리 吳基德 전의장님의 질의에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걸 지금 보면 조례안이 시달된 거를 그대로 베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할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 난 지금 그렇습니다.
․동부지소의 기능이 뭔지도 모르겠고, 지난날의 규정가지고 했든 난 몰랐단 말이에요.
․또 구성원이 몇 명인지 잘모르겠고 하니까 차라리 동부지구지소를 둔다는 조항을 빼고 그냥 농촌지도소에 대한 것만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통과시키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동부지소의 설치문제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내려온 다음에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吳基德위원” : “내부규칙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 글쎄요.
(“李鍾珌위원” : “규칙을 조례로 바꾸는 과정만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말씀은...
(“吳基德위원” : “지금 이 조례를 어쩔 수 없이 상정하는건 농촌지도소 기관이 존속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동부지구지소에 대한 기능이 뭔지도 모르겠고 또 구성원이 몇 명 인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솔직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차후에 5조 이것만 삭제를 하고 농촌지도소에 대한 설치조례를 우리가 승인해 주면 될거 아니냐는 거에요..
․그리고 돌아오는 장래에 도에서 어떤 지침이 시달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면 될거 아니냐는 거에요. (16:07)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6:07)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구지소 관계는 아까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던 걸 조례로 바꾸는 과정이다 답변을 드린바가 있고 그리고 그냥 동부지구지소를 빼고 다른 것만 설치조례를 만든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거기에 나가 있는 기구문제가 조정이 돼야 돼요.
․그걸 뺀다면 어딘가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다가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趙慶來위원” : “아니 그건 말이죠 내부적으로 파견 근무를 시키든지 잘 모르겠다는 거에요.
변칙 아닌 변칙운영하는 방법 있잖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성질급하니 자꾸 말씀드리네.
아까 李鍾珌위원님이 얘기했지마는 동부지구지소라는 것은 적성, 파평, 법원읍 3개읍면을 관장하는 겁니다.
3개읍면에 이미 직원이 하나씩 다 나가있어요, 지금.
유독 거기만 1개면에다 둘씩 둬야 할 이유가 뭐냐는 얘기고...”)
(“李鍾珌위원” : “아니죠, 한 명씩은 있는데 세 명이 동부지소 인원이야.”)
(“趙慶來위원” : “아니죠, 3개읍면에 넣으면 둘씩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례를 일단 통과 시키게 되면 기관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입장에서는, 그렇죠?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여기 조례를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 드리게 되면 농촌지도소에는 동부지구지소라는 것도 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예산을 올리던지 뭐 올리던지 꼼짝없이 다 채워줘야 되요.
아니긴 뭐 아니에요.
우리가 기관으로 인정했는데...”)
․아니요, 그 자체를 하는게 아니고 다른 답변을 드리려는 겁니다.
․물론 지구지소가 있는 한 예산도 수반되고 전부 따라가야 됩니다.
․지구지소를 운영할려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냥 지구지소를 삭제하고서 지도소설치조례를 제정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일단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보직문제도 따르고 후속 조치가 돼야 되는데 후속 조치가 없이 그냥 지구지소를 빼버린다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있습니다.
․그런 것은 같이 검토를 해서 전부 인원문제까지도 같이 다뤄줘야 되는데 일단 보직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가 돼야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趙慶來위원” : “아니 나도 모르는 문제는 아닌데...”)
(“朴海龍위원” : “아니 그러면요 일단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드리고 운영방법은 그후에 내부적으로 우리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때 내부적으로 개선하는 방법, 조례는 일단 우리가 통과시켜 드리고 내 개인 생각인데요, 그렇잖으면 하여튼 조례를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조례로다 제정하는 방법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도저히 내부규정 조례로 바꾸는 과정이라니까 그렇습니다.”)
