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6년 9월 16일(月) 10:00
- 의사일정
- 0. 의사계장 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의장제의
- 2. 시정질문의건 - 李鍾珌의원외8인
- 부의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시정질문의건(李鍾珌의원외8인)
(10:00)
○. 吳 基 德 의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0:03)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崔永鎬 (10:03)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이송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 3건의 예산안과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과세 면제안외 2건에 대하여 '96년 9월 14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04)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吳 基 德 의 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04)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04)
2. 시정질문의건(李鍾珌의원외8인)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05)
○. 吳 基 德 의 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3분 의원의 일괄질문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및 답변시간을 가진 다음 3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李鍾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의 원 (10:05)
․李鍾珌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할 요지는 파주시 도시기본 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3월1일 파주시승격이 됨으로서 기존의 도시계획을 포함해서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본예산에서 2억6천5백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는 소위 부동산업자를 중심으로 한 많은 부분의 사람들 이야기가 도시기본계획에 관심이 쏠려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도시기본계획 성과품이 금년 말까지 납품되어서 그전에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또 이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비롯한 사전 검토과정을 거친후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본 계획안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되기전까지는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요한 작업으로서 만약 계획단계에서 누설이 되거나 허위정보가 흘러다닐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설계사무실이나 부동산업자의 말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보안관리가 허술해서 어느 지역은 주거지역이 되고 또 어느지역은 상업지역이 되고 어느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되고 또 어느지역은 공원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상당부분 유출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등 부가가치가 높은 용도지구는 토지거래가 활발해지고 그외지역은 상당히 둔화되는 등 벌써부터 지역별로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의 진행상황과 연구용역단에 대한 관리실태를 말씀 좀 해주시고 항간에 무성하게 떠도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허위정보에 따라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더이상 이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실태파악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적성면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宋達鏞 파주시장님께서는 시장님으로 취임하신 이래 불철주야 많은 고생을 해가시면서 파주를 어느 시군 보다도 살맛있고 그리고 우리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파주시전체를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누누히 말씀을 해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주시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본의원이 아는 바로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실예로 '97년도 도비지원 건의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지구는 6건에, 사업비로서 책정해 놓은안을 보면은 328억6천5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2지구를 보면은 사업건수 8건에 사업비가 325억8,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3지구를 보면은 모두 4건에 130여억원밖에는 안됩니다.
․1지구, 2지구에 비해서 3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균형발전을 가져오는데에 뒷받침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대단히 죄송하게도 이상만 보더라도 4건가운데에 장파-자장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눌로천 제방보수공사와 그리고 비암갈곡간 도로확포장공사, 법원시가지 우회도로개설공사에 따르는 4건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성지구는 과연 균형 발전적측면에서 사업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냐? 전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선 토요일, 일요일이면 여러 의원님들 또는 관계공무원들 실제로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교통체증이 되서 엄청난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마찬가지로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누누히 적성면시가지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마지2리, 구읍3리를 연결하는 약4㎞ 되는 구간입니다.
․우회도로를 개설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종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2리와 구읍3리를 연결을 해서 전곡간 국도37번 도로로 연결해주는 우회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적성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준용하천인 설마천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해복구차원에서 끊어진 둑 보수에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영구적 사업으로서 설마천 개보수사업을 내년도에서 부터는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10:14)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尹柄浩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의 원 (10:15)
․尹柄浩의원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전업농가의 소득증대에 대한 질의취지를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내 많은 전업농가들은 수년간 벼수매가의 낮은폭 인상과 경지정리, 수리시설등의 미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벼수매가의 인상은 도시민들의 최저생계비와 맞물려 그동안 극도로 억제되어왔고 현재에 이르서는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가격경쟁력 상실이라는 위기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식량의 자급자족은 절대절명의 과제이고 또한 우리 지역내에서 곡물생산의 비약적 증대와 곡물유통체제의 효율적 관리는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농민들의 생활의 질개선, 지역의 경쟁력강화라는 측면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기에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몇가지를 질의합니다.
․수년동안 계속된 벼수매가 인상억제책으로 인해 농가의 수입이 줄고 각 농가에 대한 부실한 지원정책, 예를들면 농촌의 실정을 무시한 농기계값의 과다 책정, 각농가에 대한 새로운 농법의 교육과정부재, 담보가 없는 농민에 대한 금융대출의 제한등으로 파주시내 많은 농가가 혹독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한 상태에서 공장으로 노동자로 전락하고 막노동판을 전전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이들 농가에 대해 어떠한 정책기조를 견지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파주시내 전업농가수의 정확한 통계와 파주시내 전노동 인구대비 농업종사자의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4인가족 기준으로 각 농가의 1년간 농업부분 순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농촌진흥지역중에서 수리 불안전답이나, 기타수리시설이 미비한 곳 그리고 경지정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지역들은 농지로서의 경제적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농촌진흥지역으로 묶어두는 일은 각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치하고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며 나아가 파주시내의 균형적 지역발전을 방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현재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상실된 이들 토지에 대해 농촌진흥지역을 해제할 용의가 없습니까?
․만약 해제할 계획이 있다면 어느 시기에 어떤 절차를 통해 해제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경제성이 있지만 아직 경지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수리시설의 미비로 기계화 영농에 장애가 되고 영농비도 과다하게 드는 농지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차원에서 장단기간에 걸친 관리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울러 대형 관정이 필요한 곳에 소형관정만이 설치되어 있거나 관리의 부실로 인해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다 못하고 있는 관정들의 경우 대형관정으로 대체하여 보다 체계적인 영농이 되도록 지도 하고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통계가 있다면 각 읍면동당 대형관정들의 숫자를 밝혀주십시오.(10:20)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의 원 (10:20)
․閔泰昇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금번 수해복구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현 파주시의 민원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파주시 민원행정은 친절면에서는 과거 임명군수시절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달라졌고 앞으로도 달라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뚜렷한 의지와 간부급 공무원들의 대민의식도 빠른 속도로 변화가 있어 머지 않아 우리 파주시는 그야말로 문턱이 없는 시민봉사행정의 참모습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분명히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친절해 졌다고해서 주민들의 민원욕구가 크게 개선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파주시는 시로 승격된후 전업을 하고자 하는 많은 지역주민들과 외지투자가들이 몰려와 부동산업계나 건축설계사무실 등에는 이들로 성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전원주택, 음식점, 숙박업등 다양한 사업계획을 갖고 우리지역에 희망의 정착을 해보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파주시가 지리적으로나 교통여건으로 보아 앞으로 많은 비전이 보이는 곳이라 생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파주시를 찾는 많은 민원인들이나 이들 민원을 대행해주는 중계업계나 설계용역업체들의 한결같은 말은 파주시 인허가 민원은 너무 경직돼 있어 발붙일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위민행정의 핵심부서인 민원부서가 이들말대로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거나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관행적인 사업에 의해 현실을 외면한채 민원부서의 안일무사만을 꾀하는 민원행정이 계속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서 왜, 민원인들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는가를 그 실태를 파악해보니 대표적인 인허가 민원처리내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과의 형질변경허가, 산업과의 농진전용허가, 녹지과의 산림훼손허가, 지적과의 토지거래허가등 주민의 경우 지난해 260건의 불허가 처리에 비해 금년 9월 5일 불허가 건수가 604건으로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연말에는 9백여건이 넘는 전년 대비 3배이상이 되는 불허가 처리가 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지역주민의 권익과 연관된 민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또한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진 규정보다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방침에 얽매여 경직된 행동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정부의 수도권정비법, 군사보호법등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많아 파주시 당국에서도 이를 완화해 줄것을 호소하면서도 지역민원을 성의껏처리 해줘야 할 시 행정당국이 막상 지역민들의 민원을 대하면 더욱 심한 규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격분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민원부서에서는 보다 소신있고 전향적인 의욕을 갖춘 공무원이 일을 해야 하는데 파주시의 경우 그러하지 못하고 안일무사를 우선하는 소심한 민원행정을 펴고 있어 지역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들입니다.
