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파주시의회
1996년 12월 18일(水) 10:00
- 의사일정
- 0.의사계장보고
- 1.의사일정결정의건
- 2.'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 3.'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1 ,31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 항)체육진흥관리 심의의건
- 22 ,32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 항)사회교육 심의의건
- 33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보건 심의의건
- 23 ,34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환경관리 심의의건
- 24 ,35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 항)일반사회복지 심의의건
- 36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 항)생활보호 심의의건
- 25 ,37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 항)가정복지 심의의건
- 38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주택및사회개발 항)주택사업 심의의건
- 26 ,39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주택및사회개발 항)도시개발 심의의건
- 27 ,310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주택및사회개발 항)지역사회개발 심의의건
- 28 ,311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농정관리 심의의건
- 312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축수산진흥 심의의건
- 29 ,313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농촌진흥 심의의건
- 210,314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지역경제개발 항)지역경제개발,광공업관리
- 심의의건
- 211,315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지역경제개발 항)관광및국제교류 심의의건
- 212,316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산림자원개발 심의의건
- 213,317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치수및재해대책
- 심의의건
- 214,318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건설관리 심의의건
- 215,319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교통행정관리,교통안전
- 관리 심의의건
- 216,320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민방위관리 항)민방위비 심의의건
- 217,321 본청소관세출예산중 장)지원및기타경비 심의의건
- 218,322 읍면동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 심의의건
- 219,323 읍면동소관세출예산중 장)사회개발 심의의건
- 324 읍면동소관세출예산중 장)경제개발 심의의건
- 220,325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의의건
- 221,326 의료보호특별회계 심의의건
- 327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심의의건
- 222,328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심의의건
- 329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심의의건
- 330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심의의건
- 331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심의의건
- 223,33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심의의건
- 부의안건
- 1.의사일정결정의건
- 2.'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 3.'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1 ,31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 항)체육진흥관리 심의의건
- 22 ,32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 항)사회교육 심의의건
- 33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보건 심의의건
- 23 ,34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환경관리 심의의건
- 24 ,35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 항)일반사회복지 심의의건
- 36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 항)생활보호 심의의건
- 25 ,37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 항)가정복지 심의의건
- 38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주택및사회개발 항)주택사업 심의의건
- 26 ,39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주택및사회개발 항)도시개발 심의의건
- 27 ,310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주택및사회개발 항)지역사회개발 심의의건
- 28 ,311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농정관리 심의의건
- 312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축수산진흥 심의의건
- 29 ,313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농촌진흥 심의의건
- 210,314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지역경제개발 항) 지역경재개발, 광공업관리심의의건
- 211,315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지역경제개발 항)관광및국제교류 심의의건
- 212,316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산림자원개발 심의의건
- 213,317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치수및재해대책 심의의건
- 214,318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건설관리 심의의건
- 215,319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교통행정관리 교통안전관리 심의의건
- 216,320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민방위관리 항)민방위비 심의의건
- 217,321 본청소관세출예산중 장)지원및기타경비 심의의건
- 218,322 읍면동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 심의의건
- 219,323 읍면동소관세출예산중 장)사회개발 심의의건
- 324 읍면동소관세출예산중 장)경제개발 심의의건
- 220,325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의의건
- 221,326 의료보호특별회계 심의의건
- 327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심의의건
- 222,328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심의의건
- 329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심의의건
- 330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심의의건
- 331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심의의건
- 223,33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심의의건
(10:05)
○. 黃 義 亨 위 원 장
․개의를 하기전에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도청에 오늘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언합니다.(3타) (10:05)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0:05)
1.의사일정결정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10:05)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06)
2.'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3.'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7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제3항 “'97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0:07)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자체심의도중 문제시 되거나 궁금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특위활동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요점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실․국장님께서도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결정된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안 282쪽부터 1,359쪽, 수정안 56쪽부터 186쪽까지 장별, 항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 ,31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 항)체육진흥관리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육 및 문화 항)체육진흥관리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0:08)
․예산안 282쪽부터 290쪽까지, 수정안 56쪽부터 5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손을 듦)
․車益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0:08)
․車益濬위원입니다.
․284쪽에 있는 한마음대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원씩해서 2백명인데 한마음대축제가 도대체 어떻게 된 행사인지 그 200명을 어떻게 선정해서 대축제를 할 것인지, 또 농민을 위한 것인지, 대상자가 농민이냐 아니면 사회각계각층이냐 그 대상자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 한마음대축제의 실제목적,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09)
○. 黃 義 亨 위 원 장
․네, 車益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0:09)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車益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있는 한마음대축제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서 시군별로 각계각층의 200명씩 참석인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파주시에서 참석할 인원은 20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계각층 고루 참석을 해서 걷기대회 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행사로서 북부지역 또는 남부지역으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한데 몰아서 하기도 하는데 작년의 경우엔 의정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명이 참석토록 계획이 되있어 예산요구를 하였고 그리고 참석범위는 그렇게 각계각층, 목적은 한자리에 모여서 걷기대회를 한다든지해서 도민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0:11)
○. 黃 義 亨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손을 듦)
․네,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0:11)
․趙慶來위원입니다.
․수정안 5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공설운동장 교통영향평가 용역비해서 1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있는데, 우선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이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받게끔 관계규정이 변경이 되서 이번 수정안에다 사업비를 요청하셨는지, 아니면 업무착오로해서 수정안에다 예산 요청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공설운동장, 제가 보기에는 설계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판단은 서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설운동장 설계도를 보나 마나 거기가 지금 남쪽으로 한군데만 일방으로 트여져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다 보게 되면 제가 보건데는 아마 하동정씨 문중묘지로 생각이 되는데 묘를 한기나 두기 쓴게 아니고 몇 기를 내려서 개장으로 썼어요.
․그런가하면 그 밑에다 재실을 짓고 부속사를 두동인지 세동인지 지은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설계도상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모르겠으나 스타디움이 센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때 과연 설계도상에 스탠딩이 밑으로 들어가는건지 그 묘지들이, 아니면 스탠드위로 올라올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4)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0:14)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교통영향평가 심사대상이 되있습니다.
․그 법이 '92년도 12월 8일날 전문개정이 되서 쭉 진행해오다 '96년 6월 28일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그 때 당시 우리 파주에는 교통영향평가 해당사항이 없었는데 '96년 6월 28일 시행령이 전문개정된 것을 보면 건축면적이 5만㎡이상이거나 관람석이 만석이상 10만석이하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6월 28일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3개월간 유보기간을 거쳐서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의 공설운동장은 '95년 6월부터 1만2,500석을 설계해서 추진해오다 그 때 당시에는 심의대상이 아니였습니다만 금년 2월달에 설계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보완을 하느니 2만3천석으로 증설하고 또 방향이 틀려서 방향을 다시 잡고 설계변경을 해서 9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해서 10월 22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공설운동장 사항은 설계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도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 심의 올린게 11월 29일날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 파주것이 설계변경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아주대교수께서, 그래도 법에 있는 사항이니까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대신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사항은 뭐냐면 교통환경 조사분석 다음에 사업지 주변지역의 장래교통수요, 다음에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趙慶來 위원” : “아,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는 운동장 정씨종중묘지에 관해서는 감사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동장지역이 길하고 평행선이 아니고 길에서 약 30전이상이 위로올라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안해 봤을 때 그래도 차폐가 잘 안되면 각종시설물로 차폐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趙慶來 위원” :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께요.
하동정씨 문중에서는 여기다 차폐시설을 한다하더라도, 이해가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거론을 안했습니다.
(“趙慶來 위원” : “그 분네들이 상당한 돈투자를 해서 거기다 차폐시설을 했을때 과연 하동정씨 문중에서 수용을 하겠느냐는 것은 본위원 생각인데 동의가 잘 안될 것입니다.“)
․그 차폐시설은 광고판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趙慶來 위원” : “그런데 만약 말이죠, 교통영향평가 결과 이것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로서 대책방안은 뭡니까?”)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 교통영향평가는 안 된다,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도라든가 시민이 다닐 수 있는 보차도라든가 이런 사항을 판단하고 여러가지 분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 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19)
○. 黃 義 亨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0:19)
․閔泰昇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체육에 관한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작년까지는 학교특기자들을 위해서 학교별로 지원액이 나온걸로 알고있는데 금년에는 특기자교육을 위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서있는데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0)
○. 黃 義 亨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0:20)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에 지원하는 사항은 현재 도에 요청한 상태인데 아직 지시가 안떨어졌기때문에 예산편성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20)
○. 黃 義 亨 위 원 장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0:20)
․尹柄浩위원입니다.
․28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파주시민 건강달리기대회가 있고 또 289쪽에 보면 여러가지 단체에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예년에 하지않는 체육대회를 '97년도에 많이 하는데 내년에는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도 있어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하는 해에는 다른 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좀 제한을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286쪽에 파주시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에 1,500만원이 있고 또 289쪽에 보면 파주시체육회 사무국운영이라고 해서 6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맹단체에 지원하는 2억8,300만원에서 지원을 할 수 없는지 또 이렇게 두가지 종목을 해서 줘야만 되는지 또 다른단체도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2)
○. 黃 義 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0:22)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종목에 현재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지껏 지원을 해주지 못했기때문에 여러가지 단체에서 레크레이션 이라든가 여성단체, 크럽, 동우인, 주부생활체육대회든가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원을 해줘서 생활체육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286쪽에 있는 파주시체육회 가맹단체지원 이것은 매년 10개 단체에, 작년에는 1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150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나머지 파주시민 건강달리기대회는 금년도 12월달에 보광사에서 시행했었는데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또는 여가선용 풍토조성과 시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했습니다만 좋은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0:23)
(“尹柄浩 위원” : “보충질의 있습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0:23)
․尹柄浩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왜냐하면 금년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려다 수해때문에 못했습니다.
․명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런 안해주던 단체들은 안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명년도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일괄해서 전시민이 다 모여서 단합대회도 되고 화합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단체에 했을 때 말이죠, 앞으로 계속해줘야 될 것이며 또 이런 많은 체육대회가 일년에 수십번 있는데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는 해는 이것을 지양하고 없는 해는 이런 단체에서 한다면 지원해주고 협조해주는 기회를 만들어야지 없는 걸 내년에 겹쳐서, 내년엔 체육대회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黃義亨 위원장” : “답변바라는 겁니까?“)
․답변 필요없습니다. (10:25)
○. 黃 義 亨 위 원 장
․네, 尹柄浩위원님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 위원” : “제가 보충질의 할께요.”)
○. 趙 慶 來 위 원 (10:25)
․趙慶來위원입니다.
․지금 尹柄浩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요하시지 않았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본 위원도 아까 尹柄浩위원 본질의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군민체육대회라해서 격년제로 실시를했고 이번에 시승격이 돼서 명칭만 바뀌었지 역시 격년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경비 10%절감이라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어찌됐던 과소비를 억제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정책인걸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거니와 우리 파주시 지역실정으로 봐도 말이죠 이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각계각층에서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동시에 말이죠, 보면 공무원 춘추로 체육대회를 하게 돼있더란 말씀이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있는 해는 되도록이면 일반체육대회는 지양하는 것으로, 그런다하더라도 축협이나 농협은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시간적 절약 또 경제적인 부담도 절약 절감해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는 해는 일반체육대회 같은건 지양하는 것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보담당관님 단독으로 결정하실 사항은 못됩니다.
․정책적인 문제인데,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다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것은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결심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즉석에서 답변 못하실 정도라면 추후에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10:27)
○. 黃 義 亨 위 원 장
․네,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0:27)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난에 각종단체에다 지원해주는 사항은 잘 몰라서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만 서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매년 예산에 편성돼서 지원해 주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단체에다 지원해줘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되기때문에 예산을 요구했고요, 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는 금년에 원래해야 되는데 못했고 내년에 할 때는 격년제로 시행해서 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趙慶來 위원” :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담당관님 뭘 착각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먼저 답변하신 사항은 가맹단체 운영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가맹단체지원은 동감을 해요, 다만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는 해는 격년제로 하는 거니까 종전의 국민체육대회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일정이 어떻게 잡힐지는 모르지만 아마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10월달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새마을지도자나 농어민후계자 등등의 체육대회가 10월달에 열린다고요.
또 농협이건 축협이건 다 10월달입니다.
공무원체육대회도 역시 춘추로 하게 된다면 10월달이지 그렇다고 9월에 할 겁니까, 12월에 할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민이나 공무원들의 시간 절약하고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격년제로 하되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있는 해는 그런 잡다한 체육행사를 지양하는게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려고 했던겁니다.“) (10:30)
○. 黃 義 亨 위 원 장
․네,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문화공보담당관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0:30)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趙慶來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는 연간 1월부터 12월 사이에 그룹별로 시행이 되기때문에 그것은 날짜가 꼭 10월 가을이다 할 수는 없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30)
(“金俊洙위원”손을 듦)
( 참 조 )
․서면답변
( 이상1건 별지에 실음 )
○. 黃 義 亨 위 원 장
․네,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0:30)
․金俊洙위원입니다.
․지금 尹柄浩위원님, 趙慶來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요, 수정안 58페이지에 보면요 물품 및 도서구입해서 도서관에 교양도서 산다는거, 아동도서 산다는거, 또 문산읍에 전화기 구입한다는거 또 법원읍에 레이져프린터기 구입한다는거, 도트프린터기 구입한다는게 전액 삭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건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걸 삭감했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 있고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인데, 또 도서관의 교양도서도 그렇습니다.
․주민의 양식을 키워주기 위해서 교양도서와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동도서가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것은 전부 삭감시켜 버렸어요.
․지금 尹柄浩위원님이나, 趙慶來전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체육, 무슨 체육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요.
