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6년 9월 12일(木) 10:00
- 의사일정
- 0. 의사계장보고
- 1. 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제의
- 2.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제의
-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제의
- 4.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1차 수정안 - 시장제출
- 5.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 6.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 4-1 예산총칙심의의건
- 5-2 일반회계세입심의의건
- 4-5-3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입법및선거관계심의의건
- 4-5-4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기획관리, 공보관리, 행정감사심의의건
- 4-5-5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심의의건
- 4-5-6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재무행정심의의건
- 5-7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심의의건
- 5-8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보건심의의건
- 4-5-9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환경관리심의의건
- 4-5-10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심의의건
- 4-5-11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주택및지역사회개발심의의건
- 4-5-12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심의의건
- 4-5-13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지역경제개발심의의건
- 4-5-14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심의의건
- 5-15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교통관리심의의건
- 4-5-16 본청소관세출예산중 장)민방위비심의의건
- 5-17 본청소관세출예산중 장)지원및기타경비심의의건
- 4-5-18 읍.면.동소관세출예산심의의건
- 5-19 주택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
- 5-20 의료보호특별회계심의의건
- 5-21 주차장관리특별회계심의의건
- 5-22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
- 5-2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
- 6-1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 부의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 4.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1차 수정안
- 5.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6.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4-1 예산총칙심의의건
- 5-2 일반회계세입심의의건
- 4-5-3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입법및선거관계심의의건
- 4-5-4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기획관리,공보관리,행정감사심의의건
- 4-5-5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심의의건
- 4-5-6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재무행정심의의건
- 5-7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심의의건
- 5-8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보건심의의건
- 4-5-9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환경관리심의의건
- 4-5-10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심의의건
- 4-5-11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주택및지역사회개발심의의건
- 4-5-12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심의의건
- 4-5-13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지역경제개발심의의건
- 4-5-14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심의의건
- 5-15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교통관리심의의건
- 4-5-16 본청소관세출예산중 장)민방위비심의의건
- 5-17 본청소관세출예산중 장)지원및기타경비심의의건
- 4-5-18 읍.면.동소관세출예산심의의건
- 5-19 주택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
- 5-20 의료보호특별회계심의의건
- 5-21 주차장관리특별회계심의의건
- 5-22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
- 5-2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
- 6-1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0:03)
○. 의사계장 崔 永 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지난 9월10일 제5회 파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7분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의토록 위임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회의 기간중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9월11일 파주시장으로 부터 '9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짐에 따라 파주시의회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趙慶來위원님이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04)
○. 趙 慶 來 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0:04)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동안의 진행이지만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 趙慶來 임시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05)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朴都淵위원입니다.
․평소 덕망과 경륜이 많으신 李贊熙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趙 慶 來 임시위원장
․朴都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朴都淵위원이 李贊熙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제청있으신지요?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셨으므로 朴都淵위원의 동의는 동의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은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朴都淵위원의 동의안인 李贊熙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李贊熙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07)
○. 趙 慶 來 임시위원장
․잠시 동안이지만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본위원은 임시위원장 소임을 모두 마쳤으므로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李 贊 熙 위 원 장
․趙慶來 임시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당 특위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에게 당 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당특위가 개의하게 된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 부터 회부된 예산안3건에 대하여 2일간의 일정으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 예산을 다루는 만큼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수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불편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는 측면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 李 贊 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11)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손을 듦)
․劉光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평소 덕망이 높으신 李鍾珌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李 贊 熙 위 원 장
․劉光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劉光用 위원께서 李鍾珌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제청있으신지요?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셨으므로 劉光用 위원의 동의는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분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분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劉光用 위원의 동의안대로 李鍾珌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李鍾珌위원이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 李 贊 熙 위 원 장
․선임되신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간 사
․李鍾珌위원입니다.
