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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8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1996.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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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26일(火) 10:00


의사일정
1.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2.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3.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4.파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6.'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시유재산매각승인의건 - 시장제출
7.'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여성회관건립승인의건 - 시장제출
8.'95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시장제출


부의안건
1.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파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시유재산매각승인의건
7.'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여성회관건립승인의건
8.'95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00)

○. 金 俊 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3타) (10:03)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어느 덧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해야 하는 제8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당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당 상임위원회 활동중에는 많은 중요한 안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97년도 시정수행의 기초가 되고 시민의 실생활에 가장 크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산심의는 장기적인 안목과 시민의 입장에서 어느 한 부분에 편중돼 낭비성이라든가 현실성, 소모성 예산편성등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등으로 효과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 위원회 회의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3건,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등 8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내일부터는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9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시유재산 매각승인의 건”, 제7항 “'9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여성회관 건립의 건”, 제8항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3타) (10:05)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시 청취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洪德基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洪 德 基 (10:05)

․보고드릴 순서는 “파주시조례 개정조례안” “'9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총무보사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 5건, '9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4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기구신설과 이에 따른 인력증원이 승인 되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도서관계, 지적과에 부동산 관리계가 신설되고 정원은 도서관계에 4명과, 부동산 관리계에 1명등 총 5명이 증원 승인되어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부동산 관리계직원 3명에 대한 인력보강을 총 정원내에서 상계 조정하기 위하여 읍면과 건축과에서 관리하던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부동산관리계로 이관 일원화 됨으로서 읍에서 1명, 건축과에서 1명, 회계과에서 1명을 감하여 보강하고, 일선기관 보강을 위해 시본청에서 기능직 1명, 지도원 2명을 감하여 금촌1동에 1명, 금촌2동에 1명,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에 1명을 증원하고 지도원 1명 퇴직으로 정원 1명이 자연 감소되어, 본청 정원이 381명에서 2명이 증원된 383명, 읍면정원은 351명에서 352명으로, 사업소는 54명에서 55명으로 정원이 조정되는 것으로서 읍면업무 축소와 인력을 보강시키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이 거주하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읍면에서 발급하던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되어 당분간 민원불편이 초래되므로 FAX민원이용 홍보확대와 현재 읍면에 민원발급용 FAX가 1회선 1대로 증가되는 민원과 회선통화 과증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어 민원불편이 발생되므로 민원발급용 FAX증설이 신속히 요망됩니다.

․다음은 “파주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의료보호 대상자 증명발급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이 읍면동에 신청하여 시청을 경유 발급하므로서 처리기간이 2~3일 경과되어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의료보호 대상자 증명에 관한 사항중 의료보호증 연도별 재사용확인,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보호증 회수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읍면동에 권한 위임하여 의료보호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금촌1동, 금촌2동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증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개정되어, 파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1에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수수료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금액을 변동없이 조정하였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 6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시 필지당 30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유재산 처분승인안”입니다.

․대상토지 현황, 대주주택 현황,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건은 대주주택이 '96년 1월 22일 서울소재 서일건축사의 구조안전 진단결과 건축물의 기울기가 “허용한도 변형각” 한계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 용도상 보수 보강기능으로서 기능회복이 불가하여 철거 판정되고 '96년 2월 1일 파주시 재산관리과에서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건축을 추진하였으나 현부지의 협소로 인하여 재건축업자 선정이 지난하여 연계부지인 시유지를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유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재난관리법 제3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은 보호할 의무를 지며 지정한 때에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현 토지는 파주공설묘지로 관리해오다 금촌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에 편입 용도폐지된 잔여토지이며 현 토지에 묘지가 18기 매장되어 있어 토지 이용가치가 없는 시유지로 계속 보유 관리하는 것 보다는 매각하여 지방재정의 확충과 재난위험 시설물 재건축부지로 사용토록 하여 민원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매각시 현 토지상의 묘지에 대하여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이장대책 수립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파주시여성회관 신축건입니다.

