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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0.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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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24일(木) 11:00


의사일정
1.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2. 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3.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 - 시장제출
4. 파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 시장제출


부의안건
1.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00)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1:00)

․어제는 검토보고와 자체심의를 하였으므로 금일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시 문제시 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朴 海 龍 위 원 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타) (11:00)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1:00)

․宋奎範위원 입니다.

․조례와는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부터 종합토지세를 아마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부과고지서가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종합소득세를 발부한 후에 어떠한 이의신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01)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01)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부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의신청서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저희가 종토세를 매길 때 부과세로 인해서 과년도 보다는 금년도에 공시지가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가 보면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하는 표준지가를 공시지가라고 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개별지가라고 하는데 공시지가라는 것은 약40만 필지를 감정원에서 감정하는 것을 공시지가라고 하고, 저희가 시에서 개별지가를 번지별로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개별지가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사람이 하다보니까 가격이 좀 맞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수정을 해서 재조정을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02)

○. 朴 海 龍 위 원 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1:02)

․과거에 토지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했을때와 현재 전환해서 고시한 세금하고 차액은 없습니까?

․우리 파주 세수입이 증액이 됐다든가 아니면 낮아졌다든가...

․차이가 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4)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네, 그것은 세무부서에서 부과를 하는데 실제로 작년보다는 금년이 지가는 낮아졌습니다. 약8%정도...

․먼저 보다는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로 봐서 8%정도 내려가는 추세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宋奎範위원” : “그러면 그 세입액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말씀이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네 금액이 3억2,500만원이 줄어드는 거죠. (11:04)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1:05)


2. 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朴 海 龍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타) (11:05)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1:05)

․張錫天위원입니다.

․위원장님 2항 관계는 세가지가 연계가 되기때문에 수방단조례하고 재해대책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재해기금운용이 다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파주시 수방단조례 제정관계가 내용을 검토해 보면 '96년도 3월 1일자로 ‘파주시 수방단운영조례’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돼서 온것을 보면 수방단에 대한 목적과 임무가 조직화 돼있는데 먼저 조례는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설치기준이 없어서 읍면이나 공무원들이 조례를 운영할 때 문제가 좀 있지않겠느냐 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먼저 기설치된 수방단설치조례 설치근거를 다시 살려줬으면 하는 문제제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7월 24일날 준칙이 시달됐는데 그때 당시에 수방단조직과 재해대책법운영관계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건지, 또 금년에 7월 18일날 비가 와서 수해를 입고 그래서 재해대책법 운영관계나 수방단 운영관계가 아주 긴밀한 추진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그동안 운영을 한 것인지, 그리고 왜 7월 24일날 내무부준칙이 시달되고 지금까지 약 4개월되는 동안 입안조치가 안되고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법령관계가 우리 파주에도 파주시 자연재해대책운영에 관한 조례가 법령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제정이 돼야하는 것으로, 본인은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주시 자연재해대책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도 없이 그냥 파주시 재해대책본부, 파주시 수방단조례관계는 법령과 시행령에 가서 아마 그 일부분만 시행할 것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재해대책본부나 재해관계를 운영할 수 있는 파주시 자연재해대책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8)

○. 朴 海 龍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08)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방단운영관계, 또 조례상의 수방단, 또 그 다음에 앞으로의 운영방법을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단운영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수해가 났을적에 일단 먼저 사전에 조직망은 다조직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산같은 경우에 별안간 비가 와서 들어오니까 실제로 명령을 내서 할 여가가 없이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이 동원이 되고 군인이 동원이 되고 이래가지고 응급복구를 해서 물을 막는데 까지는 동원이 다 돼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지 못하고 전부 수해가 나다 보니까 문산읍에 수방단을 운영하기에 어려운 입장에서 저희가 사실은 계획적인 운영을 못하고 타지역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수방단원들이 침수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사람들을 나와서 어디가서 일을 하라고 할 여가가 없어서 그것은 못했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비는 이번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수방단조직을 새로이 할적에는 사전에 교육을 하고 4월달에 이런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히 교육을 해서 일단 다른 타지역에도 이런 수방단이 조직이 돼서 운영을 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한가지 수방단조직이 조례상에 왜 빠졌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원래 규정상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례로서 별도의 조례에다 제정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고, 달라지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별도로 넣지 않고 이번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본래 세개가 한꺼번에 시행령이 공포가 돼야 되는데 시행령이 나중에 공포가 됐습니다.

