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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8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1996.12.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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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5차

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3일(월) 10:00


의사일정
1.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2.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3.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쓰레기위생처리시설설치에따른토지취득승인안
4. ’96.명시이월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5.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부의안건
1.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쓰레기위생처리시설설치에따른토지취득승인안
4. 96.명시이월사업승인의건
5.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00)

○. 金 俊 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3타) (10:05)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본 위원회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제 5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승인안 1건 및 제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심의와 질의답변을 한후 내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쓰레기위생처리시설설치에따른토지취득승인안

4. 96.명시이월사업승인의건

5.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 金 俊 洙 위 원 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 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중쓰레기위생처리시설설치에따른토지취득승인안” 제4항 “‘96명시 이월사업승인안” 제5항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3타)

(10:06)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洪 德 基 (10:07)

․전문위원 洪德基입니다.

․검토보고서를 3부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조례안, 두번째 명시이월, 세번째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총무보사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4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1항 규정에 의거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소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파주시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정원 53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파주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이 913명에서 966명으로 증원되며, 동조례 제2조 제3의 직속기관의 정원이 93명에서 146명으로 증원되는 개정안으로서 지방공무원법을 검토한 결과 지방공무원법 제4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지방 지도직 직급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파주시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94년부터 99년까지 체육진흥기금 5억원을 조성하여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지도자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체육시설 확충사업,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지원코자 하였으나 5억원에 대한 수익금으로는 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기금을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익금의 사용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으로서 그동안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을 보면 ’95년부터 ’96년도 일반 회계 지원 2억원, 읍민의날 행사, 도체전등 기타 송금 5,047만2,800원, 이자 3,365만8,823원으로 총 2억3,991만3,623원이며 수익금으로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부족하여 매년 일반 회계에서 체육회사무국을 지원하는 것보다 기금조성을 10억원으로 증액, 수익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동조례 제5조 및 동조례 6조의 개정 사항은 기금조성할때까지 수익금 전액을 기금 조성 적립금으로 출연하는 사항을 수익금 일부를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지원될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기금운영 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취득안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고도 경제성장,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양식의 변화,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배출량이 급격히 증가되어 그 처리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심한 악취 및 주변환경 오염과 침출수 배출로 수질과 토양이 오염되어 쓰레기처리 방법을 매립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변경 최신식 첨단무공해 소각 시설을 갖추고, 소각한 재를 매립하기 위하여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 9만4천㎡에 시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 승인안으로서 부지 선정은 ’96년 12월 13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로 결정되었으며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98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일체 받지않겠다는 계획이고, 현재 분리수거가 안되면 적발시 1회 10일, 2회 20일, 3회 40일을 반입정지시키고 있고, ’97년도 수도권 매립지 반입 계획량은 1만3천톤에 1억2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97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가정쓰레기 경우 톤당 8,290원에서 17,079원으로 107%가 인상되어 차후 1억1백만원의 반입료가 추가 소요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어야 하며, ’96년 10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사업비중 ’97년도에 소요되는 20억원은 지방채발행 계획 승인된 사업이며, 최신식 첨단무공해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소각한 재를 매립하기 위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승인안은 예산편성 전에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후보지 결정 지연사유로 예산편성후 승인 요구되는 사항은 시정되어야 하며,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인한 인근지역은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 홍보가 각별히 요망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를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 지출을 끝낼수 없을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비로 승인을 요구한 안으로 총 58건 549억9,300만원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연도내 완공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명시이월사업비 승인 요구사항을 보면 1996년도 총예산 대비 25.5%, 1996년도 중요사업비 예산 대비 58.5%나 되는 과대한 예산이며 지난 7월말 집중호우로 수해 복구에 따른 제3회 추경에 반영된 12건 77억6,280만원은 절대공기부족등 불가피한 사유가 타당하나 46건에 472억3,100만원의 사업비 이월은 기본설계비 보상금 공사비등 단계별 사업계획 추진이 소홀했다고 판단됩니다.

