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파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사무국
1996년 8월 9일(金) 14:00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제의
- 2. 수해피해현황보고청취의건 - 위원장제의
(14:00)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3타) (14:04)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6년 7월 26일부터 3일간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문산읍,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등 전지역에 걸쳐 농어민, 상공인, 중소기업등이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입었으며, 농경지 매몰․침수, 도로유실, 산사태등 사회간접시설의 파괴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주민들은 좌절과 실의에 빠져 삶의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 관,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피해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많은 복구를 하여 피해주민들이 다시 일어나 삶의 의욕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바쁘신 가운데 당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96년 8월 8일 제1차 당위원회중 李鍾珌위원이 발의한 집행기관의 관련공무원이 당면 문제로 참석치 못해 당위원회를 ’96년 8월 9일 14:00로 연기하는 동의안이 성립되어 청취하지 못한 수해피해현황과 복구추진상황에 대하여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수해피해상황의 철저한 조사와 복구대책 및 수재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모색코자 폐회중 제2차 당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朴 海 龍 위 원 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4:06)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06)
2. 수해피해현황보고청취의건
(위원장제의)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사일정 제2항 “수해피해 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4:07)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장님의 수해피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14:07)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수해피해현황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강우량은 404㎜가 되겠습니다.
․연평균 강우량은 1,299㎜의 31%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이 1명, 이재민 발생이 1,750세대에 4,870명, 농경지 침수가 32개지구에 4,485㏊, 농경지 유실, 매몰이 962㏊가 되겠습니다.
․건물피해에 있어서는 4,335동이 되겠습니다.
․이중 유실이 3동, 전파가 62동, 반파가 212동, 침수가 4,058동, 가축피해가 148,021두가 되겠습니다.
․이중 소가 64두, 돼지가 4,254, 닭이 138,752, 기타가 4,681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피해가 410개소에 도로교량 28개소에 3,645m, 수리시설이 95개소, 수도시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10개소에 1,323m, 철도가 3개소에 70m 군부대시설이 183개소, 기타 89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유시설에 있어서는 선박이 45척, 수산시설이 2개소, 어망이 81통, 공장이 22개소, 광산이 1개소, 축사 2개소, 비닐하우스가 21㏊, 기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파주시의 총피해액은 55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항에 있어서 이재민 구호에 있어서 1,750세대의 4,870명이 되겠습니다.
․문산초등학교외 22개 시설에 분산수용조치 하였습니다.
․현재 잔류 이재민은 63세대에 197명이 되겠습니다.
․구호활동에 있어서는 쌀 34,460㎏, 라면 19,706상자, 부식 및 생활필수품이 102종의 108,984점이 되겠습니다.
․구호품접수는 232건에 기관에서 들어온 것이 70건, 단체에서 들어온 것이 146, 개인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사망자위로금 지급은 1명에 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응급복구에 있어서는 인력지원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9,552명, 경찰이 12,016명, 소방대원이 1,455명, 군부대가 30,849명, 사회단체가 10,212명, 주민이 90,660명, 기타가 5,854명에 160,598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전문기술지원에 있어서는 전기가 753명, 가스가 259명, 농기계가 206명, 가전제품이 2,109명, 자동차가 330명, 보일러가 212명, 계 3,869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의료진에 있어서는 의사가 64명, 약사가 7명, 간호사가 71명, 보건요원이 55명으로서 197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장비 지원에 있어서는 소방차가 377, 레미콘이 210, 청소차가 661, 양수기가 690대, 분뇨차가 103, 굴삭기가 440, 덤프가 880대, 대형물통이 268, 기타가 852대로서 계 4,481대가 동원되었습니다.
․복구사항에 있어서는 상수도, 철도, 도로, 교량, 전기 완전복구가 8월 3일자로 복구가 되었습니다.
․농경지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는 2,650㏊가 되고, 폐사가축매립이 97,840두를 매립완료 하였습니다.
․급수에 있어서는 3,810톤,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11,503톤과 방역은 693회, 진료는 7,359, 예방접종은 15,518명이 되겠습니다.
