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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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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17일(火) 10:00


의사일정
0.의사계장보고
1.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제의
2.'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 시장제출
3.'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시장제출
2­1 예산총칙 심의의건
2­2,3­1 일반회계세입예산 심의의건
2­3,3­2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입법및선거관계 항)지방의회운영 심의의건
2­4,3­3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기획관리 심의의건
2­5,3­4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공보관리 심의의건
3­5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행정감사 심의의건
2­6,3­6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 심의의건
2­7,3­7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재무행정 심의의건
2­8,3­8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 항)문화예술 심의의건


부의안건
1.의사일정결정의건
2.'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3.'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예산총칙 심의의건
2­2,3­1 일반회계세입예산 심의의건
2­3,3­2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입법및선거관계 항)지방의회운영 심의의건
2­4,3­3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기획관리 심의의건
2­5,3­4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공보관리 심의의건
3­5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행정감사 심의의건
2­6,3­6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 심의의건
2­7,3­7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재무행정 심의의건
2­8,3­8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 항)문화예술 심의의건


(10:04)

○. 黃 義 亨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3타) (10:03)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10:04)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중 추가로 심의토록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6일 파주시장으로부터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은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10:05)

○. 黃 義 亨 위 원 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0:05)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05)


2.'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3.'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제3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3타) (10:06)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당 위원회 활동중 제출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07)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97년도 예산안을 의회승인 상정이후 지방채발행계획과 지방교부세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세출예산을 추가배분하고 기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예산절감등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제1차 수정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요구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1차수정안 순수하게 증액된 금액은 271억9,174만7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0억412만6천원, 특별회계가 101억8,76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총규모는 총1,721억4,393만2천원이고, 일반회계가 1,368억4,353만8천원, 특별회계가 353억3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44.2%가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안)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지방채발행계획 즉, 의존수입이 증가되면서 자립도는 감소가 됐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안에 대한 증감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증액 103억9,736만원, 주택사업이 증액 1,838만6천원, 의료보호 증액 450만원, 구획정리사업 증액 6,737만5천원, 공영개발사업 감액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세가 5억원, 맥금지구 온천개발부담금 감액 1억5천만원, 지방교부세 24억4,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1억587만4천원, 지방채사업 5건에 143억1,200만원등 총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170억41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수정안을 편성하면서 일반회계에 순수한 가용재원을 보고드리면 세입재원 170억412만6천원과 당초예산안중 경비성경비등 예산절감 전용액 16억9,476만4천원등을 합한 186억9,889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제안설명서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배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경상사업으로 7억1,072만원을 배분했습니다.

․배분내역을 설명드리면 관서당경비등 기준경비조정 금액이 4,174만9천원, 제78회 전국체전 출전선수보상금이 600만원, 파주예총이 결성됨에 따라 보조금 1,320만원,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포상에 500만원, 통일안보정세 연찬회 660만원, 평화통일자문위원 33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이전 소요물품구입비 3,420만원, 차량감축에 따른 차량임차료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차량감축대수가 16대에 따른 차량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사고대비 인명구조장비구입 8,763만원, 자연발생유원지관리 인부임 6,515만2천원, 하수도준설 인부임이 7,7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안에 계상을 했어야 되나 누락됐기때문에 본 수정안에 계상했습니다.

․개별지가조사인부임 4,305만원, 시정정보센타 설치운영에 따른 6,510만원, 통일촌분쟁 토지매입금채무상환 8,968만1천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연금 2,610만원 따라서 경상잔액 7억1,072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조기발주사업 실시설계에 5천만원, 덕은리 지석묘진입로포장 박스설치 및 포장에 4천만원, 공설운동장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 경로당 신축비 3건에 5,200만원, 하수도 및 도로포장공사에 3천만원, 마을회관신축외 2건에 1억5,250만원, 분수리 재생공사 진입로포장공사에 3,500만원, 어부피해보상조사 및 감정수수료 9천만원, 골재채취에 따른 군부대조건부 동의 이행사업에 3,600만원, 도내3리, 능산2리 마을안길포장 3천만원, 삼방리 도로포장공사에 2억원, 도시계획 수정제작 및 전산화용역 5,640만원, 국토이용변경용역 1억5,588만1천원, 법원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매입비에 5,815만8천원, 사고이월의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태극당~금촌농협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8천만원, 아동2리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3억원,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자본전출액 3억원, 영장2리 간이상수도개보수에 7천만원, 마산2리 새마을교 재가설에 8,961만6천원,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주변친화적사업에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생처리시설이 낙하리에 확정됨에 따라서 인근마을에 친화적사업이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낙하리 상수도사업시설지원에 1억7천만원등 자체투자사업에 27억5,1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사업에 총5건에 143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 시비부담금에 9억2,452만3천원을 배부했습니다.

․배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위전~신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6,507만9천원, 기산리 진입로개설공사에 1억9,090만원, 장파~자장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9,856만원, 금촌시가지 우회도로개설공사에 2억6,998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4)

○. 黃 義 亨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 範 熺 (10:15)

․전문위원 金範熺입니다.

․제8회 정기회 6차 예산결산위원회로 상정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721억4,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의 18.7%인 271억9,200만원이 늘어난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일반회계가 1,368억4,4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등 9종의 특별회계 353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68억4,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0억400만원이 증액된 세입예산내역을 보면 자동차세 5억원, 지방교부세 24억4,800만원, 지방채발행 차입금 143억1,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도비사업변경 및 온천개발부담금 2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청소관 1,195억1,400만원과 읍면동소관 17억3,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세출예산 배분내역을보면 세입재원 17억400만원은 잘못 계상된 당초예산 전용액 16억9,400만원을 재원으로하여 파주예총보조등 14건의 경상사업비 7억1,100만원, 경로당건립등 주민숙원사업비 22억8,100만원, 지방채발행사업비 143억1,200만원, 도비지원 도로개설사업비 9억2,400만원, 타회계 지원 전출금 4억7,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의 여가선용과 사기진작을 위해 계상된 취미활동비 감액은 재검토가 요망되며 모사전송기등 사무용기기 30여종 구입, 자산취득비 3억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면서 정수물품관리 부서의 사전승인된 물품에 한하여 물품관리부서에서 일괄예산에 반영토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장 부지매입면적 13만4,457㎡을 확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전국체전 출전선수 보상금 계상은 기타 유사한 체전에 출전하는 선수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므로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10:18)

○. 黃 義 亨 위 원 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18)

○. 黃 義 亨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0:35)

․다음은 자체심의도중 문제시되거나 궁금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결정된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안 3쪽부터 543쪽까지, 수정안 3쪽부터 86쪽까지 장별, 항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이 실.국.소별로 작성되어 있지 않고 예산과목 구조별로 편성되어 있어 질의순서가 중복되는 실국소에서는 소관질의가 끝날 때까지 계시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예산총칙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1호 “예산총칙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0:36)

․수정안 3쪽부터 14쪽까지 입니다.

․심의 부속자료의 내용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손을 듦)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0:36)

․부속서류 11페이지 맨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원인행위 ‘라’의 지출원인행위액, 그 밑에 일반회계 계를 봐주세요.

․지출원인행위액이 1,791억6,925만5,930원인데요, 그러면 지출액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1,674억이 되고 지출원인행위한데서 지출을 1,674억을 했는데 사고이월도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사고이월이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152억이나 되는데 사고이월 금액이, 그러면 1,791억이 넘어요.

․지출원인행위액이 적어요, 어떻게 된게.

․그 밑에 사회개발비를 하나 더 참고로 해보세요.

․지출원인행위액이 609억인데 지출액이 554억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69억이에요.

․사고이월도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사고이월이 되는 걸로 아는데 원인행위액이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출하고 사고이월 됐는지 이 지출원인행위액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0)

○. 黃 義 亨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40)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俊洙 위원” : “사회개발비를 예를 들어서 해주세요.”)

․우선 사회개발비의 지출원인행위가 609억이죠, 다음에 사고이월액은 69억4,500만원이고요.

․지출원인행위액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의사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출하겠다고 의사결정한 것이고, 의사결정에 따라서 지출된 것은 지출액이고 그리고 집행을 하고자 했는데 공기가 완료가 안되서 내년도로 넘어가는것이 사고이월이죠.

․그렇다면 지출원인행위액보다 사고이월액은 당연히 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고이월액 자체는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원인행위가 천만원이었다면 500만원 정도는 지출이 끝났고 500만원 정도는 진행중이고 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가기때문에 사고이월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金俊洙 위원” : “맞는데, 지출원인행위를 했을 때는 지출도 하고 사고이월도 넘어가는게 원인행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출비와 사고이월비만 더했을 때 원인행위보다 금액이 많아진다니까 하는 소리에요.

원인행위도 안하고 사고이월한 것은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된 사업의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된사업의 공사가 끝나지 않고 익년도로 넘어갈 때는 원인행위 하지아니한 금액까지도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건물을 짓는다면 주된 건물에 대한 부대시설인 포장이나 울타리등 준공에 필요한 경비등 이런 예산액 자체도 원인행위 안해도 익년도로 넘어가기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인행위한 액만 반드시 이월되는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金俊洙 위원” :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냐는 거에요.”)

․사고이월 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44)

○. 黃 義 亨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으신가요?

(“趙慶來위원”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0:44)

․趙慶來위원입니다.

․역시 부속자료 12페이지 하단이 되겠어요.

․여기보면 지원 및 기타경비가 말이죠, 예산현액이 38억6,242만2천원인데요 불용액이 17억2,964만8,710원으로 돼 있어요.

․불용액이 무려 43.78%나 나오는 원인은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4)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44)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채무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 예비비가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채무액에 대한 상환금은 집행이 끝났다라고 봐야되고요 예비비가 일부 남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불가피하게 집행을 해야될 예산액 중에서 초과지출의 충당된 금액과 어떤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하게 집행을 필요로 할 때 집행하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45)

○. 黃 義 亨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0:46)


2­2,3­1 일반회계세입예산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호, 제3항 제1호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0:46)

․예산안 19쪽부터 59쪽까지, 수정안 19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손을 듦)

․金俊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0:48)

․예산안 20쪽하고요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쪽에 과년도수입이 8억5천밖에 안섰는데요 8억5천이면 올해 미수액이 일반회계가 30억3,800만원이나 됩니다.

․지방세만 미수납처리가 30억3,80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체는 55억이나 되는데 우선 지방세가 30억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지방세미수가 21억밖에 안됐었어요.

․21억중에서 작년도에 과년도로 8억을 잡았습니다.