․지난해 민선시장님이 선출되고 현재 宋達鏞시장님이 시장이 된 후 시민들이 시장님에 대한 기대심리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원성의 여론을 들어도 되는지 참으로 거북한 심정입니다.
․물론 시 민원행정부서에서도 사유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승격후 새로운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질파하는 이에 맞추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 또한 정부에서 지양하는 농민보존 창도비 사유등 많은 사연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느 시군에나 있는 일반적인 사정으로 이러한 이유를 빌미로 많은 민원인을 외면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주민의 권익을 등한시 한다면 결코 민원인을 설득할 만한 옳은 처사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에서 현재 원성이 고조되고 있는 많은 불허가민원에 대해 좀더 성의있는 처리를 위해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하에 전반적인 원인분석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의지를 담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7)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28)
○.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0:39)
․정회전 세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0:39)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尹柄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중에서 첫번째와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하신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한 상태에서 공장 근로자로 전업하고 막노동판을 전전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이들 농가에 대한 어떠한 정책기조를 견지하고 있는지 또한 파주시 전업농가와 전노동인구대비 농업종사자비율과 농가 1년간 농업부문 순수익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농정도 급격한 공업화와 주변여견변동으로 인하여 농업인구가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WTO체제출범과 함께 불어닥친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물결에 한층 더 가속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변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정도 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업농은 농지규모를 점차 확대하여야 겠고 소규모농가는 나름대로의 농외소득원을 찾아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된 농정여건에 부응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핵심과제로 전문인력육성과 기술혁신 또 고생산성 생산기반구축 및 기계화 시설 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보증, 보증신용대출규모의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94년부터 '98년까지 농어촌발전 5개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총2,706억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업농을 계속 농어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면서 영세한 농어민은 농업법인체로 하여금 위탁영농토록 하고 농외 소득을 올림으로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전업농가수와 전노동인구수는 공식적으로 파악된 자료가 없으며 농업종사자수는 전체인구의 22%인 38,482명이고 호당 농가소득은 2,727만원으로서 이중 농업부문의 순수소득은 33%에 해당하는 895만1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상실된 토지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해제할 계획이 있다면 어느시기에 어떠한 절차를 통해 해제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농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와 도시계획 구역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사항으로서, 첫째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정비사업예정지구에 편입된 농지가 아니어야 하며 둘째,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경우에는 도로하천등과 연접된 변두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토질이 척박하여 보존가치가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여야하고 셋째, 인근농지의 기계화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업용수, 기타 농업환경을 오염시킬 염려가 없는 지역과 넷째, 감소되는 면적에 상응하는 진흥지역을 당해지역에서 대체 지정할 수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을 갖췄을 때만 시도의 농어촌 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일제 정비계획이 있을 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10:44)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44)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李鍾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은 '96년 5월 8일 용역업체로 하여금 기초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수립, 주민공청회를 거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과업 수행중에 있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주민공청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하고 11월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안을 수립, 12월에 성과품을 납품받게되며 '97년 1월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단에 대한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연구용역을 착수하기전 각분야별 참여기술자 48명에 대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보안각서를 징구하였으며, 자료수집단계부터 입안 전과정에 대하여도 수시보안 유지토록 주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허위소문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은 생활권 및 인구배분계획에 9개 계획에 각 부분별로 도시개발지표를 설정하는 것이며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향후 기본계획 확정후 국토이용계획변경도시계획 재정비시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항간에 무성하게 떠도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소문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지역주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임을 깊이 인식하고 초기단계부터 보안을 유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완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와 관련한 소문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부동산중계업자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적성면 우회도로 개설에 관하여는 현재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사업추진중인 우리시 관내 문산선유간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두포3리에서 적성면 적암리까지 연장시공하여 줄것을 '96년 1월 11일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건의한 바있으며 도심지를 통과하는 주요간선도로 개설시에는 교통체증유발로 인한 기능저하등을 고려, 번잡한 도심지를 우회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37호선 확포장사업에 연장시공계획을 감안하여 마지2리에서 구읍3리로 우회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설마천 개수공사는 금번 수해복구사업으로 일부 구간 개수할 계획이고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尹柄浩의원님의 기계화영농의 부적합한 농지에 대한 지원과 대형관정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경지면적은 모두 13,160㏊로 이중 8,380㏊를 경지정리하였으며 경지정리가 되어있지않는 지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바, 매년 경지정리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시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이 경지정리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여 사업신청시에는 용수확보 여부등을 감안하여 타당성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소형관정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지역에 소형관정은 844개소로 관리는 몽리자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며 노후관정에 대하여는 금년도 39개소를 교체하는 등 계속지원하고 있고 대형관정은 현재까지 13개소를 개발하였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의 경지정리면적은 대형관정, 소형관정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閔泰昇의원님의 인허가 업무처리가 경직되어 불허가 민원의 과다에 따른 민원분석 및 근본대책 강구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불허가 처리된 민원은 토지거래 허가가 266건, 농지전용허가가 144건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이는 토지이용관리법 및 농지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불가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므로서 토지거래허가의 경우 토지이용관리법 제3조 제21조 2에 의하여 토지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파주시의 경우 전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므로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수는 2,338건중 허가 2,062건, 불허가 266건, 허가제외 된것이 16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허가 266건중에 경작지 미거주지자가 231건, 토지목적을 선행하지 않는 부적합한 것으로 된것이 29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4의 적합한 민원 즉 농업인이 아닌자가 농지를 취득할 경우 전세대원과 함께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는자 또는 농업인이 취득할 경우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당해 토지로 부터 20㎞이내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허가 가능여부를 불문하고 우선 신청부터 해놓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불허가 사유는 주민등록만 허위로 이전해 놓고 실제로 고양시와 서울시에 살고 있는 민원인이 대부분이며 일부 민원인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자체홍보 및 지역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농지법상 농지자격 취득증명을 발급받은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하나 토지거래시 현지 확인하여 실질조사 소유자로서 목적대로 사용가능성에 대하여는 판단토록 되어있어 현지 확인결과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불가처리로 인한 일부 민원인들이 자기목적을 달성치 못하여 떠드는 불만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또한 지가상승차액만을 노리는 투기꾼이 계속 잔존해 있는 이상은 이러한 사례는 계속 늘어나갈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허가의 경우에는 총접수건수 725건중 허가처리 건수는 581건이며 불허가건수는 144건입니다.