․먼저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낌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적극적으로 보좌할 것이고 아울러서 당특별위원회가 모든면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李 贊 熙 위 원 장
․李鍾珌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 李 贊 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회기내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12)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12)
4.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1차 수정안
5.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6.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李 贊 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수정안”,제5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3타) (10:12)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과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14)
․배부하여 드린 1차 수정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1차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중 일부 수해복구 사업비중 부족액 확보와 환경미화원 연금지급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8조 4항 규정에 의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수정안을 심의의결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규모의 변동없이 기존예산 절감액으로 세입을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내용은 제2회 파주․고양시의회의원 체육대회 경비 감액 290만원, 영태1리 하천복구, 도로개보수사업비 3천만원 환경달력제작 감액 2천7백만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추진 우수사례집발간 감액 540만원, 주전산기 매인메모리 감액 300만원, 낚시터보수 감액 1,842만6천원, 이는 본예산안중 낚시터 보수가 20%만 지원됨에 따라서 1,842만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예산 절감총액은 9,47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배분은 역시 규모의 변동없이 '96년도 수해복구 소규모시설사업비중 부족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3,560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수해복구와 관련됩니다만 문산1리 축대설치비 1,384만8천원, 환경미화원 연금지급금 3천5백만원, 기업지원과, 산업과 추가근무 수당조정 581만5천원, 미성년자 출입금지 간판설치 345만원, 골재채취장 보일러구입비 1백만원을 배부함으로서 역시 9,472만2천원을 세출예산에 배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7)
○. 李 贊 熙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 範 嬉 (10:17)
․전문위원 金範嬉입니다.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1차수정안,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1차수정안입니다.
․예산안 총괄입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규모는 399억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355억3천4백만원과 특별회계 43억6천8백만원으로 총규모가 2,128억4천만원이 되며 그중 일반회계 1,838억4천4백만원과 특별회계 289억9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지방세 5억6천3백만원, 골재채취수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세외수입은 8억9천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 6억8천8백만원,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금 347억8천만원, 지방채 4억원등 355억3천4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 추경재원과 부당이득금 소송관련 토지매입비등 불요불급한 사업비삭감액 22억6천9백만원을 재원으로 필수 기준경비 1억2천3백만원과 자체사업비 2억9천2백만원, 그리고 수해피해 사업비로서 소규모 시설복구비 16억4천9백만원, 생계비지원비 33억3천7백만원, 주택복구비 7억2천9백만원, 농축산물 농경지 복구비 106억3천1백만원, 양수시설복구비 81억6천3백만원, 도로등 공공시설복구비 40억4천4백만원, 문산종합대책사업비 74억원, 기타사업경비 14억3천5백만원등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수입은 사업부진으로 2회에 걸친 삭감수정액 16억원도 세입전망이 불확실하여 세입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전년도 예산사용잔액으로 계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액결정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원실증축공사비는 당초계상한 사업비의 30%이상 증가하고 있음은 사전사업계획 검토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규모 시설복구비는 복구비산정액의 40% 수준만 복구비로 계상하고 8억3천만원이 소요되는 자체복구분은 응급복구만 된 상태로서 호우시 재차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복구비에 추가책정이 요망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위문품지급을 민속절, 중추절 2회로 정하고 있음에도 추가 위문품 구입요구는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될것입니다.
․농경지 침수피해복구비 대파대는 수재농가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 생계보존차원에서 지원이 되도록 특별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 수해복구비 산정기준에도 포함되지 않고 자체복구로 되어 있는 유료 낚시터 수해복구비를 시비로 계상하고 있음은 타시설과 비교할 때 형평을 잃은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억4천2백만원으로서 총예산이 13억6천8백만원이 되며 세출예산은 생보자 1종 외래진료비로서 별이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도시계획세부담금 9천3백만원을 감액하여 총예산액이 12억4천3백만원이 되며 세출예산에서는 노외주차장 건설비를 삭감하고 있음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요재원을 확충하여야 함에도 도시계획세 부담금 삭감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한국토지개발공사분담금 40억원으로서 총예산액이 85억8백만원이 되며 세출예산은 문발제2지구공단 상수도사업시설비로 계상하고 있음은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96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분담금 5억2천6백1십만원으로서 예산액 총규모가 105억7천650만원이 되며 세출예산은 문산취수장, 정수장 수해복구비 5억2천6백1십만원과 인건비 부족분 1천790만원을 영업비용에서 절감하여 계상하고 있음은 적정한 예산안으로서 검토결과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4)
○. 李 贊 熙 위 원 장
․金範嬉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24)
○. 李 贊 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5:02)
․다음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결정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본청소관예산은 관항별로 읍면동소관은일괄로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은 가급적 중복질의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예산총칙심의의건
○. 李 贊 熙 위 원 장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1호 예산총칙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5:03)
․수정안3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5:03)
5-2 일반회계세입심의의건
○. 李 贊 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호 일반회계 세입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5:04)
․예산안 19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5:04)
․朴都淵위원입니다.
