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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6회 제3차[폐회중] 수해지역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6.11.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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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파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수해지역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18일(月) 10:30


의사일정
1.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제의
2.수해지역청원심사의건 - 위원장제의


부의안건
1.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수해지역청원심사의건(위원장제의)


(10:3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수해지역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0:32)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수해지역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陳庸寬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주신 청원인 김영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6년 10월 18일 청원인 김영래, 윤우인외 600명의 청원을 宋奎範의원님의 소개로 본의회에 접수되어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승인되어 11월 4일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자체심의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적성김치공장, 연천군의회, 전곡취수장, 동두천취수장방문등 현지활동을 하였으며 현지활동 과정에서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청원인을 모시고 질의 답변하고자 제3차 당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청원인 여러분 끝까지 성실히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0:35)

․사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35)


2.수해지역청원심사의건(위원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해지역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35)

․금일은 사전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자체심의, 현지활동을 통하여 의문시 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먼저 청원서를 제출하여 주신 청원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끝난 후 다음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청원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간단 명료하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질문이나 기타 회의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언행을 각별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이번 뜻하지 않던 수해로 인해 예상치도 못했던 큰 피해를 당함으로 인해서 아직도 아픔이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 진심으로 수해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수해를 당한 과정이 원래 비도 많이 왔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활동하면서도 입증이 되듯이 연천댐 붕괴의 가중치로 인해서 우리 파주시 전체의 수해를 입는데에 원인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이 원활히 되지 않기때문에 지금 김영래외 600여분의 피해인들이 진정으로 한마음이 돼서 청원을 내게끔 된데에 대해서도 같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따르는 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몇 가지 참고되기 위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청원을 드림에 있어서 600여분의 서명날인이 돼서 올려보내셨는데 이번 수해가 청원 내용에 있듯이 연천댐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가중이 되서 이런 피해를 막심하게 당했다라고 내용을 적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정하신 청원인들이 자료라든가 여러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당시 상황을 참고로 해서 청원을 하게 된 내용이 있는가 말이죠, 참고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600여분의 청원을 하시게 된 분들이 거의가 다 각 피해를 당한집의 세대주이냐 아울러서 이번 청원을 내게끔 이 기간 동안에 청원을 함께 하신 600여명들을 대표로 한 기구가 결성이 됐기 때문에 몇 차례 또 몇 명 정도 모여서 심도있게 이 청원을 내게 이르는 과정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질의를 드리고, 세 번째는 청원을 낸 600여명의 대표이신 김영래선생께서는 이번 수해로 당하신 피해상황은 대략 어떠한 정도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0)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영래선생 준비되셨습니까?

(“참고인 김영래” : “예!”)

․그러면 李鍾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요지를 아시겠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질의하신 내용이 청원내용중에 연천댐 붕괴가 가중이 돼서 파주시, 특히 문산읍에 수해를 미쳤다고 본다면 정확한 사실을 갖고 있느냐 질의해 주신거죠?

(“李鍾珌 위원” : “참고 할 수 있는 자료가, 청원인들께서 하신 것 있냐.....“)

․그 점만 잘 듣지 못했고 나머지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나름대로 수해가 난 이후에 현재까지 약 한 4개월에 걸쳐서 문산읍을 시작으로 해서 파평, 적성, 연천, 해당되는 연천댐 그리고 상류인 철원까지 답사를 몇 차례 거쳤고 특히 질의해 주신 연천댐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까지 각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자료와 또 제가 직접 현지방문해서 탐문, 증언, 연천군이 진행하는 여러가지 사항을 현재까지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인 자신이나 저희 피해시민들이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얘기 할 수 있는 확정적인 것은 가질 수 없고 다만 물증이나 심증이나 상황으로 봐서 또는 증언으로 봐서 틀림없이 피해를 입은 저희들까지도 연천댐의 붕괴로 인해서 저희 피해가 막중했고 특히나 문산읍 같은 경우는 범람이 돼서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확정 할 수는 없어도 단정하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600명의 청원에 대한 전부가 세대주인가를 여쭤주셨는데 세대주입니다.

․세대주가 600여명이 돼고 거기에 동거인이나 관계가 있는 분들도 일부 포함됐고 대다수가 세대주가 틀림없습니다.

․다음 청원하는 과정에서 기구가 결성이 돼 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청원하기까지 숙의를 거쳤느냐로 알았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차대회 기구와 2차대회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차궐기대회를 마친 이후에 1차대회와 2차대회 추진하신분들이 합의가 돼서 사실상 통합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의 결성체가 단일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숙의를 여러차례, 약 한 7~8차례 제기억으로는 숙의를 해서 도의회쪽이든 정부쪽이든 시쪽이든 진행하는 상황에 맞춰서 사실상 저희는 대처를 해왔다고 보는데 정부측에서 어떠한 좋은 대답이 없다보니까 차제에 더 이상 기다릴 수 만은 없지 않느냐 해서 청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 자신에 대한 피해상황을 열거해 주십사 하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65년도에 1차적으로 피해를, 그 원인은 다르겠습니다만 대동소이한 입장에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0여년만에 이번에 피해를 또 받았습니다.

․피해재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 3세대, 점포1세대 이래서 가옥으로 따지면 완전침수내지 반침수해서 4세대가 이번에 피해를 봤고, 그 다음에 농지가 내포평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에 다행히 영업장소인 당동리 지역하고 아파트가 하나 있어서 다른 피해주민과 같이 생활터전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고 이 업무를 보면서 시간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을 올렸습니다. (10:46)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

(“李鍾珌 위원” :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李鍾珌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간에 여러 가지로 고통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에서 파주시의회에 청원을 내기전에 관계되는 요로에 청원 또는 진정을 냈다고 하셨는데 대충 어느 곳에 냈으며 그 회신답변은 다받고 계시는지 회신이 왔다면 회신내용은 어떻게 왔는지 기억하시면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죠. (10:47)

․답변해 주세요.

․우선은 1차대회가 끝나고 2차대회를 마침과 동시에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기관 또 정부의 요로에 청원, 탄원 같이 접수를 시켰고 그리고 궐기대회를 마치는 과정에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재난관리법상에 빠져있는 상황을 저희 스스로 추진인과 협의하에 피해액을 산정해서 같이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 그 이후에 궐기대회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아까와 같이 궐기탄원을 올렸고 궐기대회를 통해서 이해를 못하는 주민이나 일부 또는 타지역에서 천재인데하는 인식을 갖고있는 분들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재다 따라서 인재성을 부각을 시킴과 아울러서 또한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위한 촉구궐기대회를 겸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鍾珌 위원” : “탄원서를 쓸 때 회시내용 같은 것 없었습니까?”)

․왔습니다.

(“李鍾珌 위원” : “어디를 몇 군데, 예를 들면 집권당이라든가 내무부라든가 아니면 관계되는 부서에 몇 군데나 냈으며 회신이 왔는가, 왔으면 회신온 내용은 알고 계시는가 말이죠.”)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회의장님 그리고 경기도지사, 내무부장관, 건설부장관, 다음에 각정당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자당, 자민련 이렇게 해서 보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는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은 중앙에서는 경기도로 위임돼서 내려왔고 특별재해지구 같은 것은 풍수해 자연재해지역이던 특별재해지역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답신이 왔고, 두 번째는 아까같이 피해액에 대한 것은 재난관리법상에 해당되는 내용에 준해야 한다는 식의 답변이 왔기때문에 저희가 기대한 정부를 책임지시는 분들이 수해지역을 방문하시면서 그 분들이 하신 말씀하고는 전혀 차이가 나는 과정에서 이런 시점의 청원을 기다리다가 내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10:50)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黃義亨위원 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네, 黃義亨위원입니다.

