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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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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11일(水) 10:00


의사일정
0. 의사계장 보고
1. 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제의
2.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제의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제의
4.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시장제출
5. '95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시장제출
6. '97지방채발행계획중쓰레기매립장및소각장설치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7. '97지방채발행계획중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8. '97지방채발행계획중통일로연결도로확․포장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9. '97지방채발행계획중금촌역~순달교간도로개설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10.'97지방채발행계획중파주~연풍리간우회도로개설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11.'97지방채발행계획중파주상수도확장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12.'97지방채발행계획중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13.'97지방채발행계획중문산정수장배출수처리시설설치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부의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4.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95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97지방채발행계획중쓰레기매립장및소각장설치사업승인의건
7. '97지방채발행계획중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승인의건
8. '97지방채발행계획중통일로연결도로확․포장사업승인의건
9. '97지방채발행계획중금촌역~순달교간도로개설사업승인의건
10.'97지방채발행계획중파주~연풍리간우회도로개설사업승인의건
11.'97지방채발행계획중파주상수도확장사업승인의건
12.'97지방채발행계획중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승인의건
13.'97지방채발행계획중문산정수장배출수처리시설설치사업승인의건


(10:00)

○. 의사계장 崔 永 鎬 (10:03)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도 예산안 및 '95년도 결산심사를 위하여 13분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심의토록 위임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심의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9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이 제출됨에 따라 '96년 12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11월 27일과 12월 2일에 집행기관으로 부터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중 쓰레기매립장및 소각장 설치사업 승인의 건외 지방채발행계획 4건과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중 파주상수도 확장사업 승인의 건외 지방채발행계획 2건이 각각 제출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연장위원이신 黃義亨위원님이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05)

○. 黃 義 亨 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0:05)


1. 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 黃 義 亨 임시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06)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朴海龍위원” 손을 듦)

․朴海龍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네, 朴海龍위원입니다.

․지금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黃義亨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黃 義 亨 임시위원장

․朴海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朴海龍위원이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셨으므로 朴海龍위원의 동의는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분 추천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朴海龍위원의 동의안인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10:07)

○. 黃 義 亨 위 원 장

․시정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陳庸寬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탁월하신 경륜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본위원을 '97년도 시살림의 골격이라할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라함은 시정수행의 기초가 되며 시민의 실생활에 직간접으로 크게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어느 한부분에 편중되거나 낭비의 요인은 없는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등을 집중 검토하여 건전하고 비젼을 제시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09)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위원” 손을 듦)

․劉光用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경륜도 많은 閔泰昇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劉光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劉光用위원께서 閔泰昇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셨으므로 劉光用위원의 동의는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분 추천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분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劉光用위원의 동의안대로 閔泰昇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閔泰昇위원이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10)

○. 黃 義 亨 위 원 장

․선임되신 간사위원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간사위원

․閔泰昇위원입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맡은바 책임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閔泰昇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黃 義 亨 위 원 장

․의사일정 제3항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10)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11)


(참 조)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4.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95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97지방채발행계획중쓰레기매립장및소각장설치사업승인의건

7. '97지방채발행계획중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승인의건

8. '97지방채발행계획중통일로연결도로확․포장사업승인의건

9. '97지방채발행계획중금촌역~순달교간도로개설사업승인의건

10.'97지방채발행계획중파주~연풍리간우회도로개설사업승인의건

11.'97지방채발행계획중파주상수도확장사업승인의건

12.'97지방채발행계획중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승인의건

13.'97지방채발행계획중문산정수장배출수처리시설설치사업승인의건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5항 “'9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6항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중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설치사업 승인의 건”, 제7항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중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승인의 건”, 제8항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중 통일로연결도로 확포장사업 승인의 건”, 제9항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중 금촌역에서 순달교간 도로개설사업 승인의 건”, 제10항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중 파주에서연풍리간 우회도로 개설사업 승인의 건”, 제11항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중 파주상수도 확장사업 승인의 건”, 제12항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중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승인의 건”, 제13항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중 문산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3타) (10:13)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 範 熺 (10:14)

․전문위원 金範熺입니다.

