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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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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27일(水) 10:00


의사일정
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시장제출
2.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시장제출


부의안건
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00)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0:00)


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朴 海 龍 위 원 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0:01)

․어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자체심의를 하였으므로 금일은 예산안 검토시 문제시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을 말씀드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국․소별로 질의범위에 따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호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소관 세출예산안중 항)주택사업 심의의 건입니다.

․예산안 476쪽부터 48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0:03)

․예산안 476쪽 하단부에 신농촌마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03)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농촌마을은 금년도에 하고있는 임진리내에 하는 것인데 옛날로 말씀드리면 취락구조마을보다 좀 발전시켜서 확대해서 세부적으로 짓는 건물인데 지금은 임진리고 내년도에는 향양리하고 연다산리하고 2개마을을 신농촌마을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0:04)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0:05)

․張錫天위원입니다.

․487쪽에 보면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허가 철거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벌써 그전부터 무허가 철거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와서 신규로 자산취득비, 물품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그동안 장비를 어떻게 썼는데 신규로 수요가 나타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0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있는 것이 있는데 자루가 부러졌거나 또는 소모품이 되기때문에 부족한 것을 더 보완해서 사용코자 예산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6)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주택사업 심의의건입니다.

․예산안 1263쪽부터 12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0:08)

․張錫天위원입니다.

․예산안 1270쪽에 보면은 차입금 원금상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사항을 보면은 '94년도 취락택지 융자금으로 2천만원을 잡아놓고 세출에는 1천만원만 상환한 것으로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부속서류에 보면은 10쪽을 보면 주택사업과 미수납이 2억8,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에는 2억6,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08)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취락구조 융자금이 2,000만원인데 1,000만원만 세입된것은 지방비, 군비 50%가 확보가 안된것입니다.

․군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천만원만 계상이 됐구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50%씩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2억8,300만원 세입 세출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宋奎範위원” : “당연히 2억8,300만원이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계수가 잘못된게 아니냐는 거지요?

결손처분이 됐다든지 결손이 안된거니까 당연히 잡혀야되요”)

(“張錫天 위원” : “이거 보충적으로 얘기할께요.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은 항상 미수납이 되면은 그 다음해는 세입을 잡아줘야 되는데 세입을 안잡아주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계수정리를 잘못한 건지?”)

․이것은 착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0:15)

○. 朴 海 龍 위 원 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도시개발 심의의 건입니다.

․예산안 487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劉光用위원” 손을 듦)

․劉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0:15)

․劉光用위원입니다.

․예산안 498쪽 연구개발비를 보면은 특색있는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파주시 CIP제작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기관에 어떤내용의 연구용역으로 의뢰하는 것인지 또 어떤 효과가 있으며 다른 시군에서도 운영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10:15)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1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劉光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파주의 특성을 반영하는 이미지 통일화로 파주시에서만 이번에 계상해서 현재 난립되어있는 간판과 옥외광고물, 이런 색상을 전반적으로 맞추도록 용역을 줘서 하는 내용으로 파주시에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또 외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부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간판이나 이런 것을 전부 색상을 맞춰서 통일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서 일원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16)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張錫天위원” 손을 듦)

․네, 張錫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0:16)

․張錫天위원입니다.

․도시미관을 잘하는 차원에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간판이 조잡하게 난립되어 있는것도 단속을 하지 못하고 기존 광고물에 대한 철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재산상으로도 문제가 많이될 것같은데, 우선 조례관계도 선행이 돼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문제도 있고 또 이관계가 시민의 여론상으로 봤을때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철거상에서 모든 문제점이 산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관계가 사전에 여론관계나 이런 세부적인 자체적인 계획의 검토가 세워져 있는지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것인지 양대 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19)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IP관계는 저희가 도시계획이나 뭐나 계획을 수립해서 하듯이 이런 광고물이나 모든것을 지금 전부다 떼는게 아니라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공시설부터 확대해서 파주시에 앞으로 간판이나 광고물이나 모든것을 체계있고 규모있게 시설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민의 간판을 떼어서 하는것이 아니라 새로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고쳐서 저희가 정리해 나가는 계획이고 각시에서도 이것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너무 간판이 난립되어 있고 주민들이 임의로 해서 간판허가가 들어오면 그냥 색상도 맞지않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체화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간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주민의 불편은 없고 점차적으로 자꾸 허가를 해주는 신규간판부터 정리해 나간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0:20)

○. 朴 海 龍 위 원 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0:20)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489쪽하단하고 490쪽상단에 보면 공공사업 및 인허가 공람공고료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공람공고료해서 8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럼 이공고를 어떤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언론사에 홍보비를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20)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21)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사업 인허가 공람공고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거나 공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적인 공고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공고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왔거나 개인들이 들어왔거나 이러면 공고를 한 다음에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奎範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고를 하시는데 어떤방법으로 하실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일간지로 할거냐? 지방지로 하는 거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지방지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10:22)

○. 朴 海 龍 위 원 장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0:22)

․閔泰昇위원입니다.

․예산안 497쪽중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는데 가로등은 25등이고 보안등은 140등입니다.

․그런데 예산금액은 5천만원씩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532쪽에 보면 민원실 책상, 테이블구입을 보겠습니다.

․책상을 보면 47만원짜리 47개를 구입하고 의자를 보면은, 그외에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의자를 보면 20만원짜리를 89개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비싼 고액의 책상이나 의자를 구입해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조달청에 구입요청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지적과에 편입해서 지적과에서 직접구입하게 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4)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24)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금액차이가 있는 것은 가로등은 저희가 말그대로 가로등까지 해서 전주를 세워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고, 보안등은 등값만해서 달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도 상당해지죠.

․등만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덜 들어가는 것이고 가로등은 전주까지 해서 케이블까지 묻어서 전부다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게 먹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상구입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지적과 소관에 섰다고 하더라도 조달요구를 해서 요구할 것이고 예산만 여기에 서있지 실제는 조달을 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5)

(“閔泰昇 위원” : “책상하나에 40만원짜리, 의자 20만원짜리를 꼭 사야되는지?”)

․그것은 저희가 필요한 책상이 대충 물가정보를 봐가지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구입할 때에 정리를 해서 필요에 맞는 의자를 구입하도록 경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宋奎範 위원” : “宋奎範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궁금한 것은 현재 민원실에서 쓰고 있는 많은 집기들이 있는데 그 신축되는 민원실로 이전할 때 전체를 전부 새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쓰고, 나머지만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梁 盛 植 (10:25)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답변을 대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양성식입니다.

․현재 각 어느 시군이라든지 현재 민원실을 설치하는데는 옛날의 관서에 대한 민원실을 탈피하고 사실상 주민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토록 상부에서도 지시를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나가는 추세가 전국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무부나 도에서도 ‘민원실을 새로 지으면 최대한 좋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사실상 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전국에서 1위를 한 민원실이고 또 지금 그리고 지금현재 서울에서 1위를 한 곳, 경기도에서는 소사가 이번에 1위를 해서 그런곳을 전국적으로 다 순회를 하면서 사진이라든지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기를 사실상 사는데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으로는 사실상 안좋습니다.

․이것을 인테리어를 모셔다가 저희가 이사무실에 구조상에 어느정도 맞아서 쾌적한 멋있는 민원실을 만들겠는가 구상해본 결과 다른곳과 비교를 해서 거기보다 지지 않도록 구조를 만드는데, 그래서 인테리어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개별구입을 해야 됩니다.

․업자들이 특수하게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단가가 사실상 올라간 것이고 자료에 대한 것은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는 것이있고 현재 민원실을 최고로 만든다 하더라도 앞으로 민원실 짓는데는 30년 이상만 지나면 낙후되는 현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5년정도는 선진으로 갈 수 있는 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가격이 되는데 이 가격은 사실상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책상에 대해서는 39만원내지 40만원은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카다로그부터 모든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인데 여기서 가격이 차이가 났고 의자는 12만원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들어가는 집기는 사실상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철재의자는 갖고 들어 갈수가 없고 다른곳과 동일할 수 있게끔 선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장치를 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10:29)

○. 朴 海 龍 위 원 장

․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필요로 하실때는 위원장의 양해를 받으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0:29)

․張錫天위원입니다.

․예산안 501쪽이 되겠는데 경상경비가 많이 늘어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527쪽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이라고 해서 자산취득비가 신규로 2억2,2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거의 사무실에서 쓰던 사항인데 이게 왜 이렇게 경상경비가 신규로 늘어났는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또 경상경비 내역을 보면은 작년보다 전부 늘어났습니다.

․특히 민원실관계는 새로 지으면서 많이 늘어났는데 꼭 늘어나게 해야 되는건지 종합적인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0)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30)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품에 과다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전부 전산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기기도 전부 새로 구입을 해서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새로운 전산시스템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무기기구입을 해야 되고 전부다 읍면에서 하던 사무도 시로 위임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기를 구입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원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업이 불가피하게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0:31)

○. 朴 海 龍 위 원 장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505쪽이 되겠어요.

․주민의소리 시상금이라고 해서 240만원이나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도 신규로 나와있는것 같은데 주민의소리 시상금은 내용이 뭔데 시상금을 줘야되며 508쪽에 보면 이것도 신규로 많이 늘어난 것인데 보안등 보수용 보안전구 천개나 1천8백만원이 예산요구가 되어있는데 도대체 파주시관내에 보안등이 몇 개나 되는데 꼭 천개나 이렇게 많은 소요량을 확보해야 되는지, 또 금년에 생활민원 봉사대라고 했는데 실적이 얼마나 보수를 했는지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2)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32)

․張錫天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소리 시상금은 엽서함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주민들이 엽서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제출을 해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도록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관계에 대해서는 생활민원봉사대가 제일 많이 고치고 있는 것이 보안등관계입니다.

․보안등, 가로등의 등을 전부다 전구가 나가면 이것을 교체해주는 작업이 전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전구를 갈아줘야 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제일 아쉽고,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張錫天 위원” : “보안등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주민의소리 시상금관계는 제가 아는 견해로서 는 실무계장이나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주민의소리 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계획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시상기준을 만들어서 예산을 검토를 해서 세워야 되는데 지금 생활민원계에서는 주민의소리 시상금제도에 대한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놓고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까?”) (10:34)

○. 朴 海 龍 위 원 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35)

․그것은 작년에 시장님이 취임하시자 마자 바로 주민의 소리함 지침서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엽서를 회수해서 보니까 역시 거기에 좋은 주민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해서 이런 것은 좀더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저희가 이번에 상금을 주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張錫天 위원” : “추가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특수시책도 되고 시장의 시의 모든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모니터제의 역할도 하는 것이니까 용두사미격으로 하는 시책이 되지 않도록 관계계장이나 과장님께서는 귀를 넓게 들을 수 있는 소리함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10:36)

○. 朴 海 龍 위 원 장

(“劉光用위원” 손을 듦)

․劉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0:36)

․劉光用위원입니다.

․예산안 536쪽 연가보상비 산출내역을 보면 1인당 20일을 보상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1인당 77만6천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내용인데 공무원 연가일수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사기앙양차원에서 휴가를 시행토록 하여 연가보상비 지급을 절감토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각부서 공통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37)

○. 朴 海 龍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37)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劉光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1년간의 연가일수가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편성기준사항에 지침내용이 20일을 정규휴가로 일단보고 분기마다 3일씩, 그다음에 정기휴가 이렇게 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휴가를 다 가는 것으로 봤을때는 연가보상이 하나도 안나가는 것으로 보지만 업무상 바빠서 못갈때는 휴가를 안가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장님방침도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휴가를 많이 가도록 권장을 하도록 말씀을 하시지만 업무가 바쁘다보면 못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16일로, 그러니까 0.8%라고 하는 것은 16일 입니다.

