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9.11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1996년 9월 11일(水) 10:00


의사일정
1.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2.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부의안건
1.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30)

○. 위원장 朴 海 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파주시 의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0:30)

․위원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과 수해지역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가운데 마무리 수해복구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수해복구예산을 다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것입니다.

․수해지역 주민의 아픔을 덜어주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탁월한 경륜과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해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안건을 심의하는데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朴 海 龍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0:31)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읍니다.

․朴憲在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 憲 在 (10:31)

․전문위원 朴憲在입니다.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총괄을 보고드리면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99억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355억 3천4백만원과 특별회계 43억6천8백만원으로 총규모가 2,128억4천만원이 되며 그중 일반회계가 1,838억4천4백만원과 특별회계 289억9천6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가운데 일반회계는 지방세 5억6천3백만원을 비롯하여 골재채취수입금, 순세계잉여금등의 감소로 세외수입은 8억9천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 6억8천8백만원,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금 347억8천만원, 지방채 4억원등 355억3천4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재원과 부당이득금 소송관련 토지매입비등 불요불급한 사업비삭감액 21억7천5백만원을 재원으로 필수기준경비 8천2백만원과 자체사업비 2억7천8백만원 그리고 수해피해사업비로서 소규모시설 복구비 16억1천4백만원, 생계지원비 33억3천7백만원, 주택복구비 7억2천9백만원, 농축산물 농경지복구비 106억3천1백만원, 양수시설복구비 81억6천3백만원, 도로등 공공시설복구사업비 40억4천4백만원, 문산수해지역 종합대책사업비 74억, 기타사업경비로 14억2천8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문제시된 몇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면 임진강 골재채취 직영사업은 사업부진으로 2회에 걸친 삭감 수정을 한 최종세입목표 16억원도 세입전망이 불확실하여 세입차질이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비의 경우 복구비산정세액의 40%수준에 머물러 완전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수해시 재차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복구비에 추가 책정이 요망됩니다.

․또 농경지 침수피해복구비 대파대는 수해농가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생계보존차원에서 지원이 되도록 특별한 조치가 요망이 되나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이 되며, 농업시설도 아닌 유료낚시터에 대하여 수해복구비를 시비로 2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은 당초 수해복구 계획상 자체복구로 되어있던점을 감안할 때 형펑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먼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중 도시계획세 부담금 9천3백만원을 감액하여 총예산액이 12억4천3백만원이 됩니다.

․세출예산에서 노외주차장 건설비를 삭감하고 있으나 주차난해소를 위해 수요재원의 확충이 절실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수해복구를 위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부득이한 감액이었다 하더라도 타당성이 결여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한국토지개발공사 분담금 40억원으로서 총예산이 85억8백만원이 되며 세출예산으로 문발제2지구공단 상수도사업시설비로 계상하고 있음은 매우 적절한 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부담금 5억2천6백1십만원으로서 예산액 총규모가 105억7천650만원이 되며 세출예산은 문산취수장, 정수장 수해복구비 5억2천6백1십만원과 인건비 부족액 1천790만원을 영업비용에서 절감하여 계상하고 있음은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예산안 주요확인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37)

○. 위원장 朴 海 龍

․朴憲在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자체심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37)

○. 간사 李 鍾 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4:00)

․정회시간중 자체심의를 하였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예산안 검토시 문제시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방법을 말씀드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관별로 질의범위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럼 먼저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심의의건입니다.

․예산안63쪽하단부터 64쪽상단까지 예산안65쪽부터 66쪽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4:02)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65쪽에 보면은 시설비의 소규모시설 복구비에 문산읍 사목3리외 33개소에 8억1,269만3천원이라는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이 시설복구사업은 어느곳에 어떠한 사업이 있는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안에 보면 감액된 예산이 상당히 여러부분있어요.