․전년도예산 5억5천은 틀린거예요.

․예산심의때 8억을 끌어올린게 되서 당초예산이 8억일 것입니다.

․비율로보게 되면요, 작년에는 8억을 의회에서 수정해서 다 받았습니다.

․7억9천 얼마를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과년도미수금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는 과년도미수금이 많은데도 비율로 따져서 27%밖에 적용을 않했습니다.

․작년에 37.6%를 적용했는데, 그래서 왜 과년도미수금을 적게 책정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것도 올해 미수금만 따져도 10억이나 돼요.

․올해 미수되는 것만해도, 올해미수금만 받고 전년도 것 조금씩만 더 받는다해도 더 받을 수 있는데, 15억이나 되는데 올해미수금도 못받게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32페이지에 과년도수입 이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이것은 25억5,200만원이 미수금인데 여긴 12.8%밖에 계상 안했어요.

․3억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책정하는 이유가 뭔지 말이에요.

․그 위에 사용료수입도 그렇습니다.

․올해 감사자료에 보면 사용료수입미수가 1,529만7천인데 100만원 밖에 못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수료수입도 5,719만3천원이 올해것만 미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천만원밖에 못받겠다고 그랬는데 특별하게 적게 책정한 사유가 뭔지 말이에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0)

○. 黃 義 亨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0:50)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과년도수입에 대해 8억5천만 징수예상을 잡은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적을 위주로해서 내년도에 과년도 수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과년도수입이 조정을 22억2,800을 조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 6억3,700만원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물론 최대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징수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봐서 내년도에도 미수가 30억이나 됩니다, 그렇지만 8억5천 정도를 일단 징수가능한 것으로 봐서 잡았고요, 다음에 32페이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 기타 과년도수입 됐습니다만 사용료수입은 거기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도로사용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장사용료가 됩니다만 100만원밖에, 이 도로사용료 징수가 상당히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 사용료미수로만 넘어오는 형편이고, 수수료수입관계의 주종은 폐기물수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수거수수료는 현재 쓰레기봉투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개인별로 건물규모에 따라서 폐기물수거료를 징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생기기 이전의 것인데 상당히 고질적인 체납이 되서 징수전망이 아주 불투명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는 폐기물수거료만 하더라도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천만원정도 보고 있는 실정이고, 다음에 기타 과년도수입을 3억을 했습니다만 '96년도에 책정이 8억1,400만원으로 했는데 '96년도 자체가 과다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96년 11월현재 1억8,100만원밖에 과년도수입을 받지못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종류를 보면 임대료라든지 또는 자동차 주정차과태료라든지 등이 되겠는데 거기 세외수입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것이 징수가 상당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과태료만 보더라도 현재 20%정도 밖에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부 과태료가 발생이 되게 되면 자동차를 압류조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조치가 되서 풀어져 나가서 자동차를 처분할 때나 결국은 한꺼번에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실질적으로 1억8,100만원 밖에 못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과다책정한 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때 가압류조치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57)

○. 黃 義 亨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金俊洙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金俊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0:57)

․과년도에 거둬들인 것을 봐서 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20페이지의 과년도세입은 작년도에 8억을해서 7억9,100만원을 받아들였어요.

․100%거의 받은 것입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한다면은 37.6%이상을 하셔야지 전년도보다 떨어뜨려서 계상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러니까 점점 과년도수입을 적극적으로 받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의 36.7%를 계상해서 거의 다 받아들였는데 올해 굳이 거의 10%를 떨어뜨린 것은 그만큼 일을 안하시겠다는 판단밖에 안됩니다.

․32페이지도 그래요.

․사용료수입 같은 것, 도로사용료라면 어떤 적극적인 대책을 하면 도로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안낼 리가 없어요.

․올해 미수금만 1,500만원이예요, 수수료도 올해것만 5,700만원이고.

․올해것 내년에 못받아들이겠냐 이거에요.

․그 전부터 밀려내려온 돈이라면 이해가가요.

․그런데 이건 올해 사용료미수금이에요.

․올해 못받아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도 내년에 못받는다면 일들을 안하시다겠다는 얘기밖에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도 전년도수준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받을생각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안 되니까 못받는다고 해서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10:59)

○. 黃 義 亨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0:59)

․張錫天위원입니다.

․보충으로 거기에 질의하겠는데요, 부속서류에 보면 '96년도 세입결산총괄 추경이 나왔어요.

․익년도 이월하는 금액이 14억5,100만원 되니까 작년도에 세입잡은 8억은 맞아요.

․금년도 그런 수준은 돼야 이해가가는 것입니다.

․왜냐면 세입총괄을 추경에 내놓고 금년도 예산에다 3억밖에 안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익년도 이월할 수 있는게 14억5,100만원이 돼야하는데 3억밖에 안잡았다는 건 이해가 안가니까 金俊洙위원이 아마 질의하셨는데 보충적으로 분석해서 답변해 주세요. (11:00)

○. 黃 義 亨 위 원 장

․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1:00)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또 張錫天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년도수입에 대해서는 신규로 발생되는 것이 있고 또는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94년도 것이 '95년도 넘어오면서, 또 '96년도 계속해서 넘어오는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드린 내용과같이 과년도수입을 금년 예산에 계상해서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미수금이 남는 것은 계속 고질적인 체납자만 자꾸 남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징수전망이 어려움에...

(“金俊洙 위원” : “올해 미수되는 것만 15억이에요.

올해에 넘어가는 것도 15억8천인데 그것도 안받으시겠다면, 15억8천인데도 올해넘어가는 것 반도 못받겠다는 말씀이신데...”)

․금년에 넘어가는데 15억이랬는데, 지금 체납이 돼서 넘어가는 것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들이 넘어가기때문에 거기서 50%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억5천만원을 목표로 했고 '96년도에는 8억이고 '97년도에는 8억5천을 목표로 했습니다.

․해마다 미수액도 조금 늘지만 역시 목표도 그것에 준해서 목표를 잡고있습니다.

(“金俊洙 위원” : “'96년도에는요 익년도로 넘어가는게 10억도 안됐는데 8억을 받아들인 거예요.

'96년도에는 총이월금 넘어온 21억중에서 27.6%에 해당하는 금액 8억을 세워서 7억9,100을 받았어요.

그러면 올해 넘어가는 10억에 전년도까지 합하면 30억3,800이라고, 그러면 작년에는 제작년도에 넘어온 이월금은 거의다 받아낸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올해 넘어가는거라도 받아야지 그전 것은 못받는다 하더라도.

계획부터 금액을 적게잡으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8억 세워놓고 8억 더 받을려고 노력하십니까, 안하지?

작년도에도 8억을 만들어 놨기때문에 7억9,100까지 끌어올린 거지, 미수금은 30억씩이나 되는데서 8억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에요.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건 30억3,800이라고...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받느냐 안받느냐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받길 원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조금 책정해서 이것만 받겠다는 건데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든가라면 인원을 강구시켜서 과년도수입은 익년도세입으로 적극적으로 받는다든지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공익요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한데요.

부녀회장을 쓴다던가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은 안하고 세금만 적게받는다니까 문제제기를 한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俊洙 위원” : “서류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에요.”)

․저희가 과년도체납액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봉급까지 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는 예금까지 조사를 해서 그것까지 압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여튼 세금에 대해서는 체납세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갖가지의 수단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에 있고 만약에 세입을 잡았다가 그것이 '95년 '96년도 경우에도 목표를 잡았는데 그 목표액에 전부 미달이 됐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펑크가 난거나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그것을 목표는 우리가 징수가능한 범위내에서 목표를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목표도 또 초과해서 달성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징수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번에 내년도 목표를 잡았다 말씀드리고 하여튼 金俊洙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하는건 아니고...

(“趙慶來 위원” : “총무국장님 적극적으로 하셔서 올해는 과년도미수금을 많이 받는다, 그건 인정을 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올수준 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보다 떨어지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올해 적극적으로 하셔서 과년도수입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어요.

올해같이만 하시면 작년도 수준까지는 받을 것 아니냐는 거죠.

더 떨어뜨리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10%를 떨어뜨렸어요, 작년도보다...

그 사유가 뭐냐는 거에요.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하겠다, 안하시겠다는 얘기밖에, 올해같이 적극적으로 하시면 37.6%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같이 안하고 내년도에는 좀 쉬겠다는 말씀 밖에 이해가 안가지 않냐, 서류상으로...

10%를 떨어뜨렸으니까 작년도 수준은 맞춰줘야죠.

또 작년도까지 해서 잘 받아냈고, 그런데 떨어뜨리니까 그 사유가 뭐냐는 거예요.

올해 같이 인원이 없어 못하시겠다는 얘기로 밖에 이해가 안간다는 거죠.

올해수준보다 조금 더 올려서 책정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에요.”) (11:00)

○. 黃 義 亨 위 원 장

․총무국장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1:00)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과년도수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나간 과거를 보게 되면 '95, '96년도에도 그랬고 저희가 목표액보다 초과해서 받은 것이 없어요.

․전부 미달해서 받고 있습니다.

․과년도목표는 욕심껏 많이 내놓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95년도만 하더라도 5억5천만원 했는데 2억2,600만원 밖에 안됐고 '96년도도 역시 8억을 계상을 했더랬습니다만그것도 목표에 미달해서 그러니까 8억에서 그것도 미달입니다. (11:12)

(“金俊洙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작년에는 21억2,700만원에서 8억을 책정하셔서 그게 37.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30억3,800만원에서도 8억5천이면 27.6%밖에 10%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냐, 작년도 수준까지는 맞춰야되지 않겠느냐는 거에요.

그것은 예산을 잘못 적용한거죠.”)

(“趙慶來위원” 손을 듦)

○. 黃 義 亨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1:12)

․趙慶來위원 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을 제가 듣고서요 저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총무국장님 답변과정에서 징수가능한 것만을 계상한다고 했는데 저는 원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징수가능한 금액을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담당과장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제가 원천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잡수입이라든지 일반 다른 수입에 관한 것은 추경대상이 당연히 됩니다.

․그러나 이 미수금을 추경한다라는 것은 제가 예산회계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조금 안다 하더라도 일반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요.

․어떻게 과년도미수금이 추경대상이 됩니까?

