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1회 제3차 본회의(1997.04.25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1997년 4월 25일(금) 14 : 00


의사일정
0. 의사계장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의장제의
2.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車益濬의원외3인
3. 파주시의회자문위원위촉및운영규정안에대한수정안 - 운영위원회 제안
4. 파주시의회자문위원위촉및운영규정안 - 車益濬의원외3인
5.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 총무보사위원회 제안
6.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7.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8.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9.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0.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11.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 총무보사위원회 제안
1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13.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4.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15.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 총무보사위원회 제안
16.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 시장제출
17.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18.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19.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20.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21.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 시장제출
22.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23.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부의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의회자문위원위촉및운영규정안에대한수정안
4. 파주시의회자문위원위촉및운영규정안
5.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6.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0.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4.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16.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17.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8.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20.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21.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22.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3.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14:00)

○. 金 俊 洙 의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4:01)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지난 4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16건의 안건을 회부하였으며 4월 24일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위원회수정안으로 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외 4건은 위원회수정안으로 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파주시생활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그외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02)

○. 金 俊 洙 의 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金 俊 洙 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4:03)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후 )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3타) (14:03)


2.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의회자문위원위촉및운영규정안에대한수정안

4. 파주시의회자문위원위촉및운영규정안

○. 金 俊 洙 의 장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의회자문위원위촉및운영규정안에대한수정안” 제4항 “파주시의회자문위원위촉및운영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4:04)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宋奎範 운영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宋 奎 範 (14:04)

․운영위원장 宋奎範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자문위원위촉및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요의정활동 사항을 주민 또는 언론기관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동참분위기 확산으로 자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장이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주민 또는 언론기관에 발표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의 임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파주시의회 자문위원위촉및운영규정안은 법률, 환경, 건축, 도시, 농축산, 예산․회계, 사회복지, 기타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7인이내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되는 조례안, 규칙안, 청원등 의안과 관련되는 사안 및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다 슬기롭고 능동적으로 대처, 해결해 나가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되어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한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06)

○. 金 俊 洙 의 장

․宋奎範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운영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운영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검토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니 만큼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08)

○. 金 俊 洙 의 장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3타) (14:08)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자문위원위촉및운영규정안”은 의사일정 제3항인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의회자문위원위촉및운영규정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08)


5.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6.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0.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4.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16.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17.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8.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6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10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12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14항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16항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제17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4:10)

․이상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閔泰昇 총무보사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閔 泰 昇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閔泰昇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부된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9일과 21일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자체심의를 하였으며 22일 질의답변을 거쳐 23일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별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토요일전일근무제 실시 근거와 성실근무자 인센티스, 반일연가제도 도입, 시-테크 도입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입니다.

․토요전일근무제 실시 경우 필요성이 있는 부서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차후 의견수렴을 통해 체계적인 조정을 하도록 하고 또한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제13조 제1항의 단서를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2건의 조례안은 금촌1, 2동의 통을 분리하고 조리면 봉일천2리 4개반과 봉일천6리 3개반, 금촌2동의 9통12개반 등 총 16개반을 증설함에 따라 통장 정원을 증원,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 불편해소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리업체 독려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이나 이와같은 업무를 일관성 있고 엄격하게 정하려면 시장권한 사항으로 일원화 함이 바람직한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위임사무중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 등록 또는 폐업신고는 읍면에 위임하고 행정처분은 시에서 직접 처리토록 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 본청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도시과의 수도업무 분리 및 상수도사업소 기구를 축소하는 등 비능률적인 요인에 대하여 일부 조직이통폐합 조정 및 분장업무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조정에 있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소 반발이 있더라도 적극 추진토록 촉구하고 개정안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을 도시과로 조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수도사업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조정하고 시 본청 수도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소관 업무중 시설의 유지 관리, 정수의 생산 및 수질의 시험등을 소관업무중 일부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는 내부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제3조 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촌지도소 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됨에 따른 조례제정안으로서 지소의 설치는 업무의 능률이나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때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소설치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날로 업무가 증가되는 도시분야, 상하수도 분야, 교통분야, 민원행정 분야의 중점을 둔 인원보강 조정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25/1000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지원책을 조례로 규정하므로서 장기적으로 파주시 발전에 기대되는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본 위원회 위원여러분의 충분한 숙의로 결정된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16)