․보광사 대웅전 주변정비 공사외 25건 185억4,500만원에 이월사업비는 당초 예산과 연계된 사업임에도 명시이월을 하고 있음은 책정된 주요사업의 분기별 사업추진계획과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처 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골재채취 사업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금 1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한후 보상금 지급기준의 애매모호로 지급치 못하고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에도 신속히 대책을 강구치 않고 어민피해보상 및 감정수수료 9천만원을 1997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은 어민피해 보상에 대한 행정절차등 대처방안이 소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예산 및 제2회 추경에 확보한 종합민원실 설치비 1억4,300만원의 명시이월비는 종합민원실 건축이 년말까지 준공되지 못할것이 예측됨에도 예산을 전용 다른 사업비 재원으로 충당치 않고 명시이월코저 하는 것은 재원에 효율성을 떨어 뜨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된 분수천 개수공사비 8억5,500만원의 미집행사유를 군사협의등이라고 하나 건축물도 아닌 하천개수사업의 경우 사유가 타당치 못하며 특히 분수천 개수공사사업비중 4억8,800만원을 제4회추경에 동문천개수공사비로 변경 명시이월하는 것은 사업추진이 매우 소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입니다.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편성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검토사항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골재채취 직영사업은 ’96당초예산에 38억6천만원으로 세입목표를 책정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2회에 걸쳐 목표를 수정하였고, 현재의 수정목표 16억원도 ’96. 12. 15일 현재 골재채취수입이 4억1백만원에 불과하고 외상판매분 8천 7백만원을 합한다해도 금년 수입은 4억8,800만원밖에 안되는 저조한 실적으로서 11억원의 세입결함이 확실한 실정임에도 정리추경에서 감액치 않고 있음은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임진각 주차장과 통일동산 주차장 사용료 수입 3억9,100만원을 비롯하여 주차장 사용료 수입에서 총 4억1백만원이 감액된 것은 관광지 주변에 휴식, 위락공간이 부족하고 관광기반 시설과 제반 관광여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체계적인 관광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된것으로 사료되는 바,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또한,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가 1억5백만원 감액된 것은 자연발생 유원지를 찾는 행락객이 감소한 원인도 있을 수 있겠으나 등산객의 경우 상당수가 관리사무소 직원 출근시간전에 산행을 시작하는 관계로 수수료징수에 누수가 발생하는 것도 수입감소의 원인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2억6천만원이 감액된 것은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인한 것인지 쓰레기매출량의 감소가 원인이 된것인지를 정확히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5억원과 법원읍 도서관 건립을 위한 도비보조금 3억1,900만원은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국·도비를 반납케 되므로서 시비부담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원인규명이 따라야 할것입니다.

․재정운영상 세입결손은 원활한 시정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세입관리에 소홀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의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 운용상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먼저, 명시이월 사업의 대폭적인 증가와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불용액 발생이 과거보다 급증한 것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할수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58건에 무려 549억3백만원이 이월되어 파주시 예산 총액의 25.5%, 또 사업비 예산의 58.5%라는 큰 재원이 명시이월되고 있으며, 또, 예산에 반영하였다가 집행치 아니하고 전액 삭감한 예산이 총 75건에 11억2,600만원이나 되며, 사업비 과다책정으로 예산액의 30%-50%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한 것이 22건에 13억8,900만원, 사업비의 50%이상을 집행 잔액으로 남긴 사업도 22건에 10억