․그렇기때문에 저는 원천적으로 미수금을 앞으로는 절대 추경해서는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목표액을 징수가능한 금액을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했다가 그 징수되는 실적을 봐가면서 오늘날까지 추경해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이 과년도미수금은 징수실적이 10%가 되든 30%가 되든간에 그렇게 되면 예산세입 결함이 생긴다는 항변을 하실 것입니다만 업무독려 차원에서도 목표액은 좀 적정하게, 적정이란 뭐냐, 징수가능한 것을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바로 국장님이나 또는 기획담당관이라든지 말이죠, 물론 주무과장 얘기도 들어야겠죠, 그런 징수가능한 것을 과장님이 판단한 것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그 다음에 추경한다라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1)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1:11)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가능여부는 물론 실무자 또는 과장이 같이 해서 갖가지의 자료를 토대로해서 징수가능 결정을 하는 거지 과장이면 과장, 또는 국장이면 국장, 실무자가 독단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여러가지 자료를 보고 그 동안에 과거의 징수실적, 여러가지를 봐서 징수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미수금에 대한 추경관계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징수목표를 8억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가 6억원 밖에 안됐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예산결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쩔수 없이 추경을 하지않으면 감조치가 돼야하는 입장에 있고 해서 그렇게 예산결함이 생기게 되니까 예산결함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역시 추경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1:13)

(“趙慶來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11:13)

․물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전혀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추경하게 되면 세입재원이 특별히 예상치 않았던 것이 늘어나는게 추경대상이 되는 거지 과년도미수금은 이미 나와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추경하자는 겁니까?

․이것은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이 돼요.

․총무국장님 답변은 제가 벌써 예상을 했어요.

․세입결함 주장하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때 세입재원이 말이죠, 이미 과년도 미수금은 계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추경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납득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지금 목표액을 실무계장이나, 과장이나 또는 국장님이 연대해서 징수가능한 금액을 계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벌써 드러난다고요.

․왜냐,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세요.

․지금 집행부의 입장은 그런 애로가 있으십니다.

․저희 의회입장은 어떠냐, 사실상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집행부가 당해연도의 업무실적을 간접적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97회계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사실상은 동의하는 의미도 있다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과년도 미수금을 추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요.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이미 예측을 했어요.

․세입결함이 생길까봐 그런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목표액을 金俊洙위원 주장대로 27% 해 봤다가 받아가는거 봐 가면서 추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실적은 100%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이면엔 어떠한 단점이 있느냐, 업무보고가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미수금추경대상이 제가봤을 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예상했기 때문에 굳이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차가 연구를 해 보자는 얘기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 소신엔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과년도 미수금을 1년에 2~3번씩 추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해주셔도 좋고요, 한 번 연구를 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11:16)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년도 미수금은 다시 연구검토하는 걸로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손을 듦)

․네, 李鍾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1:16)

․李鍾珌위원입니다.

․예산안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년도미수금 가지고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보면 임진각 주차장사용료라든가 통일동산 주차장사용료, 다음에 공릉국민관광단지 주차장사용료해서 작년도 비해서 5억이 감이 됐어요.

․또 그 너머로 볼 것 같으면 자연발생유원지에도 금년도에는 1억6,800만원이 감이됐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과년도미수금 같은 것은 정해진 물건에 의한 세액이기때문에 확보하지만 이 주차장이라든가 자연발생유원지는 유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년도에도 예산액을 세웠을 때에는 또 전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세워졌을 거라고 보는데 금년도에는 자연발생유원지도 1억5천만원이 감이되고 주차장사용료도 5억원이 감이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8)

○. 黃 義 亨 위 원 장

․李鍾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1:18)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5,700만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각주차장과 통일동산주차장은 현재 주차료수입료를 분석한 것에 의하면 '95년도에는 월평균 주차대수가 5만700대, '96년도에는 3만9천대 약 만여대 정도가 감소가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할 당시에는 임진각주차료는 5억1,800만원을 계상 했고 통일동산주차장사용료는 약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주차대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반대적으로 주차료도 적게 징수됨에 따라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96년도 당초대비 5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볼거리 다음에 쉴거리, 먹을거리 이런 등등의 위락시설이 없기때문에 감소된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통일동산 조성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주차대수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1:20)

○. 黃 義 亨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손을 듦)

․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1:20)

․車益濬위원입니다.

․예산서 21쪽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金俊洙위원님과 맥락이 비슷한건데 경상적세외수입에 예산액이 얼마나 나왔냐면 309억 예산액이 나왔습니다.

․작년도에는 302억이었고.

․'94년도에는 예산액이 236억9천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액을 잡았는데 '95년도에 총결산액이 388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액이 309억1,500만원정도 밖에 안 잡았습니다.

․'95년 총결산액보다 내년도 결산액이 309억1천만원 밖에 안되는건 총체적인 예산편성시 '95년도 결산액보다도 '97년도 예산액이 적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고 너무 안일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냐 생각이 되는데 예산액이 '95년도 결산액보다 '97년도 예산액이 적은 '95년도에는 388억원이었고 '97년도에는 309억원 밖에 안되니까 왜 떨어졌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2)

○. 黃 義 亨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1:22)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약80억원 정도가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97년도에 309억원, '95년도 결산액은 388억원하면 약80억원 정도가 차이가 되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면 이미 결산서에서는 사고난 명시이월이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4년도 이월됐던 금액이 '95년도 결산할 때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결산되기때문에 사실상 수납액이 많게됩니다.

․그래서 따지고보면 '95년도의 세외수입에 예산액은 약204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액되는 금액 80억 정도는 사고나 명시이월액이 예산액이 아닌 현액으로서 이월되기때문에 결산의 수납총액은 늘음으로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월된 금액은 예산액에 대한 계상을 안하고 현금수납액에 대한 결산이 되기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11:24)

○. 黃 義 亨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손을 듦)

․閔泰昇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1:24)

․閔泰昇위원입니다.

․예산안 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에 보면 일반회계에서만 불용액이 122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게 74억, 그리고 국도비보조잔액이 한 10억정도됩니다.

․나머지 40억정도가 어디에 이월이 됐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답변바랍니다. (11:25)

○. 黃 義 亨 위 원 장

․네, 閔泰昇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1:25)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보게되면 순세계잉여금이 74억이 계상이 됐고요, 부속서류 '96년도 세출예산총괄표 추정에 의하면 일반회계 불용액이 122억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약40억 정도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액과 현금수납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불용액은 예산액에 대한 예산불용액이고요 잉여금은 현금수납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액 자체가 과다계상 된 것이 아니냐는 저희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40억 정도가 차이지는 것은 예산 불용액에 대한 대비로 봤을 때 현금과의 차이로 인해서 40억정도가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26)

○. 黃 義 亨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손을 듦)

․네,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1:26)

․趙慶來위원입니다.

․예산안 19쪽을 보시게 되면요 도축세가 있습니다.

․이 예산안을 보면 전년대비 1억4천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지마는 실제 최종추경한 것을 보면 6억4,700만원이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3억원 밖에 안 돼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제기억으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축산과장의 답변을 통해서 도축세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왜 이것은 계상을 덜 하셨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25쪽을 보시게 되면 상단에 사업장 생산수입해서 문제의 골재채취사업입니다.

․23억7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제기억으로는 작년도에도 물론 사업이 부진하다보니까 몇번 감액조치를 했었는데 과연 23억7천만원은 수입이 가능한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26페이지의 이자수입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5,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수입이 늘어나니까 좋은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잘못 진단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불용액이 많다보니까 이자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이자늘어나는 것만 가지고 생각할게 아니라 이것은 사업이 만약 추진이 부진했다라고 한다면 그 수해자인 파주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29)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1:29)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19페이지의 도축세에 대해서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趙慶來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전년도 예산과 비교 증감했을 때 1억4천만원이 증가됐다, 이것은 시설확장이 돼서 1억4천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뭐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우선 나중에 듣기로하고 다음것을....

(“趙慶來 위원” : “지금 바로 말씀드릴께요, 지난번 3회추경때에 예산액을 보면 6억4,700만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전년도에는요.

지난번 추경에 6억4,700만원은 증액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금년에 3억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축산과장이 답변을 통해서 시설을 현대화해서 도축세가 대폭 늘어났고 또 앞으로 늘어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전년대비 당초예산에다 비하면 1억4천만원이 늘어나는 거지만 3회 추경한 것에 비하면 50%밖에 계상이 안 돼있는거에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회추경때 6억5천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2억5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6억원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런 것입니다.

(“趙慶來 위원” : “다른 것부터 답변하세요.

아니, 보여드릴께요 답변하세요.

분명히 기정예산액이 1억6천이었다가 6억4,7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때에 6억5천만원은 도축세를 포함해서 담배소비세까지 합쳐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도축세가 늘어나는 것은 시설확장이 됨으로 해서 도축세가 늘어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있는 골재채취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이자수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같이 이자수입은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안하다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명시이월도 되고 또는 사고이월도 되고 해서 그런 사유로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신것은 그런 이유도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금관리는 그냥 사장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자가 늘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관리를 해서 하여튼 현금은 5억원 이상을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5억원이 넘으면 이자가 발생될 수 있는 예금 조치를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방안을 찾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이자수입이, 그렇다고해서 품목별 예산으로 돼 있는 예산을 집행이 안됐다고해서 예산에 바로 이중으로 반영해서 할 수 없는 실정이기때문에 그것은 이자수입이 얼만큼 발생된다, 예금고가 얼만큼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은 하면서도 이것은 언제지출이 될 지 예측불허가 되기때문에 예산운영 형편상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35)

○. 趙 慶 來 위 원

․본의아니게 제가 다시 질의 하는데요,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기타 이자수입, 예금이자수입, 적금, 신탁 운운했는데 이 적금 재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일반경상비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는 그때 그때 다 나갈 거고 예산불용액입니까?

․주종을 이루고있는 적금 주재원이 어느거냐는 겁니다.

․평소에 자금운영 잘 하시는건 잘압니다.

․그게 오늘날 새삼스럽게와서 자금관리에 신경쓰시는건 아니거든요.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소위 경영행정 하시겠다고해서 때로는 경영마인드를 발휘해서 자금운영 잘 하시는 걸로 알고있어요.

․제가 아까 모두에서 지적했듯이 이자수입금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수익적인 측면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본위원이 진단하기에는 많은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해서 이것이 적금재원이 된게 아니겠느냐 거기에 만약 동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의 수해자인 파주시민이 그마만큼 불편을 겪고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적금을 했던, 신탁을 했던간에 정기적금에 대한 주재원이 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주종을 이루고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37)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세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세무과장 廉 仁 植 (11:37)

․세무과장 廉仁植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업비냐, 경상비냐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국도비든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들어온 돈을 어떠한 사업을 해서 지출될 때까지 유보기간에 있는 자금을 운영하는 거죠, 그게 인건비를 절약한 거다, 또 사업비를 절약해서 한거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유보기간동안 있는 자금을 적금 내지 예금을 넣어서 이자수입한 것입니다.

