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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4회 제1차[폐회중] 총무보사위원회(1996.08.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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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파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1996년 8월 16일(금) 14: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제의
2. 수해피해현황보고청취의건 - 위원장제의


부의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수해피해현황보고청취의건


(14:00)

○. 金 俊 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개의에 앞서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 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4:07)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6일부터 내린 폭우로 연천댐이 붕괴되어 우리 파주시의 임진강변에 많은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차후 피해보상문제와 영구복구에 관한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특히 피해보상과 복구에 대한 대책과 이에 대해 예견되는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코져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수해 피해복구와 피해상황 조사등으로 눈코뜰새 없이 바쁘신 상황임은 알고 있으나 이 모두가 피해시민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고 특히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의 당면과제이므로 성심껏 본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金 俊 洙 위 원 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4:10)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결정의 건”은 의사결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10)


2. 수해피해현황보고청취의건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해피해현황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3타)

(14:11)

․본건에 대하여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보고청취를 하였으므로 담당관계서는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4:11)

․배부해드린 총무보사위원회 수해피해 및 복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해피해 및 복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수해피해사항과 수해복구조치사항등 주요조치사항, 이재민수용 및 구호, 응급복구 및 지원사항, 응급복구추진현황 그리고 재해상황총괄표와 복구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수해피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6일부터 28일까지 우리시 평균강우량은 407mm가 되겠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 1명이고 이재민발생은 2,417세대 7,697명입니다.

․농경지 침수는 32개지구 4,396㏊이고 건물피해는 전파 114동 반파 177동 침수2,197동으로서 총2,488동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피해로서 도로, 교량 36개소 하천제방 47개소 철도 13개소 상수도 시설 2개소 통신시설 1개소 수리시설 95개소 사방시설 15개소 소하천 18개소 군부대시설 183개소 기타 소규모시설등 93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피해로 공장시설이 42개소, 광산시설이 3개소, 수산시설 1개소, 축사 8개소, 어선 45척, 어망 486통 비닐하우스 52㏊ 가축피해 소가 75마리 돼지가 3,984두 닭이 151,855수 기타 4,711마리로서 총 160,685마리가 폐사 또는 유실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8개소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복구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주요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를 16개소 설치해서 운영을 했으며 시장지휘하에 일일복구사항 보고대책회의 15회 시산하 전공무원 비상근무조치를 해서 휴가자복귀 또는 중지를 조치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피해 예방대책 추진으로 수방단의 비상연락, 가두방송 비상사이렌으로 주민대피유도를 했으며 인명구조는 구명정 10대를 동원하여 204명을 구조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신두절에 따른 긴급행정통신망을 구축 운용했으며 급수가 중단됨에 따라서 비상급수를 총 물탱크 131개를 설치해서 403대로 3, 860톤의 급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분뇨 및 쓰레기수거는 분뇨의 수거에 있어서 연 분뇨수거차 118대를 동원해서 736㎘를 수거했으며 쓰레기 수거는 연 996대를 동원해서 10,434t을 수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 3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재민수용 및 구호입니다.

․이재민발생은 총2,417세대 7,697명으로서 수용시설은 학교, 마을회관, 교회등 23개소에 응급수용구호 조치를 한바가 있고 이에 따라 응급생계 구호로서 1,750세대 4, 870명에게 구호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위로금 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의 구호물품접수 및 지급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구호세트를 2,417상자를 제작해서 배포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보호대책이 되겠습니다.

․장기생계보호 대상은 전파, 반파 291가 구 농경지 침수 955가구 어망유실 78가구등 1,324세대 5,175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액은 6억9,8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잔류이재민 대책은 현재 68세대 224명이 잔류 돼있습니다.

․일정기간수용을 실시하고 임대주택등을 복귀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저리융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응급복구 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응급복구에 총동원된 인원은 185,980명으로 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그리고 군인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농기계수리반, 가전제품수리반, 전기안전점검반, 가스안전점검반, 자동차수리반, 기타보일러등 75개반 4,497명을 투입해서 지원된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비 및 자재도구입니다.