․예산을 감을 해도 앞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2)

○. 간사 李 鍾 珌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02)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사목3리외 33건은 저희가 위치별로 말씀드리면 사목3리는 암거공사, 내포1리 안길포장공사, 봉암5리 옹벽공사, 향양1리 암거공사, 연풍3리 석축공사, 봉서2리 석축공사, 부곡1리 옹벽공사, 백석1리 흄관공사, 파주2리 석축공사, 오현2리 옹벽공사, 동문1리 암거공상, 직천1리 포장, 개거공사, 오현1리 개거공사, 오현1리 포장,개거공상, 대능3리 암거공사, 덕은3,5리 암거공사 2개소, 능산1,2리 석축공사 3개소, 문지리 옹벽공사, 와동리 석축공사, 상지석1리 포장공사, 장곡1리 석축공사, 신산4리 옹벽공사, 마장3리 개거공사, 창만3리 석축공사, 방축3리 개거공사, 마산1리 옹벽공사, 객현리 날개벽공사, 장현2리 포장공사, 구읍3리 날개벽공사, 백연리 옹벽공사 이렇게 해서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 나열을 할 수 없고 보통7백만원, 2천만원 이렇게 소규모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해서 예산을 8억1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한 예산은 생활민원 부서의 집행잔액, 이것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것은 반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간사 李 鍾 珌

․宋奎範위원님 보충질문 하시죠.

○. 宋 奎 範 위 원 (14:04)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해로 인한 소규모시설 복구에 전액 투입하는 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04)

․네, 그렇습니다.

․복구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고가 되가지고 보고된 대로 금액 내려온 그대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14:04)

○. 간사 李 鍾 珌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심의의건입니다.

․예산안108쪽하단부터 예산안109쪽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심의의건입니다.

․예산안127쪽부터 예산안1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발언해주시죠.

○. 閔 泰 昇 위 원 (14:06)

․예산안129쪽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민간인 자본이전 주택전파에 4억7천만원, 반파에 3억1천8백만원인데 여기에 당초 전파에는 세대당 540만원의 보조를 해주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보면 전파는 360만원밖에 안되고 반파에는 300만원씩 보조를 해주게 되어있는데 180만원밖에 액수가 안됩니다.

․어찌돼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14:07)

○. 간사 李 鍾 珌

․閔泰昇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07)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주택수해복구비 540만원은 수재의연금이 이중에 10%가 있습니다.

․국고가 10%고 지방비가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국고비 지방비만 20%에 해당되는 동당 36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연금이 배당이 됩니다.

․의연금은 여기에 계상할 수가 없어서 국고비만 계상한 것이고 나머지는 의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08)

○. 간사 李 鍾 珌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4:09)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135쪽에보면 공영개발사업지원 택지개발비 2억이 전액이 감이 되서 올라왔습니다.

․택지개발비를 계상을 했다가 감이됐는데 이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촌의료원 뒤쪽에 택지개발을 하기위해서 세워놨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취소가 된건지, 아니면 지금도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감을 하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14:10)

○. 간사 李 鍾 珌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10)

․건설국장 白成基입니다.

․지금 宋奎範위원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사업은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공동개발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익만을 갖고 저희가 공동수입을 잡도록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사업비가 안들어가도 주택공사의 사업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宋 奎 範 위 원 (14:11)

․그럼 현재 이사업은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11)

․현재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지금 현지 물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실제로 주택공사에서 해서 면적과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4:11)

○. 간사 李 鍾 珌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의 건입니다.

․예산안145쪽부터 예산안1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145쪽부터 162쪽까지 입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4:11)

․閔泰昇위원입니다.

․예산안153쪽 상단부에 수해피해 복구사업중 유실매몰농경지 복구사업 78억이 예산이 되어있는데 유실매몰복구사업을 어떤방법으로 하실건지 즉, 개인에게 맡겨서 개인이 복구사업을 하게 할 건지 아니면 관에서 주도해서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14:12)

○. 간사 李 鍾 珌

․閔泰昇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12)

․건설국장 白成基입니다.

