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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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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12일(木) 10:00


의사일정
1.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제의
2.'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시장제출
3.'95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시장제출
4.'97지방채발행계획중쓰레기매립장및소각장설치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5.'97지방채발행계획중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6.'97지방채발행계획중통일로연결도로확․포장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7.'97지방채발행계획중금촌역~순달교간도로개설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8.'97지방채발행계획중파주~연풍리간우회도로개설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9.'97지방채발행계획중파주상수도확장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10.'97지방채발행계획중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11.'97지방채발행계획중문산정수장배출수처리시설설치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12.'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시장제출
13.'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시장제출


부의안건
1.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95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97지방채발행계획중쓰레기매립장및소각장설치사업승인의건
5.'97지방채발행계획중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승인의건
6.'97지방채발행계획중통일로연결도로확․포장사업승인의건
7.'97지방채발행계획중금촌역~순달교간도로개설사업승인의건
8.'97지방채발행계획중파주~연풍리간우회도로개설사업승인의건
9.'97지방채발행계획중파주상수도확장사업승인의건
10.'97지방채발행계획중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승인의건
11.'97지방채발행계획중문산정수장배출수처리시설설치사업승인의건
12.'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00)

○. 黃 義 亨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3타) (10:04)


1.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黃 義 亨 위 원 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0:04)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05)


2.'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95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97지방채발행계획중쓰레기매립장및소각장설치사업승인의건

5.'97지방채발행계획중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승인의건

6.'97지방채발행계획중통일로연결도로확․포장사업승인의건

7.'97지방채발행계획중금촌역~순달교간도로개설사업승인의건

8.'97지방채발행계획중파주~연풍리간우회도로개설사업승인의건

9.'97지방채발행계획중파주상수도확장사업승인의건

10.'97지방채발행계획중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승인의건

11.'97지방채발행계획중문산정수장배출수처리시설설치사업승인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3항 “'95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4항 “'97지방채발행계획중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설치사업 승인의 건”, 제5항 “'97지방채발행계획중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승인의 건”, 제6항 “'97지방채발행계획중 통일로연결도로 확포장사업 승인의 건”, 제7항 “'97지방채발행계획중 금촌역~순달교간 도로개설사업 승인의 건”, 제8항 “'97지방채발행계획중 파주~연풍리간 우회도로 개설사업 승인의 건”, 제9항 “'97지방채발행계획중 파주상수도 확장사업 승인의 건”, 제10항 “'97지방채 발행계획중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승인의 건”, 제11항 “'97지방채 발행계획중 문산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3타) (10:07)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의중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0:07)

○. 黃 義 亨 위 원 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5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동 승인안은 심사한 바와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07)


( 참 조 )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5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동 승인안도 심사한 바와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08)


( 참 조 )

․“'95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7지방채발행계획중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설치사업 승인의 건”입니다.

․동 건은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와 처리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2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09)


( 참 조 )

․“'97지방채발행계획중쓰레기매립장및소각장설치사업승인의건”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7지방채발행계획중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승인의 건”입니다.

․동 건은 하천의 수질오염 및 도시환경의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맑은물 보존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업비 13억1,20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10)


( 참 조 )

․“'97지방채발행계획중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승인의건”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7지방채발행계획중 통일로연결도로 확포장사업 승인의 건”입니다.

․동 건은 통일로에서 연천, 전곡 및 의정부로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 교통체증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4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10)


( 참 조 )

․“'97지방채발행계획중통일로연결도로 확포장사업승인의건”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7지방채발행계획중 금촌역~순달교간 도로개설사업 승인의 건”입니다.

․동 건은 일산신도시 및 자유로개통으로 인하여 금촌중심 시가지내로 통과하는 차량의 급증으로 상시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필요한 사업비 4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11)


( 참 조 )

․“'97지방채발행계획중금촌역~순달교간도로개설사업승인의건”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97지방채발행계획중 파주~연풍리간 우회도로 개설사업 승인의 건”입니다.

․동 건은 파주읍 시가지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서 필요한 사업비중 3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12)


( 참 조 )

․“'97지방채발행계획중파주~연풍리간우회도로개설사업승인의건”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97지방채발행계획중 파주상수도 확장사업 승인의 건”입니다.

