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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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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16일(月) 10:00


의사일정
0. 의사계장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제의
2.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3.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시장제출


부의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3.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00)

○. 黃 義 亨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0:01)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10:01)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중 추가로 심의토록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3일 파주시장으로 부터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은 기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02)

○. 黃 義 亨 위 원 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02)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02)


2.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3.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제3항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0:03)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당위원회 활동중 제출된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04)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96억1,506만1천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48억1,276만7천원, '97이월금이 33억1,948만6천원, 시설분담금이 1억5,280만원, 일반회계보조금이 7억5,000만원, 도비보조금이 5억3,200만원, 지방채차입금이 100억4,800만원, 기타수입이 8천원, 세출은 194억2,006만1천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0억7,296만6천원, 영업비용이 15억1,254만1천원, 채무상환이 17억5,4245천원, 시설투자비가 147억3,216만원, 자산취득비가 2억4,242만6천원, 예비비가 1억57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려야하나 시간관계상 주요부분만 간략히 설명드리며 좀더 상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6)

○. 黃 義 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 範 熺 (10:07)

․전문위원 金範熺입니다.

․제8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된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확장공사등 3건의 지방채발행액 100억4,800만원과 일반회계 지원보조금 1억7,000만원등 당초예산액보다 102억1,800만원이 늘어난 세입예산 총액이 196억1,5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보다 1억9,500만원이 적은 194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의 배부내역을 보면 탄현면 낙하리 급수공사비 1억7,000만원, 상수도확장공사 및 시설개량용역비 12억6,600만원, 상수도시설확장공사 개량사업비 61억2,800만원, 상수도확장공사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12억1,000만원, 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비 13억8,900만원, 기타 4,7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부지로 매입코자하는 토지 23,333㎡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재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도비지원금 1억9,5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4억5,500만원을 못하고 있어 지원된 도비집행도 못할 형편임에도 신규사업 확장은 재원운영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채발행계획 사업에 포함된 일반회계 및 타부서 지원재원 144억9,000만원은 현실여건상 재원마련이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97년도 상수도사업 확장사업은 차질이 예상되므로 재원확보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09)

○. 黃 義 亨 위 원 장

․金範熺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09)

○. 黃 義 亨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0:30)

․다음은 자체심의도중 문제시 되거나 궁금하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0:31)

․張錫天위원입니다.

․우선 1차 수정안 예산요구 들어온 것을 보면 세입세출관계의 총괄을 보면 예산편성상에는 세입이 그렇게 들어오면 세출예산도 같이 따라 가야 할텐데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자체가 짠틀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입과 세출예산이 맞아야 될텐데 총괄만 봐도 1억9,500만원이 모자라는 세출예산으로 짰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원인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에 세입은 어떻게 해서 많고 세출은 왜 적은지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張錫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任 吉 松 (10:32)

․도시과장 任吉松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액은 1억9,500만원인데 저희들 도비지원에 대해서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재정형편상 돈이 좀 지원이 당초예산에서는 불가능하여 추경예산에서 확보키로하고 1억9,500만원에 대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다음은 金俊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0:33)

․金俊洙위원입니다.

․당초예산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15쪽에 보면 이월금이 32억1,448만6천원이 이월이 됩니다.

․23쪽에가서 이자수입에 보면 12억만 3개월 정기적금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3억은 일반예금이자로 해서 그냥 한달 이자만 계산이 됐고 32억이 넘어가게되면 최소한도 3월말까지는 집행이 안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자수입을 좀더 늘릴 수 있는데 왜 자금운영 상황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32억이 이월되서 넘어가게 되는데 12억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 17억은 어디에다가 현찰을 가지고 있다가 업자를 주는 건지 이것에 대한 말씀해 주시고 지금것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 85쪽에 보면 파주시상수도기본계획 기본조사설계비가 2억이 이월되는데 이것은 재작년도에 의회에 승인했다가 의회에서 상수도 기본계획이 너무 이르다고 부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당초예산 아니면 3월 추경예산일 거예요, 그때 이거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장시키고 있어요.