(“趙慶來위원” : “아니 내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吳전의장이 말씀하셨지마는 그것도 총무국장님 답변을 통해서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기왕 돌아오는 장래에 도에서 어떤 기구조정을 위한 지침이 시달이 된다고 봤을 때 그때까지 유보하는게 어떻겠느냐 그건 당연한거라고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될 바에는 그렇게하는게 어떠냐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성질급한 사람이 먼저 요구말씀을 드릴께요.
보세요, 도대체 동부지구지소의 기능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연락관계가 아니겠냐 이거에요. 기술보급과장으로 나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날과 같이 교통수단이 발달한 때가 어딨었습니까?
기왕 파평, 적성, 법원읍 나갈거 이리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전화도 있고, 필요하면 차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고 굳이 이렇게 자꾸 옭아 두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朴海龍위원” : “趙위원님, 그렇게 되면 결국 옛날 것을 그대로 놔두는 거나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는 거나 예산수반 되는 건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는 얘깁니다.
아니, 지금 된다고 해도 현재 기구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되고 그것을 유보해 놓는다고 해서 안해줄 수도 없고 지금 결정한다고 해도 그 예산은 그 예산대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지금 조례제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趙慶來위원” :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요 이게 종전에는 시장,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하지 안잖았어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변화가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朴海龍위원” : “글쎄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안해놓으면 시장군수가 저거할 수 있는...”)
(“趙慶來위원” :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때문에 다르다는 거고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기관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기관을 인정해 놓고서 예산요구한다고 하면 안줄 수 없다는 얘기에요, 내얘기는.
그래서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국장님은 지소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또는 현지 역할이라든지 또는 구성원이 몇 명인지, 상세한 내용아세요, 모르시죠?”)
(“李鍾珌위원” :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제가 동부지구지소의 불필요성을 역설했던 이유는 처음에 동부지소가 법원읍에 생기면서 파평, 적성 지도소 파견원이 없어졌었어요.
동부지소로 다 합쳤다는 거에요.
합쳐서 바로 법원읍에서 파평, 적성을 지도를 했었다고.
해보다보니까 “이건 전혀 효율성이 없다” 이것이 각 지역마다 여론이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또 얼마있다가 면으로 지도사를 고정배치를 시켰어요.
그랬기때문에 동부지소는 필요 없는게 아니냐 역설하는 겁니다.
동부지소만 남아 있는거에요.”)
(“朴海龍위원” : “李鍾珌위원님 그렇다면 말이에요, 거기 동부지소가 조례상에 삭제가 돼야 된다고 하면 그건 법적으로 안 된다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읍면에 파견하고 있다는거 아니예요.”)
(“李鍾珌위원” :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존치가 되는 거거든요.”)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확실한 가부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6:25)
․저희 입장에서는 누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직과 관련해서 보직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조례에 지구지소를 뺀다면 사람관리문제까지 같이 검토가 돼야 하는데 그 문제가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뺀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閔泰昇위원장” : “세 사람이 보직이 공뜨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일단 지도소가 비단 동부지소 뿐만 아니라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에 관한 업무라든지를 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검토를 해서 그 문제도 같이 다루어야지 이걸 도, 우리 파주만 그대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각 시군 것을 전부 조정을해서 시에는 그렇게 되니까 지도소는 없는 입장이에요.
․전부 지방화 되면서 그렇게 되기때문에 그런 문제도 다루어져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 것 저런 것 전부해서 한꺼번에 지침시달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모든 문제가 같이 다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사항입니다.
(“趙慶來위원” : “그런데 말이죠, 이게 도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문서는 시행한 것 같지 않고 유선상으로 통화가 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중앙정부의 발상의 전환이 와야돼요.
그렇지 않는한 도에서 내릴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도에서 한말이 사실이 아니고 그냥 지나간다, 그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아까 吳基德전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거수기도 아니잖아요.”)
․글세 위원님들 심정도 충분히 헤아립니다.
(“吳基德위원” : “그래서 여론이 분분한데 아까 기왕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 집행부의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지적을 해서 죄송한데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라고 조금 몇 개월 늦춰서 크게 달라질게 없습니다.