․먼저 수해피해를 보신 김영래씨께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드립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청원내용을 보면 연천댐의 부실함과 관리소홀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물적증거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신한국당 당사앞에서 연좌농성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신한국당측이나 각계기관의 반응은 어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51)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중복되는 사항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선 연천댐에 대한 것은 제가 매스컴, 현지민과 1차적으로 상의해서 피해를 받은 연천수재민과 같이 조사를 하면서 정보를 받아가면서 느낀 것은 사실상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이런 논리와 입장이라서 확정적으로 연천댐이 피해를 줬다하고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여러상황이나 여러증거나 어떤 과정은 거의 확정을 해도 과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그러냐면 우선은 설계라는 입장에서는 원래 현대건설에서 연천군에 설계를 할 당시에는 실질 여부를 수문이 7개가 아닌 10개로 시작이 됐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선지 3개가 줄고 7개로 수문이 돼 있는 현상태에서 시공됐던 것 입니다.

․그것이 첫째 요인이라고 봅니다.

․옆에 유실이 됐거든요.

․붕괴가 됐어요.

․그렇다면 3개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공됐기 때문에 결론은 거기서 범람한 물은 댐 상류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옆으로 미쳐서 옆의 것이 붕괴됐다, 따라서 거기에 첫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준공검사 당시에 연천군에서 댐과 옆에 막아 있는 부분이 문제점이 발견돼서 거기에 대한 지시를 했는데 했다고만 하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준공검사가 났는지 뚜렷하게 파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준공당시에 약간의 하자를 이미 연천군에서 발견을 했다면 이유야 어떻게 됐든 그것이 보안이 됐다해도 충분하지는 못 했을 것이고 두번째는 제대로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문제점은 생전에 있다고 볼수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번에 한쪽이 붕괴된 원인은 그때 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댐관리를 제대로 했느냐고 봤을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 지역에는 그런 영향이 처음 미쳤지만 연천군민 그리고 그 일대의 담수를 하면서 피해를 보는 연천 각 일부지역의 분들은 매년 연례행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피해보상을 연례적으로 현대측과 협의해서 매년 농사짓듯이 보상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영향을 상류에 미쳤고 두 번째는 이번과 같이 강우량이 많아서 저희 하류까지도 원인이 미쳤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관리되는게 왜 꼭 여기서 나오냐면,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같이 기본적인 설계가 잘못됐다고 보는 과정에서 보완하고 미봉책으로 때우다 보니까 이번과 같은 강수위가 많았을 때 때우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큰 구멍이 나서 붕괴돼서 하류에 강수위가 급상승돼서 사실상 큰 피해를 주었다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질의한 사항과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은 현대건설이 건설 당시에 연천군에 각서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각서제출 내용중에 ‘만수위가 돼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전적인 피해보상을 하겠음’ 하는 각서 제2항을 제출해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듣기로는 만수위라는 것이 현대측에서는 200년 기준의 만수위다, 그런데 이번 수위는 200년 이상의 강수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네는 그 각서 써준 만수위로 해서 피해가 왔을 때도 보상해 주겠다는 각서내용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차원이 됐든, 연천군민 차원이 됐든, 현대건설측이 됐든, 건설할 당시에는 최소한도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유사이래 처음있는 강수량이 됐든 최소한 만수위를 염려한 상태에서 행정적으로 서로 각서를 주고 받고 만약의 피해가 발생할 때는 분명히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각서가 있었는데 무슨 100년 이요 200년이요 하는 얘기는 뭐냐 하는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지 한마디로 연천댐 붕괴가 연천군이 됐든, 파주시가 됐든 피해를 안줬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신한국당의 연좌농성에 대해서 반응을 여쭤주셨는데 사실은 그 때 신한국당을 방문해서 정확한 절차를 밟았어야 도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상스럽게도 그 때 시점이 한총련 사태가 있어서 약간의 법적절차, 의례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저희도 본의 아니게 일단은 점거농성이라는 것을 저희 스스로하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또 아울러서 사실은 관계요로에 정확한 탄원이나 건의나 청원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반응이, 또는 어떤 결과가 기대가 됐었으면 그런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책임자 되신 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도지사 그 분들이 한결같이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면 특별재해지역까지는 선포를 못하겠지만 그러나 특별재해지역에 준하는 어떠한 피해, 또는 복구지원을 하겠다고 누누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왔다가시고 나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 피해민들의 입장에서는 분통도 터지고 또는 정부당국자를 믿지도 못하겠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행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스럽게도 그럴 수 밖에 없잖느냐, 따라서 반응이 좋다 나쁘다는 말씀 드리지 못하겠고 저희로서는 그 때문에라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59)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都淵위원입니다.

․우선은 청원인 김영래씨의 답변내용에 상당부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우려할 것은 기술적인 내용이라든가 또는 약간의 이해에 따라서 아까 합의각서 내용도 나왔었는데 이해에 따라서는 법률적인 내용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답변은 확실한 인지 내지는 확실한 전문식견이 없으신, 여기에 특위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님도 그렇고 청원인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신이 서지 않는 한 답변을 안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파주시 전체파장을 놓고 볼 때 자칫 우리가 요구하는 뜻에 본의는 아니더라도 잘못 전달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시민대책위를 구성해서 여러가지 연천댐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파주시에 미친 영향을 상당한 피해로 단정을 하시고 다음에 연천군 수해대책 위원회와 파주시민대책위원회가 상당히 공조를 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은 연천군민대책위원회는 그 내용과 본질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현대건설과 합의각서를, 과거의 댐이 건설될 때의 각서가 아닌 피해를 당하고 난 뒤의 합의각서를 가지고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와 연천이, 파주시 시민대책위원회와 연천군의 대책위원회가 같이 공조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파주시가 거기서 빠지게 된 특별한 연유가 있는지, 아니면 공조가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공조가 않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2)

․그러니까 연천추진위원회와 공조가 되고 있느냐, 않되고 있느냐 그 얘기죠?

․공조되고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공조되고 있느냐, 그것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두가지 사항을 질의 주신 것 같은데 우선 끝사항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천군하고 연대내지는 상호 정보교환을 하면서 시작한 시점이 제가 8월 12일날 오후 5시에 문산공설운동장에서 1차 궐기대회를 마친 이후에 실질적으로 연천군에 또는 연천댐에 물론 궐기대회를 하기전에도 연천댐을 방문했습니다만은 주민하고 직접 찾아뵙고서 연천댐에 대한 상황을 파악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 때 당시 연천군은 어떤 수해대책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다만 일부지역 주민들이 연천댐으로 인한 현대건설측과 피해보상에 대한 시작이 협상 또는 항의가 시작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과정에서 그 분들을 이동네 저동네 찾아보니까 그 분들의 정서는 한마디로 해서 1차 받은것은 파주시가 아니다, 또 연천댐을 파주시는 관여치 말아라, 이런 정서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선 현대건설이 연천군민들 일부이든 일단 자기네끼리 협상을 하면 피해보상이 얼마가 됐든 받을 수 있는데 파주시민이 피해당사자로서 같이 참여하겠다고 왔다갔다하게 되면 현대측에서 연천군민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일부 수재민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도 이런 설득을 해 들어갔습니다.