․사장시키면 아주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막대한 돈을 꼭 하겠다고 해놓고 사장시키고 있는지, 그 넘어에 보면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86쪽에 보면 신산-창만간 상수도확장공사도 올해 3월 5일날 추경에 예산통과했어요.

․이것도 8,700만원이 그냥 이월되고 있어요.

․이것이 특정업자에게 겨울공사 이렇게 하면 일 쉽게 하려고 하는 건지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안하고 있는지 이것이 어떤사항인지? 그밑에 또 그런게 있어요, 금촌지역노후관 교체공사는 이게 아마 마지막추경에 따서 그렇다고 하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지만 그런게 지금 상당히 많아요, 또 있어요.

․이월되는 공사비가 대부분이 상수도공사인데 상수도공사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물사업인데 신산-창만간 같은곳은 주민들이 얼마나 상수도 물을 요망하고 있는 지역인데 왜 공사를 안하고 있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증명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黃 義 亨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任 吉 松 (10:37)

․도시과장 任吉松입니다.

․金俊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15쪽 32억1,448만6천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37호국도선에 송수관 이설공사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이 지금 30억인데요,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국비지원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공시중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지난 12월 9일날 국비가 나머지 약 10억의 돈이 전도되어 왔습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기성에 따라서 돈을 주고 있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것입니다.

(“金俊洙 위원” : “아니 이월되는 것은 아는데 하여튼 32억1,400만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월되면서 예금이자수입에는 잡을 수 있는거 아니냐는 거에요.

이번달에 전부 집행할 겁니까 이게?”)

․지금 그것은 공사중인데 이것은 내년 3, 4월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어서 12월 17일날 내일 저희들 상수도 단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송수관에 구관과 신관을 잘라서 10시간의 단수조치로 관을 열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그치기 때문에 돈을 이월만시키고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못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23쪽에 정기예금이자 설명은 방금 올린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쪽에 파주시상수도 기본계획조사설계비 용역은 저희들이 추경에서 이예산이 1억5,000만원이 추가확보되서 지금 기본조사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거나엔지니어링에서 기본조사를 실시중에 있기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입니다.

(“金俊洙 위원” : “지금 용역이 된겁니까?”)

․네, 용역이 거나엔지니어링하고 계약해서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86쪽에 신산-창만간 상수도 확장공사는 지금 건설과에서 신산-창만간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 상수도관을 신설구간에 묻는것입니다.

․그런데 도로확장공사 구간에 있어서 용지보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공사를 발주하여서 상수도 관이 내주 화요일경이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사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86쪽에 금촌지역 노후관교체공사 사업비 문제들은 저희 본시의 도비지원을 받은 사업들인데 이 시비부담에 대해서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의 영업수입이 많지를 못해서 시비를 부담금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28일날 연말추경에서 시비부담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추경에서 저희들 상수도의 모든 사업비를 모두 절감을 해서 시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이 도비를 반납해야 되기때문에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 위원” : “지금 우리한테 일반회계 예산승인도 안받고 특별회계 예산에 들어와 있다는 거에요?”)

․이것은 도비가 들어와 있는데요...,

(“金俊洙 위원” : “아니 시비 2억3,700만원은 결산추경에 들어온다는 얘기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이 먼저 들어오냐는 거에요.

연말결산승인도 안받고 여기 예산에 들어온다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그것은 전제로 한것입니다.

(“金俊洙 위원” : “전제로 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산이.

기획담당관 얘기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건지, 일반회계 예산도 안선 것이 지금 공기업에 예산이 먼저 들어 온다는 것이?”)

․자체예산을 절감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金俊洙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2억3,700을 전부해서...”)