차라리 묵인하면서 넘어갈 망정 이것을 방망이를 두들겨서 아주 양성화 시킨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다음 임시회에 대비하는 일이 있어도 이번엔 그대로 안건처리 안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앙에 각종 건의를 해서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틀로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게 좋지않냐는 생각이에요.
(총무과장 보충설명)
아니에요, 난 오히려 이러한 전국적으로 하나의 정부기구를 개편한다고 했을 때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일선 자치단체에서 주어진 업무를 다루는 위원들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안해요.
이 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순을 앞으로 중앙 정책입안자들이 각성을 해나가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백번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해도 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얘기가 안돼요.”)
(“朴海龍위원” : “아니, 그래서 저는 의장님 의사에 반합니다.
지금 중앙에 의식전환이 안오고 있잖습니까?
그 의식전환이 와서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권한이 위임이 됐다라고 봤다면 지금 우리 파주시의회에서 마음대로 지역에 맞는 지방자치조례로다 제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 전환이 안왔기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위원님들끼리 경론을 벌이자는게 아니라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법적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고 그 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을 안해준다고 보면 지금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것은 지도소가 시군에 이관이 됐는데 우리가 조례는 안만들어 준다면 이관된 자체에서 오히려 독립된 기관으로 남는 겁니다.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 줘야만이 우리 파주시 관하에 들어오는 산하단체에 들어오는 조직으로 존립이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기때문에 이 조례는 나중에 중앙에 의식의 전환이 오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커다란 어떤 것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 활성화 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것이 내려올 때 까지는 일단 시군에서는 수용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의사발언을 했습니다.”)
(“吳基德위원” : “다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지방공무원으로 된지가 언제입니까?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閔泰昇위원장” :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吳基德위원” : “1월 1일자라죠?
그러면 소급적용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나와요.
그러면 다음 번에 안건을 제시한다라고 해서 그 날짜로 소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소급하면돼요.
아무래도 이걸 합리화 시키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결정 없는 하나의 조례는 아니에요.
그렇잖습니까?
연속성을 갖게 할려면 소급해서 적용시키는 도리밖에 없어요.
적어도 4개월이상 났는데 6개월정도 있다가 소급시키면 무슨 큰탈이 나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2, 3개월동안에 도에 촉구를 해서 그래도 우리 토양에 걸맞는 조례를 가지고 한 번 상정을 해서 해보자는 내 충정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 크게 틀린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불법이니까 관직 전부 박탈하고 이랬어야 되는 겁니까, 못했잖아요.
앞으로 이것 통과 안시킨다고 해서 당장 무너집니까, 안무너져요.
그렇다라면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일을 해 나가자는 얘기니까, 누가 당장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동부지소 직함은 전부 다 몰수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신중을 기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朴海龍위원” :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같은 위원님들끼리 찬반의 토론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소급적용이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가능하시다면 우리 吳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吳基德위원” : “국가에서 어떤 강력한 지침을 준것도 아니고 그럼 오늘할 것 다음회기에 신중을 기해서 하자는데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자구요.
또, 각 시군에서 이 문제를 위해서 획일적으로 이거는 모든 제도적인 내용을 봤을 때 며칠까지 시한부로 해서 다 통과시켜야 된다는 원칙도 없는 거고 임시회는 각 시군마다 다 틀리는데,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吳基德위원님이나 朴海龍위원님 말씀인데 그렇게 충정에서 말씀하시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을 하는건 아닙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다만 지도소가 설치되면서 하나의 근거가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소장을 두고 또 소장이 결원이 생겼을 때에 대한 보직문제도 따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도소가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있다가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완전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넘어와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저희는 그런 충정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마는 일단 지도소가 안고 있는 것은 다른 것도 또 있으니까 일단 설치근거를 마련했다가 그 후에 세부적인 문제라든지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趙慶來위원” : “이건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없다는 것에서 저는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은 방금 吳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직된 것은 구체적으로 1월 1일로 된거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문제점을 제기하죠.