․이중 군협의불가등 법적처리 불가가 63건이며 농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의 심사기준에 의거 불허가 처리된 것이 81건입니다.
․불허가된 사유는 주로 경지정리가 되어 있거나 집단화된 우량농지로 인근농지의 잠식 및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불허가 처리된 것입니다.
․향후 쌀자급생산 기반확보를 위하여 부분별로 농지훼손방지및 농지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여야 할 것이며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비교적 적은 지역은 다양한 토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왔고 앞으로도 처리해 나갈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하고 있는 생활민원실이 완공되면 민원담당부서를 종합 집중배치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민원처리에 대하여는 법규나 지침범위내에서 민원인과 역지사지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담당 공무원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한 제2의 민원인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심도있게 검토처리함으로서 일부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는 점에 대하여는 의원님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59)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다면 자연스럽게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에, 알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질의자의 충실한 질의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00)
○.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1:32)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 신청하신 尹柄浩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의 원 (11:32)
․尹柄浩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값의 과다로 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였는지?
․현재 전업농가는 어떠한 것인지?
․환경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각종 폐기 농기계등이 마을내 또는 들판에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폐기농기계 처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휴농경지를 경작을 하였는데 현재 몇 %나 활용했고 잔여 유휴농지는 몇 필지에 얼마나 남아있고 금후 잔여 면적의 대책은?
․진흥지역 본계획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들면 법원읍의 경우 수리시설 및 경지정리가 전무한 관계로 금년도 한해로 인해 보양이 지연됨으로 인해 수확감소는 물론 막대한 영농비가 과다하게 추가되므로 진흥지역 해제할 지역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상입니다. (11:34)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의 원 (11:35)
․閔泰昇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허나 국장님의 답변은 지금 민원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서 심각한 사정은 잘 모르고 쉽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에 묻고자하는 내용은 법적인 위배사항에 의해서 민원을 불허가 처리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각 복합 심의과정에서 각 민원부서에서 아량에 의해 자기업무의 편의를 위해 민원을 불허가 처리한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농지전용허가등 농가주택을 짓는다든가 농촌의 창고를 짓는다든가 하는 내용을 불허가 처리내용을 보면 우량농지보호차원 또, 산지훼손 문제등 산림보호차원에서 불허가처리를 한 것입니다.
․지금 불허가 처리한 내용중에 법적으로 확실히 위배사항이 있어서 법적으로 불허가처리를 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가지고 불허가처리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법적인 제제사항은 없으나 상부의 방침에 의해서 파주시에서 이에 따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불허가 처리를 했다하는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주시민이나 또는 본청 공무원 여러분도 잘아시고 계실것입니다.
․인근 시군에는 지금 파주시에 범람하고 있는 민원사항이 이미 다 처리돼서 포화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근시군에서나 이런민원은 지금 접수해서 처리해 주려고 해도 해 줄 수 없는 처지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파주시에는 그동안 이러한 민원을 문을 닫고 잘 처리를 안해줘서 지금 급박한 사정이 있어 이런 민원을 내시는 분들의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여분이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데 이런 민원의 대부분을 민원을 내는 주민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전부 불허가 처리하는 의도는 우리 파주시장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어 지침에 의한 불허가 처리인지 아니면 담당민원부서의 단순한 생각에서인지 이것도 정리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파주시민들은 인근 시군을 비교 안할 수 가 없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많은 건물이 들어서고 발전이 돼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파주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파주시 민원의 처리가 잘안되서 파주시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말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집행부의 민원담당부서의 공무원도 같이 하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11:39)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40)
○.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2:00)
․정회전 두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2:00)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尹柄浩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부채현황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협의해서 앞으로 농기계 부채현황을 파악을 해서 부채에 대한 대책을 농협과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의 전업농가는 현재 169농가입니다.
․앞으로 전업농가를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농지구입비융자, 농기계구입비 보조 및 융자, 농업용시설비융자등 전업농가 지원대책을 확대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및 농경지주변에 방치된 폐농기계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서 15대를 수거조치하여 김포폐농기계 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토록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방치된 폐농기계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하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유휴농지는 275.4㏊로서 그중 134. 6㏊는 대리경작등을 통해서 경작토록 하였고 잔여 면적 140여㏊헥타는 기계경작등 경작여건이 불리하여 경작치 못했습니다.
․다음에 법원읍지역 농업진흥지역 변경 용의에 대해서는 현 단계로서는 해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금후 중앙계획에 의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한 검토가 있을때 법원읍 일부지역에 대하여도 해제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2:03)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2:03)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閔泰昇의원님의 지역균형 발전측면에서 중앙의 지침이나 지시에 얽매이지 않고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은 복합 심의과정에서 실무자 검토할 시에 법규정성격의 지침이 아닌 단순한 중앙의 지시나 지침범위내에서 민원인의 입장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04)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에 대하여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05)
○.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4:01)
․계속해서 3분의원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宋奎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의 원 (14:02)
․宋奎範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수해로 인한 복구작업등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있던 제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업소등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7월1일부터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파주시 일부 공무원들의 안이하고 구태의연한 업무처리실태를 여러동료의원들과 더불어 개탄해 마지 않으며 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준농림지역에서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은 물론 주택등 모든 행위가 자유롭도록 대폭 완화가 되어있습니다.