․동 건은 파주시승격 및 일산신도시에 인접한 4개읍면의 급속한 발전과 대단위 택지조성, 통일동산, 출판단지등이 '99년까지 조성토록 계획되어 1일 3만t의 수도물공급량 부족이 예상되어 시급히 상수도 확장을 추진하고자 필요한 사업비중 79억1,70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13)


( 참 조 )

․“'97지방채발행계획중파주상수도확장사업승인의건”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97지방채 발행계획중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승인의 건”입니다.

․동 건은 노후된 관을 교체하여 맑고 깨끗한 수도물공급 및 유수율을 증대코자 파주시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중 15억8,50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14)


( 참 조 )

․“'97지방채발행계획중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승인의건”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97지방채 발행계획중 문산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승인의 건”입니다.

․동 건은 정수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수를 관리하여 하천오염의 방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문산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중 5억4,60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10:15)


( 참 조 )

․“'97지방채발행계획중문산정수장배출수처리시설설치사업승인의건”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12.'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97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3항 “'97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3타)

(10:15)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 範 熺 (10:16)

․전문위원 金範熺입니다.

․제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449억5,2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6,3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일반회계가 1,198억3,9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등 9종의 특별회계가 251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292억8천만원과 세외수입 309억1,600만원, 지방교부세 200억원, 국도비사업보조금 396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청소관이 86%인 1,027억4,3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161억9,200만원, 사회개발비429억3,500만원, 경제개발비 388억6,700만원, 민방위비 4억9,6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42억5,300만원이고, 읍면동소관이 14%인 170억9,600만원으로 총 1,198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상수도사업등 9종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51억1,300만원이며 회계별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억8,3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2억1,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억8,200만원,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2억8,900만원,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억6,8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억1,8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7억1,2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93억9,700만원이며 세입재원 영업수익 48억1,300만원, 일반회계 및 도비보조금 11억1,200만원, 과년도미수금 및 이월금 33억1,900만원, 시설부담금 1억5,300만원등이며,세출은 영업비용 15억1,300만원, 시설투자 및 자산취득비 48억1,500만원, 인건비 11억원, 지방채상환액 17억5,4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통일동산 주차장 농산물 직판장 건물토지임대료 징수목표액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음은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를 위해 지원된 도비보조금은 2억1,400만원이나 세출에서는 6,900만원 부족되게 계상되고 있음은 시정이 요망됩니다.

․금촌하수종말처리장과 민통선북방 정착촌 조성 부지매입 그리고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 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계상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의회 사전승인 절차를 선행토록 시정이 요구,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24억6,400만원에 해당되는 봉투를 제작한 반면 세입예산은 56%만 반영되어 과대한 물품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수준 향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저소득주민에 대한 민속절, 중추절, 연말 위문대상자는 예년 수준보다 40%를 늘려 책정함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보조금 2억8,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면서도 청소년단체, 장애인단체, 문화단체, 여성단체, 농어민후계단체, 운수업체 및 모범근로자 지원등의 개별적인 지원금을 계상하고 있음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재 및 전적기념물 응급보수 소규모시설 소요사업비를 50%만 계상하고 있음은 시설물 관리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소요사업비를 증액하여 시설물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97년도 지방채 상환액으로 계상된 예상액과 심의 및 부속자료 지방채 조서와는 계수가 크게 상이하며 또한 통일촌 분쟁토지매입금 상환액은 채권자로부터 회수할 융자금보다 초과 세출액을 계상하는 등 지방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택이나 마을어귀의 하수구정비사업으로 12억200만원을 투자하면서 하천오염방지를 위한 생활하수 정화시설의 투자는 외면 되고 있어 하수관리 업무의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종합민원실 신축과 관련하여 집기, 사무용품등 명목으로 총3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규모는 청사 100여평을 신축할 수 있는 큰 예산이며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신축공사시 당연히 설계에 포함하여 단가절감을 했어야 할 민원대등 기본시설을 별도 제작하므로서 7천만원을 별도 계상하고, 또 직원책상, 의자등 잡비구입 단가도 조달가격의 3배이상되는 고급품으로 계상하고, 소파는 1조에 330만원이나 되는 고가품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기존집기, 사무기기등도 활용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가급적 신규구입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농기계지원으로 시비 6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지원근거가 애매할 뿐 아니라 일반농가의 경우 농기계공급에 10~4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7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 39억3,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경지정리사업은 농민들이 기피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상 어려움이 있어 '96년도에도 계상만하고 시행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39억3,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계상은 예산을 계속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시행가능한 사업으로 변경이 타당할 것입니다.