․제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승인 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 세입세출예산액은 1,376억8,537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1,667억1천50만원의 96%인 1,613억4,284만원을 수납한 53억6,766만원을 미수납으로 처리하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575억7,453만원의 63.7%인 1,082억7,074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493억379만원이 미지출액으로서 그중 180억8,566만원이 불용액이고 20%나 되는 312억1,81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1,061억9,201만원보다 14.5% 증가한 1,226억1,676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3.3%인 42억3,186만원이 발생되었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39억7,982만원에 75%인 932억4,772만원을 지출하고 307억3,210만원이 미지출액으로서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91억1,117만원이고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이 116억2,093만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주택사업등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252억1,060만원에 대한 결산총괄은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305억7,54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7억253만원으로 8억7,289만원이 미수납액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3억1,19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6억3,915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115억9,225만원이고 불용액이 60억8,05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액 90억2,354만원이고 세출액은 53억8,387만원이고 다음년도로 36억3,96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욕구가 커짐에 따른 재정수요에 대비한 세입기반 확충에 노력을 하여야 하나 확정된 세입재원 관리대책 소홀로 전년도('94년)보다 34.5%나 증가한 40억5,193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어 있으며 특히, '94년도 미수납 이월액 26억5,180만원중 3억2,525만원만을 징수하는 극히 부진한 실적으로 특별대책이 요망됩니다.

․금촌우회도로개설 부족사업비 지방채발행승인액 25억원중 9억원만을 차입하고 지출은 13억8,024만원을 지출함으로서 지정세입 재원보다 4억8,024만원을 초과지출하고 있음은 세입재원 관리를 소홀히 한 처사로서 주의를 촉구하며 미차입금에 대하여는 조속히 차입하여 금촌우회도로 사업을 완공하여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금촌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95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액이 27건의 138억7,566만원임에도 결산이월액은 127억5,590만원으로 연도이월전에 11억1,976만원을 임의지출함으로서 결산이월사업비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명시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으로 분류하여야될 43억8,615만원이 포함되는 등 이월예산의 관리가 적정하지 못하며 절대 공기부족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는 것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원인이 되고 있음으로 계상된 예산은 신속한 집행으로 재원의 효율을 높일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발생된 불용액이 116억2,093만원으로서 '94년도보다 41%나 증가한 금액으로서 시민생활 편익시설에 투자할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었으며 특히 기획관리 운영수당외 47건 11억9,237만원은 예산에 계상만 하였을뿐 계획변동등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음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소홀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액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한하여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통일동산 주차장관리 운영과 민선군수 취임행사비는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기정예산에 확보가 가능한 사항이었음에도 예산에 반영치 않고 있다가 예비비에서 지출은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며 '95년도 예비비지출은 6건에 4억5,849만원을 결정후 3억2,121만원을 집행하고 1억3,728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분하였음은 예비비지출을 소홀히 한 처사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94년도 이월액이 2억7,061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나 '95년도 세입 과년도수입 예산액은 3억1,234만원으로 재원확보 대책이 없는 4,172만원을 초과계상하였고 회수한 주택융자금 1억2,814만원은 원금, 이자로 구분 상환하여야 함에도 전액 원금으로 정리하였음은 부적정하며 '95년도말 결산채무 잔액은 65억3,604만원으로서 기간도래 융자금 1억6,314만원의 미회수로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등 융자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사업외 수입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이 5억7천만원이나 실제 수냅액은 25억7,498만원으로 20억497만원이 초과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94년도 결산내용은 순세계잉여금 5억7천만원 사고이월액 20억497만원인바 사고이월사업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함은 부적정하므로 관계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산이 운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및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예산액은 7억8,4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지출액은 1억1,022만원으로서 예산액의 86%인 6억7,382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음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세출예산중 인건비 지방채상환등 기본경비 지출액이 44억5,483만원이나 자체세입은 사용료수입등 34억5,892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도비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이 불가한 실정이며 지출결산액중에는 지방채 상환액이 19억5,361만원이나 됨은 재정압박 요인이 되므로 생산원가에 69% 수준인 수도사용료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현실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회 정기회 2차 및 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일반회계 소관 5건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소관 3건등 총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사업입니다.