․이는 위축된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내려진 획기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방적인 완화조치로 농촌지역정서와 배치되는 시설과 환경보존에 문제가 되는 시설까지도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숙박업소나 식품접객업소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의원도 이러한 개정입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조례 심의과정에서 시의원 모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파주 건설을 위하여 부분적으로는 허용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유독 우리 파주만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등을 지역정서 운운하며 일체의 허가를 불허한다면 매주 주말과 휴일날이면 쏟아져 내려오는 대도시 행락인파들이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실태파악과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모여드는 곳에 돈이 모이고 결국은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어쩔 수 없이 비정서적인 시설도 수요가 따르는 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주택을 지은 사람이 화장실이 더럽다고 화장실을 안지을수 없는 것처럼 지역발전은 모든 시설이 골고루 구색을 갖추어야 가속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조례를 경직되지 않게 수정가결을 했던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지나친 재량이 우려되어 조례 제5조의 심의기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이 심의기구에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역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제정후 3개월이 다되도록 심의기구 구성은 물론 세부시행 규칙도 제정치 않고 담당계장선에서 조례가 마음대로 확대해석되는 등 준엄한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어쩌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잘못된 부분은 시민을 대표하여 시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견제조항을 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와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의 방침과 지침에 얽매인 업무처리 행태를 보면서 의회를 경시하는 공직풍토에 개탄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담당부서는 보다 친절하고 전향적인 능력있는 공무원들을 배치하여 문민시대에 민선자치단체장이 이끄는 일선행정이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명실상부한 주민자치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문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후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숙박업소, 식품접객업등 조례에 정한 바 대로 제한지역 이외의 경우 시설허가를 허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이조례 제5조에 규정된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제한지역을 결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운영토록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지연사유와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민원인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민원부서 공무원들을 조사하여 재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4:08)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都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의 원 (14:09)
․朴都淵의원입니다.
․본인의 질의가 지루할 수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구성원이 되어 개인이 원하든 원치않든 또는 사회가 원하든 원치않든간에 경험해서는 안되는 경험을 하기도하고 또한 특별한 문제가 없이 순탄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험해서는 안될 일을 경험하게 되면 유형무형의 고통은 엄청나게크며 그 후유증은 잠재적 지속성을 갖게됩니다.
․지난 7월하순 파주시에 내린 집중호우는 숭엄하고 고귀한 생명은 물론 수십년간 피땀흘려 이룩해놓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문산, 파평, 적성, 군내면 등 피해지역의 주민은 집계되지 않은 재산의 피해를 포함하여 수천억원대의 재산을 손실을 가져왔고 그로 말미암아 비통과 절망속에서 삶의 의욕을 잃어 망연자실 눈물만 흘릴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성어린 성금과 온정, 수해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국군장병과 경찰 그리고 공무원 또한 각계단체의 사회단체가 또는 이름모를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있었기에 두려움이 위안으로 삶의 막연함이 의욕으로 바뀔 수 가 있었습니다.
․그분들께 가슴속 깊은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인간은 경험해서는 안될 일과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일을 겪으면 그 고통과 후유증은 엄청나게 상황에 따라서 이성을 잃어버릴 수 도 있습니다.
․피해지역의 주민은 순박할 정도로 침착하게 이성을 자제하며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공공시설과 기간시설복구에 최선의 중점을 두고 있기때문에 개인재산의 손실에 대해서는 지원이 너무나 미흡하여 수재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절대적 역부족이라 들끓는 수재민의 불만과 원성을 진정시킬 수 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파주시에서는 특별위로금 지급계획과 장기저리융자의 결단을 내려 진실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그러한 일련의 결단을 승인하여 주신것에 대하여 진실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피해지역은 30여년만에 겪는 큰피해였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도 다른지역은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문산읍, 군내면, 적성면, 파평면은 강물이 범람하여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고 시가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3일동안 우리 파주시에 500mm의 집중폭우가 내렸다고는 하지만 그 동안 파주시의 치수관리는 그정도에 맥없이 주저앉을 만큼 엉망이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막대한 피해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공공연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청산소수력발전소 댐의 제방이 붕괴되어 엄청난 양의 강물이 임진강으로 유입된 것이 원인이었다고 말입니다.
․또한 본의원도 수차례에 걸쳐 답사현지 확인결과 이번수해의 가장 큰원인은 내수에 있었음이 아니며 청산소수력발전소의 제방붕괴가 가장 큰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번 수재는 인재였다고 확신을 하면서 수재민의 아픔을 대변하기 위해 몇 가지 수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파주시는 이번 수해를 인재로 보는지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천재로 보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문산지역은 예를 들어보면 7월26일 내린 엄청난 폭우는 수량이 계속 증가하였으나 당일 24시를 기준으로 시내가 침수가 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아니 27일 정오까지도 더 이상 강물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정체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7일오전 청산소수력발전소의 제방이 붕괴되고 나서 27일 오후3시경부터는 강물의 유입이 엄청나게 계속 증가되어 동문천제방이 넘칠듯한 위기를 보이면서 결국은 시내외곽 지역이며 강물이 처음 닿는 하동이 침수가 되기 시작했고 통일로가 넘치며 문산시내의 저지대가 1층을 넘치고 2층까지 물에 잠기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에도 예시했듯이 이것은 분명 청산소수력발전소의 제방붕괴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인재를 인정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는 하지 않고 턱없이 부족한 지원만 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져 말문이 막힐정도입니다.
․이런와중에 북한의 수해복구를 돕기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발표를 매스컴에서 접했습니다.
․북한도 우리민족이니 돕는다는데에는 별이견이 없으면서도 어쩐지 우리 남한의 수해지역 특히 파주지역의 복구의 지원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끝내 지울 수 가 없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정책을 일개 시의원 입장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할 입장은 아니나 파주시의 수재민은 턱없이 부족한 지원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재기를 하여야 합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최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체념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또한 안타까워 이제는 파주시에서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청산소수력발전소의 主에게 그 법적책임을 규명,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과 고발을 하여 수재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지원대책을 세울수 있는가를 두번째 질의의 주제로 삼습니다.
․세번째는 수해를 입은 하천부지의 농지에 대한 지원대책을 묻습니다.
․분명 하천부지 농지도 식량을 생산하는 농지이고 또한 파주시에서는 임대의 성격을 띤 임대료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을 받아왔으니 당연히 수해를 입은 하천부지의 농지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어떠한지요?
․네번째로는 지난번 수해때 재난의 대비 대처를 위해 민방위동원은 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수해복구를 위해 지원된 국군과 경찰 그리고 각 사회단체, 공무원, 민간인 신분의 자원봉사자의 각고의 지원은 눈물겹도록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 민방위대는 동원되지 않아 함께 아픔을 치유하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또한 복구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바라며 다섯번째는 이제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중추절이 다가 오는데도 보금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이 있습니다.
․문산초등학교의 체육관과 파평농협창고에 잔류하고 있는 이재민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는 수해지역 고층아파트 및 대형상가의 공동시설물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특히 문산지역은 대형건물이 밀집되어 있는데 청도, 호수, 한진, 로얄상가 이들 대형상가와 고층아파트의 중추적인 시설물은 모두 지하층에 있습니다.