․이게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건 삭감시켜 버리고 한마음 달리기체육대회는 맨날 의원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부녀회 모아놓고 하는 중복된 것을 계속지원해 주고, 어느게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그것 좀 책임감 있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도서관은 지어놓고 올해 지원 한푼도 없어요.
․주민들 청소비밖에 지원되는게 없어요.
․이게 무슨 도서관, 정말 주민들의 양식을 키워주는 도서관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예산은 다 삭감해 버리고, 이것 전시성에만 전부 지원해 주시는게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10:34)
○. 黃 義 亨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 위원” :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이런 예산편성이 어딨습니까?
공무원체육대회 두번씩 춘추로 한다고 몇 천만원 까먹고 그러면서 교양도서 한권 사는 것 잘라버렸다니 무슨 예산편성을 이런식으로 합니까?
정말 공무원 편의위주의 행정이지.
답변 안해줘도 좋습니다.
됐어요.“)
․답변 준비 안되셨나요?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34)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金俊洙위원님질의와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경비를 10% 절감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때 체육지원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하여튼 축소조정 방안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金俊洙위원님께서 체육대회가 많고 도서구입비등을 깎았다하는 것은 잘못된게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실무진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중복된 예산 계상이기때문에 실질적으로 깎은것은 아니고 중복된 부분을 깎은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구입비는 다 들어가는데 이중으로 들어가서 깎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36)
○. 黃 義 亨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0:36)
22 ,32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 항)사회교육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육 및 문화 항)사회교육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0:36)
․예산안 290쪽부터 299쪽까지, 수정안 57쪽부터 5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안계신지요?
(“宋奎範위원”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0:37)
․네,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298쪽에 보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위 아동도서구입에서 보면 전화기구입에 문산에 5만원짜리 하나 있고 맨 밑에 전화기구입이 10만원 있어요.
(“金俊洙 위원” : “깎았어요.”)
․전화기도 깎았습니까?
(“金俊洙 위원” : “중복되서 깎았어요.
내가 아까 그거 물어 본거에요.“)
․죄송합니다. (10:38)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0:38)
33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보건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3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보건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0:38)
․예산안 300쪽부터 34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 위원” : “제가 하나 하죠.”)
․네,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0:39)
․네, 趙慶來위원입니다.
․예산안 302쪽을 보게 되면요, 불법묘지 안내표지판 제작해서 1,200만원 계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303쪽에 보게 되면 묘역안내 석판해서 4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불법묘지 안내표지판 제작이란, 불법묘지를 어떻게 알리겠다는 겁니까?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 묘역안내 석판은 어떠한 묘역을 어떻게 안내한다고 하는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0:40)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0:40)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302쪽에 있는 불법묘지 안내표지판 제작은 현재 불법묘지가 조성돼있는 곳이 11개소가 있고, 또 공설공원묘지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0개소에 대해서 여기다 다시 묘지를 쓰면 관계법에 의해서 처벌받기때문에 이곳에 불법묘지를 쓰지 말라고 하는 안내표지판이고, 303쪽에 있는 묘역안내 석판은 국가유공자 묘지에 대한 안내표지판으로서 도로변에 한 곳과 묘역진입로에 한 곳 이렇게 두 곳에다 세워놓는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0:41)
○. 黃 義 亨 위 원 장
․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趙慶來위원”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0:41)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은 이 불법묘지 안내표지판 제작이 그 중 11군데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지역 이외의 지역에 불법묘지를 쓰면 관계 없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 “아니죠, 물론 현재 불법묘지가 조성돼 있는 곳에다 11개소 하고 공설공원묘지 19개소 그렇게 30개소에 표시하겠다는 얘깁니다.”)
․아니, 제 말씀은요....
(“黃義亨 위원장” : “趙위원님! 효율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사회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도록 하죠?”)
․그건 위원장님이 하세요, 나야 질의하면 되니까.
․제가 납득가지 않은 것은 11군데의 불법묘지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이외의 지역에 쓰는 건 합법화 해 주느냐는 거에요.
․여기다 쓰는 건 안된다라고 한다면 다른데에 쓰면 관계없냐는 겁니다.
․물론 지금 집행부의 의도는 압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李淳鎔” : “사회과장 李淳鎔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는 공설묘지 다음에 일반공원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칠정말 바로 건너편에 있는 파평 이천리라든지 이쪽에 보면 사격장 뒤에, 그러니까 앞에는 사격장이 있고 뒤에는 불법묘지 쓴것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불법으로 해서, 특히 산주들이 임야를 분할을해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법묘지가 아닌 허가된 묘지로해서 부동산, 벼룩시장에 광고를 내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 사격장 이면에 있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불법묘지가 조성된 곳이 많고요, 그런 곳에 저희가 안내간판을 금년도부터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그런 취약한 지역에 불법묘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공설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을주민들이 계속 관리해 오시면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부락의 이장도 모르고 다음에 주민들 모르게 와서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계도차원에서 안내계도판을 만들어서 계도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속할 수 있는 인원도 적기때문에 사실상 홍보효과는 적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불법묘지를 막을까 하는 의도에서 간판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원칙적으로 동의는 말이죠, 공원묘지라든지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천리의 예를 들으셨는데 실상은 제가 내용을 압니다.
․당한 상주입장에서는 오죽한 사람이 급작히 산소자리를 사기당하는 줄 모르고 사겠습니까? 얼마나 급하면.
․그렇기때문에 안내판을 설치해 봤댔자 그 사람들이 현지답사하고 사는게 아니에요, 문제는 중간의 브로커들이다 하는 건데, 지금 사유림에다 안내판 설치해 봤자 효과를 못 볼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된 지역에다 안내판 설치하시겠다 하는데 별효과가 없을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사회과장 李淳鎔” : “11곳은 상습적으로 불법묘지를 쓰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고발을 해서 묘지를 임의분할 매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소환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뭐냐면 집단으로 묘지가 쓸 곳도 아닌데 쓰고 있고 그렇기때문에 들어가는 길목이라든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래 불법묘지라고 하는 것은 발생차원이 임야훼손부터 단속이 돼야하는데 임야훼손이 단속이 안되면 그 다음에는 묘지법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산림훼손부터 시작이돼서 단속이되면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거의다보면 집단이 돼있고요, 다음에 시에서 관리하는 묘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어느 경우에는 그런 불법을 쓸 수 있는 요건도 많기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활동을 할 수 있거나 단속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런 안내계도판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는 불법이 있어서 안 되겠다하는 정도로 최소한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도판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는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0:47)
○. 黃 義 亨 위 원 장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0:47)
․李鍾珌위원입니다.
․예산안 324쪽에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보건소에서 지금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기계가 있어서 수리비로 약간 예산이 돼있는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지금 수질검사를 일반업소, 특히 영업소 같은데서 수질검사를 해야지만이 허가 조건이 되는데 이 수질검사를 할 때에 보통 수원가서 해오더라고요.
․그것도 액수가 12만원씩 이랍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지금 파주시민들이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 영업을 하다가도 수질검사하는 과정에서 보통애로가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파주보건소에서 이 수질검사에 따른 대책방안이 자체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런 걸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허가 관계와 또는 수질검사할 때에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는 차원이 보건소로부터 방법이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면서 또 한가지는 340쪽에 보면 마을건강원 교육이 있어요.
․이 마을건강원 교육이라는게 어떤 교육인가 마을마다 건강원을 하나씩 선정해서 두고 운영하시는 건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9)
○. 黃 義 亨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0:49)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에 대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의 수질검사는 중요 8개항목 수질검사만 하게 돼있고요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검사지침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는 더 정밀한 28개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게 돼있어서 그 28개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는 현재 보건소에는 다 갖춰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도단위에 하나씩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소에 대한 정밀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수질검사라는 것은 일반 옹달샘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공공기관에 대한 음용의 적합여부 수질검사정도 8개항목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의 기술로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이 나온다면 이러한 것도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도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마을건강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지 부락에 보건진료소가 11군데가 있습니다.
․진료소의 진료원들이 대개 7~8개 부락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혼자서 일하기가 어렵기때문에 일반주민과 진료소와의 교량역을 하는 마을건강원 제도를 저희 나라가 도입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한 진료소당 약 7~8명 정도씩의 마을건강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일반 주민들이 어떠한 질환을 가졌다든지 했을 때는 진료원들에게 알려주어서 신속히 환자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량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을 1년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10:52)
(“李鍾珌위원”손을 듦)
○. 黃 義 亨 위 원 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0:52)
․지금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가장 우리 시민과 밀접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건강에 가장 중대한 문제로서 연결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수원에 있는 도단위의 기계설비를 만일 시군단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겁니까?
․예산관계는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張英錫” : “그것이 지금 보건소의 병리검사원들의 자질이 저희 파주에 있는 직원들과 각보건소에 있는 검사원들이 다 같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는 매년 이들 검사원들을 불러다 자질향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균의 명을 정해주지 않고 무자비로 균샘플을 주어서 균명을 찾아내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의 경우는 100% 만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보건소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보건소에 주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아마 상부에서 일률적으로 보건소에서도 이 업무를 맡도록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한은 저희들이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0:54)
○. 黃 義 亨 위 원 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金俊洙위원”손을 듦)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0:54)
․金俊洙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의료업무수당해서 약사가 7만원 수당이 나와있는데요, 그 약사봉급은 지금 어느선에 있는 겁니까? 기능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의사는 전문직의사해서 봉급, 수당이 따로있는데 약사는 봉급이 어느선에 있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보건소에는 약사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앞으로 약사를 쓰시겠다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약사없이도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건지요 그것도 궁금해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5)
○. 黃 義 亨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0:55)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金俊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사의 보수는 6급공무원으로 임명을 하게 돼있어서 6급에 준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의 의료업무 기능은 일반시중의 의원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 감시지도를 할 때 의원급에는 약사가 없더라도 일반 간호사들로 하여금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을 조제해서 환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돼있고요, 병원급에서는 반드시 약국에 약사를 채용해서 약사가 조제업무를 맡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6급으로 약사급여를 준다하더라도 시중 개업약국에 있는 약사들의 보수에 미치지를 못하기때문에 사실상 채용이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보건소도 의원급에 준한 의료기관으로 분류가 되기때문에 지금 약사의 업무를 저희 간호사가 약국에 들어가서 대행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법에는 큰 하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57)
(“金俊洙 위원”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약사대행을 한다면 의료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크게 지장이 없을까요, 약사하고 간호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날텐데 보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기때문에 안들어오는거예요, 작년에도 계속 약사에 대한 수당이 계상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6급공무원 1호봉기준이라면 한 60~7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본봉이 거기에 각종수당이라든가 여타 종합적으로 연봉으로 계산을해서 월로환산을 한다 해도 한 150만원선 미만이죠.
․그렇지만 시중약국에 근무를 한다면 250만원선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채용이 곤란한....
(“金俊洙 위원” : “그러면 전문직의사는 별도 봉급을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金俊洙 위원” : “그건 법적으로 약사는 6급에 해당하는 걸 주게 하고...”)
․그게 무슨 계약직으로 약사도 할 수 있다면 의사들과 같이 계약공무원으로 할 수 있겠는데 약사는 그렇게 못하게 돼있어서요 정규직으로만 채용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이렇게 계약공무원으로 계약을해서 채용할 수 있기때문에 다소 보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金俊洙 위원” : “이것을 약사들이 안한다면, 지금 주민 생활이 많이 향상이 됐어요 옛날같으면 되는 걸로 예측이 되지만 요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중앙에 건의나 뭐해서 약사를 현실적인 보상을 해주고 채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부에다 건의 좀 하시고 그러셔야지, 간호사가 약사를 대행한다는게 이상한데요.”)
․金俊洙위원님 보충질의로 알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약사로 채용이 사실상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보건소가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내에도 약사를 채용하고 있는 보건소는 그저 7~8개소에 불과합니다.
․경기도가 그런데 충청도 저아래로 내려가면 전혀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보건소장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 사항이 건의가 되어진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공중보건위제도 마냥 약대를 나온 사람들이 군복무를 하게 될 경우 공중보건 약사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중위로 임관이 돼서 배치근무를 해서 중위봉급을 받고 있는데 약사들은 소위로 임관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00)
○. 黃 義 亨 위 원 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손을 듦)
․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1:00)
․張錫天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의 317쪽을 보면 일반수용비 관계때문인데 경상적경비 관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하고 예산이 너무 획일적으로 섰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거기 내역보면 고혈압, 당뇨병, 채수관리 수첩제작 또 가정의 벗 책자구입 또 모자보건 수첩제작, 홍보물책자구입, 당뇨병 환자나 가정의 벗 책자는 선진시민이기때문에 다 라디오나 T.V에서 많이나오는데 이것을 천부씩 제작해서 해야 되느냐 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 드리고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합니다.
․또, 그 내용에 보면 채수병구입이니 수용비가 '96년도 예산을 산출기초로 해서 그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편성 차원,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으면 말씀 드리고, 다음에는 329페이지보면 급성전염병 예방접종 약품이 구입됐습니다.
․시비로 구입이 됐는데, 시비로 구입된 것은 '96년도 예산하고 똑 같습니다.
․단가가 오른 것도 아니고 인원수도 똑같고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을 그대로 베껴서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토피스트라백신, B형백신 다 똑같에요.
․'96년도 예산을 그대로 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급성전염병 예방약 접종관계는 국도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340페이지보면 똑같은 약을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와요.
