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파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8일(金) 14:00
- 의사일정
- 1.내포4개리상습침수지역농업인진정의건 - 이득주외93인제출
- 2.농지전용허가불허가처분에대한진상규명의건 - 여중구외1인제출
- 3.현대금촌타워부도발생에따른해원개발(주)과분양한분양자3제대책요망의건
- 부의안건
- 1.내포4개리상습침수지역농업인진정의건(이득주외93인제출)
- 2.농지전용허가불허가처분에대한진상규명의건(여중구외1인제출)
- 3.현대금촌타워부도발생에따른해원개발(주)과분양한분양자3제대책요망의건(지원섭외85인제출)
(14:50)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3타) (14:50)
․여러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10월 17일 문산읍 내포4개리 농민대표 이득주외 93인으로부터 상습침수지역 방지대책지원 진정서건과 10월 24일 진정인 광탄면 마장리 여중구와 월롱면 위전리 이명세씨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여줄 것을 요망하는 진정서, 금촌동 194번지 지원섭외 85인의 현대금촌타워 부도발생에 따른 해원개발(주)과 분양한 분양자 3제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당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 진정서는 지역주민의 고충이 담긴 사안인만큼 위원여러분의 탁월하신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내포4개리상습침수지역농업인진정의건(이득주외93인제출)
2.농지전용허가불허가처분에대한진상규명의건(여중구외1인제출)
3.현대금촌타워부도발생에따른해원개발(주)과분양한분양자3제대책요망의건(지원섭외85인제출)
○. 朴 海 龍 위 원 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내포4개리 상습침수지역 농업인 진정의건”, 제2항 “농지전용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진상규명의건”, 제3항 “현대금촌타워 부도발생에 따른 해원개발(주)과 분양한 분양자 3제대책요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3타) (14:51)
․이상의 진정서를 검토하여 주신 朴憲在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 憲 在 (14:51)
․전문위원 朴憲在입니다.
․1996년 10월 17일 파주시의회에 접수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이득주외 93인의 내포리 상습침수지역 수해방지대책을 위한 진정과 같은달 24일 접수된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40-14 여중구등 2명의 준농림지역 농지전용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진정의 건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전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4개리 상습침수지역 방지대책 진정의 건입니다.
․진정배경을 보면 직할하천 임진강과 문산천에 둘러쌓인 내포지구의 농경지는 87만㎡에 이르며 경작농가는 93농가로서 호당평균 0.9㏊ 규모의 영세농가들이 쌀농사에 의존하여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지역은 문산천 하상보다 저지대에 농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일일강우 100㎜정도만 하더라도 절반이상이 침수되는 등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고 있어 농민들은 생산성 저하로 가중되는 영농비 부담에 대한 생산의욕을 잃고 폐농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진정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진정인등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1안으로 상습침수지역내 배수장 설치를 요구하고, 제2안으로 문산천 하상의 퇴적물 준설이 시급하다고 요구하면서 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시의회의 관심과 특단의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민원은 시의회 접수 동일자로 파주시에도 접수가 되어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먼저 진정인들의 요구사항 1안, 상습침수지역 내배수장 설치를 보면 이지역 농경지는 지표수가 집수되는 하류지역보다도 지대가 낮기 때문에 성토등 농지개량 사업이 성행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으며 농지개량과 내배수장 설치를 병행해서 할 경우 막대한 사업비 부담이 따르는데 관리청인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재정적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정부의 사업비 보조가 있어야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하천 하상에 퇴적물 준설을 요구하는 제2안의 경우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문산천 수해복구공사를 위해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진행중에 있어서 파주시가 하천법 제25조 제1항 5호, 6호규정에 의거 하천의 일괄 전용허가를 신청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하여 수해복구사업 일환으로 하상정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과정에서 확인된 바 진정인등이 요구한 두가지안 가운데 어느 방법이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인 것인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농지전용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진정사안이 되겠습니다.