․준칙안은 먼저 내려오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이 7월 1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7월말에 저희가 내야됩니다.

․그런데 7월말에 수해가 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3개월정도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도저히 여기에 대해서 손을 대서 조례개정할 여가가 없기 때문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11:11)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 張 錫 天 위 원 (11:11)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수방단이 3월 1일자로 파주시조례 126호를 보면 수방단의 2조 항을 신설해서 설치근거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없어서 수방단을 읍면별로 하는 건지? 또 재해가 위험될 수 있는 지역은 그전에는 이장이 자동적으로 수방단 단장이 돼서 위험지구에 시설관계니 이런것을 전부 했었다구요.

․그런데 이번에 설치근거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이 읍면장이나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파주시 수방단조례 2조항을 살려줬으면 하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11:13)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13)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시행령에 수방단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단기준에 의해서 각 읍면별 이렇게 조직이 쭉 내려온 시행령이 있기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바로하면 별도의 조례상에 넣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빼고, 먼저의 단서를 그전에는 본부만 있었고 세부적인 시행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 넣었는데 이번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의해서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11:14)

○. 朴 海 龍 위 원 장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1:15)

․李鍾珌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조례안 4조를 보면, ‘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읍면수방단을 구성을 할 때에 그 인원중에서 시장인 단장이 임명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2항에 보면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라고 했어요.

․효율적 측면으로 봤을 때에 현재까지 보면은 시장인 단장의 명을 읍면동장이 받아가지고 읍면동장의 지휘하에서 수방단과 또는 모든 주민들이 움직이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수방단원중에서 단장을 임명해 주면 그 수방단 단장이 단원을 각반별로 운영할 때 효율적인 성과가 있겠느냐?

․왜 그러냐하면 이제까지 보면 읍면동은 읍면동장의 바로 부락에 있는 이장들을 통해서 움직여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또 12조 설치조례를 보면 자연부락도 둘수가 있고 2개 리를 합쳐서 1개 수방단을 조직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리에는 과연 그 일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때에 지휘자 노릇을 이장이 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그냥 단원중에서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운영할 때 효과적인 측면에서 운영이 되겠느냐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풍수해대책의 일환으로 이미 설치기준에 의해서 수방단을 조직하게는 되어 있었는데 사실 평상시에 우리는 수해가 이렇게 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금년에 큰 수해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 이 수방단조례가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항상 유비무환이 우리가 덜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풍수해대책에 의해서 수방단조직은 과연 되고 있었는가, 재해가 없어서 운영은 못했지만 조직은 되고 있었는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9)

○. 朴 海 龍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11:19)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방단조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재해지구 수방단조직은 먼저는 이를 일관성있게 리동단위로 조직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위험지구별로 조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 리별로 수방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문산제방이 위험하다’, ‘파주읍과 문산읍과 경계지역이다’ 그러면 그지역 가까운데 사람을 가지고 따로 조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읍면동별로 이장을 밑으로 조직을 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번에 시행은 그것이 아니고 위험지구별로 수방단을 조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임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달라졌다는 말씀드리고 지금까지의 수방단조직은 편성이 다 돼있었습니다.

․돼있었는데 실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안간 수해가 나다보니까 그 수방단을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각자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동원이 되기 어렵다는거죠.

․그래서 타 수해를 안본 지역의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협조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20)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1:20)


3.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시장제출)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타) (11:21)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1:21)

․閔泰昇위원입니다.

․파주시에 재해대책기금이 보통세입에서 0.8%를 해서 1억6천만원 정도의 기금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중에서 50% 정도는 수해대책 예비기금으로 쓰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1년에 8천만원 정도가 예방 재해대책 기금이 됩니다.