․먼저 장비동원은 굴삭기 덤프트럭 청소차등 총 4,927대를 투입한바 있고 자재로서 pp마대, 흄관, 빗자루, 장갑등 665,224개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원봉사자의 급식을 위한 급식소 설치를 4개소 10개단체 8만2,290명에게 급식을 했고 침수가옥에 의한 양수작업을 위해서 양수기 290대를 동원해서 양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의료 및 방역활동은 진료인원은 연 8,552명이고 방역은 365 구역 606회를 실시한바가 있고 예방접종으로 15,518명에게 예방접종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의료진은 총 284명이 동원됐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병충해 방제는 1차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흰잎마름병 도열병방제를 위해서 3,344㏊에 대한 방제조치를 했고 2차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도열병 멸구류방제를 위해서 항공방제로 803㏊를 방제조치한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응급복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도로, 교량, 수도시설, 철도, 정부양곡이관, 폐사가축매립, 통신시설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제방과 수리시설은 보고내용과 같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사항 총괄표는 앞에서 수해피해사항 보고를 드린 숫자와 같기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복구계획입니다.

․저희시에 복구계획은 내무부까지 보고가 됨으로서 확정된 계수는 아닙니다만은 잠정적인 복구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인 복구액은 총404억1천만원이고 그중 복구가 263억원, 배당금이 25억5,300만원 지방비가 30억3,200만원 융자가 60억5,100만원 자부담이 2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밑에 국고추가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방비가 전체로 봤을때는 81억6,3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고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1억3천만원을 넣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방비가 3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금번 수해피해와 관련해서 수해피해사항과 복구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4:20)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 都 淵 위 원 (14:20)

․朴都淵위원입니다.

․연일 거의 보름이 넘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복구를 위해서 고생하신 공무원여러분께 상당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복구기간중에 문제가 이었던 것과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위기상황대처의 능력이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저는 판단이 되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이런 엄청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일방적보고 내지는 결과적으로 상황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위기대처에 대한 대책을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숙의를 해본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복구문제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상당한 부분으로 자리매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본 일반시민들이 공무원한테 직접할 얘기가 있고 의원에게 할 얘기가 있고 조국을 위해서 하는 예기도 있고 닥치는 대로 마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회의라든가 있었으면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의사전달이 안되서 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예로 우선 내포리의 매립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냐면 문산과 내포리의 낙하리 주민과의 감정적 대립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직접참여를 했었는데 문산의 청년들이 도저히 낙하리사람들 안 되겠다 몽둥이를 들고 어떻게 해야겠다 내지는 도로를 막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감정적 대립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과 원인은 어디 있냐, 대책회의 같은 것이 한번도 구성이 안되서 그런 것을 여과를 했으면 최소환 또는 최대한 막을 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없었다는 얘기죠.

․어제가서 물어보니까 낙하리 주민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 그 지역의 매립지는 매립지라고 볼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일단 수해를 같이 하는 마음에서 열어주겠다 해서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문산사람들이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어제날짜로부터 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재 쓰레기라고 본다면 최초에 발생됐던 쓰레기 보다는 복구차원에서의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지나고 나면 아껴두고 다시 쓸려고 했던 물건이 뒤틀어지니까 버리고 오래된 집들이 목재가 뒤틀어져 버리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이 들어오고 안들어오는거 이 사람들 얘기가 과거보다 더 들어오는 것도 받았는데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에서 하는 일이 다 거짓말 같다는 겁니다.

․최초에 그곳에 갔을 때 시에서 쓰레기 버리는 작업과 복토작업을 아울러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이 방역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들었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하나도 안지켜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전염병예방이라든가 하는 차원에서 신경쓰는게 있는데 무조건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볼때는 이것이 지역간의 감정대립까지 와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위가 결성이 됐다라면 여과되서 충분히 해결 될 수 있었는데 수해복구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이 집행부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결과만 듣고 또 일시적인 통보만 받았을 뿐이지 어떻게 같이 하자는 얘기는 한번도 못들었거든요.