․예산안23쪽에 나와있는 골재채취수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이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응답이 있었지만 어제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충분한 답변내용과 어떤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정예산액에서 현재 경정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액수가 16억으로 되있는데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5)
○. 李 贊 熙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0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저희가 골재채취수입을 감하게 된것은 저희가 현재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기간이 경과되고 판매율이 현재 나가는 것이 80에서 100차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8백루배내지 1000루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할 적에 저희가 세입을 잡아보니까 당초 목표한 대로는 판매가 상당히 부진한 것 같다고 해서 예산을 감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5:06)
○. 李 贊 熙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네,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5:06)
․당초에는 38억 규모였었는데 지금 16억, 이번예산에 16억으로 했던내용은 그런대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16억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수해를 보셔서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오늘기준으로 16억중에 1억5천5백17만원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이 몇 개월안남았는데 10몇억원을 어떻게 판매가 가능한가 이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세출에서 아직도 집행이 안된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이 안됐는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7)
○. 李 贊 熙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07)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신 지금 16억이라는 예산이 금년내에 다 팔수있겠느냐는 의문점은 저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판매하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하루에 한 2천루배정도 판매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8백루배에서 1000루배가 나가니까 저희가 한 5개월잡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당초에 생산이 부진했기 때문에 판매촉진도 못했고 군부대동의 관계로 지연됐고, 그래서 현재로는 생산을 대량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더 판촉을 한다면 저희가 16억이라는 것은 판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도 판매에 협조하여 주셔서 골재판매가 많이 되서 저희지역에 많은 수입이 될 수있도록 협조에 부탁의 말씀드리고 저희가 세출예산에서도 집행이 된것은 수해관계로 인해서 부대에 해줄것도 있는데 그것도 변경되는 사항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지연되도록 된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모든 것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09)
○. 朴 都 淵 위 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5개월을 잡고 16억에 대한 예산, 사업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울때와 결과를 보고할때는 어떤 목적이 있고 원인과 이것이 구별이 돼야되는데 어느 뭐하나 책임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목적한 것보다 상당히 적거나 또 미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스물스물 넘어간다는 거죠.
․답변또한 이런수준에 가까운데, 좀 자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럴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8백에서 천루배정도로 5개월동안 생산이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만일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답변을 하실 건지, 그때가서는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선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을 국장님이 답변을 안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시는 바람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겠으나 어제것을 잠깐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내용이 우선 모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이 상당히 섰었는데 16억으로 줄은 이유가 뭐냐고 묻기시작해서 쭉 답변했던게 답변내용이 우선 관계부서의 입장에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시겠죠, 일단은 “저희시의 기본방향으로 봐서는 내년도 직영으로 갈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랬거든요.
․내년까지 직영으로 갈경우에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묻는 말씀은 정확히 그렇습니다.
․16억정도는 현재 추산으로 봤을 때 되지 않겠냐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세수입이 안될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듣는 바로는 강가에 있는 모래가 떠내려갔다는 말이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건지 말씀해주시고 이렇게 하루에 8백에서 천루배를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가?
․뭐 강에서 떠내려온 지뢰라든가 그런 문제도 상당히 많을텐데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때문에 불투명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데 그냥 수치적인 계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하시면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런것도 아울러 질문 드리겠습니다. (15:11)
○. 李 贊 熙 위 원 장
․朴都淵위원의 보충질의에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11)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지금 골재채취 16억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모든 것은 목표를 설정해놓고 목표보다 다소 부진한 사업도 있고 또는 더 이상 활발히 움직여서 판매를 더하는 상황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측가정을 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지 똑 얼마를 팔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더 팔 수 있으면 더팔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16억정도는 판매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동절기에는 수해를 보는 피해도 없고 우기도 없을 거니까 저희가 생산만 많이해놓으면 겨울에 계속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판매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피해를 본것은 사실은 업자가 피해를 봤지 저희가 현재 골재채취 판매량에 의해서 생산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업자가 일부 피해를 봤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큰 피해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朴 都 淵 위 원 (15:13)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지적을 제가 했는데요.
