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3일(月) 10:00
- 의사일정
- 1.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2.파주시새마을소득융자금상환연기승인의건 - 시장제출
- 3.'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 4.'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 부의안건
- 1.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파주시새마을소득융자금상환연기승인의건
- 3.'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 4.'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00)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3타) (10:05)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당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제5차 본회의로부터 조례안 1건, 승인안 1건, 예산안 2건등 총 4건의 안건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2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와 식견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건을 심사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은 검토보고, 자체심의,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 새마을소득 융자금 상환연기 승인의건”, 제3항 “'96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96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3타) (10:06)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憲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 憲 在 (10:07)
․전문위원 朴憲在입니다.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융자금상환연기승인안”에 대하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배경을 보면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96년 12월 4일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대상 시설과 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별 주차장 설치기준을 동조례 개정을 통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괄적으로 강화하면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허용범위를 직선거리 300m이내였던 것을 직선거리 50m이내 또는 도보거리 100m 이내로 축소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당해 토지평가액만을 산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주차장 총시설비를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또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을 주차대수 10대당 1면 이상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에서 청취하였으므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개정안 제안취지와 같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심주차난과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이 되나, 기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를 보면 좁은 공간에 무리하게 기계식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일단 설치기준에 따른 준공절차를 거친후에는 이용치 않고 방치하여 건축물 인근의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허다하고, 아예 주차공간을 타용도로 불법전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중시하여 설치기준의 강화도 물론 필요할 것이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또는 행정적인 조치가 더욱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가 사실상 불가한 지역에서의 건물신축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에 납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 받도록 되어 있는 조례안 제21조의 규정을 검토해 보건데, 비용납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부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마련이 어려워 실현이 어려운 제도라고 보여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연기승인안“입니다.
․제안배경을 보면 파주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융자금을 지원받은자가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해진 경우 1년이내에 한하여 상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해당 농가의 신청을 받아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파주시지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건 내용은 금년 7월말 임진강 수계에 내린 폭우로인해 적성면 가월리 권영식외 4명이 경영하던 화훼 재배시설이 피해를 입어 8천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함으로서 금년말로 약정된 융자상환이 곤란해 지므로서 상환연기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해보건데 본건은 파주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16조에 규정된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융자금상환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타당성은 인정이 되나, 동조례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융자금 상환연기 사유발생시 상환연기조치는 파주시 새마을소득 운영관리 조례자체가 시의회 의결을거쳐 발효된 것으로서 별도로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바, 이 조례 관련조례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융자금상환연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의회 제8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153억9천만원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25억5천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1,844억7천만원이고 상수도사업등 특별회계는 309억2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부문을 보면 세입예산은 1,844억7천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6억원, 특별교부세가 18억원, '95년 지방채 미차입금 이월액이 4억8천만원이 늘어난 반면, 개발이익환수금등 세외수입에서 2억3,900만원, 국도비보조금 20억1,500만원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은 세입재원 6억2,500만원과 잘못 계상된 기정예산 불용액 42억6천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청소업체 쓰레기 처리비등 경상사업비로 3억3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37억4,200만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 3,800만원,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3억9,300만원, 기타경비 즉 예비비로 3억8,700만원으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5가지의 특별회계로서 19억2,400만원이 늘어난 309억2천만원의 규모이며 회계별 내용에 있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미수금수입 4천만원이 감액된 12억1,800만원으로 계상되고,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외래환자 진료비와 국도비 2억5,900만원이 증액된 16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및 일반회계 부담금 2억1,800만원이 늘어난 14억6,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신규재원으로 하여 86억7,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입과 국고보조금 13억1,9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118억9,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 문제시된 사항들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입니다.