․진정경위를 보면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40-14 여중구와 월롱면 위전리 430-44 이명세의 진정은 준농림지역내 농지전용허가 불허가 처분의 부당함과 그 처리과정의 무성의한 처분청의 태도에 대하여 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안으로서 진정인등은 공히 숙박업을 영위코자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사유에 의해 불허가 처분을 받은 동일한 내용으로서 검토보고에 있어서는 1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민원인등은 1996년 7월 1일 파주시에서 공포한 파주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에 근거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동조례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이 시설설치 제한지역을 피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시관계부서에서는 당해 토지가 이 시설 설치가 제한지역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내려 불허가됨으로서 해석상 조문적용을 납득하지 못한 민원인등은 진상규명을 위해 이건 진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내용을 검토해 보건데 먼저 불허가처분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파주시의 불허가 통보 공문을 살펴봤습니다.
․소요사업비가 수억원에 이르며 민원인 개인사업에 사활이 걸릴 수도 있는 중요한 민원에 대하여 다만 파주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저촉되므로 불가함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실무공무원이 아니면 불허가 사유가 무엇인지 전혀 모를 내용으로 회신함으로서 민원인의 의혹과 불만을 야기시켰고, 다음 이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거쳐야 되는 관계로 처리가 지연된다고 중간 통보한 후 심의기구 구성전 불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은 이 조례 제4조의 2항에 규정된 심의기구의 기능을 보면 구체적인 제한지역 및 대상의 결정과 그 변경을 할 때 심의기구에서 심의한다라고 규정된 것을 관계부서에서 조차 심의기구의 기능을 제대로 판단치 못하여 마치 이 조례 심의기구에서 민원처리 3심제에 의한 재심기능이 있는 것으로 중간 통보를 한 후 별도의 조치도 없이 불허가 처분통지를 함으로써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민원인들이 주장한 일부공무원의 편견에 의해 중요한 복합민원이 좌지우지 한다는 내용은 불허가 민원에 대해 상세한 사유 규명없이 또 조례를 잘못 해석한 관계공무원의 착오적인 중간통보가 유발시킨 진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 진정은 불허가 현안에 대한 무성의한 통보내용 그리고 공무원의 법규미숙지로 인한 어처구니 없는 법규해석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으로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나 이 건 허가사항은 허가권자인 파주시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재량행위에 해당됨으로 시의회에서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행정소송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적법타당성 여부를 심판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현대타워 관계가 뒤늦게 접수돼서 따로 작성이 됐습니다.
․계속이어서 검토한 현대타워관계 민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4일 현대금촌타워 부도발생에 따른 사업주 해원개발(주)과 분양계약자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이 파주시 금촌동 194번지 지석원외 85명으로부터 접수되어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전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진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금촌동 52-39지상에 건축중인 현대금촌타워는 지하 6층, 지상 20층의 연면적 4만5천㎡ 규모의 초대형 주상복합건물로서 주식회사 해원개발이 현대건설에 수주하여 준공을 목전에 둔 파주시 최대의 건축물입니다.
․지난 10월 15일 해원개발(주)의 부도발생으로 시공회사인 현대건설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해 건축물 명의변경 신청이 있었고 이 과정에 분양당사자들은 현대건설측에 해원개발(주)과 약정한 분양권 인정여부를 놓고 협의코자 하였으나 현대건설이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건축주 명의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되고 같은달 30일 동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진정인등은 사업의 사활이 걸린, 또 생활의 존폐가 걸릴만큼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선량한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진상조사 및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구성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주거공간 마련과 사업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려운 생활여건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들 80여가구의 현대금촌타워 입주예정자들에게 금촌타워 부도소식은 실로 청천벽력같은 사건이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대형건설 사업장들이 준공되기도 전에 부도가 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보고 다시금 우리의 부도덕하고,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심각한 건설사업의 현실을 개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건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명의변경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이며 내용 자체가 사유재산권에 대한 민사상 쟁송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의회의 개입은 어렵다고 사료되며 다만 허가청인 파주시에 대하여 사건이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04)
○. 朴 海 龍 위 원 장
․朴憲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자체심의를 위하여 2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05)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3타) (15:30)
․정회시간중 자체심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검토시 의문시되거나 궁금하신 사항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포4개리 상습침수지역 농업인 진정의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5:31)
․네, 宋奎範위원입니다.