․1인당 16일씩 휴가를 안갔을 때 보상을 주는 기준으로 이렇게 지침이 되기 때문에 짰습니다만 나중에 추경에 가서 휴가를 많이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그때가서는 다시 추경때 삭감을 시켜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휴가를 안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張錫天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경상적 경비가 많이 늘어났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급적 감소를 시키도록 작업진행을 해왔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자체가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은 기재를 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그렇게 됐냐면 내년도 예산은 경상적예산과 사업예산의 타당성,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일단은 백지상태에서 심사를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예산액을 예산서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전년도 예산액을 넣어서 일단은 편제를 했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 금년도 예산과목과 내년도 예산과목이 변경이 됐고, 또하나는 시가 됨으로서 군체제에서 과가 있던 것이 없어진 곳도 있고 또 하나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새로운 시책, 다시 말씀드려서 자산취득비에 2억2,000만원이 증가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을 새로 발굴해서 다시말씀드리면 시정정보센타를 새롭게 시책을 걸고 만들어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센터를 만들다보니까 그 예산과목은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더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나온 부분은 금년 예산과목과 내년도 예산과목이 달라짐으로서 제로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만 수기로 넣을수 있는 작업은 할 수도 있었다라고 보는데 지금 뭐냐하면 예산편성작업을 입력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과목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과목 프로그램을 넣어서 다시 입력을 시키면 맞지 않으니까 튀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나오는 부분이 다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10:41)

○. 朴 海 龍 위 원 장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張錫天위원입니다.

․劉光用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해서 물어봤고 기획담당관님께서 상세하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물어보고 싶은것은 그러면 연가일수가 23일에서 평균기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20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 '95년도 것이라도 연가보상비가 1년에 보상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거기에 대한 '95년도에 대한 실적관계를 검토해서 평균 0.8%해서 16일을 잡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지침에서 평균잡아서 16일로 잡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 또 예산관계를 세울때는 백지상태에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상경비관계는 과목이 틀렸다 해도 내용적으로 경상적 항목, 세목은 거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경상비적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관계는 '95년도 것을 분석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산편성해서 앞으로 추경에서 과다하게 세웠으면 절감해서 추경재원으로 쓰려는 목적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4)

○. 朴 海 龍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44)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지금 20일의 0.8%는 지침에 있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와 같은 연가보상비를 계상안하고 1인당 16일치가 나오는데 지침에 그렇다 하더라도 14일치로 할까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더늘릴 수는 없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연가보상금 나간 실적은 분석 안해봤습니다.

․일단 금년도 나간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추경때 이월재원이 발생되면 다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44)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0:55)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0:55)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513쪽에 보면은 피복비가 나옵니다.

․민원실 근무복, 생활민원기동봉사대 피복, 그것도 춘추복, 동복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실내에서 근무하는 근무복과 외부에서 입는 근무복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춘추복과 동복은 상당히 재질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책정을 하셨어요.

․우리가 양말을 신어도 여름양말과 겨울양말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겨울옷을 샀을 때는 그 질이야 불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이 질의을 왜 드리냐하면 특히 환경보호과의 근무자들 피복비를 보면 이보다 더 적은액수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예산안을 잡으실 때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는 밖에서 추운데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피복을 좀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5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宋奎範위원께서 질의하신 피복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동복과 하복을 한꺼번에 계상해서 나눈것입니다.

․분배를 하기때문에 가격이 동일하게 했는데 가격차이는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맞추기 때문에 가격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착안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56)

(“宋奎範 위원”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근무복들에 각과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보면은 들쑥날쑥합니다.

만원부터 심지어는 8-9만원까지 차등이 되어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장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추운날씨에 고생하시는 분들의 피복비를 앞으로 좀더 현실화시켜서 구입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57)

․宋奎範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과에서 하는 피복비가 다른원인은 작업복을 간소하게 입는 곳이 있고, 청바지식으로 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화재가 발생하는 녹지과나 이런 곳은 불이 안붙는 재질을 써야되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다소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할 때에 좀 차이가 있고 솔직히 쓰다보면 부족할 때도 있고 남을때도 있고 해서 일원화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각과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0:58)

○. 朴 海 龍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의 질의는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피복비에 대해서 좀 현실화시켜서 불편이 없게끔 오히려 상향조정해서 해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0:58)

․張錫天위원입니다.

․534쪽부터 53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멜티스크린하고 무인전표시스템하고 안내 전광판시스템인데, 이것을 금년에 민원실이 새로 되면 민원실내에 시스템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요?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 : “민원실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10:59)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환경관리에 상수도관리 심의의건입니다.

․예산안 381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劉光用위원” 손을 듦)

․劉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0:59)

․劉光用위원입니다.

․예산안 384쪽 시설비중 연다산2리 검문동 물탱크 정수시스템설치를 위하여 2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수시스템이란 어떤 시설이며 왜 1개소만 설치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설비중 토지매입비 금촌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의 건은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선행되야 하는데 의회승인 여부와 사업추진계획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0)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00)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연다산리 물탱크설치는 간이상수도가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탱크가 제대로 되있지 않아서 이번에 간이상수도 물탱크시설을 보완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매입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에 토지매입동의를 받아서 매입을 하도록, 국비가 금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미처 예산승인을 의회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다음에 매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宋奎範 위원” :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宋奎範위원입니다.

연다산리 2리 검문동 물탱크를 없기때문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내용을 보면은 정수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탱크에 정수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정수시스템을 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물탱크와 겸해서 조그만 간이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물탱크하고 같이 시설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이식으로 나오는 정수기가 있습니다.

(“宋奎範 위원” : “그럼 그 정수기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정수기예요?

물을 맑게해 주나요?

아니면 요즘 흔히 간이상수도들이 질산염이라든가 각종 불순물이 나오는 정수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정수기는 어떤역할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이 답변은 건설도시국장님보다 도시과장님이 좀 답변해주시죠.

○. 도시과장 任 吉 松 (11:02)

․연다산리의 물탱크는 환경부와 도에서 정수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권장하여 기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장기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6개월동안 성능시험을 해서 합격이 되면 예산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 : “보충으로 대장균이 제거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질소, 인산도 일부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목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기때문에 당초에 수질검사를 한 것을 가지고 정수된 수질검사, 이렇게 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효과가 없으면 다시 가져가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서 좋으면 확대해서 하고, 시험삼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03)

(“劉光用 위원” : “시험삼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간이상수도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삼아 한 군데만 한다는 말씀이죠?”)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 : “네, 그렇습니다.”)

(“劉光用 위원” : “그런데 가격이 2,300만원으로 그렇게 많이듭니까?”)

․그렇습니다. (11:03)

○. 朴 海 龍 위 원 장

(“宋奎範위원”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1:03)

․답변 잘들었습니다.

․宋奎範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그 정수기를 시험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종류의 정수기가 권장으로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거의 질산등으로 오염이 된것이 상당히 많아서 새로운 간이상수도설치를 요구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산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정수기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적극 선정을 하셔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도시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任 吉 松 (11:03)

․도시과장 任吉松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간이상수도가 163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질산성 질소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약 40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에 일부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공급에서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질산성질소를 제거하는 특허를 받은 정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광주에서 특허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2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동안 시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기계가 질산성 질소가 제거가 되면 기계를 구입해서 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기계가 공급물량이 딸린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시설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2대를 가져다가 시험을 해서 시험에서 좋은성적이 나오면 40개소의 간이상수도에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1:05)

○. 朴 海 龍 위 원 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1:06)

․張錫天위원입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상에 보면 하수관 준설공사 및 CCTV촬영조사라고 했는데 CCTV 기구를 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하수관 준설공사에 따른 TV시설을 하는 건지, 시설하는 기계를 갖다가 사는건지 이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7)

○. 朴 海 龍 위 원 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07)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하수관 속을 사람의 인력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용역을 줘서 그 지역이 사진으로 나와서 보수해야 될 집을 확인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張錫天위원” : “그러면 용역비에 예산을 세워야되는데 시설비에 세웠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준설을 하면서 겸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준설기를 대서 CCTV를 넣으면서 퇴적물이 있는곳은 전부 빨아내고 하는 기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설기만 된것이 아니라 CCTV가 같이 들어가면서 준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딸려있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張錫天 위원” : “기계를 용역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준설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CCTV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퇴적물이 있다하면 군데군데 맨홀을 대서 흡입해서 빨아내는 사항이죠.

(“張錫天 위원” : “그러면 CCTV는 파주시에 확보가 안돼있는거죠?

임대한다 이거죠?

그러면 임대항목에 예산을 세워야지 시설비에 세웠습니까?”)

․그것을 준설하는 것은 시설업자입니다.

․업자면허를 내서 허가를 내가지고 있는 사람이예요.

․그러니 용역사업은 아니고 임대도 아니고 준설이기 때문에 파내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라야 맞을 것 같습니다.

(“張錫天 위원” : “별도로 준설기계를 갖고 있는 회사에다가 용역겸 시설준설공사비를 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11:09)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0:09)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387쪽에 보면 아동동을 비롯해서 하수도 정비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금촌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만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양시라든가 군포시라든가를 보면 하수도 설치를 할 때 소규모로 집수여과시설을 겸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기때문에 조그만 부분에서부터 여과시설을 같이 겸해서 하수도 정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들어온 것 중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더 들이면 그런 시설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수도 정비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0)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10)

․宋奎範위원님의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촌지구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금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부 분리하수구가 설치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부터 분리하수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시설에서는 기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분리하수구가 설치돼있고 일부는 분리하수구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서는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하수구는 연결을 해놓고 다음에 할 수 있는대로 체계를 잡아서 나가고 있고 또 분리하수구가 연장이 되어 있는 곳은 분리하수구를 겸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읍면에도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지 않고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고, 관리에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문산지구에 대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분리하수구를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앞으로 그것에 맞춰서 전부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1)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빌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1:11)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宋奎範위원입니다.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물론 분리하수구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거의 하수정비사업은 생활오폐수가 흘러내려오는 것을 정비하는 것인데 군포시나 안양시를 보면 하수구 군데군데에 굴곡을 줘서 100%정화는 안됩니다만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냐하는 질의를 드린겁니다. (11:12)

○. 朴 海 龍 위 원 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19)

․하수도 자체에서는 여과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저희가 그지역에 맨홀을 설치해서 퇴적물이 흘러서 가라앉고 나가도록 하는 것이며, 그것은 기존 하수도 규정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맨홀설치를 보시다시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기도 구입을 해서 맨홀만 준설하는 기계를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가라앉으면 바로 퍼내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지 하수구 자체에서 여과를 해서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11:14)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구획정리사업 심의의 건입니다.

․예산안 1305쪽부터 13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1:14)

․張錫天위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은 당초 '95년도 예산결산검사시에도 지적을 했고 시정을 하도록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관계에서 세입과 세출을 보니까 과년도의 미수금관계가 지금 세입에 안잡혀 있고, 제가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은 시비나 도비나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서 채비지를 팔고 거기서 예산이 책정이 되서 그예산안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정리하는 것인데 당초부터 제가 예산사항을 봤을때는 계속비로 해서 해나가야 될텐데 일반 예산적 사업으로 해서 그해에 예산이 남으면 이월금으로 하고 또 이월금이 예산으로 그다음해의 예산으로 책정이 안되고 그냥 없어집니다.

․예산서 내용을 보면 673만7,500원이 그냥 삭감으로 되어있어요.

․삭감된 것은 실질적으로 그돈이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예산이 거기에 있는것인데 왜 서류상으로 예산을 자꾸 세우는 건지?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 “이것은 왜냐면 저희가 채비지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구획이 되면 매각을 해서쓰고, 그러니 매년 예산을 매각한 금액을 잡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잡을 수가 없죠.

제가 그런 사항 때문에 예산을 매년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시비로 지원주는 것도 아니고 도비로 지원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계획이 되있으면 전체적 30여만평에 대해 예산에 잡힐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3개년도나 5개년도로 예산을 쪼개서 사업을 하면 그 예산이 계속해서 남으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이월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 “그런데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들어와야죠.”)

․그러면 여기에 감된 돈은 어디가 있는 거에요?

(“도시과장 任吉松” : “감된 돈에 대해서는 환기청산미수금입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6,700만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돈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7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들어가 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구획정리사업지구 예산관계는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나가야되요.