7,500만원이나 되어 담당부서의 무계획적인 예산운용으로 24억6,400만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고 있음은 시정과 각성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또, 사업비 과다계상된 것이 판단되는 경우 연중 재정진단을 통하여 즉시 감액처리하여 타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여야 함에도 연말까지 사장시켜 불용처리한 것은 더욱 시정이 촉구된다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과 사업비의 대부분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사업중 주요 내용을 보면 도라산 전망대 망원경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96당초예산에 계상했던 1,500만원의 공공요금은 전액 집행치 않고 삭감했으며, 혜음령터널 개설사업 용지매입비 5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3억6,800만원, 쓰레기 관급 규격봉투제작비 2,500만원, 내고장파주 제작비 7백만원, 주택융자금 고질체납자 경매수수료 4백만원, 골재반출로 토지매입비 2천만원, 광파거리계기기 구입 2천만원등 75건의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 재무행정비 중 법무사 등기용역 수수료와 국공유지 측량수수료는 2억 2,100만원을 계상하여 그중 6,900만원을 미집행하였고, 환경관리의 일반수용비는 당초 2억8,800만원을 계상하여 1억3,700만원을, 금촌하수종말처리장 기본조사설계비는 15억2,800만원중 6억4,500만원을, 민북개발사업비중 오금리수로정비사업은 5억원을 계상하여 2억2,500만원을,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3억8,800만원중 1억5,4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으며, 또, 당초예산으로 계상된 사업비의 50%이상을 미집행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사업으로는, 위생처리장의 시설장비유지비 1억8,500만원, 벼직파재배지원금 8,800만원, 축분공동처리시설 5억원, 고용촉진 훈련 사업 2,800만원, 자매결연국 방문교류여비 5천만원, 구읍-가월간 도로확·포장사업비 1억7천만원등 총44건의 사업이 계상된 사업비의 30%이상 97%까지의 집행잔액을 남겨 계획적인 예산운용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한 사업내역과 상당액의 집행잔액을 남겨 문제시된 사업들은 별지 작성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7,200만원을 정리추경에서 증액하고 있는 것은 미리 예측이 가능했던 재원으로서 회계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차입 한도액 90억원을 승인받은후 70억원을 차입하여 기채여유분이 20억원이나 있음에도 차입시기를 일실하여 시급한 소요재원 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음은 재정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역시 주의가 요망 됩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기타 3건의 특별회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4)

○. 金 俊 洙 위 원 장

․예리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심도있는 자체심의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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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 俊 洙 위 원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4:36)

․다음은 자체심의중 문제시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한후, 일괄적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전원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전원이 들어오는 것이죠?

○. 총무국장 權 赫 俊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파주시 정원 조례가 개정되면 부시장 1명만 국가직으로 남고 전체가 지방직으로 됩니다.

․부시장도 ’98년도에 지방직으로 될 계획입니다.

( “車益濬위원” 손을 듦 )

○. 金 俊 洙 위 원 장

․車益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4:37)

․車益濬위원 입니다.

․만약에 공무원 전체가 지방직으로 다 오면 각 국과별로 조정같은 것이라든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그 인원, 그 T/O로 그대로 계속 나갈것인지 아니면 지방직으로 오므로 인해서 국하고 지도소가 혼합해서 인원 조정하실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차부의장 얘기는 옛날에 국가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못건드렸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인력진단을 해서 조정 하실 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 총무국장 權 赫 俊 (14:38)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단 직속기관으로 해서 지도소로 그대로 존치가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직화가 되게되면 직렬조정관계라든지 총정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는 전체적으로 꼭 필요 하다고 했을때는 직렬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하는 것으로 차후 봐가면서 하게 될것입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또다른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직 봉급재정이 어려운데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4:39)

․지방양여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 더 들어오는 거죠?

○. 총무국장 權 赫 俊

․네, 더 들어오는 것입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0억원을 정기예탁했을때 1년에 얼마나 이자 발생이 될것이라고 예상이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4:40)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입니다.

․이자율이 11.52%가 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억1천만원?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예, 그정도 됩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 있죠?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5천만원 있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그거 말고 다른거 예치하는 것 있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그외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480만원이있고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그러면 5억원이라도 운영자금이 충분한데, 10억원으로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11.5%로 5억원 했을때도 1년에 5천만원이상 수입이 되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그외 5억원 가지고 예전에는 체육회 운영비가 삽입이 안됐었는데요, 그것을 포함시켜서 지도육성이라든지 체육 시설 확충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에 대한 연구, 개발등, 이런데 지원을해주려고 5억원을 조성하려 했었는데 체육회 운영비가 포함이 안됐기때문에 그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5억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 金 俊 洙 위 원 장

․아, 운영비가 포함이 안된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예, 그렇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당초에 10억원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연차적으로 하자, 그래서 1기때 그때 10억원을 집행부에서 올라온것을 우리가 5억원으로 삭감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10억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黃義亨위원” 손을 듦 )

․黃義亨위원님.