․현재까지의 1억5천518만원이라고 하는데 목표액이라고 볼수있겠죠, 목표액이 16억인데 10분의 1만 판매가 된겁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앞으로 5개월을 잡아서 현재까지 못다했던 것을 5개월동안에 10배가 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생각이 들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만일 제 얘기가 맞는다고 한다면 시에서 계속 상당히 적자를 보고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끝까지 직영판매를 한다는 것을 고집할 경우 결과적으로 볼 때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 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5개월 동안에 과연 나머지 10억정도가 들어 올 수 있겠는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14억4천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것은 세입에 대해서 무리한 예산을 세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리한 것이 들어가게되면 결과적으로 볼 때 결국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우리 의원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것을 달성해놓고 목표치에 가지를 못했냐라고 묻고자 할 때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답변내용이 “목표치에 도달할 수 도있고 또는 안될 수 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면 믿고 행정을 맡길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아무것도 안된다는 거죠. (15:16)
○. 李 贊 熙 위 원 장
․네, 지금 朴都淵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현재 맨처음에 29억2천5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이 13억2천5백만원이 감을 해서 16억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7월달에 수해로 인해서 항간에 듣기에는 3만루배내지 2만루배가 떠내려갔다는 얘기를 본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손해는 시에서 보지 않았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그게 판매가 되야 수입을 잡는거니까 우리가 파주시 세수에 결함이 생길까, 또 앞으로 이문제를 염려해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세심한 총행정을 동원하더라도 세수에 결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16억이라는 세수가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閔泰昇 위원” 손을 듦)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5:17)
․閔泰昇 위원입니다.
․22쪽에 임진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진각주차장 본예산액에 50%이상이 감액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수입이 감액이 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또 임진각주차장을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26쪽에 아울러 통일동산 직영판매소 수입이 1억9천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계획보다 감액이 돼서 수입이 들어왔는지 원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8)
○. 李 贊 熙 위 원 장
․閔泰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5:18)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閔泰昇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일동산 주차장에 관한 직영매장도 있고 기존건물에 대한 임대수입도 있고 주차에 따른 주차장수입도 있고 세가지 분리수입이 됩니다.
․다만 그 직영매장은 저희공무원들이 직접직영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금품과 관련된 비리현상도 차단하는 차원에서 일단 직영을 임대로 전환을 함에 따라서 직영판매 수입도 줄었고 반면에 21쪽에 임대수입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요금자체가 승용차의 경우는 천원짜리가 2천원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만 주차대수가, 다시 말씀드리면 관광인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반면에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 수입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임진각주차장도 당초에는 요금인상에 따라서 5억7천8백을 추정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 역시도 임진각의 주차장도 관광인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일단 세입이 줄어들어 이번에 감액 또는 임대료수입은 증액등으로 재조정해서 편성을 승인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20)
○. 李 贊 熙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閔泰昇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5:20)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진각주차장이 적어서 증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은 관광객이 줄어서 주차수입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임진각주차장사용은 주로 일요일날만 사용하고 평일날은 임진각주차장에 차가들어 가지 않고 차도에 차가 서있습니다.
․사람쓰는 인건비를 아껴서 그러는지 몰라도 임진각같은 데는 차도에 차가 많이 서있어서 교통도 많이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주차안내원이라도 한 두사람 둬서 그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단속도 해서 그 일반차도가 막히지 않고 원활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겸 주차료수입도 늘게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하면 인건비이상으로 주차료수입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주차안내원이라도 한 두명 둬서 앞으로는 주차장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2)
○. 李 贊 熙 위 원 장
․閔泰昇 위원님 보충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22)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단속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5:22)
○. 李 贊 熙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5:22)
4-5-3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입법및선거관계심의의건
○. 李 贊 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제3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입법 및 선거관계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15:24)
․예산안37쪽부터 43쪽까지 수정안23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5:24)
4-5-4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기획관리,공보관리,행정감사심의의건
○. 李 贊 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제4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안중 기획관리, 공보관리, 행정감사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5:24)
․예산안43쪽부터 54쪽, 수정안24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손을 듦)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5:25)
․閔泰昇 위원입니다.