․그런데 단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안들어오면은 이월하고, 미수납 잡고 하는데 그것이 전체적 예산은 주머니에 있는 돈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95년도 예산결산심사할 때도 지적을 하고 지적사항을 줬는데 또 예산을 그렇게 세웠더라구요.

․수정하도록 해주세요.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1:19)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공영개발사업 심의의 건입니다.

․예산안 1351쪽부터 1359쪽까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청소관 예산중 항)지역개발 심의의 건입니다.

․예산안 535쪽부터 543쪽까지입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1:21)

․張錫天위원입니다.

․536쪽인데 시설장비유지비 대성동국기게양대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대성동국기게양대 관계는 현재 안전진단이나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안전사에 검사한 사항이 있어서 국기게양대 유지비가 나온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2)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23)

․국기게양대의 안전진단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도 한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과연 유지관리에 하자가 없는지 이번에 안전진단비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張錫天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동 국기게양대가 시설된지가 20년이 넘고해서 제가 있을때도 보수를 했고 적기사항도 씼어내고 했는데 그동안 예산관계에서 보면 유지관리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97년도에 예산이 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단을 해서 현재까지 해놓고서 도색이나 이런 것도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철저한 진단을 해서 북과 대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진단이 철저히 되도록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4)

○. 朴 海 龍 위 원 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1:24)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537쪽에 보면은 실시설계비가 사업별로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자 다른사업인데 공히 산출액이 똑같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돈을 가지고 계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사업인데 산출기초가 잘못된 건지 말씀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북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의회의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도 의회에서 알기로는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5)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2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지금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이 민북지역 정착촌에 대한 것도 사업이 분야별로 다릅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있고 진입도로 교량까지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용이 용역설계비를 뽑아보니까 비슷한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따로 따로 용역발주가 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奎範위원” :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민북지역개발사업도 취락지역정비사업도 정착촌 특지조성사업도 다 똑같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정착촌 용역설계도 거의 비슷하게 용역비가 나오고 취락지역도 역시 마찬가지고 진입로도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했습니다.

․민북지역매입도 이것은 정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동기가 이번에 국방부에서 얘기가 되가지고 별안간 국비가 나왔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예산만 우선 확보했는데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1:26)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26)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5:01)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농정관리 심의의 건입니다.

․예산안 569쪽부터 57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05)

․張錫天위원입니다.

․570쪽에 보면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선 것이 있어요.

․기본조사설계비에 농어촌 생활용수 기본조사설계비 4개소에다 6억 또 그 밑에 시설부대비까지 겸해서 쓰고 있는데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어떠한 사업으로 하고 대상지역이 어디고 또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그런 효과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분석이 예산상에 제안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도 설명 좀 해주시고 또 대상지가 37㏊인데 어느지역에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그런관계와 또 경지가 정비가 되면 앞으로 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0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지금 생활용수사업은 농수산부에서 면급에 생활용수 관계로 물의 급수난을 당하는 지역에 생활용수사업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1개소씩이죠, 그래서 이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생활용수를 파가지고, 이것도 밭관정과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대형관정을 파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다음 밭기반조성사업은 역시 옛날에 관정파서 하듯이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고소득작물을 하기위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데 스프링쿨러 설치를 한다든지 또는 물을 대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지역, 이렇게 구분을 두가지로 해서 농수산부에서 예산이 나와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설계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시에 납품이 되면 그사업비는 국비가지고서 빼서 농업진흥공사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張錫天위원” : “그러면 현재 기본설계비의 대상지역 관계는 조사지가 안되있는 거죠?”)

․지금 월롱은 기초조사가 되어있고 3개지구는 별도로 농업진흥공사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이것이 타당성있다 라고 하는 지역에 설치할 겁니다. (15:08)

○. 朴 海 龍 위 원 장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5:08)

․宋奎範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지역을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농업용수도 쓰고 생활용수도 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실 건지? 만약에 그렇게 생활용수도 쓸 수 있다면 그 수혜대상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는지 그것이 나와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08)

․생활용수는 농업용수겸용입니다.

․생활용수로도 쓰고 농업용수로도 쓰고 하는 사업이 되고, 밭관정만 별도로 인가가 없는 지역을 선정, 밭에나 이런 곳에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도록 사업이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가 필요없을때는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그렇지않고 농업용수가 필요할때는 농업용수로 개발하고 이렇게 두가지를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宋奎範 위원” : “네 잘들었습니다.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물론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지만은 기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흔히 간이상수도 쓰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발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09)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지금 많이 간이상수도가 수질이 오염된 지역, 이런 곳에 농업용수도 필요하고, 저희가 어유지리에도 적암리에도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겸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09)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농어촌생활용수관계는 확실하게 음용수와 생활용수와 농촌용수를 같이 겸할 수 있는 시설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거죠?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 “그럼요, 생활용수를 쓸 수 있는 수질검사도 합격이 되야 됩니다.

보통 암반관정이기 때문에 불합격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물만 있으면 수질은 합격이 됩니다.”) (15:10)

○. 朴 海 龍 위 원 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5:10)

․李鍾珌위원입니다.

․572, 573쪽에 보면 정주권사업이 나옵니다.

․금년도에 적성 1개면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게 됐는데 물론 건설과하고도 사전협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금년도에 약15억을 사업비로 투자를 해서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용역을 맡기게 되면은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 용역을 마친 다음에 금년도에는 이 15억의 투자액을 다해서 어디까지 마무리가 되는건지? 15억 투자하는 사업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정주권개발사업이 3년인데 3년내에 정주권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1)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11)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확정짓기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기본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설계에 의해서 이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금년도에 15억이라는 것이 확정이 됐는데 내년도까지 저희가 2년 3년까지 3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금년도까지 파평면을 했습니다만 간혹 주민과 협의가 달리하는 생각이 많아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또는 하려고 하는데 주민동의가 안된다든지, 또 이사업이 불필요하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어서 설계를 변경해서 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교하면에도 처음에 도로포장, 이런 것으로 계획이 되있는데 거기다가 미곡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부터 적성면 지구에는 기본계획에 실시설계가 되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빨리 주민과 협의를 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설계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해서 15억의 예산은 내년도에 이월이 되지 않고 내년도에 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까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사업을 3년간에 하는 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의해서 2년까지 하고 3년까지 걸리는데 좌우간 적성면을 마친 다음 다른곳에 사업을 추진할 것이니까 빠른 시일안에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14)

○. 朴 海 龍 위 원 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14)

․張錫天위원입니다.

․572쪽이 되겠어요.

․상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인데 '97가을착수대구획경지정리사업, 이것이 작년에도 또 예산이 계상돼 있고 '95년에도 아마 사업지선정이 안돼서 하지 못했다가 국비로 반납시키고 또 금년도에 예산계상이 됐는데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다가 반납을 하고 하는데 원인분석이 됐을텐데 금년에도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또 금년에 할 수 있는 건지? 금년에 안되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73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거기보면 노후 소형관정교체라고 해서 39개소가 있는데 소형관정이 밭관정인지, 또 우리관내 관정이 얼마나 확보된중에서 교체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5:15)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1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을착수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봉암지구에 경지정리사업을 하도록 예산이 확보가 되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동의가 안되어 예산이 반환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농수산부에서 파주에 대구획정리사업지구를 일단 선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지구선정을 해서 정리하라고 하기때문에 다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반납한 예산이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또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주민과 같이 그지역이 언젠가는 구획정리사업이 돼서 대형으로 돼야 농사를 짓는데 불편이 없기때문에, 그것이 시가지가 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의 교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치선정은 안되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소형관정을 교체할 지역을 선정받아서 전부 교체할 지역은 교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張錫天 위원” :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을착수구획경지정리관계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봉암지구보다도 봉암지구위 근처에 있는 내포지구에 한20년전에 구획정리를 잘못 해가지고 계속 침수가 되서 현재 의회에도 주민들의 건의․진정사항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곳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상습침수지역 해소대책으로 대구획정리경지사업에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 보실 수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8)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18)

․그것은 작년부터도 저희가 내포지구도하고 다른지구를 변경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규모가 적고 동의가 역시 안되서 작년에 ‘개발이 된다’라고 한창 바람이 부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안되어 사실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모든 사항이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농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위치변경을 해서라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19)

○. 朴 海 龍 위 원 장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 宋 奎 範 위 원 (15:19)

․宋奎範위원입니다.

․답변 잘들었는데요, 매년 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호응을 안하기 때문에 매년 반납하는 사업비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 “일년됐고 한번 반납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측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농조에서 당초에 목적사업으로 신청한 금액인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타용도로 사업비를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건지? 만약에 있다면 대단위 농수로들이 상당히 노후되서 매년 손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로를 보수한다든가 방금 張錫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포지구 같은 곳도 복토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환할 수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0)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20)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지금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비항목이 수선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항목변경을 해서 다른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환이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20)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치수 및 재해대책 심의의 건입니다.

․예산안 717쪽부터 733쪽까지입니다.

(“劉光用위원” 손을 듦)

․劉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5:21)

․劉光用위원입니다.

․예산안 723쪽부터 762쪽까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골재채취에 관련 예산안인데, 임진강골재채취 직영사업 소요예산을 보면 720쪽에 계근대 교체가 9백만원과 진입로임차료 3백만원을 비롯하여 745쪽에 보면은 특수활동비 260만원, 위탁생산비 8억원, 어민피해보상 1억원, 하천사용료 4억원등 엄청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직영사업 3년이 접어드는데 그동안 집행부 답변은 항상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세입 실적은 투자비에 못미치는 저조한 실정인데 문제있는 사업을 계속 고집하고 막대한 세액결손을 초래하고도 변함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영방식을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바라고, 골재채취관련예산의 세입을 보면 625쪽에 산출기준이 30만루배로 하고 위탁생산비 산정기준액은 19만8천루배로 또, 채취사용료 산정은 23루배로 각기 달리 계산되어 있어 예산편성의 소홀함이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5:22)

○. 朴 海 龍 위 원 장

․劉光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22)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지금 劉光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생산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가지고 금년까지 시행을 해왔습니다.

․작년도에는 골재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군부대동의를 받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16억을 팔도록 확정을 짓고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부진한 상태에 있다보니까 판매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역에서 운반거리가 잘 안맞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재 파주에서 골재채취를 레미콘공장에서 납품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다른 타개인에게 줘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시에서 직영사업을 하는 것이 역시 수입적으로는 아무래도 낫습니다.

․판매가 부진해서 결손관계가 세입관계에 차질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골재채취를 해서 하는 사업에서 마이너스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직영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판매쪽에서도 군부대하고 동의관계가 25사단까지 동의가 되있기 때문에 당초 작년도에는 골재생산량이 상당히 부진해서, 채취를 못해서 못팔았는데 올해는 홍수로 인해서 골재가 많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면 큰사업이 될 것 아니겠냐고 내다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직영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5:24)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733쪽을 보면 시설비에 수해시설 개보수사업 2개소해서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이 2개소는 어느곳에 어떤 개보수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아래에 보면 수해조형물 설치 8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수해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수해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아직 수해의 아픔도 가시지도 않고 아직 미복구된 지역이 엄청나게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를 할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수해복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형물 설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조형물 설치를 어떻게, 어떤 장소에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26)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26)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시설 개보수사업이라는 것은 시가 관리하는 양수장이 있습니다.