․내포 4개리 상습침수지역 방지대책 진정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상습침수지역의 면적도 상당히 크고 침수가 되기 시작한 상습침수지역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지정리를 한 이후부터 계속 침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오시고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31)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31)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지금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포지구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이 농지개량조합 구역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배수장 계획을, 파주시내 상습침수지역이 거기만이 아니고 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수산부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배수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선 오금지구가 1차적으로 사업비가 책정이돼서 사업하도록 1차적으로 됐고 점차적으로 앞으로 거기에도 내포지구만 아니라 봉암지구도 시급한 문제가 돼있고 해서 일시에 처리할 수 없어서 단계적으로 농수산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농조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32)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요.
(“宋奎範위원”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 宋 奎 範 위 원 (15:32)
․진정인들이 두가지 안을 가지고 진정을 했는데 방금 답변해 주신 내배수장 설치를 요구한건이 있고, 2안으로서는 하천을 준설해서 그 저지대를 메꿔달라는 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내배수장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하천기본 정비계획을 세운다던가 해서 그 퇴적물을 준설해서 논에 복토를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3)
○. 朴 海 龍 위 원 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33)
․그것이 작년, 제작년도에도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에다 준설을 해서 그 지역의 농지에다 복토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준설해서 논보다 낮게 물이빠지게 하던지 해 달라고 건설부에다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덕은리 지구의 준설이 논보다 높아 침수가 돼서 시비를 들여서 하천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아래지역으로 능산리 지구에 내려가다보면 작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위만 깎으면 습지가저도 빠지고 습지포크레인도 빠지고 작업을 겉을 깎으면 쑥 빠져서 도저히 작업이 안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비라도 투자해서 그 작업을 연계해서 계획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작업하다 보니까 도저히 겉만 깎으면 빠지고 해서 작업을 정윤락씨가 맡아서 하다가 결국 간신히 마치고 말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장비가 열악해서 일할 여건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면 그것을 객토사업을 추진한다던지 또는 논에나 객토를 한다면 객토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또 한가지는 재경지정리를 해서 높고 얕은걸 없애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대대적으로 하셔야지 어느 정도 흙을 파다 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서 그 분들이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 얼마나 필요하냐 어떻게 할거냐, 서울청에도 물어보니까 하천도 허가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취토장을 쓸 수 있다면 거기서 취토장 흙을 쓸 수 있도록 승락을 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주민에게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취토장으로 써서 흙을 가져다 자기논에 메꾸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취토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서울청과 협의를 해서 처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고 그것을 한다하더라도 내배수장은 필요합니다.
․물이 안찰 정도로 높일 수는 없고 깊은 논, 심한 피해를 보는 논만 돕겠다는 거고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배수장처리를 해서 근본적인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37)
○. 朴 海 龍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宋奎範위원” : “한가지만 더.....”)
○. 宋 奎 範 위 원 (15:37)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문산수해지구 말이죠, 수해지구 복구공사를 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을 포함해서 변경신청을 같이해서 전체적인 하천정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공사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38)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38)
․그것은 이번에 제방공사를 문산천 송강교까지 합니다.
․이번에 180억 예산을 문산수해지구 특수지역대책으로 송강교까지 기본계획을 다시 해서 돈이 모자라면 다시 연차적으로 세워서 하겠다는 지원방침아래 서울청에서 내포제 일괄 전부다, 이번에 자유로변에 물 차들어온 것도 10억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것은 일단 토지가 또 들어갑니다.
․제방위를 계획으로는 5m내지 7m를 넓혀서 제방이 얕으니까 자꾸 터지는 확율이 많아서 그 바깥은 전부 빈블록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한다는 뜻에서 서울청에 대대적인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설계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전에 1차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배수처리를 한다면 피해 보는 것은 없지않겠나 내다보고 그런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배수처리하는데 집중을 해서 중앙과 협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40)
(“宋奎範위원” 손을 듦)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宋奎範위원님!