․왜그러냐면 어차피 그 물은 위에서부터 흘러서 이리 내려갔고 그 영향이 파주까지 미쳐서 제가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 그 댐이 여러분에게 피해만 주고 하늘로 올라갔다면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액면그대로 믿겠다, 그러나 둘이 힘을 합해도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을 이해는 하지만 가능하면 앞으로라도 시간을 갖고 같이 연구해 나가자는 식으로 1차, 2차 해나갔습니다.

․아울러서 그 외에 연천군이 실질적으로 특별재해지역 촉구궐기대회를 갖고 기구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성되기전에 제가 연천군이 넓고 연천댐이 차지하는 상류지역이 많기 때문에 가는 지역도 있고 찾아뵙지 못하는 일부 지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구를 통해서 정보교환을 했습니다.

․그 분이 연천군 수해보상 대책위원장인 조덕호위원장인데 전화상으로 여러번에 걸쳐서 수시로 전화를 해서 묻고 우선 저희가 답답하니까 묻는 과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주민들은 아까와 같이 파주가 참석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입장의 정서를 갖고 있는 분도 있었지만 실지 연천군의 피해를 정말로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저희와 같이해서 협의도 해왔습니다.

․해온 과정은 조금있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시작이 돼서 양분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는 연천군의회쪽은 정부쪽에 특별재해지역의 준비를 서둘러 하셨고 일부주민들과 대책위원들은 현대측과 정부측에 겸해서 양동작전을 해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연천군 대책위원장과 이런 합의를 봤습니다.

․우리는 경기도 아니냐, 그래서 같이 피해를 봤기때문에 연천군과 우리 파주시가 경기도의 행정단위가 1차 같으니까 우리가 같이 공조를 하자고 일단 합의를 본 후에 다시 특별재해지역 관계가 있어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미 한 단계 올라가서 도가 다른 강원도까지 연결해서 철원군도 같이 연대했고, 다음에 화천군은 사실상 다녀오지 못했는데 일부지역이 휴전선부근이었고 또 교통에 방해가 돼서 다녀오는 과정의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두 번씩 만나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재해지역으로 본다면 화천군, 철원군, 연천군, 파주시가 공동으로 이미 합의를 봐 놓은 상태이고, 두 번째 연천댐으로 따진다면 연천군과 파주시는 합의가 돼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얘기는 우선은 연천군의 사정을 조금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연천군도 잘 시작이 됐는데 이해관계, 리단위로 이해관계가 발생돼다 보니까 구태여 아까같이 파주시가 참여하는 것을 원치않듯이 저동네도 참여하지 않고 옛날 관례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피해보상 받았는데 하는 식으로 이 지역 빠지고 저 지역 빠지고 몇 개 지역이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책기구는 있어도 현대측에서 볼 때는 포괄적인 상황이 못돼고 이렇게 어느 리, 어느 리, 연천군 이런 식이 됐습니다.

․연천군의 입장이 단일화가 되지 못하니까 고의는 아닙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현대측에서 장난이나 술수를 쓰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고 연천군이 연천댐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수해가 발생하고 피해를 보상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그 상습적으로 피해를 본 지역은 상습지역으로 연차적으로 현대건설에서 피해보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너희들과 같이 안해도 되겠다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상황이 전개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왜 이 시간 현재까지 뚜렷하게 하지 못했냐면 저 자신이 우선 무능했고 두 번째는 촉구궐기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하다보니까.....

․김영래청원님 말이에요, 과거에 공조했다가 현재는 공조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공조를 저희 나름대로 해 왔는데 현대건설측에서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빼버린다는거죠, 파주시를.

․왜 그런지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어느 시점이었느냐면 경기도의회에서 제가 알기엔 10월 1일잔지 2일잔지 수해특위가 시작됐던 모양인데 그 시점에서 어떤 정서가 잘못 전달 됐는지 하는 과정에서 파주시가 근본적으로 참여를 배제되게 되는 동기가 발생됐습니다.

․그 점을 자세히 말씀 올리면.....(11:10)

․알았어요.

․묻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그 내용은 나중에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고, 지금 朴都淵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는 충족이 된 것 같으니까 그것으로 끝냅시다.

(“참고인 김영래” : “아니 조금 더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다른위원님 또 질의해 주세요.

(“李鍾珌위원” 손을 듦)

․네, 李鍾珌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당한 청원내용에 가장 중점적인 것은 연천댐인데 역시 파주시가 전역에 이르러서 연천댐 붕괴로 인해서 가중가중의 피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번 청원을 드림에 있어서는 문산에 수해피해민으로서만이 청원됐거든요.

․처음 궐기대회만 하더라도 범시민적으로 궐기를 다같이 연대해서 했었어요.

․이번 청원을 드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적성이다, 파평이다, 군내다 이런 지역에는 연대가 안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문산서만 600여명의 피해민과 함께 청원하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싶고, 또 한가지는 수해를 당하면서 한참 수해수마가 가시기도 이전에 사실 파주시의회에서는 吳基德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연천댐현장, 연천의 데모현장, 군청의회 나름대로 다 상황을 살펴보고 직접적으로 피해주민들 의견을 듣고 해서 파주시의가 처음으로 8월 5일날 건의문을 채택해서 청와대를 비롯한 요로 요로에 다 탄원을 넣었습니다.

․결국 답변내려온 것은 최종적으로 경기도나 건설부나 통상부장관의 소관이다, 그래서 통상장관의 답변이 내려온 것은 천년빈도 이상으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백년빈도로 본 연천댐 건설현장으로 봐서는 이것은 인재가 아니다 천재지변이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같이 우리 적성면도 저 자신도 피해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가슴아픈 정도가 아니라 분통을 금치 못합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청원에 의해서 청원인과 똑같은 마음으로 의회에서도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현장을 보면서 다하고 있습니다.

․갖은 연구와 특위조사위원들도 이번 청원내용에 같은 입장에 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위가 끝나서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600여분께서 함께 뜻을 모아 김영래선생을 대표로 해서 올리셨는데 이번 청원을 올린내용에 따라서 파주시에 마지막으로 보내신거란 말이에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건지 죄송합니다만은 두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11:13)

․답변해 주세요.

․우선은 문산읍이 집중적으로 피해가 많았고, 두 번째 파평, 적성 그 외지역 파주읍, 월롱, 탄현, 교하까지 미치는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집중적으로 많이 피해를 당한 지역이 문산읍이 되다보니까 문산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보상차원으로 탄원서를 올리기 전에 보상차원으로 많이 수해복구 정리가 되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타 지역은 농사를 위주로 하는 피해액이 많기 때문에 정체한 자연재해대책법에 해당하는 피해보상을 조금이라도 정리가 되다 보니까 관심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당한 문산은 상가를 중심으로 선 입장이 되다보니까 법률적으로 해당이 안 되고 어떤 보상이 없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남게 된 과정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보다는 조금 합의를 하지 못하고 문산을 중심으로 해서 청원을 올렸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추호도 파주나 적성, 기타 분들하고 합의는 거친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로서는 대통령의 말씀도 기대를 했었고, 다음에 국무총리께서 문산읍의 상황을 보고받을 당시 직접 국무총리께서 특별재해지역은 곤란하다 그러나 거기에 준한 최선을 내각에서는 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지사, 각부장관께서 다녀가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별재해지역에 준한다는 보상을 해주던가 그런 복구비를 지원하셨다는 얘기는 우리 수재민한테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정부를 책임지는 분들이 나와서 하시고 간 얘기란 말입니다.