․이 양수장관리에 따라서 보수가 완전히 안되고 임시로 보수해서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몇 개소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안배를 해서 그 사업비내에서 내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상징물관계는 저희가 문산에 호수아파트가 있는 지점이나 주공아파트가 있는 공원이나 이런데에 상징물을 일단 예산은 8천만원 세웠습니다만 땅을 구입해서 하는것까지 해서 상징물만 하면 그렇게까지 포함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위치를 선정안했기 때문에 우선 예산만 확보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27)

○. 朴 海 龍 위 원 장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宋 奎 範 위 원 (15:27)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관리하는 수리시설에 대해서 몇 군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2개소에 2천5백만원씩이다 보니까 이번 수해피해 입은 어느지역쪽에서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방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여러개소면 몇개소를 정확하게 표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장소와 부지도 구입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수해지역에 아직 미복구된, 사업비가 들어 갈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수해복구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장소와 조형물의 모형은 제작의뢰 결정해서 수해의 아픔이 가신 다음에 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해조형물 설치는 앞으로 좀더 문산읍이라든지 다른지역의 수해복구와 아픔이 가신다음에 설치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8)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28)

․이것은 저희가 조형물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금년초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하기에 대한 모형도부터 받아가지고 위치서 부터, 토지까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사업이 완료되려면 내년말경이나 되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빨리는 하라고 해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예산을 세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서야 그런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5:29)

○. 朴 海 龍 위 원 장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5:29)

․閔泰昇위원입니다.

․예산안 732쪽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4억이 있습니다.

․그내역을 보면 212㎞ 소하천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밑에는 소하천이라고 해서 5군데 소하천에 설계비가 따로 서있습니다.

․이 소하천정비사업비 4억이 수립된 소하천내역을 말씀해주시고 그밑에 별도로 소하천정비 설계비를 세우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0)

○. 朴 海 龍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30)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하천 용역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이 내무부에서 통과되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비를 우선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60㎞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용역설계를 해서 기본설계가 돼야 양여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가 170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마무리해야 연차별로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시가 우선 용역설계를 해서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閔泰昇 위원” : “시설설계비가 별도로 서있는 것은 금년에 하실거고, 그 위의 것은 양여금을 받기위해서 한 것입니까?”)

․네, 작년도에 60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170개소가 남아있는데 기본설계가 되야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받습니다. (15:31)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건설관리 심의의 건입니다.

․예산안 733쪽부터 7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5:32)

․閔泰昇위원입니다.

․737쪽 상단부에 농어촌 도로정비 평가수수료라고 되어있습니다.

․농촌도로 정비평가는 어디에 의뢰를 하는것이고 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2)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33)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평가수수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자료서 평가를 해가지고 기본조사에 의한 소득개발 잠재력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그 지역의 교통편익이나 도로건설여건이 사업투자효과가 있는지 지역발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閔泰昇위원” : “그럼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지역에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5:34)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34)

․張錫天위원입니다.

․739쪽에 둘째칸에 보면 노점상 단속 비상근무자 급양비인데 5천원씩해서 30일밖에 안섰는데 예산보다도 문제점이 있어서 단속에 대한 지속적인 사항을 단속을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30일 가지고는 적지 않냐해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촌시나 문산, 봉일천, 광탄면 이런 시가지에 보면 매일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금촌 같은데도 구사거리에서 경찰서까지 일방통행을 해놓고 양면으로 주차가 되서 보행자도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장날이면 차량이동이나 노점상이 아주 즐비하고 밤이면 더더욱 막히고 남부농협앞에 택시전용주차장이라고 간판이 되어있는데 뻥튀기, 붕어빵노점상이니 뭐니해서 상가인지 도로인지 분간을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광탄가봐도 그렇고 봉일천시내만 가봐도 그렇고 문산시내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또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도 늘리고 해서 차량이나 노점상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5:35)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3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단속반 급식비는 사실상 작년에 비해서 감이 됐고 작년에 비하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녁에 경찰이 동원되고 하면 야식을 먹여야 되고 아침에 일찍하면 아침식사를 해야되고 사실상 앞으로 부족분은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하고 다음 노점상이 張錫天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난립되서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지역의 모든교통에 장애를 주거나 미풍양속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또 와서 장사해서 상당히 수난을 겪고 있는 것인데 자유로나 그런곳은 많이 제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경찰과 협의를 해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은 일단은 구류를 시켰고 두번하면 며칠 더 구류시키는 것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좀더 내년에는 노점상이 발을 못붙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저희시와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5:37)

․754쪽에 골재채취에 따른 어부피해보상이 나옵니다.

․1억이 나오는데 이것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심각하게 대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모래를 캐다보니까 어부들에게 지장이 가는 것은 간다고 보겠지만 1억원이라고 하는 돈까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할 당연성이 있느냐는 거죠.

․또 1억이라고 하는 산정기준은 어부 1인당 기준으로 따졌을 때 어획량을 물론 따지겠죠.

․그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38)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골재채취로 인한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법으로 어부에 보상을 줄때에는 기관에 용역을 받아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임의로 개인같으면 예산을 지급할 수 있지만 관공서에서 공금을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일단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골재채취를 매년해야 되는데 매년 보상을 줘야 되는지 그러면 매년 1억씩을 주고 해야되는 건지 일단은 감정을 해서 피해가 없는지역에는 보상을 안주고 피해가 있으면 감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려고 금년도에도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李 鍾 珌 위 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급해 주는 기준치가 설정이 돼야 매년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도 민원해결책이 된다고 보는 것이 거든요.

․지금 국장님말씀대로 어부보상을 해줌에 있어서는 기준치는 선정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39)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 산림자원 개발심의의 건입니다.

․예산안 687쪽부터 717쪽까지입니다.

(“劉光用위원” 손을 듦)

․劉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5:40)

․劉光用위원입니다.

․예산안 712쪽에 보면 시설비중 파주 시민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등 2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기초와 시설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713쪽에 보면 금촌진입로 벗나무식재 1억2천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진입로를 말하는 것인지? 또, 건당 34만원이 되어 있는데 굳이 벗나무를 가로수로 결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기존 가로수도 식재한지 얼마안됐는데 가로수 관리에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42)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시민공원 조성사업의 용역비는 시청뒷산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시민공원 용역설계를 해서 거기에 아름답게 공원을 설치할까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촌진입로 가로수는 영태리에서 금촌시가지까지 들어오는 곳이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추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것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식재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42)

○. 朴 海 龍 위 원 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5:43)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697쪽을 보면 통일공원 청소인부임을 시작해서 통일공원관리에 대한 상당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통일로와 통일공원은 임업협동조합에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인부임이 5천만원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늘어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통일공원내에는 휴계소가 있습니다.

․그 휴계소 매점을 상당히 오래동안 운영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 매점에 대해서 운영하는 사람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연간 어느정도 임대료를 받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44)

○. 朴 海 龍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44)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증액이 8천4백만원이 증액이 돼어있습니다.

․증액되는 것은 현재 노견풀깎이가 1억8백8십5만㎡로 2,1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잔디깎이가 500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코스모스파종 및 보식하는 것이 1,500만원, 그리고 휴지줍기 인부 고용하는 것이 6,3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과년도에 공원관리에 임대는 회계과에서 직접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일공원에 관리인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때문에 매년 이 문제가 인부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용하는 인부가 되겠고 또 산지정화 인부임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6명을 더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육림조림 및 육림지도 인부임이 사실상은 늘어난 것이라고 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녹지과로 가기때문에 과년도것이 표기가 안되서 증액이 된것으로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것이 전부다 녹지과로 이관이 되기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증액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46)

(“宋奎範위원”손을 듦)

○. 朴 海 龍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요.

○. 宋 奎 範 위 원 (15:46)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대를 만약에 해주고 있다면 방금 답변하셨듯이 임대한 내용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이 질의를 왜 드리냐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휴게소를 관리 하시는 분이 청소도 하고있고 주변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봤고, 그런데 여기보면 휴계소에 화장실 도색,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전기료까지 우리시비에 세웠다는 것은 본위원이 상당히 의아스럽기 때문에, 그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본위원이 알기위해서 임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 “임대료는 회계과에서 직접임대를 하고 있기때문에 매점관리는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기료나 도색하는 것은 화장실 2두개가 있습니다.

화장실 2개를 관리하는 전기료지, 임대를 주는 건물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 ‘통일공원 휴게소 및 화장실’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 “지금 여기 타이틀이 ‘휴게소 및’ 이렇게 되어있는데 휴계소는 표기가 잘못된것이고 화장실 2개소만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하면서 전기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시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래서 질의드린겁니다. (15:48)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5:48)

․질의라기 보다도 대책방안인데 가로수관리는 녹지과에서 하고있는 거죠?

․지금 국도와 지방도변에 보면 그전에 심어놨던 가로수, 소위말하면 수양버들이죠, 이것이 아주 완전히 가로수로서는 기능이 정말로 상실돼있는 형편이고 매년마다 가지치기다 뭐다해서 덩그러니 남아있는 형태가 아주 흉할정도에요.

․또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봄에서 부터 가지치기가 되서 뻗어나오면 주변농사에 지장을 많이 주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 생활에도 건강상 호흡기장애를 비롯해서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양버들이 남아있는 부분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수종으로 바꿔서 개량할 수는 없겠는지, 계획은 있는지요? (15:49)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50)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수양버들이 제일많은 곳이 국도37호선에 제일많습니다.

․전부 제거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예산을 국도유지에서 확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거는 우리 시가 하고, 앞으로 개량은 국도유지의 예산으로 수종갱신을 해서 가로수를 심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5:50)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51)

․張錫天위원입니다.

․703쪽 보면 위에 산불조기신고자 보상금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있는데 산불 조기신고자라 하면 어떠한 근거로 해가지고 기준을 세운건지 또 현재까지 산불조기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준 예가 있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금관계는 이것이 중앙으로 부터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을 준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도에도 지침에 의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고한 사람이 있으면 보상을 꼭 주도록 되어있고 현재까지는 준것이 없습니다.“

․한건에 10만원인데 한건만 하면 하루 일당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10만원의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건지?

(“건설도시국장” :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신고보상금 치고는 상당히 비싼 보상금인데 앞으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53)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53)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6:00)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교통행정관리 심의의건입니다.

․예산안 762쪽부터 79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네,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6:00)

․예,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793쪽과 799쪽에 보면 통일동산주차장 매장에 가스구입비, 매장온풍기 연료비 이런 예산 요구가 들어왔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매장을 임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요구가 어떻게 돼서 들어왔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6:01)

․네,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이것은 매장 표기가 잘못됐구요, 화장실과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16:01)

○. 朴 海 龍 위 원 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珌위원”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6:02)

․769쪽에 보면 참고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수업무추진비다,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있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부서운영추진비라는 것과, 특정업무추진비는 또 뭡니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다 나오는데, 부서운영비.....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 “부서운영비는요 과별로 지침에 20만원씩 주는 걸로 돼있는데 과별로 주는 사항이 되겠구요, 특정업무는 대민활동비로 나오는게 있습니다.

6급이하, 지침으로 나와있습니다.

․지침서에 의해서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4)

(“張錫天위원”손을 듦)

○. 朴 海 龍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張 錫 天 위 원 (16:04)

․張錫天 위원입니다.

․773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추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화합체육대회가 있는데 금년에도 체육대회를 해서 내년에 또 했나본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맹단체 체육대회, 여러가지 체육대회가 많은데 경상적경비가 소모성이죠.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기때문에 이것을 좀 안할 수 없는지 또, 우승기 제작비 했는데 해마다 우승기를 새로 제작해야 되는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운수종사자가 별도로 체육대회를 하는지 무슨 의미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5)

○. 朴 海 龍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6:0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수종사자 체육대회 관계는 지금 버스운전사나 택시기사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저희가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기앙양책으로 시에서 일부만 지원해서 자체자금도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하기때문에 운전수라고 빼면 형평성에 어긋나하기 때문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張錫天 위원” : “우승기제작 같은 것은 해서 3연패하면 그냥 주고 안할 수도 있잖아요.

우승기제작을 해마다 해야 되는지.....“)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우승기제작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6:06)

․이 우승기는 저희가 3년까지 우승을 하면 그 뒤로 가져가기때문에 그 후에 우승기가 3년이 넘으면 다시 한 번만 하면 그만인데 회수를 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게 되겠습니다.

․매년하는 건 아니고요.

(“張錫天 위원” : “작년에 3년이 끝났나요?”)

․올해는 처음하는 것입니다.

․시가 되면서 처음 우승기제작이 되기때문에....