․그런데 왜 이중으로 약을 시비에서 또 사고 하는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약이 모자라면 시비로 사고해야 할텐데 그냥 '96년도 예산을 그대로 급성전염병 예방접종약에다 계산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건소장님 다시 검토를 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11:03)
○. 黃 義 亨 위 원 장
․네, 張錫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1:03)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혈압, 당뇨병관리 수첩제작과 가정의 벗 책자구입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정의 벗 책자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가정의 벗이라는 월간지 책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관내의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마을건강원등에게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를 해드리는 것이 되고요, 고혈압, 당뇨병관리 수첩제작은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하다보면 노년층의 고혈압, 당뇨병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계속 추적관리를 하려면 수첩에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그 혈압을 측정한 수치를 기재를 한다던지 저희가 환자관리하는데 필요해서 수첩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다음에 급성전염병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료접종 대상자에게 접종할 약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들과 영세민 그 분들에게 접종할 것은 국도비지원사업 예방접종사업이고 여기나와있는 328페이지에 있는 급성전염병 예방접종약품은 유료접종약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있는 수치는 왜 전년도랑 똑 같냐면 대략 통상 목표를 그렇게 잡고 유료기때문에 본인희망에 의해서 접종하는 것이기때문에 상당한 인원의 변수는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료접종으로 되어 있는 약품비는 그 만큼의 전액 시비로 환수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을 드렸습니다. (11:06)
(“張錫天위원”손을 듦)
○. 黃 義 亨 위 원 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1:06)
․그러면 329페이지에 급성전염병 예방접종 실수요가 되는 건데 그렇게 유행성출혈열 백신관계는 6천명이 해당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6천명분을 사고 뭐하면 예산관계에 사장이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 3개년치의 치수를 평균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냥 '96년도의 예상접종 명수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3개년의 평균수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만 사야지 그렇다고 예방접종하면 수입이 들어오니까 별문제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전액 시비가 되기때문에 예산을 사장하는 차원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또 국비관계는 무료로 약이 나온다니까 제가 이해하겠지만 이것 답변은 필요없어요.
․앞으로 예산편성 사항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런 급성전염병 관계는 5개년 평균수치라든지 2개년 평균수치를 하던지 해서 연도별 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으면 해서 주문드립니다.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11:08)
○. 黃 義 亨 위 원 장
․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1:08)
○. 黃 義 亨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1:20)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1:21)
․李鍾珌위원입니다.
․338쪽에 정수기구입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기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이해는 합니다만 파주 전주민이 지금 상수도 물을 이용 하는데 기관, 더군다나 건강관리를 가장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보건소에서 일반주민이 다먹는 음용수인 수도물 자체를 정수기를 놔서 정수한 물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시민정서함양 측면에서 봐도 본위원으로서는 쉽게 납득이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도가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2)
○. 黃 義 亨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1:22)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기 1대 구입은 실무자에게 알아본 결과 냉온수정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찬물보다는 뜨겁게해서 환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하려고 1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11:23)
○. 黃 義 亨 위 원 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1:23)
․閔泰昇위원입니다.
․333쪽에 보면 특색진료사업으로 골다공증, 유방암, 자궁암등 검사특색사업이 있는데 물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특히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게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습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제가 피부로 직접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감기라든가 현대병인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물론 유방암같은 것은 특별하다고 하겠지만 신경통이라든가 이런 환자들이 많이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약품을 타면 좋은 약품이 없습니다.
․잘듣는 약품이 없고 또 예를들면 고혈압환자가 혈압이 높아서 약품을 보건소에서 타먹으면 그 보건소약품은 질이 나빠서 일반약국에서 사먹으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감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약도 타다 먹으면 잘 낫지 않는 감기약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특색사업을 벌인다면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색사업을 벌여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약품같은 것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주민이 필요한 약품을 많이 구입을 해서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실비를 받더라도 약방에서 산것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약품을 비치해놨으면 하는 주문을 같이 드립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5)
○. 黃 義 亨 위 원 장
․閔泰昇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1:25)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약이 질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이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는 다 봉급으로 해결이 되고 순수마진을 보기 위한 약을 투여하는 것이고 현재 보건소에서는 오히려 시중 일반 병․의원에서 쓰고 있는 약보다 보건소에 있는 약들이 더 좋은 약을 비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본인부담을 천원만 부담을 합니다.
․대개 3일분 약을 지어가고 본인은 천원만 내고 가기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이 처방을 낼 때 기왕이면 환자를 잘봐서 환자가 치유가 됐다소리를 듣고 싶어하기 때문에 약값에 관계없이 좋은 약 구입 요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거구요, 현재 시중의원들보다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는 약이 훨씬 좋다라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으로 금년에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검사사업을 펼쳤는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인원을 적게 정해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병원에 스스로 가서 검사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세가지 검사사업을 처음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좋다면 내년에 더 확대해서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11:27)
○. 黃 義 亨 위 원 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1:27)
․보건소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만 보건소약품이 시중 약방에서 파는 것보다 질이 좋은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건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소나 시골에 있는 진료소 같은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예를들면 보건소에서 약을 지어먹으면 낫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차를 타고 나가서 약방에서 약을 지어먹고 또 보건소를 이용해도 될 감기가 들어서 주사를 맞는다든가 약을 지어먹은 것도 일반병원을 이용을 하고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은 지소나 보건소에서 쓰는 약이 좋다고 하시는데 물론 치료를 하는 담당간호사나 의사의 치료방법이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특히 당뇨병의 환자가 쓰는 약, 또 고혈압환자가 쓰는 약은 대다수가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쓰는 것은 시중의 약품보다 질이 떨어져서 밖에서 꼭 사먹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시골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주기적으로 사먹으면 좋은데 꼭 약방에서 사서먹는 이유가 보건지소에서 지급하는 약품의 질이 시중것 보다 못하니까 그러는 거지, 싸고 또 타먹기 쉬운데 시중 약방에서 사 먹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되도록이면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하더라도 좋은 약을 사먹어서 빨리 효과가 있는 약을 구입해서 쓰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안해주셔도 됩니다. (11:30)
○. 黃 義 亨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1:30)
․朴都淵위원입니다.
․338쪽 민원실용 전자동혈압계하고 정수기에 대해서도 아까 李鍾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은 대략 제가 잘못 알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가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차피 진료를 받으러가게 되면 혈압은 의사가 재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자동혈압계를 둠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민원인 위주가 아니라 가령 예를들어서 의사가 혈압계를 다시 재지 않고 “저기가서 측정해 오시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어차피 보건소에 찾아간 분들은 조금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진료를 하기위해서 갔다라고 한다면 구태여 의사가 할 것을 전자동혈압계로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수기도 글쎄요, 두가지 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원인이 진료인원 빼고 대략 연간 몇명이나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31)
○. 黃 義 亨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1:31)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내소하는 환자는 평균 40명정도됩니다.
․그리고 환자 아닌 제증명발급이라든지 또 예방접종하러 오는 분들이 약100명정도 그래서 보건소에 내왕하는 일반주민의 수는 약130명에서 150명 평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의 민원실에 놓을 전자동혈압계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민원실용이라고 한 것이지만 이것이 사실상 진료실내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혈압만 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신장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흔히 병․의원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하나 비치하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11:33)
○. 黃 義 亨 위 원 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1:33)
23 ,34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환경관리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호, 제3항 제4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환경관리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1:34)
․예산안 347쪽부터 410쪽까지 수정안 58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 손을 듦)
․李贊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1:34)
․李贊熙위원입니다.
․366쪽에 보면 환경달력제작이라고 해서 54,000개를 제작을 합니다.
․54,000개 단가가 500원으로 되어있는데 달력에다 환경 표어만 붙이는 건지 또 54,000개를 배부하는데 어떤 대상으로 배부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372쪽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발효용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5,500개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발효기의 기능이 사가지고 얼마 안가서 실용무실한 액수가 1,740만원씩이나 되서 기계가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건지? 가동은 해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380쪽에 보면 여기도 음식물쓰레기 건조저온소멸기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그 위에는 소형소각로 설치사업이라고 6대라고 해서 3억6,000만원, 그 밑에는 5,200만원씩 12대를 하는건데 위에는 아마 소형소각로 설치가 읍면에 배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도 12대를 6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것도 반이라든지 몇대라든지 구입을 해서 한 번 사용을 한 후에 그 기계의 성능 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건조저온소멸기가 개량되어 좋은 물품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왜 이런말씀 드리냐하면 그전에 농기계구입이라고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기계를 고치지 못해서 상당량을 고철로 팔았습니다.
․이렇게 몇 백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5,200만원, 6,000만원씩 하는 기계를 구입 하는데 불안해죠, 사용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든지 더 좋은것이 있다든지 했을 때 구입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7)
○. 黃 義 亨 위 원 장
․李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1:37)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李贊熙위원님께서 세가지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달력제작은 한장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쓰레기재활용품 분리요령이라든지 배출일자라든지 이러한 것을 기재해가지고 물론 표어도 들어갑니다만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어서 주로 싱크대앞에 붙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5만4천가구는 전세대에다가 전부 한장씩 나누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372쪽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발효용기구입은 현재 우리가 EM발효제라고 해서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문산이나 법원, 조리, 금촌1, 2동 이쪽에 있는 공동주택에 우선 보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쓰레기소각로 관계는 지금 6대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읍면동에 우선공급을 하고 연차적으로 전읍면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건조저온소멸기 설치사업은 당초 예산에 각읍면동에 12대를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쓰레기소각로라든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메이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공인기관에서 공인된 것이 없고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검증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에 12대를 한대로 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것의 효과를 봐가면서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1:40)
○. 黃 義 亨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1:40)
․尹柄浩위원입니다.
․37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발효용기 구입에 있어서 어떤 유형인지, 또 실험후 검증된 용기인지 그리고 5,500개를 구입해서 대상자는 누구인지 말씀해주시고 374쪽 중간에 보면 환경미화원 목욕비하고 청소인목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환장이나 분뇨처리장에 목욕시설을 설치해서 여기서 목욕할 수 있는 의도는 없는지? 왜냐하면 여기보면 두가지가 500만원 정도됩니다.
․이것만 들이면 어느 정도 목욕할 수 있는 것은 되지 않냐? 매번 목욕하러 다른 곳에 가느니 거기서하고 퇴근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1)
○. 黃 義 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1:41)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72쪽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발효용기 구입은 방금전에 李贊熙위원님이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대상가구는 문산, 법원, 조리, 금촌 1, 2동으로 5개읍면동에 있는 공동주택 전세대에 대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 발효용기에 대한 검증은 현재 전국적으로 공인기관에서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는 EM발효제를 사용을 해서 퇴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공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환장에 있는 목욕시설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선 읍면에 있는 위생처리장 청소요원들은 사무실등 휴게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목욕시설, 그러니까 샤워장치를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고, 적환장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1:43)
○. 黃 義 亨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贊熙위원” 손을 듦)
․李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1:43)
․372쪽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발효용기 구입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사다가 시험을 해보셨는지? 시험을 해본 결과 성능이 어떤지 말이예요, 앞으로 5,500세대에다가 배부를 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것을 주고도 주민의 빈축을 사는, 그래서 쓰레기 퇴비화 하는데 오히려 저해되는 것이 아닌가? 성능을 시험해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4)
○. 黃 義 亨 위 원 장
․李贊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11:44)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李贊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린박스라고 해서 18ℓ짜리를 금년도에 550개를 사가지고 공동주택에 공급을 해서 EM발효제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정도는 호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금촌 동현아파트에서는 상당량 전가구에서 희망을 하고 있고 개중에는 금촌 미래아파트 같은데는 거의 가구원이 시장 상인이 되가지고 그런데는 이용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것을 점차 보급을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다고 하면 보급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판단이되서 내년도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 다세대나 아파트 전지역을 시범적으로 해서 수도권매립지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1:46)
○. 黃 義 亨 위 원 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贊熙위원” 손을 듦)
․李贊熙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1:46)
․지금 우리가 물건을 사다가 실용은 안해보셨는지? 그리고 액수가 5,500개인데 전액 사다가 주는 건지 자부담이 있는건지? 가급적이라면 구입을 해다가 우리자체에서 시험을 한 다음에 하시는 건지? 주민이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 성과가 50%정도 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것보다도 성능이 좋은게 있다면 금액이 비싸더라도 물량을 5,500개 보다 좀 줄이고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하는데 좀 더 발전적인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47)
○. 黃 義 亨 위 원 장
․李贊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11:47)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李贊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린박스를 사게된 동기는 연천군에서 4년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아파트의 부녀회장을 모시고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해서 연천군에 실지 시험하는 곳을 가보고 그래서 우리도 한 번 해주면 좋겠다고 부녀회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다보니까 18ℓ를 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박스가 커서 싱크대 밑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밖에 내놓는 바람에 온도와 습기가 안맞아서 실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양을 줄여서 한 10ℓ나 8ℓ짜리로 구입을 해서 싱크대 밑에 간단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시험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크니까 밖에 내놓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덜 돼서 그러는데요, 용량이 적은것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48)
○. 黃 義 亨 위 원 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1:48)
․朴都淵위원입니다.
․지금 중복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372쪽에 李贊熙위원님이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발효용기구입에 있어서는 용기랑 성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떠한 용기가 작든 크든간에 용기가 문제가 아니라 발효제가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 600여개를 가지고 실용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주부님들이 모아놔도 치워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5,500개를 구입해서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현재 600개도 시에서 관리를 못한다는 얘기죠.
․물론 시민들이 알아서 그것을 갖다가 거름으로 쓰면 좋겠지만 그런 시설이 안돼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5,500개까지 들여가지고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렇게 해봤자 또 다시 제2의 쓰레기만 양산된다는 결과가 될거 아닙니까?