․아니 일반회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의 각 예산항목을 절감을 시켜가지고 그 예산항목으로 해서 시비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金俊洙 위원” : “집행부 의견이 맞질 않아요”)

․다시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금액은 도비지원을 받을 때 시비부담이 따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시비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을 상수도 특별회계의 각항목의 예산을 절감해서 이번 마지막추경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俊洙 위원” : “상수도 특별회계 남는 금액을 취합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金俊洙 위원” : “그리고 예금이자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월말에 끝난다고 했다가 1월초에 끝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3월달쯤 끝나면 3월달까지 정기적금을 시켜서 예금이자를 많이 받도록 해야지 지금 12억밖에 안받고 나머지는 현찰로 보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오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거에요, 이월은 32억이 넘어가는데...”)

○. 黃 義 亨 위 원 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車益濬위원” 손을 듦)

․車益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0:44)

․車益濬위원입니다.

․金俊洙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이월액을 보면 14억3,900만원이 이월이 되서 이자수입이 1억1,800이 '96년도 이자수입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32억1,400인데 이자수입은 8,4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30억이 국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 못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8,400밖에 안잡았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신산-창만간 상수도 관계도 8,700이 그냥 이월이 되고 금촌 노후관교체도 3억6,000이 그렇게 되는데 32억1,400에 이자가 8,400을 예상액을 잡았고 또 '96년도에는 14억밖에 안됩니다.

․14억밖에 안되는데 1억1,800의 이자수입을 잡았는데 이자수입 관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車益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任 吉 松 (10:45)

․도시과장 任吉松입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관계에 있어서는 국비가 12월 9일에 1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총 국비가 약32억이 됩니다.

․32억에 대한 돈중에서 저희들이 내일모레면 양력 설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각 회사에서는 연말연시에 노임체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성에 대비해서 국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 이자수입을 모르고 세운것은 아닙니다.

(“車益濬 위원” : “현재 보관하고 있는돈이 얼마나 됩니까?”)

․네, 약 2억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金俊洙 위원” : “아니 2억을 보관한다고 하면 맞지를 않죠, 32억이 현금으로 넘어가잖아요?

12억은 그래서 정기적금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17억이 현금으로 넘어가야죠.

자금 운영사항이 32억이 현금으로 넘어간다구요.

2억만 갖고 있다면 15억은 어디로 갔다는 얘기에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시비지원이 있는데 시비지원이 현재 11억2,000만원이 저희에게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金俊洙 위원” : “확실하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오시라고 해요, 그것은 회계과장 오시면 다시 묻도록 하고...”)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金俊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0:48)

․지금 본예산 42쪽을 보면 피복비가 방한복, 노무화, 방한화 이런 것이 3년째 계속 똑같은 숫자로 사고 있어요.

․그러면 좋다 이거에요, 작업복 이런 것은 소모성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방한복이라든가 방한화는 1년은 더 쓸거 아니에요.

․내구년도가 얼만지 답변해 주시고 왜 매년 사는지 방한복이나 방한화 이런 것은 한번 사게되면 암만 험하게 쓴다고 해도 3-4년은 쓸텐데 왜 매년 사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23,333㎡를 미리 미리 공유재산 관리승인은 왜 안받았는지 말이에요.

․이것을 당연히 해줄것으로 알고 의회에 올리는데 이번엔 절대로 그렇게 안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라뇨?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1쪽에 보면 증설급수장치가 500전이에요, 500전이 증설급수장치를 하는데 80쪽에 자본적세입에 와서는 시설분담금 세입은 400전만 세입을 잡아 놨다구요.

․서류가 앞뒤가 맞지 않고 말이에요, 500전 증설하면 500전에 대한 시설분담금 세입도 잡아줘야 되는데 거기는 400전만 잡아줬어요, 100전은 빼먹었어요.