․유실매몰에 대한 것은 사실상 복구를 해야만 복구비가 지급이 되기때문에 단위사업별로 개인별로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은 매몰된 단위별로 사업의 주체를 해서 계약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개별적으로는 복구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한단지는 누구누구, 그 복구비가 어느면적에 의해서 나온것이 아니고 물량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흙이 두꺼운 데가 있고 얇은 데가 있고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그 단위지구별로 공동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별로 추진하도록 지출을 그렇게 하는데 사업을 몰아서 하는 것이므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4:12)

○. 閔 泰 昇 위 원

․사업을 몰아서 한다면 업자한테 줘서 할겁니까? (14:13)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주민들이 알아서 공동으로 할수도 있고 업자를 대서할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4:13)

○. 閔 泰 昇 위 원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단위지역별로 당해 농민들하고 타협해서 하는 겁니까?

․저는 말입니다, 농촌에도 대형농기계가 많아서 자체복구 할 사람도 있거든요.

․천상 업자를 준다면 업자는 이익금이 있어야 되고 또 돈이 더들어 가니까 자체복구할 수 있는 곳은 농민이 자체복구를 지역별로 복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그것은 저희가 업자를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스스로가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閔 泰 昇 위 원

․저는 강건너 예를 들겠습니다.

․강건너에는 통일촌이 있고 대성동이 있고 출입영농이 단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단지별로 우리지역은 내가 우리단지 농사꾼들이 해서 하겠다 하면 그사람들이 복구작업 일임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그렇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아까 들은 얘기로는 업자에 위탁을 해서 한다면 농민들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여쭌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하여튼 주민들하고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 閔 泰 昇 위 원

․복구지침을 그렇게 내려주시죠.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지침이 나가있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농민들이 수해를 입어서 가뜩이나 부담이 많은데 100%가 보조가 아니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업자를 주면 또 돈이 더들어가게 되니까 농민들 불만이 생기니까 노파심에 한 말씀입니다. (14:16)

○. 간사 李 鍾 珌

․네, 질의해주신 閔泰昇위원님, 답변해 주신 건설국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위원” 손을 듦)

․劉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4:15)

․劉光用위원입니다.

․예산안158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유료낚시터 보수 2천2백9십2만2천원이 들어와있는데 당초 수해복구비에도 낚시터 보수는 자체보수로 되어 있는데 왜 시비를 들여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6)

○. 간사 李 鍾 珌

․劉光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4:16)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입니다.

․劉光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자력복구로 되어 있었는데 그다음에 재해대책본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자체복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시자체에서 복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 劉 光 用 위 원

․아니 낚시터는 개인거죠, 개인건데 침수되거나 주택반파도 다 있는데 개인한테 이런 2천2백에서 3백만원되는 개인것을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 “네. 그렇게 계상을 하고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지침에서 자체복구를 시자체에서 복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농지예산은 유실매몰은 자체복구 위주로 한다는 듯이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14:17)

○. 간사 李 鍾 珌

․이것은 말이죠, 조금 안맞는게 낚시터 하게되면 영리를 위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쪽의 허가를 득해서 낚시터가 된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낚시터가 수해를 당함에 있어 가지고 시자체복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결국은 시민들의 혈세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 劉 光 用 위 원 (14:18)

․이게 국도비나 지방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전부 시비인데 개인한테 돈을 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산에 상가나 이런데도 침수되가지고 지원이 안되는 판인데...

․그러면 전체복구비입니까? 일부입니까? (14:20)

○. 사회산업산업국장 趙 哲 鎬

․전체복구비인데요.

(“劉光用위원” :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지금말씀드린것처럼 자체복구를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14:20)

○. 宋 奎 範 위 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 답변하실때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상정을 하셨는데 그지침이 언제 내려온겁니까? (14:20)

○. 축산과장 朴 信 奎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간사 李 鍾 珌

․축산과장님 답변해주시죠.

○. 축산과장 朴 信 奎 (14:20)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맨처음에는 낚시터를 개인이 자체적으로 복구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번 예산편성지침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체복구한 것등 개인이 할것을 모두 시비로서 조치를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낚시터 자체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것도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과는 상당히 균형이 맞지 않다는 점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14:22)

○. 간사 李 鍾 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농가의 피해된 사항같은 거는 말이죠, 2㏊이상은 심지어 20%보조에 80%가 자부담인데 거의 수해당한 것이 자부담케이스가 10%이상 다 있거든요.