(“張錫天 위원” : “알겠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송규범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 宋 奎 範 위 원 (16:07)

․宋奎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질의한 가스구입비와 온풍기 연료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못 드렸는데 지금 예산요구서에 보면 화장실에 말이죠, 온풍기를 달아놓고 연료를 사용해서 돌리는 온풍기가 있고 또 가스를 구입해서 가스로 뭘 돌리는 건지 이 두가지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6:08)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가스는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고, 온풍기는 화장실에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奎範위원” : “아니, 사무실용 연료비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

․환풍기는 돌아가는 환풍기이고요,

(“宋奎範위원” : “환풍기가 있으면서 다른 가스를 사용해서 난로라든가 놓는게 없잖습니까?”)

․아니, 환풍기는 바람이 돌아서 냄새 제거하는 것이고요, 환풍기와 온풍기는 다르죠.

(“宋奎範위원” : “이해가 안가네요, 환풍기가.....”)

․환풍기라고 바람불면 공기를 내뿜는 거죠.

(“宋奎範위원” : “그 화장실안에 환풍기가 따로 있고, 온풍기가 따로있고 난로가 따로있습니까?”)

․겨울에는 얼까봐 때는거죠, 추우니까.

․여름엔 안하지만 겨울엔 계속 해줘야죠.

(“宋奎範위원” : “그러니까 온풍기로서도 충분히 하지 않냐는 거죠.

다른 가스를 때는 화장실이 있다는데 이것이 뭐냐는 거죠.

온풍기 돌리는 연료비는 이해가 가는데.....“)

○. 朴 海 龍 위 원 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6:09)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풍기는 바람을 빼는 거고, 온풍기에서 연료대가 들어가는 것은 따뜻한 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데워쓰는 거고, 그래서 온풍기에 물이 나가는 거고 사무실은 가스를 때고, 이렇게 해서 세가지가 병행이 되겠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정리가 어렵겠습니다.

․宋奎範위원님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하는게 낫겠네요.

○. 宋 奎 範 위 원 (16:09)

․도저히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환풍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얼지않게 동파방지를 할 수 있고 내부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데 다른연료를 뭘 한다는 건 이해가 안가는거죠.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 “아뇨, 환풍기는 선풍기식으로 내부공기를 뽑는 거고요, 그것 가지고는 안되죠.”)

․아니, 여기 환풍기가 아닙니다, 온풍기로 돼 있어요.

․예산요구가 온풍기 연료대로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 “온풍기 놓고 기름을 넣어 줘야 돌아가잖습니까.”)

․글쎄 본위원이 이해는 하는데 그 온풍기로 기름을 넣어서 돌아가는 것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면 되지 가스구입비에 화장실에 또 예산이 올라와서 뭐냐고 여쭤보니까.....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 “사무실의 가스는 사무실에서 때고요, 거기는 환풍기를 써서 두가지가 들어간게 되겠습니다.”)

․사무실 연료비가 또 따로 있고, 석유난로 연료비 해서 별도로 또 있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그러면 宋奎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다.....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宋奎範 위원” :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張錫天위원”손을 듦)

․張錫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6:11)

․張錫天 위원입니다.

․779쪽이 되겠어요.

․자산취득비인데 이것도 예산관계가 현재까지 아마 주정차단속 카메라를 구입해서 정리해서 하게 됐나 본데, 금년도 또 신규로 카메라 4대 구입이 되고, 그 아래 밑에 줄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차량무전기를 구입했는데 이것이 예산산출기초사항에 나오지도 않고 90만원 됐는데, 예산관계를 세울 때 근거가 있을텐데 근거없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카메라 4대가 필요한 겁니까?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6:12)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이 카메라는, 현재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빼서 다시 찾는 카메라가 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바로 구입해서 카메라로 찍어서 컴퓨터에 넣으면 사진이 나옵니다.

․바로 판독이 되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맞겨서 하기 때문에 차량단속에 문제가되서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식은 사진을 찍고 가져와서 복사를 다시 사진관에 맡겨서 현상 하는데 이것은 컴퓨터에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 기계를 새로사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무전기는 현재 대수가 적어서 상당히 차량단속에 지장이 있어 증설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표기를 몇 대 사는 것으로 잘못 표기해서, 죄송합니다. (16:13)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그러면 세출예산 교통안전 심의의건 802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범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6:13)

․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宋奎範위원입니다.

․800페이지, 801페이지를 보시면 신호등점멸등 전구교체 1만5천원짜리 40개 해서 12개월 또 802페이지에 보면 신호등표지판등 신규가 29, 여러가지 시설물에 대한 신규예산이 거의 2억여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내에 상당히 교통표시등이라든가 등시설이 거의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새로 설치할 곳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 신호등의 전구가 자주 나가는 이유와, 또 이렇게 많은 양이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4)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6:1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호등설치는 사실상 주민의 요구가 매년들어오고 지금도 모두 소화를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5개노선은 웅담리와 금ㅅ;ㄴ 학교 앞이 되고요, 또 율곡고등학교 앞에 하나하고 다음에 신산~창만간도로, 봉암3리앞에 설치하는 것으로 5개노선을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이 나가는 것은 현재 예산을 세워줘도 부족하고, 비가오고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고장이 자주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표지판은 도로표지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설치해도 없어지고 또 해야 되고 그렇기때문에 매년 해도 자꾸 보완이 돼야할 소모품적인 사항이 돼서 예산을 이번에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6:17)

○. 朴 海 龍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주차장관리심의의 건입니다.

․예산안 1327쪽부터 133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6:19)

․張錫天 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 관계가 교통시설, 주차단속시설도 안돼서 또 예산결산심사에도 보면 주차시설이 안돼서 계속 불용액으로 넘어오는데 예산서에 표기된 것을 보니까 금년도에 미수납이 10억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 예산관계가 세입을 안잡고 넘어가는데 예산에 부속서류하고 본예산에 내용을 보면 세입에 안들어와 있어요.

․미수금 관계가....

․그래서 세입을 왜 안잡았는지 추경예산때문에 그렇게 한건지 이 사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16:19)

○. 朴 海 龍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6:20)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표기가 잘못돼서 그러는데요, 과태료수입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은 ‘97년도분이고요, 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은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과태료수입인데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해서 명기가 잘못됐습니다.

․세입은요 맨뒤에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맨위에 잡았습니다.

․세입․세출의 예산은 똑 같은데 표기를 맨앞에 해야 되는데 맨뒤다 했습니다.

․금액은 세입으로 다 잡힌 것으로 되겠습니다.

․1329페이지 하단에 세입이 돼 있습니다.

․앞에 해야 되는데 하단에 집계를 해 놨습니다.

(“李鍾珌위원” : “그러면 말이죠, 보충해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부속서류 10쪽에 보면 구획정리사업비가 미수납액이 자그마치 6억7천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閔泰昇위원” : “아까 지나갔어요.”)

(“李鍾珌위원” : “지나갔어요?”)

(“張錫天위원” : “그러니까 꼭대기의 숫자와 틀린게 표기가.....”)

․그래서 표기가 잘못 알아보게 나와서 된 것 같습니다.

(“李鍾珌위원” : “계수가 프러스가 나와야 되는건데.....”)

(“張錫天위원” : “그래도 세입상의 내용에는 '96년도 미수금 세입이 항목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산출기초의 내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구요.”)

․과태료 보면 과태료수입에 '97년도분이 내년도 과태료수입을 잡았고요.

․2억5천만원을요.

․그리고 과년도분인데 이것을 연도별로 기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6,900만원 5,900만원, 2,250만원 돼있는 것을 과년도 명기를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게 돼 있지않습니다.

(“張錫天 위원” : “그 내에 있다 그거죠?”)

․네. (16:23)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宋奎範 위원”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6:24)

․宋奎範 위원입니다.

․예산안 1335쪽에 보면 노외주차장 조성이 나와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매년 보면 계획은 세워놓고 경상경비를 제외한 액수가 매년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내년도에 노외주차장 만들 곳을 선정했는지 했으면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6:2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노외주차장은 금년도부터 주차장을 확대할려고 문산에 일부 하천부지에 확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 예정은 배구장코트옆 주차장에 노외주차장을 증설해서 주차를 위에도 할 수 있도록 시청사내에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앞으로 좀 더 관망을해서 좋은 위치가 있거나 하면 선택하도록 잠정적인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해나갈까 합니다.

․이것은 왜 안할 수 없냐면 도비가 2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계상해서 좋은위치를 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6)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호 건설도시국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3타) (16:26)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3타) (16:26)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6:35)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호 사회산업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농정관리 심의의 건입니다.

․예산안 547쪽부터 예산안 569쪽까지 입니다.

(“劉光用위원”손을 듦)

․네, 劉光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6:35)

․劉光用위원입니다.

․예산안 556쪽을 보면 농어촌 진입로 농로포장사업으로 11억7천만원이 계산됐는데 소폭의 농로를 포장하는데 11억원이나 세워져 있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5)

○. 朴 海 龍 위 원 장

․劉光用 위원님 질의에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 산업과장 鄭 世 根 (16:36)

․네,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이 농로포장은 3m~4m를 포장하는데 그 두께는 20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1억원 내외에서 공사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를 포장하는데 11억해서.....

(“劉光用위원” : “4.5㎞로 돼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4.5㎞로 돼 있군요.

․제가 여기 고쳐왔는데요, 13.2㎞입니다.

(“閔泰昇위원” : “27개소 맞아요?”)

․개소수는 여기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劉光用위원” : “여러군데 나눠서 하는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劉光用위원” : “알았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주요 읍면별로 받아서 하시는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 위원”손을 듦)

․네,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6:37)

․宋奎範 위원입니다.

․예산안 5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하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럼 농업진흥지역 도면이 지금 현재 없어서 제작하는 것인지, 또 기존에 있는 것보다 크기를 바꿔서 제작 하시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예산안 55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일읍면일명품 지역특화사업육성 1개소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는 4개소가 지역특화사업육성으로 기 4개소를 도와준데가 있는데 현재 관리상태가 잘되고 있는지 그 사업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38)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 “그리고 보충으로 금년도 1개소는 어디에다 준 것인지.....”)

○. 산업과장 鄭 世 根 (16:38)

․네,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宋奎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보면 현재 우리 진흥지역 도면이 2만5천분의 1 도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계가 불분명해서 경계에 있는 농지가 진흥지역안에 있는 농지인지 밖에 있는 농지인지 도면을 봐서는 분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5천분의 1 지적도에다 표시를 해서 도면에 필지, 지번까지 나오도록 표시하기 위해서 진흥지역도면을 다시 작성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읍면일명품 사업은 지금 탄현 메기, 조리와 금촌의 청결미공장 그리고 금년에 하는데가 문산의 참외단지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그리고 '96년도에 적성열무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자료에도 제출이 돼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탄현메기단지는 논메기 사육을 하고 있는데 메기값이 떨어져서 지금의 경영상태는 아주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촌과 조리에 청결미공장은 취지가 계약재배를 해서 일반 시중에 나가는 쌀값보다 또는 수매값보다도 청결미공장에서 높은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함으로써 벼를 재배한 농가에게 간접적인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적성열무단지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계수사항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나중에 행정감사시에라도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41)

○. 朴 海 龍 위 원 장

․답변이 됐습니까, 宋奎範 위원님?

․내년도 일읍면일명품 지역특화산업육성이라고 해서 1개소가 있는데,

(“산업과장 鄭世根” : “'97년도는 문산에 사목리, 마정리에 참외단지로서 5㏊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비는 예산지원이 3억원이 되겠고 자부담이 2억원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총 5억원을 투자 해서 참외단지를 육성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珌위원”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6:42)

․제가 한가지만 이해가 않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0쪽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운영 장비구입지원해서 6천만원 있는데 이것이 전부를 농협미곡처리장에다 콤바인을 사주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또 전액이 다 시비입니다.

․농협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물론 조합원도 우리 시민이지만, 그러나 농협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가는 종합처리장인데 일반 농업인에게도 기계를 사줄 때에는 10%~40%밖에는 보조를 안해주거든요.