․유료낚시터에 소각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유료낚시터업은 농어업분야도 아닌 개인 영리사업인데 시비로 시설비의 80%를 보조하고 있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직원급료가 지방비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10억2천만원과 사업예산 3억3천만원등 13억6천만원의 시비 부담이 늘고있어 조직진단을 통한 효율적 기구관리와 유사한 사업비, 연구비 등을 통합 운영하는 등 예산절감 대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원예시범온실 운영예산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원예시범 온실은 관리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누차 관리개선대책을 촉구한바 있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아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망됩니다.

․도로부지로 성토한 비포장 자유로 유휴노견 3.2㏊에 화단을 조성 메밀을 관상용으로 식재코져 하나 자유로는 고속도로로서 시속 100㎞이상 차량이 질주하여 운전자나 승차한 사람이 정돈된 화단을 볼 시간이 극히 짧고 성토된 토질이 척박하여 초목이 제대로 생육되지 못하며 메밀은 파종후 3~4개월후 정도 식재되어 있다가 베다버리므로 기존 잔디보다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진강 골재채취직영사업과 관련하여 골재채취직영사업은 정상운영에 문제가있어 매년 30억원의 세입결손을 초래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바 있으나 개선되지 아니하고 '97년도 세입예산으로 23억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수익전망 진단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예산산출에 있어서도 세입산출기준은 골재판매량을 30만㎥으로 하고, 위탁생산비 산정기준에서는 19만8천㎥으로 또 하천사용료 산정은 24만㎥으로 각기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고 같은해 예산으로 5개 소하천에 대하여 실시설계비를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하천정비공사가 설계가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시됩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에 계상되 대불금 회수수입금은 50만원이나 실제 미수납액은 600만원으로 상이하며 세출에서는 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대불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미수액이 2,200만원이나 세입에서는 500만원만 계상하고 있음은 융자금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96주택사업 융자금미수납액 2억8,300만원중 '97년도 과년도수입에서는 2억6,400만원만 계상하고 '93년도 취락택지 융자금으로 2천만원을 세입에 잡고 세출에서는 1천만원만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된 것은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경우 '96년도 수납액 43억8,400만원중 지출액 16억6,100만원으로 27억2,3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어 있으나 세입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은 11억7,900만원으로 수입재원이 예산에 연계 반영되어 있지않고 미수액도 6,700만원이 발생되어 있음은 과년도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전액 누락시키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21억원의 사업비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것은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고, 특히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과년도 미수금 10억원을 '97년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일부 특별회계가 과년도 수입을 익년예산에 누락시켜 예산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에 있어서 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징수관리 기능보완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와 상수도기업 회계관리 프로그램구입 등 명목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투자효과를 분석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고,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96년도 이월된 문산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용역사업과 파주시 상수도기본계획 기본조사설계등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되며, 도비보조 지시부담금 1억5천만원을 미부담하는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적의 배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10:28)

○. 黃 義 亨 위 원 장

․金範熺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 합의하여 주신 바와같이 오늘은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하여 자체심의 하고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28)

( 정회후 속개되지 않음 )


○. 출석위원

黃義亨위원장閔泰昇간사金俊洙위원

張錫天위원宋奎範위원朴都淵위원

劉光用위원尹柄浩위원車益濬위원

李贊熙위원朴海龍위원趙慶來위원

李鍾珌위원 : 이상 13명

○. 출석공무원

부시장 陳庸寬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총무국장 權赫俊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세무과장

廉仁植 회계과장 崔益壽 도시과장

任吉松 건설과장 尹炳奎 기업지원과장

朴世英 총무과장 黃仁政 녹지과장

金光俊 : 이상 14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金範熺 의사계장 崔永鎬

○. 방 청 인

공무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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