․현 여성회관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건축면적이 160평이 축소 총사업비가 14억9,400만원 감액, 건립비가 당초에는 50대 50, 도비․시비가 도비 40%, 시비 60%, 시설용도는 도배실, 알뜰교환실, 예절실, 서예실, 시청각실, 자료실이 추가 되었습니다.

․현재 파주시 여성회관은 1989년도부터 개관 운영되고 있으나 협소한 시설규모 및 장비부족으로 지역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매년 증가되고 있는 이용인원과 여성들의 왕성한 문화욕구와 사회활동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으로, 각계각층 여성 및 단체들의 오랜숙원인 현대식 시설을 갖춘 여성회관을 3년차 사업으로 총예산 41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3층 1,200평의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점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사회참여폭이 날로 확대되어 가는 현실과 수도권 인구의 집중유입 예상등 장래적인 변화와 개방에 따른 남북교류대비 여성교류의 장으로 활용 등을 감안하고 여성의 사회복지활동 구현 및 문화적 욕구해결을 위하여 여성전용 종합회관의 건립은 필연적이라고 판단되며, 시재정 여건으로 경상관리비 절감을 위한 대책과 건축부지 위치에 금촌 2동 사무소 건립 및 보건소 이전 계획등으로 교통체증 및 주차공간 협소 발생으로 도시 변두리 및 쓰레기 소각로 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소각로 건립계획 인근지역에 건축하는 것도 검토하였으나, 소각로 설치 인근지역 주민불만 해소효과는 다소 있다고 하겠으나 수영장 시설을 위한 건축확대와 부지확보로 인한 건립지연과 교통불편으로 인한 이용회피 발생 및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상실이 우려되어 많은 여성이 항상 이용이 편리한 현위치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성회관 시설 및 운영에 있어 여성들의 문화활동공간과 건전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취미활동시설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취업활동 여성과 서민층의 일반 여성들이 기술습득후 부업이나 소자본 투자 운영으로 경제력 향상을 위한 상설 기술분야과정 설치도 검토 요망되며, 다양한 여성계층이 이용하는 여성회관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이 전무하고 여학생들을 위한 독서실, 기술훈련 시설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으로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예비비 21억8,320만4천원에서 파주군의회 의원 상해보상외 5건에 대하여 3억2,121만3천원을 지출한 후 지출승인요구의 건으로서,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등에 한하여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통일동산 주차관리 운영과 민선군수취임행사비는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기정예산에 확보가능한 사항이였음에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예비비에서 지출함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며 '95년도 예비비지출 6건에 4억5,848만9천원을 결정후 3억2,121만3천원을 집행하고 1억3,727만6천원을 불용액으로 하였음은 예비비지출 소요판단을 소홀히한 처사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7)

○. 金 俊 洙 위 원 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체심의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0:17)

○. 金 俊 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4:30)

․오전중에 검토보고와 자체심의를 하였으므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중 의문시되거나 궁금하신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항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金 俊 洙 위 원 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金 俊 洙 위 원 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죠?

․1항과 같은 맥락이니까.....

․건축물대장 발급 및 관리업무를 건설도시국 지적과에다 분장해 주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趙慶來위원” : “잠깐만요!”)

○. 趙 慶 來 위 원 (14:35)

․趙慶來 위원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시청으로 이관한다는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궁금한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필연적으로 전산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실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 시의 방침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모든 업무를 전산처리함으로서 시청에다 이관한다라고 했을 때 예산이 당분간은 낭비되지 않느냐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예를들면, 아마 건축물대장을 현재 각읍면사무소에 비치되 있는 것을 시청에 부동산계에다 일원화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부본을 일선 읍면에다 비치 안할 수 없을거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비치한다고 했을 때는 역시 누군가는 직원이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부동산계 직원이 증원되고 거기에 필요한 FAX가 한댄지 두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투자는 더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파주시청에서는 모든 민원을 전산처리 할 방침이 서 있어서 점차적으로 부동산 관리업무와 마찬가지로 가령 예를 들면 납세필증 같은 것도 다 전산처리해서 시청에서 발급할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7)