․그것도 국채나 공채 또는 한국은행에 예탁을 하게 돼있는데 지금 이 50%도 금년처럼 수해나 재해를 몹시 입으면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건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런 재해를 입거나 수해를 입어서 급한 비용을 쓰게되면 예비비에서 사용을했는데 앞으로는 예비비사용을 이런데 못하게 돼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1)

○. 朴 海 龍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11:21)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금을 마련하는데는 8%로 하기때문에 저희가 1억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8천만원을 공채로 사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을 하거나 이런식으로 하게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금했을 때에 필요하다면 해약을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솔직한 얘기로 8천만원으로 응급복구나 대책을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앞으로 저희가 많은 기금을 조성했을 때에 그 자금이 별안간에 필요하다 이럴적에는 50%선에서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항상 정기예금을 해놔서 해약을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앞으로 돈이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11:24)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금년처럼 재해가 없어서 별일 없었습니다만 재해가 금년같은 재해는 아니지만 적은재해라도 입으면 이것이 1억6천만원에서 50%를 재해예방비로 쓰고 50%는 적금을 하게 되어있는데 재해를 많이 입으면 8천만원씩 이라도 적금을 해 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사업비로 다 쓰게 되니까.

․또 한 5년을 모아서 한 4억정도 된다해도 5년후에 재해를 입었다하면 그 4억을 다찾아서 써야되니까 적립금이 없어지지 않느냐, 아니면 적립을 해놨어도 50%이상은 못찾아서 쓴다, 계속 적립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5)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2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저희가 현재 50%는 국채나 이런것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서 장기예금을 해놓거나 이런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해가 나서 만약에 큰피해가 있다 그래서 두 개를 다써야 한다고 했을 때에는 모두 해약을 해서 다 쓰는 방안입니다.

․그것을 두고서 다른 돈을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수해가 나는 해가 보통 3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이런식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재해기금을 마련하는거죠.

․시군에서 지방자치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기금을 미리 미리 저축을 해서 그런 피해가 있을때 바로 쓰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1:25)

․宋奎範위원입니다.

․정기예금이나 은행에다 장기예탁관리를 할 때는 해약을 하면 되겠지만 국공채를 샀을 때는 만기일이 도래해야 찾을수 있지 않습니까?

․국공채를 샀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26)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국공채를 산것은 만기가 돼야 돈을 받아 쓸 수 있는 것이고 정기예금은 해약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사항이지 만기일이 안된 것은 해약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한다면 공채가 3년짜리 5년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후에는 그 돈을 얼마는 쓸수있는 사항이 되죠.

․그러면 바로 찾아서 쓰면 되는거예요.

․공채를 사서 쭉 놔두면 이율이 붙죠.

․그래서 제도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50%는 하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사서 해약은 못하는데 3년짜리를 샀다하면 3년후에는 계속두면 이자가 불어나니까 바로 찾아서 쓸 수 있기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든거죠.

․그것을 모두 현금으로 한다면 다른 것으로 다써버릴 경우 없으니까 그래서 공채를 50%는 꼭 사야된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1:29)

○. 宋 奎 範 위 원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그러니까 이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내년도부터 기금을 8%씩 적립을 해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재해라는 것은 예보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가 1억6천을 확보를 했는데 2억, 3억에 달하는 손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치금이 적립될 때까지는 국공채는 매입을 하지 말고 정기적금이라든가 장기예탁을 한다고 했을 때 즉시 해약할 수 있고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운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9)

○. 朴 海 龍 위 원 장

․국장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29)

․그것이 현재 공채를 안하고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다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채를 사놔야 그 돈이 예치가 되지, 현재 수해가 났다면 전부 중앙에만 의존하고 지방자치에서는 하나도 돈을 쓸 생각을 안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기금을 적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해놓는다 하면 3년이든지 그 이후까지, 3년이라고 해봐야 몇억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서 부터는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宋 奎 範 위 원 (11:30)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국공채가 물론 이윤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당분간 예치금이 어느정도 모여질 때까지는 정기예금이나 그런 것으로 유도를 해서 운용을 할 용의가 없으시냐 그런 거죠? 꼭 국공채만 사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의무적으로 사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30)

․지금 기금운용 시행령에 만약의 경우 금년도에 처음시행 하는 것은 1억6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해는 안사도 되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넘겨서 50%를 사야되요.