․그래서 발생된 문제라 보고 있고, 두가지를 묶어서 질문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모든 파주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재해대책......

(“金俊洙위원장 ” : “朴都淵위원님 두 번째 의견은 나중에 해주세요.

두 문제도 많은 양이 되니까 답변 들은 다음에 나중에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개 답변듣고 넘어가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4:25)

․지금 朴都淵위원께서 범시민적인 의회의원과 공무원과 시민을 함께 하는 범시민적인 대책본부 구성이 안되서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질의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쓰레기문제가 낙하리 쓰레기 반입을 집행부에서 약속을 해놓고 쓰레기반입을 시켰는데 그 약속 조차 지키지 않기때문에 쓰레기도 반입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문은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4:26)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과의 기탄없는 숙의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지 않았다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예기치 않은 갑작스런 수해를 입어서 나름대로 집행부 내부적인 조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과의 맞대놓고 숙의도 하고 해서 주민과의 벌이질 수 있는 문제점등을 가지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미흡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방제계획에 의해서 운영반별로 운영하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너무 경황도 없고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맡은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총체적인 것에 미흡해서 이런일이 있지 않았나 반성을 해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추진과정에서 얘기될 만한 문제가 있다면 같이 의원님들 하고 숙의도 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나 자기 맡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4:29)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그렇게 해주신다는 답변으로 듣고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전에 우선 위원님들 상의를 벗으시죠, 더우실텐데...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4:29)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朴都淵위원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을 때 내포리나 낙하리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놓고 저희가 당초예산이 1,500만원 정도 복토비 예산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도저로 밀어서 일단 복토만하고 어차피 내년도에 침수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당초에는 시작할려고 했었는데 그쪽 주민들이 그 정도로 안되겠다 해서 60㎝이상 복토를 해달라고 해서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예비비로 확보해서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만 하겠다 해서 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도취장이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金俊洙위원장” : “그럼 지금 토취장 문제가 해결돼서 복토하려면 언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설계가 완전히 끝나서 토취장만 바로 복원되면 시작 하겠습니다.

․토취장을 지금 물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바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車益濬위원” : “토취장이 안되면......”)

․아니죠, 어떻게든 토취장을 물색해서 신청을 해야죠.

○. 金 俊 洙 위 원 장

․그것 말씀이에요, 사회산업국장님 일하시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문산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봐서 또 낙하리주민들 정서를 봐서 그런 방법을 탈피해서 수해복구 차원으로 긴급하게 해줘야지, 그것을 낙하리가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로 돼 있는 상황인데 자꾸 낙하리주민들이 공무원들 불신하고 있는 과정에 점점 더 불신하는 입장이 되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토취장같은 것 정하지 않고 옆에 밭같은 걸로 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줘야 문산수해지역 주민들정서도 해결하고 낙하리 주민들 정서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줘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것만 대두하시고 행정하듯이 또박또박 할려니까 이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면 별개 아닌데 큰 문제가 예측이 되니까 그런걸 예측해서 빨리 서둘러 주셔서 주민들이 말이 없게끔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빠른 방법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내일이라도 조사를 해서 부시장님도 참석하셨으니까 빠른 방법이 있을텐데 자꾸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실려니까 힘드신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능한대로 그쪽 주민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읍에 배정이 됐거든요.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된게 아니고, 그래서 읍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4:34)

․예산도요 예비비 11억 안쓰고 계신데, 그런 것이 순간재해에 쓰는 비용인데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朴 都 淵 위 원 (14:34)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간담회때의 자료를 보게 되면 예비비가 11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문산에 있다고 했는데 문산에 확인을 해보니까 1,500만원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어떻게 된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낙하리 주민들이야기를 들으니까 쓰레기를 버리면서 동시에 복토작업이 이루어지길 상당히 원했더라고요.