․골재채취 직영사업은 '96년도 당초예산에 38억6천만원으로 세입목표를 책정하였으나 사업부진등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2회에 걸쳐 수입목표를 수정하였고, 현재의 수정목표 16억원도 '96년 12월 15일 현재 골재채취수입이 4억100만원에 불과하고 외상판매분 8,700만원을 합한다해도 금년 수입은 4억8,800만원밖에 안되는 저조한 실적으로서 결국 11억원의 세입결함이 확실한 실정임에도 정리추경에서 감액치 않고 있음은 재검토가 요망되고, 임진각주차장과 통일동산 주차장사용료수입 3억9,100만원을 비롯하여 주차장사용료 수입에서 총 4억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관광지주변의 휴식, 위락공간이 부족하고 관광기반시설과 제반관광 여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 체계적인 관광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또,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가 1억500만원 감액된 것은 자연발생유원지를 찾는 행락객이 감소한 원인도 있을 수 있겠으나 등산객의 경우 상당수가 관리사무소직원 출근시간전에 산행을 시작하는 관계로 수수료징수에 누수가 발생하는 것도 수입감소의 원인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2억6천만원이 감액된 것은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인한 것인지 쓰레기매출량의 감소가 그 원인이 된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인별 대책강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5억원과 법원읍 도서관건립을 위한 도비보조금 3억1,900만원은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국도비를 반납케 되므로서 시비부담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원인규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재정운영상 세입결손이 원활한 시정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세입관리에 소홀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의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 운영상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먼저 명시이월사업의 대폭적인 증가와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불용액 발생이 과거보다 급증한 것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으며 이는 '96예산전반에서 나타난 총체적인 것입니다.
․우선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총 58건에 무려 549억300만원이 이월되어 파주시 예산총액의 25.5%, 또 투자사업비 총액의 53.5%라는 큰 재원이 명시이월되고 있으며, 또 예산에 반영하였다가 집행치 아니하고 전액 삭감한 예산이 총 75건에 11억2,600만원이나 되며, 사업비를 과다책정하여 계상된 예산액의 30~50%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한 것이 22건에 13억8,900만원, 또 계상된 사업비의 50%이상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사업도 22건에 10억7,500만원이나 되어 각부서 공히 무계획적인 예산운용으로 24억6,400만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고 있음은 시정과 각성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또, 사업비가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연중 재정진단을 통하여 즉시 감액처리하여 타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여야 함에도 연말까지 사장시켜 불용처리한 것은 더욱 시정이 촉구된다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과 사업비의 대부분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사업중에서 주요내용을 조목별로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을 한 후에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라산 전망대 망원경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96당초예산에 계상했던 1,500만원의 공공요금을 전액 집행치 않고 삭감한 것을 비롯해서, 혜음령터널 개설사업 용지매입비 5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3억6,800만원, 쓰레기 관급규격봉투(70ℓ)제작비 2,500만원, 내고장 파주제작비 700만원, 주택융자금 고질체납자 경매수수료 400만원, 골재반출로 토지매입비 2천만원, 광파거리계기기구입 2천만원등 75건의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고 다음은 예상에 계상한후 집행잔액으로 30~50%를 남긴 사업비입니다.
․재무행정비 중 법무사 등기용역수수료와 국공유지 측량수수료는 2억2,100만원을 계상하여 그 중 6,900만원을 미집행하였고, 환경관리의 일반수용비는 당초 2억8,800만원을 계상하여 1억3,700만원을, 금촌하수종말처리장 기본조사설계비는 15억2,800만원중 6억4,500만원을 또, 민북개발사업비중 오금리수로정비사업은 5억원을 계상하여 2억2,500만원을,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은 3억8,800만원중 1억5,4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당초계상된 사업비의 50%이상을 미집행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사업으로는, 위생처리장의 시설장비유지비 1억8,500만원, 벼직파재배지원금 8,800만원, 축분공동처리시설 5억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2,800만원, 자매결연국 방문교류여비 5천만원, 구읍-가월간 도로확․포장사업비 1억7천만원등 총 44건의 사업이 계상된 사업비중에서 30%이상 많게는 97%까지 집행잔액을 남겨 예산을 사장시킴으로서 계획적인 예산운용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전액 삭감한 사업내역과 상당액의 집행잔액을 남겨 문제시된 사업들은 별지에 작성된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7천200만원을 정리추경에서 증액하고 있는 것은 미리 예측이 가능했던 재원으로서 회계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주의가 요망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차입한도액 90억원을 승인받은 후 70억원을 차입하여 기채여유분이 20억원이나 있었음에도 차입시기를 일실하여 시급한 소요재원 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음은 재정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역시 주의가 요망됩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기타 3건의 특별회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6)
○. 朴 海 龍 위 원 장
․朴憲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자체심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26)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4:05)
․오전중 자체심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의도중 문제시 되거나 궁금하신 사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朴 海 龍 위 원 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 주차장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4:06)
․張錫天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기준 관계가 강화되가지고 거리관계나 내용면에는 잘알겠는데 현재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일방통행로로 금촌시내에 들어오면 하루는 이쪽에 세우고 하루는 이쪽에 세우는 식으로 홀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법적으로나 주차장관리법에 무슨 지시가 되서 그렇게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7)
○. 朴 海 龍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朴 贊 植 (14:07)
․교통행정과장 朴贊植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도로에 가운데 중앙선을 둘씩 그엇습니다.