․그 세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金俊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李 漢 源 (10:50)

․상수도 사업소장 李漢源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피복비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수장의 종사자 피복비는 작업복하고 방한복하고 우의하고 노무화하고 네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항들은 방한복하고 일반작업복은 현업부서로서 현지에 항상 3개조는 일반작업복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방한복은 동절기에 입고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우의는 해마다 사는 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의는 1년만 쓰면 사용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3,880원짜리 우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소모품으로 하고, 노무화도 마찬가지로 사실 노무화같은 것은 8개월쓰면 소모가 다됩니다.

․그래서 정수장 종사자들 24명에 한한 행정요원들 빼고 실제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이런 정도의 현장부서에서 작업하는 인원들에게는 지급이 돼야 직원들 나름대로 복지도 감안이 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성찰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金俊洙 위원” : “아니 우의를 사서 입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한복 7,140원, 우의 3,880원인데 작업복은 14,000원짜리거든요.

그러면 방한복이나 우의도 현실화 시켜서 몇년씩 입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거에요.

왜그러냐 하면 작업복이라고 하면 더 싸야할 것 같은데 방한복은 7,100원짜리야, 그러니까 이것이 방한복인지 작업복인지 알수 없는 옷을 사주는 것이고, 그래서 매년 소모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방한화도 그래요.

5,000원짜리 방한화는 어떤 방한화인지 몰라도 이런 것도 현실화시켜서 몇년씩 신게 하는게 당연한 것이지 매년 사가지고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사시더라도 제대로 사서 몇 년씩 입게하는게 효율적인 예산운영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소장님이 계속 바뀌어도 이런 창안을 내시는 분이 없어요, 과거에 예산서를 베끼는 식으로 하니까 매년 5,000원짜리 7,000짜리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사입는 것을 못 사입게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춰서 당해에 사면 몇년씩 입을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나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좀 영구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님의 보충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위원님의 충분한 저희의 개선노력에 대한 촉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여기에 작업복이나 방한복, 우의, 노무화 이런 것은 사실 우리도 그러한 측면으로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에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해마다 이렇게 짜다보니까, 저희도 그러한 편성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金俊洙 위원” : “효율적으로 예산운영하는데 편성지침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틀에 박혀서 일을 하니까 어느것이 손실이고 어느것이 이익되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 黃 義 亨 위 원 장

․상수도사업소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任 吉 松 (10:56)

․도시과장 任吉松입니다.

․金俊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쪽에 증설급수장치 부분과 80쪽에 시설분담금에 500전하고 400전에서는 저희들이 100전이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金俊洙 위원” :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왜 안받는 거에요?

시간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안받냐는 말이에요.

의회를 경시하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나온거 아닙니까?

어떻게 승인도 안받은것이 예산에 올라오냐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내무부로 부터 기채승인이 내려온 시기가 저희들에게 다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金俊洙 위원” : “기채승인 신청한 날짜는 언제에요?”)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이 내려올때까지 그것이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이 내려올때까지는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俊洙 위원” :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다 전화상으로 오다를 받아서 하는 건데 그때 받으면 되는 거지, 이것도 행정을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 제출하면 무조건 되려니 하고 올라오니까, 여지껏도 의회에서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또안해주겠느냐 이런 발상에서 나온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명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작업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0:58)

․張錫天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틀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시비부담인 1억9,500만원을 못 주신다고 해서 세출에 안넣었는데 제가 예산 편성내용에 있어서는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이 나와계시니까 세입세출이 1억9,500만원이 시비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세출을 안잡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도비보조가 나온건지 뭐가 나온건지 세입은 있는거니까 세출은 잡아줄 수 있는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이 편성이 잘못된 건지 잘된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58)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세입과 세출은 제로가 돼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이 100원이면 세출도 100원이 들어가야 제로가 되듯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에 배분을 안했다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시정이 돼야 될 것같습니다.