․유독이 개인영업을 하기위한 낚시터를 시자체복구로 100%다 한다고 하면 형평이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4:23)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문제는 예산지침상의 자체복구를 하는 것도 수해피해에 대한 자에게 도움을 더주기 위해서 지침상 자체복구도 시비로서 예산을 세워서 조치해라 하는 지침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2천2백9십9만2천원 이것은 피해액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피해대상과는 상당히 맞지가 않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감은 위원님께서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4:23)

○. 간사 李 鍾 珌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4:23)

․축산과장님이 “자체복구라도 시비를 들여서 100% 복구를 하도록 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낚시터에대한 특별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했으면 축산피해나 가축피해나 이것도 100%시비로 복구하는데 충당하는 겁니까?

․그런 규정이 내려왔다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4:24)

○. 간사 李 鍾 珌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 축산과장 朴 信 奎 (14:24)

․지금 다른 가축이라든지 또는 축사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상세하게 내려왔습니다.

․국비부터 시작해서 지방비 자부담까지 그비율이 정확하게 내려와 있는데 낚시터에 대해서는 규정상 그런 게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개인이 자기가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것으로서 허가난 낚시터이기 때문에 피해액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복구할 때 당초계획을 세웠는데 예산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지침상 자체복구한 것까지라도 수해를 당하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생각해서 다 보조 해주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된것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 위원님이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閔泰昇위원” : “중앙에서 시로 내려온 시달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낚시터에는 복구비를 시자체복구비에서 전부 보상을 해주라는 문구가 내려왔다면 다른 것도 그렇게 해줘야지 구태여 그것은 규정을 안하고 그것만 시비로 충당해주라고 내려왔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劉光用위원” : “중앙에서 내려온것은 서면으로 주세요”)

․네, 서면 제출하겠읍니다. (14:25)

○. 간사 李 鍾 珌

․근거자료를 서면제출해 달라는 劉光用위원님 말씀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낚시터에 대한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과 또 축산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질의하신 내용대로 서면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다가 아울러서 이사람이 누구인데 자체조사가 된거냐?

․아니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예산규모에 신청을 한 것인지 그것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4:26)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150쪽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본적 이전에 태풍피해 복구비 1천5십4만5천원이 나와 있어요.

․국비가 790만5천원, 시비가 2백6십3만6천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1천5십4만5천원인데 이것이 자본적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무슨 사업이고 어떤 기관에 어떤 목적으로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7)

○. 간사 李 鍾 珌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4:27)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6월29일부터 30일사이에 발생한 강풍피해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33동이 전파 또는 반파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복구비 5천2백7십4만원중에 15%인 790만원이 국고로 계상됐고 5%인 2백6십3만6천원이 시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강풍에 의한 비닐하우스 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28)

○. 간사 李 鍾 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지역경제개발 심의의건입니다.

․예산안163쪽부터 예산안166쪽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심의의건입니다.

․예산안168쪽하단부터 예산안190쪽상단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4:30)

․閔泰昇위원입니다.

․174쪽 상단부에 수해복구로 해서 야생조수입식이라고 했는데 야생조수입식은 어떤 것을 입식할 것인지 또 입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0)

○. 간사 李 鍾 珌

․閔泰昇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30)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이것은 이번 태풍피해에 의해 꿩의피해를 본것을 저희가 사육비로 보상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예산이 925만원이 다 계상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4:30)

○. 간사 李 鍾 珌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劉光用위원” 손을 듦)

․劉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4:30)

․劉光用위원입니다.

․예산안 183쪽에 보면은 시설비에 수해복구사업에 상지석리 진입도로 포장공사, 그다음에 대동리 까치굴 진입도로 포장공사, 이게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수해에 피해를 본겁니까? 저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14:31)

○. 간사 李 鍾 珌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31)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상지석리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수해복구사업이 아니고 그지역에 버스가 못다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이번에 포장공사를 확장해서 버스가 전혀 못다닌다고 주민의 불편이 있어서 그 사항을 이번에 예산에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까치마을은 성동리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에 유실되고 한 지역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4:31)

○. 간사 李 鍾 珌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4:31)

․宋奎範위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재해대책비로 항이 나온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이 잘못된거 아니예요?