․금년에는 안사도 되고 다음년도에는 50%를 연차별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11:30)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1:30)


4. 파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朴 海 龍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타) (11:31)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1:31)

․張錫天위원입니다.

․이것도 업무관계가 미숙해서 그런지 너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이 금년도 6월20일날 제정이 돼서 11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구성한다고 돼있고 또 내무부에서 6월 24일날 시행령이 돼가지고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근 4개월동안 이것을 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제 입안이 돼서 올라왔는데 왜 날짜가 지연이 되고 늦게 하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3)

○. 朴 海 龍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33)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연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래 조례가 시행령이 공포가 돼야 조례로서 정할 수가 있는데 시행령이 7월 1일자에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기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7월말에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수해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3개월 기간이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33)

○. 張 錫 天 위 원 (11:34)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말씀하고 서류 제출한 것하고는 날짜가 달라요.

․정부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96년 6월 20일날 대통령령 15033호로 전문개정이 돼서 내려와서 경기도에서는 6월21일날 시행령이 돼가지고 경기도에서는 6월 24일날 각시도 재해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조례를 11조항에서 표준안에 시달됐다구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7월달에 나왔다고 하는데 또 시행령 11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구성하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있고, 도에서도 6월 24일날 조례표준안이 시달됐기 때문에 그 즉시할 수 있을 텐데 왜 안하고 늦었냐 이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34)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6월 20일자에 시행규칙이 됐는데 그것이 7월 1일자에 규칙이 공포가 됐어요.

․그래서 7월 1일자에 3개를 다 맞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안에 기안을 할 수가 없어서 7월 이후에 하다보니까 지연된 사유가 그렇습니다. (11:35)

○. 朴 海 龍 위 원 장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1:35)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3조에보면 구성인데, 물론 전문성을 고려해 가지고 각급 기관들이 당연히 재해대책본부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이번 엄청난 재해때에 겪은 경험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의 의원들이 사실상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대책협의기구에 들어있지를 못해서 효율적 운영을 하는데에 있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8호에 보면 ‘기타 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의회를 여기다가 삽입할 수는 없는건가? 재해대책 기구를 구성할 때 말이죠, 당해 지역 의원으로서...

․이것이 조례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6)

○. 朴 海 龍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36)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지금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방단조직에 있어서 의원들을 거기다가 조직표에 넣을 수 없느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의원님들을 수방단에 넣기에는 조례상으로 상당히.....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도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조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상에 의원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하기에는 사실 지역별로 위험하지 않은 지역에 사시는 위원님도 계실테고 말이죠.

․위험지구별로 조직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조례에다가 의원님을 삽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 李 鍾 珌 위 원 (11:37)

․그렇다면 운영문제의 효율을 갖기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해당지역 위원들은 수방대책기구에 참여를 시켜줬으면 더욱 더 효율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8호에 보면 본부장이 업무에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인정하는 기관을 넣을 수도 있는 건데 하나의 재량도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운영이 잘 된다면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부분적인 문산읍의 재해다, 그러면 그 지구에 해당하는 의원은 당연히 참여가 되서 같이 협의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1:38)

○. 朴 海 龍 위 원 장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에 보면 기관으로서 구성에 파주경찰서, 향토사단, 파주교육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의회도 넣고 면단위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지역 의원님이 대책위원으로 한다는 식의 어떤 구성에 대한 방법을 여기 삽입 할 수 도 있지 않겠느냐?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39)

․조례에 대한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있어요.

․조례 6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하려면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넣지 말고 규칙에다 넣어서 그 미비점은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해발생시에 규칙을 정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李鍾珌위원” : “8호 규정이 잘 운영이 되면 되는데 이번 엄청난 재해때 운영이 전혀 안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다 참여를 하면서도 뒷전의 성격이 되버렸다구요.

그래서 문제는 주민들한테 엄청난 원성을 들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규칙에 꼭 삽입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1:40)

○. 朴 海 龍 위 원 장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41)


○. 출석위원

朴海龍 위원장李鍾珌 간사

張錫天 위원宋奎範 위원劉光用 위원

閔泰昇 위원 :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朴憲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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