․이지하층은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기계실로 운영되는데 침수된 이후 무너져 내려 수십트럭의 벽돌을 치운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 적용을 못해 복구비가 지원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는데도 시간만 지연시키며 미지근하게 대처하시는 것입니까?
․각종 시설물과 전기배전판은 급한대로 기초적 응급처리는 하였으나 엘리베이터의 사용과 그리고 전기의 사용은 주민인명을 담보하는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주민들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일곱번째는 수해지역의 간이상수도 또는 자가수도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질의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질이 나빠서 음용수로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주민이 대다수인데 지난번 수해로 말미암아 자가수도에는 흙탕물이 섞여나온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대다수의 주민은 오염의 여부에 불안해하고 있으니 그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수재민의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고통 그리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허탈감을 깊이 헤아려 성실하고 깊이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4:26)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劉光用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劉 光 用 의 원 (14:27)
․劉光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기덕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뜻하지 않은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해복구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계신 宋達鏞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생활현장에서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쓰레기종량제는 전국민의 적극적인 호응속에 규격봉투사용율이 95%를 상회하고 쓰레기 발생량이 시행전에 비해 25%정도 감소되고 재활용품은 60%정도 증가하는 등 시행전 많은 우려와는 달리 성공적인 출발을 한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야할 사항도 만만치 않는 봉투의 파손, 쓰레기의 불법투기,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분리수거용 봉투가 분해가 아니되는 비닐이라는 점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재활용품수거체제의 미비로 수거재활용품이 쓰레기로 노천에 쌓여 흉물로 다시금 쓰레기가 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활용품 수거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답해주시고 그간 정부에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찌꺼기를 줄이고 소비절약 및 물가안전 차원에서 ‘표준식단제다’ ‘좋은 식단제다’ 하고 추진을 해보았지만 이에 호응하는 업소는 극소수밖에 없어 헛것으로 된지 오래됐으며 대형음식점 및 예식장에서 배출하는 다량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과 재활용방안에 대하여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군의회 제41회 임시회 회의시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파주시 전지역의 5대권역별로 나누어 균형발전을 하게 하려면 장기안목의 도시기본계획안에 의하면 도시개발계획수립 시행과 통일로와 자유로를 축으로 종횡간 도로건설의 필요성과 파주읍 봉암1리에서 의정부간 연결도로가 군도7호선 봉암1리에서 파주리삼거리까지가 군도31호선, 파주삼거리에서 연풍리삼거리까지가 지방도 56호 및 316호선, 연풍삼거리에서 의정부등과 같은 관리체제를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당시 집행기관에서는 군도 31호선과 군도7호선 도로등 완료후 도로망 관리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전혀 변경된 바 없음은 그간의 조치결과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도37호선과 7호선은 파주중심 시가지를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이나 도로가 2차선으로 협소하여 일일교통량이 약8천대로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생활에 큰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봉암리 연풍리간 우회도로는 물론 문산-연풍리간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법원, 광탄방향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31)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32)
○.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4:43)
․정회전 3분의원님으로 부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43)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朴都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때 재난대비를 위한 민방위동원은 왜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2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세의 기능만으로 그 사태수습이 곤란할 때는 민방위대의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중의 행동요령등을 명시하여 공고한 후 동원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전보장상 특히 필요하거나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시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원불참시 민방위기본법 제31조 1항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백만원미만의 벌금, 구류의 엄한 행정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동원명령을 내릴시 많은 전과자를 양산하게 될 우려가 있어 실제 동원령을 발하기에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폭우가 내린 지난 7월27일 민방위동원을 검토한 바 있으나, 처벌규정, 폭우중 동원명령시의 효과를 감안할 때 자율참여를 유도, 권장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읍면동에 자율참여를 유도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문산읍에서는 7월27일 당일 오후2시부터 8시 30분까지 1사단 15연대 2대대 4백여명을 포함 공무원, 소방대원, 민방위대원 등 총 9백여명이 동원되어 마대 6,300개 분량의 문산천 제방 긴급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28일까지 본격적인 응급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민방위대를 선별적으로 동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뿐더러 피해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수해피해가 시전체적으로 발생하여 각자 자율적으로 피해복구를 각읍면별로 유도를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동처벌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처벌규정을 평시동원 불응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행정벌에서 행정질서벌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96년 7월 15일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행정형벌은 백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되어있고 행정질서벌은 3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처하는 내용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朴都淵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47)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4:47)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먼저 朴都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다섯 번째 사항인 문산초등학교와 파평농협창고에 잔류하고 있는 이재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집중호우로 인해 1,750세대 4,870명이 문산초등학교등 22개시설에 분산수용되었으나 '96년 9월 13일 현재 문산초등학교에 10세대 26명, 파주연풍초등학교 동문회사무실에 1세대 4명, 파평농협창고에 3세대 8명, 적성주월리 경로당에 1세대 3명, 폐교된 적성용운초등학교에 1세대 2명등 총5개 시설에 16세대 43명이 수용되어 있으나 현재 수용된 이재민중 7세대는 전세나 월세에 입주할 예정이며 8세대는 주택수리후 입주하고 나머지 한세대는 이웃친지집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9월말까지는 전가구의 입주가 완료될 것이며 수용된 이재민에게는 빠른 시일내에 입주가 완료되어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서 연리 5%짜리인 3년거치 4년균분상환토록 세대당 3백만원내지 5백만원씩 특별융자를 해주는등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실시하며 수용된 이재민으로 하여금 전월세 입주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재민들에 대한 영세민생활안정 자금융자실적은 '96년 9월 13일 현재 17세대 6,4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다음은 劉光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재활용품 활용대책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운반 전담차량 14대를 확보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980개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주민대여용 캔압축기 12대를 읍면동에 배치하고 재활용품 분리 선별수집용 PP마대 32,000매를 제작 공급함으로서 재활용품 수거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거한 재활용품은 종이류, 의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프라스틱류등 종류별로 선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로 이송판매하고 있고 폐스티로폴은 시 적환장에서 감영시켜서 재활용업체에 판매하고 있으며 그동안 프라스틱류와 PET병이 나날이 급증함에 따라서 자원재생공사에 적치하는데 한계가 있어 수거가 다소 부진하였으나 앞으로 용인시 자원재생공사로 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원재생공사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신속한 수거가 이루어져 재활용품이 쓰레기화 되지 않고 자원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인 가전제품, 가구류들은 대형파쇠기로 파괴후 선별하여 재활용 또는 소각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가전제품 및 가구류들은 사단법인 전국가전가구재활용협회 파주시 재활용센타와 연계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전체발생량의 약31%를 차지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량 감량 및 재활용은 시의 당면현안사항이며 특히 수도권 매립지에서 '96년 11월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일체반입이 중지될 예정이며 소각 또는 완전건조후 반입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성과가 좋은 음식물퇴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5개 읍면동에 공동주택 615세대와 생활개선농가 50세대등 모두 665세대를 선정하여 음식물퇴비화 발효용기인 그린박스 665개, 그리고 