○. 宋 奎 範 위 원 (15:40)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포지구만 침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너쪽으로 봉암지구도 계속 침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수장을 설치하려면 양쪽을 다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한쪽만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보다는 송강교까지는 하천기본계획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포지구밑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거기엔 잘아시지만 군사시설물이 있잖아요, 그것때문에 퇴적물이 더 쌓여서 점점 하상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내포지구밑까지 하천기본계획을 포함해서 변경신청을 해 주시면 오히려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41)
․이번에 서울청에서 1차 설명회때 하천기본계획서는 변경할 수 없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현재 하폭유지는 되겠다 대신에 토지가 안으로 들어가서 더 제방을 막는 토지를 사서 제방을 막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포리에 방벽을 쌓는 용치설치 한데 있죠, 거기보면 양쪽이 두드러지게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군부대 1사단하고 협의해서 잘라내자, 하폭대로 유지하게끔 잘라내자는 것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라내고 용치만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방상 방법이 없다해서 일단 하폭이 좁은 부분에 가서는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은 잘라내서 확대를 한 것으로 하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요전에 1사단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결심을 받아서 협의해 주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봉암지구도 아까 말씀대로 열 몇군데를 배수장처리 할데가 있습니다.
․소규모가 아니라 대형으로 할곳이.....
․그래서 농수산부에도 계획이 올라가 있기때문에 교하지구에도 있고 오도리도 있습니다.
․여러군데 심한데가 상습적으로 침투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포리라고해서 내포리만도 아니고 농지면적이 많고 피해가 많은지역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도 농조와 농수산부와 도와 해서 그런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43)
(“宋奎範위원” : “잘 알았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농지전용허가 불허가 처분의 진상규명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43)
․張錫天위원입니다.
․우리가 ‘96년도 7월 1일자로 준농림지역의 숙박업소 제한안에 대한 조례를 공포가 된 이후에 월롱면의 이명세씨와 광탄의 여중구씨가 진정의 허가건이 들어와서 지금 집행기관에서 2건을 반려한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고 조례 3조 및 4조 규정에 의해서 저촉이 된다해서 반려한 것으로 나와서 주민이 저희 의회에 청원서 진정서가 들어와서 검토해 보니까 본위원으로서도 민원인한테 상세하게 대안제시가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심의위원회 구성도 안돼 있고 반려된 내용도 보면 광범위하게 조례 3조, 4조 규정에 저촉된다 했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감정을 돋우는 사안이 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민원인한테 정확하게 또 상세하게 허가, 불허가 되는 사항이 처리통보가 안 되는지 경위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4)
○. 朴 海 龍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44)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준농림지역내의 숙박업 관계의 불허가 처리가 돼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농림지역의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경기도에 사전보고를 해서 거기에 보고된 바에 15일 이내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된 후에 위원회를 조직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까지 조직이 돼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자로 공포가 돼 있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한가지 숙박업관계에 불허를 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것을 알아주십사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보면 40여개가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파주시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마당에 숙박업이 난립하게 여기저기 내주거나 대형음식점을 많이 한다면 도시계획을 하는데 헐고 다시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도시계획이 돼서 기본계획이 된 후에 어느 지역에는 숙박업이 들어가고 어느지역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앞으로 규모있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뜻에서 통제를 해서 피해를 우선 막고 정부의 이중투자도 막기 위해서 숙박업이나 대형음식점을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민원인에게 전달을 하고 앞으로 민원이 참았다가 그런 계획이 있어서 들어가거나 지역을 위치선정하도록 유도하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46)
○. 朴 海 龍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 : “보충으로.....”)