․복구추진중은 하천제방은 45개소에 65,232m중 35개소에 8,946m가 완료되어 현재로 78%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에 있어서는 95개소중 80개소가 복구완료되어 현재로 84%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전화에 있어서는 19,137개 회선중 12,434회선이 복구되고 나머지는 8월 17일까지 완료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15)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해현황보고에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질의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 鍾 珌 위 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발생된 수해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만은 우리 宋達鏞시장님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와계신 陳庸寬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가지고 정말 무던히 애를 써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복구가 되는가하면, 또 수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많은 위안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의 수해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집행부쪽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선 몇가지 가운데서 본위원이 두가지만 말씀을 드려가지고 서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번 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수해를 당한 것이 이것이 전적인 자연재해냐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때에 인재로서도 보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늘 비가오게 되면 강물이 범람하고 해서 침수가 되는 경향을 봤습니다만은 이번만큼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만은 우선 피해를 당한 우리시민이나 또는 당하지 아니한 시민들 모두가 다 한가지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인재도 가미가 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여론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의원다섯명이 연천군을 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온 곳을 찾아가고 답사를 다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결국 연천댐이 무너졌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때에 시정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을 증설치 않은 상태에서 그냥 관리가 되어 왔고 그나마도 관리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미진한 점이 출현한 점을 우리가 현지를 답사한 과정에서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한 취수관리문제가 있었고, 또 이 수문을 증설치 않은 것도 원인이 되고 특히 임진강주변으로 잇는 댐의 군사시설물 설치한 과정, 또 지금 농경지 유실 및 매몰현상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군사시설물을 축조하는 과정에서의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전부다 사토로 밀려들어 가지고 농경지에 유실, 매몰건이 거의다 이루어 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보나 또는 이와 같이 유사시를 대비한 정보체제의 운영에 있어서도 소홀한 점이 우리가 답사를 해보고 조사해 본 결과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평소보다 댐이 붕괴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파주시의 수위를 보면은 대충 2m50㎝ 정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재해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근거의 기준치에 의해가지고 선포가 되고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볼때에나 저 개인 李鍾珌의원으로 봤을때에도 이번에는 이와 같은 문제로 인재로서도 이번에 이렇게 수해를 당한데 요인의 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14명 전체의 서명으로 결의를 해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재해대책본부장은 물론이고 관계요로에 건의서를 채택을 해서 발송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집행부 쪽에서는 이번의 수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재의 부분이 가미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정식으로 재해지구로 선포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건의를 해주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건설도시국장님 말씀에 수해피해현황에 있어서 총피해액은 추정액입니다만은 5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건물피해와 가축피해, 하천 제방 유실, 공공시설, 여기에 따르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집집마다 침수가 됨으로 인해서 가재도구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이 기준에 안 들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 총피해추정액의 산출근거는 부분별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23)
○. 朴 海 龍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재해지구 지정에 대한 李鍾珌위원님의 질문은 부시장님이 간단하게 집행부의 의지를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 시 장 陳 庸 寬
․부시장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댐에 관련해서 그 피해를 크게 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에서는 연천댐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수문을 확장하고자 주식회사 현대측과 협의했으나, 현대측의 반대로 무산되서 현대측과 연천군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연천군에서는 댐의 폐쇄를 위해서 ‘95년도 10월부터 ’96년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중에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댐의 폐쇄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호우피해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우리시 관내에 강우량이 407.7㎜로서 이는 연평균 강우량 1,299㎜의 31%에 해당하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서 특히 임진강 상류인 강원도 철원군이 730㎜, 연천군이 704㎜와 북한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유수가 임진강 하류로 유입되었고 7월 27일 9시 55분경 연천댐의 붕괴로 1,300만톤의 저수량이 일시에 방류되었으며 관내에서도 파주읍, 법원읍, 월롱면, 광탄면 등 지역의 유수가 문산천과 북문천을 통해서 임진강으로 유입되면서 임진강조수의 영향으로 하류의 유수가 증체되서 문산지역 저지대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재해대책지역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계와 재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그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영향이 광범위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8월 6일 국무총리 문산지역 수해현장방문시 수해지역에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재해지역으로의 선포를 건의하였으나 법률적 문제로 특별재해지역의 선포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특별재해지역에 준하는 복구지원을 받고자 현실과 맞지 않는 보상기준개정과 정부차원의 지원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4:27)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李鍾珌위원께서 질문하신 가구피해에 대한 산정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구나 상가는 본래가 우리 피해산정 기준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 상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정기준에는 그것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556억에는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29)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宋奎範 위원입니다.