이엠발효제 1,330봉지를 금년 9월 1일 구입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내년도에는 공동주택5,500세대에 확대 실시토록 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매립지 부족등으로 쓰레기 처리가 어렵게 될 것에 대비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자체 소각할 수 있는 소형소각로 설치를 늘려나가 쓰레기량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4:54)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54)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宋奎範의원님의 향후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을 조례에 정한 제한구역이외의 경우 시설허가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준농림지역은 전체면적 682.34㎢중 37%인 250.76㎢이며 '94년 1월 1일 이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로 '94년도 630건 중 1,004㎡와 '95년도에 1,362건중 1,440㎡등 준농림지역내 개발행위가 급증하였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농림지역제도 도입은 토지이용 행위제한 완화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지역경제활성화, 주택난해소 등의 긍정적인 면도 있었으나 농촌지역에 부합되지 않는 숙박업소 및 식품접객업소등의 입지로 미풍양속 저해, 환경오염가중, 교통불편초래, 수려한 자연환경 훼손등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지역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의 대처에 대하여는 지난 3회 임시회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의결하신 대로 조례를 제정 7월 1일 공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조례 공포이후 신청된 조례적용대상 민원은 숙박업이 2건, 식품접객업이 26건으로 숙박업 2건은 동조례에 저촉되어 불가처리되었으며 식품접객업소중 18건에 대하여는 허가처리, 8건은 불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심의기구 구성에 대한 규칙제정 지연사유는 동조례 제5조에 규정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입안중에 있어 빠른 시일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되 제한구역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결정하여 민원이 긍정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내 동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시군은 아직 없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들로부터 지탄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은 친절하고 민원사항을 민원인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일부 경직된 사고에서 민원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의원님이나 민원인에게 비춰진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민원처리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 관리 감독토록하여 여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련의 지역개발계획과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수립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러브호텔, 호화식품접객업소등이 난립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충정어린 판단으로 처리하였음을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朴都淵의원님의 이번 수해를 인재로 보는가 천재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이라함은 자연적 재난과 인위적 재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는 기상과 지진재해로 구분하며 기상재해에는 풍해, 수해, 설해, 해일, 우박, 낙뇌, 한해, 냉해등으로서 이로인한 재해발생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피해상황보고 및 법제56조 규정에 의한 피해지역의 복구 및 지원계획이 확정되며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및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비 등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인위적 재해에는 발생원인이 화재, 붕괴, 폭발 등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재난으로서 피해원인자가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우리시의 수해피해 상황에 대하여 인재로 보느냐 천재로 보느냐의 구분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조사 판단할 사항으로서 우리시가 이를 판단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수해에는 워낙피해가 크기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를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청산소수력발전소 붕괴로 인한 우리시의 재해피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고발에 대한 사항은 중앙 및 도 단위에서 전문가로 하여금 정밀조사후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천부지에 경작되는 농작물은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작물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없으나 피해면적에 대하여는 경기도 하천공유수면전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부지전사용료를 감면토록 되어있고 그외에는 지원이 없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역시 사용료 감면 이외에는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고층아파트 및 대형상가에서 공동시설물 피해에 대한 복구비등 일체기준이 없어 우리시에서는 대형아파트 및 상가 공동시설물 피해복구에 대한 구제대책으로 한진아파트, 호수아파트, 청도아파트 복합건물에 가스시설에 대하여 공급회사로 하여금 무상수리 보수토록 유도하였습니다.
․전기시설에 대하여는 호수, 청도 복합건물은 한국전력공사, 주공아파트는 주택공사, 외기노조주택은 전기안전관리공단에서 응급수리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완전복구지원은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안전기술공단, 주택공사, 관내 건축사사무소에 협조의뢰하여 주공, 호수, 청도아파트, 외기노조주택등 공동주택 41동에 1,710세대 단독주택87동을 안전진단한 결과 안전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형상가에 공동시설물중 지하가 무너져 대형덤프트럭을 투입하여 운반한 것에 대하여는 임차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3.4분기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계획을 수립, 간이상수도의 시료를 채취하여 보건소에 의뢰 '96년 9월 15일까지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자가수도에도 냄새가 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독약을 공급하여 자가소독처리토록 하겠고 간이상수도 지역을 점차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수질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劉光用의원님의 지방도 불합리한 관리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도 7호선 파주-봉암구간중 파주읍 도심지 우회도로는 도시계획도로망으로 '96년 7월 1일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토지분할중에 있으며 '96년 10월중 용지보상통보 등을 추진하여 '9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통일로에서 의정부방향 우회도로 성격인 지방도 368호선이 문산천 우안재인 백석리 부곡리 광탄면 발랑리로 지정된 바 '95년 10월 30일 공고된 바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동 도로개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청인 경기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31호선인 문산-연풍간중 파주읍삼거리, 문산여종고를 경유 선유4리 방향으로 지방도 310호선으로 '95년도 2개노선이 지방도로 승격된 바가 있습니다.
․동 노선의 우회도로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시급하나 소요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방도 개설시 도심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병행추진토록 경기도에 건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15:08)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중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께서는 자연스럽게 의견을 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세분이 계십니다.
․질의순서는 의사계장이 접수하는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또 답변도 일괄해서 듣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실한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10)
○.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5:34)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발언 신청하신 金俊洙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의 원 (15:35)
․金俊洙의원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질의는 우리지역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적극 수렴해 가지고 최대로 해결을 해서 우리시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담당국장님들의 답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답변만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적극 해결하자 하는 창의성이 내포한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잘못없이 잘해왔다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시정하겠다는 답변뿐입니다.
․그러나 이답변은 벌써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5년이 된 지금까지의 답변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민원은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국장님 답변내용이 시정이 안됐다는 얘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완벽하고 계속 시정을 잘 해온 행정을 하고 있는데도 민원은 해결이 안되고 있는지 특히 인근 시군에서는 그런 민원이 잘해결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늘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가 농지전용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농지전용허가가 잘 안되고 있는 사유중에 하나가 아주 우숩습니다.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주택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축사라든가 공장등이 불가처리 당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판단도 간부급인 5급이나 그위에 공무원중에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6급공무원 담당자선에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재차묻고 싶습니다.
