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7년 4월 23일(수) 11:30
- 의사일정
- 1.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車益濬의원외 3인
- 2. 파주시의회자문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규정안 - 車益濬의원외 3인
(11:30)
○. 宋 奎 範 위 원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3타) (11:34)
1.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파주시의회자문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규정안
○. 宋 奎 範 위 원 장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의회자문위원위촉및운영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3타) (11:34)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제1차 운영위원회 정회중 충분한 검토 및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1:35)
○. 宋 奎 範 위 원 장
․먼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1:35)
○. 宋 奎 範 위 원 장
․다음은 파주시의회자문위원위촉및운영규정안입니다.
․동 규정안에 대한 자체심의 결과 내용상 불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배부해드린 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으로는 2항의 내용중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3항의 내용은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연임할수 있다’로 하였으며, 4항의 내용중 발생할때 다음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자구를 삽입하였고, 제4조의 1호 내용중 ‘의회’를 ‘본회의’로, 부칙 시행일이 ‘발령한 날로부터’를 ‘1997년 5월 1일부터’로 제2조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된 위원 위촉 기간은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는 위원의 위촉기간에 대한 특례를 부칙 제1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파주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규정안은 사전 합의로 제출된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파주시의회자문위원위촉및운영규정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1:37)
( 참 조 )
․파주시의회자문위원위촉및운영규정안에대한수정안
( 이상1건 별지에 실음 )
○. 宋 奎 範 위 원 장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1:38)
○. 출 석 위 원
宋奎範위원장車益濬간사
黃義亨의원趙慶來위원 : 이상 4명
○.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金範嬉, 전문위원 洪德基,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 이상 5명
○. 방 청 인
․공무원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