○. 金 俊 洙 의 장

․閔泰昇총무보사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총무보사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이니 만큼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17)

○. 金 俊 洙 의 장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

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18)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18)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9항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19)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1항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1항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19)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3항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3항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19)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5항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은 제15항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20)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20)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20)


19.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20.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21.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22.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3.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20항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21항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제22항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23항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3타) (14:21)

․이상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셨던 劉光用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劉 光 用 (14:22)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劉光用의원 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8일 제1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외 3건이 제출되고 동월 18일 제1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월 21일과 22일에 자체심의와 질의․답변을 거쳐 동월 23일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조례운영상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과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위원회를 신설, 설치 운영하고 융자 지원대상에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등 단체를 추가 시켰습니다. 또한 융자한도 및 대부이율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게 상향조정 하였고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2년거치 3년으로 일원화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환기간 및 대부이율, 융자대상사업 등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 수정․보완하자는 의견에 따라 상환기간은 융자 대상사업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세분화하여 자금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대부이율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년 3%로 하향조정하여 현실반영을 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융자대상사업에 “기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여 융자 대상사업 및 수혜자 폭을 확대하여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코자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수정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소비자 보호업무가 중앙 소관부처에서 관장하였으나 ‘95년 12월 29일 소비자보호법 제5조의 개정에 따라 제정하게된 것으로 위해물품 제공방지 및 소비자 의식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과 소비생활 안정, 소비자 피해의 구제수단 및 행정지원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업자별 소비자 피해보상 기구설치와 사업자의 의무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시책 및 관련 사안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견사항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96년 10월 1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있는 “파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의 내용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제4항 규정에 배제되어 경기도로부터 시군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결산시기에 있어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를 “출납폐쇄후 3월이내로”하고 “시의회에 대한 보고”를 “제출”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배제되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개정을 하는 사항으로 이견사항없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개정으로 준도시 취락지역의 세부용도구획에 대한 개발계획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상업․공업․녹지 등의 용도구획을 획정하고 토지계획과 공공시설, 보건위생 시설 및 편익시설 등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계획의 기준을 정하고 개발계획의 기간을 10년의 장기 전망하에 향후 5년을 개발사업 시행 목표로 하는 것이며, 또한 공동주택 건축물 규모와 건축지역의 제한기준등을 정하는 내용의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별다른 이견 사항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의원분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28)

○. 金 俊 洙 의 장

․劉光用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중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이니 만큼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29)

○. 金 俊 洙 의 장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9항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제19항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29)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29)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30)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에 대해서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30)

○. 金 俊 洙 의 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원여러분! 당초 계획했던 바대로 회기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여러분의 정성어린 노력의 댓가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시에서 처리하던 일부 업무가 읍면으로 위임되어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일부 비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조정 및 민원부서 사업부서 위주로 행정인력을 조정․보강하므로서 업무추진의 능률성 제고는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였으며, 또한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될수 있도록 하는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기준안을 마련하므로서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민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장치등을 마련한 것은 금번 임시회의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결된 모든 안건들이 입안당시의 목적대로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것과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빠른시일내에 개선․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것을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본 회기동안 바쁜 업무속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동안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다 소상하고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시민의 눈과 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오신 언론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하면서 제1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4:33)


○. 출 석 의 원

金俊洙 의장李鍾珌 부의장

宋奎範의원朴都淵의원李贊熙의원

黃義亨의원劉光用의원尹柄浩의원

車益濬의원吳基德의원朴海龍의원

趙慶來의원閔泰昇의원張錫天의원

: 이상 14명

○.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의사계장 崔永鎬

행정 7급 白仁成 : 이상 3명

○. 출석공무원

․시장 宋達鏞 부시장 陳庸寬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보건소장 張英錫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문화공보담당

관 李昌雲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 이상 9명

○. 방 청 인

․기자 1 공무원 13명 : 이상 14명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