․그런데 농협에는 6천만원씩 시비를 들여서 콤바인을 사준다는게 얼른 이해가 않가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3)

○. 朴 海 龍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6:44)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콤바인을 지원하게 된 동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처리장이라고 하면 원래가 산물벼를 수집해다가 종합처리장에서 건조를 해서 저장을 했다가 쌀로 출하할 수 있는 과정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완벽한 종합처리장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나라의 종합처리장의 실정은 그러한 단계에 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확된 벼를 가지고 온 벼를 수매해서 또는 거기서 사서 쌀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 콤바인은 논에서 벼를 베어서 우선 푸대에 담아서 차에 다 싣고 종합처리장으로, 일반인이 수확했을 때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직접 벼를 베어서 차에 실어서 종합처리장까지 직접가기 때문에 농가입장에서 볼 때는 푸대에 담고, 푸대에 담은 벼를 차에 싣고 종합처리장으로 가는 불편을 없애 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한 번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앞서가는 영농방법을 추진해 보자는 뜻에서 콤바인을 지원해 줄 계획을 수립했고 이 50%라는 것은 보조를 많이 해준다 해서 농협이 어떠한 많은 이득을 취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콤바인을 우리가 6천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하지만 농협에서도 6천만원을 자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 기계를 사줌으로 해서 여기 운영에 필요한 기사를 채용한다든가 인부를 더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농협으로 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일이 거의다 그렇듯이 경제사업에서는 별로 이익이 남는게 없습니다

․밑지는 한이 있어도 농가를 위하고 농민을 위한다면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파주에서 앞서가는 농정을 시행해 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李鍾珌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좋은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파주시에 6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죠?“)

․4개소입니다.

(“李鍾珌위원” : “4개소입니까? 그러면 4개소에 콤바인은 전혀 없는 겁니까?

우리가 파주시에 처음 좋은 사업을 구상해 보시는 거에요? 2개소만?)

․그렇습니다. 4개소는....

(“李鍾珌 위원” : “다른데는 전혀없고요? 그럼, 2개소는 어디 어디가 되는 겁니까?)

․북파주농협과 파주농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다른 농협도 의사타진을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인부도 더 채용해야 되고 운영에도 돈이 많이 들고 자부담이 6천만원도 부담이 되기때문에 못하겠다 해서 두 군데만 일단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했습니다.

(“李鍾珌위원” : “잘 알겠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閔泰昇 위원”손을 듦)

․네,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6:48)

․閔泰昇위원입니다.

․예산안 562페이지에 수해농가특별영농자금 융자이자보조금이 70억에 8.5% 계상이 다됐습니다.

․지금 농협을 통해서 수해농가에 융자금을 풀고 있는데, 현재 70억이 다 융자가 됐는지 이것을 각 농협에 조사를 해봤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예산안 565페이지 하단부 인삼재배 시설현대화 했는데 인삼재배 시설현대화라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8)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6:49)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농가 특별영농자금이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농협중앙회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 32억이고 우리가 영농자금으로 113억을 융자할 계획을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재원을 보면 농협자금이 32억이고 나머지 81억이 저희 시에서 이자를 부담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까지 융자된 금액이 모두 98억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럼 거기서 농협자금 32억을 빼면 현재 시에서 이자를 부담해야 될 금액은 66억, 정확한 숫자는 66억 몇 천만원 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7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재배시설은 몇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차광막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복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복시설하고 또 한가지는 인삼을 캐는 기계, 그것이 여기에 계산이 되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6:50)

○. 朴 海 龍 위 원 장

(“閔泰昇위원” 손을 듦)

․보충 질의해 주시죠.

○. 閔 泰 昇 위 원 (16:50)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금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농가에 특혜를 주는 융자금보조를 기한없이 계속 놔둘 것인지 기한을 두고 언제까지 융자를 해 가라는 기한을 두신 것인지 또 기한내에 융자가 다 안되면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인삼재배 특별지역 현대화의 기계를 사주고 차광막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삼조합에 보조해주는 겁니까, 개인에게 보조해주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1)

○. 朴 海 龍 위 원 장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6:51)

․네,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이것은 인삼조합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인삼조합에서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개인에게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농가에 나가는 특별영농자금은 1차로 10월말까지 기한을 뒀다가 10월말까지 융자대상자가 받아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연기를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11월 20일까지 한 번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까지 연기가 마감이 됐기때문에 더 이상은 융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閔泰昇위원” : “그러면 이것으로 마감하실 것인지 아니면 남은 금액을 혜택을 못받은 수해농가에 다시 돌려서 해줄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산업과장 鄭 世 根 (16:53)

․현재는 남는 자금을 다른 수해농가에게 돌려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더 질의하실위원님?

(“宋奎範위원”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宋 奎 範 위 원 (16:53)

․네,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563쪽 상단에 보면 경운기후방표시등부착 해서 4만6,300원씩 1천대,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후방표시등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54)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6:54)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운기 후방등이면 쉽게 말해서 자동차의 깜빡이 하고 브레이크등 역할을 하는 부속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서도 저 경운기가 어느 쪽으로 가는건지 알 수 있도록 그러한 표시등을 부착시켜 주는게 되겠습니다. (16:54)

○. 朴 海 龍 위 원 장

(“宋奎範위원” 손을 듦)

․네, 보충질의 해 주시죠.

○. 宋 奎 範 위 원 (16:55)

․경운기후방에 표시등이라는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부착물을 붙히면 밤에 반사역할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앞에서 조작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전부해야 되거든요?

․배선도 매야하고, 그런데 그 등만 부착해서 어떻게 깜빡이라든가 불들어오는 것을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앞에 기계장치 배선까지 다해서 이 가격이면 부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뒷등만 계상을 하신 것인지 질의 드린 것입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16:55)

○. 朴 海 龍 위 원 장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 산업과장 鄭 世 根 (16:55)

․네, 그것은 앞에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부착해주는 겁니다.

․좌우가 반사만 하는게 아니고 반사만 하는 것은 가격이 쌉니까.

․그런데 여기는 4만6천원 나왔는데 이것은 조작하는 배선까지 다 인건비까지...

(“宋奎範위원” : “완전하게 작동할 수 있게끔 부착시키는 인건비까지 포함한 납품가격이죠,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宋奎範위원” : “알았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閔泰昇위원”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시 바랍니다.

(“산업과장 鄭世根” : “이것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금액이 100%보조가 아닙니다.

80%보조입니다.“)

○. 閔 泰 昇 위 원 (16:56)

․네, 閔泰昇위원입니다.

․예산안 567페이지 하단부에 휴경지생산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대상이 논만되는지 밭도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휴경지 경작보상을 할려면 휴경지경작을 하는 대상을 파악해야 되는데 경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보상을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6)

○. 朴 海 龍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6:56)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지대상은 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나라의 쌀작업 사정이 좋지않기 때문에 쌀을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비가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휴경지는 저희가 농한기에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필지를 전부 조사해서 소유주에게 대리경작명령을 띄워서 땅 소유주가 농사를 짓지 않겠다면 대리농작 지시를 해서 영농단위나 농업회사 법인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작지시를 내리는게 되겠습니다.

(“閔泰昇위원” : “파주시에서 대상선정을 해서 경작지시를 하면 짓는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는 얘기죠?”) (16:57)

○. 朴 海 龍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張錫天위원”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張 錫 天 위 원 (16:57)

․張錫天위원입니다.

․557쪽에 맨 아래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있는데 농어촌마을 진입로 도로 및 농로포장 피양지 설치사업 해서 산출계가 200만원씩 나와 있는데 30개소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할 때에 이 30개소를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또 이 피양지가 농로가 포장이 된곳도 있고 또 포장이 안된 곳도 있고 농로가 포장이 안된곳은 농로포장도 이번에 많이 했는데 당초에 농로포장을 할 때에 그런 시설을 왜 안했는지 피양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200만원씩 예산이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죠.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 산업과장 鄭 世 根 (16:59)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을 하면서 금년부터는 농로포장을 할 때 피양지를 반드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미처 그런 피양지를 생각하지 못해서 작년까지 포장한도로에 대해서는 피양지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이 중간에서 교차하게 될 때 또는 농기계가 중간에서 교차하게 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도로가 좁아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 지역을 조사를 해서 주민편익 측면에서 포장도로에 대한 피양지를 설치해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15m를 금년에 150만원을 가지고 15m를 했는데 만들어진 피양지가 상당히 비좁아 보이고 좀 원활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늘려서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30개소는 불편한 지역을 신청을 받아서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張錫天위원” : “지역선정을 아직 안한거죠?”)

․네, 아직 안했습니다. (17:00)

○. 朴 海 龍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李鍾珌위원”손을 듦)

․네,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李 鍾 珌 위 원 (17:00)

․네,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569쪽에 민간자본이전해서 바로 원두막 설치건입니다.

․물론 작년도에도 도로변에 원두막 설치가 됨으로서 아주 이용객이나 또는 주변자연풍치로 봤을 때에도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동에 800만원씩 들어가는데 50%인 400만원만 주고 50%는 원두막 짓는 주인에게 물리게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여론들이 있어요.

․무슨 여론이냐면 800만원씩 안들이고도 본인더러 지으라면 400만원만 가지고도 짓겠다, 물론 그것은 그 사람들 이야기지만 본인들에게 짓게하게 되면 구구각색으로 짓다보니까 시행은 안될겁니다.

․과연 이것이 작년에도 지은 것을 50%에 해당되는 것이, 주인에게 다 받았는가? 그것이 수금이 됐냐는 것이죠.

․또 실제로 원두막을 한 동 짓는데에 물론 800만원 소요되겠지만 과연 800만원 들어가는거냐 말이죠, 원두막이...

․작년에 지은 것에서 50%는 다 개인마다 부담을 실제로 한 건지 말이죠.

(“劉光用 위원” : “덧붙여서, 업자선정을 해서 한건지.....”)

․물론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요.

․업자를 해서 일괄선정 하는 것인지, 시청에서.....

․본인들이 안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2)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7:02)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원두막 설치비를 7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랬더니 7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흡한 점을 우리가 더 요구했습니다만은 도저히 700만원 가지고는 그 이상을 해 줄 수가 없다해서 더 이상 좋게 못 만드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원두막 마루밑에도 참외나 이런 농산물들을 진열해 놓을 수 있는 마루를 한칸 더 만들어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못했고, 다음에 지붕 처마가 짧아서 비가오면 들이치고 햇볕도 자꾸 들이치고 해서 그것도 길게 해달랬는데 잘 안됐고, 다음에 처마밑에 발을 치면 상당히 모양도 좋고 해가림도 되는데 그런 것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더 이상 업자가 할 수 없다해서 그 사항들을 금년 원두막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만원을 더 반영해서 금년보다 좀 더 나은 원두막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100만원을 더 올렸고 자부담 350만원에 대해서는 돈을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냈다 안냈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700만원은 공사비로 전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선정은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해라, 꼭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농가가 누구한테 맡겨야 될런지 모르니까 우리 보고 소개해 달라면 소개해주는 정도고 본인이 직접한다해서 저희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설계가 있으니까 기본설계대로만 짓는다고하면 본인이 지어도 좋고 업자를 선정해줘도 좋습니다.

․그것까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 李 鍾 珌 위 원 (17:04)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자부담 400만원들여하라고 할 것 같으면 할 사람들이 나와서 해줘야 여기서 원하는 건물이 되는데 이것을 본인들에게 맡겨놓으면 말이죠 거기서 또 제대로 안하고 깎을려고 하거든요.

․참 어려운 사항인데 하기는 해야 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좀 더 기본조사를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해서 시스템화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산업과장 鄭世根” : “올해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네,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張 錫 天 위 원 (17:05)

․李鍾珌위원이 질의한 페이지가 되겠는데 우수농축업 해외연수해서 시비부담을 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 우수농축업 그러면 농협협동조합이나 축협이나 이런 우수조합인데 이것이 우리가 꼭 시비가지고 우수농축업의 조합원들을 해외연수까지 시켜줄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축산협동조합이나 농협협동조합에다 해서 거기서 조합원의 사기앙양 측에서 해주는 방향이 좋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꼭 시비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우수농축사업을 해외연수까지 해주는 의미는 뭐가 있는지 말씀좀 해 주십시요.