․대책이 없이 사기만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현재까지 600개있는 것도 아줌마들이 모아놓으면 치우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380쪽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건조저온소멸기는 조금전에 李贊熙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그렇다할 이 제품이 어느 제품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만 받았을 뿐이지 이것은 기계에 특허를 받은거지 저온소멸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얼만큼 재활용의 가치가 있고 또 퇴비화해서 쓸 수 있는건가 하는 검증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12대씩 구입하는 것은 유용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384쪽에 금촌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자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7쪽에 금촌 하수종말 처리시설이라고 나와있는데 하수종말 처리시설 한다는 것은 물론 강도 맑게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며칠전에 이것을 기채사업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해놓고 보니까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보통 하수종말처리시설하게 되면 파주시 자체에서 가령 예를들어서 문산, 적성, 파평같은 경우에 거기다가 하수종말처리를 하게 되면 임진강은 맑고 깨끗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촌에 하게되면 파주에 맨 하류에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파주시의 임진강을 맑게하는데는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서해로 빠져나가거든요.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얘기에요.
․국가에서 국가의 물을 깨끗하게 하기위해서는 어느지역에 해도 좋은데 시비가 들어가니까 파주시에 별도움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금촌에 할 경우에 공릉천을 따라서 가는데 차집관로를 매립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공릉천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공릉천의 구실을 못하고 마를 가능성이 있는데 기술적인 검토를 해봤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하류에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거든요.
․위로가야 임진강이 보호가되고 그러는 건데 아래에 있으면 대한민국 전체의 물은 좋아질지 몰라도 우리 임진강을 깨끗하게 하는데는 약간의 도움은 있겠지만 이 정도의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하는건데 기채사업을 승인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서 문제제기를 하는건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3)
○. 黃 義 亨 위 원 장
․朴都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11:53)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朴都淵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치우는 장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음식물쓰레기를 전담하는 차도 없고 해서 수거에 다소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수거할 수 있는 전용차량을 구입하고 시적환장에 고속발효기를 설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가 되면 EM발효제로 한 음식물을 수거해다가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상 답변드리고, 저온소멸기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한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 공인된 저온소멸기라든지 이런 것이 정부에서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KS마크에 준하는 품질마크라든지 그런것이 된곳이 두세 군데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군에 설치된 것을 비교 검토하고 품질마크를 받은 그런 기종을 잘 선택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1:55)
○. 黃 義 亨 위 원 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이 답변해주시죠.
○. 도시과장 任 吉 松 (11:55)
․도시과장 任吉松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촌하수도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하수도 정비사업은 672억의 총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약 205억 정도는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통일동산과 출판문화단지에서 소요되는 폐수처리에 대해서 약 205억은 거기서 부담하게 되고 250억 정도는 고양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200억 정도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약 52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53%, 나머지 47%를 가지고 도비가 23.5%, 시비 2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약 53억만 부담하면 6만톤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릉천수계의 수질보존과 통일동산과 다른 여타지역, 금촌지역에 나오는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금촌정수장은 꼭해야 할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문산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위한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계속해서 파평과 적성쪽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수처리장 기본계획을 예산을 세워서 처리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1:57)
○. 黃 義 亨 위 원 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1:57)
․제가 구체적으로 묻는 내용은 문산에 해달라 파평에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공릉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시비가 53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53억이 들어가면 파주시에 적어도 임진강의 맑은강 가꾸기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토지공사건, 국가건, 고양시건 간에 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 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류에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종말처리가 되서 나가는 것은 서해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임진강을 가꾸는데 토지공사는 토지공사라는 얘기에요, 파주는 파주고, 파주시비가 53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토개공이라든가 고양시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53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들어서 얘기한 것은 문산이라든가 파평, 적성에 좀 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선다라고 하면 임진강이 깨끗해지는데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류기 때문에 파주와 연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 좋아지라고 해주는 사업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공릉천이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 되면 차집관로를 매설 안하게 되요? 매설하게 되잖아요.
(“도시과장 任吉松” : “차집관로를 매설합니다.”)
․차집관로를 매설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공릉천이 현재보다 엄청나게 마른다고 생각이 안드시나요?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셨냐는 내용이에요.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2:00)
○. 黃 義 亨 위 원 장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任 吉 松 (12:00)
․도시과장 任吉松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릉천수계에 대해서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은 '94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가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임진강 상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97년부터 기본계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이 실시되서 환경부에 예산을 요청하여서 그 상류측 3개하천에 대해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환경부에서 적성면에 한동네를 기준으로 하는 조그만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시험가동을 하게 됩니다.
․시험가동에 따라서 저희들도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대단위보다는 소단위로 해서 여러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임진강수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릉천에 대해서는 차집관로를 매설하게 됩니다.
․이 차집관로는 오수만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수만 받더라도 아무래도 공릉천물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다시 상류로 펌프를 해서 올려보내서 수계를 보충하는 것을 안양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면을 검토해보려고 실시설계중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와 계속 검토해서 공릉천 수량이 줄어드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2:02)
○. 黃 義 亨 위 원 장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2:02)
․尹柄浩위원입니다.
․374쪽에 상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시정설명회가 있습니다.
․또 375쪽 상단에 보면 여기도 똑같은 내용인데 374쪽에 있는 것은 참석자보상이고 375쪽은 급식비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몇명이며 청소차운전원이 몇명인지? 또 여기보면 400명 1회하고 200명 1회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보상금이라고 해서 100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금년에 보상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왜 100명만 꼭 지정해서 했는지 이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3)
○. 黃 義 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12:03)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尹柄浩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운전자의 시정참석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예산에 설명회 참석 급식비는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미화원하고 운전기사에 대한 부부초청을 해서 연말에 한번 참석자들에게 시정설명도 하고 그간에 음식물이라든지 일반쓰레기수거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는 위문잔치 비슷한 성격으로 저녁을 대접하는 식사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환경미화원은 198명입니다.
․차량은 59대가 있습니다.
․총 5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250만원 세웠는데 15건에 72만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에서 종량제가 너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읍면장회의에서도 강력히 지시를 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보상금이 나갈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많이 잡는다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환경미화원도 단속을 해서 적발하면 보상을 줄계획으로 해서 금년보다 많은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해서 10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확한 인원을 산출한 것은 아니고 금년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2:06)
○. 黃 義 亨 위 원 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06)
○. 黃 義 亨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4:03)
․계속해서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환경관리심의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손을 듦)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4:04)
․3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투기 폐기물처리비가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요, 불법투기로 인해서 과태료받는 것은 천만원 밖에 안되요, 세입에.
․그러면 천만원을 시비를 별도로 들여서 치우는건데 불법투기 폐기물처리비로 단속반 완장사야지 이런 것까지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자원봉사자 500만원인가 얼마들어가고 하는데 불법투기가 적발을 못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이에요.
․어떤 대책이든 강구해서 이 불법투기를 적발을 많이 하면 세입이 많이 들어올텐데 적발을 못하고 시비를 더 들여서 치우고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적발을 못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고 앞으로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매번 많은 시비를 들여서 불법으로 버리는 걸 치워준다면 문제가 되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6)
○. 黃 義 亨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14:06)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金俊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종류는 예를 들어 건축물폐기물을 야간에 갖다 버리는 행위가있고 또 악성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름류라든지 신나라든지를 밤에 갖다 버리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역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주로 자유로변과 광탄면쪽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건수가 안됐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안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그러냐며는 버리게 되면 산골짜기에 버리게 되므로 몇 개월만에 신고되는 건수가 있고요 즉시 발견된 것은 추적조사해서 쓰레기를 뒤져서 봉투가 나온다든지 추적해서 행정조치한 경우도 있기때문에 미적발건수에 대해서는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완장을 말씀하셨는데 완장은 제작을 하지않습니다.
(“金俊洙 위원” : “아니 그러면 잘못된거죠.
미적발건수가 없다면 불법투기 폐기물 과태료는 천만원밖에 안받고 2천만원씩 내주고 천만원씩 손해보면서 치워준다면 잘못된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적발건수가 있다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유는 골짜기속에 혹시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을텐데 현황을 모르기때문에 미적발건수가 몇 건 있다고는 상당히 어렵기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를 시에서 불가피하게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광탄에 그런 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장을 폐쇄하고 그냥 버리고, 공장자체가 부도가나서 경매처분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천상 저희시에서 처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다 슬쩍버리고 내빼서 소재를 확인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들여 치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90만원 정도의 시비를 들여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경찰도 아니고 정해진 인원가지고 단속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순찰한다든지 마을주민들의 신고를받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건수를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해서 과태료 수입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수입이 국비로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교부되서 오는 금액이 얼마안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오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최대한 행정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지정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09)
○. 黃 義 亨 위 원 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손을 듦)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4:09)
․車益濬위원입니다.
․380쪽에 보면 폐오일 재활용기계를 설치, 경정비센타에서 하는걸 오일을 재활용하는 줄 알았더니 오일휠터 재활용입니다.
․이것도 경정비협회나에 설치해주는 건지,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다 민간자본 이전해 주는건지에 대해서, 오일이 아니라 폐오일휠타니까 이 휠타를 재활용 해서 어떻게 하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 (14:10)
○. 黃 義 亨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14:10)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車益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한국경정비협회 경기도지부 파주지회에서 폐오일과 휠타를 재활용해서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압축하고 절단을 해서 판매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고자 재활용협회에서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고 재활용측면에서 1,500만원 지원해 주면 설치하겠다 하는데, 폐휠타라든지를 다시 꺼내서 다시 쓰는게 아니고 그냥 폐기물처리하던 것을 절단하고 압축해서 고물상협회로 판매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재활용을 함으로써 여러가지 경정비협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경정비협회에다 한 대를 설치해서 환경보전업무에 기여하고자 해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12)
○. 黃 義 亨 위 원 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위원”손을 듦)
․劉光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4:12)
․劉光用위원 입니다.
․예산안 356쪽에 보면 공해업소심야단속 돼 있는데 만원에 8명씩 한 달에 10일정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공해업소 심야단속에서 금년에 단속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또 거기에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14)
○. 黃 義 亨 위 원 장
․劉光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14:14)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劉光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 사업은 일반여비를 세워놓은 사항인데요.....
(“劉光用 위원” : “공해업소 심야단속여비라고 했는데 공해업소 심야단속을 8명이 월10일을 해놨으니까 한달에 10번을 단속했으면 1년이면 120일을 단속했다는건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부기를 일반여비로 달아놓은 사항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제가 가지고 나온것이 없기때문에요. (14:15)
( 참 조 )
․서면답변
( 이상1건 별지에 실음 )
○. 黃 義 亨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4:15)
24 ,35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 항)일반사회복지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4호, 제3항 제5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 항)일반사회복지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4:15)
․예산안 411쪽부터 425쪽까지, 수정안 69쪽부터 7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4:16)
36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 항)생활보호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6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 항)생활보호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4:16)
․예산안 425쪽부터 45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4:17)
25 ,37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 항)가정복지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5호, 제3항 제7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 항)가정복지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4:17)
․예산안 428쪽부터 476쪽까지, 수정안 70쪽부터 7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趙慶來 위원” : “제가 한 번 하죠”)
․네,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4:18)
․趙慶來위원입니다.
․예산안 43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가정의례준칙 홍보물인쇄해서 40만원 서 있는데 예산액 자체는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날 3공때 가정의례준칙이라고해서 제대로 시행이 안된거거든요.
․만약 홍보를 하신다라면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18)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4:18)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가정의례준칙홍보물 인쇄내용은 혼례에 대한 것이라든지를 전단식으로 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趙慶來 위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차라리 말이죠,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라면 홍보전단이라해서 뿌려서 실효를 못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3공때 말이죠,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했더랬습니다.
그 때도 실효를 못 본것이 가정의례준칙이에요.
하물며 오늘날 홍보물 전단 살포한다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대안 제시한다라면 여성단체 교육할 때 교육정도로 끝나야지 홍보물인쇄하는 건 의미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각종교육을 통해서도 물론 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와같은 홍보전단을 해서 물론 실효성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100% 실효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마는 그래도 홍보를 하는데 교육도 하고 홍보전단도 만들어서 홍보를하면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21)
○. 黃 義 亨 위 원 장
․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손을 듦)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4:21)
․감사자료 4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사회참여활동보상해서 읍지역엔 500만원주고요, 면지역엔 300만원을 해주고, 동지역엔 200만원을 주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한 겁니까?
․인구숫자도 동이 제일 많을텐데 어느 숫자로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차등을 주고 했는지 어느 기준에 의해서 뽑은 겁니까?
․시됐다고 금촌동은 매일 피해만본다고 난리인데 이런데서도 피해주는 것 같은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뽑았는지 얘기해 주세요.
․면지역 정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14:22)
○. 黃 義 亨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4:22)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읍지역, 면지역, 동지역에 차등을 둔것은 그 지역의 약수터라든지 놀이터라든지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을 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俊洙 위원” : “약수터, 놀이터지역이 어떻게 배분돼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동지역이 몇 개 있고 면지역이 몇 개 있어서 된 건지”)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3)
○. 黃 義 亨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손을 듦)
․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4:23)
․張錫天위원입니다.
․金俊洙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는 '96년도에 거의 똑같이, 474쪽을 보면 여성회관 교육자료구입비해서 120만원이상 들었는데 '96년도와 똑같이 지었어요.
․이것도 여성회관에 교육자료가 얼마가 필요한지 이것도 평균적으로 잡아서 뽑아야 할텐데 그냥 답습적으로 '95년도, '96년도 예산 똑 같아요.
․교육자료가 더 필요없는 건지 여성이 참여하는 회관을 많이 활용할텐데 5천원은 무슨 기준에서 나온건지 말이에요.
․예산 세울때는 재정적으로나 경상적으로나 검토를 해야 할텐데 예산그대로 베낀다는 거예요.
․5천원 기준이 무슨 근거로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14:25)
○. 黃 義 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4:25)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張錫天 위원” : “이왕에 여성회관 있고 활용이 많이 되면 연도별 적립을 하던지 해야지 매년 똑같이 베껴 놓고 예산 심의 할려고 해요.”)
