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1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1997.04.19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1997년 4월 19일(土) 10:00


의사일정
1.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2.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3.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4.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5.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6.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7.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 시장제출
8.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9.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10.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 시장제출


부의안건
1.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8.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0:00)

○. 閔 泰 昇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0:05)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연초계획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의는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의 상정된 안건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인 만큼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짧은 일정속에서 많은 안건을 다루게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8.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 閔 泰 昇 위 원 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 제8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3타) (10:07)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洪 德 基 (10:07)

․전문위원 洪德基입니다.

․제1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총무보사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복무관리의 시테크개념 도입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개정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 개정안으로서,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13조 제1항의 토요전일근무시 종무시간을 17시로 근무시간 근거조항을 삽입하였고 제16조의 2에 주민편익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토요전일근무제 실시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8조 공무원은 연가에 있어 당해연도에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익년도에 연가 1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하였고, 제19조 제3항에 연가를 오전, 오후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 제3항에 의사진단서없이 연간 6일 초과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신설하였고 제22조 공가에 있어 올림픽․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행사에 참가할 때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제8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3조의 특별휴가에 있어 재해 피해 공무원과 자원봉사 활동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제9항을 신설한 내용으로서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하기 위해 개정되는 내용으로서 별문제점은 없으나 일부부서의 경우 토요전일 근무실시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계획등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비근무일임에도 출근하여 업무에 임하는 사례가 있어 불만의 소지와 사기저하의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실천의지와 조기정착이 되도록 복무 감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통․반이 과대하여 행정 시책전달등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금촌 1동 15통을 15통과 18통으로, 금촌 2동 6통을 6통과 9통으로 분리 조정하고 이에 따른 통장정원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조리면 봉일천 2리 4개반과 봉일천 6리 3개반, 금촌 2동의 9통 12개반등, 총 19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파주시 통․리․반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분리되는 통․반의 가구기준 구성에 적합하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통․리장의 의견을 들어 통을 분리하고 신설되는 통으로 인한 통장 정원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주민불편해소와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9조,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및 과징금의 부과업무가 시장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어 업소등록 및 휴․폐업 신고를 위하여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는 등 시간과 경제적불편을 겪고있어 행정의 현시성 확보를 통한 행정능률제고 및 민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읍․면에 권한 위임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동 업무는 등록요건 및 제반사항만을 적용 검토하는 단순민원으로 고도의 전문성 및 판단을 요하지 않는 사무로써 위임시 별문제점은 없으나 유통관련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읍․면간 균형에 맞도록 담당자의 교육강화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본청과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비능률적 요인중 우선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일부 조직의 통․폐합조정 및 분장업무를 재조정, 민원부서, 사업부서를 중점 보강하고 시민불편해소 및 지역발전 촉진에 행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주요기구 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과의 수도업무분리 및 상수도사업소 기구를 축소 수도과를 신설하고 총무과 주민계를 사회진흥계로 명칭 변경하여 사회단체지원 및 시민의식 개혁운동 업무를 주관 세무과의 계의 명칭을 시민이 알기 쉽게 도세계, 시세계, 재산세계, 징수계로 명칭변경, 회계과의 시설관리계를 경리계로 통합하고 지출과 계약업무를 분리 계약관리계를 신설, 기업지원과의 노동조합설립․해산등 노정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되어 노정계 폐지, 건설과에 기반조성계를 기반시설계로 명칭 변경하여 기반조성계 업무와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주관, 도시과의 수도계, 수도시설계, 하수계를 수도과로 이관하고 지역개발 및 도시기능 업무확대로 도시정비계를 신설, 지적과내에 민원봉사계를 신설 민원1회방문처리제, 군사협의민원, 단순보건위생 및 식품위생관련민원, 여권신청민원등 각종 단순민원 업무를 주관하도록 하였고, 녹지과 식수계의 명칭혼란으로 산림계로 