(“趙慶來 위원” : “아니, 왜냐하면요, 제가 불용액이 180억씩 나오는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죠.

거기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그 답변에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게 그런 사업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趙慶來 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이 만약 거기에 동의하신다라면을 전제한 것이 바로 그 사업 추진이 부진함으로 해서 그 수해자인 파주시민이 얼마만큼 불편을 느꼈냐는 거죠.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해서 다시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건수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黃義亨 위원장” : “네,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죠?”)

(“趙慶來 위원” : “굳이 답변 더 들어서 뭐합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趙慶來위원님 질의의 뜻은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것과 제가 갖은 생각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자수입 늘린것은 세가지 측면으로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전적으로 사업이 부진해서 이자수입이 느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휴자금을 5억원이내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금 재정규모가 전체적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때문에 이자수입 늘어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趙慶來 위원” : “제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여튼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명시이월건수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11:40)

○. 黃 義 亨 위 원 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님 모래채취관계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1:40)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경영수익차원에서 골재채취가 부진했던게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골재채취판매가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제 시행에 따른 관내 골재채취판매업자에게 11개업체중 6개업체를 계약했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답변 드린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채취계획량인 30만㎥ 23억7천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판매된 실적으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판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판촉활동을 더 강화해서 목표액이 이상없이 징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42)

○. 黃 義 亨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11:42)

․趙慶來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차제에 한말씀 드리고 싶은것은요, 아까 과년도 미수금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 골재채취사업이 엊그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돼서 사업시행이 시작된지 금년이 3년째로 알고있는데요.

․이것도 그래요, 일단은 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그때 그때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무슨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이것은 하다 날이가다 보면 안될 것 같으면 추경에서 예산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야 무슨일이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러한 업무를 독려하는 의미에서도 분기별로 분석을 해봐서 골재채취사업의 부진원인이 뭐냐, 그때 그때 대책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세워야죠.

․어찌됐든 금년도에는 다시는 지난날의 그러한 사항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발좀 건의합니다.

․물론 사실상 지난번에 관내의 레미콘업자들을 불러서 대책협의를 통해서 단가도 내리면서 외상거래하는 걸로 해서 보급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바라는 이상론을 말씀드린다면 관이 주도 하든 개인이 하든간에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제발로 스스로 찾아올 정도로 만들어야지 소비자를 불러다놓고 사정해서 판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고로 다시는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다음 추경에 가서 줄이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44)

○. 黃 義 亨 위 원 장

․답변사항은 아니시죠?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1:44)

○. 黃 義 亨 위 원 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44)

○. 黃 義 亨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4:02)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3­2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입법및선거관계 항)지방의회운영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호, 제3항 제2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입법 및 선거관계 항)지방의회운영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4:03)

․예산안 67쪽부터 84쪽까지 수정안 31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4:04)


2­4,3­3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기획관리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14:05)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4호, 제3항 제3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기획관리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4:05)

․예산안 84쪽부터 119쪽까지 수정안 32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金俊洙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4:05)

․金俊洙위원입니다.

․총괄해서 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94년도에 수용비만 불용이 난게 4억5천만원인 30%가 수용비만 불용이 났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5억5,900만원이에요.

․26%가 불용이 났어요.

․'96년도 12월 10일 현재까지 37%, 11억원이 불용이 났어요.

․12월말까지는 올해것은 좀 조정이 되겠죠, 최소한도 '96년도에도 30%이상이 수용비에서만 불용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면 한 7억이 수용비에서 불용액이 나는데 매년 6억이상의 불용액을 내면서 왜 그렇게 수용비를 과다 계상하는지 말이에요.

․그게 이상해요 1, 2억이면 이해가 가는데 '95년도에는 5억5,900만원, '96년도에는 11억원인데 12월말까지가면 8억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농촌에는 도로하나 포장이 안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상수도는 노후관을 교체를 못해서 상당히 많은 수량이 흘러나가서 엄청난 재정손실을 갖고 있는데 왜 매년 예산을 사장시키면서도 굳이 올해도 수용비를 검토해보니까 작년예산서하고 똑같아요.

․똑같으면서 거기다가 한 가지 내지는 두가지를 추가했어요.

․올해거나 작년거나 재작년거나 예산서가 똑같아요.

․그러면서 30%이상씩 불용액을 낸다구요,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8)

○. 黃 義 亨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4:08)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金俊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를 절대적으로 줄이고 투자사업비를 늘려야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자체도 경상예산에 한해서는 상당량을 줄이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년에 없던 사업들을 치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조금 늘었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도 나타났듯이 부분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다만 저희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년에 없던 경상예산에 약10% 정도의 예산액을 강제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산절감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절감을 시켜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10%씩 절감시킴에 따라서 약8억9,900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경상적 경비는 늘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예산편성운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일단은 예산승인을 해주신다고 해도 경상예산에서는 우리가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중에서는 부분적으로 단가가 인상된 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대책 차원에서 교통비의 경우는 6만원에서 12만원씩 인상됐거나 단가인상된 부분도 일부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한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이 난다고 해도 집행과정에서 효과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을 통제하고 다음 추경시에는 절감시켜서 투자재원으로 전환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10)

○. 黃 義 亨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金俊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4:10)

․지금 예산을 통제하고 뭐하고 해서 예산을 절감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산운영상에 잘못돼있다는 거예요.

․매년 30%씩 수용비에서만 불용액이 나는데 보통 5억원, 6억원, 7억원되니까 그것을 아예 예산에 그정도 금액은 계속 불용이 나니까 매년.

․'94년도부터 3개년도를 검토를 해봤어요, 전부 30%씩 불용이 나요, 그때도 10%씩 통제를 했는데도 불용액이 난다구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 예산자체에서 총체적으로 줄여서 지금 세워놔도 쓰지 않는 돈이니까 줄여서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곳에다가 적절하게 예산운영을 하는게 타당한 거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올라와있는 수용비가 작년도의 수용비하고 기준이 똑같은 데다가 수해지구 같은데에 특별한데의 수용비만 조금 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아예 30%를 삭감시켜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실 의향은 없으시냐는 거예요.

․그걸 묻고싶은 겁니다. (14:12)

○. 黃 義 亨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4:12)

․金俊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96년도 일반수용비 규모가 똑같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부분적으로 똑같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가 똑같지 않다고 저희는 보는데요, 좌우간 합리적인 예산편성,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비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통감을 하고 있고 전체예산과목에 대해서 30%씩 일괄 절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한 객관적인 효과성이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사업은 50%가 될 수 있고 어느 사업은 10%가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해서 분석을 해서 그재원을 다음 추경시에는 투자재원으로 전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13)

○. 黃 義 亨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 손을 듦)

․李贊熙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4:13)

․李贊熙위원입니다.

․111쪽에 보면 임의보조단체지원이 있는데 임의보조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그런데 다른 예산을 보면 청소년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여성단체, 농어민단체등 다 개별적인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임의보조단체라고 했는데 이것 만큼은 앞으로 임의보조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 임의보조단체는 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14)

○. 黃 義 亨 위 원 장

․李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4:14)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李贊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파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지침상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로 구분화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문화원, 대한노인회지부등이 되겠고 임의보조단체지원은 그 대상과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보조사업, 임의보조단체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시가 하고자 하는 권장사업을 사회단체에서 하고자 신청이 있을 경우는 그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효과성,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8,300만원은 저희가 금액을 임의로 계상할 수 없고 예산편성 지침상에 2억8,300만원까지 계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사회단체에서 신청이 될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되도록 통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16)

○. 黃 義 亨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다음은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4:16)

․張錫天위원입니다.

․예산편성사항에 총괄적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앞으로 시정이 되야되지 않나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상에 보면 급식비를 상정해서 계상이 됐는데 기준이 5,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의에 참석은 만원짜리가 있고 특히 보상금란에 보면 주부의날 행사에는 만원으로 계상이 돼서 시전체가 급식비만 해도 1억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보다도 상회를 해서 계상했는데 급식비관계는 이런 것을 줄이고 기준을 맞춰줬으면 하는데 대간첩작전회의를 보면 만원짜리로 되어있고 거의다 90%는 5,000원짜리로 되어 있는데 기준을 맞춰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만원짜리로 계상된것이 6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그관계도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97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보면 거의 예산편성이 지침사항에 의해서 일반수용비나 물품도서비같은 데서 절감 지침에 의해서만 절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사업사항에 절감관계는 얼마가 되는지 전체적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강제적인 예산편성지침에 절감하는 것외에 절감을 얼마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급식비 제공관계도 만원짜리예산을 절감을 해서 기준을 맞춰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8)

○. 黃 義 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4:18)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식비는 단가를 공무원에 한해서는 5천원으로 일단계상을 했고, 부분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식제공도 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분에 한해서는 관외 회의참석을 할 때는 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관외를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어떤 보상적 성격의 경비가 되기때문에 교통비까지 포함을 했다라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획일적인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기위해서 가급적이면 단가를 획일화 시켜야 되지만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때문에 편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금액을 그런 식으로 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저자신이 자랑은 아닙니다만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시 군중에서 강제절감을 한 곳은 저희시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예산절감계획을 별도로 예산편성을 할 때 강제절감이 아닌 승인이후에 절감계획을 짜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예산짜는 방법자체가 실액 계상을 했기때문에 예산절감계획을 별도로 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절감을 경비성 경비과목에 한해서만 한 12개과목 정도될 것입니다.

․그 과목에 대해서마는 8억9,900만원을 저희가 강제절감을 시킨것입니다.

․그래서 金俊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적 경비를 어떻게 줄일건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고 더 절감을 시키도록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서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14:21)

○. 黃 義 亨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4:21)

․趙慶來위원입니다.

․96쪽을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입니다.

․건명은 수해복구체험수기공모전 개최위탁 해가지고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체험수기공모전해서 시상금하고 상패하고 해서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선 수탁하는 민간단체는 어느 단체인지요?