․방금 부시장님이나 건설도시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26일 비가 많이 내린날부터 오늘까지 본 위원이 느끼고 특히 많은 피해를 입은 문산읍민들의 대다수가 이번의 수해는 연천댐이 붕괴됨으로 인한 인재로 거의 전시민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산이 65년도니까 30년전에 침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침수된 면적과 이번을 대조해볼 때 연천댐 제방이 무너짐으로 인한 일시에 물이 밀려들었기 때문에 임진강변의 제방이 엄청나게 유실되면서 또 문산읍도 제방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지역에서 물이 일시에 몰렸기 때문에 침수가 된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것은 당연히 인재로 보고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부의 태도가 너무나 미묘한 것 같습니다.
․며칠전 5일날 우리 시의회에서도 건의문을 냈습니다만은 아직 회신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에서도 건의문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더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이번 파주의 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정말 조금전에 국장님도 답변하셨듯이 많은 상가들과 많은 개인주택들이 침수로 인한 손해가 일각에서는 신문 일부에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4천억정도로 계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은 파주시민들에 조금이나마 중앙정부나 수해의연금에서 골고루 충분히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2)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宋奎範위원께서 질문하신 연천댐붕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역시 인재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집행부에서 강력히 지원해서 인재로서의 많은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의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강우량도 많지만 연천댐 붕괴로 인해서 저희지역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도 추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재해지구로서의 선포를 해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답변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재해지구로 선포에 준해서 보상을 받도록 저희가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가에 대한 피해도 누락이 됐습니다만 다시 금일까지 조사를 해서 특별보호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강력히 해서 인재로서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33)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珌위원” 손을 듦)
․네,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에 총피해액 추정을 556억으로 보셨는데 그것이 물론 세분화해서는 안되겠지만 대충 산출근거를 어떻게 두셨느냐를 여쭤봤어요.
․여기보면 말입니다 풍수해 응급복구 현황사항에 보게되면 피해현황 23개 시설이 일반시설, 공공시설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주택피해를 봤을 때의 산출근거를 현시가로 친 것인지, 공시지가로 친 것이냐, 또 가축을 봤을 때 148,021두를 했는데 그러면 소는 얼마를 쳤고 돼지는 얼마를 쳤느냐,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5)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출기초는 현실화에 대한 산출이냐 또는 가축피해에 대한 현실화 피해조사냐 하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것은 정부에서 재해대책법에 의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피해조사를 한 것이지 현실화에 대한 피해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 현재 현실화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조사는 복구계획에 의한 조사가 아니고 피해에 대한 조사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35)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막대한 수해피해로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책임 추궁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잘못했다고 책임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빠짐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의미에서 금번 피해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한 질의를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수해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광범위하고 또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피해보고를 받는 것이 여기 공문상에 나왔습니다만 5일 이내에 피해보고를 하고 최종보고를 15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들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일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일반피해처럼 국부적으로 조금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광범위하고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입어서 이 기한내에 확실한 피해조사를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기일을 좀 연장해서 빠짐없는 피해조사를 해서 피해주민들이 골고루 빠짐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우리 의장님이 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기일내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중앙에 건의할 것을 취소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해도 지금 각 읍면에서 피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피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이 넓어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피해지역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공문으로 해서 보고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피해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것을 서류로 해서 보고를 하는데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부 농민들이나 피해자들이나 ‘행자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피해조사 해가지고 나중에 피해입은 것 보상해 주겠지’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보고를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몰라서 안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아직까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일이내에 보고를 한다고 해서 집계를 해서 전부 조사보고를 올린 뒤에 엉뚱하게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이 나와서 ‘나 피해 이렇게 입었는데 왜 보상을 안해주느냐? 왜, 조사를 안해갔느냐?’ 