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1회 제1차 본회의(1997.04.18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1997년 4월 18일(金) 14:00


의사일정
0. 의사계장 보고
1. 회기결정의건 - 의장제의
2.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車益濬의원외3인
3. 파주시의회자문위원위촉및운영규정 - 車益濬의원외3인
4.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5.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6.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7.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8.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9.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10. 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 시장제출
11.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12.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13. 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 시장제출
14.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15.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 시장제출
16.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17.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 시장제출
18.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宋奎範의원외2인
19. 휴회결정의건 - 의장제의
2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제의


부의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의회자문위원위촉및운영규정
4.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11.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4.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5.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16.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7.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18.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9. 휴회결정의건
2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00)

○. 의사계장 崔 永 鎬

․지금부터 제1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정면을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鍾珌 부의장의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 李 鍾 珌 부 의 장

․의원윤리강령.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은 파주시의 자치권 보호육성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에 대한 책임이 막중함을 통감하고 참신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수할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1. 의원은 의회활동상 상호간에 공정한 여건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대화로 타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며 제반 법절차를 준수함으로서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1.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특정인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1. 의원은 공인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자질향상에 노력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하므로서 시민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1.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며 특정을 위한 부당한 알선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1996년 3월 1일

파주시의회 의원일동.

○. 의사계장 崔 永 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金俊洙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金 俊 洙 의 장

․만물이 회생하는 약동의 계절 4월을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 동안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1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정여건속에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송달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제1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년말부터 성장의 둔화를 보이던 우리경제는 엄청난 한보사태의 파장속에 수출부진과 자금부족으로 많은 기업들의 일손이 한산해지고 부도업체가 속출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악성 단기성 외채의 비중은 날로 커져가는 경제적 위기와 함께 우리의 안보와 가장 밀접한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과 북한주민의 연이은 탈북사태로 체제붕괴라는 막다른 길목에서 우리의 안보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있는 오늘의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직시하고 주어진 위치에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선두적인 역할과 우리모두의 단합된 힘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자리가 우리의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새로이 다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지방자치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속에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가장 민주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년여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경륜과 경험, 그리고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생활여건과 지역실정에 알맞는 자치제도를 창출해 나가야하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자치실현을 규제하는 각종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척결해나가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제도를 보다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창출해나가는 한 차원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우리모두가 갈망하는 완벽한 지방차치를 우리손으로 꼭 실현시켜야할 것입니다.

․한달여만에 개회되는 금번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의 능률적인 수행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계법규의 정비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사업의 추진상태를 확인․점검하여 추진상 도출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이에 대한 대책 및 대안을 마련코자 금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안건은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진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8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충분한 자료검토와 그동안 수렴된 각계각층의 여론을 토대로 주민의 입장에서 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기 동안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11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이상으로 제1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11)

○. 金 俊 洙 의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4:11)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14:12)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97년 4월 12일 파주시장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2일 소집공고된 제11회 임시회로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심의와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송사항을 보고 드리면 파주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車益濬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하신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파주시의회자문위원위촉및운영규정이 '97년 4월 17일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 부터 는 '97년 4월 12일과 4월 17일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개정조례안과 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외 3건의 제정조례안등이 접수되어 총16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14:14)

○. 金 俊 洙 의 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 金 俊 洙 의 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4:14)

․본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보고된 사항입니다.

․사전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1997년 4월 18일부터 동년 4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14)


(참 조)

․“의사일정결정의건”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金 俊 洙 의 장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들은 발의 하신 의원님과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의회자문위원위촉및운영규정

○. 金 俊 洙 의 장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의회자문위원위촉및운영규정”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4:15)


(참 조)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1건

(이상 2건 별지에 실음)


○. 金 俊 洙 의 장

․車益濬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의 원 (14:15)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車益濬의원입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의회에서 활동하는 주요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주민 또는 언론기관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의정에 대한 주민의 자율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이에 따른 주민자치역량을 높이고자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는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거 의결된 주요사항,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총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 기타 의정활동에 관한 주요사항을 운영위원장이 주민과 언론기관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의회자문위원위촉및운영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전문성확보 및 전문지식 함양으로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동 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및 제3조의 법률, 환경, 건축, 도시, 농축산, 예산․회계, 사회복지, 기타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문위원을 7인 이내로 위촉하고 안제4조에서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규칙안 및 청원등 의안에 관련되는 사항과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행사초청등 기타 필요한 예우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18)

○. 金 俊 洙 의 장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11.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金 俊 洙 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제11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4:18)


(참 조)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8건

(이상 9건 별지에 실음)