․물론 지적하신 바와같이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가지고 어느정도 충당이 됐기때문에 예를들면 꽃꽂이 하는데 꽃꽂이 재료라든지 기타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張錫天 위원” : “더 늘어나지 않아요.
줄지도 않고, 여자들에게 교육 많이오라 그랬는데 늘어난 성적이 있어야 여성회관 다시 지을맛 날 것 아니에요.”)
․그건 인원수가 변동이 없기때문에 일단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14:26)
(“趙慶來 위원” : “제가 한 번 더 할께요”)
○. 黃 義 亨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4:26)
․趙慶來위원입니다.
․예산안 449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해서 말이죠, 16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성폭력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해서 220만원이 서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교육대상자가 누가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7)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4:27)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은 고등학교 고교생들을 교육대상으로 한 것이고 성폭력발생 예방교육은 고교생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14:28)
○. 黃 義 亨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4:28)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피교육자는 여고교생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런 정도는 학교에서도 관심갖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폭력발생 예방교육은 남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신다 했는데 이것도 학교 당국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건데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킬 필요가 있는 건지, 혹시 교육청과는 사전에 협의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9)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4:29)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지금 趙慶來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혼모발생이던지 성폭력발생에 대한 학교교육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우회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특수 전문강사를 모시고서 교육을 시키려는 것이고 교육청하고는 매년 협의해서 교육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29)
○. 黃 義 亨 위 원 장
․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劉光用위원”손을 듦)
․劉光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4:29)
․劉光用위원입니다.
․예산안 43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1개소에 8,769만7천원이 돼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30)
○. 黃 義 亨 위 원 장
․劉光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4:30)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劉光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운영비 내용은 종사자인건비, 건물유지비, 연료비가 되겠고 그 대상은 양로원이 관음대비요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31)
○. 黃 義 亨 위 원 장
․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손을 듦)
․네,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4:31)
․李鍾珌위원입니다.
․예산안 458쪽을 참고해 주세요.
․거기에 고령윤락여성과 요보호여성 두가지로 돼서 지원금은 많지는 않은데 고령윤락여성이 4명을 4회에 생필품보조로 1회에 10만원씩 준다고 했고, 요보호여성은 13명을 10만원씩 2회를 주게 돼 있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생필품을 주는데 1회에 10만원 해당되는 것을, 어떠한 물품으로 사주는가 그것하고 다음에 지금도 고령윤락여성, 요보호여성은 어떻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밑에 보면 여성단체회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쭉 보면 한마음중창대회다 또 여성단체 산업시찰이다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서 많은 행사가 있는데 지금 여성단체회원 한마음체육대회도 꼭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계신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3)
○. 黃 義 亨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4:33)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고령윤락여성생필품지원과, 요보호여성 생필품지원은 구별을 어떻게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고령윤락여성은 40세이상 윤락여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보호여성은 가출여성이라던지 또 이혼을 하면서 상당히 어렵게 산 사람이라던지 또는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해서 홀로사는 여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필품지원은 주로 쌀을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회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여성단체가 현재 15개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 15개단체가 문자 그대로 한마음이 돼서 체육대회하면서 여러가지 여성의 활동이라든지 한마음갖기를 하는 체육대회가 되겠는데 여기내용은 이벤트비라든지 시상품이라든지 경품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체육행사관계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들의 체육행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여성단체들의 화합과 또 그 분들의 여러가지 여성활동하는 한마음갖기라든지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35)
(“李鍾珌 위원” : “보충질의 하나 할께요”)
○. 黃 義 亨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4:35)
․여성단체회원 한마음체육대회는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하겠고 고령윤락여성이 다 40세이상으로 남편과 이혼하고 나왔다거나 또는 구타를 당하고 나왔다거나 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셨는데 어떠한 기준에서 4명을 선발했냐는 얘기죠, 또 한가지는 지금 나이가 들면 여자들이 돈벌 때가 많아요.
․식당도 그렇고 일할 때가 무척 많은데 시에서 꼭 시비로 1년에 4번씩 10만원 씩 보조해가면서 4명을 줘야 되겠냐, 요보호여성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몰라도 혼자사는 사람많죠.
․그럼 여자가 돈벌려면 일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나왔냐는 거죠.
․1년에 4번씩 주게 돼 있고, 요보호여성은 두 번 주게 돼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4번, 2번주냐 이거죠.
(14:36)
○. 黃 義 亨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4:36)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고령윤락여성은 저희가 실태 조사할 때에 4명으로 나와서 4명을 기준으로 했고요, 다음에 요보호여성관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혼자사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서 시청에다 지원을 요청했다던지 읍면을 통해서 지원요청한 사람들을 파악해서 13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14:37)
○. 黃 義 亨 위 원 장
․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손을 듦)
․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4:37)
․尹柄浩위원입니다.
․47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피아노 조율비가 세워져 있는데 어저께 공보실소관에 보니까 거기도 피아노 조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는데 10만원 돼 있는데 여기는 5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 피아노는 더 좋은 피아노 인지, 내가 보기엔 공보실소관은 1년에 3번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5만원씩 두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피아노조율 관계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한 번 내지 두 번 하면되는데도 세 번씩 했는데 10만원 돼 있는것은 뭐고 5만원 돼 있는것은 뭔지 묻고 싶습니다. (14:38)
○. 黃 義 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4:38)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에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피아노조율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정도면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尹柄浩 위원” : “그런데 어제 공보실에 보면 10만원씩으로 세번하는 걸로 돼있는데 어제 얘기할려다 얼마 안되는 거니까 넘어갔는데 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성회관에 있는 피아노로서 5만원씩에 하기 때문에 편성해 놨습니다.
(“尹柄浩 위원” : “아니, 적어도 그렇지, 한 번 와서 하면 인건비주는 건데 오는 건 마찬가지지, 하여튼 기획담당관님...”)
․공보실것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피아노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기때문에 여성회관에 있는 피아노는...
(“尹柄浩 위원” : “알았습니다.”)(14:40)
(“劉光用위원”손을 듦)
○. 黃 義 亨 위 원 장
․네, 劉光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4:40)
․劉光用위원입니다.
․예산안 470쪽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청소년공부방운영해서 30평에 3,500만원씩 두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41)
○. 黃 義 亨 위 원 장
․劉光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4:41)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劉光用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창만1리 청소년공부방과 장파1리의 청소년공부방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0평씩 돼 있고, 현재 청소년공부방운영은 연간 도비에서 1,300~1,400만원을 운영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劉光用위원”손을 듦)
○. 黃 義 亨 위 원 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4:41)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여기 공부방운영이라 했는데 건물을 짓는건지 운영하는데 교사를 채용해서 하는 건지 이런게 통 안나와서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건물을 새로 짓는 건지....
○. 사회사업국장 趙 哲 鎬 (14:42)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가 돼서, 공부방신축입니다.
(“劉光用 위원” : “알았습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尹柄浩위원”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4:42)
․尹柄浩위원입니다.
․45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기념 문화유적지 순례차량임차해서 3대가 서 있습니다.
․어린이날 문화유적지를 순회할 대상 어린이는 어떠한 대상인지 또 어디 유적지를 볼 것인지, 다음에 46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 및 수련활동 참가차량임차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도 7대가 돼 있는데 종합예술제는 어디서하는 것이며 또 차량만 임차했는데 급식비는 여긴 없습니다.
․또 인원도 없고 그냥 차량만 있고, 459쪽에도 차량임대만 되있지 급식비던가 인원은 안되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원이던가 행선지, 대상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3)
○. 黃 義 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4:43)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린이날기념 문화유적지순례 차량임차가 3대로 되있고 그 밑에 어린이 문화유적지순례 참석 급식비가 180명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60명씩 따져서 3대를 임차해서 문화유적지를 순례한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467쪽에 있는 청소년종합예술제 및 수련활동 참가차량 7대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청소년종합예술제가 되겠고, 또 대상이 안나왔다고 하셨는데 밑에 보면 보상금으로 세워있는 제5회 청소년종합예술제 급식보상해서 300명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를 7대를 한 것은 이것이 청소년복지를 위한 세미나라든지 수련활동이라든지 도단위 행사가 청소년관계가 여러번 있기때문에 거기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차량임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45)
○. 黃 義 亨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尹柄浩위원”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4:45)
․尹柄浩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지가 어딘지 또 대상 청소년은 누군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4:45)
․네,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와 중학생 모범학생들로서 180명을 선발을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받아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대상으로 하고, 순례지역은 장곡리 공릉, 순릉, 영릉, 자운서원, 반구정, 화석정등을 보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46)
○. 黃 義 亨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4:46)
38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주택및사회개발 항)주택사업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8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주택 및 사회개발 항)주택사업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4:47)
․예산안 476쪽부터 48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4:47)
26 ,39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주택및사회개발 항)도시개발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6호, 제3항 제9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주택 및 사회개발 항)도시개발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4:47)
․예산안 487쪽부터 535쪽까지, 수정안 72쪽부터 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손을 듦)
․張錫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4:48)
․490쪽이 되겠어요.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해서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심의위원회수당 했는데 제가 알기론 준농림지역관계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에 심의위원수당이 게재가 됐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아직안됐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위원들” :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 심의위원회운영 할거죠?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 “네!”)
․네, 알았습니다. (14:49)
(“金俊洙 위원” :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4:49)
․예산서 4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시설비에 보면 종합프랑카드거리대가 4개소 신설한다하고 보수를 10개소한다 했는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드는 건지, 또 보수는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0)
○. 黃 義 亨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50)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金俊洙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프랑카드거리대가 현재 각읍면별로 스텐으로해서 프랑카드 거는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자란데는 증설하고 그것이 전부 한지가 오래되서 보수 할데가 있습니다.
․그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50)
(“金俊洙위원”손을 듦)
○. 黃 義 亨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金俊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4:50)
․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답변 나올 줄 알았는데요, 이 종합프랑카드거리대, 도시국장님도 해외를 많이 다녀보실 것으로 압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창피스러운 시설물 같습니다, 종합프랑카드대가요.
․읍면입구에 가면 제일 지저분하게 걸려 있는게 이거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다른 방법으로 깨끗하게 그 위에 보면 도시미관조성을 위한 씨피제작도 하는데 우리도 파주시에 걸맞는 종합프랑카드거리대를 만들었으면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촌도 2군덴가 3군데가 있는데 가장 지저분해요, 펄럭대고 제일 지저분해요.
․과거 언제부터 시정을 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읍면에 들어가도 제일 지저분한게 이것입니다.
․이제는 이런식으로 말고 다른 방법으로, 돈이 더 들어가도, 금촌읍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금촌읍 면모를 가르쳐주는건데 거기다 너덜너덜하게 붙여서 나일론 끈으로 둘러메서 제일 보기싫게 보이는게 이겁니다.
․별도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거해야지, 우리시대의 조류에 맞지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도시에 맞게끔 프랑카드거리대가 되야지, 외국같은데 가보면 상당히 깨끗하게 잘 되있는데 우리는 10년전부터 돼있는데 계속 이 시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2)
○. 黃 義 亨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52)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거리대를 만든건 거리마다 프랑카드가 날리기 때문에 그것을 한군데로 집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해서 새마을사업, 사회진흥과 있을 때부터 운영이 돼왔습니다.
․현재로도 각계 프랑카드를 걸고 거기서 띄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새 주로 민원봉사대가 매일 같이 다니면서 정리해 주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나아지긴 했는데요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53)
○. 黃 義 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4:53)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54)
○. 黃 義 亨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5:08)
27 ,310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주택및사회개발 항)지역사회개발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7호, 제3항 제10호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주택 및 사회개발 항)지역사회개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5:08)
․예산안 535쪽부터 543쪽까지 수정안 81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5:09)
․趙慶來위원입니다.
․수정안 85쪽을 보면 오금리 도정공장 신축 300평이라고 해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인데요, 오금리 1개부락에다가 지어주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10)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이것은 오금리지역에 품질이 우수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도정공장을 보조해서 짓는 것으로 예산을 이번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5:10)
․오금리 미질이 좋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탄현농협에 미곡종합처리장을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서 이미 신축을 한 지가 몇 해 안됐습니다.
․그런 논리를 편다고 하면 파주시에서는 각지역마다 특색있다고 해서 도정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예산을 계속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하나로 끝내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1)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11)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趙慶來위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금리지역에 두군데에 도정공장이 있는데 현대식 도정공장이 아니고 재래식 공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둘을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해서 도정공장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이러한 도정공장을 모아서 많은쌀이 생산되는 지역에는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서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11)
○. 黃 義 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입니까?
○. 趙 慶 來 위 원 (15:11)
․아니 보충질의는 아닌데요, 이해를 할 수 없는게 도정 라이스센타를 애당초 할 때도 그 당시에 공교롭게 교하, 탄현을 1년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산업과장님에게 질의를 했어요.
․이것이 현대식 라이스센터를 읍면마다 한 개씩 할 것인지 그 당시에 산업과장은 물론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안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개 권역으로 나눠서 라이스센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개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라이스센터를 해줬는데 또 그 중에서 특정부락을 위해서 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탄현출신 車益濬부의장께서 들으시면 섭섭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15:13)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13)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오금지구에 도정공장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이번에 특수지역개발기금에서 민북지역에 대한 개발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13)
○. 黃 義 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5:13)
․閔泰昇위원입니다.