(“張錫天 위원” : “그것을 수정예산을 할 때 만약에 추경에 가서도 시비부담이 안돼든지 자체부담이 안된다면 도비에서 깍아 주든지 그렇게 수정예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정예산 다룰 때 다시 수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0:59)

․회계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수도사업 공기업에서 12억이 일반회계에서 안넘어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현액으로 2백몇억씩 넘어가면서 왜 공기업 특별회계로 시비가 전도할 수 있는 금액을 왜 전도를 안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12억원을 공기업에서 안받고 있다는데 예산현액으로 186억씩이나 넘어가면서 왜 상수도 공기업으로 12월말이 됐는데도 현금으로 안넘기고 있는지 사유를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1:00)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金俊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상태에서 유휴자금을 정기예치 시켜서 예금이자를 증식을 시키는 것이 하나의 세수증대방안이기 때문에 여유자금만 있으면 발견과 즉시 정기예금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11억3,000만원정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왜 빨리 안줬느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기업분야에서 그렇습니다.

․공기업부분에 1일 자금일계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기업분야에 자금 보유현황을 감안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계수조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액에 대한 이월과 자금에 대한 이월이 구분화 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여기서 33억 이라는 돈이 넘어가면서 왜 정기예금을 안시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액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자금액이 보유가 되는데 그것을 정기예금을 안시켰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억3,000만원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된것은 공기업분야에 자금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지원이 안됐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11억3,000만원은...

(“金俊洙 위원” : “아니 공기업에서 돈이 없어서 공사를 안하다가 국비 10억떨어지는 바람에 활발하게 움직인다는데요...”)

․그것은 아까 국도37호선 확포장과 관련된 관로확장에 관해서 국비가 떨어져야 공사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늦게 왔기때문에 자금을 보유하지 않은상태에서...

(“金俊洙 위원” : “국비가 내시된거 아닙니까?”)

․내시가 됐다고 해도 일단은 자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이 안됐고 예치를 못시켰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金俊洙 위원” : “국비가 내시는 됐는데 돈이 안떨어져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일을 못하다가 이번에 자금이 떨어져서 활발하게 공사를 한다고 하니 그러면 그것이라도 넘겨주면 지금 동절기공사를 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실공사를 지금보세요, 동절기에 상수도공사를 해서 도로 다 파손시키고 내년에 전부 뜯었던 자리 전부 주저 앉으면 다시 또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왜 전도해 줘야될 금액을 전도를 안해줘가지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일을 못하게 만드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11억3,000만원에 대한 것은 상수도 기본계획수립, 신산-창만간 관로에 대한 매설, 그외에 관로에 대한 매설등등해서 11억3,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도37호선 확포장과 관련된 사업지연사유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답변드려야할 사항이구요,

(“金俊洙 위원” : “아니 그럼 말이에요, 11억3,000만원의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현찰로 갖고 있었는지 통장으로 갖고 있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저희시에서 갖고 있는 세입예산에 대한 자금보유는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갖고 있으면서 그 공기업의 자금운영상태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다만 11억3,200만원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정기예치를 시켰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金俊洙 위원” : “부속서류에 보면 현금으로 갖고 있는 돈도 엄청 많으면서 안넘겨주었다는 거에요?”)

․결론적으로 공기업에서 예금이자가 들어오든 일반회계에서 예금이자가 들어오든 그것은 파주시의 고정수입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시과와 협의를 통해서 돈이 넘어가야 될 돈은 빨리 좀 넘겨달라면 빨리 넘겨주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1:05)

․李鍾珌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하는 것은 좀다른 문제입니다.

․보면 파주시가 상수도 확장공사를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활발하게 해나가시는데 보고사항에 보면 '97년도에만도 약100억원을 기채까지 포함해서 상수도를 확장해 나가는데 물론 급한곳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으로 봤을때에 물은 상수원 자리도 다 파평지역, 적성지역이면서 유독 파평, 적성은 상수도의 확장계획조차 없어요.

․지금 대충 적성면 소재지까지를 보면 파평면도 들어갈 수 있는 일대와 적성면 일대까지 합치면 행정리로 따져도 약12개 부락정도가 됩니다.

․㎞수를 따져도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때도 지적을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파평면 전부가 아니고 적성면도 마찬가지에요.

