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29일(金) 14:00
- 의사일정
- 1.'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시장제출
- 2.'9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시장제출
- 부의안건
- 1.'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2.'9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4:00)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3타) (14:00)
1.'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朴 海 龍 위 원 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3타) (14:00)
․위 예산안 두 건은 그 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자체심의, 질의․답변 및 정회시간중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금일은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01)
○. 朴 海 龍 위 원 장
․먼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심사한 바와같이 심사과정에서 일반회계의 금촌하수종말처리장과 민통선북방 정착촌 조성부지매입은 공유재산취득비에 관한 의회승인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의회 사전 승인 절차를 무시한 처사로 시정을 촉구하였고, 종합민원실 신축에 따른 집기 사무용품등 경상적경비가 총3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신축시 설계에 포함했어야 할 기본시설을 별도 제작하는 등 예산낭비와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등도 사전단가에 대한 견적도 받아보지 않고 임의로 금액을 계상하였음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시정토록 촉구하고, 민간자본 이전사업은 각국소 공히 형평성과 기대효과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임에도 검토가 미흡한 사항으로 향후 충분한 검토와 자료를 수집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촉구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년도 미수납액이나 미수금을 누락시켜 세입과 세출이 맞지않는 등 예산관리의 소홀함을 질책하여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위사항 이외에도 문제시 되거나 시정을 요하는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토록 사전협의 하였으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05)
( 참 조 )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이상1건 별지에 실음 )
2.'9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朴 海 龍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심사한 바와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05)
( 참 조 )
․“'9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朴 海 龍 위 원 장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당 위원회 안건을 심사하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4:06)
○. 출석위원
朴海龍위원장李鍾珌위원張錫天위원
宋奎範위원劉光用위원閔泰昇위원
: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산업과장 鄭世根 기업지원과장
朴世英 도시과장 任吉松 교통행정과장
朴贊植 녹지과장 金光俊 : 이상 7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朴憲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