․행사를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건지? (14:22)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4:22)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집중폭우로 인한 파주시 전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해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체험수기공모를 위한 위탁경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파주시문인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공모를 모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그렇게 됐냐하면 체험수기에 관한 공모가 되기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인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대상지역이 파주시 전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심사에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공모과정에서 전문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측면에서 파주시 문인협회에 다가 2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趙慶來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수해복구에 대한 체험수기공모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파주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전문성 운운하시는 것은 역시 제가 문인협회를 과소평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보게되면 부대비까지 합치면 당초에는 3,500만원을 계상했다가 수정안에 보면 500만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직접해서는 안될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파주시에서 주관하면서 전문인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셔다가 못할건 뭐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사실 이번에 홍수피해라고 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백년내에 이런 수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꼭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의아심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5)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4:25)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趙慶來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백서를 발간을 꼭 해야 되냐하는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엄청난 피해가 있던 것은 사실이고 응급복구라든가 어떤 자원봉사자의 활동사항, 항구복구까지의 과정등 일련의 과정을 수록한 수해백서를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년빈도의 수해피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없다고는 보장이 안됩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교훈자료로 발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에서 발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꼭 문인협회에 줘야 되느냐? 그지역이 파주시 지역만 되는게 아니냐하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그당시에 수해복구과정은 자원봉사자가 또는 위문품전달이 파주시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졌고 위문품이 접수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 자원봉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체험했던 수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지역을 파주시 지역만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전국에서 많이 응모가 된다면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에서 저희 시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인협회는 문인들이 많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문인협회에 주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500만원을 삭감시켰다고 했는데 수정안에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금에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수정안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경비는 2,000만원만 소요가 되는 것으로 재조정돼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27)

○. 黃 義 亨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28)


2­5,3­4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공보관리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5호, 제3항 제4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공보관리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4:28)

․예산안 119쪽부터 134쪽까지 수정안 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4:30)

․朴都淵위원입니다.

․수정안36쪽에 지방지 11개사라고 했는데 11개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지까지 포함된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지만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 “네, 그렇습니다.”)

(“金俊洙위원” : “아니 그것은 110만원짜리 하면 안되는 겁니까? 꼭 220만원짜리 해줘야 되는 겁니까? 110만원짜리로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220만원으로 110만원을 더 올린사유는 뭐예요?

그리고 시승격 홍보라고 해가지고 또 220만원짜리 또 들어오고?”) (14:30)

○. 黃 義 亨 위 원 장

․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4:31)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金俊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있는 1,210만원하고 본예산에 있는 2,42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110만원짜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110만원은 실질적으로 월별주요역점시책등을 홍보하고 또 나머지 110만원짜리는 시승격홍보를 위해서 쓰려고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220만원을 쓰는 것은 아니고 110만원은 월별역점시책, 그러니까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해서 쓰고 그나머지는 시승격기념일날 홍보차원에서 쓸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33)

○. 黃 義 亨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4:33)

․趙慶來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었는데 시승격이라든지 또는 시정홍보같은 것은 말이죠, 홍보를 한다고 한다면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마 일반 경기도민보다는 파주시민들이 더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만약 그러한 사유때문에 1,210만원을 증액한다고 하면 여기에는 당연히 지역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구독자 입장에서 봤을때는 지방지보다는 오히려 지역지를 더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기대하려면 지역지가 빠져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 지방지 밑에보면 지역주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사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지에 대해서 시정홍보수수료에 6개사에 대해서 또 각종 주요사업이라든가 행사를 개제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말씀은 편성이 안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11개 지방지에 대해서 당초에 110만원씩 있던 것을 늘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그 형평성을 보고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지도 더 넣어서 증액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산안 124쪽을 보면 연합신문 연감이니 뭐니해서 보면말이죠, 부수가 많아봐야 60부, 80부 이런데 유독 경기연감만 135부에요.

․이것을 135부를 사가지고 배부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왜 이렇게 차등을 두시는지? 경기연감은 배부처가 많은데 반해서 다른 간행물들은 배부처가 없어서 그러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26쪽을 보면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발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부수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냥 140만원 곱하기 2회 곱하기 12월 이렇게 했는데 발간을 한다고 하면 부수는 예산서에다가 산출근거에다가 부수를 넣어주고 단가를 넣어줘야 되는데 총체적인 금액 곱하기 2회 곱하기 12월로 하셨어요.

․그래서 부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시정뉴스는 발간을 몇부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37)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4:37)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합연감 구입은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趙慶來 위원” : “제가 묻는 것은 왜 경기연감만 유독 135부냐는 거죠.

또 그렇게 많이 사면 어디다 줄건지 줄곳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경기연감은 읍.면, 실과소하고 도서관, 보건지소, 그 다음에 각 사업소 이렇게 배부가 되겠습니다.

(“趙慶來 위원” : “135부가 다 필요한 겁니까?”)

․네, 다 필요합니다.

(“趙慶來위원” : “그러면 배부처는 말이죠, 납득이 가질않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답변해주세요.”)

․다음에 126쪽에 시정뉴스제작입니다.

․이것은 만부를 발행을 해서 배부처는 도․시의원, 읍면, 유관기관, 재경향우회 회원, 새마을지도자, 읍면의 유지 이렇게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趙慶來 위원” : “이것을 월 2번씩 한다는 말이죠?

만부를 월 두번씩해서 1년을 계속한다는 얘기입니까? 1년이면 24번한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지에 110만원있고 지역지에 55만원이 돼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주요역점시책홍보등 지역지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시정홍보수수료 30만원은 각종 주요시책 행사 등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간지 55만원이 있는 것이 시승격 기념홍보등 이런것을 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40)


( 참 조 )

․서면답변

( 이상1건 별지에 실음 )


○. 黃 義 亨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4:40)

․좀 전에 질의의도는 그렇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에서 지방지는 당초 예산액보다 증액이 되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역지는 그대로다 이거죠.

․그러니까 파주에서 주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신문을 보는 것은 지역지를 더 잘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왜 그냥 놔두고 유독 어느 것만 높여줬냐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주시니까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지의 110만원하고 그밑에 시정홍보수수료에 30만원이 지역지가 있어서 형평성에 맞고, 지방지에 시승격홍보수수료가 이번 수정예산에 11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지역주간지 55만원하고 형평성이 맞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성이 맞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41)

(“金俊洙 위원” : “지방지는 두 번 해주고 지역지는 한 번 해주는데 형평성이 맞는 겁니까?

그 밑에 구독도 지방지만 해주게 되어있지 지역지는 구독도 안해준다구요.

어떻게 형평성이 맞는 거에요?

공보담당관은 형평성이 맞다고 보는 겁니까?

의원들은 형평성도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나 이런참.”) (14:42)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4:42)

․張錫天위원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관계인데 수해관련 사진공모 당선작 시상금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보실에서도 수해관계 사진을 다찍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해관계, 지금 여기다가 자꾸 예산편성해가지고 사진공모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문산이나 수해를 당한 지역에는 새로운 감도 들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나간건데 공보실에도 사진 얼마든지 있을테고 어제도 유선방송 나오는 것을 보니까 많은 사진이 나온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해관계는 끝냈으면 좋겠다해서 이 예산관계를 어떤 의미에서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4)

○. 黃 義 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4:44)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사진은 우리 공보실에서도 사실 찍었습니다.

․찍어 가지고 지금 편집중에 있습니다만 그외에 시민이 찍은 사진이있고 각종 지역신문사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 해서 그 신문사에서 찍은거와 우리시에서 찍은거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집을 해서 화보집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후세에게 알리고자 사진첩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4:44)

○. 黃 義 亨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4:44)

․張錫天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관계가 되기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생활체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체육회관계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관계, 전체적인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임의보조단체의 기준액을 2억8,300만원으로 지시가 되서 임의단체에 포괄로 2억8,3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과의 행사성을 갖고 있는 임의보조단체의 유사한 보상금으로 많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9,200만원이 서있는데 예를들어서 뭐냐면 장애인행사에 참가급식비, 또 곰돌이체육대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선수,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급식, 또 시민 농어민후계자육성, 어머니합창단 육성등 임의보조단체로 선정이 돼서 있는데 왜 예산을 별도로 보상금조로해서 낭비성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해서 다시 검토를 하여 획일적인 임의보조단체의 기준에 의해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또 임의보조단체에 지원된 금액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지원단체에 행사성을 위한 예산이 돼지 않았으면 하는데 여기에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7)

○. 黃 義 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4:47)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李贊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 드린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2억8,300만원이 있는데 그외에 경상적보조에 또 일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뭐냐는 질의인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과목상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둘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의 자본적경비는 자본의 형성적 경비가 되고 민간의 경상적 경비는 사무적 경비의 보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경상적보조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행사적, 그다음에 사무적 경비의 지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관한 것은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보조를 주는 것이고 그외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예측이 가능했던 사회단체의 어떤 사업계획이 사전에 들어와서 매년 반복적으로 나갔던 경비에 한해서는 경상적보조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머니합창단을 연례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연례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를 예를들어서 경상적보조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예산에다가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것이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과정상 예측이 가능했던 사업은 민간의 경상적보조로 일반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경상적보조가 많은것이 아니냐는 부분도 그렇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경상적보조에 일반적인 사회단체 보조에 관한 예산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고 임의보조단체에 관한 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타당성을 검토해서 줘야될 보조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50)

○. 黃 義 亨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 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4:50)

․趙慶來위원입니다.

․134쪽을 보시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구입 해가지고 80만원 곱하기 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컴퓨터가 정전이 됐을 때 기능이 상실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운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가 357대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금후 이 컴퓨터가 더 안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을 것 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357대라는 숫자를 보고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28억이 들어가야되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간 한전이 정전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다 구입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앞으로 향후 필요한 컴퓨터 대수는 얼마로 예측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52)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趙慶來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것은 컴퓨터를 작동을 하다가 정전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UPS가 되겠는데 이것을 보통 50만원내지 100만원, 기종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80만원으로 했는데 거의 컴퓨터마다 UPS는 거의 다 확보가 되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UPS가 안된 기종에 대해서 추가로 더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컴퓨터는 기준이 1인 1대를 기준으로 해서 2000년까지 컴퓨터를 다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趙慶來위원님이 약350대라고 하셨는데 그것 보다는 차이가 있고 저희가 37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6인당 1대 꼴이 되는데 아직도 컴퓨터는 많이 보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UPS보유대수는 376대중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73대인데, 중요한 지적관리라든지 주민등록관리라든지 이렇게 중요한데는 UPS가 확보가 되어있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각사무실에서 PC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도 UPS 설치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趙慶來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2000년도까지는 현재 1.6인당 1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제가 보건데 저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찌됐든 앞으로 컴퓨터를 개개인에게 한 대씩 보유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주요업무를 취급하는데만 UPS를 설치하고 다른 데는 안한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500대만 해도 40억이예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청내에다가 선을 다 연결하면 40억이 덜 들어가고 설치하는 방법은 없는지 말이에요.