○. 黃 義 亨 위 원 (14:42)

․黃義亨위원입니다.

․기금을 10억원까지 조성하려면 언제 까지 조성하려는 것입니까?

○. 金 俊 洙 위 원 장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4:43)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억원은 당초에 5억원을 가지고 ’99년도까지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억원을 조성하려면 만약에 ’99년도까지 조성할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빨리 이것을 하지않으면 앞으로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금액이 적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99년도까지는 10억원이 조성되도록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黃義亨위원” : “앞으로 3년동안인데 벅차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도 3억원, 내년도에 3억원, 후년도에 2억원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검토보고서에 기금결산보고서가 안들어가 있다는데 왜 안넣은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조례에는 없는데요, 만약에 10억원이 조성되면 결산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조례상에 삽입하는 것이 좋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아직 ’99년도 이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이후에 가면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설치에따른 토지취득 승인안” 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실무과장이 빠졌어요.

․실무과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장이 들어올때까지 잠시 기다리죠.

․질의 준비해 주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4:44)

○. 金 俊 洙 위 원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4:52)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위원” 손을 듦 )

․朴都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4:52)

․朴都淵위원입니다.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사업의 시급성은 집행부나 의회나, 일반시민이나 상당히 시급하게 설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처리장 건설운영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얘기해야죠, 추진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지역 주민과의 마찰 내지는 사업의 난관성을 예상할수 있는데 지금 현재 선정되어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시에서 어떠한 설득안을 갖고 계신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할수 있는 그런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4:54)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쓰레기 선정위원회에서 일단 낙하리로 입지선정이 되었기때문에 계속해서 지역주민과 또는 부녀회, 부락민들하고 계속 쓰레기설치에 대한 당위성이라고 할까, 또 현재까지 지역이 선정된 경위, 또 이 쓰레기소각장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공해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공청회보다도 설명회라고 말씀드릴수 있겠는데 선정된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대표들하고 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黃義亨위원” 보충질의 신청 )

○. 金 俊 洙 위 원 장

․보충질의 하세요.

○. 朴 都 淵 위 원 (14:55)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셨거든요, 이해각도에 따라서는 설명회가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나 설명회와 공청회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설명회라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로부터 일방적인 통보 내지는 시로부터 일방적인, 당연히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들을 뿐이지, 반대제기에 대한 것은 별로 얘기할수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라고 지역주민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의 어떠한 부작용이라든가 그런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설명회를 하게된다면 좀 축소와 어떠한 그런것이 많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 공청회를 한다면 왜 반대하는가에 대한 원인분석도 알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설명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청회를 통해서 당당하게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같이 어우러져 얘기가 되어야 가능하지 설명회를 한다면 일방적인 설명회가 되기때문에 오히려 사업의 추진 과정에 문제가 되지않을까 염려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설명회와 공청회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朴都淵위원께서는 설명회보다는 공청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의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4:57)

․저희가 생각하는 설명회가 공청회와의 차이는 공청회는 일단 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여러가지 토의하는 것이고, 설명회는 일단 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설명회나 공청회나 사실상 내용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쪽에서 먼저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주민친화적 사업, 쓰레기 위생처리장이 들어가므로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런것을 종합해서 가능한 방향에서 전부 지원하면서 거기 문제점같은 것들이 분석이 되면 시 나름대로의 가능한 방향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강구중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朴都淵위원” 보충질의 신청 )

○. 金 俊 洙 위 원 장

․네, 질의하십시요.