○. 朴 海 龍 위 원 장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7:06)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는 반드시 조합원에 국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지난번까지 세 번 실시했습니다만 분야별로, 채소분야 또는 화훼분야 이러한 축산분야등 분야별로 우수농업인을 연수시키는데 여기에 조합원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조합원이 포함않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여기에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선정심의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외로 연수를 시키기 때문에 꼭 농협에서 농협조합원이나 축협조합원이 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張錫天 위원” : “보면 거의다 우수농축업이니까 조합원이겠지요.

우수한 사람이 다 조합원이 되는것도 좋은데 조합을 유도해서 조합에서도 그런데에 신경쓰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유도할 수도 있는 시책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파주시민의 세금 가지고 100% 다해서 꼭 해외연수를 우리 시청에서만 해줘야 되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17:09)

○. 朴 海 龍 위 원 장

․답변해 주시죠.

○. 산업과장 鄭 世 根 (17:09)

․지금 張錫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유의해서 농협이나 축협이나 의견을 나눠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농협이나 축협, 이런 조합에서 이런사람들을 해외로 보내는 케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당장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만 믿고 여기서 다시 바꿔서 하지 않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사실 파주시의 농업인들의 발전이라든가 해외식견을 넓히는 일은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안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우리 시도 농업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관청이니까 그 사람들이 안하면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마다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張錫天 위원” : “그러면 해외우수농축업은 갔다온 사람들이 현재까지 관리상태가 어떤지 서면으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10)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새마을소득사업 심의의 건입니다.

․예산안 1293쪽부터 129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7:11)

․張錫天위원 입니다.

․이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추진관계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해마다 불용액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새마을 소득금고에 대한 원금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출예산안을 보면 인건비는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이라고 해서 소득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또 소득사업을 할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소득사업에 대한 인부임은 계속나가고 1년에 한 6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소득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개선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7:12)

○. 朴 海 龍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7:12)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의 총자산이 11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융자되지 않고 통장에 있는 금액이 한 2억2천만원 되고 현재 농가한테 나가있는 돈이 8억8천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까지 환수해야 될 금액을 환수하지 못한 것은 2,5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 4천만원 됐었는데 금년도에 많이 받아들여서 2,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독촉장 발부하고 재산압류하고 해서 계속 강력하게 받아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성과는 공식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앞으로 개선대책은 이 소득금고자금이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이 있고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이 있고 해서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금고자금 3%와 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융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이자 융자라는 것은 현실정에 맞춰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융자방법이 되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금고와 마찬가지로 모두 융자를 받아가는 사람은 3%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7:14)

○. 朴 海 龍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축산진흥심의의 건입니다.

․예산안 575쪽부터 587쪽까지 입니다.

(“劉光用위원”손을 듦)

․네, 劉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7:15)

․劉光用위원입니다.

․예산안 584쪽에 보면 가축분뇨를 이용한 벼시험재배보상으로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수질오염등 환경차원의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 585쪽에 보면 냉장육 유통을 위한 진공포장지 지원사업 현 대상이 어딘지 설명해 주시고 상식적으로 식육을 포장유통시킬 수 있는 곳은 도축장과 축협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300만원씩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개인 사육업자에게 지원되는 것이라면 시비로 보조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6)

○. 朴 海 龍 위 원 장

․劉光用위원님 질의에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圭 (17:16)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朴海龍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늘 축산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금년도에도 빈틈없는 예산을 주셔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劉光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벼시험재배하는데 500만원을 금년도 첫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축산에 있어서 가축분뇨의 처리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가축분뇨의 초점은 자원화에 있습니다.

․자원화는 즉, 퇴비화라는 뜻입니다.

․퇴비화는 즉,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환원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가축분뇨를 과연 비료화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만한 효력이 있느냐는 것을 저희들 스스로 증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가지 종류를 할려고 합니다.

․액비화 된 것, 가축분뇨로서 액비화 된 것하고, 그 다음에 톱밥발효를 시켜서 한 유기질비료, 그 다음에 문산 이천읍에 금년도에 우리가 생석회를 이용한 유기질비료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를 이용해서 약1천평당 1개소씩해서 3천평을 해서 이것을 금년 한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지도소에 우리가 알아보니까 최소한도로 3년~4년동안 계속 제거를 해 봐야만이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온다해서 금년도부터 착수를 하려고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다음에는 냉장육 유통을 위한 진공포장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95년 7월 20일에 한.미식품유통기한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우리 나라에서 유통이 되지 않는, 처음으로 우리 식품위생법상에도 없는 진공포장육이라는 유통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는 미국의 수입육 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입육이고, 미국은 자국의 육류를 많은 양을 판매하려고 해서 진공포장이라는 단위를 새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압력을 넣은것이죠.

․그래서 그 때 타결이 됐는데 이 기간이 무려 90일입니다.

․쇠고기가 90일이고, 돼지고기가 냉장육으로 포장해서 45일이 타결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자국에 육류를 기르고 있는 축산농가에서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공포장육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위생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통기간이 90일 단위라는 상당한 기간을 가지게 되고 자체적으로 고기를 생고기 보다는 일단 한 번 더 육성시키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좋은 포장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파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파주에서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로서 특이하게 내놓을 것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축산물 안전판매장을 파주시 지정으로 지금 12곳을 지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육업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소를 기르는 농장부터 도살장에서 작업해서 업소에서 판매할 때까지 전부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문제가 되고 있는 유해잔여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기속에.

․고기를 생산하려고 하면 사료에.....

(“朴海龍 위원장” : “축산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업개요는 그렇고 간단하게 답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TLC검사까지 유해잔여물검사까지 합격품만 유통시킬 수 있는 업소를 만들어서 불량이나 변품이 있을 때는 리콜이라는 제도를 할려고 야심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주시인정 12개업소를 지정해서 여기에 지원해서 우리 파주시의 축산물을 명물화 시키려고 기반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17:20)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劉光用위원” 손을 듦)

․네, 劉光用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 劉 光 用 위 원 (17:21)

․가축분뇨를 이용한 벼시험재배에 500만원씩을 했는데 그 단위가 몇평 단위로 한다는 것을 1천평 세가지로 한다는데, 500만원을 주면 몇 평을 심으면 500만원까지, 예를들어 1천평하고 500만원 주면 안심는게 나은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이 몇 평에 500만원 하냐.

(“축산과장 朴信奎” : “1㏊에 3천평.”)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알았습니다.

․12개업소에 지정을 하신다 했는데 그것은 현재 정육점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정을해서 생산부터 도살, 판매까지 하신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朴信奎” :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7:22)

○. 朴 海 龍 위 원 장

(“宋奎範위원” 손을 듦)

․네,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7:23)

․네, 宋奎範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정육업자들이 말이죠, 현재 진공포장을 할 수 있는 포장기계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진공포장지를 정육업자들이 살것이냐, 지금 포장기만 도와주는건데 진공포장기가 설치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3)

○. 朴 海 龍 위 원 장

․답변해 주세요.

○. 축산과장 朴 信 圭 (17:24)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공포장기 기계자체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당 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기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張錫天 위원” :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장사를 해서 살려면 본인들이 사서 하면되지 꼭 이것을 시비를 가지고 해줘야 되냐는 겁니다.

자기가 장사해서 모든 고기가 병해성이 없고 싱싱한 고기를 할려면 자기네들이 사게끔 유도해야지, 시민의 혈세를 갖다 장사하는데 보조자금 줍니까?

본위원은 이것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朴 海 龍 위 원 장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圭 (17:25)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축산물의 유통의 개념은 파주시의 축산물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요 한수 이남에는 안산, 한수 이북에는 파주시 밖에 축산에 근거를 둘 수 밖에 없는 지정학적인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서 기본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한게 있지만 우리 자신들이 지금부터 파주의 고기에 대해서 개념을 서울 사람들 한테 또는 우리 파주시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추계를 감안해야 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시범업소를 잘 운영해서 전체적인 파주시민들의 소득이 오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張錫天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축산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의의가 좋긴한데 이것이 시범적으로 12개소밖에 안되고 근본적으로 축산을 한우나 고기를 좋도록 기를 수 있는 방향이 저는 크다고 합니다

왜그러냐면 신문지상이나 T.V에 보면 안동은 약으로 한다해서 서울사람들이 몰리다 시피해서 그 고기를 먹으러 오고 하는데 이런 특수한 시책을 하는게 낫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육업자에게 몇 개만 특정해줘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시범으로 파주시에서 한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타업자들도 많고 하니까 이것을 본인에게 자부담을 시켜서 축산조합이나 이런데서 융자받아서 할 수 있는 시책을 해보면 좋지않냐 그러면 우리 시의 예산이 없어지지 않냐는 거죠.

꼭 시비만 들여서하고 그 축산협동조합이 뭐하는 거에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 축산과장 朴 信 圭 (17:28)

․張錫天위원님께서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연차적으로 기반조성 또는 구조개선사업은 매년 100여원을 들여서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통에서 빨리 위생적으로 고급품의 판매를 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갖춰져야 같이 연계 되겠습니다.

․張위원님께서 할 수 있는 단지의 개념, 이런 것은 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는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안동이라든지 언양이라든지 개념도 앞으로 부각시켜야겠지만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고 이것을 부각시켜서 판매량을 넓혀 주고 소비구조를 조성해 주냐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입장에서 파주시가 인정하고 그것을 리콜제를 실시해서, 인정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죠.

(“張錫天위원” : “현재 축산협동조합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축산협동조합에서는 생육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張錫天위원” : “그러니까 내 생각같아서는 축협에다 이런 시설을 하도록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정육점들이 그런 시설을 와서 보고 효과가 있을 때 그런 것으로 유도해서 전체적으로 축산 정육점에 50% 해 주던지 이런식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뛰어들어 하는 것보다도 축산협동조합에서도 자기들이 축산물을 도매점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다 유도했을 때에 정육점을하는 경영자도 와서 보고 ‘아! 그 기계가 참 좋다’는 것이 있을 때 해줘야 효과가 나지 우리가 먼저 축협을 제하고 몇 개만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17:30)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圭 (17:30)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張錫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진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읍면당 기준으로 1개소를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판매량이 많은 곳은 조정을 하겠지만 이 사업은 진짜 우리가 앞질러서 지금 이 시기에 하지않으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하고 축협에서도 자체적인 사업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체적인 조사를 해서 축협에도 자기판매장에서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宋奎範위원”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7:31)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586페이지와 587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내수면자원조성 어종구입에 메기와 참게가 있습니다.

․이 어종을 구입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밑에 보면 담수어직판장 설치가 1개소 세워져 있습니다.

․이 직판장은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7페이지에 보면 낚시터소각로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는 소각로 설치를 희망하는 단체나 마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여건상 우리 시에서 별로 도와주질 못하고 있는데 개인이 경영하는 유료낚시터에 막대한 1,200만원씩을 시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낚시터 허가를 우리 시에서 해주는데 이것이 의무적으로 소각로설치를 해야 된다면 허가를 해줄 때 소각로설치를 의무화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소각로 두 곳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17:33)

○. 朴 海 龍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圭 (17:33)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면 자원 조성을 위한 어종구입입니다.

․우선 메기는요, 지난번에 지사님이 참여를 하셔서 틸교에서 방류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 치어를 사서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담수어직판장 설치의 건입니다.

(“宋奎範위원” : “참게요, 참게.”)

․아, 참게도 마찬가지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담수어직판장 설치문제는 지금 어민들이 상당히 어촌계도 조직이 되었다가 그 동안에 굉장히 불실이 돼서 와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화수협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빨리 어촌계로 법적으로 구성을 하고 어민들한테 항구적인 생계수단, 또 나가서 소득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민들이 잡은 고기를 총괄해서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소비자가 직접가서 살 수 있는 직판장을 만들어서 어민들의 참여로 정말로 자기들한테 중간상인들이 이득이 되지 않고 직접어민들의 소득이 직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낚시터소각로 설치문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낚시터가 총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 중에서 저희들에게 허가대상으로 돼 있는 것이 7개소입니다.

