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23일(水) 10:00
- 의사일정
- 1.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2. 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3.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 - 시장제출
- 4. 파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 시장제출
(10:00)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0:04)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천고마비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마무리 수해복구와 각종행사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당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로부터 조례안4건이 회부되어 금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일정속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탁월한 경륜과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실것을 당부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건을 심사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
4. 파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 朴 海 龍 위 원 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 제4항 “파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3타) (10:05)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憲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 憲 在 (10:05)
․전문위원 朴憲在입니다.
․제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파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 “파주시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 “파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지가공시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부분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관된 조례규정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평가위원 위촉수를 기존의 20인이었던 것을 10내지 15명으로 축소하고 위원위촉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던것을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자중 시장이 위촉하는자로 하여 위촉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이 위원장이었던 것을 부시장으로 변경해서 권한 위임을 통한 심사기능의 내실있는 운영체계를 정립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도 형식적인 요소를 삭제하고 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위주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기존에 운영되온 공시지가 심사제도의 비현실적인 요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파주시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1995년 12월 6일자로 기존의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를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면 편성대상 연령을 16세에서 17세이상인자로 상향시켰고 고교생 및 대학생은 실제 동원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 대상에서 제외한 것외에는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으며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수방단의 교육훈련 및 동원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어 조례내용에서는 대폭 삭제함으로서 조문이 매우 간결해졌습니다.
․동 조례는 내무부표준안에 준거한 것으로서 개정에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실제 상황시 동원될 수 있는 운영상의 필요성 확보대책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파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에 규정된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1996년 7월 24일 건설교통부로 부터 시달된 조례제정 표준안에 따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자연재해발생시 응급복구는 물론 재해사전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소요재원을 확보하여 운용하는 내용으로서 재원은 보통세수입결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영수입 및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으나 파주시의 보통세결산액의 1천분의 8이라하면 약 1억6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중 절반은 당해년도의 수해예방사업으로 사용하고 기금의 50%만 적립토록 안제3조에 규정된바 사실상 적립액은 연8천만원 정도로서 큰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대책기금의 적립규모가 적음으로서 운영효과가 의문시됩니다.
․끝으로 “파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1995년 12월 6일 발효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것으로서 내무부의 조례표준안에 준거한 조례로서 재해예방활동을 포함한 응급복구 및 기타 재해관련 업무의 신속한 기동성확보를 위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재해대책본부 설치 및 대책회의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효과가 기대되고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번 심의대상 조례안 가운데 재해대책과 관련된 3건의 경우는 우리 파주시가 지난여름 수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것을 상기할 때 늦은감은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판단이 되고 제정 목적대로 원활히 운영이 되도록 향후 운영과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1)
○. 朴 海 龍 위 원 장
․朴憲在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심도있는 자체심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12)
○. 출석위원
朴海龍 위원장李鍾珌 간사
張錫天 위원宋奎範 위원劉光用 위원
閔泰昇 위원 :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朴憲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