․경제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변화로 늘어나는 쓰레기발생량 처리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쓰레기매립장 75,000㎡ 소각시설 1일 100톤규모의 자체 시설건립 사업비 209억9,900만원중 '97년도 소요되는 2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안이나 대규모 투자사업은 시재정 형편으로 충당이 어려움으로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선행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며, 다음 금촌역~순달교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일산신도시 개발과 자유로 개통으로 인한 금촌주변 지역여건 변화로 겪고 있는 금촌시가지내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99년까지 총 1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중 2차에 걸친 지방채발행 및 도비보조금등 확보된 117억원을 제외한 '97년도 소요분 4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금촌시가지내 간선도로의 기능을 수행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파주~연풍리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파주읍 시가지내 협소한 도로여건으로 겪고 있는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중심시가지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교통체계를 우회 분산시키고져 파주1리에서 파주공고앞까지 1㎞구간 우회도로 건설사업비 총 43억원중 '9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기확보된 사업비를 제외한 30억원을 지방채발행하는 내용으로 관내 중심지역에 위치하면서도 도시기반 시설이 가장 열악한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금촌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의 취약으로 배출되는 생활하수로 하천 수질오염과 도시환경에 악영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용량 1일 62,000톤 규모와 차집관거 설치를 하는 하수종말처리 시설로서 향후 2001년까지 총사업비 672억9,200만원이 소요되는 최대 규모사업으로 '97년도 소요되는 13억1,200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막대한 투자재원의 계속 확보방안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통일로연결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통일로에서 전곡, 연천 및 의정부로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98년까지 67억원이 필요한 사업비중 '97년도 소요되는 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교통체증구간의 도로를 확포장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고져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보고 드린바와 같이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사업등 5건의 총사업비 1,172억9,100만원중 기투자액 151억2,700만원을 제외한 향후 1,021억6,400만원이 소요되는 바, '97년도 143억1,200만원의 지방채 발행하는 안으로서 '96년도말 현재 일반회계 재원에서 상환하여야 할 지방채 발행액 597억7,800만원과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을 포함하면 740억9천만원의 지방채가 있고 1천여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대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파주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파주시 승격으로 개발수요가 늘어난 4개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대단위 택지개발, 통일동산 조성사업 공업단지 및 출판단지 조성계획이 '99년까지 되어 있어 급속한 인구증가로 1일 3만톤 수도물 공급부족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시급히 상수도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으로 주민생활 편익도모와 지역발전에 기여케할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투자사업비 302억9천만원중 '97년도 소요재원 208억2,200만원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액 791억1,700만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지원금 129억500만원은 우리시 형편상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상수도 확장사업 시행도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관내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여 맑고 깨끗한 수도물공급과 누수율을 줄이고자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97년도 사업비 투자계획 31억7천만원중 50%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및 도비보조금 확보방안이 어려워 사업차질이 우려됩니다.

․다음 문산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도물 정수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수에 침전농축된 폐기물을 쳬계적으로 관리하여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문산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개선 설치사업비 45억4,600만원중 사업시행을 위한 용역설계비 및 감리비로 5억4,6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코져 함은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3건의 상수도 관련 시설사업비 723억600만원으로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100억4,8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확보대책과 '96년말 현재 지방채 상환잔액 89억6,800만원을 포함하면 지방채 발행액이 190억1,600만원이되나 동 상환잔액도 일반회계 또는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여야 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30)

○. 黃 義 亨 위 원 장

․金範熺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자체심의를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30)

○. 黃 義 亨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4:35)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자체심의도중 문제시 되거나 의문시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선포합니다.(3타) (14:35)

○. 黃 義 亨 위 원 장

․먼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 지방채발행 계획중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사업 승인의 건”부터 제10항 “파주~연풍리간 우회도로 개설사업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네,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4:39)

․閔泰昇위원입니다.