․수정안 83쪽에 정착촌에 대한 예산이 감해지고 정착촌택지조성사업으로 3억9,000만원이 나가는데 우선문제는 조성사업비 보다도 택지를 구입하는 문제가 우선 선결되야 될텐데 택지구입비가 예산이 없는것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5)
○. 黃 義 亨 위 원 장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尹 炳 奎 (15:15)
․건설과장 尹炳奎입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민북사업으로 1억을 세웠었는데 점차 민북지역개발 정착촌조성사업비가 당초에 섰기때문에 그것이 중복이 됐기 때문에 나눈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 “閔泰昇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16)
․민북지역사업은요 정착촌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이 여기에 사업하는 민북지역사업으로만 택지공급하는데 정착촌사업비는 별도로 나옵니다.
․별도로 예산을 가산하기때문에, 매입비가 거기에 포함되서 여기에는 가산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존에 되있는 것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閔泰昇 위원” : “그러니까 택지조성사업비는 택지조성사업비고 또 택지구입비가 따로 선다는 겁니까?”)
․네, 그것은 정착촌사업비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15:16)
○. 黃 義 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 손을 듦)
․李贊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5:16)
․李贊熙위원입니다.
․541쪽에 보면 시설규모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소규모하수구, 도로정비보수로 3억이 서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책정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李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17)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李贊熙위원께서 질의하신 소규모하수도, 도로정비사업은 시장님 포괄사업비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李贊熙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李贊熙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李 贊 熙 위 원 (15:17)
․물론 시장님이 포괄사업비로 운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소규모 하수도관계는 하수구가 읍면이라든지 이런데는 아직도 노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한 것이 몇 년도에 했는지 또 운영관계가 현재 어떻게 부실한지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물론 여러 하수구라든지 불량한 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급한 데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를 보수할 수 있는 계획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李贊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18)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李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작년부터 해서 내년도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도 도시 하수도, 농촌 하수도를 분류해서 국비지원이 나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해마다 매년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노후된 것, 우선 바로 잡야할 것, 하수관이 부족한 지역을 계산한 지역부터 우선 순위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贊熙 위원” : “계획은 아직 안 세우신거고 내년에 세우실거죠?”)
․아직 이것이 금촌지역은 하수도기본계획이 되어있고 문산지구는 북부지역은 내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5:19)
28 ,311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농정관리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8호, 제3항 제11호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농정관리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5:20)
․예산안 547쪽부터 575쪽까지 수정안 89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5:21)
․趙慶來위원입니다.
․예산안 556쪽을 보면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해서 4.5㎞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산이 11억7,021만4천원인데 이것이 사업대상지역은 한군데인지 아니면 몇군데가 된다면 내역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쪽 557쪽에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1읍면1명품지역 특화사업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1개소인데 내역이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5:22)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진입도로 포장공사 사업 4.5㎞는 이것이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다시 정정이 되서 도에서 또 내시도 변경이되서 변경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13.2㎞였습니다.
․그런데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趙慶來 위원” : “제가 묻고자하는 핵심은 말이죠, 하여튼 제가 미쳐 못봤는데 수정안예산이 줄었으면 44만5천원이 줄어든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정안 90쪽 8,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趙慶來 위원” : “8,500만원이 감액됐다고 하더라도 1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농로포장 대상지역이 한군데인지 아니면 한군데 이상 몇군데가 된다라면 대상지역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대상지역은 26개노선이 되겠습니다.
․각읍면에 2개노선 내지 3개노선이 되겠습니다.
․노선의 선정은 각읍면장으로 부터 대상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고를 받아서 그 내용중에서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아래 일읍면일명품사업은 내년도에 문산읍에 참외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외농가는 문산읍 사목리, 마정리 지구에 34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24)
○. 黃 義 亨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5:25)
312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축수산진흥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2호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축수산진흥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5:25)
․예산안 575쪽부터 5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5:27)
․제가 축산과장님에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를 드렸더니 축산단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할만한 부지가 마땅치가 않은데 천상 국공유림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예산안도 볼새없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97년도에 축산단지 조성계획은 세워놓으신 것이 있는지? 본위원이 보건데는 환경보존차원에서도 사실 축산인들에게도 양계보다는 양돈내지는 낙농또는 한우 양축농가는 말이죠, 정말 단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데 '97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과연 국공유림을 활용해서 앞으로 단지를 조성하는데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5:27)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축산단지 조성계획은 예산안 584쪽에 나와있습니다.
․1개단지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다음에 또 신청이 있을시에는 우리시의 재원이 확보가 가능한데에 대해서 추경에다가도 확보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28)
○. 黃 義 亨 위 원 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5:28)
․한가지 답변을 안해주셨어요.
․단지조성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통해서 국공유림을 활용해서 단지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방침 그대로 밀고 나가실 건지? 밀고 나간다고 하면 현행법상 저촉되는 애로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5:28)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공유림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하지만 현행법상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보다도 우리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축산단지사업에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29)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5:31)
․축산과장님 잘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제가 파평 몇군데를 다녀보니까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느냐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선 정부방침이 '97년도 부터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지목변경을 해서, 농지전용을 해서 양축농가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사람들은 선호하는 것은 준농림지역 내지 임야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공유림은 이제 안됩니다.
․그러면 준농림지역은 최소 파평들어가서도 8만원 이상을 호가합니다.
․축산농가가 암만 단지를 자력으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어느지역이냐?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준농림지역보다 땅값이 싸고 도로도 이미 포장이 되어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과장님께서는 '97년도에 농업진흥지역내에 농지전용허가를 해주실리도 없겠지만 해주신다고 한들 보조를 해줄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폭넓게 검토를 하셔서 사실상 우리 파주시가 앞으로 양축농가에 대한 축산단지를 조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면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5:31)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趙慶來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趙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관련과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땅을 확보함과 동시에 예산부서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31)
○. 黃 義 亨 위 원 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5:31)
29 ,313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농촌진흥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9호 제3항 제13호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농촌진흥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5:32)
․예산안 587쪽부터 660쪽까지 수정안 95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32)
․張錫天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수정안을 검토해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워놓고 파주시 원예시범온실 운영관계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거의다 감이되고 예산편성을 다시하는 차원을 초래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파주시 원예시범온실은 약 6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이것이 한 3년밖에 안 된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운영관계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동안 대두가 되고 금년도에 농촌지도소에서 이것을 폐지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많이 감 하셨나본데 근본적으로 관리사를 시범온실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사항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삭감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인부임도 50% 감이 되어있는데 인부임까지 감을해서 그 온실을 아주 폐기처분을 하도록 시설관리를 할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며 또 입찰하고 뭐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드는 것이 6억이나 든다고 했는데 이건 왜이렇게 사업관계가 부실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4)
○. 黃 義 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 冲 馥 (15:34)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張錫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원예시범온실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예산을 사실은 올리지 않아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올릴 수 없고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이외의 것을 전부 삭감하고 나머지 필수경비는 그대로 존속을 시켰습니다.
․인건비가 반으로 줄은 것은 원래 인건비가 한사람 고정인건비가 있고 나머지 인건비는 일당으로 쓰는 인건비 계상을 전부 삭감시켰고 해서 기준경비, 공공요금과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목에 대한 시설관리 또 공공요금, 그 다음에 유류대 이것만 계상이 된것입니다.
(“張錫天 위원” : “그러면 그것이 당초예산에 들어갔을 때 분기별로 모든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한 3-4년 된건데 그동안에 문제점이 제시되면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대책이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당초에다 세워놓고 한달도 못가서 예산삭감하고 말이죠, 그런 분석도 당초에 안나오고 그런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뭐예요?”)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 冲 馥 (15:36)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예시범 온실은 작년까지 하던운영을 금년에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공정육묘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필요로하는 육묘를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트육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서 예상을 했다가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거리상, 관계등 여러 가지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하여튼 획기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뀜에 따라서 모든 예산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張錫天위원” : “그러면 당초에 기본조사설계가 되어 시설할 때 수질관계도 분석을 하고 뭘하고 해야지 시비만 낭비시킨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은 상수도 시설을 전부 작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물관계는 지하수보다는 낫습니다만 여러가지면에서 포트육묘라든지 주민들의 희망작목등 또한 번거로움과어려움이 있고, 또 얼마만큼 할지 모르고 해서 우리가 포트공정육묘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 사업전체가 바껴짐으로서 반납이 된 겁니다.
(“張錫天 위원” : “하여튼 분석을 해보고, 이것이 참문제라구요,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구요.”)
․그런데 분석은 많이 하고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5:38)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지도소장님께 말씀드린바도 있습니다.
․제가 지도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책임성 발언은 안하겠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거고 다만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의 소신은 변함이 없으신가라는 질의를 던진 적이 있었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듣고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갈등이 있으신거 같아요.
․확실히 방침이 정해진거 같지 않습니다.
․“포트에다 육묘를 해서 공급하려고 했다가 안 될것 같으니까 사업비를 삭감을 했다”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을 뭘하시겠습니까?
․시범원예온실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뭘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9)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 冲 馥 (15:39)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포트육묘가 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작물을 보완하는 상태로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매각이 되면 모든 것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趙慶來 위원” : “지도소장님 말씀 잘들었는데, 물론 소장님 잘 판단하세요.
현재 하고 계시는 것이 장미하고 상추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단언을 내리세요.
이미 우리가 의회에서도 자의든 타의든 어찌됐든 지난번에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님에게 책임추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래저래해서 안된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갈팡질팡하시는데 용단을 내리세요.
처분하시려면 처분하는 것으로 일관하시든지 이니면 사업계획을 적당한 작목을 찾아서 정말 농민에게 피가 되고 살이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하시든지 양단간에 결판을 내셔야지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곤란합니다.
명확한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어느 소장님이 절대 못한다고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나와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던들 벌써 그때 처분이 됐다구요, 이게.
우선 소장님의 확고한 소신부터 밝혀주세요.”)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 冲 馥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소신은 하여튼 현재 시범온실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작목을 그대로 두느냐는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작목을 없애버리면 매각을 앞으로 해야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면 농민이 와서 그것을 선뜻 사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매각될 때까지 현재 들어있는 작목을 그대로 운영을 해야 누가 와서든지 선뜻 사지 않겠나해서 작목을 기존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제가 마음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대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趙慶來 위원” : “아까 張위원님 본질의에 답변하시기를 금년도 사업계획은 포트육묘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천상 한정된 시설규모에서 만약 포트에 육묘재배를 하려면 기존에 있던 장미라든가 이런 것은 처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단을 내리시라는거죠.
만약에 지금 꼭 포트에다가 육묘하는 사업이 적정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다가 선반실해서 한다는 겁니까? 천상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장미나 상추를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속된말로 고름이 피가 안됩니다.
이미 안되는 사업,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누가 원매자가 있든지 임차를하고 있든지 말이에요.
현재 상추나 장미가 있어서 더 유리할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趙慶來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판매되기전까지 만약에 그대로 두면 기존시설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시설이라든지 양액재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고 방치했을 상태에서는 완전히 파괴가 되버리고 매각할 때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현재 예를들어서 만원같으면 완전 시설이 안돼 있을때는 3분의 1도 가격을 못받을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까지라도 운영을 하기위해서 기초비만 운영계획에 계상한 것입니다.
(“趙慶來 위원” :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제가 파시라고 촉구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은 매각처분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임대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을 내리시라구요.
만약 매각하신다고 한다면 천상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건물을 비워둘 수야 없겠죠.”)
․시범온실은 매각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또 그것을 매각하기 위한 조례폐지안도 상정을 할 계획이고 하여튼 기존운영비만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것까지 없어지면 시설이 완전히 망가지고 못 쓸 정도로 파괴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기본경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15:45)
○. 黃 義 亨 위 원 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5:45)
210,314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지역경제개발 항) 지역경재개발, 광공업관리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호, 제3항 제14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지역경제개발 항)지역경제개발 광공업관리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5:26)
․예산안 660쪽부터 677쪽까지 수정안 101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5:47)
211,315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지역경제개발 항)관광및국제교류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1호, 제3항 15호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지역경제개발 항)관광 및 국제교류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5:47)
․예산안 677쪽부터 687쪽까지 수정안 102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5:48)
․金俊洙위원입니다.
․공릉국민관광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합니다.
․공릉국민관광지가 내년도에 2억5,000만원이 위탁이 되서 7,500만원이 파주시의 순수한 세수입이 되는데 7,500만원밖에 안됩니다.
․2억5,000만원의 30%밖에 못찾아오니까.
․그래서 7,500만원이 순수한 우리 세수입인데 지금 주차권 또 안내책자, 오수처리 약품처리하는 것이 3,600만원이 들어가고 공릉관광지내에 도로공사 오수, 우수공사까지 합치면 내년에 2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공릉국민관광지 만들어서 파주시에 상당히 많은 세수입을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시비만 2억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공릉국민관광지 수입이 더 늘어날 전망이 있는 겁니까? 많이 투자 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00만원밖에 안들어와요, 그런데 내년도 지출은 주차권, 입장권, 오수약품처리해서 3,600만원 나가고, 또 도로공사비 9,494만원 시비 부담하고, 오수․우수공사비가 4,935만4천원 들어가고, 설계비도 한 1,000만원들어가고 해서 근 2억원돈이 들어가는데 매년 공릉국민관광지에 적자가 나거든요, 그리고 수입도 매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비슷해요,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0)
○. 黃 義 亨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5:50)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金俊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국민관광지는 기반시설이 덜 됐기 때문에 즉, 예를들어서 호텔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그 지역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완공되고, 그 다음에 위락시설이 들어가는 공공도로가 완료가 되면 도로 있는데다가 호텔이라든가 콘도를 민자유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끝나는 해부터는 아마 흑자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되고 관광객이 많이오고 그랬을때 우리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51)
○. 黃 義 亨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51)
․張錫天위원입니다.
․684쪽하고 수정안 102쪽을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잘못 편성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건데 맞는건지...