․48쪽하단부에 민자유치설계비가 전액 감이됐는데 어떤 민자유치를 하실려고 생각하셨는지 계획을 하면 시행이 되고 민자유치를 해서 지역발전이 되는 적극적인 자세로 소모를 했어야 되는데 놔뒀다가 전액 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는 포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5)
○. 李 贊 熙 위 원 장
․閔泰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5:25)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저희시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간접시설 확충차원에서 민자유치가 적극적으로 유치되야되는 점을 생각해서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민자유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천억미만에 관한 사업은 자치단체별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시가 도시기본계획과 임진강유역 관광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그 계획에 따라서 민자유치 시켜야 될 부분들은 금년이 아닌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과 임진강유역 관광기본계획이 금년말에 끝나면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금회 3회추경에 감액편성해서 승인요구를 한것입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27)
○. 李 贊 熙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손을 듦)
․劉光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5:27)
․劉光用 위원입니다.
․예산안 448쪽 하단부에 보면 풀보조단체지원금이 2천만원이 증액이 들어 왔는데 기존예산에서 5천만원을 지출해서 들어온걸 보면은 지금현재 풀보조단체는 어떤단체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집행한 것을 보니까 풀보조단체로 간주할 수 없는데도 집행을 해놓고 2천만원 증액이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5:28)
○. 李 贊 熙 위 원 장
․劉光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5:28)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우선 풀보조단체에 지원은 파주시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자 그 신청서를 냈을 때 그 계획성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풀보조금에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2억8천3백에 대한 기본액을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서 당초 예산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 5천만원은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금년말까지 필요한 보조금을 이번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29)
○. 李 贊 熙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5:29)
․朴都淵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풀보조사업 지급현황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96년 4월3일날 장애인단체운영보조 3백만원, 그 다음에 7월 3일에 장애인단체운영보조가 또 3백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내용인가? (15:30)
○. 李 贊 熙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질문에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5:30)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출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때문에 내용검토를 충분히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만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비용과 또하나는 체육대회 경비가 나간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자료를 검토후에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5:30)
○. 李 贊 熙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그자료는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5:31)
4-5-5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심의의건
○. 李 贊 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4항 및 5항 제5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내무행정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5:32)
․예산안55쪽부터 71쪽 수정안2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5:32)
4-5-6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재무행정심의의건
○. 李 贊 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제6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안중 재무행정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15:32)
․예산안 71쪽부터 78쪽 수정안26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손을 듦)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5:32)
․閔泰昇 위원입니다.
․예산안77쪽 하단부에 시청내부지 사유지 매입 해놓고 9천6백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살려는 땅이 필요가 없어서 안사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너머에 보면 민원실증축공사에 1억5천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3)
○. 李 贊 熙 위 원 장
․閔泰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33)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閔泰昇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부지내 사유지 매입액 9천6백만원의 삭감은 여기앞에 보면 테니스장 있는데에 민간사유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전부매입을 하고자 하는데 가격이 그 선에는 저희가 팔지 않겠다고 해서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종전과 같이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매입계획이 취소가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증축공사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지하실을 전체면적보다 줄여서 했는데 예산만 허용이 됐다고하면 더 사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되서 못했다가 이번에 지하실을 더늘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海龍위원” : “몇 평이나 더 늘리십니까?”)
․7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15:35)
○. 李 贊 熙 위 원 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5:35)
5-7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심의의건
○. 李 贊 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7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안중 교육 및 문화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5:36)
․예산안81쪽부터 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5:36)
․朴都淵위원입니다.