․저희쪽에서 있다면 분명히 풍수해에 대한 자연대책법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 자신이 알았지만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시다시피 연천댐이 분명히 피해를 가중시켰고 전적인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해 달라고 촉구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김영래청원님 말이에요, 지금 李鍾珌위원님의 질의요지에만 답변해 주세요.

․참고인한테 생각하고 있는거 다 얘기하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주시의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바라느냐는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세요.

․여기서 김영래청원님 활동한 사항을 다 얘기해 달라는 얘기 아니니까 요점만, 저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꾸해야 말만 길어지니까 말이에요.

․파주시의회로서는 어떻게 이러 이렇게해서 움직였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소신만 해주세요.

․그럼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우선은 파주시청이나 파주시의회나 파주시수재민이나 총체적으로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왜그러냐면 우리는 연천댐이 됐던, 천재가 됐던, 인재가 됐던, 파주시에 재난이 왔는데 우리는 너무나 수재민의 의식하고 떨어져 있지 않았냐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자신도 청원을 하면서 여기오는 피해보상대책위원장의 한사람으로서도 정말로 마음이 무거운 상태입니다.

․왜그러냐면, 과연 내 책임한대로 최소한의 일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초창기에는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저도 분위기가 깨졌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인 입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부도 기다렸고, 파주시도 기다렸고, 의회쪽의 활동도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남은건 도의회 차원도 끝났고 시의회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시간이 언제 지나는 건 아니잖습니까?

․최소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합해서 어떠한 보답이 되는지는 몰라도 우리 수재민한테 할 도리를 해 나가야한다 이렇게 강구 말씀드립니다. (11:18)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그 중앙 각부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국무총리께서도 오시고 장관님도 오시고 해서 준재해지역으로 선포해준다고 했다가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안해줬다는 얘기는 익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부쪽이니까 불신을 한다고 해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도의회에서 특별위가 구성돼서 그것도 파주에서 선출돼신 분들이 위원장 및 간사를 맡았어요.

․관계되는 연천도의회 의원이 도의회 의장을 맞고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민들이 뽑아줘서 된 분들이 특별위를 구성해서 이번 조사위원회를 활동해서 회신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불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이 뽑아줘서 그 분들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산지역 대다수 주민들이 뽑아 선출해 주신 분도 참여해가지고 선출한 사항인데 그것을 불신하는 사유가 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기도의회측의 특위활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초창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입장보다는 원활히 깊이 여러가지 사항을 파헤치면서 현대측에 연천댐붕괴로 인한 결함사항 내지는 어떤 보상사항이 틀림없이 이루어지겠다는 입장의 사항들이 많이 추진되어 왔었고, 발견되어 왔었고, 제시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됐냐면 흐지부지 돼서 어떤 면책특권을 준것 같습니다,

․제느낌은.

․그건 왜그러냐, 아까같이 그것이 연천댐이 설계가 잘못됐든, 또는 관리가 잘못됐든 공사가 부실이 됐든, 보수가 잘못됐든 다 열외를 치더라도 끝에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경우라도 만수위가 돼서 피해가 파생됐을 시는 피해보상을 책임지겠음’하는 각서를 제출한 분명한 문서가 있는데 어떻게 천재가 됐든 인재가 됐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보상을 강구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얼버무려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신이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金俊洙 위원장” : “그 사람들도 유능한 토목기술자들이 다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인데 어떻게 불신하냐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절차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金俊洙 위원장” : “그런 절차를 안밟았기 때문에 불신한다는 겁니까?”)

․아니,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경기도의회가 됐든, 파주시의회가 됐든, 저자신이 됐든 조금 빠지고 현대건설측의 얘기를 들은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金俊洙 위원장” : “그건 들을 필요 없고.....”)

․아니, 중요한 입장이랍니다.

․지금은 건설회사 사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심사장님이 계셨어요.

․제가 연천군민하고 8월 16일자 현대건설 본사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았었습니다.

․그때에 현대건설 사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보세요, 연천군민들! 설계가 잘못됐든, 준공이 잘못됐든, 이유야 어떻게 됐든 연천댐이 붕괴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이제 와서 관리불실이라, 예를 들어서 설계가 잘못됐다 논할 하등의 필요가 없다는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것을 떠들 성질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피해액을 우리하고 같이 협상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겠다, 다만 전적인 피해책임은 연천댐 붕괴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다 책임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협상 못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피해액에 대해서 협상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피해조사단이 구성이 돼서 피해조사를 했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서까지 발견되고 그렇다면 더 이상 할 얘기가 뭐있습니까?

․각서 제출해, 피해협상할 때 현대건설 사장이 그런 말씀해 줘, 우리가 못찾아 먹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무슨 전문기관이 더 필요합니까?

(“金俊洙 위원장” : “아니 그런데 왜 못찾아 먹은거에요?”)

․왜 못찾아 먹었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계에 와서 부딪치는 과정이거든요.

(“金俊洙 위원장” : “파주 수해주민들 추진회가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런 얘깁니다.

․그 이후에 사장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심재영 사장님이 하셨는데 누구말에 의하면 그런 말을 하셔서 책을 받아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현대그룹 사장단이 다바뀌셨어요, 5개사업체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생각안해요, 지금은 이내흔 사장님이십니다.

․그런데 부사장님 전무님들이 그때 당시 다 계셨습니다.

․경기도특위에 나오셨던 부사장님은 그 현장에 저희와 협상할 때 와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내흔 사장님은 결국엔 딴소리를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벽에 부딪히고 있는 거에요. (11:25)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趙慶來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우려의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여러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고요, 두가지만 제가 김영래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오늘 출석하신 김영래 참고인을 비롯해서 윤우인 참고인도 출석요구를 했는데 오늘 출석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그 간에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아서 그 간에 궐기대회도 하시고 또한 집권당의 당사에도 들어가셔서 정상적으로 들어가셨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반응이 있었든지간에 관계 요로에다 건명은 진정서가 됐든, 탄원서가 됐든 제출하셨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대충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파주시의회에다 청원서를 내시면서 그 요지를 보게 되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재해의 근본 원인과 귀책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수재현장에서 약속한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과연 이번에 청원서를 파주시의회에 접수하시면서 파주시의회에 거는 기대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26)

․두가지인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충된 말씀은 전부빼세요.

․윤우인 참고인이 왜 참석 안했느냐 여부와 나중에 얘기하신 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 같이 청원서를 낸 윤우인씨는 새마을금고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연락이 오기전에 일정이 오늘 새마을금고에 중요한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랍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나오지를 못한 것입니다.