꼭 이런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추후에 발생하는 피해상황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가능한 중앙부서에서도 추후에 우리가 미처 조사를 못한 피해상황에 대해서 추후라도 좀 접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려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재해대책본부라든가 내무부 중앙부서에 혹시 빠져있는 피해에 대한 사후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문산지역에 마정벌, 사목리 그쪽에 제방바깥으로 농경지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하천부지라고 해서 조사자체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정부에서 개인소유 땅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천부지로 공고를 해서 하천부지로 만들어 놓고 또 보상도 일부하고, 일부는 안하고, 개인소유로 아직까지 있는 땅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농사짓는데 영농비는 다 들어갔고 또 내땅 소유로 갖고 있는 사람은 내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피해지역은 조사를 않고 이 지역의 피해입은 사람을 도외시 한다면 같은 수해피해자로서 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참고를 하셔서 이분들도 피해보상이 된다면 이분들도 수혜가 가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4:46)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閔泰昇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閔泰昇 위원께서 질문하신 수해피해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수해피해보고는 저희가 교육을 받아서 기간내에 조사가 되고 이렇게 중앙지시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대책본부에서 기간을 언제까지 조사를 해서 며칠이내에 조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침수가 오래되고 이렇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기간이 촉박해도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기간내에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가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시에서 집계를 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직접 읍면에서 조사와 같이 병행해서 한꺼번에 시군단위의 날짜를 축소하기 위해서 같이 도, 시, 읍 이렇게 조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도 특별히 인원을 많이 배정을 해가지고 기일내에 보고하도록 지시가 있어 어제 현지답사를 다 끝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 근거는 별도의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역시 많은 피해가 있어서 어제 늦도록 받고 오늘까지도 빠진 것은 다시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빠진 바가 별로 없다고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누락되거나 이런 사항은 중앙에 다시 건의해서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4:46)
○. 朴 海 龍 위 원 장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 위원님.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군내지역에 출장소장님 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내출장소는 아시다시피 3개 면지역입니다.
․그래서 3개 면지역이 후방처럼 도로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도로가 끊어져서 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공무원들이 현장답사를 골고루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영농을 하는 사람이 파주지역 사람은 물론이고 일산, 서울, 먼데는 강원도까지 있는 사람들이 농사철에 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짓는 사람이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의무적으로 수해를 입었으니까 신고를 해야겠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혹가다 보고를 안해도 행정기관에서 피해조사를 해서 올리지 않겠느냐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은 공무원으로서 이 넓은 지역을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할 일 못하고 신고 위주로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가다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 몇 필지씩 빠질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혹시 있다면, 나중에 항의를 한다면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지역은 전부 신영농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장현장에 농기계들을 두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번 폭우로 인해서 농기계들이 전부 물에 잠겨 못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도 하나도 안됐고, 물론 규정에 없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이런 조사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이런 농가도 도움이 되도록 힘써 주시고, 또 우리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인삼이 많습니다.
․군내지역만 40㏊ 침수가 됐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12만평인데 인삼은 타농작물보다 피해액을 계산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농업으로 따지면 6년농사를 한꺼번에 망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인삼같은 특수작목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8)
○. 朴 海 龍 위 원 장
․閔泰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閔泰昇위원의 보충질문하신 인삼이라든가 농기계, 화훼관계 이런데 대한 피해조사가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하천 부지관계 피해조사 그 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閔泰昇 위원께서 질문하신 임진강 이북지역의 피해조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내출장소를 통해서 인삼밭과 도로, 하천, 공공시설까지의 피해조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락됨이 없도록 현재 저희가 촉구를 해서 받았습니다만 개별 조사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봐서 많이 보고는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누락됨이 있었거나 이런 것은 중앙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아래 임진강 이북지역의 특수지역을 감안해서 누락된 것을 다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천부지 보상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수년간 저희지역에는 수해를 상습적으로 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조사 규정에 보면 하천부지는 하천부지 사용료를 감면해 주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중앙에다가 여기는 농약, 여러 가지 비료대등 많은 금액이 투자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도 지급해 달라고 중앙에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주민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49)