․그리고 시담당공무원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확실히 결정된 사항이었는지 아니면 당장 버려야된다는 책임감에 권한밖의 이야기를 한건지 그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쓰레기를 버림과 동시에 복토작업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벌써 버려진지가 꽤 오래된 시간이 갔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그 실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사람들도 감정이 나는건데 이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내일이고 모레고 2,3일 지나가면 갈수록 문산의 쓰레기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갈데가 없는데.

․하루바삐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모든 공무원이 힘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4:36)

․이 문제는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부시장님 생각이 어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 시 장 陳 庸 寬 (14:36)

․지금 朴都淵위원님이 말씀하신 내포리 쓰레기장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쓰레기를 버리고 복토를 하는 것은 쉽게 한차버리면 또 한차복토하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해지역의 쓰레기는 그때는 한차 버리고 또 한차 복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쓰레기 버리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됐던 것만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러면 예산이 문제가 돼서 못한다, 예산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도 있고 문산에 있는 1,500만원 이외에도 1,500만원을 다 쓰면 다시 모자라는 예산은 예비비에서 들여서라도 즉각 할려고 대책을 수립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4:37)

․빨리 되는 거죠 부시장님?

(“부시장” : “예.”)

․빨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네,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4:37)

․趙慶來위원입니다.

․우선 예기치 않았던 수재로 인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불철주야로 노심초사 하시고 요즘도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우선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아직 살아오고 또 그간 항간의 여론을 들어봐도 그렇고 이번 수재는 순수한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다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1일날 시장님실에서 수해지역 출신위원들과의 대담이 있을 때 본위원이 인재라고 하는 것을 역설한바가 있고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는 8월 2일날 연천군의회를 방문하고 또 댐붕괴가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가 한탄강에 위치한 발전소를 방문해서 포천군 청산면 백의리 주민들이 아주 합숙을 해가면서 댐철거 시위하는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주장도 들어봤습니다.

․우선 저희가 판단하건데는 인재임이 틀림없다 또한 지난 8월 5일날은 파주 시의회에서는 관계요로에다 인재라고 하는 내용을 문서로해서 관계요로에 이미 건의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서울 YMCA에서 ‘올림픽에 가려진 재난방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에 본위원이 참석해서 제가 상황설명을 하면서 이 문제를 역설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당시 토론에 참가했던 거의 전원 그다음에 방청했던 분들도 상당히 수긍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각까지 우리 파주시에서는 금번 수해가 자연재해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인재로 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4:40)

․예,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 시 장 陳 庸 寬 (14:40)

․趙慶來위원님께 우선 개인적으로 수해를 당하신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바 없습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월 1일 의회에서 연천의회를 방문하시고 또 시장님실에서 수해를 당하신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저희 집행부로서는 우리가 문서로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국무총리께서도 오셨고 내무장관께서도 오셨고 건설교통부장관계서도 오셨고 관계부처 장관님들이 오실때마다 저희가 인재로 봐줬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은 누누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시에서 인재로 보느냐 천재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을 중앙에 건의를 했지만 이 판단은 중앙에서 내려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4:42)

․보충질문 하시지요.

○. 趙 慶 來 위 원 (14:42)

․지금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시장님을 위시해서 전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간에 이번 수재와 관련돼서 별의 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떠돌았어요.

․수문관리를 잘못해서 다시 말하면 수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댐이 붕괴가 됐다, 또는 일부만 열어놓고 관리는 안됐다 등등 여러 소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파주시 집행부에서는 현지에 가서 한 번 현지 답사를 하신적은 있으신지 또 연천군에다 혹시 조회를 해보신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4:43)

․답변해주세요, 부시장님.

○. 부 시 장 陳 庸 寬 (14:43)

․지금 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연천댐에 대해서 실제조사를 한적이 있느냐 또는 문의를 한적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천은 우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조사할 성질도 안되고 또 남의 자치단체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성질은 안됩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연천에 공문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된다고 봅니다.