․안나온 사항이 특별히 다른사항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파주시의회에 거는 기대는 기초는 저희고 마지막도 파주시의회다, 파주시청이고 또 저희 당사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항을 파악하는 입장에서 특히나 만만치 않은 연천댐의 관리업체인 현대건설하고, 또는 정부측이 한다면 우선은 정부측은 차근차근히 부수적으로 특별재해지역이 설사 안됐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지역에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차원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큰 수재민의 복구나 기타 피해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현대건설측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보호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연천군이 원만하게 타협이 돼서 보상금이 나갔으면 저희는 정말로 나지르고 다닐 정도가 못 돼는데 이유야 어떻게 됐든 저희가 늦어서 타이밍이 맞아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연천군이 어떤 딜레마에 빠져있고 저희는 시작단계 해 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니까, 차제에 처음에 연천군민들이 저희가 따라 붙는 것을 원치않았듯이 이제는 파주시가 앞장서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정서가 연천군민에게 파급이 되가지고 동심체가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늦은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갖춰있는 모든 정보 총량을 활용하셔서 모든 법적대응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이 파주실정에 맞다, 또 한가지는 바로 그 시점에서 저희 피해주민과 같이 힘을 합쳐주셨으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11:29)

․감사합니다.

(“趙慶來 위원” : “제가 보충질의 하나드리죠.”)

․김영래 참고인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시지 말기 바라고요, 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을 한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현대건설의 사장 또는 도의회 특위에서는 부사장이 출석을 해서 보상에 대해서 합의적으로 처리하자라는 언질을 주는 것을 직접들으셨고, 또 간접적으로도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때, 그럼 이 시점에서 현대건설과 파주의 수재민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서 파주시의회하고 파주시청이 주도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와주기를 바라시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수재민 대책위원회하고 범위는 좁습니다, 문산입니다, 문산에 국한된 문제인데 연대해서 하자고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연천도 지역에 따라 다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때는 연천을 누구못지 않게 많이 왔다갔다 했는데, 한탄강유원지하고 백이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다릅니다.

․백이리는 댐으로 인해서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예년에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번에 백이리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을 현대건설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댐이 붕괴되기전에 이미 침수가 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한탄강유원지의 상인들에게 확실히 보상을 준다는 얘기를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1)

․네, 답변해 주세요.

․우선은 피해를 당한 저희 당사자들이고 해서 저희 스스로 일을 해나가야 도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외람됩니다만 시의회나 시청은 할 도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수재민 일동으로서 추진해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점에서 원만히 일이 되지 않고 지금 방벽에 막혀있는 상태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입장에서는 의회와 또 시청과 저희와 그리고 전문기관, 외곽으론 연천군과 같이 해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못 하는 실정에 와있어서 그 점은 함께 참여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건설측에서 분명히 보상이라는 얘기를 했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선은 보상이라는 말을 좀 바꾸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얘기인즉슨 여러분들한테는 실리를 가져가고 현대건설측에는 명분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말은 빼고 위로금 내지 이런 차원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정확히 이러이러한 피해를 줬으니 이러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보상이란 말은 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누구말마따나 보상이란 말만했지 준해서 보상하겠다는 얘기를 했기때문에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상입니다. (11:34)

․알겠습니다.

(“趙慶來 위원” : “굳이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시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안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1:3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4:03)

․다음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해민원 당사자로부터 집행부측에서도 상세한 내용을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내용인즉슨 금번 수해가 연천댐붕괴로 인해서 재해냐 인재냐 보다도 연천댐이 붕괴됨으로서 수해가 가중되서 피해가 더 많은데 현대건설에 그 책임 추궁을 해서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권위있는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수해로 인해서, 연천댐이 무너져서 피해가 가중되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드리고 있는데 연천댐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서에서 아시다시피 600명이 연명을 해서 청원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나름대로 현지답사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천상 우리의회에서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권위있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내의 예산이면 우리의회에서 해결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우리의회에서 해결못하고 범위가 넘어서면 집행부에 요청을 할 것인데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주실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06)

․閔泰昇위원님께서 두가지 질의하셨는데 첫째 질의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천댐 붕괴로 인해서 수해가 가중된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댐이 무너짐으로서 피해가 가중됐느냐는 것에 있어서는 閔泰昇위원님께서도 예산이 들어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되지 않느냐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시 저희가 이번 호우는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3분의 1이라는 비가 왔기때문에 우선 피해가 더컸고 게다가 연천댐이 같이 무너져서 가중된 것 아니냐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내무부에도 건의를 했고 그런 사항을 우리 파주시에서 독단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그런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민원인이 자꾸 연천댐 붕괴로 인해서 가중이 되서 피해가 많으니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파주시가 근본적인 것을 밝히기는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도단위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민원인을 겪고 진정서 여러 가지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이 자체는 역시 도단위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서 다시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이 주민들이 지금 연천댐붕괴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댔다는 것을 사전에 민원인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알고 계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 건설도시국에 유능한 기술자들,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술자도 있을 것이고 또 토목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자도 있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님 보기에도 가중은 약간됐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것으로 인지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도나 내무부에 수차 건의를 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그때 민원이 발생이 해서 데모가 있고 그런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과연 물내려오는 시간과 수리계산을 해서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이것은 역시 도단위에서 해결해 줘야할 문제지...

․복합적인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판정은 어려워도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건설도시국장님도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생각 상으로 상세한 조사를 안했더라도 그런 인식을 조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도나 내무부에 건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내용은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를 하려면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을 확보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수해피해와 복구과정은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고 그 간에 중앙의 복구방침에 의해서 복구계획이 확정된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저희시에서 이 예산을 과연 확보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보게되면 인재인 경우는 대통령이 선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련의 복구과정은 어떤 인재가 아닌 천재측면에서 복구계획이 확정 되고 지금까지 시달이 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놓고 봤을 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시에서는 예산확보가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 할 문제가 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12)

․기획감사담당관님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일단 보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내무부하고 도에 건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나,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나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엄연히 연천댐으로 인해 수해가 가중됐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또 관심을 가진 집행부라면 그때 당시 수해상황을 조사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취수장이나 인근주민들의 말을 들어 보면 연천댐이 무너졌다고 한 후 다섯시간 내지 여섯시간 후에 물이 무려 3m 내지 4m이상이 임진강수위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엄연한 연천댐으로 인한 수해가 가중됐다고 누구나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러한 정황을 봐서 연천댐에 의해서 피해가 가중되서 더 피해가 많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수해를 입고 나서 왜 이렇게 수해가 심해졌냐는 내용을 조사를 하셨는지, 한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세울 수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파주시 수해주민들이 이것을 규명해 달라고 청원을 내서 의원들이 규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행사를 못하고 규명을 못한다면 이해가 안가는 내용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예산집행 권한이 없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도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5)

․첫번째 질의는 아까 건설도시국장님이 거의 답변이 된 것 같고 두 번째 질의는 협조해 줄 수 있냐 없냐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여 수해주민의 숙원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까지 복구액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수 없다는 답변이 아니고 인재다, 천재다라고 보는 내용은 전문가의 참여가 없이는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며 그 문제는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답변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가 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그것이 인재다, 천재다 하는 결론이 날지 안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과연 어떤 결론이 난다고 했을 때, 그 결론으로 인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대두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예산 계상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자치단체에서 저희시에서 조사를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조사를 하기위해서는 적어도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 할 문제이지 자체에서 조사할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17)

․중앙이나 도에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된 사항입니까?

