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8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9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차

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19일(木) 10:00


의사일정
0. 의사계장보고
1.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제의
2.'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 시장제출
3.'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시장제출
4.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2차수정예산안
5.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6.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시장제출


부의안건
1.의사일정결정의건
2.'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3.'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2차수정예산안
5.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6.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00)

○. 黃 義 亨 위 원 장

․개의를 하기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은 군부대 위문계획때문에 10시부터 위문계획이 있어서 시장팀하고 부시장팀이 나가서 오늘 불참계를 내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0:02)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10:02)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중 추가로 심의토록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7일 집행기관으로 부터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10:03)

○. 黃 義 亨 위 원 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10:03)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03)


2.'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3.'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2차수정예산안

5.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6.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수정예산안”, 제3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차수정예산안”, 제5항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수정예산안”, 제6항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0:04)

․방금 상정된 안건중 제안설명을 청취하지 않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0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96억4,442만1천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47억1,621만7천원, 영업외수익이 5억6,654만7천원, 특별이익이 3천원, '96이월금이 33억1,948만6천원,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7천원, 국비보조금이 2억8,000만원, 도비보조금이 5억3,200만원, 시설분담수입금이 1억8,216만원, 지방채 차입금이 100억4,800만원, 기타수입이 1천원입니다.

․세출은 196억4,442만1천원으로, 그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이 34억8,050만8천원, 영업외비용이 4억7,036만5천원, 가동설비자산이 142억9,958만5천원, 채무상환이 12억8,388만원, 예비비가 1억1,00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려야하나 시간관계상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좀더 상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8)

○. 黃 義 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자체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08)

○. 黃 義 亨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0:26)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자체심의도중 궁금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0:26)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 문산-선유간 지장물 이설공사비 이월액이 나오는데 그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간이 문산-선유간이라고 하셨는데 어느지점에서부터 어느지점까지 공사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27)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유-율곡간 도로지장물 관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선유간 지장물은 지금 37호선국도에 상수도관 공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받아서 1,000㎜하고 600㎜를 묻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도로지장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로 했지 건물의 지장물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 위원” : “아니 37번 국도는 내무부시범동산에서 화석정쪽으로 직접 나가는데 그럼 문산-선유간이 아니죠.”)

․그것은 문산-선유간으로 공사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도로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宋奎範 위원” : “그러면 내무부시범동산부터 상수도 관을 다시 묻는 겁니까?”)

․다시 묻는겁니다.

․건설부에서 돈을 받아서 관을 이설하는 것입니다.

․건설부에서는 그것을 도로의 지장물로 표현을 합니다.

․율곡리하고 화석정하고 두포리하고를 묻는 겁니다. (10:29)

○. 黃 義 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0:29)

․당초예산안 85쪽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용역비가 이월됐는데 3억2,300만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지금 용역단계에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29)

․네,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시험을 해서 하기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0:30)

․閔泰昇위원입니다.

․수정안 12쪽에 보면 예산총괄표가 있는데 맨밑에 차인액 -46억이 있는데 46억은 이만큼, 190억을 써야되는데 46억은 돈이 없어서 못쓴다는 얘기입니까?

○. 黃 義 亨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30)

․자본적 수입대 지출액의 차액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총액에 가서는 제로가 됩니다.

․그것을 표시한 겁니다.

(“閔泰昇 위원” :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을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이월금이 있기때문에 그런 관계가 나옵니다.

(“閔泰昇 위원” : “이월금이 여기에 표시가 안된거예요?”)

․네.

○. 黃 義 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다음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0:31)

․어제 일반회계에서 12억7,000만원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이전이 안됐어요.

․그래서 12억7,000만원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이 안됨으로 인해서 안된 사업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말이에요, 고도정수시설 용역비가 1억이 미집행된 상태고 상수도기본조사설계비 1억4,700이 미집행되고 문산-선유간지장물 이설비가 3억9,600이 안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상수도 기본조사설계비, 고도정수시설 용역비 이런 것은 집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납품이 된 다음에 돈을 지출하니까 일반회계에서 늦게 지출이 되더라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늦게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된다고 하지만 문산-선유간 공사도 공사가 다 안됐기 때문에 13억 공사에서 3억9,000만원이 덜 들어온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12억7,000만원이 안넘어와서 법원읍 노후관교체 공사를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법원읍 노후관교체공사 4억9,200만원 짜리를 못했대요.