○. 金 俊 洙 의 장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20)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먼저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풍토를 조성하고 시테크제 도입으로 실적급 제도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요전일근무제의 빠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예규로 규정되어있던 토요전일근무시 근무시간과 토요전일근무제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연가일수 산정기준을 종전에 근속기간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준용토록하여 임용전 사병경력인정등 타법령과 형평을 유지토록 하였고 성실근무를 유도하고 연가활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성실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반일연가제를 도입하였으며 병가활용 기준은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사적업무로 인한 시간낭비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지참, 조퇴, 외출을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 공제하는 시테크제를 도입하였고, 국가업무의 효율적인 지원과 재해발생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국가적 행사참가시 공가인정과 재해구호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본조례제정에 대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표준안은 기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도시화 및 아파트 신축으로 행정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통을 아파트단지로 분리조정함으로서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해나가고자 신설되는 통에 대한 통장정원을 증원하기 위함이며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촌1동 15통을 동문아파트단지와 분리, 15통, 18통으로 분리하고 금촌2동 6통은 장미, 두보, 주공아파트 단지와 분리, 6통, 9통으로 분리함에 따른 통장정원 2명을 증원하여 통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참고사항 내역은 기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증가로 인해 행정수행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과대반을 대상으로 반을 분리 조정함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반운영을 효율적으로 기하기 위하여 반의 명칭개정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아파트신축으로 인한 조리면 봉일천 2리 4개반, 봉일천 6리 3개반, 금촌2동 9통 12개반등 19개반을 증설하고, 금촌1동 15통이 18통으로 분리되면서 6개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반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참고사항 내역은 기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의 등록등에 관한 권한이 시장고유의 업무로 되어 있어 민원인들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읍면장에게 위임 처리토록 함으로서 민원사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체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폐업에 관한 사항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유통관련 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체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행정 조직중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구의 정비로 조직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일부조직의 통폐합 조정 및 분장업무를 재조정하고 현실적 행정수요를 감안 민원부서 사업부서를 중점 보강하는 방향으로 기구 및 인력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의 취지는 지방행정 부분의 10% 경쟁력높이기 차원에서 총정원967명 범위내에서 시민불편해소 및 지역발전 촉진에 역점을 두고 건설, 도시분야 뿐만 아니라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원봉사실과 상수도 민원에 대한 기구 및 인력을 조정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어 조정 개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의 기구 및 인력을 조정하여 시본청에 수도과를 신설하게 된 배경으로는 현행 도시과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계, 공영개발계, 수도계, 수도시설계, 하수계등 총6개 계를 관장하면서 도시개발 및 공영개발 업무와 상수도사업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현행 상수도사업소는 3개계의 하부조직을 관장하면서 취정수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인력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상수도사업소의 하부조직을 조정, 행정의 지속성과 성과의 안정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일부조직을 통폐합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민원부서와 사업부서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게 된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분장사무중 여권관리업무를 신설되는 지적과 민원봉사계로 이관하고, 총무과에 시민의식 개혁운동지원 및 육성업무와 외국인등록업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과의 분장사무중 공채, 국채, 금융업무를 공과금 수납대행점 관리로 조정하고 기업지원과의 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공업단지 입주업체 분양 및 관리로 조정하여 도시과에서는 공업단지 조성을, 기업지원과에서는 입주업체의 분양 및 관리로 관리업무를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라 그 분장사무를 노동조합의 관리 및 지도로 조정하는 것이며 신설되는 수도과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적과에는 민원봉사계를 신설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과 각종 단순민원에 대하여 집중관리케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조직개편은 일부조직의 통폐합과 분장사무를 중심으로 조직과 기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향후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21세기를 향한 조직으로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같이 시본청에 수도과를 신설하여 각종 상수도 확장사업 및 장기적인 상수도 사업계획등을 수도과에서 관장하도록 함에 따른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본청의 수도과 신설과 상수도사업소의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조정함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의 명칭을 상수도관리사업소로 관리 변경하고 취정수기능만을 수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장의 직급등은 규칙으로 규정토록 되어있어 금번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개정시 사업소장의 직급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2월 1일자로 농촌지도소 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됨에 따라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의 설치목적과 위치, 소관업무를 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농촌지도소장의 직렬을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하고 지도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부지구지소를 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과 신설과 일부조직의 통폐합 및 업무조정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정원조례의 가장 큰 내용은 시본청은 정원이 18명 증원되고,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정원을 감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러한 정원조정 개정으로는 수도과 신설에 따른 상수도사업소의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시본청에 단순민원에 대한 직결처리를 전담할 민원봉사계 신설 및 효율성있는 행정과 민원편익을 위하여 창구담당공무원을 기능직으로 보강하고 건설과 도시과 등 사업부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술직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출장소의 인력 감요인으로는 건축물대장의 관리 및 발급업무가 읍면에서 시본청으로 이관되었고 읍면의 재무계에서 관장하던 지가조사업무를 시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읍면의 업무가 감소되는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업무 또한 전산화로 완전 정착되어가고 있어 인력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차량감축계획에 따른 운전원의 감축요인이 발생하여 읍면 및 사업소등의 정원을 조정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본청의 정원은 383명 401명으로 18명이 증원되었고 직속기관의 정원 146명에서 143명으로 3명이 감원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소의 정원은 55명에서 49명으로 6명이 감원되었으며, 출장소의 정원은 11명에서 10명으로 1명이 감원되었으며, 읍․면․동의 정원은 352명에서 344명으로 8명이 감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국유재산법시행령상에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국가경쟁력 10%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국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어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경쟁력 10%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효율을 건축기준일인 '80년 4월 30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이전에는 1000분의 25, 이후에는 1000분의 50을 부과토록 하였으나 1000분의 25로 조정함으로서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제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세가구의 가계부담도 줄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에 적극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37)