○. 金 俊 洙 위 원 장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4:37)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는 건축물대장을 시청으로 이관하고 또는 전산처리를 함으로서 예산이 당분간 낭비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산처리가 필연코 돼야 될 입장에 있고 전산처리를 하는데 예산이 당분간 낭비가 될 것이 아니냐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전산처리를 할 때 앞으로는 모든 것이 전산관리를 해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관리를 해서 그것으로 인한 예상되는 발생, 누락이 됐다던지, 이미 현재 분산돼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건축물대장은 원칙적으로 신청중입니다.

․그런데 대장관리가 잘 안되는 경향도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 함으로써 대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해주고 그리고 예산이 읍면별로 모든 것을 전산화 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관리해서 한군데서 전산화하면 되는건데 그것을 읍면별로 전산화 했을 때는 각기관별로 전산처리를 해야 되기때문에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오히려 집중관리를 하면서 전산화하게 되면 예산은 덜 들어간다고 봐지고, 다음에 부본은 읍면에 비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읍면에 비치를 안합니다.

․하여튼 일단 건축물대장은 본인이 신청을하면 전부 부동산관리계에 이관돼서 모든 것이 여기서 관리를 하도록 체계화가 되서 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에 따라서 FAX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반 중계민원관계 때문에 FAX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본청에서도 되고 시청에서 하는 건 읍면에서도 하고 중계민원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고, 이번에 특히 부동산 관리계를 해서 업무를 부동산 관리계에다 읍면에서 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을 이관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실명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토지와 건축물의 투기방지기능을 확보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민원창구를 일원화해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 그러니까 대개 토지와 건축물관계는 건축물대장하고는 아직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따로 발급 받고 또 건축물대장 따로 발급받고 할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해서 시청으로 오고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불편이 있어서 하나의 창구를 일원화 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전산화를 해서 중복투자를 방지한다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전산화가 완전히 된 후에는 건축물대장 하나만 발급받으면 거기에 관련된 토지까지도 한꺼번에 전산화가 돼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데 목적를 두고 행정쇄신위원회에서 '94년도에 다루어서 중앙의 건설교통부로부터 내무부로 이관받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과간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2)

○. 趙 慶 來 위 원 (14:42)

․보충질의는 아니고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잘못 이해 하는데, 그러니까 현재 이원화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청 부동산계에서 일원화 한다는 건 좋다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첫째, 일선 읍면에다 지적도 모양으로 건물대장을 부본을 비치할거냐 안할거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좋은 말씀하셨어요.

․행정쇄신개혁위원회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다라면 앞으로 모든 민원은 전산처리한다고 했을때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일선 읍면에 행정력은 줄어 들어도 될 것 아니냐는 거에요.

․그러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예를 들었어요.

․예를들면 납세필증을 뗀다, 그거야 여기서 더 정확한 자료가 어디있습니까?

․그것 다 FAX로 찍는 거에요.

․종당 그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날과 같이 읍면직원들이 많아야 할 필요는 없는게 아니겠느냐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잠정적으로 과도기니까 부동산관리계 직원 하나 더 고용하고 창구하나 더 하는 건 문제가 될게 없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거에요.

․그것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모든 민원업무를 처리 하는데 있어서 전산화 한다는 것은 기본방침 아닙니까, 중앙정부에.....

․따라서 우리 파주시청의 기본방침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읍면직원들을 증원커녕 제가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갈게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4:44)

○. 金 俊 洙 위 원 장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4:44)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부본을 비치한다는 것은 비치 안한다고 답변드렸고요, 그리고 읍면행정력이 감소가 되는데 뭐가 있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부동산 관리계가 신설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읍면의 인력을 줄여라는 것까지도 없는 것이고 현재 방향으로는 그렇게 전산화에 따른 읍면직원에 대한 인력감축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없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전산화가 되서 인력이 줄여도 되겠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정원관리를 해 나갈 사항으로 보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뚜렷하게 전산화로 인해서 읍면에 인력을 감축해야 되겠다는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金俊洙 위원장” : “전산화계획은 우리 파주시는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전산화계획은 똑 부러지게 언제까지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어요.