․일반회계에서 돈이 빨리 갔으면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건데, 법원읍 노후관교체는 노후관으로 인해서 물이 냄새가 나고해서 노후관을 교체해 주려고 '96년도예산에 반영한 사항인데, 일반회계에서 돈을 안준다고 해서 집행안하고 이월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왜 일반회계에서는 돈을 12억7,000만원을 빨리 빨리 공기업로 전도해줘서 일을 추진하게 해줘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안해가지고 노후관교체공사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12월말까지 안해가지고 이월되게 만드냐는 거에요.

․어떻게 된건지 기획담당관이 답변해주세요.

○. 黃 義 亨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任 吉 松 (10:34)

․도시과장 任吉松입니다.

․金俊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6,200만원의 미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했으나 일반회계 예산이 없어서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내에 있는 각항목에 있는 돈들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 절감된 그돈이 4억6,200만원이고 그돈을 연말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번에 하게 된것입니다.

․1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金俊洙 위원” : “아니 그럼 이거 도시과에서 나한테 뽑아준 자료인데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1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 돈이고 4억6,200만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도 얼마를 해줘야 되냐하면 16억정도를 해줘야되는데 4억6,200만원을........

(“金俊洙 위원” : “알고 있는데 12억7,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도가 안되서 못한 사업이 뭐냐를 뽑아달라고 도시과에다 의뢰를 했더니 도시과에서 나온자료에요.

12억7,000만원에 대한 미집행내역이 고도정수시설용역비 1억925만원, 상수도기본조사설계비 1억4,774만원, 문산-선유간지장물이설비외 1건 3억9,644만7천원, 법원읍노후관교체공사 4억9,285만7천원, 기타 집행잔액 1억2,381만2천원을 집행을 못했다 이거예요.

다른것은 이해를 하겠다 이거에요.

법원읍 노후관교체를 일반회계에서 돈을 안줬기 때문에 공사를 안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냐 이거죠.

그것을 묻는 것인데 다른답변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올해 공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돈이 안넘어와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게 아니냐는 거지.

국장님도 그렇고 뽑아와서 자료가 잘못되면 그때가서 잘못됐다고 하니 누구를 믿고 자료를 뽑으라고 합니까?”)

․그 서류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건 상관없는 것인데 잘못된것입니다.

․저한테도 거치지 않고 나간 것인데요, 법원읍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시비를 거기다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저희가 얼마전까지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예산이 도저히 4억6,000만원을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내에서의 각항목에서 최대한 절감을 시킨 것이 4억6,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말추경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계상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이 되어있는데 빼드린자료는 도시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金俊洙 위원” : “그럼 일반회계에서 12억7,000만원 받으면 뭐하겠다는 겁니까? 남는 공사비가 뭡니까? 일반회계에서 12억7,000만원이 상수도 공기업으로 안넘어 갔단 말이에요.

안넘어갔는데 뭐냐하면 상수도 공기업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서 공기업에서 이자줄것을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면 그돈으로 5억얼마를 이자를 줘야되는 거래요.

기채이자를 주기로 예산에 반영된 것을 영업수입으로 이자를 먼저 줬단거에요.

우선 이자갚는 것이 급하니까.

일반회계에서 5억원이 넘어와야만 이자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돈이 넘어오지 않으니까 영업수입으로 5억의 이자를 부담해줬다는 겁니다.

지방채상환으로.

그러면 그돈이 어디로 간 돈이냐는 거에요.

그것을 내가 조사하다가 이런 건이 나온거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기는 했는데 여기 노후관교체공사가 들어 갔으니까 문제가 된거에요.

그렇다면 12억7,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야 되는데 영업수입으로 5억원을 미리 이자를 갚아놨으면 무슨 공사를 안했을 거 아닙니까?

영업수입으로 들어올 돈 5억원이 어느공사를 집행해야 되는데 안한거 아닙니까?

영업수입은 다른데 쓸건데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돈으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영업수입으로 막아버렸으니까 어디 쓸돈이 생겨날거 아닙니까? 그 내역을 뽑아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뽑아온거라 이거에요.