․예산안89쪽에 문산도서관 침수피해 복구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7)
○. 李 贊 熙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5:37)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朴都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도서관 침수피해는 현재 지하실이 그때당시 잠겨있고 해서 지하실과 1층이 약간 잠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일러라든가 벽도색, 그다음에 시청각 교육실이 의자고 뭐고 조금 망가졌고, 그다음에 타일이 좀 빠졌고, 에어컨 이라든가 보일러등 여러가지가 수해로 인해서 침수피해를 봤는데 그것을 수리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5:37)
○. 李 贊 熙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5:38)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하에 있는 시설, 원래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움직일 수 가 없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영상기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은 기기인데, 어제도 이런 비슷한 질의가 나왔는데 적어도 우리시에서 오전부터 대피해야 될 어떤 계획이 세워졌고 했는데 오후시간이 되어서도 도서관 지하에 있는 영상기기라든가 1층에 있는 영상기기, 지하에 있는건지 1층에 있는 건지 몰라도 이런 것을 옮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옮겨지지 않아서 막대한 재산상 손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대책도 안세워서 옮길 수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옮길 수 있는건데 못옮긴건지 아니면 붙박이로 붙어 있기 때문에 못 옮긴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15:38)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각교육실의 기자재가 아니고 앞에 나무로 된 무대하고 의자옆에 나무가 있는데 물이먹으니까 페인트가 다 되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5:39)
○. 李 贊 熙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5:39)
5-8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보건심의의건
○. 李 贊 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8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안중 보건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5:39)
․예산안90쪽에서부터 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손을 듦)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5:40)
․閔泰昇 위원입니다.
․문산보건소가 침수가 돼서 재산피해가 많은데 이보건소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침수가 돼서 못쓰게 되서 다시사는데 수해를 입고 물이찬다고 했는데 하나도 치울 수 가 없는 상태였습니까?
․대피시킬 여지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0)
○. 李 贊 熙 위 원 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5:40)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閔泰昇 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치과유니트라든가 무거운 장비는 사실상 옮길 수 가 없었구요, 여타 옮길 수 있는 휴대용장비들은 있었습니다만 직원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쓰고 공문서 그러니까 서류만 2층에있는 생활관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5:41)
○. 李 贊 熙 위 원 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5:41)
4-5-9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환경관리심의의건
○. 李 贊 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제9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안중 환경관리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5:42)
․예산안98쪽부터 113쪽까지 수정안31쪽에서 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5:42)
․朴都淵위원입니다.
․예산안150쪽 수정안31쪽에 나오는 환경달력제작과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추진 우수사례집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 저는 상당히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환경쪽으로 엄청난 사업을 많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수정안에 나온것을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와 굳이 이것을 삭감을 시켜야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4)
○. 李 贊 熙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5:44)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수해피해로 인해서 제3회추경예산을 긴급히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파주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그동안에 2회에 걸쳐서 추경을 짰기 때문에 수해복구와 관련된 자체재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중 사업의 시기성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은 계상됐으나 이사업자체가 시급하지 않은 것 또는 예산은 계상됐으나 계약이 되서 집행잔액, 또는 금년도에 완공은 안되나 내년도에 걸쳐서 공사가 추진되는 사업, 이런사업들을 절감을 해서 자체재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 절감액이 21억7천5백만원입니다.
․따라서 국고 지방비로 도비로 지원되는 것 외에 시비로 자체복구해야 될 사업이 약 15억이 투자가 된 것으로 예산액이 계상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환경달력과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추진에 관한 우수사례집 책자발간을 3회추경 당초예산에 승인요구를 했는데 저희 편성과정에서 이부분은 우선 내년도에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계상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늦게 발견이 되서 수정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킨것은 저희 나름대로 볼때는 환경달력을 우선 연내에 1년간의 월력이라고 하면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가지고 제작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측면에서 감액조치를 했고,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추진 우수사례집 제작에 관한것은 일단은 저희예산부서에서는 감액을 했는데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 자치단체경비 전체예산액의 5%를 풀예산으로 계상해 놓은 것이 일반수용비 1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46)
○. 李 贊 熙 위 원 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 손을 듦)
․朴海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5:46)
․朴海龍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하단부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소업체 쓰레기처리사업비 6천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쓰레기처리사업비의 성격과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예산요구된 6천만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6)
○. 李 贊 熙 위 원 장
․朴海龍위원님의 질의에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5:46)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朴海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가 청소차로 운반해서 적환장으로 가서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방법이있고 또 한가지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주)파주환경과 시가 계약을 해서 (주)파주환경에서 수거를 해서 적환장으로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당초예산보다 6천만원을 증액한 것은 (주)파주환경에서 수거하는 쓰레기지역이 당초에는 23개였는데 9개지역이 증가해서 32개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됐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소요 된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말 현재 (주)파주환경에서 32개지역에 수거한 것이 9천1백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까지 계산을 해서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48)
○. 李 贊 熙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5:48)
4-5-10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심의의건
○. 李 贊 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제10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안중 사회보장 심의의건을상정합니다. (3타) (15:49)
․예산안113쪽부터 127쪽까지 수정안32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5:50)
4-5-11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주택및지역사회개발심의의건
○. 李 贊 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제11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안중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5:50)
․예산안127쪽부터 141쪽까지 수정안34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5:51)
4-5-12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심의의건
○. 李 贊 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제12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안중 농수산개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5:51)
․예산안145쪽부터 162쪽까지 수정안3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5:52)
․趙慶來위원입니다.