․전산화는 자꾸 새로운 모뎀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전산화 계획은.....

(“金俊洙 위원장” : “우리 계획이 어느선인데 지금 파주시 전산화는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하세요?

총무국장님 30%됐습니까?“)

․아니죠, 30%는 더 되고 있죠.

․우리 파주시에서 1차적으로 주전산기 데이콤 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세무, 다음에 회계, 인력, 인사관계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세무분야는 거의 90% 이상은 됐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모든 것을 데이콤 투는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프로그램를 줘서 그것에 의해서 모든 전산관리를 하는데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 용역을 줘서 내무부 데이콤 투하고 맞게해서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두되면 세무분야는 거의 완벽하게 된다고 봐지고 있고 다음에 인력관리도 해나가고 있고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다음에 회계봉급 때문이라든지를 전부 전산화 할 계획으로 있고 30%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金俊洙 위원장” :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파주시도 50% 정도 전산화가 됐다면 전산직 전문공무원이 하나도 없는 것같아요.

전산감독할 수 있는 젊은공무원 하나도 없죠, 우리 파주시에.“)

․아니죠, 전산전문직이 전산계장도 전산전문직이고요, 그리고 거기 직원들도 전산전문직입니다.

․그 사람들은 웬만한 프로그램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책자까지 발간한 사람인데요.

․저희 전산계장은.

(“金俊洙 위원장” : “알겠습니다.”)

(“趙慶來 위원” : “충분히 알겠고요, 한가지 더 추가로,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나가다가는 말이죠, 사실상 어찌됐든 전산화가 더 확대될 것만은 자명하단 말이죠, 그런다라고 했을 때 어찌됐든 일선 행정기관의 인력은 필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조직법 개정과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혹시 그간에 내무부라든 중앙 정부로부터 지침을 받으신게 있으면 알고 싶어서 물은 거에요.“)

․그런 사항은 없어요.

(“趙慶來 위원” :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부동산관리계에 직원하나 더 뒀다고 해서, 이 업무가 하나 이리로 왔다고 해서 읍면의 직원하나 더 줄여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됐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또 다른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3.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없으시겠죠?

․주소변경하는거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趙慶來 위원” : “아니, 읍면동 소재지가 아니라 업무이관입니다.

검토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잘 된건데 난 사실.....“)

․趙위원님 이것도 위임시키면 공무원이 많아져야 되는데.....

(“趙慶來 위원” : “이것은 당연히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4.파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5.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발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300원받는 거에요.

․그렇죠?

(“전문위원 洪德基” : “사회과 위생계에서 받는건 규칙위임 받는 건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법에 있던 사항을 우리 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趙慶來 위원” : “요즘 300이면 큰 돈은 아니니까.....”)

․너무 싸서 어떤가 해서.....

(“趙慶來 위원” : “올릴순 없잖아요.”)

(“黃義亨위원”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黃 義 亨 위 원 (14:51)

․黃義亨위원입니다.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컴퓨터게임작업이라고 해서 기준 1건당 동에서는 2만5천원이고 읍면은 2만원인데 이것이 왜 틀리는지, 뒤에도 보면 많습니다.

․종합유원시설업 동에서는 5만원이고 읍면은 4만원 이런식으로 전부 틀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2)

○. 金 俊 洙 위 원 장

․동하고 읍면하고 차이나는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런게 많은데 왜 그러시는지.

○. 총무국장 權 赫 俊 (14:52)

․네,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요액에 대해서는 현재 동.읍.면 이렇게 구분해서 차이가 있도록 요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여기서 원가 계상해서 만든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것을 그대로 위임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중위생법에 정해진 내용을 그대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53)

○. 金 俊 洙 위 원 장

․동은 좀 더 잘사니까, 생활수준이 나으니까 조금 더 내라, 그 얘기를 하시면 될텐데 왜 안하시는지.....