어느게 잘못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97년도 당초예산에 이월비가 32억입니다.

․32억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기예금이 15억원밖에 확보가 안되서 지난번에 저희가 질책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15억원하고 일반회계에서 12억원이 넘어온 것하고 그부족분은 도비, 지금 도비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비가 확보 안되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추경에서 ‘시비가 확보됐습니다’ 하면 도비가 약5억원에서 6억원의 돈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월금액하고 정기예금한 차액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억원의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하면 국비에서 37호 국도에 국비지원이 총32억원 정도 돈이 됩니다.

․그돈이 들어와 있기때문에 그 돈 들어온 중에서 선급금만 주고 나머지 돈이 들어와서 있기때문에 거기서 돈을 준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른 회계부서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잘 추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지난번에 '97년도 당초예산에서 15억원을 정기예금하고 17억원에 대해서 부족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본바 일반회계에서 돈이 넘어오더라도 이월금액에 의한 정기예금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俊洙 위원” :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정기예금도 12억원이에요, 15억원이 아니고....”)

․12억원하고 3억원하고 두가지 입니다. 그래서 15억원입니다.

(“金俊洙 위원” : “32억1,400만원이 이월금이 넘어오는데 일반회계에서 12억7,000만원이 안넘어와서 공사를 못한다고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돈이 빨리 넘어와서 공사를 빨리 했으면 주민불편이 없을 텐데 12억7,000만원이 안들어와서 공사를 못했다니 그 공사못한게 뭐냐고 물었더니 이 자료를 뽑아본거에요.

그런데 담당직원얘기가 그럼 기채도 여태 안갚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영업수입으로 갚았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게끔 상세하게 일반회계쪽하고 의논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0:43)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88쪽에 보면 문산정수장에 에어콘구입이 4대가 나와있거든요, 정수장 변전실에 에어콘을 놓는다고 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변전실이 아니고 중앙제어실인 것같은데 변전실에 사람도 없는곳에 에어콘을 놓는다는게 좀 이해가 안가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李 漢 源 (10:43)

․상수도사업소장 李漢源입니다.

․그 변전실에는 비상발전기를 돌릴 때 상당한 열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열을 내려주기 위한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수승인을 못받은 관계로 수정예산에서 삭감해서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의문시 되는 것 같아서 이해를 할 수 없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부의안건보면 대차대조표가 나와있습니다.

․자산목록이 나와있는데 '95년도 당기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맨밑에 자산총계가 385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뒷장 넘겨보면 자본합계가 나와있는데 '95년도 자본합계가 298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자본과 자산과 돈이 맞지를 않아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산이 월등히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기로는 자산이라는 것은 운영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운영상태를 나타내서 쭉 나온거 하고 자본하고 맞아야 되는데 돈이 들어온 상태하고 나간 상태하고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본이라고하면 어떤형태든 부채든 자기자본이든 잉여금이든 간에 총망라해서 자본이라고 그러는데 자본이 들어온 것은 298억원밖에 안되는데 운영이 된 것은 385억여원이 운영이 됐어요, 그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任 吉 松 (10:47)

․도시과장 任吉松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대차대조표상에서의 385억원하고 뒷장에서 298억원의 차이는 뒷장에 부채합계 86억6,635만6천원을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부채를 뺀거에요?

․상수도관계는 부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任吉松” : “네.”)

․우리가 볼때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얼른 이해가 안갑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자본과 부채 및 자기자본을 합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는데, 보통 대차대조표라고 하면 자산총계와 자본총계가 맞아들어가야 되는건데 자본은 부채 및 자본을 합친 것을 자본이라고 하죠.

․그것이 맞아야 되는데 맨밑에가서 잘 맞지를 않으니까 이해할 수 없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0:49)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50)

(정회후 속개하지 않음)


○. 출석위원

黃義亨 위원장閔泰昇 간사

金俊洙위원張錫天위원宋奎範위원

劉光用위원尹柄浩위원車益濬위원

李贊熙위원朴海龍위원趙慶來위원

朴都淵위원 : 이상 12명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도시과장 任吉松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보건소장 張英錫상수도사업소장 李漢源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 이상 8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金範熺 洪德基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