․지방채사업중에 특히 사업비가 많이 드는 쓰레기매립장사업과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금년 기채를 해서 사업을 해도 앞으로 계속사업 금액이 쓰레기매립장은 110억이 향후 계획이고 하수 종말처리장은 628억이 향후사업계획입니다.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것은 환경에 관한 사업이니만치 국비나 도비지원이 절실이 요구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0)

○. 黃 義 亨 위 원 장

․네, 閔泰昇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4:40)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총사업비가 209억9,900만원인데 그 중에 기 확보된 것이 10억9,900만원입니다.

․도비가 9억4,900만원, 시비가 1억5천만원, 연도별로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20억9,100만원으로서 시비가 9,100만원, 지방채 기채가 20억 다음에 98년도에는 125억9,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고보조금이 80억3,700만원이고, 도비가 26억1,700만원 그리고 시비가 19억4,100만원으로 계획돼 있고, 다음에 '99년도에 총 소요사업비가 52억1,40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25억9,700만원으로 다음에 도비가 26억1,7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41)

○. 黃 義 亨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4:41)

․그런데 지금 계획서에는 그런 숫자가 나오질 않고 있고 앞으로 향후 '98년도 이후 179억의 재원조달 계획을 물었는데 다른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3)

○. 黃 義 亨 위 원 장

․閔泰昇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4:43)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98년도 이후에 170억에 대한 재원별 내역은 '98년도에 125억9,500만원이 소요되고 '99년도에 52억1,400만원으로 해서 170여억이 되는데 '98년 125억중에서는 국비가 80억3,700만원, 도비가 26억1,700만원, 시비가 19억4,100만원 돼있고 그래서 125억9,500만원이고, '99년도에는 52억1,400만원 중 국비가 25억1,700만원, 도비가 26억1,700만원해서 총 209억9,900만원 중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106억3,400만원이고 도비가 61억8,300만원, 시비가 21억9,200만원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14:44)

○. 黃 義 亨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44)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금촌하수종말처리장에 있어서는 현재 설계중에 있기때문에 확정한 금액은 안나왔습니다만 기본계획에 의한 금액으로서 현재 부담금은 양여금이 53%가 되겠고 지방비가 47%로서 그중 시비가 23%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와 파주시가 같이 공동으로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 말씀드리면 고양시가 250억, 토지공사가 206억, 파주시가 217억 정도를 부담해서 하는데 앞으로 신도시개발이 있고 인쇄단지가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발하는 것을 부담한다면 저희는 다소 시비는 줄어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45)

○. 黃 義 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7 지방채발행계획중 파주상수도확장사업승인의 건”부터 제13항 “문산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설치사업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4:48)

․趙慶來위원입니다.

․우선 본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저희가 '93년도로 기억합니다.

․그때나 이때나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출금이 나갔어요.

․그 때에 수익자부담원칙을 항상 강조한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때 제가 주장한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서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가게되면 일단 다시 받아들여야한다 라고 주장한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그 때에 도시과에서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파주군 11개읍면을 제기억으로는 '98년도인가 '97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 때에 완전히 공급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7월 1일자로 2000년대를 향한 중기지방상수도사업계획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보면 1995년도 7월 1일자로 2000년대를 향한 중기지방상수도사업계획해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봤어요.