․중앙이나 도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해서 냈고, 주민들도 많은 민원을 중앙에다 냈는데 그 결과는 아마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된 것을 우리한테 보고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일단 조사 회신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까 잠깐 말씀이 오가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전문가의 조사가 돼지 않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을 통해서 한가지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두 분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물론 파주시 단위가 아닌 경기도나 중앙에서 어떠한 판단과 또는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파주시에서는 상급기관의 어떠한 것을 역행할 수 없다, 또는 이미 자연재해에 가까운 또는 자연재해라고 판정이 나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조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묻혀버리기 쉬운 얘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담당관님 답변내용중에서 경기도나 중앙단위에서 전문가가 조사한 어떠한 것이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파주시에서 수해백서를 발간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수해백서를 발간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볼 때 앞으로 다가올 재난이 혹 있을지 모르니까 그 백서를 통해서 재난에 대비하자는 뜻으로 수해백서를 발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해백서에 그저 사람이나 구조하고 구호품이나 나눠주는 것이 기록이 된다고 한다면 재난대비에 무슨 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아울러서 제가 중추적으로 묻고 싶은 내용은 정말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도 자연재해라고 인정을 했을 지언정 파주시의 또다른 수해가 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파주시 자체에서라도 원인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수해백서도 기록할 수 있는 것이지, 재난대비를 위해서 수해백서를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원인도 모르면서 재난대비가 뭐가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해백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현재 되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원인을 분석해야 될 것 같은데 파주시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못하겠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4:20)

․수해백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백서는 지금 朴都淵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인 교훈자료로 삼기위해서 앞으로는 이와같은 수해가 발생이 된다면 피해로 부터의 응급복구, 항구 복구의 과정을 다 수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기, 다시 말씀드려서 직접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던 수기, 수해를 당하신 분의 수기, 사진공모,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하나의 백서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수해백서에 원인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일단은 현재까지 전체적인 흐름으로 수해피해와 복구의 과정상에 이루어진 사항을 수록만 할 것이고 다만 원인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질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22)

․지난번 경기도의회에서 수해특위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할 때 부시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수해백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파주시에서는 재난대비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모위원이 물었더니 여러가지를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가장 키가 되는 것은 “수해백서를 발간해서 앞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해백서를 발간한다고”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복구했던 차원이라든가 이런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앙정부나 도단위에서 판단을 유보내지 안하고 있고 또 자연재해로 그렇게 끝난 상태지만 파주시 이야기는 파주시 독단적으로 낼 수 없는 것인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물론 파주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다시 거론해서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겠죠, 없겠지만은 파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재난대비에 대한 수해백서에 원인은 들어가야 알찬 내용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복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미담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여담이나 하는 내용이지 백서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꼭 그런 것을 넣어라 안넣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이미 결정을 그렇게 내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우리 주장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 주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예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도 영광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마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군수는 상당히 슬기롭게도 중앙정부의 입장과 영광군민들의 입장을 상당히 명분을 둘다 살리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고 했다는 얘기죠.

․결국은 중앙정부가 지더라는 얘기에요.

․지금 이 재해를 갖다가 이것은 우리가 인재다, 인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집행부로 하여금 번복을 하게끔 자료를 만들라, 그렇게 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적어도 파주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과감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진정한 수해백서가 되는데 그런 내용은 다 빼버리고 한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않간다는 얘기죠.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5)

․朴都淵위원 질의에 원인규명을 정확하게 파주시민이 생각하는 원인을 수해백서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인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숙의로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수해피해와 복구과정을 수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은 집중호우로 봐야 되겠죠, 거기에 연천댐이 더 가중을 시켰냐 안시켰냐는 문제는 그 자체를 갖고 수록을 한다, 안한다라고는 답변하기 곤란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일련의 과정을 아까 영광군 말씀을 하셨는데 원인부터 분석을 해놓고 복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과정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백서에는 연천댐으로 인한 인재냐 천재냐의 문제를 수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14:28)

․수해 주민에 대한 정서를 기록할 수는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 “글쎄요, 그것은 수기를 공모하면서...”)

․그러니까 수해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서, 수해주민들은 전부 인재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예요, 대다수의 수해주민들의 정서를 백서에는 기재할 수 있냐, 없냐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수해지역의 주민들은 연천댐의 붕괴로 인해서 상당하게 수해가 가중이 됐다라는 여론이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이런 판단을 내렸다’라든가 어떤 수해지역의 정서정도는 들어가야 않겠나 그런 내용을 묻는 겁니다.

․그것을 수록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수해주민의 정서를 수록할 거냐, 안 할거냐는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특위에 보고해 주세요.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시장님, 부시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게 된 내용도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아픔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청원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파주, 연천을 다 조사를 했는데 그 기록에 보면은 宋達鏞시장님께서는 연천댐이 붕괴가 된 것이 가중치가 됐기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이 틀림없다, 여기에 하류에서, 또 물이 역류를 해오는 바람에 이것이 비도 많이 왔지만 엄청난 파주시에서 손해를 봤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연천군 부군수는 댐이 붕괴가 됨으로서 가중치가 됐다고 인정을 했고, 우리 부시장님은 4백㎜이상 비가 옴으로 인해서 문산천 제방은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넘쳐서 피해는 됐는데 이것은 인재라고 보기보다는 자연천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문산에서 수해를 당한 총원 600명중 거의를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몇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중앙정부로부터도 이것은 천재라고 하는 결론을 맺어 줬지만 지금 나머지 상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거든요.

․현대가 보상조가 아닌 위로금조라도 상황조사를 해서 조사결과가 나온대로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마당에 우리 파주에서는 부시장님께서 이것은 인정을 안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흘러서 듣다 보니까 일부분 피해당한 주민들이 사실상 여기에 섭섭한 마음을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그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시장님께서 이것은 인재가 아니고 천재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이것은 천재라고 다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답변말씀을 해 주신건지? 또 한가지는 우리가 특위활동을 해보면서 연천, 전곡취수장, 동두천취수장, 그외에 파주시에서도 김치공장, 파주취수장등에 가보고 주민들 여러사람을 만나서 들어봐도 그 때 정황은 연천댐이 무너져서 그 유속과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틀림없이 가중됐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럼 연천댐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가중으로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중앙답변을 듣기위해서 도를 거쳐서 중앙에 다 올리셨는데 과연 현대측에는 우리 집행부쪽으로서는 촉구한 내용의 사실이 있는지 그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2)

․우리 부시장님, 李鍾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세가지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李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댐에 대해서 가중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천재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고 연천댐은 우리 파주시지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연천댐에 대해서 붕괴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었고 또 연천댐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 구역밖이기 때문에 조사같은 것은 연천이라든가 도단위에서 했어야 맞지 이것을 우리시에서 연천댐까지 조사를 하려는 것은 안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천댐은 연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에서 연천하고 전문기관에 조사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의 판단이 나왔을 때 우리가 연천에서 한 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남의지역까지 가서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연천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뜻으로, 또는 연천은 우리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구역 권한 밖의 사항이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봤냐면 이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돼야 겠더라구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연천군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도를 상대하든, 중앙을 상대하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든, 그 조사한 기록이 나온 결과에 따른 것이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도특위 왔을 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자연재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견해차이라고 할까요, 의구심이 풀리지를 않는데 그 말씀은 됐고 현대건설측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방안을 제시해서 대처하신 일이 있는지? (14:36)