명칭변경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6항에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기구․정원 조정승인을 받고 지방행정부문 경쟁력10% 높이기 차원에서 기구증설이 안되는 어려운 여건에서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상수도시설 사업확장 및 7개읍면동에 10만4천명의 급수인구를 도시과장이 관리하기에 어려운 실정으로 수도과 신설은 바람직한 기구신설이나 농․축산, 농촌지도등 1차산업에 대한 업무 및 기구조정, 민원봉사실 또는 시민과 신설,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기구일원화등 보다 능률적, 현실성 있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속한 기일내에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21세기대비 발전 미래지향적이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봉사 행정조직등 전체 조직재정비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도 업무가 상수도사업소 및 도시과에서 분장 관리하고 있어 비능률적․비생산적 행정으로 상수도 업무를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급인 상수도사업소장의 직급을 6급으로 조정하고 사업소내의 기구를 축소, 도시과내 수도계, 수도시설계, 하수계를 분리, 시본청에 수도과를 신설, 상수도 업무를 총괄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6항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본청과 사업소간 연계된 조직개편으로 상수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개정안 제4조에서 사업소의 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업소장이 6급이고 주업무가 상수도에 관한 업무이므로 업무의 일관성 추진을 위해 수도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기구․정원조정에 있어 사업소장의 직렬을 지방화공주사 또는 환경주사로 승인이 되었는바, 사업소의 시설이 전반적인 기계이므로 차후 직렬조정시 기계직을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소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4항의 규정에 농촌지도소 설치와 지소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설치목적과 소관업무를 정하고 지도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하고 지도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부지구지소를 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정원은 파주시지방공무원조례가 개정공포되었고 지도소장 및 과장의 직렬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3항 규정에 의거하여 경기도지사의 직렬조정승인을 득한 것으로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수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인한 수도과 신설과 민원부서, 사업부서를 중점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시본청의 정원을 증원하는 개정안으로서, 정원기관별 정원증감 사유를 보면 시정정보센타운영과 신속한 즉결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봉사계 신설로 인한 인원보강, 지가업무 및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읍면동에서 시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인력보강,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 일환으로 관용차량 감축에 따른 기능인력을 시본청으로 인원보강, 노정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라 민원부서로 재배치, 민원실 창구즉결민원담당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대체, 공무원의 급여가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지급하던 것을 1차로 각 실과소는 회계과에서 통합지급하고 읍면동은 2차로 시청에서 급여 일원화로 인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기관별 정원증감 내용은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에서 기능직 3명 감축, 상수도사업소 기구축소로 6명 감축, 군내출장소에서 일반직 1명 감축, 읍에서 8명 감축하여 시본청에 수도과 신설, 민원봉사계 신설, 사업부서 인원보강을 위해 1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6항에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기구․정원 조정 승인을 받고 파주시 승격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의 기대충족과 날로 업무가 증가되는 도시분야, 상․하수도, 교통, 민원행정에 중점을 둔 인원보강 조정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으로 추진하는 인력조정을 정원기관별로 전체 조정하여야 함에도 일부 기관만 조정하였고, 파주시 승격으로 인한 도시재정비, 지역개발사업 확대등 업무증가로 기술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바 조직 재정비시 기술인력 보강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주거용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이 불균형하여 이를 조정하여 형평을 기할 필요성이 있고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동 조례 제21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규정에 아파트형 공장용지와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에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7호를 신설하였고, 제22조 제6항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규정이 건축기준일인 '81년 4월 30일 이전에는 1천분의 25를, '81년 4월 30일 이후는 1천분의 50으로 구분 부과하던 것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개정으로 건축년도 기준없이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는 1천분의 25로 인하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지원책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파주시의 발전이 기대되는 조치라 판단됩니다.

․끝으로 『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 운영하여 왔으나, 법률 제5076호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22조 제2항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지도위원의 위촉사항, 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수, 임기, 청소년지도 협의회구성을 본칙사항 11개 조항과 부칙사항 2개조로 구성,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소년기본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되어 '96년 4월 21일 경기도로부터 조례를 제정하도록 준칙안을 통보하였음에도 1년이 지난후 동 조례를 제정 의결요구함은 동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결여로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4)

○. 閔 泰 昇 위 원 장

․洪德基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25)

(정회후 속개되지 않음)


○. 출석위원

閔泰昇위원장黃義亨간사宋奎範위원

李鍾珌위원朴海龍위원趙慶來위원

吳基德위원 : 이상 7명

○. 출석공무원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보건소장

張英錫 총무국장 權赫俊 회계과장

崔益壽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총무과장 洪承培 : 이상 6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洪德基

○. 방 청 인

공무원 3명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