․기본조사설계비를 1억2,000만원을 수정안에서 감했어요.
․보광사지구관광지개발 환경영향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광사지구에 관광지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이나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꼭 세워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감된 것이 어떻게 해서 감이 됐고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안에 보면 보광사지구 개발실시 설계비가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 시설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4,000만원이 감되고 보광사지구의 기초기본 조사설계비는 계상이 되야할 텐데,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5:53)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광사관광 환경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비에 보광사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4,000만원은 실지로 실시설계비와 조사설계비고 그 다음에 조사설계가 6개월간 진행이 되기때문에 내년도 7-8월달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급한 공설운동장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나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張錫天 위원” :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기본설계비가 어떻게 들어가요? 다 깎아야죠, 이렇게되면.”)
․기본설계가 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는 나뒀습니다.
(“張錫天 위원” : “기본설계비가 나왔어요?”)
․기본조사는 되어있고 기본조사 설계를 해가지고...
(“張錫天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기획담당관님이 정리해서 말씀해주세요.”)
(15:54)
○. 黃 義 亨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5:54)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보광사지구 환경과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9,000만원 감액시킨 것은 우선 공설운동장 교통영향평가때문에 재원형편상 요구에 의해서 감조치를 한 겁니다.
․다만 보광사지구 개발을 위한 기본조사가 끝난 다음에 영향평가가 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밑에 실시설계비가 4,000만원이 들어간 것은 과목구조상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은 기본조사설계비로 변경이 되야겠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평가에 관한 용역비가 계상이 되야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15:55)
○. 黃 義 亨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5:55)
․686쪽에 자매결연 상호교류가 4명씩 4회는 공무원이 가는 거고 민간인 상호교류는 8명씩 2회는 민간인이 가는 모양인데 2번은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가고 2번은 공무원만 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6회를 간다는 겁니까?
○. 黃 義 亨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56)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俊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민간상호 교류할 때도 천상 관계되는 공무원이 가야됩니다.
․그래서 2회, 2회해서 4회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57)
○. 黃 義 亨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5:57)
212,316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산림자원개발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2호, 제3항 제16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산림자원개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5:57)
․예산안 687쪽부터 717쪽까지 수정안103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 손을 듦)
․車益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5:57)
․車益濬위원입니다.
․수정안 103쪽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오두산묘지 및 통일동산매점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통일동산매점 감정평가수수료는 알겠는데, 오두산묘지 감정평가수수료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58)
○. 黃 義 亨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金 光 駿 (15:58)
․녹지과장 金光駿입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유림을 샀는데 국유림관리소에서 인계받을때에 산내에 불법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묘지는 앞으로 사업하는데 중요지역이기 때문에 그 묘지를 이전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15:59)
○. 黃 義 亨 위 원 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5:59)
․李鍾珌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말이죠, 그들이 병역의무 때문에 와 있는데 월봉급이 있어요.
․봉급도 있고 그밑에 수당이 연4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녹지과장 金光駿” : “답변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봉급, 여비, 중식비 전부다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그외에 우리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중식비는 1차에 얼마를 주게 되어있는 겁니까?
(“녹지과장 金光駿” : “1일 700원씩 주게 되어있습니다.”)
․700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金光駿” : “네, 아침저녁은 집에서 먹고 그것은 점심에만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6:02)
․尹柄浩위원입니다.
․우선 712쪽하단에 보면 파주시민공원조성이 나와있습니다.
․그밑에도 파주시민공원 조성사업비가 나와있습니다.
․여기는 600만원, 밑에는 1,9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 시민공원은 어디다가 만들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713쪽에 보면 도시공원보수공사라고 해서 동현아파트앞 공원, 동진자동차앞 공원 이렇게 해서 기되어 있는 것인데 동현아파트는 4,800만원, 동진자동차 앞에는 3,900만원인데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이듭니다.
․이렇게 보수하는데 많이 드는지 거기다가 뭘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714쪽에 통일로변 소공원 및 가로화단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1억6,000만원을 세워줬는데 2억이 올라와 있어요.
․4,000만원씩 더 필요한지?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통일로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전혀 관리가 안됐습니다.
․더 이상 그런얘기는 말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청내에 작년에 미화작업이 잘안됐었는데 금년에는 청내든, 청외든 간에 잘 되고 있는데 오히려 통일로가 잘되야하는데 통일로는 돈을 많이 들여서 한 사업인데, 지금 관리를 조금만 신경쓰면 될텐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되는 조건이 뭔지? 또 직접 시에서 직영해서 하면 돈이 이렇게 안들텐데 말이죠, 꼭 이렇게 민간대행 업소에다가 줘야 되는지 또 707쪽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비를 줘가면서 제가 볼때는 제대로 안되가는 것 같은 사항입니다.
․715쪽에는 풀베기사업이라든가 어린 나무가꾸기라든가 이것도 전부다 임업조합에다가 맡겨서 일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일로 주변관리를 볼때는 이것도 제대로 되어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나 하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04)
○. 黃 義 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金 光 駿 (16:04)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파주시민공원조성사업은 먼저 시청뒷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면적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사유림에 팔각정짓고 광장을 만드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실행을 하려다보니까 타당성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조사시설비만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는 시청 바로 뒷산으로 부터 정상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장소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공원내 보수공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현아파트, 동진아파트라고 했는데 하나는 4,800만원이고 하나는 3,900만원입니다.
․그것을 인수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설물을 좀 보수하려다 보니까 차라리 잘못하다보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면수정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수목이 그동안 잘 정리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4,000만원이 들고 한군데는 3,900만원이 들기때문에 세부계획은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에 대해서 통일로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로공원은 우리가 임업협동조합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시군보다도 잘되고 있고 우리가 작년에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작년에도 당초는 금액을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적은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1년내내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가 볼때는 연3회 내지 4회를 쭉 해봐서 특히 크게 하자가 없이 우리나름대로 계획대로 된것으로 봤는데 尹위원님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앞으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1억6,000만원인데 왜 올렸냐는 것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하고 2,9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해 주신다면 97년도에 자신있게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총 인원이 든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잘보이지 않지만 1년내내 한 것이 약3,300명 인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임은 별도로 하는 것이아니라 임업협동조합에 작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인부터 젊은사람까지로 해서 작업단이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장비구입 그런 것은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 작업단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준 지원한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업반을 연중 한쪽으론 산림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통일로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몇가지 잘못된 부분은 노면에 풀깍기, 그부분이 예산이 작년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노면깍기등 또 쥐통나무도 4번 깍게 되어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하다보니까 3번깍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일할 바에는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보조 주는 것은 임업산주들이 감벌등 부산물이 나와서 자부담을 잘내야됩니다.
․그런데도 작년에도 임업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받아야 될 것이 5,000~8,000만원이 되는데 약30%, 서울에 능력있는 사람들이 한30%내고 나머지는 전부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지금 적자는 안보지만 고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작업단 구성한 것을 활성화해서 아직까지 그런 데에 있어서 보조를 해주고, 그리고 통일로변 사업은 우리가 작업단을 계속해서 활성화하고 작업단을 그냥하게 되면 인부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일로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안전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있는 사람들이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양해해주시고 예산을 이번에 전액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6:10)
○. 黃 義 亨 위 원 장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2억이라는 돈이 통일로변에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공원에 대한 관리인데 사실 녹지과장님께서 저에게 자료준 것을 보면 월동피복해체 소각한 것이 봉일천 사거리에도 있고 문산 봉서리앞에 한 서너군데있습니다.
․1회 12명이 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혼자해도 됩니다.
․그것은 혼자 제거해서 소각을 해도 되요.
․그런데 12명씩 들어갈리가 없습니다.
․넉넉잡고 두명인데 이렇게 엉터리숫자를 해서 말이죠, 막대한 시예산을 낭비해야 되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철쭉군식 기존 작업도 말이죠, 다 균형이 잡힌겁니다.
․그 위에 새로 나오는 것을 하는 것인데 33명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니 철쭉이 통일로 공원내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를 보더라도, 잔디를 4번맸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3번만 매면 기가막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4번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또 4번해서 1,200명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거짓숫자, 이것은 제가볼 때 거짓숫자입니다.
․쥐똥나무도 4번해야 된다고 했는데 3번만 해도 됩니다.
․올해 3번했는데, 왜냐하면 가을에 하니까 마지막으로 봄에 한 5월달에 가서 하면 되는건데 이런건 잘 관찰해서 실질적인 인원이 얼마가 들며 만약에 10명 든다면 20명에는 인건비가 든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안듭니다.
․아무른 앞으로 통일로 관계는 수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국도아닙니까? 1번선인데, 또 우리 파주시의 도로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세계적인 도로라고 제가 지적도 했지만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16:13)
○. 黃 義 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6:13)
․李鍾珌위원입니다.
․아까 공익요원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준다고 하셨는데 봉급과 수당은 나가고 중식값으로 1일 750원이라고 녹지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들어온것을 보면 7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03쪽보면 공익근무요원 중식 및 교통비, 기타경비해서 75,000원 곱하기 40명 12월해서 3,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이것이 녹지과장님 지침에 의한 대로라면 맞지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6:15)
○. 黃 義 亨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金 光 駿 (16:15)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기타경비에 대해서 중식비는 7만5천원씩 40명이 12월이면 3,600만원입니다.
(“李鍾珌위원” : “75,000원이 안되죠, 하루에 700원씩이면 말이죠, 30일 따져도 21,000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밑에 교통비는 800만원으로 나와있거든요.”)
․중식비가 75,000원이니까 식비가 하루 2,500원씩 30일이면 75,000원이....
(“李鍾珌위원” : “아니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에 지침에 의한 중식비가 7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30일을 근무시킨다고 해도 21,000원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중식 및 교통비, 기타라고 했어요.
그럼 중식비 들어가고, 교통비 거기 또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타경비, 시간외 근무했을 때는 5,000원씩 따져가지고 들어와 있다구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침에 의한 1일 700원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75,000원으로 나와있단 말이예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식대는 하루에 2,500원입니다.
․그래서 월75,000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李鍾珌위원” : “그럼 시간외에 식사줄 때는 5,000원짜리를 주고 근무시간내에 줄 때는 2,500원짜리 식사 주는 겁니까?”)
․네, 2,500원은 우리가 여기서 주는거구요, 5,000원은 야근하거나 외지로 나가서 줄 때는 좀 넉넉하게 주는 겁니다.
(“李鍾珌 위원” : “그럼 아까 과장님말씀은 1일 중식비 750원은 안맞는 얘기죠?”)
․네, 정정하겠습니다. (16:17)
○. 黃 義 亨 위 원 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6:17)
․尹柄浩위원입니다.
․70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임도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또 보수라고 해서 또 3㎞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다 국도비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파주시 관내에 임도시설한 지역이 몇군데나 되며, 또 보수한 곳은 한군데 같은데 보수한 곳은 어느 지역이며 임도가 가설되어있는 지역에 현재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녹지과장 金 光 駿 (16:18)
․尹柄浩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金光駿입니다.
․임도시설은 우리시가 작년까지 해서 31㎞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광탄면 그외에 3개지역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임도만 시설해놓고 보수는 도에서 주지 않고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임도를 해놓고 대부분 망가지기 때문에 보수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를 임도시설을 하고 또 3㎞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임도를 시설하고 보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우리가 보기에 복명을 해서 가장 급한 것부터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임도를 해놓고 그것을 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가지로 해서 산에서 벌채를 한다든지 임도를 활용해야 되는데 시설을 해놓고 활용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임도보수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산주가 직접 해놓고나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국도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하기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31㎞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큰 지장없이 전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임도를 보수를 했고 내년에도 계획대로 해서 미리 조사를 해서 임도를 보수할까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16:20)
○. 黃 義 亨 위 원 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6:20)
․尹柄浩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임도는 우선 벌채할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가 났을 때 차가 다니기 위해서 원활히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 임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지과장님 벌채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해놓고 지금 왜냐하면 우선 도로하면 배수가 잘되야 도로가 되는데 해놓고는 그냥 방치해서 사실 차가 올라갈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우기가 와서 파진데를 그냥 내버려두고도, 녹지과장님께선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한가지 예로서 유일레저뒤에 아마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등산했을 때 가보니까 사실 할 때 뿐이지 관리를 안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자꾸 돈을 들여서 거기다 보수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그래도 한번 하고나면 몇 년은 사용할 수 있는, 차가 다닐수 있는 것을 하셔야지, 차도 못다니는 임도를 해서 뭐합니까? 해놓을 때 뿐이지.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통일로라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고 관리를 안하시기 때문에 신경을 안썼고 이러한 돈을 자꾸만 투자하는 낭비시키는 사례가 있기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유일레저 뒤에는 언제 한겁니까?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점검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3)
○. 黃 義 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金 光 駿 (16:23)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도를 개설하는 것 말고 사후관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일레저 뒤에 임도시설은 작년에 예산이 충분히 섰으면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작년에 기산리 방향으로해서 한 쪽으로 하다보니까 안되겠길래 그쪽에 3㎞를 놓고 지금 유일레저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임도가 활용이 잘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가을에 1차적으로 급한 곳은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우선 순위에 제일높은 곳부터 보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레저 뿐 아니라 임도해 놓은 것은 전부다 보수해서 제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1차적으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가지고 전량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집어넣고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임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통일로변에 대한 인부에 대해서는 아까 인부든 것이 계획이 아니라 작년에 실행예산에서 짠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틀림없이 들어간거니까 앞으로 감사를 받아도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든 것을 2명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매를 맞을 때 맞을테니까 앞으로 통일로 뿐만이 아니라 모든부분에서 평가를 잘 받도록 이번 질책해 주신 것을 기회로 잘하겠습니다. (16:25)
○. 黃 義 亨 위 원 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6:25)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6:25)
○. 黃 義 亨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6:45)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317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치수및재해대책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호, 제3항 제17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치수 및 재해대책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6:45)
․예산안 717쪽부터 733쪽까지, 수정안 104쪽부터 10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6:46)
214,318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건설관리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4호, 제3항 제18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건설관리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6:46)
․예산안 733쪽부터 762쪽까지, 수정안 105쪽부터 10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손을 듦)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6:47)
․이것은 질의보다는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보겠는데요, 754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세입에 골재채취가 30만㎥으로 세입이 잡혀있는데 모래가 24만㎥, 자갈이 6만㎥해서 골재채취수입이 23억7천만원이 세입에 잡혀있는데 세출에 와서는 자치단체부담금해서 골재채취사용료가 모래가 19만8,958㎥, 자갈이 4만1,775㎥만 줄여서 계산이 됐어요.