○. 朴 都 淵 위 원 (14:58)

․국장님 말씀은 지금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할수 있는 단계가 지나갔다, 답변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명회를 하는 단계가 되어있지, 공청회를 할수 있는 단계는 지나갔다는 차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려되는 것은 보통 어느 지역이든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의 시급성은 누구든지 다 안다는 얘기죠.

․집행부의 상당한 어려움도 다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에 대한 얘기는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반대를 하면 왜 반대를 한다는 그런것을 당당하게 시에서도 들어줘야될 필요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명분때문에 우리가 개방을 해야겠구나, 또는 사업에 대한 것을 찬성할수 있겠구나, 하는 논리가 되어야지, 설명회를 하게된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을 들을수 있겠죠, 그러나 왜 반대하는지는 정확히 듣지못하고 반대와 찬성의 논리를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한 거론을 시켜서 햐야만 사업이 제대로 되지않을까, 설명회를 하게되면 시에서 밀어부치기식 내지 그런식으로 이해를 하기쉽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설명회라고 볼수 있는데 드러내놓지 않고 정면타결할 생각을 안 가지고 설명회를 하게되면 소극적인 방법이 되기때문에 실패의 가능성이 있지않을까 우려가 돼서 질의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은 공청회를 할수 있는 단계는 이미 입지가 선정이 됐기때문에 지났지 않느냐라는 식의 이해를 제가 했거든요,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답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5:01)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답변드렸습니다만 내용면에서는 공청회나 설명회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신 공청회는 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공청회의 절차를 거쳐야되지 않겠느냐, 일단 사업이 선정이 되었기때문에 그래서 설명회라고 이름 부쳐서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朴都淵위원” :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공청회를 할수 있는 기간도 결과적으로 볼때 지났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아까 지적했던 그런 내용대로 사업의 어떠한 중요성을 볼때 아무런 명분을 가지고도 반대와 찬성의 논리가 상당히 토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설명회를 하실때 소각장이라든가 위생처리장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있는 분들이 여기는 입지선정 뿐만아니라 사업의 타당성같은 것도 설명할수 있고 또 그것과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있는 전문가도 여기서는 타당성이 없겠다 라는 그런것도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듣고 판단할수 있게끔……” )

․그런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선정이 됐기때문에 물론 그간에 계속해서 거기 주민들이 와서 말썽이 있었고,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시에서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시는바와 같이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6개 후보지중에서 용역을주어서 최종적으로 낙하리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가장 입지적으로 적합한 지역이다 라고 추천이 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의 문제점 제기라든지 반대하는 이유라든지 충분히 시에서도 알고있기 때문에 사업을 위한 설명회,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 물론 그자리에서 반대라고 의견이 나오기는 나오겠죠, 이런것도 충분히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환경에 관한 전문 교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설명회라고 명칭을 붙였더라도 공청회 형식을 띄겠다는 것이죠?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네, 내용면에서는 그렇게 할것입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예,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 “黃義亨위원” 손을 듦 )

․黃義亨위원님.

○. 黃 義 亨 위 원 (15:03)

․黃義亨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을 할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왜 안하고 토지매입부터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직접 거기 나가서 확인은 안해서 모르지만 반대하는 주민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의 반대가 몇% 정도나 되고 찬성하는 주민이 몇명이나 되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반대를 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설득해서 사업을 할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이 사업은 가장 중대한 사업이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때 그것도 쉽게 일이 풀리지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되지 않느냐, 무조건 조금전에 朴都淵위원도 지적했지만 무조건 실력으로 밀어부치려는 식으로 해서도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모든 것이 원활하게 주민들과 화합이 돼서 풀려나가야지, 이것이 반대에 봉착하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이 어느정도나 반발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15:05)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안받는다고 공식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예산 심의때 개인적인 의사만 피력했을 뿐이구요,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향평가는 영향평가법에서 1백톤이상이면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백톤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용역한 것이 2월에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용량 결정에 따라서 영향 평가를 받을 것인지, 안받을 것인지 정확히 판단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1백톤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설계용역이 들어오는대로 검토를 해서 영향평가를 밟을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평가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별도 용역을 주어서 설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반대하는 비율은 몇%예요?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구요, 저희가 2월에 납품이 되면 그때 본 설계에 들어가면서 영향평가를 겸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민이 반대하는 의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입지선정 하기 이전부터 계속 들어가서 저희가 일부 마을은 편중됐습니다만 낙하리를 중점적으로 들어가서 주민 대표로 계신분들하고 계속 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정확하게 몇%다 자신있게 말씀드릴수는 없고 연세가 좀 드신분들은 전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울었고, 약간 젊은 층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낙하리에서는 대표위원을 15명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저희시하고 상담할 자세를 가지고 15명을 선정해서 언제든지 시하고 상의를 하겠다는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가 몇%다 이렇게는 딱잡아 말씀 드릴수 없는 실정입니다.