․나은건 하나도 없다고 朴都淵위원님은 그러십니다.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라니까, 黃義亨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黃義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법에서 위임된 건데 할말 없는거죠 뭐.

(“趙慶來 위원” :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개정안이 아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6.'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시유재산매각승인의건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7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시유재산 매각승인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 1만8,200원, 공시지가 ㎡당 16만3,170원이라는게 뭐야, 두가지가 나왔어요, 처분금액에.....

(“黃義亨 위원” : “공시지가는 1만8,200원이고.....”)

(“전문위원 洪德基” : “처분예정가액을 따지는 것이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싸냐고 말씀하시는데 예정가가 16만3,170원만 예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崔益壽” : “㎡당 55만원 돈 돼요.”)

․공시지가는 1만8,200이더라도 이것은 입찰을 붙이실 거죠, 감정을 받아서 하실 것이죠?

○. 金 俊 洙 위 원 장

․그럼요, 붙일겁니다.

․감정 할 겁니다.

(“黃義亨 위원” : “예정가가 이런데 금촌시내 50여만원짜리 땅 다넘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보는데.“)

○. 총무국장 權 赫 俊 (14:55)

․그런데, 만약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대주주택뒤에 지목이 묘지로 돼 있는 건데 현재 대지화가 된게 아니고 지목이 묘지로 돼 있으면서 임야 또 묘지 그리고 일반 잡종지화 돼 있는 세가지 유형으로 돼 있는 토집니다.

․각각 약 3분의 1씩으로 돼 있는 토지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당 본 것은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거지역이 있는가 하면 자연녹지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평당가격이 다른데 비해서 조금 저렴한 실정입니다. (14:55)

○. 金 俊 洙 위 원 장

․거기 55만원이면 싼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싼거아니에요.

․지금 금능리 같은데 50만원에 막 넘어가는 주거지역이 많은데요 뭐.

(“趙慶來 위원” : “하여튼 싸게 판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싼거아닙니다.

․현지를 한 번 보시면 알지만 싼거 아니에요.

(“趙慶來 위원” : “싸게 팔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처분하시게 되면 대책을 마련하시게 됩니까?

왜냐하면 시유재산은 처분하게 되면 대토를 사게 돼 있잖아요.

그럴 계획은 있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4:57)

․이것은 대체예산 조성계획은 특별하게 대지로 산다든지 토지를 구입하는 계획은 없고 이것은 대체 예산계획이 여기서 재원 모자라는 의사당 건립하는 것도 재산조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리로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그런대로 쓰겠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7.'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여성회관건립승인의건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7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여성회관 건립승인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손을 듦)

․李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4:57)

․李贊熙위원입니다.

․여성회관건립 승인에 대해서 여기보게 되면 여러가지로 지하에는 도배실이라든지 컴퓨터실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를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건지 또 여기서 영업적으로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1,200㎡이라는 건물을 지으면서 앞으로 영구적인 것은 동의합니다만은 지금 파주시가 도농복합시이니만치 금촌읍에 여성회관이 생기게 되는데 앞으로 여성회관을 잘 지어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를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읍면에 있는 부녀활동을 통해서 골고루 여성들이 참여의식도 갖고 이런데로 와서 앞으로 컴퓨터같은 것을 교육을 시켜서 전산화가 돼서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컴퓨터전산화가 되면 가정에서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게 돼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도배실이라든지 가정에서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자기 가정은 자기가 도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읍면의 여성들을 통해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세 번째는 이런 교육장을 모든 것을 실시할 때 아까도 위원님 여러분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동감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녀활동을 통해서 쓰레기줄이기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젖은음식물을 말려서내라 해서 여러가지로로 쓰레기문제에 대두되는 것이 80~90%는 여성들이 인식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데라도 유아실이라든지 컴퓨터, 미용실 교육시 기계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의무적으로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모든 여성들의 교육은 미용실, 컴퓨터등을 전문성을 갖고 교육하시는건지 여성들에 대한 상식적인 문제, 여기서 컴퓨터라든지 유아실이라든지 각 교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서 외형적에서 무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교육의 차원에만 있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02)