○. 朴 海 龍 위 원 장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宋奎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임진강 제방너머 농지는 거의다 개인소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제방을 개보수하면서 일방적으로 하천부지로 고시를 한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자금의 문제점 때문에 연차적으로 부지에 대한 매입비를 연차적으로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약150정보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도 아직 주지 않고 현재 개인소유로 있는 땅이 150정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조사는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도 일부 피해가 나서 집단민원이 있음으로 해서 본위원이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번 피해조사에서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사목리지구에 그런 피해가 있었을 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주십사 부탁이 말씀드렸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때 당시 어떤 건의서를 냈는지 낸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도 점용허가를 해줬다면 작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해가 되어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이러니까 그래서 조사를 못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농민들에게 점용허가를 해줬으면 그 피해를 입었으면 당연히 조사대상이 되도록 적극 권유하시고 적극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법조항이 이래서 안한다”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상부에 건의를 해서 작년과 같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반영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4:51)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宋奎範 위원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의 보상금지급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해대책법에 보면 이런 보상금은 중앙정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 조사나 현재까지 보상에 대해서는 법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에서는 이러한 복구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법 개정이 지난한 입장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는 현재로 임진강변에는 80%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가 점용허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宋奎範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러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4:52)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 표를 보니까 지금 수임기에 있는 벼가 3일이상 침수가 되도 많게는 55%이상 먹는 것으로 기준이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현실상에 수임기에 있는 벼가 이삭이 나서 수정이 다된 이삭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수정이 안된 이삭이 물에 3일이상 차있을 경우 먹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표가 사실상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피해조사 하실 때에는 후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4:53)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閔泰昇위원 질문에 농촌지도소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 농촌지도소장 李 冲 馥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침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침수시기는 원래 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가 유수형성기에서 수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3일이상 침수가 되면 그 침수도 관수가 있고 일반침수가 있는데 관수로 봤을 때 완전히 침수가 되는 것이 관수라고 하는데 탁수에서 3일이상 완전히 침수가 되면 50%~80% 감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진흥청 작물시험장 시험성적에서 그렇게 나온 것인데요, 그것도 필지별이나 자연상태에서 아마 유동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55)
○. 朴 海 龍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정기준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閔泰昇 위원님이 말씀하신 침수가 3, 4일간 됐을 때 피해액 산정기준에는 관수인 경우에 3, 4일간 잠겼다고 봤을때에 약 55%가 피해율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55%가 아니고 거의 수확개무에 가깝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 4일간 잠겼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 기준에 작물별 생육시기, 물의 혼탁정도, 피해상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3, 4일간 잠겨서 기준상에는 55%입니다만 물이 상당히 혼탁한 물에 잠겼다라고 봤을 때에 실제 봐서 이것이 수확개무라든지 90%피해율이 있을 것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실제 피해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까지는 문제가 상당히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실제 피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4:57)
○. 朴 海 龍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제가 참고가 되기위해서 질문드립니다.
․수해 현황보고에 보면 농경지 침수가 32개 지구에 4,485㏊, 유실 매몰해서 962㏊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총체적으로 5,387정도가 되는데 이 피해복구현황 보고서를 주신데 보면은 침수농경지가 5,385㏊란 말이에요.
․그것은 내용은 맞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흙앙금제거라는 것이 900㏊를 100%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병충해 방제가 농경지 침수 전체면적 4,485㏊를 병충해 했다고 하시니까 그건 좋은데, 흙앙금제거라고 하는 것은 완전 탁수가 그냥 관수식으로 침수가 됐다가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흙앙금제거한 면적이 900㏊가 따로 있고 유실과 매몰된 것이 960㏊로 따로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농경지 전체의 피해가 넓어지는거죠.
․정확한 농경지 피해면적이 어떤 건지요? (14:59)
○. 朴 海 龍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집계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안나옵니다만 지금 현재 침관수가 된 것이 답이 3,212㏊, 전이 288㏊, 그래서 3,500㏊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경지 유실 매몰이 963㏊고 비닐하우스가 22㏊ 해가지고 전체 저희가 현재 추정하는 것이 4,485㏊가 농경지 피해로 보고 있습니다.
․이안에 흙앙금이 끼어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아주 심한 것은 하지 못하고 물론 거기 저희도 나가서 공무원들도 하고, 인력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상당한 지역이 농민스스로 많이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정해서 900㏊정도 흙앙금을 제거했다라고 했고 결론적으로 4,485㏊가 현재 추정면적으로 농경지 피해면적으로 보고있습니다.