대당 80만원씩 500대하면 40억입니다.

지금 UPS라고 하는 기계는 수리비가 안들어 가겠습니까?

엄청난 수리비가 수반될 거라는 얘기죠.

저는 기술적인 것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읍면은 읍면대로 아울러서 통합해서 하고 본청은 본청대로 통합해서 기술적으로 연결을 해서 무정전장치를 큰거 하나로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안되겠는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6)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56)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까지는 개인별로 한 대를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매년 PC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또 아울러서 전산교육을 직원들에 대해서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趙慶來위원님이 지금 40억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계수가 착오가 있는 것같습니다. 4억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차피 UPS관계는 우리가 입력을 해놓은것을 애써 해놓은 자료인데 정전이되면 날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C마다 한대로 더 개선될 방법은 없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PC마다 하나씩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몰아서 UPS를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57)

○. 黃 義 亨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4:57)

○. 黃 義 亨 위 원 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58)

○. 黃 義 亨 위 원 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5:25)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행정감사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5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행정감사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5:25)

․예산안 134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5:26)


2­6,3­6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6호, 제3항 제6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5:26)

․예산안 139쪽부터 195쪽까지 수정안 36쪽부터 4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안계신지요?

(“宋奎範위원”손을 듦)

․宋奎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5:28)

․宋奎範위원 입니다.

․예산안 1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청사환경미화를 위한 그림등 구입비가 나옵니다.

․본위원이 알고있기는 새로 이전하는 민원실에 아마 부착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림의 가격이 5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림이라는 것은 상당히 가격이 다양할텐데 50만원짜리 10점이라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림의 규격이라는게 뻔하기때문에 물론 그림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만 50만원짜리를 정말 10개 사실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것을 이 예산범위에서 구입하실려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수정안 3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감한 내용이 되겠는데, 공무원취미활동비를 전액감을 하셨어요.

․그러면 취미활동비를 매년 나름대로 지원을 해줬던 걸로 알고있는데 전액을 감을해도 별 지장이 없는건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30)

○. 黃 義 亨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30)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2페이지에 있는 청사환경미화를 위한 그림등 구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종합민원실도 있고 현청사의 복도에 그림이 한가지로만 계속 있기때문에 좀 생동감이 없고해서 그것을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시기별로 그림을 바꿔달기 위해서 청사환경미화를 위한 그림등 구입을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산출부기는 그냥 50만원해서 그림을 10점, 서예는 30만원을 10점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입할 때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림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산출부기는 이렇게 됐다하더라도 구입할 때는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37페이지에 있는 공무원취미활동비 지급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외에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감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산안 155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35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쓰고 지난번 예산운영할 때 기준운영비외에 계상이 됐기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으로 감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32)

○. 黃 義 亨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손을 듦)

․네,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5:32)

․예산안 173페이지를 보시면요 초고속통신망구축에 따른 MAX장비시설해서 4,600만원, 또 시청MDF증설 및 구내배선공사 3,800만원 있고요, 194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해서 2천만원하고, 인․허가관리 전산화구축해서 6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해야 되는 건지 말이에요.

․인터넷 홈페이지구축은 2천만원으로서 이것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2천만원으로서 제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건지 말이에요.

․타 시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 시군이 있는지요, 여주군인가 어디서는 구축해서 하나도 못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시설한 사람이 구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론 2천만원 가지고 제기능을 발휘할려면 택도 없다는데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건지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4)

○. 黃 義 亨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34)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중에 초고속통신망구축에 따른 MAX장비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초고속통신망사업과 연계해서 경기도 행정통신발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도와 시간 종합통신망을 구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초고속통신망구축에 따른 맥스장비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고, 다음에 시청MDF 구내배선공사는 청내 구내배선이 노후가 됐기때문에, 그리고 회선불량으로 전화 및 데이터 훼손과 증설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MDF증설이 되지 않으면 전화라든지가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내년에는 그 시설을 해줘야겠다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구축은 인터넷에 대해서는 각종매스컴이라든지 홍보가 잘돼서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만 파주시면 파주시 혼자서하는 인터넷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가입을 하는 건데 우리것을 일단 하나의 방을 만들어서 우리자료를 거기다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가입을 하면 자료를 넣어서 다른데서 파주시자료를 인터넷에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빼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인터넷에 하나의 방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것은 2천만원이면 구축이 가능하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입이 되게 되면 다른데서 인터넷에 가입이 돼있는 자료를 우리도 얼마든지 활용해서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金俊洙 위원” : “지금 173페이지의 시청MDF증설 및 구내배선공사 할 때 인․허가관리 전산화구축은 또 뭐예요? 그것도 선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구내배선공사와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173페이지에 있는 것은 통신선로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인․허가관련은 P.C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34)

○. 黃 義 亨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손을 듦)

․李贊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5:34)

․李贊熙위원입니다.

․160쪽에 보면 시승격 1주년참석 급식비보상을 50%를 감했습니다.

․규칙적인 예산을 하기 위해서 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아까도 張錫天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급식비보상이 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또 182쪽에 보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보상 3만원, 급식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자원봉사자 시정연설회 참석보상에 만원, 읍면동순회 시정연설회 참석보상 이게다 급식비로 알고 있습니다.

․419쪽에 보게 되면 현충일 유가족 급식비라든지 장애인체육대회 급식비라든지 또 555쪽에 보면 농어촌후계자 체육대회 급식비라든지 이런건 전부 5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승격 체육행사만 또 여기말고도 만원짜리가 있습니다마는 일부분은 만원이고 일부분은 5천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차라리 시승격에 참석인원이 많으니까 인원을 많이 급식부담을 제공하는건 몰라도 부분적으로 어느 것은 5천원, 어느 것은 만원, 이것은 형평에 맞지않느냐, 아울러 한가지 더 175쪽에 보면 공무원기업체위탁교육부담금해서 743명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어느 기업체에 가서 며칠간을 받는 건지 또 이 교육이 공무원들이 기업체가서 위탁교육을 받아서 효과가 얼마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41)

○. 黃 義 亨 위 원 장

․李贊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41)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李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에 있는 시승격 1주년 참석자 급식보상 만원 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총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급식성격에 따라서 만원, 5천원 있는데 단순히 식사한끼만 먹고 가는 경우는 5천원으로 보통 계산을 하고 만원짜리는 시승격 1주년기념 행사하게 되면 기준을 만원했는데 5천원짜리도 있고 또는 만원이 훨씬 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시승격기념 행사를하게 되면 아울러서 읍면에서 오게 되면 5천원짜리로 끝나는게 있고 거기서 다과회 같은 것도 갖어야 될 형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만원, 성격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급식관계도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급식보상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보상금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식사한끼만 먹는 게 아니고 다른 부대경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175페이지에 있는 공무원위탁교육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는데요, 175페이지에 있는 공무원위탁교육은 '96년 금년에는 간부직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6급 이상이 전원 성남에 있는 새마을연수원에다, 강사는 우리가 요구하는 강사를 의뢰해서, 다만 교육과정만 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공무원위탁금을 부담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간부직공무원을 제외해서 윤번적으로 7급이하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역시 성남에 있는 새마을연수원에 위탁해서 일정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1박 2일로 해서 최대수용인원을 감안해서 2기로 나누게 되면 2기로, 3기로 나누게 되면 3기로 나눠서 우리가 새마을연수원과 협의해서 위탁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44)

○. 黃 義 亨 위 원 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손을 듦)

․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5:44)

․尹柄浩위원입니다.

․165쪽 상단에 보면 문제선정심의수당해서 3만5천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78쪽 상단에 보면 거기도 문제선정심의수당해서 4만5천원이 돼 있습니다.

․만원이 부족계상된 사유가 뭔지요?

○. 黃 義 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45)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있는 문제선정심의수당은 기능직공무원들에 대한 시험수당으로 해서 문제출제수당과 문제선정심의수당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에 있는 문제선정심의수당은 소양고사에 대한 문제선정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4만5천원, 3만원 돼 있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있다가 자료를 빼서 다음 사항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47)


( 참 조 )

․서면답변

( 이상1건 별지에 실음 )


○. 黃 義 亨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네, 宋奎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5:47)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176쪽 또 182쪽, 184쪽 다음에 수정안 40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파주시에 자원봉사자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있으면 몇 명으로 구성이 돼서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돼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활민원봉사대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운영센타를 운영하신다 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봉사센타운영을 하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49)

○. 黃 義 亨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49)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원봉사자 활동이 없다시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록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에 대한 것을 활성화를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활동 홍보물제작관계도 해서 판촉활동도 하고 다음에 182페이지에 자원봉사 시정설명에 대한 것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참석보상도 하고, 예를 든다면 자원봉사는 각계각층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97년도 부터는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할려면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인부도 한 사람 써서 자원봉사에 대한 활용을 하고자해서 자원봉사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학생들도 무슨 내신성적이라해서 자원봉사도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일일이 공무원들이 감당하기엔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그렇게 하면서 자원봉사관계를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51)

(“宋奎範 위원” : “보충 질의 있습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네, 宋奎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5:51)

․네, 宋奎範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원봉사센터운영을 급식보상 같은데 보면 100명의 예산요구를 했기때문에 기존 구성이 돼있는 인원도 정확하지도 않고 또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구체적인 안도 없는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안이 나온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셨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질의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안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2)

○. 黃 義 亨 위 원 장

․宋奎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52)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안됐습니다.

․예산에 일단 편성을 해서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하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계획인원을 최대인원으로 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53)

○. 黃 義 亨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위원”손을 듦)

․네, 劉光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5:52)

․劉光用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41쪽에 보면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있던 행사인지, 새로운 행사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있는 해로 알고 있는데 중복이 되는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먼저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리장까지 포함되는데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54)

○. 黃 義 亨 위 원 장

․劉光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54)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劉光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40페이지에 있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한마음체육대회 관계는 우리 파주시에서 지양하고 있는 푸른환경가꾸기를 본격화 해야 되는 해가 바로 내년부터 본격화가 되야겠다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그것을 할려면 최말단 조직으로서 최일선 조직에 있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부녀회 이런 사람들의 역할 없이는 잘 안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우리 파주가 목표하고 있는 푸른환경가꾸기에 최 선봉자로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이 해라 그렇게 되면 우선 동기부여도 해줘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많기때문에 바로 이렇게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해서 결속도 하고 자기소명감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없었던 것을 신규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56)

○. 黃 義 亨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손을 듦)

․朴都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5:56)

․朴都淵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가 아니고요,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질에 벗어날 것을 우려하면서 질의하는데요, 푸른환경가꾸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그렇고 또 본회의에서 시정질의할 때도 푸른환경가꾸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획일화 시키거나 일원화 시켜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답변듣고 했거든요.