․이러한 중요한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는 미안하지만 의회에 통보 내지는 알리시는게 어떤가 생각되고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엄청난 사업비 소요가 되는데 다른건 그만두더라도 이번에 부의안건에 보게되면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게 되면 지역개발기금해서 79억1,700만원을 기채하시겠다는 안이에요.

․그런데 사업계획은 일반회계지원금이 합계가 247억5,900만원인데 기 투자가 97억, 그런데 '97년도 계획은 일반회계에서 129억5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계수는 맞는건지 과연맞는다라고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129억500만원을 꼭 해야 할 것인지 또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0)

○. 黃 義 亨 위 원 장

․네,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50)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투자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대책 5개년개발계획이라해서 도에서 일괄해서 계획서를 내도록하기 때문에 자금 투자관계 때문에, 그런 계획서를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상수도기본계획을 파주시 자체로 용역설계를 주는 것 그것에 의해서 사업비가 얼마가 투자되고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확히 나와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려고 하는 사업이라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본래가 상수도요금은 저희뿐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역시 시군단위에서 전부 사용료만 받아서는 운영을 못합니다.

․일반회계에 지원받거나 도비보조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을 현실화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계획에 있어서 파주시는 먼저도 6만톤을 생산할 때 개발비용도 토지공사에서 79억이라는 것을 받아서 사업을 투자해서 했기때문에 용량이 충분하기때문에 현재 상수도도 무난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하는 토지공사에서 받아들이는 인쇄단지나 앞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부담금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봐서 이번에 부담금이 다소 시비가 줄어들지 않겠나 내다보고 용역설계를 해서 3만톤을 늘린다 했을 때 모든 비용해서 설계상에 나오면 부담금이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시비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趙慶來 위원” : “일반회계지만 '97년도 계획에 129억500만원을 들여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는 계수가 잘못된 건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일반회계에서 이 금액이 가능한 것인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개발공사와 모토로라에서 받아들이고 인쇄단지에서 받아들이면 일반회계의 부담금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기때문에 이것은 다는 안된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일부만 지원하면 될 것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趙慶來 위원” : “바꿔서 말씀드리면 출판문화정보단지에서 받아들이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잡는겁니까? 특별회계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현재로는 거기서 수입을 직접 잡을 수가 없죠.

․일단 들어오면 일반회계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부 사는 것입니다.

(“趙慶來 위원” : “본위원이 잘 납득을 못하는 것은 이왕 상수도특별회계가 있는데 상수도와 관련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왜 일반회계에 수입을 잡습니까?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특별회계가 없다면 모르겠어요.

특별회계에 관련된 수입을 일반회계에다 잡았다가 가져가는 건지.....”)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4:54)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상수도분야에 대한 지방채발행계획상에 양식에 보게 되면 재원구조가 나옵니다.

․거기에 일반 사업자부담금란이 없어서 일반회계에다 일단 지원금액으로 상정키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억500만원 자체는 사업자부담금이 약 1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일반회계 지원금 120억500만원 중에는 별도의 사업자부담금으로 빼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같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부담금은 100억정도, 수입은 특별회계에서 막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잡혔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55)

○. 趙 慶 來 위 원

․그러면 순수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할 것은 9억을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울러서 제가 한말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판문화정보단지나 관광지 같은데는 다급합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1기때 진출해 있을 때 제일 먼저 상수도 들어 갈데가 봉일천, 광탄이라고 했거든요.

․그 순서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각읍면에다 상수도공급을 해주겠다 했는데 실제 오늘날 제가 알기로는 별로없어요.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기억으로는 금촌, 문산, 법원읍, 파주읍, 봉일천일부 다음에 교하, 탄현을 앞으로 들어간다라는 것도 지극히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라면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떤계획에 의해서 상수도를 완전히 공급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4:56)

○. 黃 義 亨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56)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趙慶來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확장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상수도사업확장은 탄현면에서 일부개량이 돼서 들어가고 교하가 시설공사중에 있습니다.