․언제든지 시가 요구하면 자기내들이 대표로 나와서 얘기하겠다, 그런 준비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 “黃義亨위원” :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극렬히 반대하고, 이것을 하는데 따라준다는 사람하고 비교했을때 어느정도나 됩니까?” )

○. 金 俊 洙 위 원 장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판단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몇%라고 딱잘라 말하기 어려운데요, 저희 나름대로 대표되신 분들하고 상의한 결과 3:7정도가 되지않겠나 봅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반대가 3?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네, 먼저 반대하시던 젊은 층의 분들이 반대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시의 방침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나머지분들이 뭐라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일단 반대하는 것으로 명분을 내걸고 있고 다른 사람은 만나지도 말고 자기대표들만 만나달라 이렇게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30%의 반대가 그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또다른 위원님?

( “黃義亨위원” 손을 듦 )

․黃義亨위원님.

○. 黃 義 亨 위 원 (15:09)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黃義亨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앞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순서가 바뀐것이 아닙니까?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받아서 토지취득을 1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1월에 토지는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로 보았을때 환경영향평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지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 金 俊 洙 위 원 장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15:10)

․黃義亨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순서가 빠뀐것이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먼저 관련계획을 승인받은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되는데 그런 절차도 잘못된것은 사실입니다.

․원체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그러다보니까 조율하는 시간등을 따져서 절차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영향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만약에 영향평가가 된다, 안된다의 기준은 아닙니다.

․이 지역은 예를들어 환경평가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을 해라, 이런식으로 나오는 것이지 환경영향평가가 그 사업을 한다, 못한다의 결정권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영향평가 결과 설계의 어떠한 현상을 보완해라, 라는 보완식으로 나오기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생각됩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그러면 군사보호시설 군사동의는 사전에 검토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정확한 검토는 아직 안했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만약에 군동의가 안된다고 하면……?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쓰레기소각장 하는 가운데부지입니다, 거기에 건축물 폐기물 의뢰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절차상 협의를 받았는데, 그 협의가 조건없이 동의가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 군부대 협의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굴뚝이 150m인가 올라간다면, 그앞에 포사격장이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굴뚝 높이도 저도 일본을 가봤습니다만 어떤데는 높다랗게 하고, 어떤데는 70m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자들 얘기로는 한 60-70m가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별로 높지않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만 가지면 잘되리라 판단됩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일단 군부대 동의가 미지수라는 얘기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협의 절차를 안받았다는 얘기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준비만 되고 있지, 안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지금 영향평가가 들어가려면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실시설계 절차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안됐기때문에 준비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11)

○. 金 俊 洙 위 원 장

․그러니까 1, 2월에 기간 용역이 끝나는 것이 실시용역 발주가 ’97년 3월에 발주해서 실시설계하는데 언제 납품이 되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李贊熙위원” 손을 듦 )

․李贊熙 위원님.

○. 李 贊 熙 위 원 (15:12)

․李贊熙위원입니다.