․그것은 홀짝수제로 한 쪽에는 주차를 시키고 한쪽은 통행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경찰서하고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협의를 해서 결론이 나서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된 것 같아서 앞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張錫天 위원” : “보충하겠습니다.
다 좋은데말이죠, 다른 읍면에는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양쪽에 주차를 그냥하고 그러는데 금촌은 시청소재지니까 시범으로 해보셨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밤에는 양쪽으로 주차장이 됩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것을 감안해서 일방통행을 했는데 그것이 되면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으니까 장날이면 아예 양쪽이 노점상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런 제한이 있고 또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효과가 있으면 강력하게 그런 것으로 했으면 주차난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물어보는데 대책을 그렇게 하실 건지요?”)
․저희가 시행에 들어갑니다만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홀짝수로 하는 것이 주차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시행을 해가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찰서하고 두달동안 협의 끝에 결론을 지어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고 좋은 보완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張錫天 위원” :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저희 금촌시가지도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강력한 시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서 교통질서도 확립이 되고 그렇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지만 이왕에 파주시에서 독특한 시책을 내놓고 추진중이면 강력하게 해주셔야지 계도가 안되서 단속이 안되면 양쪽으로 다세우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좋은 제도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14:10)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4:10)
․張錫天위원입니다.
․추가로 물어보겠는데 주차장에 부설주차장 설치가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설치가 안된데는 설치비용을 시에다 납부하고 부설주차장 의무를 면제받도록 하는 조례안도 검토를 해보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좋은 대책방안으로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또 서울시나 커다란 도시에서는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이 검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읍면단위에 도시계획 지구내에서는 그런 것을 한 번 해 볼수 있는 검토를 해줄 수 있는 향후 대책을 갖고 계신지? 우선 부설주차장의 비용을 시비로 납부하고 그것에 대해 시에서는 공설주차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하는 조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1)
○. 朴 海 龍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朴 贊 植 (14:11)
․교통행정과장 朴贊植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단독주택, 연립주택같은 곳의 인근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거기에 들어간 토지평가금액하고 짓는데 들어간 돈을 면수로 나눠서 납부하면 그 사람이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 관계를 시비로 납부해서필요한 분에게 사용하도록 하면 어떠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적이 없는데 앞으로 그것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시계획 지구내나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 이런데까지 확대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4:11)
○. 朴 海 龍 위 원 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4:13)
․李鍾珌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건에 대해서 질의겸 자세한 것을 알기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조 1항중에서 “직선거리가 300m인 것을 직선거리 50m 또는 도보거리 100m 이내로 한다”라고 개정안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서 특히 병원이라든가 종합상가등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주택은 큰 문제가 안돼요.
․다만 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라고 했을때에 여기에 국한된 문제로서 장단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들면 종전에는 조례상 “300m이내에 부설주차장을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적용치않고 근린생활시설 건물내에 설치하게끔 하다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들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에다 주차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약 3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직선거리로 50m 또는 도보거리로 100m이내에 둘 수 있다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제가 한 가지 우선 알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이 지금 상업지역내에서의 100m거리를 따지는거냐?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근린생활시설 건물 짓는데서부터 100m 또는 50m냐? 이것은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야 되겠죠, 물론?