․삼남리는 지금도 들어가서 공급이 돼 있고요, 앞으로 교하지역에는 이번에 800㎜가 들어가기 때문에 확장을 해서 일부가 다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일부는 수용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습니다.

․또 탄현면에도 갈현리가 일부 수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는 원인이 앞으로 상수도 체계를 어떠한 수원을 개발해서 어떻게 공급해야 할 것인지가 종합적으로 계획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현재 파평면과 적성면 관계가 공급이 안 되는데 저희가 봐서는 파평면은 우선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앞으로 내다봅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은 600㎜관이 송수관로로 쓰던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묻어서 우선 송수관로와 1,000㎜와 1,200㎜해서 하는데 600㎜를 죽이지 않고 나중에 우선 파평면을 배수시켜서 장파리까지는 급수가 가능하지 않겠나를 내다보고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본래가 공사를 하면 물을 안쓰게 되면 그것을 부라우팅해서 메꿔줘야 합니다.

․그런 계획을 이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파평면이나 적성에도 상수도공급이 소재지는 빨리 될 것 아니냐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실히 나보면 그것에 의해서 공급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56)

○. 趙 慶 來 위 원

․기왕 제가 말씀드려서 한 말씀 더 드리죠.

․왜냐하면 저희 파평을 원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탄현일부다 교하일부다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간이상수를 하다보니까 워낙 수질이 오염돼서 보통 간이상수도 하나할려면 최소한 몇 천만원 가져야 한단말이죠.

․현재 파주시가 안고 있는 간이상수도 숫자도 적지않은 숫자로 기억합니다.

․몇 년 안가서 수질이 오염돼서 수원을 다른데로 변경해야 되요.

․이런 걸 염두해 두셔서 기왕에 기채하시는거 특단의 조치로서 현재 상수도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연차별 공급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는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00)

○. 黃 義 亨 위 원 장

․네, 趙慶來위원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5:00)

․朴都淵 위원입니다.

․좀 전에 趙慶來위원님께서 일반회계에 대한 것을 거론해서 담당관님 답변하셨는데요, 상수도시설개량 사업계획에도 일반회계 지원이 7억9천이 포함 돼 있고요 다음에 배출수처리시설도 일단은 제가 다 찾지 못했으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시설개량사업계획 7억9천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기억하는건데 배출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도비인가 국비인가라고 했던가 86억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엔 전혀 그런 내용은 없고, 시설용량이 일일처리하는 것이 6만1,600톤인데 뭔가 계산상 착오가 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국도비가 86억 들어와서 배출수처리시설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신문에도 났었고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02)

○. 黃 義 亨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02)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출수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가 작년도에 국비로서 배출수시설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당초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저희에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 결과가 나와야 국비지원 재원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세워서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결과가 나와야 국비지원이 얼마고 도비지원, 시비지원이 얼마라는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용역설계를 해서 제출이 돼야 그것에 의해서 부담금이 나오기때문에 현재 용역설계에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都淵위원” : “그러니까 계획자체가 무산된건 아니다는 거죠?”)

․네!

(“朴都淵위원” : “담당관님,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설개량사업에 대해서도 일반회계 지원한 7억9천에 대한 내역이 나오는데 그것도 趙慶來위원님 질의 했을 때와 거의 같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15:04)

○. 黃 義 亨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5:04)

○. 黃 義 亨 위 원 장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5:04)


○. 출석위원

黃義亨 위원장閔泰昇 간사

金俊洙위원張錫天위원宋奎範위원

劉光用위원尹柄浩위원車益濬위원

李贊熙위원朴海龍위원趙慶來위원

李鍾珌위원朴都淵위원 : 이상 13명

○. 출석공무원

부시장 陳庸寬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걸설도시국장 白成基 회계과장 崔益壽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세무과장 廉仁植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도시과장 任吉松

기업지원과장 朴世英 건설과장 尹炳奎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 이상 13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金範熺 洪德基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청인

공무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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