․예산안160쪽 하단하고 161쪽상단입니다.
․여기 보게되면 파주시 원예시범온실 보일러 해가지고 243만원, 그아래 파주시 원예시범온실 온수보일러 145만8천원으로 계상이 되있습니다.
․우선 이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는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당초에 원예교육장문제는 저희 의회에서 승인할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승인당시에 답변을 통해서 향후 유지관리비는 도비로 충당하는 답변을 들은바가 있는데요, 물론 그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원예시범온실을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이 밀고 나가실건지 아니면은 민간에게 위탁을 할 건지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54)
○. 李 贊 熙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 冲 馥 (15:54)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예시범온실을 직영을 하실건지 아니면 임대를 하실건지 이것을...
(“趙慶來위원” : “그것보다는 운영실태가 어떤데 지금 판단하시기에는 앞으로 현재와 같이 계속 직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민간에게 위탁을 하실 건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원예시범온실은 사실상 운영하는데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는 장미를 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건이 좋습니다만은 시설자체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편이라든지 이래서 사실상 주민들이 와서 보는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금년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안을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내용은 뭐 임대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가지 공동육묘를 하는 방안등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현재 조직배양실에서 나오는 난이라든지 백합이라든지 이런것을 순화온실을 어차피 또 만들어야 되니까 앞으로 순화온실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모색해보라고 해서 앞으로 그러한 순화온실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15:56)
○. 趙 慶 來 위 원
․제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안하겠습니다.
․이것이 본래 그당시 파주군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농촌지도소로 넘어간겁니다.
․그당시에 농촌지도소장님은 분명히 못 한다고 했던거예요.
․어느날 아침에 급작히 180도 전환을 해가지고 “맡겠다” 이래서 오늘날까지 지속이 돼온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소장님께서는 말이죠, 혹시 지난날의 소장님처럼 소신이 왔다갔다 하시지는 않으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7)
○. 농촌지도소장 李 冲 馥
․소신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한 말로는 농촌지도소장입장으로는 사실상 지도소에서 맡아서 하기가 좀 벅찹니다.
․벅차고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도 그렇고, 이름이 시범온실이지만 우선 거리가 멀어서 말이죠, 주민들이나 어떤 분들이 거기 일부러 가는 기회도 적고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획기적인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해보든지 사실상 문제점이 많은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58)
○. 趙 慶 來 위 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파심에서 그러는 건데요.
․소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의회에서 승인과정에서 말이죠, 원예교육장으로서는 위치가 적합치 않다 왜냐하면 적성 적암리에서 나오려면 백리길이 넘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자유로변이라서 땅값은 비쌌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부터 안해야 될 사업인데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매년 거기에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반해서 작목에 대한 것도 그때 이미 다 적시했던 사항이에요.
․이것이 절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말아야 한다고 했던건데 아무쪼록 제가 소장님한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59)
○. 李 贊 熙 위 원 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5:59)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59)
○. 李 贊 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6:20)
4-5-13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지역경제개발심의의건
○. 李 贊 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제13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안중 지역경제개발 심의 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16:20)
․예산안163쪽부터 168쪽까지 수정안40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6:21)
4-5-14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심의의건
○. 李 贊 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제14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안중 국토자원보존개발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6:21)
․예산안168쪽부터 190쪽까지 수정안42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6:21)
․李鍾珌위원입니다.
․예산안 183쪽에 보면은 수해복구에 있어서 문산종합치수 대책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규모도 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2)
○. 李 贊 熙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6:22)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산종합대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산수해복구 종합대책은 저희가 직할하천은 건설부에서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는 준용하천을 복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산천 동문천을 저희가 개발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동문천 제방이 얕기때문에 제방을 높이면서 도로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용역을 해서 그사업비와 타당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李鍾珌위원” : “동문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대상이되는 겁니까?”)