○. 金 俊 洙 위 원 장

․네, 李贊熙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5:02)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첫째 질의하신 미용실이라든지 여러가지 교육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 영업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다음에 각읍면에 있는 부녀자들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반영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장의 전문화 문제는 보통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전문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합니다만은 그 교육을 받고 나가서 취업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더 전문적으로 원하면 과정을 고급과정이라든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03)

○. 李 贊 熙 위 원 (15:03)

․마지막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성들에게 쓰레기를 음식물의 식단제를 해서 음식쓰레기 말리기 기계를 설치해서 의무적으로 한시간씩 넣어서 우리 파주여성들이 쓰레기 감량하는데 젖은쓰레기가 덜 나도록 하는 교육도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말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15:05)

○. 金 俊 洙 위 원 장

․지금 李贊熙위원님 말씀은 프로그램을 봤는데 프래그램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새로운 것으로 개발할 계획도 있는 거죠?

․이것만 한다는 게 아니죠?

․그런 것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쓰레기문제가 우리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니까 여성회관에다 아주 몇 층 어디에 쓰레기를 줄이는 선진국 예라든가 각종 용기를 갖다 놓고 파주시 부녀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시켜서 홍보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컴퓨터를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5일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중에 의무적으로 그런 교육의 스케줄을 넣어서 우리가 여성들에게 많은 참여를 하게 하고 인식을 해서 사회 큰 문제가 되는 쓰레기를 줄여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계획이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5:05)

․현재 건립도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교육생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우선 우리가 비치하기 용이한 그린박스라든지를 비치해 놓고 그 과정에서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적판장이라든지 가서 실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계획을 충분히 집어녛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15:05)

○. 金 俊 洙 위 원 장

․또 다른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朴都淵위원”손을 듦)

․네, 朴都淵위원님!

○. 朴 都 淵 위 원 (15:05)

․朴都淵위원 입니다.

․우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9년 9월 20일날 건립돼서 현재까지 운영이 됐거든요.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0년도 돼지 않은 건물인데 적어도 10년은 내다보지 못하고 과거에는 여성회관을 지었다고 지적하고 싶구요, 지금 이대로 지어진다고 한다면 10년이 배수인 20년 정도는 보고 해야 되는 계획이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충분히 검토가 된 뒤에 이런 계획으로 올라온 건지 묻고 싶구요, 다음에는 예산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했죠, 10년 되지도 않은 것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내용인데 연결을 시켜서 또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파주시의 가장 큰 문제가 약간 동떨어져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쓰레기 소각장 내지는 매립지문제가 상당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땅값이 비싼지역보다는 어차피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지가 들어오는데는 모든 주민이 기피대상이 되어 있는데 여성회관이 그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예산도 절감하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당장 어차피 계획년도가 3개년도로 잡혀 있는데 소각장 계획 내지는 매립장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15:07)

○. 金 俊 洙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두가지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5:07)

․지금 저희가 계획한 규모는 지금 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파주시 인구가 17만에서 30만이상이 될 때 그런 정도의 규모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다른 시군의 유사한 인구비례라든지를 감안해서 제욕심 같아서는 더 큰 규모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가지 재정형편이 있기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 선정해서 1,200평 규모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두 번째 말씀하신 지역을 매립지나 그런 곳으로 옮겨서하면 예산절감측면이나 현안 문제로 돼 있는 쓰레기문제라든지 지역의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것도 카바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여성회관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인구가 집중돼 있는 또 시소재지에 건축을 해야 여러가지 교통면이라던지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가 더 효과적이라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절감측면에서는 물론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현재 도시지역에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俊洙 위원장” : “그리고 여성회관짓게 되면 관리자가 파주시가 됩니까, 여성단체에다 관리를 넘겨주려고 합니까?”)

