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파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4일(月) 10:30
- 의사일정
- 0. 의사계장 보고
- 1. 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제의
- 2.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제의
- 3.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제의
- 4. 수해지역청원심사결정의건 - 위원장제의
- 부의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4. 수해지역청원심사결정의건 (위원장제의)
(10:35)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김영래, 윤우인외 6백여명이 수재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현실에 맞지 않게 턱없이 부족한 정책으로 (주)현대와 정부에게 주민의 뜻을 대변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宋奎範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청원심사를 위하여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의원님으로 파주수해지역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파주수해지역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것입니다.
․그럼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黃義亨위원님이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3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수해지역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0:37)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동안의 진행이지만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37)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읍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입니다.
․판단력이 탁월한 金俊洙위원님을 추천합니다.
․閔泰昇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閔泰昇위원이 金俊洙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신지요?
(“재청입니다”)
․재청이 있으셨으므로 閔泰昇위원의 동의는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분 추천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閔泰昇위원의 동의안인 金俊洙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金俊洙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39)
․이제 본위원의 소임이 모두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임시위원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수해지역 청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기를 위한 몸부림은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 현실에 맞지않고 턱없이 부족한 바, 이런 주민의 뜻은 아마 이번 수해가 인재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뜻을 시의회에서 주식회사 현대와 정부에 대하여 인재로 인한 수해보상 요구를 대변해줄 것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수해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8월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욕을 되찾도록 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총궐기할 것을 다짐하고 인근 연천군을 방문하여 연천댐의 붕괴원인 규명등의 활동과 수해지역을 특별재해지구로 선포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줄 것과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재해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그리고 연천군과의 합동건의문을 통해 재해관련 법령등 제도개선과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칙등 불합리한 내용의 개정, 수재민에 대한 복구지원 확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보고 느끼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묘연하기만 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 수해지역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시민의 편에 서서 수해복구 및 구호와 관련한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이 원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코저하는 것인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탁월한 식견과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42)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위원” 손을 듦)
․劉光用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劉光用위원 입니다.
․朴都淵위원을 추천합니다.
․劉光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劉光用위원께서 朴都淵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신지요?
(“재청입니다”)
․재청이 있으셨으므로 劉光用위원의 동의는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분 추천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劉光用위원의 동의안대로 朴都淵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朴都淵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43)
․선임되신 朴都淵 간사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수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규명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간의 조율과 철저한 규명을 통하여 피해주민의 뜻을 반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都淵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44)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바꾸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바꿔 주시죠?
․왜 그러냐하면 집행부에 도 정기감사로 인해서 5일부터 18일까지는 아마 주민의견의 수렴, 현지확인, 이런것으로 우선 자체심사하는 것으로 했고 19일날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20일날 그래서 심사의견서 채택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일정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44)
(참 조)
․“의사일정결정의건”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4. 수해지역청원심사결정의건 (위원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해지역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44)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憲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朴憲在입니다.
․1996년 10월 18일 문산읍 문산리 김영래, 윤우인외 6백명의 수재민들이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문산수해피해관련 청원건을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해지역 복구계획과 보상기준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이며 다시금 좌절과 분노를 느끼게 하고있고 재해의 근본원인을 밝히고 원인에 따른 귀책을 분명히 하기위해 연천댐의 소수력발전소가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현대건설의 안이한 관리로 결국은 붕괴되어 금번 참사를 가져오게된 것으로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현대건설과의 책임성 문제가 완전해결될 때까지 시의회에서는 총력 대응해 줄것을 청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방향입니다.
․본건은 수해를 입은 우리시의 1만여 수재민의 애환과 딱한 정상이 담긴 청원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상의 한계를 보인 금번 정부의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수재민들이 주장하는 수해원인자에 대한 소극적 대처자세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으로서 현행법상의 한계점은 그간 여러 경로로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를 한 바 있어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재해의 원인자로 주목되고 있는 주식회사 현대건설과의 귀책문제에 대하여 정부나 관계기관은 물론이고 우리시나 시의회에서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온 것으로 수재민들은 주장하고 있어 청원인들은 시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청원심사에서는 인근 연천군의회의 경우와 같이 파주시의회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재해원인자 규명을 하는 한편 배상청구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인지와 금번재해의 완전한 복구를 위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심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심사특위에서는 수해피해와 관련하여 그간 다각도로 노력을 해온 파주시의회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놓고 첫째로 미흡한 정부의 수해복구대책과 보상기준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강구할 것인지, 두번째로 연천댐 붕괴와 관련하여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현대건설을 상대로 원인규명과 책임추궁을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인근 시군의회와 공조를 취할 것인지 등 이러한 검토사항들은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현실의 벽이 두터운 만큼 매우 어려움이 클것으로 사료되나 노력의 결과보다 수재민들에게 더욱 필요하고 절실한 것은 상처로 얼룩진 수재민과 아픔을 함께 하려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자세와 결연한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50)
․네 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해지역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및 관계법령, 탄원내용등 자체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50)
○. 출석위원
金俊洙 위원장朴都淵 간사
劉光用 위원趙慶來 위원李鍾珌 위원
閔泰昇 위원黃義亨 위원 : 이상 7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청인
기자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