(“교통행정과장 朴贊植” : “네!”)
․그런데 이 상업지역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을때는 지금 이와 같이 100m나 50m내에는 주차할 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알고자해서 그러는 거에요. (14:16)
○. 朴 海 龍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徐 廷 國 (14:16)
․주택과장 徐廷國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따른 인근대지에다 주차장확보하는 것은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는 것이 구분이 없고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지자체를 갖다가 주차장부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파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활성화 되서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악용하는 차원에서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동안에 소유권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주시에서도 현재 그렇게 해서 허가내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인근 50m이내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300m로 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더 효과를 보는 것이고 50m로 되서 더 효과를 보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李鍾珌 위원” : “아니 제가 알고자 하는것은 근린생활 시설물을 건축허가를 득해서 지을때에 규정대로 50m 직선거리 또는 도보로 100m거리 이내에 차고로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할 때에는 건물내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거리를 봤을때에 사실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곳 내에서는 특히 주거지역내에서도 이 기준치 거리안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참 어렵겠더라구요.
그렇다면 건물내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자체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자체 지하실에다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토지위에다 확보하는 것보다도 덜들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건축물 지하내지 자기땅위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李鍾珌 위원” : “만에 하나 우리가 기히 공영화하고 있는 주차장은 안되는 거고, 공영화주차장되지 아니한 공유주차할 수 있는 면적들이 있어요, 개인소유로서.
그러한 것을 임대 승낙받아서도 안됩니까?”)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타용도로 지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가 건축하는데에 들어가지 않은 추가로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용 동의가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것이 50m이내 도보 100m이내에 있을때 바로 그것이 적용되는 겁니다.
(“李鍾珌 위원” : “공영화되지 아니한 사유지 주차장 공유면적이 있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차장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4:20)
○. 朴 海 龍 위 원 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4:20)
2.파주시새마을소득융자금상환연기승인의건
○. 朴 海 龍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융자금 상환연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4:20)
․張錫天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연기신청을 하셨는데 조례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조례내용도 좀 미흡하고 우선 이번에 시의결을 거쳐서 의결받아 상환기간 연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에게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떤과에서 담당하는지 모르지만 시의회는 모든 조례를 의결할 수 있는 거지 상환까지도 의결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라구요, 이것은 시장이나 새마을운동지회에서 하는 사항인데, 조례가 16조항이 그렇게 들어와서 저희에게 상환연기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지 않은지, 왜냐하면 16조 1항에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지회와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연기할 수 있다”라는 대안으로 제가 제시를 합니다.
․제시할 사항은 “시의회 의결을 받아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안 된다구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주민에게, 연장해 줄것이 급하긴한데 시에서 언제 의결을 받고 뭐하고 그럴 기간이 없다구요.
․이것은 행정이나 집행기관의 업무지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의회의 의결사항이라는 거에요.
․내용적으로 뭔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안적으로 한 번 해주시고 이번에 상환연기신청 들어온 것은 조례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은 안겠하겠어요.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의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2)
○. 朴 海 龍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4:22)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가 출발하면서 제정된 조례기 때문에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지 못해서 張錫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미리 알아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검토 불충분으로 그러한 조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張錫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조례는 현실에 맞도록 조례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23)
○. 朴 海 龍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융자금 상환연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23)
3.'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4.'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 朴 海 龍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6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96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 2건은 심도높은 자체심의를 한 후 이어서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당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안 2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25)
○. 朴 海 龍 위 원 장
․예산안 2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25)
( 정회후 속개되지 않음 )
○. 출석위원
朴海龍위원장李鍾珌간사張錫天위원宋奎範위원劉光用위원閔泰昇위원
: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상수도사업소장 李漢元
주택과장 徐廷國 도시과장 任吉松
기업지원과장 朴世英 산업과장 鄭世根 녹지과장 金光俊 지적과장 梁盛植
건설과장 尹炳奎 교통행정과장 朴贊植
: 이상 11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朴憲在
○. 방 청 인
공무원 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