만약 금년내로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을 시달해서 기구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천상 효력을 발생할려면 5월달 가야겠죠.
본회의 통과가 되고 공포를 하게되면 20일이 지나갈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가서 이 기구를 또 없앱니까?
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근거가 남는다는 거에요.
이게 기구를 뒀다 없앴다 하는 것을 불과 몇 달 앞을 못내다 봐서 이걸 했냐고, 우리 후임자들이 얼마나 웃을겁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굳이 다른 거는 인용 안하겠습니다.
기왕 이번에 이걸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근거가 없다는 말씀은 오히려 성립이 되지 않아요.
농촌지도소 그대로 다 존재해 왔어요.
또 하나, 사실상 이번 임시회에다 상정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번에 다루질 않았다, 그것도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다시한번 총무국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총무국장 權赫俊” : “시간을 주세요.
다시 한 번 지도소하고도 검토하고 도하고도 해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吳基德위원” : “그리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조금전에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에서 거론됐던 그것, 사실말이죠.
아까 趙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내용을 훑어보니까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기록을 나중에 더듬게 돼요, 나중에.
잘못된 걸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뤄볼 때 그 때의 그 친구들 역할은 무슨역할이야? 이거 대번에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3타) (16:30)
○. 閔 泰 昇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6:40)
․다음은 의사일정은 제8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6:43)
․지금 조례안을 보게되면은 시본청에는 383명에서 401명으로 18명이 늘어나는거죠?
․자세한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18명은 어디다 투입하시는지, 증원되는 해당실과소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직속기관은 146명에서 143명으로 3명이 줄어드는데, 이것이 어디서 줄어드는건지.
․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가 아닌가 해서 이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출장소 1명 줄어드는 것 묻지 않겠고, 다음에 읍면동에서 352명이 344명으로 8명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해당읍면은 어딘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44)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6:44)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본청에 18명이 증원이 되는데 18명은 소속별로 보게되면 건설과에 2명, 도시과 2명, 수도과 3명 그렇게 해서 7명이 되겠고요,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2명 그 다음에 전진배치를 위해서 민원실에 9명 이렇게 해서 18명이 늘어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에 3명은 차량감축계획에 따라서 보건소의 차량운전원 1명, 그다음에 지도소에 차량운전원 1명, 그 다음에 보건소에 일반보건직 1명, 직속기관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8명은 문산읍이 4명이 되겠습니다.
․문산읍은 차량감축계획에 따라서 운전원이 1명,다음에 토목직이 문산읍에 3명이 있고 건축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목직은 읍면보다는 시본청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각종 설계같은 것을 할 때는 우리가 한데 집결해서 설계를 해서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문산읍에서 1명, 그것은 또 뭐냐면 읍면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공시지가업무가 시본청으로 전부 들어오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반직이 1명, 그렇게 되면 문산읍이 운전원 1명, 일반직 1명, 토목직 1명, 셋에다 기능직 필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명이 되겠고, 다음에 법원읍에서 필기 1명, 공시지가업무가 본청으로 들어옴에 따른 7급 1명, 그리고 파주읍도 역시 필기 1명, 일반직 1명해서 파주읍 2명, 법원읍 2명, 문산읍 4명, 이렇게 해서 8명이 되겠고 그리고 면단위에서 공시지가업무가 다 본청으로 들어오지만 면단위는 여력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면단위는 손을 안대고 그래도 여력이 조금 있는 읍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16:47)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10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6:47)
○. 閔 泰 昇 위 원 장
․정회를 하고 아직 미비된 사항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6:50)
○. 閔 泰 昇 위 원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7:45)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기간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7:46)
○. 출석위원
閔泰昇위원장黃義亨간사宋奎範위원
吳基德위원朴海龍위원趙慶來위원
李鍾珌위원 : 이상 7명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회계과장
崔益壽 상수도사업소장 朴贊植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총무과장 洪承培
: 이상 7명
○. 위원 아닌 의원
金俊洙의장
○. 방 청 인
기자 1명 공무원 4명 : 이상 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