․그 외에는 사유수면으로서 자기들이 형질변경을 해서 유료낚시터를 하는 것은 허가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의 대상도 지금 여기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공유수면 즉, 저수지를 마을에서 옛날부터 계속 새마을양식계에서 운영하는 낚시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득은 그 동네분들 운영비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용객들이 많이 오기때문에 쓰레기가 한꺼번에 엄청나게 쌓이고 이것을 처리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다 담아서 분리수거를 해서 해당읍․면에서 운송해서 적환장까지 와서 또 김포까지 가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는 장소에다 우리가 개인을 도와주는게 아니고 그 동네에서 새마을양식계에서 운영하는 낚시터에만 지원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우선 원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17:35)

○. 朴 海 龍 위 원 장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지역경제개발 심의의건입니다.

․예산안 660쪽부터 예산안 66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손을 듦)

․네, 張錫天위원님!

○. 張 錫 天 위 원 (17:37)

․張錫天위원입니다.

․671쪽 상단부에 보면 보상금으로 300만원 서 있는데 3개부문인데 중소기업대상시 시상금이 뭘 하고나서 주는 겁니까?

○. 朴 海 龍 위 원 장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朴 世 英 (17:37)

․기업지원과장 朴世英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소기업 대상 시상은 파주시 관내에 1천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있는데 그 동안 저희가 여러가지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시책이 발굴돼서 지원해 준 분야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모든 중소기업의 판로나 인력이나 제반 창업문제에 대해서 여러 지원했습니다만 중소기업이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기때문에 '97년도에는 중소기업 1천여개 업체중에서 그 동안 해외시장 개척부문이나 생산성 향상부문이나 노사화합분야에 우수한 중소기업을 별도 심사위원회구성 선정해서 사기앙양과 모든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대상제를 만들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개부문에 대한 부분과 세부적인 인원은 3개부문 계획돼 있는데 그것은 향후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중소기업체 사기앙양을 위해서 금년도 시책으로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張錫天 위원” : “보충으로, 그러니까 관내에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별로 심사대상을 만들어서 시상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張錫天 위원” : “그러면 보상만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행사비 관계 수반되면 행사비관계 또 심사원, 위촉관계 여러가지 예산이 수반 될텐데 단지 보상금만 세워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朴世英입니다.

․張錫天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렸듯이 저희 중소기업 1천여개 기업체에서 파주시가 아직까지 지원하는게 여러가지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중소기업인협의회가 주체가 돼서 4월달에 근로자 노래잔치를 했었습니다.

․기업인협의회에서 예산을 1,500만원 들여서 근로자들을 위한 노래잔치도 한 실적에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파주시에 있는 중소기업의 첫째문제가 인력이나 창업이나 제반문제이지만 파주시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한 뭔가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상품홍보책자를 기업인협의회에서 만들려고 하는게 있습니다.

․금년에 기업인협의회에서 100개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업지원비 받아서 할려고 하는데 중소기업 예산안 670쪽에 중소기업안내 상품홍보책자 2천만원이 있는데 우선 중소기업체 기업인협의회에서 3천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저희가 2천여만원을 지원해서 파주시 기업상품홍보책자를 만들고 또한 상반기중에 근로자 노래잔치를 병행해서 생산한 상품의 박람회를 개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朴海龍 위원장” : “기업지원과장님도 간단하게....”)

․그것을 하면서 그 때 행사를 같이 할 계획이기 때문에 행사비는 중소기업체 상품전시회 행사에 같이 하고 이것은 대상제 시상을 하는 매달이나 상패정도 만드는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업인협의회 자체에서 행사비나 제반사항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張錫天 위원” : “보충으로 물어보겠는데요, 이것이 전부 시비로 했는데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효과를 볼려는지 분석을 해서 예산제안을 해서 계상된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중소기업의 수출상품이 해외나가는데 개척비 4천만원 지원이 되고 소모성으로 그칠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나간다면 안할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예산세울 때 사실상 돈을 투자해서 이것이 시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뭐 노래자랑이라고 전부 예산세워서 돈 들어온건 한 푼도 없이 한다면, 쓰는사람 다른사람이 쓰고 돈내는 사람은 이렇게 내고 이런게 되지 않을까 의심이 갑니다.

․예산세울 때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해야 될텐데 중소기업수출 해외시장개척지원 4천만원 뭘 어떻게 한다는건지 경상비보조로, 또 중소기업 대상 시상도 그렇고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회 3천만원, 이것은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거면 한 50% 지원해 주던지 80%지원해 주던지 이렇게 세워놔야지 전부 100%지원한 것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것은 검토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朴 海 龍 위 원 장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朴 世 英 (17:45)

․기업지원과장 朴世英입니다.

․張錫天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체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부분은 저희가 '95년부터 실시해서 금년도에는 6월 5일부터 16일까지 코트라에 의뢰해서 아프리카, 케냐, 모로코 3개국 개발해서 실제 금년 들어간 것은 2,3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해외시장개척을 했을 때 가서 경비지 개인이 참여하는 경비는 기업체 개인이 부담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코트라에 부담해서 거기가서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책자, 안내원 이것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금년도에 상품 상담실적이 1,452만1천불, 그래서 그 계약금액은 297만3천불의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지원하는 것도 4천만원은 가는 경비는 업체가 부담하고 시에서는 가는 준비사항과 홍보하는 예산만 지원 되고 그래서 지금 張錫天위원님께서는 100% 파주시가 부담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파주시가 부담하는게 아니고 해외시장개척단에서 준비하는 거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가야되는 사항이고, 중소기업상품 안내홍보책자도 총 소요가 100개업체 5천만원인데, 3천만원은 기업체가 부담하고 2천만원은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대상제는 상품을 만드는 공업비용이고 다음 전시회 지원비는 총 6천만원 소요가 되는데 3천만원 지어놓은 사항이지, 말이 길어지면 안되겠는데 저희 중소기업체 지원 해줘서 거기서 반드시 들어오는 돈은 해외시장 개척부분이다라면 나타나는데 중소기업 1천여개 업체가 파주시에 와서 지방자치단체인 파주지역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이런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입장에 파주시가 1천만원 투자해서 얼마가 눈에 보이느냐라는 것은 뭐라고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우리 중소기업체 1천여개 업체가 파주지역에 와서 그 동안 2만5천여명의 근로자가 생계를 이어가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을 해주셔서 중소기업체 지원하는걸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은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17:46)

○. 朴 海 龍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도 과중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 또 효과를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건데....

(“張錫天위원”손을 듦)

․네,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7:47)

․朴과장님 지금 중소기업 민간인보조,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회 3천만원중에는 2천만원은 시비고, 1천만원은 자부담이라 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閔泰承위원” : “아니, 6천만원중에 3천만원....”)

․그러면 총금액에 얼마들어가는데 30%, 50% 시비부담한다면 예산상에도 좋지 않냐는 거에요.

․내용이 자부담은 없고 전부 시부담만 있으니까 꼭 이렇게 시비를 해서 100%해 줘야 되느냐 나는 생각하는데 부기상 예산 잘못이었네요.

(“기업지원과장 朴世英” : “그 사항을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해서 기업인협의회가 그 행사를 주관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상 부기가 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상품홍보책자 같은 것은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계획까지 해서 저희가 발간만 해 주는게 2천입니다.

그런 것을 명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李鍾珌위원”손을 듦)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7:49)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7쪽에 수해상가특별상업자금 융자지원보전금인데 보전금액이 2억이 넘습니다만 이것은 상업자금을 신청했을 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안하면 안나가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상업자금을 융자받는 조건이 너무나도 까다로와서 거의가 신청을 안하는 실정입니다.

․안하면 좋은데, 안하면서도 좀 나쁜말로 표현하게 되면 ‘욕바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가 수해를 당한사람 최고 한도액 500만원 줄 때는 보증도 없이 단위농협에서 다 주었어요.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또 조합원일 것 같으면 최고는 3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문산에 여기도 기록이 돼 있듯이 885점포에 이르는 사람들 상업자금 돈천만원 주기를 말이죠, 왜 그렇게 문턱이 높으냐는 거에요.

․1천만원 타가는데 보증서는 재산세 낸것이 12만원이상 돼야 보증을 서줍니다.

․시골에서 말이죠 더군다나 세입들어왔던 사람들이 12만원이상 재산세를 낸 보증인 구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쓰고 싶어도 못쓴다는 겁니다.

․이점을 관계 금융기관과 의논을 더 세부적으로 해서라도 실제로 수월하게 쓸 수 있게끔 대책마련을 강구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말이죠, 현재까지 융자실적은 몇매나 나갔습니까?

․중요한 얘깁니다. (17:52)

○. 朴 海 龍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질의에는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융자를 신청해서 나간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이죠.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7:52)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가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대출이 수월한 것은 처음에 농가에서도 파주시지부에서 직접하면 12.5%인데 단위조합에서 하면 13.5%가 돼서 13.5%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시지부하고 저희들이 상의하기를 시지부에서 상가나가듯이 시지부에서 하면 일일이 증명서를 받아야 된다, 여기 서류없기 때문에 그러나 단위조합은 전부 조합원 관리를 하기때문에 자기내들 내용도 알기때문에 1%융자가 비싸지만 거기서하면 수월하게 융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검토해서 1%가 비싸더라도, 우리가 시비부담이 더 가더라도 농가의 편익을 위해서 13.5%짜리로 택했습니다.

․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농가는 크게 무리없이 나가는데 지금 상가문제는 885상가중에서 451상가 그러니까 451상가가 나갔는데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증인도 세워야되고 등기부 등본도 띄어야되고 여러가지 구비서류가 있는데 농협하고 저희들이 얘기하기를 등기부등본 같은건 일일이 뗄 수 없으니까 농협에서도 책임을져라 책임보다도 농협이 수고를 해라 이렇게 해서 등기부등본 관계는 농협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제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농협시지부에서 관청의 내용을 비교적 아는 사람으로 문산지점장을 교체까지 해가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여신금지업종이라고 해서 몇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세탁업이라든지 유기장업, 당구장, 다방, 유흥업소등 이러한 여신금지업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융자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해지역에는 그러한 것을 해서 여신금지업종에도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7개상가가 나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거의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문산읍장이 이것을 해서 조금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동안을 연기하는 것으로 방침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李鍾珌 위원” :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宋奎範위원도 계시지만 특히 문산지역에서 그러한 여론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의원들에게도.

1천만원을 받아서 뭔가 재계할 수 있는 바탕을 삼았으면 좋겠는데 금융기관에서 너무 까다롭게 절차를 하다보니까 못한다는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게 된 건데 현재 451명 나갔으면 나머지 400여명도 또 있는거거든요.

이 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바로 조건제한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더 개선방안을 강구, 협의하셔서 이 못한 사람들도 희망할 때에는 다 수월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수해입은 분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협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는데 농협은 농협대로 여신관리규정이 있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수행당한 거니까는 여신관리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협의도 봐주셔야죠.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 “알겠습니다.”)

(“宋奎範 위원” : “잠깐만요, 왜냐하면 보증인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 보증인이 최종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여신관리에는 융자내용은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 한가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신관리업종은 업종을 폐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보증인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관계부분을 풀어주시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 “12월 1일부터 10일동안 저희가 다시 연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농협에 촉구하면서.....”)

(“宋奎範 위원” : “다시 한 번 노력해야 될거에요.”) (17:58)

○. 朴 海 龍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광공업관리 심의의 건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여기서 마치고 농촌지도소소관과 상수도사업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28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8:00)


○. 출석위원

朴海龍 위원장李鍾珌 간사

張錫天위원宋奎範위원閔泰昇위원

劉光用위원 :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지적과장 梁盛植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도시과장 任吉松

기업지원과장 朴世英 주택과장 徐廷國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녹지과장 金光駿

축산과장 朴信奎 산업과장 鄭世根

공무원 3명 : 이상 13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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