․또 대부분이 과거 선임자가 해온 내용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복제하는 형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원이 발생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식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신 것이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창의력을 갖춘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방법으로 농지전용에 대한 민원해결을 한다면 계속 주민의 원성이 가중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예로서 인근시군에서는 이런민원 해결이 잘된다고 하니 인근시군 담당공무원하고 교체해서 우리시군도 그런 민원을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민원부서의 공무원을 평가해서 잘근무하는 공무원만 앉혀서 주민민원을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제한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농지법 제39조에 전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농지법 제39조 3항은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존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령은 농지법 시행령 제49조 3항에 제한대상시설은 시의조례로 정하여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제정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권위주의 행정시대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준농림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해서 주민민원해결을 도모하고 더욱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조례제정 이전에도 과거의 행정을 답습치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펼쳐서 주민민원을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내용을 보면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신청민원이 2개소, 접객업소 신청민원이 26개중 18개나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게되면 참 우리 파주시에 민원행정 잘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시민들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사전협의라는 것이 파주시에 있습니다.
․사전협의에서 미리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민원을 사전협의를 해가지고 접수도 못하게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파주시에만 있는 행정입니다.
․지금 설계사무실에 가보십시오.
․엄청난 민원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사전협의에서 다 제외된 내용입니다.
․지금 사전협의해서 몇 개나 접수치 못하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왜 이렇게 사전협의로 민원을 통제하고 있는지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도 딱 부러지게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41)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都淵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의 원 (15:41)
․朴都淵의원입니다.
․정회시간중 몇 가지 조율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율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질문을 피하겠습니다.
․단하나 몇 가지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지난 문산공설운동장에서 있었던 궐기대회때 채택된 궐기문 서두를 소개할까 합니다.
․아! 어쩌란말이냐! 아! 어쩌란말이냐!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수재는 심각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이번수해를 인재로 보는가 천재로 보는가의 질의에 집행부의 답변은 파주시보다는 중앙정부가 판단할 일이라는 요지의 답변으로 본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일면 이해가 갈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했다는 작금에 중앙정부가 판단하여 우리 파주시의 아픔에 동참하고 대변하여 준다고 기대하기에는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중앙정부는 수동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고 우리 파주시에서는 그것에 반한 능동적인 사고, 능동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의 행동을 인용하자면 ‘우는아이 젖준다’고 하였는데 파주시에서 먼저 울며 젖달라고 보채는 능동적 사고판단으로 이것은 인재이니 그에 걸맞는 대책을 세우라고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맞는 적절한 조치인데도 인재이냐 천재이냐의 확연한 판단을 갖지 않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오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산공설운동장에서 있었던 2회에 걸친 궐기대회는 피해지역주민의 피맺힌 절규였고 재기를 위한 소박하지만 신중하며 분노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청산소수력발전소의 제방붕괴는 분명 단언하건데 인재임이 분명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청산소수력발전소댐의 제방붕괴를 인재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제반법적 책임을 묻는데에 주저하지 말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파주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모든 일은 하류에 사는 현실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여야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재라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권의 법적대응에 대하여 우리 파주시가 주저할 잘못된 일은 추호도 없다고 봅니다.
․청산소수력발전소의 댐이 붕괴되었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재해대책본부의 통보를 분명 파주시도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인재를 증명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반드시 청산소수력발전소의 주가 되는 현대에게 배상을 받아내어 피해를 본 시민의 복구사업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형무형의 방법 또는 공식 비공식의 대응책을 찾아내기 위해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하나되는 한시적 대책위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그에 걸맞는 각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는 하천부지 피해농지에 대해 사용료 감면 이외에는 지원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파비와 농약대금의 지원은 일반농지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는 민방위 동원문제인데 전과자 내지는 범법자 양산의 불가피성 내지는 양당성 때문이었다는 답변은 선뜻 이해가 안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지역에 6.25전쟁이래 30여년전의 침수이후에 이번 수재보다 더한 심각한 일이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전쟁은 겪지 않았지만 전쟁의 와중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를 제외하고는 이지역에서 6.25전쟁이래 이번만한 재산피해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까?
․민방위의 존재는 분명 재난대비일진데 말입니다.
․이것은 난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민방위법규를 위반하여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동원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 또한 오류를 범한 일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선 첫째로 지역간 협조체제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하였다고 단언을 합니다.
․수해지역외에 다른지역에서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수해지역 민방위대원은 도와주지 않은 다른지역을 위해 헌신봉사할 마음이 생기겠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떠난 뒤 군인과 경찰이 떠난뒤에도 그뒤에 동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전 피해지역의 손실은 어느 정도 줄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은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저의 촉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뼈를 깎는 자성의 자세를 갖고 하천부지에 대한 또 다른 농약대금과 대파비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5:50)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劉光用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의 원 (15:51)
․劉光用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봉암1리에서 의정부간 연결도로 군도 7호선과 군도 31호선 파주리에서 연풍리까지 군도로 있고 지방도는 될 수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신설되는 도로는 도로포장한지 1년도 안되서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도로는 생긴지가 5,60년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군도로 남아 있습니다.
․지방도로 안되는 이유를 뭐냐 물었더니 군과 군이연결이 안되서 안된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도로는 군과 군이 연결 안되는 도로가 어디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봉일천 뇌조리에서 파주읍 백석리를 거쳐 문산을 가는 도로는 금년에 지방도로 됐습니다.
․거기는 일일 교통량이 하루에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곳은 지방도로 승격하고 현재 봉암리에서 의정부로 가는 도로는 일일교통량이 8천대나 되는 막대한 교통량인데도 아직까지도 지방도로 승격안하고 군도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파주읍은 파주의 중심지역입니다.
․그러면 빙빙 돌아서 의정부를 가라고 지금 의정부에는 경기도 북부출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노선버스가 금촌에서 봉암리를 거쳐 파주리 연풍리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지방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고 잘못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53)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분의원의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집행부의 심도있는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54)
○.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6:22)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회 의사당은 정숙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정활동, 또 시청의 답변 이런 것을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3분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 시 장 陳 庸 寬 (16:22)
․부시장 陳庸寬입니다.