․일부 들어갈 수 있는 구간까지 확장계획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확장을 한다고 했을 때 대충 소요예산은 어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예산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李鍾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任 吉 松 (11:07)

․도시과장 任吉松입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파주시전역에 대해서 상수도 확장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파주시 상수도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연중에 완료되기 때문에 완료되는 연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상수도 확장계획을 재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평이나 적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관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쪽의 주민들이 물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기때문에 최대한 지역에 대해서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600여㎜의 관로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분을 지금까지는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갔으나 정수장에서 취수장으로 가는 관로를 파평면 관로쪽으로 연결시켜서 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절감도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나오는 대로 다시 재조정해서 파평과 적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鍾珌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용역들어가는데는 나머지 부분들도 다함께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겁니까?

용역설계는 언제쯤 끝납니까?”)

․'97년 5월입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1:09)

․閔泰昇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매년 이자가 나오는 것이 12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업수입이 48억정도가 되는데 금년에도 아까 李鍾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100억정도를 기채를 해서 200억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수요자원칙에 의해서 수요자부담을 시켜서 앞으로 비용을 수요자에게 일임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말만하고 안올리고 계속 누적되는 상수도 사업비용을 정부에서 금년에도 보니까 도비포함해서 도비가 5억, 아까 37호선 거기는 특별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포함해서 8억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기채가 10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메꿔나갈건지 정부에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수도 사업이 기채를 많이 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국가나 도에서 부담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閔泰昇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任 吉 松 (11:11)

․도시과장 任吉松입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97년도에 기채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3가지 항목의 기금을 빌려쓰게됩니다.

․수도확장공사에는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리 7%입니다.

․이것이 79억인데요, 약80억 잡고 이중에서 저희들이 도비로 해서 갚아야 될 돈이 얼마냐하면 4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억이 저희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자를 낼때도 마찬가지로 도비에서 매년 2억9,200만원, 시비가 2억6,000만원 이렇게 부담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파주지방상수도시설개량은 재특자금입니다.

․재무부의 특별자금인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총금액이 15억8,500만원인데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연리 6.1%이고 이것은 시비로 갚아야 될 금액입니다.

․다음 문산정수장배출수 처리시설에 있어서는 이것도 재특자금입니다.

․환경부에서 주는 것으로 5억4,600만원인데 이것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6.1%입니다.

․이것도 우리시비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저희들이 기채한 금액중에서도 도비로 지원받는 것은 약 42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이자도 같이 도비에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상수도 돈을 기채해온 돈에 대해서 이것을 부담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내년 '97년도에 약50%의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약 3차례에 나눠서 50%의 요금을 올리도록 국가방침이 선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에게 공문으로 온것은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조리면이나 교하면에 아파트 대단위 단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수장, 정수장 관로에 대한 각 수도용량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량비율로 해서 시설부담금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정할 때 시비 129억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나온 돈으로도 가능치 않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閔泰昇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1:14)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점차적으로 50% 수도요금을 인상시켜서 정상화한다고 했는데 우리 상수도요금을 얼마정도 올려야 적자가 안나고 운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任 吉 松 (11:14)

․도시과장 任吉松입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약110% 선에서 상수도 요금이 적자를 보지 않는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상수도 수요량이 늘어나게 되면 직원들을 더 증원시키지 않고 하게 되면 수도원가가 조금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취수하는 지역이 임진강 하류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상류지역보다는 물이 더 나쁜 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두천이나 포천, 연천에서 하수도종말처리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98년, '99년 가야될 것으로 예상되서 상수도 원수가 좋아질것입니다만 하류기 때문에 수질이 강 상류보다 나빠서 고도정수 처리비용 같은 것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20만톤 정도의 물을 우리시 전체에 공급하게 될 때는 상수도 원가가 더 다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 손을 듦)

․李贊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1:16)

․李贊熙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관계에서 앞으로 아파트나 그런 것이 설치되면 분담금을 하겠다고 도시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분담금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아파트가 되면 동당, 세대당 분담금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지? 그리고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현재 어떤식으로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면 거기에 대책방안은 어떠한 방안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李贊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任 吉 松 (11:17)

․도시과장 任吉松입니다.