․지금 12월에 주민대표 초청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초청간담회시 주민들의 대표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어떠한 간담회를 해서 어떠한 설명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또 앞으로 쓰레기 위생처리장이 설치되면 주변을 위해서 예를들어서 부산을 가보니까 수영장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경영하고 있는데 그런것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다소나마 주변의 환경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에 대한 계획을 시에서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경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거기에 토지매입이 되면 주민이 땅을 팔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지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우리 행정관청에서 여러 시설을 만들려고 토지매입하는 금액과 이런 공공시설이나 업체에서 받아들여서 공사시설하는 토지 금액하고는 월등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주변이 자유로가 뚫려서 현지 시가를 어느정도 감안할수 있는 것을 주민이 원했을때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셨는지?

․왜 내가 말씀드리냐면 모든 행정관청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때는 주민들을 거기에 시설에 관리인은 주변 사람을 쓰겠다, 여러가지 시설물을 최대한 주민에게 반영해 주겠다 해놓고 딱 끝나면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주민의 원성을 갖습니다.

․예를들어서 저도 면장시절때 국민 관광지에 시설하고 나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나는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썼을때는 그 지역 주민들을 안써서 불만의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15)

○. 金 俊 洙 위 원 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李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지를 선정해놓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가 아직은 공사가 1년이 더 남았다는데 뭐 지금부터 마을에 와서 그런 회의를 하느냐, 그래서 시에 정확하게 모든것이 계획이 된다면 그때 얘기해도 늦지않으니까 미루어 달라고 해서 12월에 계획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정확한 설계가 들어오면 그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되는지도, 저희가 소각장을 처음 하기때문에 부대시설을 정확하게 그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말씀드릴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을 방향을 결정짓고 그거에 의해서 설계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하냐는 식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조례로 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적하신 용지보상 문제는 저희가 자신있게 대답은 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할때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감정평가사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최대한 보상이 많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17)

( “朴都淵위원” 손을 듦 )

○. 金 俊 洙 위 원 장

․朴都淵위원 질의하세요.

○. 朴 都 淵 위 원

․朴都淵위원입니다.

․쓰레기위생처리장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 난제성이라든가 이런것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어떤것이 우선순위가 돼서 기초조사를 해야되는지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함축성있는 얘기를 하겠는데, 조금아까 굴뚝의 높이도 나왔고, 군동의 문제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러가지 그런것이 같이 거론된 얘긴데, 보통60-70m정도의 굴뚝을 세운것이 거의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안주는 곳, 거의 그렇다고 봐야돼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겠지만 굴뚝의 높이가 상당히 생명이라고 볼수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한결과 아까 보완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보완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을때 60-70m를 가지고는 조그만 납핀이라든가, 또 등등의 것을 해결할수 없다고 판단을 받았을때 그럼 150m정도로 올려야 된단 말이예요.

․이렇게 되면 한100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거기 해라, 하지말아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 평가서를 보고나서 이 사업은 하겠다, 못하겠다의 자료로 삼기때문에 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빨리 시급을 요하는 것이고, 군동의 문제도 아직 불확실하지만 굴뚝의 높이가 그렇게 그 지역에 환경이 더군다나 다른 소각장 같은 것은 임야지대라든가 산같은 것은 별로 이용이 없더라고요, 우리 국내것을 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산속이라고 봐도 돼고, 강 가까이에 있고 해서 상당히 우려되기때문에 함축성있는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사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거니까 아무튼 공청회 관계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런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반드시 실행을 할때 이 사업은 성공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시에서 축소화시킨다 그렇게 축소화시키면서 밀어부치려고 한다, 라는 인식을 받았을때 이것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지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5:20)

○. 金 俊 洙 위 원 장

․朴都淵위원 지적이 정확한 지적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굴뚝도 60-70m하면 된다, 하는 막연한 생각 마시고 150m로 올라갈지도 모르고 환경영향평가 나올지도 모르고 엄청난 사업비 들어가는 환경영향평가가 나올지모르니까 그랬을경우 그 입지가 타당하지못하다는 결론도 내릴수 있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예요.

․환경영향평가가 많은 시설을 하라고 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면 못할거 아닙니까? 그 장소가.