․혹시 잘못 판단하고 계시지 않냐는 우려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푸른환경가꾸기등 각종행사에 동원되는 인원은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만 가지고 뭐 하냐는 거죠.

․동원되는 인원도 시에서 동원할 때야 시에서 오라니까 가봐야 된다고 억지로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읍면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그 동네 이장, 반장 20~30명 모여서 하는건데 실효성이 있는가, 이 양반들이 정말 그 동네발전이라든가 또는 그런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해서 보상한다라면 괜찮은데 이것을 푸른환경가꾸기에 연계하신다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중적으로 시간도 없는 양반들 불러다 고생시키는 반복이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환경쪽에서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 답변이 나오셨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알아서 생각하겠습니다.

․답변을 안한셔도 될 것 같으네요.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15:58)

○. 黃 義 亨 위 원 장

․朴都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5:58)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일을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또는 부녀지도자 또는 반장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움직여줘야 모든 것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이런 대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소명의식을 줘서 실질적으로 파주가 목표하는 사항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기를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벗어나서 아까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의수당 4만5천원과 3만5천원은 4만5천원이 잘못됐기때문에 지금 수정으로 들어가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6:00)

○. 黃 義 亨 위 원 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안계신지요?

(“宋奎範 위원” :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宋奎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6:00)

․네, 宋奎範위원입니다.

․수정안 41페이지에 보상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통일안보정세 연찬회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25만원에 33명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宋奎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정안 41페이지 통일안보정세연찬회는 평통에서 하고 있는 통일안보정세연찬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6:00)

○. 黃 義 亨 위 원 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6:01)

○. 黃 義 亨 위 원 장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6:01)

○. 黃 義 亨 위 원 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6:17)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3­7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재무행정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7호, 제3항 제7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재무행정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6:17)

․예산안 195쪽에서 부터 245쪽까지, 수정안 42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6:18)

․尹柄浩위원입니다.

․22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가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획실, 의회사무국, 교하 이렇게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의사국에도 모사전송기가 한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이 되는건지 84쪽에 의사국에 있는 모사전송기는 240만원이고 228쪽에 있는 모사전송기는 2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6:19)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84쪽에있는 모사전송기하고 228쪽에 있는 모사전송기가 중복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중복은 아닙니다.

․의회에 있는 것은 신규취득이 되는 것이고 228쪽에있는 것은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복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액이 250만원하고 한군데는 2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물가조회할 때에 조회하는 의뢰처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근본적으로 금액이 차이가 나는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6:20)

․閔泰昇위원입니다.

․예산안 219쪽에 보면 차량감축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그 수정안 43쪽에 보면 차량운영비 감축이 나왔는데 시에서 승용차는 어느 부서 어떤차를 감축할 것인지 또는 짚차나 짐차는 어느 부서, 어떤 것을 감축할 것인지 그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복잡하면 서면으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崔 益 壽 (16:22)

․회계과장 崔益壽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기업의 경쟁력 10%향상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같이 경영행정을 하자는 측면에서 경상비 절감방침의 일환으로 관용차량 감축과 인력감축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과 내년도사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16대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말까지 7대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7대가 감축되고 내년말까지 4월 30일, 7월 30일 그리고 내년도 12월말까지 하면 총 16대를 감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축의 대상은 승용차를 우선적으로 감축을 할 계획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용차량을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 감축계획을 수립,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감축대상이 예를들면 총무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8109, 9363, 1131, 짚차가 한 3대정도가 되고 대형버스를 금년도에 감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덤프트럭 1대와 타이탄차량 1대등 금년에 감축하고 내년도에는 보건소, 지도소, 군내출장소등 사업소차량을 4월 30일까지, 기타 읍면차량을 읍에 승용차가 한 대씩 나가있습니다.

․문산, 법원, 파주 3개읍에 있는 승용차를 감축하고 그래서 총 16대를 감축하면 예산이 개략적으로 약4억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일환으로 수정예산에 당초에 차량구입하려고 했던 자산취득비와 제세공과금등을 같이 절감하는 계획을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6:24)

․회계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여기보면 사업소나 지도소, 보건소 차량을 우선 감축한다고 했는데 사업소의 차량은 본청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서, 농촌지도소나 독립된 부서의 차량을 먼저 감축한다는 것은 좀 우선 순위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같은 곳은 독립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 차를 감축해서 이용이 불편해서 업무에 지장을 줘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5)

○. 黃 義 亨 위 원 장

․閔泰昇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崔 益 壽 (16:25)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감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무원들의 자가용 보유대수가 67%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승용차가 우리가 목적했던 만큼 실제 운행이 그렇게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예산절감이나 인력을 절감해서 타부서로 재배치한다든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등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소나 보건소 또 군내출장소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소속한 승용차도 같이 감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나 지도소에 승용차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그것을 감축하면서도 사업용차량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보건소에도 사무용 차량은 그대로 두고 지도소도 마찬가지로 사업용차량은 그대로 두면서 승용차만 감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시에서 인력이나 예산을 절감해서 주민복지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대체하는 사업이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 추진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6:27)

○. 黃 義 亨 위 원 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 손을 듦)

․朴海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6:27)

․朴海龍위원입니다.

․지금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수정안 45쪽을 보면 하단에 임차료승합감축에 따른 승합, 대형임차 또 차량감축에 따른 화물소형임차라고 해가지고 거기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씩 임차료를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閔泰昇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덤프트럭까지 감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덤프차같은 것은 오히려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차량감축에 따른 소형승용임차가 300만원이 됐는데 소형차도 임차를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소형차를 임차하게 되면 어떤 때 어떤 방법으로 임차를 하실 건지 그리고 여기 소형화물임차와 대형임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임차를 하시려고 예산에 계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朴海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崔 益 壽 (16:28)

․회계과장 崔益壽입니다.

․朴海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덤프트럭까지 감축해야 되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15톤 덤프트럭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두대를 보유하면서 우리가 목적했던 만큼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높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중기는 실제 파주시만 하더라도 중기협회가 있고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연초에 해서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장비를 갖다쓰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확인만 해주면 바로 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차량 한 대를 1년 운영하는데 2,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차량운영비와 인건비를 따지면 약 2,500만원정도가 되기때문에 비효율적이 아니냐 그래서 시에서는 한대만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임차료를 2,500만원을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내년에 해봐야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차량을 약16대를 감축을 하다보니까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에 대비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일단 확보하는 것이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형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문산지역에 긴급한 수해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관용차량은 감축을 시켜놓고 활동에 위축을 받으면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승용차도 임차해서 전부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계획이고, 차량임차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경우에 차량임차를 해주겠다는 것을 하고 있고요, 다음장에 보시면 대형버스를 12월말에 감축을 합니다.

․실제 버스가 1년이면 저희가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희 자체활용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지원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파주에 관광회사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차를 할 때 현재 큰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20만원 정도면 1일 임차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2,500만원정도 소요된다라고 했을때는 125대를 임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분석에 의해서 임차를 확보하는 것인데 절대적으로 어떤 근거와 과거의 사용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니고 예상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海龍위원” 손을 듦)

․朴海龍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朴 海 龍 위 원 (16:31)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차량을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축이 되면 기사들에 대한 앞으로의 예우라고 할까 그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朴海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6:32)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朴海龍위원님께서 차량감축계획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사들에 대한 문제는 기사들이 혹시 차량이 감축되니까 내가 또 어떻게 될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도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만 그문제는 하나도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기능직 운전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중에서 바로 타직종으로 전직이 가능한 자격증 소지자도 파악을 하고 있고 희망자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차량이 감축됐다고 해서 운전기사를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파주시에서 안고 있는 총 정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사들에 대해서는 정원보다 항상 미달해서 채용을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현재도 하고 있고 결원도 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고 다시 나중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직렬조정이 될 경우에는 일단 타직으로 바꾸는 희망자를 받고 또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해서 그것은 하나도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6:34)


2­8,3­8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 항)문화예술 심의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8호, 제3항 제8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육및 문화 항)문화예술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6:34)

․예산안 249쪽에서 282쪽까지, 수정안 53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6:35)

․尹柄浩위원입니다.

․25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운서원제초인부임이라고 해서 25,01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240쪽에 보면 거기에는 청사제초인부임이 27,200원이 있습니다.

․청사제초하는 사람은 더주고 자운서원 제초하는 사람을 왜 덜 계상이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6)

○. 黃 義 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6:36)

․자운서원 제초인부임이 25,010원이고 청사제초인부임은 27,200인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확인을 해봐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37)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6:37)

․朴都淵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25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율곡문화재 행사비와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율곡문화제 행사비는 며칠간에 걸쳐서 계속 열리는 것이고 한여름밤의 음악회는 단하루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5,000만원씩 같단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좀 이상하지 않나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259쪽에 실시설계비에서 황희영당 주변공사 실시설계비, 또 주변공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액수가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 예산을 봤거든요, '95년에는 뭐가 있었냐하면 황희선생재실개축공사가 있고 '96년에도 황희선생 영당보수공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97년도에 또 올라왔어요.

․예산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것이 계속 있습니다.

․'95년에서 '97년까지 같은 장소에 약간의 보수, 이름만 틀렸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뭘얘기하는거냐 하면 3년내내 매일 보수공사를 한다는 얘기에요.

․어느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없이 3년동안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물론 도비가 그렇게 내려오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1년에 그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해마다 공사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6:39)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율곡문화제 행사와 한여름밤의 음악회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곡문화제 행사는 제례행사, 뭐 해가지고 매년 소요경비가 약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에도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밤의 음악회는 이틀에 걸쳐서 다양하게 여러가지 행사를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벤트회사에 위임을 해서 즐겁게 이틀간 시민위안잔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금년에 3,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웠는데 모자라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벤트회사에 맡길려면 조명이라든가 음향,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5,000만원이 아니면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황희영당 주변정리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희정승 영당뿐만 아니라 문화재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를들어서 기와올리기라든가 담장보수, 영당 나무를 바꾼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영당을 신축을 한다든가하는 사항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조사해서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예산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98년도에 예산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다보니까 그안에 기와가 내려와서 고르기가 틀리게되고 그래서 반복적인 보수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관리국과 도에서 현지를 답사를 해가지고 지침을 줘서 자기들이 승인을 해줘야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매년 문화재예산에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6:42)

○. 黃 義 亨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 손을 듦)

․李贊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6:42)

․李贊熙위원입니다.