○. 張 錫 天 위 원 (15:46)
․그러면 애당초에 반려할 때 심의위원회가 결성되지 않을 때까지 통보한다 해 놓고 그외에 다시 3조, 4조항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불허통보를 했는데 4조에 보면 5항에 기타 시장이 판단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면 이것은 항목을 정확히 넣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민원인에게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으면 이중 삼중으로 그 사람이 허가권 들였을 때 경비가 안들 것을 그냥 처음에는 위원회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그 동안 유보했다 통보하고 며칠 안돼서 가더라도 3조, 4조에 얼버무려서 통보하니까 민원이 자꾸만 반발해서 이런 청원서 진정이 발생되는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의 방침이 섰다면 지금같이 많은 건수가 희망을 갖고 허가의 건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었으면 집행기관의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왜 그런 사항을 초래했는지 담당직원의 직무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5:49)
○. 朴 海 龍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보충질의에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반려됐던 범위라던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5:49)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처음에 이명세씨건 파평면 율곡리에 들어와 있던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평가한 사항입니다만은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 부여해서 처리하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행정외적인 문제입니다.
․산업과에서 도시과 쪽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협조 했는데 사실 산업과에서는 당초에 협조낼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개별사안에 대한 허가 불허가를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도시과에서 다시 협조전이 와서 답변된 사안이 심의위원회는 개별사안을 허가 불허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지역등의 심의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을 통보받아서 지연이 됐습니다. (15:50)
○. 朴 海 龍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50)
․그러면 민원관계서류를 과와 사전협의도 없이 그냥 심의위원회 구성 안됐으니까 불허통보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과 하고 산업과하고 이런 업무적인 미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도시과와 업무미숙은 저희국에서 업무내용은 각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사항이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5:50)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閔泰昇위원” 손을 듦)
․네,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5:51)
․閔泰昇위원입니다.
․趙국장님 말씀 잘들었는데 심의위원회구성이 늦은 탓도 있겠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이 그러니까 산업과 소속, 또 직접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도시과 소속 이렇게 해서 서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답변과정에서도 상대방이 이해못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항은 복합민원으로서 각 실과소장님이 모여서 타협을 해서 불허가 처리할 것이냐 허가처리할 것이냐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시장님이 목표로 한 시방침도 숙지를 못하고 민원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지역은 지금 안되니까 법에 저촉이 안되는 타지역으로 다시 신청을 해보십시요”이런 말도하고 또 들어보니 거기도 안되니까 민원인이 생각할 때 이 지역은 틀림없이 될 것이다 해서 다시 올리는데 또 안되니까 또 엉뚱한 이유를 붙여서 여기도 안된다해서 민원인들이 땅을 여기에 사겠다, 저쪽이 될 것 같아서 저쪽을 또 사고 수억원씩 투자해서 사업을 해보고자 올려서 끝까지 해봤는데 지금와서 불허가 처리가 되니까 당사자들은 금전적으로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울분해서 의회에 이렇게 민원을 드렸습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담당공무원이 불허가 처리를 할 때는 상대방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으로 불허가 처리를 해주십사 ‘여기는 시방침이 이러니 이 일대는 안되니까 아예 생각을 마십시오’ 이런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지 될듯도 하고 안될 듯도 하게 답변하니까 민원인들이 속이 상하고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인 입장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55)
○. 朴 海 龍 위 원 장
․주문사항 이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張錫天위원” 손을 듦)
․네, 질문하세요.
○. 張 錫 天 위 원 (15:55)
․우리 의원들 한테도 이런 많은 자문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준농림지역에 대한 숙박업 허가관계는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 3조, 4조의 저촉이 안되면 될 수 있는 지역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 방침이 아까 건설도시국장님 말씀대로 파주의 불허가는 어떠한 지역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구상이 나온뒤에 될 수 있는지 그 관계를..... (15:55)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56)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시의 준농림지역에서는 조례 말그대로 통제를 하는 조례입니다.
․숙박업을 안해주는 조례입니다.
․사실상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에 조례를 할 때도 위원회를 조직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숙박업을 해주는 쪽에서 안되는 것을 시비를 내서 해주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준농림지역에서는 아직 숙박업을 안해주는 것이 원칙이다라는것이 잠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이 안해주도록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허가가 나가는걸 왜 해주는거냐 해서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못 해주도록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입니다.