․그런것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빨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래야 군부대 동의 관계도 그때 선정되는 것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받아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니까 주민들 설득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보고 얘기해야지, 막연한 상태에서 주민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사업 추진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규정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에 환경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참여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예.

○. 金 俊 洙 위 원 장

․몇명 참여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2분입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2분이 선정되는 날 나오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예.

○. 金 俊 洙 위 원 장

․또다른 위원님?

( “趙慶來위원” 손을 듦 )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趙 慶 來 위 원 (15:22)

․질의라기보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사실상 역지사지로 혐오시설을 수용해야 하는 낙하리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안할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하는 분들의 구성비율이 3:7이라고 하셨는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반대하는 주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속된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예전에 예를들면 감악산 밑에 하자고 하니까 대학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찬반양론으로 갈리는데 반대하는 주요 이유가 가령 무엇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인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3)

○. 金 俊 洙 위 원 장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趙慶來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여름부터 낙하리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래서 안된다, 이렇게 저희한테 조항을 걸어서 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들 얘기는 몇년도부터 내포리에 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서 계속 태움으로서 먼지에 대한 공해, 이런것을 여러가지 받았는데, 고통분담을 나누어서 해야지 우리지역만 고통을 주느냐, 그런 특별하게 나타난 반대이유는 그런것이었습니다.

․두번째로 따지면 거기 침출수가 흘러서 간이상수도물을 못먹게 되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그만큼 피해를 입지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두가지 사유로 우리가 너무도 많은 피해를 입었기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좋지않은 혐오시설을 설치해서 우리에게 또 그런 피해를 주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무조건 싫다, 더 다른 이유는 없다, 이런식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들은 사항은 그 이외에는 현재 파악된것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24)

○. 金 俊 洙 위 원 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가 안나오므로 인해서 군사동의 문제도 불투명하고 그 지역에 소각장 설치에따른 어떠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어떠한 시설을 해야될지도 지금 미지수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안나오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여태 확실하게 잡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않고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실상 7,5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토지매입을 시켜놓은 다음에 엄청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엄청난 시설을 요한다든지 또 군부대 동의가 150m 굴뚝이 올라가서 군부대 동의가 불투명하다든지, 이런것으로 인해서 시 자체에서 정책결정하기가 무척 어려움이 뒤따를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토지매입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생각하는데 실무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소각장을 두번째로 했다고 하면 정확한 절차를 충분하게 숙지해서 답변드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배워가는 입장이기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못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향평가는 주변에 기후라든지, 일기 이런것을 가지고 4개월간 생태계, 이런것을 4개월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것인가, 주변 사람이 사는데, 가축이 사는데 주변 동식물, 식물의 분포도를 따져서 이런것이 들어왔을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진단해 주는 영향평가 입니다.

․그다음에 선행되어야 될것은 입지선정이 되므로 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매입이 안된 상태에서도 상당히 입지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토지는 토지대로 사면서 영향평가는 영향평가대로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에 맞는 토질 조사도 해야되고, 거기 맞는 것을 해야되기때문에 토지매입은 같이 병행 돼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토지매입과 실시설계와 영향평가를 동시에 병행 해서 이루어져야 그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5:27)

․알았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6. 명시이월 사업 승인안입니다.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루게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한분이라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위원” : “’96명시이월사업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4회추경예산안도 말이죠, 예결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합시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그러면 명시이월 관계는 지금 趙慶來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복질의가 되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있게 다루는 것으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보다 심도있는 자체심의를 한후 이어서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5:29)

○. 金 俊 洙 위 원 장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5:30)


○. 출석위원

金俊洙 위원장李贊熙 간사

車益濬 위원趙慶來 위원

朴都淵 위원尹柄浩 위원

黃義亨위원 : 이상 7명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보건소장 張英錫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사회과장 李淳鎔 세무과장 廉仁植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 이상 8명

○. 위원 아닌 의원

․吳基德 의장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洪德基 의사계장 崔永鎬

: 이상 2명

○. 방청인

․공무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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