․李贊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담금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만톤 증설을 할 때 대략 예측하기에는 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톤당 1억이 되겠습니다.

․톤당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은 정수장과 취수장의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로가 들어온 것이 있기때문에 이것은 관로가 저희들이 관로 묻은 곳하고 그것이 연결된 지역의 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허락서를 작성하여서 각 아파트의 세대에 위치에 따라서 분담금이 금액이 조정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후관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노후관도 있지만 특히 PVC PIPE가 많이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PVC PIPE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PIPE를 전부 빼내고 다시 묻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신관을 묻는것보다 더 공사비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상수도 기본계획이 내년 5월에 나오게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선 PVC 지역과 저희들이 연도별로 지금부터 10년이내에 묻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李贊熙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분담금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지역적으로 봤을때에 아파트가 신설로 들어와서 그지역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많은 분담금을 넣어서 물가상승에 저해되는 요인이 생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담금을 하게되면 천상 지역에 입주되는 아파트값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는 지역이 나오고 앞으로 지역발전을 하는 저해요인이 나오고 그러니까 분담금에 대한 것은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현재까지 건설회사에서 아파트가 들어 오는 것은 타치가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들어와서 1세대에 입주를 하는데 분담금이 200-300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분담금을 부과하였을 때 계획이 충분히 감안되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1:20)

․趙慶來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5월달이면 입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사업지구 우선순위도 명시가 되는 겁니까?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우선순위도 명시가 되느냐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任 吉 松 (11:20)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계획을 가지고 저희 실무담당과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저희들에게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작성하라고 해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상수도 시설지역에 대한 중장기 5개년계획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때에 저희들은 지역적인 배려와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11:22)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 드리냐하면 사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적 평소에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수입자부담원칙에 대한 말씀도 나왔고 과장님 답변은 환경부에서 내년도에는 수도요금을 50%인상 한다는 설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50%가 아니라 110%정도 인상하면 현상유지가 된다고 하셨죠?

․제가 거기에 동의 안하는 게 뭐냐? 이게 어찌됐든 앞으로 취수장을 확장한다든지 관로를 교체한다든지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엄청날 거라는 말씀이죠.

․그럼 몇백억 되는 것을 또 기채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날까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기채한 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세입을 물어준 것은 없다는 말이예요.

․천상 일반회계에서 물어야 될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예를들면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우선 모토로라가 들어온다는 교하다, 또는 출판정보단지가 들어오는 거기다, 상수도도 마찬가지다 그거에요.

․아파트 들어오면 아파트로 또 먼저 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제 1기의원때 그때 도시과장님으로 부터 보고받기는 '98년도면 파주 11개읍면이 물론 독립가옥까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광탄이 들어 간다고 하는데 李鍾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볼때는 아마 백년하청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도시과장님이 계시는한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농민들이 내는 세금이 뭐가있어? 아파트나 기업체를 먼저 줘야지” 그러나 파주시를 지켜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민이 먼저가 돼야죠.

․그렇다고 했을 때 내가 “100% 공급하기 위해서 독립가옥까지 넣어 줘라”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11개읍면 소재지라든가 이런지역까지는 들어가 줘야지, 이와 같은 추세로 나간다고 한다면 광탄을 제외하고는 안들어간 읍면은 백년하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을 감안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명실상부한 공기업으로서 정말 자체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기는 언제쯤부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任 吉 松 (11:25)