․처음하는 것이라 해서 말그대로 준농림지역에 숙박업을 없게하는 조례로 나중에 중앙에 문의해서 알아보니까 저희도 모르고 처음에는 거리를 띄어서 했는데 실제로는 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허가가 되는 것은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못해주도록 하는 심의위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당장에 숙박업을 어디다 해야 되겠느냐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상업지역에다 우선은 해 주도록 길을 터놓고 있어서 외딴지역에 숙박을 하는 것보다 사람이 몰려있는 지역에서 숙박을 하고 갈 수 있게끔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57)
(“閔泰昇위원” 손을 듦)
○. 朴 海 龍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 閔 泰 昇 위 원 (15:57)
․지금 행정관서나 지방자치단체나 상급기관에서 준농림지역에 숙박업이나 대형접객업소 허가를 안내주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난번에 준농림지역의 숙박업 신청을 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분이 행정소송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두분이 승소해서 지금 짓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한분 더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한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분들이 실제적으로 법해석상 불허가 처분이 안될 처지에 있으면 이분들도 승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소송비용 같은 것은 승소를 했을 때, 파주시가 패소됐을 때 소송비용을 파주시청에다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런 비용이 나간 예가 있는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8)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58)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숙박업 행정소송관계의 비용부담, 현재로 먼저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한 것은 기준농림지역에다 전용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건축허가 통계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니까 못해준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하니까 준농림전용허가 됐는데 안해주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당초부터 안했으면 되는데 허가가 난 사항인데 안해줬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비용부담에 대한 것을 시에다 별도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소송할 때 요청해야 부담을 판사가 결정 되는대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비용부담한 사항은 없습니다.
․요구한 사항도 없고,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59)
○. 朴 海 龍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宋奎範위원님!
○. 宋 奎 範 위 원 (15:59)
․宋奎範위원입니다.
․방금 두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애시당초부터 정부방침이 그러할진데 왜 7월 1일자로 우리 의회에다 안을 제출하셔서 수정안을 저희가 제시했을 때 집행부에서 받아들였잖습니까?
․그래서 그 조례안이 통과된 겁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도 ‘너희들 아무리 통과해 봐라 개별법으로 다 묶어서 안될 것이니까’ 그런 자세에서 우리 의회를 우롱한 것 밖에 안됩니다.
․애초부터 이것은 정부방침이 이러이러하니까 안되는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길해 주시고 “이 법은 앞으로 이것을 통제하기 위한 법으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의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조례를 저희도 통과시켰을 텐데 의회에서 낸 수정안을 받아 들이셨잖습니까, 그래놓고 지금와서 이런일을 야기시킨다는 것은 완전히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저는 생각이 안됩니다.
․정말 분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0)
○. 朴 海 龍 위 원 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6:00)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은 17개인가 파주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법이 사실상 전부 개방하다보니까 본법부터 문제가 생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숙박업이 우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숙박업이 늘어나니까 중앙에서 볼 때 문제가 생겼다해서 행정으로 내무부에서는 통제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숙박업이 이렇게 늘어나서는 큰 문제가 생긴다 더 좋을 것도 없다, 지금 파주에서도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숙박업을 자꾸 해준다 할 때 농민들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실상은 거기에 숙박업을 지어서 허가할때냐 몇 군데에서도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 나간 것, 더 이상 안하고 앞으로 규모있는 개발을 할테니까 그런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宋奎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부터 규제를 하는거냐 처음 준칙안이 내려와서 엉뚜당토 않은 법도 개정 안됐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통제를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걸로, 사실 저희 자체도 그때 상황에서는 몰랐다는 것을 아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역개발을 하는 지역에서는 어떻게든 통제를 해서 규모있게 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다가 필요한 지역에는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도시계획으로 풀어서 허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간에는 통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방침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16:02)
○. 朴 海 龍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 閔 泰 昇 위 원 (16:02)
․閔泰昇위원입니다.