(“李鍾珌위원” : 제가 질문드린 것은 수치도 수치입니다만 흙앙금제거를 한 900㏊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때에 수확을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랬을때에 최소한도 4,485㏊를 병충해 방제를 했다고 봤을때 그것도 문제가 되는 면적이 많습니다만 흙앙금 제거도 했다고 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흙앙금이 끼어있는 것은 실제 피해가 얼마가 되느냐, 흙앙금이 심하게 끼어 있는 것은 수확개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조사할 때도 그렇게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다음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張錫天 위원입니다.
․그동안 연일 3일간 내리는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어서 각계각층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공직자등 많은 고생을 한 것을 생각해서 격려를 드리고 수해지구에 대한 상황관계에 대통령각하를 비롯해서 정부관료 각부처에서 많은 정당대표들이 수해지구를 곳곳이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수재민을 방문했을 때에 우리 시에서 건의하고, 또 인재라는 것을 부각해서 건의를 했지만 거의 번번이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검토해 봐야겠다’ 이런 것으로 모호하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현행 재난관리법에서는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상당히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고 또 모든 피해 이재민들의 의견으로, 건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에서는 중앙 각부처나 상급기관에 상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재해재난대책 시행령에 대한 개정법이 건의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건의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금번 폭우로 많은 재난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피해상황조사에 많은 노고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에 피해상황 관계가 나오는 것을 보면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직자의 직무는 주민의 목숨과 같다는 것이 저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상황실에서 집계상황 보고된 것을 보면 많은 것이 빠져 있고 이따가 문산읍의 피해상황을 서면으로 제시하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피해사항 관계에 있어서는 이장과 집행기관과 발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장들이 사표를 내겠다는 사항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집행기관에서 새벽 한시반까지 실제조사를 해서 집계를 읍면에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수재민들로부터 이런 여론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복구작업 관계입니다.
․복구관계는 긴급복구가 있고 응급복구가 있고 항구적 복구가 있는데 이 항구적인 복구관계는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해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피해가옥에 대한 복구관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복구를 하면 다시 설계를 하고 군부대 동의를 얻어 여러 가지로 법적제한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는 특별한 사항을 붙여서 설계비도 들지 않고 또 기본적인 설계를 제시해서 또 증개축 관계가 면적에 불합리가 없는 사항일 때는 특별한 법적 관계가 배제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번째는 수해상황피해에 보면 이재민 발생관계입니다.
․이재민 발생관계가 1,570세대에 4,870명으로 되어 있는데 문산읍에서 보고된 것은 1,676세대에 5,27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산읍에 보고된 숫자는 우리가 시에서 집계한 사항보다도 약408명이 넘어있고 또 세대수도 넘어가 있습니다.
․또 문산읍에서 시에 집계된 사항을 보면 세대수가 191세대가 차이가 나고 또 이재민도 문산읍에서 5,278명이라는데 파주시 재해대책본부에 집계된 것을 보면 3,7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60명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은 조사관계가 미흡하지 않느냐고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5:07)
○. 朴 海 龍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張錫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관리법에 대해서 보상을 현실화 지급이 가능토록 해달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재난지구로 고시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지정을 하기는 곤란하다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지구에 대한 준하는 보상만 받도록 해주면 되겠다는 뜻에서 중앙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가 어찌됐든간에 주택에 한해서는 조사만은 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저희가 상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구관계에 있어서는 읍면에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저희시와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항구복구를 예산범위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사를 해서 항구복구대책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피해상황이 각 읍면의 조사가 부진하고 면적이 맞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현재 피해상황보고를 했습니다만 현지에 와서 조사한 것이 집계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저희가 보고된 사항만 이렇지, 더 늘는지, 줄는지 현재 집계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봐야 과연 어떤 것이 금액이 늘는지, 줄는지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그때 간접적으로 물속에서 조사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량이 서로 들쑥날쑥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현지를 다시 재조사하도록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조사가 되면 정확한 피해액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피해복구관계 법적제한관계로 인해서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해줘야되지 않겠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택과 직원을 문산읍에 우선 배치를 해서 주택을 다시 개축하거나 수리하거나 하는 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최선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고 면제가 될 수 있도록 주택 표준단면을 가지고 나가서 그 상황을 일일이 현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소 거기에 대해서는 대지가 토지소유자와 다르거나 여러 가지 민법에 대한 문제는 서로 협의가 되야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좌우간 이러한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 관계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10)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劉光用위원” 손을 듦)
․劉光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수해복구를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신 陳庸寬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산읍등 수해지역에 대한 복구작업이 큰진전을 입어 거리는 평상시와 같은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등 다세대주택은 지하발전시설이 손상되어 수도공급이 안되고 있으며 전화 또한 불통이 된 곳이 많습니다.