․도시과장 任吉松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선임자들이 '98년까지 상수도물을 전지역에 공급해 준다는 약속에 대해서 저희가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확장공사는 100톤당 1억씩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돈이 많으면 이것이 빨리 되는데 돈이 없어서 기채를 내고 이렇게 해서 원금과 이자를 같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李贊熙위원님께서도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 주셨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각시도와 경기도내의 관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근에 있는 광주군에서는 이것을 아파트 1세대당 무조건 250만원씩 분담을 시켜서 돈을 분담금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주군이나 안양시나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협의세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서 어느것이 우리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또 들어오시는 분들의 편의도 도모해 드리면서 우리 상수도시설을 잘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수도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올려서 수입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상수도요금을 책정을 해야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 바로 저희와 인근에 있는 고양시는 수자원공사에 의해서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저가 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일산에 살고 있는 분들과의 수도요금이 비교가 될 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배려하면서 기본계획이 나오게되면 趙慶來위원님이 걱정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문제가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가지고 의회에 묻겠습니다.

․여태껏 행정집행기관이 독단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앞으로는 더 의회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파평이나 적성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계획이 있습니다.

․별도계획을 지금 여기서는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임진강 광역상수도사업을 건교부에서 '99년을 완공목표로 해서 올해로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실시되기 때문에 거기 계획이 '99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연천군입니다.

․연천군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연천군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가의견을 내고 있기때문에 임진강광역상수도가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파주시가 수주하는 물량은 1차로 39,000톤, 2차까지 해서 51,000톤내지 52,000톤을 수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PIPE 라인이 적성하고 파평을 거쳐오는데 지금 그것과 기본계획과 어떻게 전용을 하느냐를 저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趙慶來 위원” : “과장님 답변하나 안해주신 것 아울러서 같이 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마지막 질의드린 것은 어느시기에 가게되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느냐는 것은 답변 안해주셨어요.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자꾸 광역상수도 '99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취수장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진강 상류에 올라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 파주시 상수도사업소의 정수장을 연천으로 옮기는 겁니까? 그 자리에 들어오는거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로 들어오는데 송수관묻는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99년도에 확정되는 광역상수도하고는 연계시킬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원수만 가져오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趙慶來 위원” : “정수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네, 정수해서 온겁니다.

(“趙慶來 위원” : “율곡리에 있는 정수장은 필요없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趙慶來 위원” : “정수장을 두군데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趙慶來 위원” : “장파리에 있는 취수장은 그대로 두는 겁니까?”)

․네, 두는 겁니다.

․거기서는 50,000톤밖에 오질 않습니다.

(“趙慶來 위원” : “그러면 어느시기에 가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자립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시기를 물어보셔서 참 난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 요금의 110%를 올렸을때는 상수도가 자립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0%요금이 어느선에 가서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예상으로는 파주시가 발전하는 속도를 견주어서 만약의 경우입니다.

․멀티미디어 단지라든지 이런 대단위시설이 들어오게되면 그것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실때에 출판물 유통단지나 문발제2공단 같은 곳에 저희 수도물을 공급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파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가야 하는 PIPE 라인이나 또 취수장, 정수장에 대한 시설비를 거기다 분담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공업단지가 우리관내에 많이 들어와서 관로로 가는 선을 가능하다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쪽으로 PIPE 라인을 노선을 결정해서 우리 시설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하면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PIPE 라인을 별도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PIPE 라인은 우리 PIPE 라인과 굉장히 먼곳에 있는 지금 거기서 물을 받으려면 10㎞씩 떨어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쪽으로 PIPE 라인을 노선을 결정을 해서 그쪽지역에 수혜를 주면서 대단지에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1:33)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34)


○. 출석위원

黃義亨 위원장閔泰昇 간사

金俊洙위원張錫天위원宋奎範위원

劉光用위원尹柄浩위원車益濬위원

李贊熙위원朴海龍위원趙慶來위원

李鍾珌위원朴都淵위원 : 이상 13명

○. 출석공무원

부시장 陳庸寬 걸설도시국장 白成基 회계과장 崔益壽 도시과장 任吉松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상수도사업소장 李漢源 공무원4명 : 이상 10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金範熺 洪德基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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