․金俊洙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俊洙의원님께서 농지전용허가민원을 부정적으로 처리하고 농지법 제39조의 제한 대상시설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제39조 제1항 3호에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존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중 시조례를 제정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법취지가 농지법 운영을 강화한 것이므로 농지의 제한규정을 한가지 더 정하는 것으로서 동조례 제정으로 농지법 운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아직 제정치 않았으나 동조례 제정에 관해서는 농지의 보존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사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제정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참고로 경기도내에서는 아직 한개 시군도 동 조례를 제정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네가지를 한 꺼번에 묶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민원담당공무원의 창의력이 부족하고 답습행정으로 인한 민원이 많음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의 획기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으로 인근시와 교체 등을 해서 할 의양은 없느냐 또 민원신청전에 사전협의과정에서 접수를 하지도 않고 제한하고 있는데 사전협의과정에서 제한하여 접수치 못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등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지법은 농지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하여 제정된 법이므로 국가입장에서 볼때에는 식량자급차원에서 가급적 보존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반면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역발전 및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양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업무처리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만 민원인의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서류를 사전협의 명목으로 접수치 않고 있다는 내용은 측량설계 사무소에서 임의로 접수관리하는 사항으로 사실과 다르며 앞으로 측량설계 사무소를 대상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창의적이지 못하고 답습행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부서에 배치된 공무원도 유능한 공무원으로 배치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유능하고 전향적인 사고력을 가진 공무원을 배치하여 민원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27)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6:28)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朴都淵의원님의 하천부지내 대파대와 농약대 지원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부예규 제186호 농업재해 피해조사보고요령 제7조 2호에 조사대상 하천부지내 경작되는 농작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파대와 농약대금은 지원이 불가하도록 되어있어 피해농가에 대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劉光用의원님의 봉암리에서 연풍리까지 지방도로 승격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 제15조 규정에 지방도 승격대상은 군과 시와 또는 시와 시가 상호 연결되는 도로여야만 지방도 승격대상에 부합되므로 이노선에 대하여는 '97년도에 지방도 승격시에 노선승격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29)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에 대하여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趙慶來의원” 손을 듦)
․네, 趙慶來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趙 慶 來 의 원 (16:30)
․趙慶來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고 본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宋奎範의원 질의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미풍양속이라든지 또는 파주시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유보를 했다가 그때가서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배경과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간 집행부에서는 법적근거도 없는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간에 규제를 해오다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가 완화개정이 되면서 이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시에서는 집행부에서 조례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 임시회에다가 이것을 상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산업건설위원 몇분들이 결정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중대사안이라고 판단이 되서 그당시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조정을 했던 사안으로 기억을 하고있고 따라서 그내용은 지금 현행 조례내용과 같이 대폭완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목적은 뭐니뭐니해도 그간에 규제일변도로 나오던것을 부분적으로 완화하자는데에 그 목적도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본의원이 본조례에 대한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한한다고 했지 억제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안에 따라서 이조례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것은 허가할 것은 허가를 하고 그렇지 않는것은 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도시국장님의 답변중 파주시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본의원의 편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규제하려고 드는 집행부나 우리의회에서 어떻게든 완화하려는 의회입장이나 제가 보건데는 근본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파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낙후된 우리 파주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느냐고 하는 근본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그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분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파주시 도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파주시로 승격하기전에 파주군으로 있을때에 금촌, 문산, 파주읍, 그다음에 법원읍이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산의 경우, 문산도시계획을 수립한지가 30년의 세월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상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파주시에 지금 입안하고 있는 파주시의 도시계획에 어떠한 내용이든간에 그당시에 가서 우리 파주시의 재정이 예산배분이 뒤따라 주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한두해에 성취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속된말로 생일에 잘먹자고 일주일 굶다가 죽을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질문에 들어가면 우선 도시국장님께서 그간에 숙박업인 경우는 2건을 불허처리했다고 하셨는데 그 2건을 불허처리하신 사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에하나 그것이 조례4조1항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1,2,3,4항에 정면 위배되지 않는 사유로 만약 불허를 하셨다고 하면 저는 심히 위험한 처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유는 간단합니다.
․현행조례 5조1항을 보게 되면 제4조의 제한지역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이 심의위원회 기능은 4조에서 규제하고 있는 모든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니 4조2항을 보게되면 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제한지역 및 대상은 제5조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제한지역 및 대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유를 들어가지고 불허처리를 할 지 몰라도 그중에 하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원인이 바로 그 조례를 복사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저에게 물은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내용은 제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집단주거 취락마을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불허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례 적용에도 문제가 있거니와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일단은 악법도 법입니다.
․이조례 내용이 집행부의 의사에 다소 배치된다 하더라도 일단 집행부에서 제안을 해서 우리의회에서 의결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 업무처리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치 않다면 고기가 물떠나서 산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쭙고자하는 것은 아까 백국장님께서는 심의위원회구성을 앞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또 하나는 그간에 과연 숙박업소에 대한 허가는 2건 밖에 접수가 안됐는지 안됐다라고 한다면 그밖에 金俊洙위원이 지적한 대로 아예 접수도 못하고 있는 민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 조례를 명백히 제가 적시한 대로 분명히 7월1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이 조례가 당초에 안이 만들어 졌을때도 시장명의로 결재가 나서 의회로 올라왔고 또 의회에서 의결이 됐을 때 이조례를 공포한 것도 파주시장이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혹시 경시하시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정말 파주시에 또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생각을 하고 파주시의 도시계획이 입안중에 있는데 이것이 끝나서 집행될 때까지는 정말 준농림지역에서 이러한 숙박시설이나 또는 큰음식점들은 계속허가를 안하실 건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40)
○. 吳 基 德 의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趙慶來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6:40)
○.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7:00)
․정회전 趙慶來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7:01)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趙慶來의원님의 심의위원회 구성지연사유에 대한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5조 규정된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제한지역을 결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어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환경, 도시계획분야등의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하여 사전협의하는 등 입안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제한지역을 정할 계획이며 그동안 민원개별사안에 대해 심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자문, 행위제한지역에 대한 도면을 제작 및 작성등으로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다소 늦은점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숙박업소 불허가 처리가 2건 뿐인지 여부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허가처리된 2건중 하나는 당동1리의 취락마을에 인접해 있는 사유로, 1건은 마장1리 지방도 30m이내의 지역으로 있으므로 불가처리 되었습니다.
․민원 접수후 자체심의 중인 것이 현재 3건이 있습니다.
․다음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조례의 규정 적용에 명확한 것은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고 제한사유가 모호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세부내용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7:03)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7:04)
○. 吳 基 德 의 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오늘로서 7일간의 제5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상정되어진 안건처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수해복구예산과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과세 면제안 등 수해와 관련된 시급한 사안을 처리한 임시회였던 만큼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주심과 아울러 시정질문과 위원회활동중에 표출되어진 모든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져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금일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폐회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7:05)
○. 출석의원
吳基德 의장車益濬 부의장
張錫天 의원朴都淵 의원金俊洙 의원
宋奎範 의원劉光用 의원黃義亨 의원
朴海龍 의원李贊熙 의원閔泰昇 의원
趙慶來 의원尹柄浩 의원李鍾珌 의원
: 이상 14명
○. 출석공무원
宋達鏞 시장 陳庸寬 부시장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보건소장 張英錫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 이상 9명
○. 의회사무국
의사국장 李元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청석
공무원 16명 기자 3명 주민 6명
: 이상 2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