․세입에 잡힌걸 세출에서는 하천사용료를 줄여서 준다고하고, 그 위에 민간에 대한 위탁비도 그래요.
․골재채취 했으면 민간에 대한 위탁생산비를 줘야 될텐데 민간에 위탁생산해 놓고 돈 안준다는 건지요, 어떻게 된게 엄청난 금액이 빠져있어요.
․어떻게 된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지 해명해 주세요. (16:48)
○. 黃 義 亨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6:48)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金俊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과 세출에 물량이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상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세입에서는 100% 들어온다라고 보고 거기에 관련된 경비가 세출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일시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생산실적에 따라서 위탁생산비와 사용료가 부담되기때문에 다음 추경에 그 모자라는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량을 조정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재원은 일반재원으로 전환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다 확보가 안된 것은....
(“金俊洙 위원” : “그럼 어느 사람이 골재채취 생산하는지 몰라도 우습다 그럴 것 같은데요.”)
․한번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적에 따라서 주기때문에 차기에 추경시에 계약된 금액은 다시 확보하겠습니다.
(“金俊洙 위원” : “추경에 어떻게 확보한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없는데 어디서 생겨나는데가 있습니까, 재원조달 할 때가 있습니까?”)
․지금 보고를 안드렸는데 지방양여금도 내시가 안됐고 결산이 되면 순세계잉여금도 74억을 계상했는데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는 것이고 해서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때가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朴海龍都”손을 듦)
․朴海龍위원님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6:50)
․朴海龍위원입니다.
․예산안 759쪽 하단에 방축~삼방간 도로확․포장공사 1㎞해서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방~방축간의 도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탄 보광사에서 나와서 법원리로 가는 도로에 연풍리를 거쳐서가게 됩니다.
․지금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연풍리의 교통체증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장님이 보는 견제에서 이 도로가 도로개설이 빨리돼야 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우선 순위가 어느도로 보다도 뒤로물려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2)
○. 黃 義 亨 위 원 장
․朴海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6:52)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朴海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축~삼방간 도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삼방~방축간은 공사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본래는 골프장이 들어오면 거기서 개설하기로 계획이 됐기때문에 못했고 그 이후에 골프장이 취소되는 입장에 있기때문에 용역설계를 해서 우선 도로포장 해야겠다는 뜻에서 설계비를 계산, 예산에 확보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53)
○. 黃 義 亨 위 원 장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6:53)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737쪽에 보면 농어촌도로정비 평가수수료해서 공사비가 25억2천인데 구체적인 대상도로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네, 宋奎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6:54)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도로정비 평가수수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농어촌도로를 별도로 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대로 양여금을 받아서 농어촌도로공사하도록 추진이 되있기때문에 우선은 여기에 평사수수료를 예산에 확정을 지어서 거기에 대한 양여금을 받도록 하기 위한 사업절차가 되겠습니다.
(“宋奎範 위원” : “대상도로가 나올 것 아니에요.”)
․대상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거예요.
․농어촌도로 지정고시된 도로가 있습니다.
․안되있는 도로를 다시 조사해서 그것이 몇 개 노선이 있다해서 내무부에 평가해서 올리면 그것에 의해서 양여금이 나오도록 돼있습니다.
(“宋奎範 위원” : “무슨말씀인지 아는데 대상도로가 현재 나와있냐는거죠.”)
․이번에 대상도로를 선정해서요, 기본계획수립하듯 대상지를 농업진흥공사에서 전부조사를 합니다. (16:55)
○. 黃 義 亨 위 원 장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있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6:55)
215,319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교통행정관리 교통안전관리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5호, 제3항 제19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교통안전관리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6:55)
․예산안 762쪽부터 802쪽부터까지, 수정안 109쪽부터 11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6:56)
․趙慶來위원입니다.
․예산안 780쪽을 보시게 되면요, 시설비예산이 1,79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교통안내표지판제작, 버스승강장설치 했는데요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이 교통안내표지판제작이 10개로 돼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지역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려서 지금 37번국도 확․포장하는데 끄트머리 고개가 완전히 90도 각도입니다.
․이것을 해달라고 한지가 작년부터인데 오늘날까지 되지 않아요.
․그런가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리고 확실한 답변을 못들었는데 파평중학교 정문앞을 학생들이 건너다니지 않습니다.
․거기 보시다시피 구거를 복개해서 학생들이 면사무소입구에 와서 버스타거든요.
․뭐냐면 면사무소앞에 신호등설치가 상당히 화급한데 전연 안되고, 신호등관계는 제작년부터 한 얘기에요.
․안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8)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6:58)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안전표지판, 37번국도에 대해서는 서울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을 여러번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안되있는데는 다시 건의해서 신년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58)
○. 黃 義 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더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6:58)
216,320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민방위관리 항)민방위비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6호, 제3항 제20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민방위관리 항)민방위비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6:59)
․예산안 805쪽부터 838쪽까지, 수정안 115쪽부터 12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네,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6:59)
․네, 宋奎範위원입니다.
․수정안 115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보면 구조안전장비를 상당한 양을 많이 구입을 요청하셨는데 본위원은 운영관계를 한 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장비를 구입하신 후에 우리 민방위과에서 직접운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119구조대나 이런데다 위탁관리하실 것인지 왜 질의드리냐면 각종교통사고시 긴급히 주로 야간에 출동해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사항이기때문에 좋은장비 구입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01)
○. 黃 義 亨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7:01)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신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에 있는 구조구난장비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고양소방서로 관리전환을해서 소방파출소에서 즉, 우리관내에 있는 소방파출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의 소방서가 개소가 되면 관리전환 했던 것을 다시 반납받는 것을 조건하에 관리전환해서 운영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7:02)
○. 黃 義 亨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7:02)
217,321 본청소관세출예산중 장)지원및기타경비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7호, 제3항 제21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장)지원 및 기타경비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7:02)
․예산안 341쪽부터 844쪽까지, 수정안 125쪽부터 12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7:03)
218,322 읍면동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8호, 제3항 제22호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7:03)
․예산산 857쪽부터 1,132쪽까지, 수정안 133쪽부터 13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7:04)
219,323 읍면동소관세출예산중 장)사회개발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9호, 제3항 제23호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중 장)사회개발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7:04)
․예산안 1,135쪽부터 1,244쪽까지, 수정안 139쪽부터 14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7:05)
324 읍면동소관세출예산중 장)경제개발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4호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중 장)경제개발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7:05)
․예산안 1,247쪽부터 1,25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네, 宋奎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7:06)
․네,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1,250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재세에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내배수장 전기사용료는 내배수장이 있기때문에 이해하는데 밑에 보면 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가 있어요.
․하수처리장이 어디에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07)
○. 黃 義 亨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7:07)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산하수처리장은 외기노조앞에 내배수장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宋奎範 위원” : “하수처리장이라니까 무슨소린지 모르잖아요.”)
○. 黃 義 亨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7:08)
220,325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0호, 제3항 제25호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7:08)
․예산안 1,263쪽부터 1,271쪽까지, 수정안 151쪽부터 1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7:09)
221,326 의료보호특별회계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1호, 제3항 제26호 “의료보호특별회계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7:09)
․예산안 1,277쪽부터 1,287쪽까지, 수정안 161쪽부터 16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7:09)
327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7호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7:09)
․예산안 1,293쪽부터 1,29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7:10)
222,328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2호, 제3항 제28호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7:10)
․예산안 1,305쪽부터 1,311쪽까지, 수정안 171쪽부터 17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손을 듦)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7:11)
․예산안 1,305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실무과장님이 참고해 주세요.
․문제가 있는게 일반체비지매각 수입이 감사자료에는요 체비지매각 현황과 엄청난 차이가나고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감사자료에는 일반체비지가 2,876㎡밖에 안남았다고 보고다 돼있고 점유체비지가 828㎡밖에 안남은 것으로 돼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해서 세입이 들어와있고 세출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세출에 가서도 지상물보상도 감사자료에는 다 보상해주고 5동만 미보상됐다고 돼는데 지상물보상해 준다고 나와있고 도저히 맞질않아요.
․진짜문제가 큰데, 감사자료에 아주 정확하게 매각실적해서 돈까지 계산해서 나왔는데 땅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돼있는데 5천㎡ 차이가나요.
․5천㎡이면 엄청난 돈인데 어떻게 된게 이렇게 계산됐는지 몰라요.
․감사자료에는 일반체비지 18만8천㎡해서 1만1,312㎡팔아서 59억3,958만2천원 딱 받아 놨다고 했고, 나머지가 2,876㎡밖에 안남았다고 했는데 여긴 7,034㎡이 남았다고 했어요.
․점유체비는 비슷하게 맞아요.
․감사자료에 828㎡ 남았다 했는데 여긴 950이니까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일반체비지는 엄청나게 차이나요.
․돈이 몇 십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말이에요.
․감사자료가 맞는 것으로 예측이 될거에요.
․자료에 의해서 뽑은거니까, 세출에 가서도 50동씩 지상물보상은 말도 안되지.
○. 黃 義 亨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도시과장 공석중이었다가 방금 도착함)
․못들으셨죠, 건설도시국장님이...
(“金俊洙 위원” :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잘못됐는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1,305페이지에 보면 일반체비지매각수입이 내년도에 평당 40만원씩 7,034.3㎡을 팔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일반체비지가 1만4,188㎡에서 1만1,312㎡을 팔아서 59억3,958만2천을 받아놨다고 해서 나머지 2,876㎡는 남았다 했는데, 여기는 그 3배에 해당하는 체비지가 남아있다 그러고 점유체비지는 비슷하게 맞아요.
점유체비지는 5,062㎡에서 4,234㎡을 팔아서 828㎡ 남았다 했는데 이건 958㎡ 남았다해서 세입으로 잡혀있다고요.
다음 세출에 가서 문제되는게 2지토지구획정리사업해서 지상물보상이 감사자료에는 5동만 보상을 안준 걸로 나와있어요.
284지상물에서 279동을 보상액을 줬어요.
28만5,242만3천원을줘서 5동만 주면 된다고 나오는데 세출에 가서는 50동을 준다고 나와있어요.”) (17:15)
○. 黃 義 亨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任 吉 松 (17:15)
․도시과장 任吉松입니다.
․金俊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1,305페이지 7,034㎡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4필지..
(“金俊洙 위원” : “4필지가 2,876㎡ 밖에 안남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7,034㎡을 파는 걸로 돼있냐는 거예요, 세입에..
이거 남아 있는거 숨기는거 아닙니까?
2,876㎡ 남았는데 어떻게 7,034㎡ 판다고 했냐는 거에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서류로 증명을 해 주셔야돼요.
그렇게 되면 전부 세출에 가서 사업비가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2,876㎡을 파는 걸로 나오면 공사비가 모자라요, 공사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에요, 세출에가서.“)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金俊洙 위원” : “아니 문제가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어떻게 예산하는 거에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금액상으로해는 예산서에 있는 28억이 맞습니다.
(“金俊洙 위원” : “28억이 7,034일 때 맞는다니까.
12억밖에 안남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모자란다고요.
세출에 가서 문제가 크기때문에 묻는 거예요.“)
․저희들 계산할 때 평으로 계산했는데요 700평정도 남아서 평당 400만원씩 4,028해서 28억정도가 땅이 4필지가 팔리질 않고 있어서 사업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받고있습니다.
․뭐가 잘못된거 같은데 다시 재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張錫天 위원” : “저기 도시과장님 구획정리사업은 어디서 돈주는 것도 아니고 체비지 팔아서 하는 건데 다시 분석을 해서 金俊洙위원과 저에게 현황좀 줘요.
앞으로 정산하고 볼건데 누가 돈주는 것도 아니잔아, 매일 왜 틀리냐고요.“)
․자료 다시 재검토해서 서면으로 검토보고서 올리겠습니다. (17:19)
○. 黃 義 亨 위 원 장
․그럼, 도시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7:19)
329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9호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7:19)
․예산안 1,317쪽부터 1,3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7:19)
330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30호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7:19)
․예산안 1,327쪽부터 1,33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7:20)
331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31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7:20)
․예산안 1,341쪽부터 1,3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7:21)
223,33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3호, 제3항 제32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7:21)
․예산안 1,351쪽부터 1,359쪽까지, 수정안 181쪽부터 18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7:22)
○. 黃 義 亨 위 원 장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7:22)
○. 출석위원
黃義亨위원장閔泰昇간사金俊洙위원
張錫天위원宋奎範위원朴都淵위원
劉光用위원尹柄浩위원車益濬위원
李贊熙위원朴海龍위원趙慶來위원
李鍾珌위원 : 이상 13명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총무국장 權赫俊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녹지과장
金光駿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사회과장 李淳鎔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도시과장 任吉松 산업과장 鄭世根
주택과장 徐廷國 축산과장 朴信奎
: 이상 15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金範熺 전문위원 洪德基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