․현재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의 현황, 향후 급수전망은 어떠한지 그리고 유선시설이 완전복구되려면 얼마나 더 걸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면 2㏊이상 피해농가는 간접지원이 영농자금상환 및 연기, 이자감면, 이재민 장기 수업료 감면 이런 것이 안되고 있는데 현재 2㏊이상을 짓는 농가는 영농후계자들이나 짓고 있는데 대개 임대농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중앙에다 건의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의욕을 잃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12)
○. 朴 海 龍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먼저 것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劉光用위원께서 질문하신 저희가 상수도 아파트단지에 현재 상수도 보급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몇세대에 몇 명이나 되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른 지역에는 전세대가 상수도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산에 아파트 지하실이 침수가 된데에 대해서 지하조청소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 문산에 584세대의 2,170명이 물의 공급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차로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을 통해서 물탱크로 바로 올리는 작업을 해서 일부는 받고 있고 일부는 급수를 불편하면서도 주민들이 길어서 먹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산전화국이 언제까지 개통이 되겠느냐는 저희가 전화공사와 협의한 결과 아까 보고의 말씀드린대로 19,137회선은 피해를 봤는데 이중에서 11,046회선은 복구가 됐고 나머지는 ‘96년 8월 17일까지 완전복구가 돼서 개통이 될 수 있다는 전화공사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7일이 지나면 저희 파주시에는 완전한 전화통신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15)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劉光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2㏊이상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간접지원 혜택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간접지원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이상 농가는 직접지원인 농약대나 대파대는 있습니다만은 그 이외에 이재민 구호, 수업료면제 등 직접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재해대책본부에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방금 조금전에 張錫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재민 구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민 발생상황이 당초에 1,750가구에 4,870명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저희들이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물론 이것도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확정적인 단계에서 전체가 2,417세대에 7,697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산인 경우에 1,676가구에 5,278명으로 이렇게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16)
○. 朴 海 龍 위 원 장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만 이번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가지고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이번 피해당한 상황을 철저히 한건도 누락없이 조사가 다 되가지고 지침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보상을 받고자 했던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사기간이 짧지 않느냐는 우려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의장님께서 부시장님을 만났던 결과말씀은 조사기간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현재 올라오는 것 보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사기일을 연장할 필요성을 느껴서 연기 요청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는 적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사기일이 연기가 돼서 정말 한건도 누락됨이 없이 충실한 조사가 돼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데에 따라서 건의하시는 기일연장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 한가지는 농산물 피해상황 복구에 대해서 아까 민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실때에 답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화훼는 여러 가지로 산정기준을 정해가지고 예산액이 산출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인삼, 그리고 적성보면 과수단지도 약 4천평이 완전 물에 잠겨서 못쓰게 됐어요.
․이 과수단지도 산정기준치에 의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19)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 “화훼와 같이 건의하여 주실 수 있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것은 집행부에서 건의를 했다고 하니까 답변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훼나 과수나 인삼, 이와 같은 고소득 작물에 대해서는 일반 농작물과 같이 보상기준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화훼에 대해서는 이미 재해대책본부측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앞으로 과수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피해관계는 이것도 일반적인 농작물과 같이 돼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재무부쪽에서 피해보상관계에 대한 기준을 연락해준다는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중으로 통보가 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20)
○. 朴 海 龍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5:21)
○. 朴 海 龍 위 원 장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앞으로도 수해복구와 수재민 지원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당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5:21)
○. 출석위원
朴海龍 위원장李鍾珌 간사
張錫天 위원宋奎範 위원
劉光用 위원閔泰昇 위원 : 이상 6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 이상 2명
○. 출석공무원
․부시장 陳庸寬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축산과장 朴信奎
기업지원과장 朴世英 사회과장 李淳鎔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 이상 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