(“건설도시국장” : “당초에는 버스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유실이 되고 하니까 버스가 못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했습니다.”)

○. 간사 李 鍾 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4:31)

․宋奎範위원입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문산종합치수대책사업이라고 국비가 7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종합치수대책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어떤 안이 현재 나와있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나온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2)

○. 간사 李 鍾 珌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33)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문산치수대책사업은 저희가 직할하천은 건설부에서 지원하게 되어있고 준용하천은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동문천입니다.

․동문천으로 제방을 따라서 도로겸 사용하는 안과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철도청과 건설부와 병행해서 사업설계가 나온대로 집행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35)

○. 간사 李 鍾 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통관리 심의의건입니다.

․예산안은 190쪽부터 예산안2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청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장)주택사업특별회계 심의의건입니다.

․예산안305쪽부터 예산안3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청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장)주차장특별회계 심의의건입니다.

․예산안325쪽부터 예산안3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4:37)

․張錫天위원입니다.

․329쪽에 세입관계인데요.

․도시계획세 부담금 전액을 감했는데 감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 간사 李 鍾 珌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37)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산시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료를 받으려고 했던것이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이 주차장동의가 안됐기때문에 당초에 세입을 잡아서 지출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것은 지역사람들의 반대로 해서 역부근에 설치를 해서 세입은 없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張錫天위원” : “그러면 시설도 안하는 거죠?”)

․시설도 안하고 경찰서소관하고 하천부지하고 해서 거기다가 별도로 쓰고 세입을 안잡고 삭감했습니다. (14:39)

○. 간사 李 鍾 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4:39)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구사업내역에 보면 제방보수같은 것은 별도로 안나오고 하천정비로 해서 제방보수계획에 들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타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지역의 수해천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수해천에 우리 통일촌지역에만 해도 제방이 여러군데 터져서 보수를 해야 되고 특히 읍내리지역 상단부에 올라가면 제방이 한 수백미터가 전부 유실되서 나갔습니다.

․5천2백만원을 가지고 복구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그런 현장 검사를 해서 측량을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지 아니면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건지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심의도중 여러위원님들이 빠진데가 많고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된 곳이 있다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부분은 추후라도 담당부서에서 다시 세밀한 조사를 해서 수해복구사업을 하다가 못다하는 곳이 없도록 부실되게 복구작업이 되지 않도록 추후라도 특단의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0)

○. 간사 李 鍾 珌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40)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閔泰昇위원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사업이 본래가 항구복구비하고 피해액하고 다릅니다.

․저희가 산정을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면 현지답사를 하고 사실상 항구복구가 돼야하는데 그런 비용이 다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우선 피해부분을 측량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모자라는 것은 나중에 내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또 저희가 소하천기본계획법에 의해서 전부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병행사업을 해서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1)

○. 간사 李 鍾 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본청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장)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심의의건입니다.

․예산안335쪽부터 예산안3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청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장)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심의의건입니다.

․예산안 345쪽부터 예산안3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6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45)

○. 간사 李 鍾 珌

․다음은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상수도사업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6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45)

○. 간사 李 鍾 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45)

○. 간사 李 鍾 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5:50)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5:50)

○. 간사 李 鍾 珌

․의사일정 제1항 '9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예산안은 정회시간중 충분한 토의 끝에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위원회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축수산진흥의 집행기관 요구액 21억9천6백4십2만4천원중 타당성이 부족한 '96년도 수해피해복구 낚시터 보수비 2천2백9십2만2천원을 삭감한 21억7천3백5십만2천원으로 하고 나머지 삭감치 아니한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한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5:50)


(참조)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간사 李 鍾 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입니다.

․동예산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호우피해로 인하여 증액편성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5:51)


(참조)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간사 李 鍾 珌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53)


○. 출석위원

朴海龍 위원장李鍾珌 간사

張錫天 위원宋奎範 위원劉光用 위원

閔泰昇 위원 :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부시장 陳庸寬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산업과장 鄭世根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축산과장 朴信奎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주택과장 徐延國

지적과장 梁盛植 : 이상 9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朴憲在 의정계장 金正大

○. 방청인

공무원 4명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