․그러니까 부시장님 말이죠, 도조사특위때 천재라고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대건설에 위로금을 줘야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현대에 통보한 적이 있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9일 임시회때도 산업건설위원회하고 9월 16일 임시회때 3차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연천댐 붕괴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된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추정은 됩니다만 인재로 보느냐, 천재로 보느냐는 판단은 이번 장마가 우리 시 지역에 국한되서 있던 것이 아니고 연천, 또 강원도 이런식으로 한꺼번에 있었기 때문에 인재로 보느냐, 천재로 보느냐는 판단은 우리시만으로서 판단을 내릴 사항이 아니고 도나 또는 중앙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판단이 있기전까지는 천재로 본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14:38)

․그리고 현대에는 해본 적이 없으시죠?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했지, 현대에서 연천댐을 건설하고의 여부는 연천에서 알지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텃치할 성질이 못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만 아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朴都淵위원” 손을 듦)

․네, 朴都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입니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이 자리가 무슨 수해특별조사위원과 집행부와의 어떤 격론을 벌이고자 하는, 공격과 방어의 형태를 갖추고자 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수해피해가 발생되고 나서 현재까지 공직자여러분께서 상당히 고생하시고 피해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긴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피해지역의 주민이 청원을 하게 된 동기가 정부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보상이나 배상이 안되는 이유가 자연재해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다루어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분들은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누군가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고 한 것 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상처를 보살펴주고 하는 것은 물론 모든 것이 돈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부시장님 답변내용이나, 건설국장님 답변내용이나, 담당관님 답변내용을 들어 볼 때, 한사코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문제삼고 우리시로서는 그럴만한 결정권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얘기인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파주시에서 생각하는 바를 묻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파주시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수해민들과 입장이 같을 때 수해민들은 상처가 어루만져진다는 거죠.

․‘아, 그래도 우리 파주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중앙정부야 어떻게 됐든 간에 파주시에서는 피해주민과 뜻을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만으로도 그 상처는 상당히 어루만져진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답변이 안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시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제가 지난번 수해가 끝나고 난 후에 집행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이번 수해를 인재로 보는가 천재로 보는가”라고 물었을 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번 수해를 인재냐, 천재냐로 우리 파주시에서는 판단할 것은 못되고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했던 그대로를 도의회에서도 답변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파주시에서는 공연한 소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지역에 살다보니까 더 피부로 와 닿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이 가서 그렇게 답변했더라”, 상당히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일파만파가 될까봐 상당히 조용조용히 소문과 소문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지각이 없는 사람들, 지각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피해에 젖어서 뭔가 발버둥치고 있고 뭔가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갖거나 또는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분들이 그얘기를 들었을 때 그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서두가 상당히 길었는데 제가 도의회에서 나온 속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는 전혀 판이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인용하기전에 부시장님이 그 때 경황중에 본의 아니게 답변이 잘못됐다라는 답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내용으로 가시기 때문에 다시한 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특위에 고순호위원이라는 분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 분은 이렇게 질의하셨어요.

․첫째는 생략을 하고 “둘째, 임진강역류현상이라고 宋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얘기가 다소 틀린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부시장님 답변이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천재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내용이 솔직하게 부시장님으로도 어떤 파상적으로 여러위원들이 상당히 질의를 하게 되면...

(“金俊洙 위원장” : “그러니까 핵심을 빨리 질의해 주세요, 李鍾珌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이 왜 천재라고 했냐는....”)

․파주시에서 답변하실 때는 중앙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해 놓고 거기가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5)

․왜 천재라고 하셨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朴都淵위원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그 날 제가 생각하기로는 두시간 이상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맥락은 똑같이 나갔지만 말의 꼬리를 딱 잡아서 천재라고 답변 했을 때,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여기 속기록이 있는데 속기록에서 말 한마디만 빼놓으면 그렇게 될 지 모르지만 절대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4:45)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게 저도 좀 그렇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지 아니하셨다는 내용이 공감이 가요, 내용을 보니까 앞서에 답변하신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가면서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판단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시종일관 우리 집행부의 국․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부시장님과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특위에서, 시장실에서 나왔던 이야기에요.

․시장님은 분명히 연천댐이 붕괴되면서 가중이 돼서 인재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경황중이라고 하더라도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딱부러지게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천재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고 난 뒤에 나중에 그것을 해명하려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내용을 보니까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시장님에게 인재라는 얘기를 들으려고 상당히 유도질의를 많이 했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재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宋시장님은 분명하게 이것은 인재라고 말씀을 하셨다구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영광에 대한 예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부시장님 이야기 틀리고 시장님얘기 틀리고 하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가요.

․차라리 다르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도 이 이야기가 수해지역에 전해질 때 파장은 엄청나게 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안을 같이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이것은 제가 볼 때 실수라고 보여지는 쪽으로 그렇게 보고 싶은데 부시장님이 딱 부러지게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순간적인 실수였다라든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부담이 없을 텐데 자꾸 다른식으로 가니까 질의가 더 나오게 되네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李鍾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비교를 하면 안되겠지만 비교가 되네요.

․8월 1일자로 연천부군수로 홍영표부군수님이 부임을 하셔서 특위에서 하신 얘기에요.

․이강수위원님이 “이번 연천댐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됐다고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홍영표부군수님은 “네,그렇습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하셨어요.

․왜 연천부군수는 8월 1일날 부임을 해서도 연천지역민의 아픔을 최대한 쓰다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시장님은 왜 이런 실수를 하셨는지? (14:50)

․지금 朴都淵위원님의 질의의 핵심은 지금 부시장님의 지금까지의 의중이 중앙정부에서 천재라고 하는데 부시장님이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경우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사견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인재냐, 천재냐 하는 것은 이번 수해가 파주시 한 군데만 국한이 되서 수해가 났을 때는 우리시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시 이외의 연천군도 나고, 강원도도 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인재냐, 천재냐하는 판단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 중앙정부나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판단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댐붕괴로 인해서 사견으로도 더 가중된 것 같은 느낌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시에서도 수해관련해서 특별재해지구 지정을 중앙정부에 8월 1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8월 6일날 이수성국무총리 방문시에도 수해지역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를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문제로서 특별재해지역 선포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건의는 했었습니다. (14:51)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27일날 오전 10시 5분전 내지 10분전에 말이죠, 경기도 재해대책 본부로부터 전통으로 연천댐이 붕괴됐기 때문에, 내용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특히, 임진강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대피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전통을 접수를 하고 11시경에 팩스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청에서는 문산읍이나 또는 수해침수 예상지역 읍면에다가 전통으로 특히, 임진강 저지대 상습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전통으로 지시하는 한편 팩스를 보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본위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경기도 재해대책본부에서도 연천댐이 붕괴된 것이 파주시에 영향이 미친다라고 판단이 됐기때문에 이러한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미 저희가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만 7월 27일날 9시 15분경에 연천댐이 붕괴되자 마자,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만은 연천군청에서는 아마 경기도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해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봐서 경기도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아마 중앙재해대책본부에다 보고를 안했을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재해대책본부에서 그러한 내용의 전통 내지 팩스를 보낼 때는 중앙재해대책 본부로부터도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이미 정부에서는 이것이 전적으로 인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인재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과 팩스를 받아서 관계읍면에 전통내지는 팩스로 지시하셨을 때 혹시 본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인재도 포함이 돼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부시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동의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간에 경기도 내지는 중앙정부에다가 수해원인 조사를 의뢰한 실적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아까 朴都淵위원이 영광군의 예를 들었는데 물론 저도 부분적으로 인정이 갑니다.