․현재 여성회관 운영방식이 100%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탁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강료라든지 과다하게 징수하는 문제도 있고 수입을 맞춰야 하기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직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15:10)

(“朴都淵 위원” :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朴 都 淵 위 원 (15:10)

․조금 제가 더 알고 싶은 내용을 구체화 시켜서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겠죠.

․제가 잘못생각했으면 제 스스로 처리하면 되는데 제가 잘못 생각 하는 것을 스스로확인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제대로 된 생각이라고 한다면 집행부쪽에서 그 쪽에 검토를 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절감 내용에 대해서는 금상첨화겠죠, 그런 식으로 소각장내지는 매립지와 같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산절감에 대해서 상당히 절감이 되겠지만 그것 말고도 행정의 연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국소에서 하는 사업 틀리고 또 어떤 실국소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전혀 동떨어져 있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 파주시가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를 볼 때 각자의 목소리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가지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업이 서로 유형별로 비슷하구나 또는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홍보할 것도 여러 가지 좋을 수 있다면 같이 모아서 하는 방법이 좋지않겠나 생각 하거든요.

․조금전에 지적했지만 앞으로 소각장이라든가 있을 때는 엄청난 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럴 때에 쓰레기문제에 주부가 엄청난협조 내지는 솔선수범 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체험적으로 주부여러분들이 거기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되고 여러가지 일거양득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무조건이 아니고 시내에 집중돼 있어서 물론 장점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장점보다는 보이지 않는 이면의 장점이 같이 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선회를 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5:12)

○. 金 俊 洙 위 원 장

․답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5:12)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朴위원님께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은 먼저 답변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구밀도가 어느 정도 집중돼 있는 지역에다 세워야지 여러가지 여성의 참여라든지 또 교육을 받는 데도 교통문제라든지 그런 측면,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청소재지에다 놔두는 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좋지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15:13)

○. 金 俊 洙 위 원 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尹柄浩위원”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 尹 柄 浩 위 원 (15:13)

․尹柄浩위원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알기에는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들었습니다.

․20년, 30년을 내다 보고 건축을 한다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여성들의 운전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여성들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댈수 없는 위치가 된다면 그 회관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외지더라도 넓직하게 주차장이 확보되고 또 자연공간이 충분한 지역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고 만약 여기다 한다면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내용인데 국장님께선 주차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4)

○. 金 俊 洙 위 원 장

․주차장 확보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답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5:15)

․지금 주차장문제는 비단 여성회관 뿐 아니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시청도 문제가 되고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넓직하게 대지가 넓은대를 잡아서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지로 나갔을 때 물론 지역에서 주차장 문제는 해결 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시외지역에서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파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어차피 농촌지역이나 이런데 보다는 시가지에 있어야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으로 했고 다음 주차장문제는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것이 40여대 돼 있습니다만은 그 옆에 보건소를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여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해서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후에 더 늘어나는 주차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5:16)

○. 尹 柄 浩 위 원 (15:16)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금촌시가지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더 몇 배로 늘어난다고 추정을 하고 볼 때 월롱쪽이라든가 문농쪽이던가 금능리쪽으로 조금 떨어져서 넓직한 대지를 가지고 여건이 조경이라든가 주차장확보가 충분한 사항에서 해야지 지금 35대 가지고는 인원이 어떤때는 몇 백명씩, 몇 천명씩 강당이 200평이라고 되는데 그럴 때는 주차난이 2~3년도 안가서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고 또 보건지소를 거기다 짓는다고 했을 때 현재 보건지소 앞의 차량을 볼 때 보건지소도 앞으로는 주차장이 상당히 넓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러한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국장님은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처리한다, 사실처리하겠죠, 그러나 주차장확보가 완전히 현재 문제화되는건 어느 상가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주차문제 때문에 허덕이는데 시청내에서도 아침에 차를 대려면 두바퀴 이상은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바퀴 돌아도 제대도 놓을데가 없어요.