․여기규정에 보면 시장, 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준농림지역의 개발을 통제하게 됐을 때는 도면을 표시해서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에서 숙박업이라든가 또 접객업소 대단위 접객업소를 전면적으로 통제하려면 아주 시에서도 파주군내의 이런 지역은 앞으로 허가 안해주니 허가신청을 드릴 생각을 말라는 공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괜히 나 이것 해보고 싶다 이 지역에 땅을사서 돈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하던지 해서 아예 파주에서는 그런 꿈을 꾸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3)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6:03)
․그래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이라든지 법을 본법부터도 중앙에서 개정을 입안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숙박업이 또 필요한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파주시 지역내에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행정적으로 통제를 해서 고시를 한다면 도시계획을 하는데 문제가 있기때문에 용역기간은 행정적으로 통제하고 앞으로 용역이 끝나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된다면 해줄 수 있는 지역은 해 주도록 이렇게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행정으로 통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16:04)
○. 閔 泰 昇 위 원 (16:04)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만 행정으로 통제하고 홍보가 안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어 민원이 자꾸발생해서 허가처리는 안되니까 괜한 시장님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들도 같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홍보라도 해줘야 하지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6:05)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6:05)
․현재 저희시만 그런게 아니고 인근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경기도 일원이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느 시군의 숙박업 허가 나간 것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신청이 들어와서 반려된 데가 전부고, 해 준 곳은 없습니다.
․아예 김포같은데는 접수조차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때문에 들어온게 없고 이런 현상이 경기지구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도 홍보해서 주민에 그런 피해가 없도록, 이번에 다시 숙박업 한다고 신청서 들이는 사유는 행정소송해서 이겨서 몇건 다시 재결한 소문에 해준다, 조례로 몇 미터 거리로 된다해서 숙박업 꿈을 꾸고 설계사에 맡긴 것이 한 40여개소가 조사하니까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외지사람은 홍보할 수 없지만 저희지역 주민으로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6:06)
○. 朴 海 龍 위 원 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 宋 奎 範 위 원 (16:06)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앞으로 우리 파주시 전역에 그러한 준농림지역내에는 숙박업소라든가 그외 대응점 미리 허가를 안해줄 방침이시라면 지난 7월 1일자로 통과된 조례를 하루빨리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조례상에는 많은 분들이 그러한 건축물을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2, 제3, 제4의 많은 피해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례를 빠른시일내에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7)
○. 朴 海 龍 위 원 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6:07)
․宋奎範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준농림지역의 본법을 입안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입안이 돼서 통과되면 그법에 의해서 조례와 시행령이 나와서 겸해서 고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현재 당분간은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6:07)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현대금촌타워 부도발생에 따른 해원개발(주)와 분양한 분양자 3재대책요망 진정의 건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6:09)
․閔泰昇위원입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봐서 우리가 처리할 내용도 아니고 질의를 해서 깊이 관여할 내용도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으로부터 간단히 말씀 들었습니다만 시에서도 관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 다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옆에서 협조는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주셨는데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9)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6:09)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閔泰昇위원께서 질의하신 금촌타워 문제는 사실상 말씀그대로 저희 행정이 관여해서 풀어나갈 사항은 아닙니다.
․단 여기에 피해자가 많기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가급적이면 피해가 어느 정도 없도록 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그러나 현재 이것이 행정가처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처분에 대해서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명의변경을 한다면 우리가 피해부담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고 단한가지 우리가 협조를 해준다면 부도난 해운개발에서 우선은 가사용승인을 합의받아 장기화 될 조짐이 있으면 우선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장사는 하면서 소유권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사람들 피해를 줄여나가는 방법아니냐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운개발을 찾아서 가사용 승인신청을 드렸으면 하는데 부도를 내고 도망갔기 때문에 사람찾을 수도 없고 현재 현대건설에서 명의변경하지 하지 않는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돕는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가사용을 받도록 하고 해운개발에서 신청서 내서 가사용을 해줘서 우선 기거를 하고 장사를 하면서 피해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대책을 갖고 일단 접선해서 신청서만이라도 접수가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돕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6:10)
○. 朴 海 龍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6:11)
○. 朴 海 龍 위 원 장
․상기 민원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 및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 검토한 사항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처리결과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정서 처리에 따른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6:12)
○. 출석위원
朴海龍위원장張錫天위원宋奎範위원
劉光用위원閔泰昇위원 :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趙哲鎬 건설도시국장白成基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주택과장 徐廷國
: 이상 4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