․지금 그간에 우리 파주 수재민의 정서는 아직까지도 이것이 부분적으로 인재다 라고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저희 의회에 청원서까지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란 말이죠, 생활자치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미 이것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자연재해로 봤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 수해백서라든가 또는 수재민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우리파주시 나름대로의 이번 수해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56)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천댐 붕괴에 의한 팩스, 전통은 아니고 전화로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천에 댐이 무너졌으니 너희시에서도 그러한 댐이나 여러 가지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 사전에 대비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읍면에 전화로 연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천댐에 의한 붕괴에 대한 연구조사를 사전조사를 했느냐는 답변은 저희가 자연재해를 인재로서 특별재해지구로 선포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되어있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했고 내무부에 건의가 됐고 그 때 당시에 수해가 나면서 주민에 대한 여론,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저희가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자연재해로서 결론을 내려서 그것으로서 보상을 지급하고 대신에 특별위로금이 나와서 재해대책에 없는 위로금이 나오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서로 갖고 현대에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라고 주민들도 주장을 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연천군의 한탄강수해대책위원회가 조성이 돼 가지고 현대하고 이것을 대한토목학회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10월 10일날해서 '97년 3월 1일까지 학회에서 1억7,400만원의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문서나 공문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연천에다가 물어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에서도 인재냐, 자연재해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들어서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14:59)

․굳이 제가 전화로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는 용어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화지시 받은 곳은 경기도입니까? 내무부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아까 묻기를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집행부에서는 인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고 100% 천재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인재라고 보는 것인지 거기데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아까서부터 소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집행부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딱부러지게 말씀이 안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세위원님이 똑같은 질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파주시에 계시는 집행부의 입장이 중앙정부는 그런 판단을 내렸지만 파주시 입장은 어떤 거냐는 겁니다.

․보충 더 하겠습니다.

․당초 질의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제가 추정인데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경기도 재해대책본부에 지시를 해서 임진강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부분적으로 연천댐이 붕괴가 됨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관계읍면에 전화가 됐든 전통이 됐든 팩스가 됐든 지시한 파주시 입장에서는 그 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신 거냐는 얘기입니다. (15:02)

․그 입장을 명쾌하게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장님 말씀, 趙慶來위원님 말씀, 또 朴都淵위원님 말씀에 소신있게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소신있게 답변을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갖추지 않으면 도저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소신있게 답변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15:02)

․朴都淵위원입니다.

․집행부의 부시장님 답변이나 국장님의 답변은 일층 이해가 됩니다.

․우리시에서 인재냐, 천재냐는 판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그것이 현실적인 것인데, 도특위에서도 그러한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신 거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인재냐, 천재냐를 파주시에서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연천댐이 붕괴되면서 그로 인해서 가중됐다라고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3)

․또 같은 내용인데요, 부시장님 똑같은 답변하시겠습니까?

․7월 27일날 10시경에 연천댐이 붕괴되면서 많은 물이 상류에서 부터 하류로 방류됐기 때문에 그 피해는 컸으리라고 추정은 됩니다.

․연천댐이 붕괴되서 많은 물이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연천군에서 토목학회가 원인규명을 의뢰를 했다면서요?

․원인규명이 만약에 연천댐으로 인해서 그런 거다라고 판명이 됐을 때는 어떻게 파주시에서는 대처하실 계획인지?

․연천토목학회에서 연천댐으로 인해서 큰피해가 가중됐다고 판명이 됐을 때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연천 수해대책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현대에서도 자기네 댐 때문에 가중이 됐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토목학회에 의뢰를 해서 여기서 분명히 가려지겠죠.

․이것이 과연 연천댐 때문에 가중이 돼서 피해를 많이 봤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얼마에 대한 피해를 보상을 하라든지 수치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파주시에 영향이 미친내용이 나올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현대에 보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되겠죠.

․집행부에서 집행하시겠습니까? 주민대책위원회를 거쳐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주민하고 의회하고 일치돼야 겠죠.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것은 주민의 요구사항이 각자가 달라지니까요.

․피해보는 것이 각자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다같이 협력해서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6)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천의회에서 조사를 현대가 됐든 수해대책위원회에서 했든 간에 시작은 했다고 했는데 연천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현대에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그 지역의 수해민들에게 다만 얼마만이라도 위로금조로 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연천수해주민에게 그런 혜택을 주고 파주수해지역주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안준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7)

․그것도 역시 연천도 주민과 집행부와의 약속된 것이 아니고 주민과 추진대책위원회와의 약속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항이 앞으로 나오고 용역이 되서 밝혀진다면 저희도 주민위원회가 더 발족이 되서 거기에 대응을 해 나가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15:08)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면 안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제가 참고적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趙慶來위원입니다.

․아마 이 회신내용은 집행부에 안갔을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관계요로에 건의서를 냈는데 대부분 발전관계기 때문에 통상산업부에 이첩을 했어요.

․회신내용에 보면 아주 기상천외의, 제가 소양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납득할 수가 없어요.

․여기보면 회신내용이 말이죠, ‘연천댐을 건설 운영하고 있는 현대건설(주)측의 원인분석 및 대책사항을 통보하여 왔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통상산업부에서 회신을 해 줬어요

․이것을 제가 개탄해마지 않고 왜 이해당사자인 현대건설(주) 한테다가 “너희 어떻게 됐는지 원인분석해서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 그것을 가지고 여기보면은 ‘100년빈도에서 대홍수에 기인한 것으로 200년 빈도로 설계된 연천댐의 일부 유실은 불가항력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 다음에 ‘부실공사에 의한 피해임으로 현대에서 피해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번 수재에 대해서는 현대에서는 보상의무는 없음’, 이것이 무슨 통상산업부가 현대건설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겁니까?

․물론 제가 파주시청에 대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탄해 마지않고, 또 하나는 기왕 연천과 파주를 분리해서 보상이라기 보다는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 참고하실 사항은 제가 엊그제 연천에 갔을 때 현대건설 간부급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연천군도 한탄강유원지 이하는 자기네들이 고려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파주에 가면 조수가 드나들기 때문에 그 때 물이 들어 와서 배수가 안된거지, 뭐 연천댐물이 영향을 끼쳤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연천군의회에서 곧이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론을 편다면 연천군에서는 이 조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 조수가 미치는데가 어디까지냐면 고량포까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량포 위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월 음력 8일, 23일이 조수입니다.

․그 때는 조수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7월 27일이 음력 6월 12일이에요.

․그 날은 샘날입니다.

․불과 몇십㎝ 올라오고 마는 거에요,

․다만 16일날 가게되면 금파리취수장이 3m가 올라갑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11)

․우리 부시장님, 또 각국장님들 수해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 이런 진정까지 냈겠습니까?

․아까 朴都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해민들에게 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해주시고, 아까 건설도시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천에서 연천댐으로 인한 붕괴로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우리 수재민들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우리 특조위에서도 공인기관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집행부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한차원 높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5:13)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5:13)


○. 출석위원

金俊洙위원장朴都淵간사劉光用위원

黃義亨위원趙慶來위원李鍾珌위원

閔泰昇위원 : 이상 7명

○. 출석공무원

부시장 陳庸寬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사회산업국장趙哲鎬 건설도시국장白成基

: 이상 4명

○. 위원 아닌 의원

吳基德의장 車益濬부의장 宋奎範의원

朴海龍의원 張錫天의원 : 이상 5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 청 인

기자 3명 공무원 7명 : 이상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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