․그런사항인데, 새로운 건축을 하면서 20~30년을 내다보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고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15:19)

○. 金 俊 洙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차시설 36대는 잘못됐어요.

․이것은 다시 해서 지적하신대로 과감하게 주차시설을 늘려줘야 될 것입니다.

․어떤방법으로라도 거기 지하실을 주차공간으로 만든다든가 주차시설을 확보해서, 36대가지고 뭐가 됩니까?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 趙 慶 來 위 원 (15:19)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동감인데 제가 질의하려는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반대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좋습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비젼을 앞으로 10, 20, 30년 내다본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지금 벌써 마이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주부들이 나와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게 될 것 같으면 거의 마이카를 이용한다고 봐야됩니다.

․다음에 현재 우리가 근린시설 허가를 할 때에 지금 몇평당 주차를 할 수 있는지 기준은 모르겠는데 이것을 지금 개인이 근린시설을 하는데도 건축허가를 받을 때 주차장시설을 운운하면서 우리 관이 주도하는 사업을 이것을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소한도 건물규모에 걸맞게 수용인원이 얼만지 거기에 대해서 3분의 1을 카바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36대라고 하는 주차공간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15:20)

○. 金 俊 洙 위 원 장

․거기에 여성회관을 지으신다면 주위의 주민들 차도 놓을 수 있도록 지하공간에 주차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이용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현상이니까 최대로 주차대수를 늘려서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하시나마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주차공간은 충분히 확보하는 계획을 잡으셔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5:20)

․네, 지금 거기나와 있는 주차는 법정대수를 趙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법을 위반해서 의무대수를 안하느 것이 아니고 현재 건평이나를 따져서 주차시설이 돼있는 거거든요.

(“趙慶來 위원” :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거기 수용인원이 있을게 아닙니까?

건물에, 마이카 시대가 오는데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없는데 어디다 주차를 하란 얘깁니까?

그러면 금촌시내의 주차난은 가중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주차관계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15:21)

․기왕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추호도.

․아까 국장님 답변에 유아실이나 보육실은 꼭 이런방이 있어야만 교육이 되는 겁니까?

․교양강좌실에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실기교육이냐는 거에요, 애 갖다놓고 이렇게 기르는 거다 저렇게 기르는 거다, 그런 교육시간은 아닐거라는 거에요.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 “그것이 금촌시립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명시를 해주시지.....

(“金俊洙 위원장” : “뒤에 있어요, 시립금촌어린이집 1,446㎡을 팔아서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얘기가 그 얘기에요.

․철저하게 교육이라고 한다면 교육이어야지 이게 또 얘기 달라지는게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교육장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육장이 아니잖냐는 얘기에요.

(“金俊洙 위원장” : “아니요, 시립어린이집 뒤에 있는거 그리 가는거에요, 지금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는거 얘기하는거죠?

그것을 운영하러 넘어간다는 거에요.)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 “개인 영업하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시립어린이집 명칭이 금촌.....”)

․유아실이나 보육실이나 그게 다 그 얘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아실 보육실 두가진데 유아실은 보육하면서 글자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 “죄송합니다.

금촌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은 유아실이 되겠습니다.“)

․보육실은 뭔가요?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

․탁아시설이라고 하면 빨리알아듣죠.

․보육실이라니까 기르는 걸로..... (15:23)

○. 金 俊 洙 위 원 장

․알겠습니다.

․이해가 된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8.'95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것은 먼저 작년도 감사때 다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재질의하는 것 같아서 없으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5:25)

○. 金 俊 洙 위 원 장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5:25)


○. 출석위원

金俊洙위원장李贊熙간사朴都淵위원

尹柄浩위원黃義亨위원車益濬위원

趙慶來위원 : 이상 7명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權赫俊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보건소장 張英錫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세무과장 廉仁植 회계과장 崔益壽 사회과장 李淳鎔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 이상 9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洪德基 의사계장 崔永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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