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27일(水) 10:00
- 의사일정
- 1. 97.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시장제출
- 부의안건
- 1. 97.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00)
○. 金 俊 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0:04)
․먼저 ’97년도 예산안 검토에 따른 당 위원회 운영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97년도 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자체심의를 한후 11월 28일 질의·답변을 거쳐 11월 29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金 俊 洙 위 원 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3타) (10:05)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洪德基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洪 德 基 (10:06)
․전문위원 洪德基입니다.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총무보사위원회로 회부된 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449억5,2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2,3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일반회계가 1,198억3,9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등 9개 특별회계가 251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0.2%로서 ’96년당초 예산보다 2.4% 높아졌으나 금후 지방양여금, 지방채예산이 반영될 경우 자립도가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1997년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292억8천만원과 세외수입 309억1,600만원, 지방교부세 200억원, 국도비사업보조금 396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청소관이 86%인 1,027억4,3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161억 9,200만원, 사회개발비 429억3,500만원, 경제개발비 388억6,700만원, 민방위비 4억9.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42억5,300만원이고, 읍·면·동 소관이 14%인 170억9,600만원으로 총 1,198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153억1,900만원, 사회개발비 290억2,100만원, 민방위비 4억9,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42억5,300만원, 읍·면·동소관 170억9,600만원등 총 661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등 9종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51억1,300만원이며,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 규모가 56억4,200만원으로서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2억1,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억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통일동산 주차장 농산물 직판장 건물토지임대료 징수목표액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음은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골재채취수입 23억7천만원으로 정하고 판매물량을 30만㎥로 책정하고 있으나 위탁생산물량은 19만9천㎥로 상이하며 1996년 판매실적을 감안할 때 목표액 달성의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를 위해 지원된 도비보조금은 2억1,400만원이나 세출에서는 6,900만원이 부족되게 계상하고 있음은 시정이 요망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 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및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토지매입비 계상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대금이 24억6,400만원에 해당되는 봉투를 제작한 반면 세입예산은 56%만 반영되어 과대한 물품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수준 향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저소득 주민에 대한 민속절, 중추절 연말 위문대상자는 예년수준보다 40%를 늘려 책정 하고 있음은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보조금을 계상하고 있으면서도 청소년단체, 장애인단체, 문화단체, 여성단체, 농어민후계자 단체, 운수업체 및 모범근로자 지원 등의 개별적인 지원금을 계상하고 있음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재 및 전적기념물 응급보수 소규모시설 소요사업비를 50%만 계상하고 있음은 시설물 관리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소요사업비를 증액하여 시설물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될것입니다.
․’97년도 지방채 상환액으로 계상된 예산액과 심의 및 부속자료 지방채 조서와는 계수가 크게 상이하며 또한 통일촌 분쟁토지 매입금 상환액은 채권자로부터 회수할 융자금보다 초과 세출액을 계상하는 등 지방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에 계상된 대불금 회수수입금은 5십만원이나 실제 미수납액은 6백만원으로 상이하며 세출에서는 5백만원을 계상하는 등 대불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미수액이 2,200만원이나 세입에서는 5백만원만 계상하고 있음은 융자금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의 개별 지적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0:11)
○. 金 俊 洙 위 원 장
․洪德基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자체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11)
( 정회후 속개되지 않았음 )
○. 출석위원
金俊洙 위원장李贊熙 간사
車益濬 위원趙慶來 위원
朴都淵 위원尹柄浩 위원
黃義亨위원 : 이상 7명
○. 위원 아닌 의원
․吳基德 의장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權赫俊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보건소장 張英錫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총무과장 黃仁政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 이상 7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洪德基 의사계장 崔永鎬
: 이상 2명
○. 방청인
․공무원 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