․263쪽에 보면 용주서원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보수공사가 15평인데 평당보면 800만원씩해서 1억2,000천만원이 보수공사로 나와있습니다.

․그밑에는 적성향교 보수공사는 평당 200만원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용주서원의 보수공사가 평당 800만원이면 왠만한 건물을 짓고도 남을건데 무슨 특별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꼭 필요한 건지? 이것에 보수공사가 1억2,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257쪽에 보면 문화재 및 전적기념물 응급보수라고 해서 63개소에 20만원씩 들여가지고 63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보조를 해주는데 20만원 가지고 어떻게 보수를 하는 건지? 이것을 앞으로는 한 3분의 1을 보수하더라도 보수한 곳은 보수가 되지 않게끔 할 수 없는지 말이에요.

․63개소에 20만원씩 1개소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측면에서 보수를 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44)

○. 黃 義 亨 위 원 장

․李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6:44)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李贊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주서원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주서원은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기때문에 개보수하면 평당가격이 800만원이 나왔고 적성향교 보수공사는 단층을 칠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당 200만원씩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및 전적기념물 응급보수는 20만원씩 63개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침상 63개소 20만원씩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예를들어서 다 보수하는 것은 아니고 급한 곳부터 시작을 해서 훼손됐을 경우에 보수하는 것이지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李贊熙 위원” : “그러면 용주서원 보수공사는 전체적으로 보수가 많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길래 평당 800만원씩 들어가는지? 한옥이나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화재는 신규로 신축할 때는 평당 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문화재 심의과정에서 그런 금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용주서원 같은 경우는 쓸것은 쓰고 못쓸것은 갈고 해서 8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李贊熙 위원” : “그러면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6:48)

○. 黃 義 亨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부시장님께서 한전 금촌지점장님하고 보안등관계로 해서 불법사용관계가 있는지 협의하기 때문에 여기 참석을 못하신다고 양해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6:49)

․朴都淵위원입니다.

․지금 좀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李贊熙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 거의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좀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산안 259쪽부터 262쪽까지 계속 그런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263쪽까지도 각종서원이나 향교라든가 이런데에 대한 보수공사가 계속나오고 있는데 그랬을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95년부터 '97년까지 계속 하나씩 하나씩 보수가 들어가는 것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답변을 들어보니까 도에서 하라고 해야만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가령 예를들어서 이것이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우리지역의 문화재로 보존해야 될 가치도 있고 한데 매번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여기서 구경하는 사람은 매번 갈 때마다 공사하는 것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도에서 하라는 것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파주시 자체에서 한가지 사업을 몇 년간 계속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강력히 건의를 해서 예산문제가 도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그럼 도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고 하면 안할 겁니까?

․우리도 식견으로 보면 알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내년까지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하고 강력히 건의를 해서 한 번에 끝내는 방향으로 해야죠, '95년부터 '97년까지 같은 장소의 것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황희정승건만 하더라도 '95년도 그렇고, '96년도 그렇고, '97년도 그렇습니다.

․또, 파산서원도 그렇고 보광사도 그렇고 3년간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에서 하라는 대로만 1년에 한 건씩만 하고 덮어버리 겠다는 얘기인데 다른쪽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신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우리 문화재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도에다 건의를 하셔야 될텐데 하라는 대로만 하고 기다리고 앉아 있으니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파주시 문화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현재 보수를 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으니까 경기도는 이것을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계획을 해주십시오”라고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黃 義 亨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6:50)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에 관한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도를 거쳐서 문화재관리국에 가면 조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도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를 해서 현지답사를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보고한 사항은 자운서원, 황희정승 영당, 황희정승 묘역을 성역화 해달라고 도를 거쳐서 문화재관리국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금년도부터 시행이돼서 금년도 예산에 황희선생묘역 주변정비공사, 그다음에 황희영당 주변공사, 그 다음에 자운서원은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국비지원, 도비지원해서 연차적으로 성역화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파산서원이라든가 용주서원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지에 출장을 해서 거기서 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나와서 이번에는 어느 어느 부분을 고쳐라하고 지침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중앙이나 도에서 일방적으로 시키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모든 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6:51)

․張錫天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으로 질의하는데 예산이 의문스럽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263쪽인데 지금 朴都淵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예산편성을 보면 실시설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시설비가 확보가 됐을때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건데 용주서원하고 적성향교보수비는 8,800만원하고 적성향교는 200만원인데 어떻게 실시설계비는 예산가액을 1억2,000만원만 잡고 용주서원, 그리고 적성향교는 2,400만원만 잡고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정리한건데,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여기 계신데 용주서원을 내년도 가서 실시설계나오면 내년도에 예산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1억2,000만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갔는데? 제가 예산관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실시설계비는 시설비가 확보된 다음에 들어가는건데 예산에 시설비는 용주서원이 800만원밖에 안되어 있고 적성향교는 200만원밖에 안되는데, 무슨 가액을 이렇게 잡아서 실시설계가 들어갔는지 이것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6:53)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주서원하고 적성향교는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실시설계를 한다음에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용주서원이 더 급하기때문에 실시설계와 동시에 실시설계가 끝난다음에 바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6:54)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시에 답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단계별로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의 사장화, 재원의 사장화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정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과정이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그다음에 보상, 시설비 공사비 이렇게 나갑니다.

․4단계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본조사또는 실시설계를 먼저 계상하고 공사비 과다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보상비, 그다음에 공사비, 이런 단계별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을 할거라고 답변을 드렸고 또 내년예산도 그런식으로 들어간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 운용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張錫天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에 사업비와 실시설계가 들어가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지금까지 예산자체는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동시에 들어 갔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공사비자체가 규모가 큰것은 단계별로 끊어서 계상을 해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공사비가 적은 것은 당해년도에 실시설계와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상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말씀하신 용주서원과 적성향교는 동시에 계상을 해도 예산집행상에는 당해연도에 공사추진 사항에는 큰문제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계상을 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張錫天 위원” :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실시설계가 되면 벌써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재원사항에서도 내년에 꼭 확보를 해줘야 된단말이에요.

설계해 놓고서 한 일년동안 실시설계해서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설계가 모든 단가관계니 전부 틀리고 들어간다구요.

내년도에 그렇지 않으면 추경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건지 예산가액은 다 들어간겁니까?”)

․현재 계상된 용주서원과 적성향교의 보수공사는 공사비가 다 들어간겁니다.

(“張錫天 위원” : “충분하다는 겁니까?”)

․네. (16:57)

○. 黃 義 亨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다음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6:57)

․우리 시민회관이 준공된지가 3년밖에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일러버너라든가 이런 것이 내구년도가 최소한도 5년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너교체공사를 도시가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겠다고 4,500만원 예산요구가 들어왔는데 새것을 뜯어서 고쳐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내구년도까지는 쓸 때까지 쓰고 그리고나서 교체할 때쯤돼서 교체하는 것이 예산운용의 기법인 것 같은데 쓸만한 버너를 그냥 도시가스 들어왔다고 해서 바꾼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8)

○. 黃 義 亨 위 원 장

․金俊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6:58)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金俊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일러 버너하고 LNG가스가 현재 공급이 다 되고 내년도에 공급이 되기때문에 그것의 일환으로 보일러 버너도 교체하는 관계입니다만 기름값보다 가스값이 현저하게 덜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으로 예산절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金俊洙 위원” : “현재 벙커-C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시민회관은 뭐를 쓰고 있습니까? 연료를?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버너가 새것을 굳이 내구년도도 안지난 새것을 교체하면서까지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쓸때까지 쓰고 앞으로 가스배관공사해서 가스노선이 다 들어가니까 아무때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새것을 뜯어가면서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굳이 본청처럼 오래됐다면 갈수도 있지만 정부쪽에서도 과소비억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의 과소비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7:00)

․주문사항입니다.

․趙慶來위원입니다.

․아마 지방문화재에 대해서 누누히 말씀이 많으셨는데 제가 공보담당관님께 하나를 묻겠습니다.

․지금 황희선생영당이라든지 자운서원, 용주서원, 파산서원등 많은 공사가 내년도에 집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 평소에 공사감독은 누가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 “공사감독은 주택과 6급 계장급으로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왜 묻냐하면 말이죠, 주택과의 6급되시는 분이 어떠한 실력의 보유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들면 용주서원의 내산문은 말이죠, 지난번 춘향제때 가보니까 서원장에게 물어봤어요.

․세상천지에 내산문의 주춧돌이 이게 뭐냐? 그 사진을 찍어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갔는데, 전혀 성의가 보이지 않아요.

․하다못해 게이트돌을 갖다놔도 좀 낫겠는데 얄궂은 뾰족한 차돌을 그대로 놨어요.

․그래서 서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세상천지에 당신이 서원장으로 있는 서원공사를 하는데 안되면 당신돈으로라도 사다가 해야지 이게뭐냐”고 그 다음에 산 문중의 가운데 중앙문은 일반인은 통행이 안됩니다.

․좌우 양문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갈때는 우측문이고 하여간 들어가고 나올때고 우축문만 사용하게 되어있는 거에요.

․문이 얼마나 좁고 얕은지 말이에요, 내가 키가 크지도 않은데 머리를 숙여야 되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설계를 보나마나 용역을 주시는 건데 설계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하셔야지 작년에 용주서원의 내산문을 했는데 또 고칠 겁니까?

․그러한 전철을 안 밟도록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반건축비 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니와 자재도 일반자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평당 800만원, 1,000만원의 건축비를 들여가지고 그러한 졸작을 만들어 놓는다고 했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뭘 남겨줄 겁니까?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는 것 못지않게 설계심사부터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17:04)

○. 黃 義 亨 위 원 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7:04)

○. 黃 義 亨 위 원 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7:04)

( 정회후 속개되지 않았음 )


○. 출석위원

黃義亨위원장閔泰昇간사金俊洙위원張錫天위원宋奎範위원朴都淵위원劉光用위원尹柄浩위원車益濬위원李贊熙위원朴海龍위원趙慶來위원李鍾珌위원 : 이상 13명

○. 출석공무원

부시장 陳庸寬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총무국장 權赫俊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기업지원과장 朴世英

세무과장 廉仁植 녹지과장 金光俊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사회과장

李淳鎔 건설과장 尹炳奎 지적과장

梁盛植 회계과장 崔益壽 : 이상 17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金範熺 전문위원 洪德基

의사계장 崔永鎬

○. 방 청 인

공무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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