․동문천이 읍사무소 있는데서 부터 그것이 본래 방미까지가 동문천인데 이번에 계획하는 이천리 공병부대 있는데 거기까지만 해놓으면 문산시가지에 대한 것은 종합적인 대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李 贊 熙 위 원 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朴海龍위원” 손을 듦)
․朴海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6:24)
․朴海龍위원입니다.
․수정안43쪽 하단에 하천관리 자체신규사업 거기에 시설비로 영태1리 하천복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이 2회 추경때 11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액 계상이 됐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라운베이커리에서 4억을 부담하고 시비부담이 공사비는 250만원, 총사업비가 4억250만원이 2회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수정액에 3천만원이 감액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크라운베이커리에서 자부담한 금액인데 자부담한 금액에서 감을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6:25)
○. 李 贊 熙 위 원 장
․朴海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6:25)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영태1리 하천복구도로개설공사는 영태리 진입로의 확보차원에서 크라운베이커리가 4억, 시비가 7억 이렇게 부담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서 지금 크라운베이커리에서 부담액 4억은 세입을 잡고 세출로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만 시비가 1억이 들어가 있기때문에 전체적으로 크라운베이커리 부담액 4억은 그대로 확보되어있고 시비 1억중에서 3천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내 공사가 끝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일단은 수해복구차원에서 연내에 안끝나는 사업은 예산자체를 절감을 해서 수해복구사업에 배분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3천만원을 감을 했기때문에 시비 1억중에서 3천만원을 감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朴海龍위원” : “시비에서 감한 겁니까?”)
․네. (16:26)
○. 李 贊 熙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閔泰昇 위원” 손을 듦)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6:26)
․閔泰昇 위원입니다.
․190쪽 상단부에 삼남휴계소 설치공사 설계비가 전액 감이 됐습니다.
․삼남휴계소 설치공사 설계비가 감액이 됐는데 삼남휴계소를 안할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하려고 감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6:26)
○. 李 贊 熙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6:27)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閔泰昇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남휴계소에 금년도에 본래 실시설계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토지관계 때문에 토지가 도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도로구역해제를 한 다음에 본사업을 시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나 실시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봐서 금년도에 예산을 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16:28)
○. 李 贊 熙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6:28)
5-15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교통관리심의의건
○. 李 贊 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5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안중 교통관리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6:28)
․예산안190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6:29)
4-5-16 본청소관세출예산중 장)민방위비심의의건
○. 李 贊 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제16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안중 민방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6:29)
․예산안205쪽부터 214쪽까지 수정안4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6:29)
5-17 본청소관세출예산중 장)지원및기타경비심의의건
○. 李 贊 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17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안중 지원 및 기타경비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6:30)
․예산안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6:30)
4-5-18 읍.면.동소관세출예산심의의건
○. 李 贊 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및 제5항 제18호 읍면동소관 세출예산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6:30)
․예산안229쪽부터 301쪽까지 수정안53쪽부터 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6:30)
5-19 주택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
○. 李 贊 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9호 주택사업 특별회계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6:31)
․예산안309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6:31)
5-20 의료보호특별회계심의의건
○. 李 贊 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0호 의료보호 특별회계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6:32)
․예산안319쪽부터 3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6:33)
5-21 주차장관리특별회계심의의건
○. 李 贊 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21호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6:33)
․예산안329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6:33)
5-22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
○. 李 贊 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2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6:34)
․예산안339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6:34)
5-2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
○. 李 贊 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23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6:35)
․예산안349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수정예산안과 제5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6:35)
6-1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 李 贊 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호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6:36)
○. 李 贊 熙 위 원 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9월13일 10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6:36)
○. 출석위원
李贊熙 위원장李鍾珌 간사
朴都淵 위원劉光用 위원朴海龍 위원
趙慶來 위원閔泰昇 위원 : 이상7명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총무국장 權赫俊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세무과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총무과장 黃仁政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지적과장 梁盛植
기업지원과장 朴世英 산업과장 鄭世根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축산과장 朴信奎
재난관리과장 李寬洙
교통행정과장 朴贊植 : 이상 16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金範嬉 의사계장 崔永鎬
○. 방청인
공무원 6명 기자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