○. 金 俊 洙 의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4.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5.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 金 俊 洙 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안”, 제14항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4:37)


(참 조)

․“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외 2건

(이상 3건 별지에 실음)


○. 金 俊 洙 의 장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4:38)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먼저 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법률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사항이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청소년기본법 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을 파주시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과 제3조에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였으며 4조에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와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등 지도위원의 임무와 제5조에 읍․면․동별로 10인이내로 하는 지도위원의 수를 정하였습니다.

․제8조에 지도위원의 임기를 정하였고, 9조에 위원의 임무수행이 곤란한 위원에 대한 실격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가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조례운영상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으로 이원화되어있는 것을 새마을소득사업으로 일원화시켰고, 융자지원 대상선정과 융자금 상환연기등 중요 안건처리를 위하여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융자 지원대상을 가구, 마을 단위에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영농단체도 지원이 되도록 하고 융자지원 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 선정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을 기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융자금의 지원한도 및 대부이율에 대하여도 현실에 적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융자금의 대부상환기간 일원화와 융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시 운영위원회 의결로 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그동안 중앙기관에서 추진해 오던 소비자보호업무가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및 개폐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파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로 제정, 소비자보호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과 소비자로서의 향유할 수 있는 7대 기본권리 및 역할을 정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위해물품의 제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의식수준제고를 위한 교육과 소비생활 안정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비자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한 소비자단체의 활동과 소비자보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보상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지켜야할 일정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발생시 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구제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정하고 특히 소비자의 직접구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비자소송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확인을 위하여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조사와 소비자요구가 보호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권고하고 이에 불응시 사업자가 스스로 부당행위 사실을 공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보호시책 및 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44)

○. 金 俊 洙 의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7.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 金 俊 洙 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4:45)


(참 조)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1건

(이상 2건 별지에 실음)


○. 金 俊 洙 의 장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4:45)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영 등에 제3항, 4항과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 제7조 1항, 2항이 배치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110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우리시 재해대책기금조례 제7조 1항은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로 되어있어서 결산시기를 다음 회계년도말 3월말까지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로 변경코자하는 내용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나 우리시 조례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보고’를 ‘제출’로 정정해서 법률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경기도에서 이 준칙안이 내려와 참작해서 본 조례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 목적은 지역실정에 맞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자연경관 보존 및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안을 새로 조례로 제정해서 본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개발기간은 10년의 장기전망하에 5년을 개발계획목표로 하며 공동주택 건설기간은 사업기간으로 해서 개발계획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발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등의 용도구역에 관한 기준, 도로계획, 공공시설, 보건위생시설, 편익시설등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시설물의 설치계획, 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취락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이 계획에 담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의 수용계획 인구와 실제 시설 사용인구를 감안해서 주거지역의 장래개발 및 성장가능성을 고려해서 규모있게 결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에 별표로 규정하였고 주거환경과의 조화 및 주거환경 보존을 위해서 조례안 8조에 관련하여서 공동주택 건축물 규모제한을 지역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용적율 150%이하, 층고 15층이하로 계획하되 용적율이 250%이하, 층고 20층이하로 하는 경우와 용적율 150%이하, 층고 10층이하로 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과 준농림 지역내 50호이상 공동주택을 설치할 계획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2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50)

○. 金 俊 洙 의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金 俊 洙 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4:50)

․본건은 사전배부해 드린 안대로 임시회기간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위하여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시회 기간중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51)


(참 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金 俊 洙 의 장

․출석요구되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9. 휴회결정의건

○. 金 俊 洙 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4:51)

․본건은 각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7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 4월 19일부터 동년 4월 23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결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51)


2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金 俊 洙 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4:52)

․사전합의된 순서에 따라 車益濬의원님과 吳基德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車益濬 의원님과 吳基德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52)

․선출되신 2분위원님께서는 회의록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차 본회의는 '97년 4월 2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늦게까지 참석해 주셔서 오늘 11회 임시회를 취재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52)


○. 출석의원

金俊洙 의장李鍾珌 부의장

張錫天 의원宋奎範 의원朴都淵 의원劉光用 의원尹柄浩 의원吳基德 의원李贊熙 의원朴海龍 의원趙慶來 의원閔泰昇 의원 : 이상 14명

○. 출석공무원

․부시장 陳庸寬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보건소장 張英錫 문화공보담당관 이창운 : 이상 7명

○. 의회사무국

․의사국장 李元在 의사계장 崔永鎬

: 이상 2명

○. 방청객

공무원 20명 기자 3명 : 이상 23명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