○. 趙 慶 來 위 원 (14:44)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사가 꼭 세부적인 조사보다도 그간의 댐이 붕괴됐다는 설이 있으니까 현지에 가서 한번 확인하신 적이 있으신지 물은거고요 또 하나는 부시장님께서는 연천군이 별개의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가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사고 발생지가 연천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역시 인재라면 연천군은 파주시보다도 피해를 더 입어야 됩니다.

․연천군과 공조체제를 이루어야 할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미에서 연천군수와 사전에 어떤 대책을 가지셨는지를 물은겁니다.

․답변해주세요. (14:45)


○. 부 시 장 陳 庸 寬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연천하고 파주는 경기도라는 광역자치단체가 한번 걸러줄 수 있는 기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趙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기초자치단체로서 공조체제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도에서 해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됩니다. (14:46)

○. 金 俊 洙 위 원 장

․부시장님 수고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지금 인재라는걸 집행부에서 중앙에 인재라고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이 우리가 며칠전에 시장님 간담회석상에서 복구상황에 대한 원인으로 연천댐이 9시 55분경에 붕괴돼서 1,300만톤이 일시에 방류됐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16페이지에 가보게 되면요 특별재해지구 선정건의라고 해서 무슨내용이 들어갔냐면 문산읍 침수지역의 피해복구는 자치단체의 자체능력으로는 감당키 어려우므로 국가차원종합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게 선정건의 이유고, 두 번째로 재해지구 주민들을 위한 행정재정 및 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이 절실해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줬으면 해달라는 내용밖에 없어요.

․인재라는 표현이 하나도 돼 있는게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공문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 시 장 陳 庸 寬 (14:48)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재해지구 지정건의는 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관리법에 보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계와 재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여기서 재난관리법에 보게 되면 괄호치고 자연재난은 제외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행정재정 및 금융 등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특별재해지역의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규정에 대해서 금번 문산을 위주로한 문산, 파평, 적성이 지역의 심한수해의 특징은 경기북부의 국지적인 이상기온으로 단시간내에 상상을 초월하는 집중호우로 주택침수를 비롯해서 농경지 도로 하천등의 많은 수해가 있었으며 특히 27일 아침 9시55분경 연천댐 붕괴로 저수량만 1,300만톤이 일시에 방류돼서 임진강 수위가 급상승하므로 하류지역 다시 말해서 문산, 파평, 적성 일대에 극심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재민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과 재해와 관련된 국고지원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시적이고 충족치 못한 지원에 그칠 우려와 함께 자치단체 자체적인 재정적 지원능력도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산읍의 침수로 인한 피해복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의를 도에 8월8일날 저희가 한 것이 있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부시장님 알았는데요, 지금 문제가 집행부에서 건의한 내용이 그것이 중앙에서 보기에 인재로 판명이 되겠습니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 시 장 陳 庸 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재다 천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재로 집행부에서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구두로다 말씀을 드렸지 이것을 서류로 문서로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인재로 꼭 건의를 할려면 우리가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오실 때마다 구두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했지...

○. 金 俊 洙 위 원 장

․구두로 말씀하신건 이해는 하는데 구두로 말씀하시는건 구두로 끝날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연천댐 붕괴건이 들어간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연천댐이 왜 붕괴가 됐냐하는 얘기가 안들어 갔으니까 그건 천재예요.

․안그렇습니까? 한수이북지방에 집중호우로 연천댐 붕괴된건 자연재해지 그것은 자연재해로 시인하고 들어간건데 구두로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자연재해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한수이북에 상당수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연천댐이 붕괴됐습니다.

․그럼 자연재해지 인재입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요, 왜 연천댐이 붕괴됐나를 조금이라도 들어갔어야 인재성향이 들어간거지 한수이북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연천댐 붕괴됐다, 그건 자연재해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말로만 인재 인재 하셨지 그래도 연천댐이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홍수능력이 없다든지 관리가 소홀했다는지 어떤 내용이 하나라도 들어가야돼요 그것은 쓸수 없었어도 홍수조절능력이 없다는 건 누구나가 다 아실 사실일 것입니다.

․그 내용이라도 하나 들어가줘야 이것이 연천댐으로 인해서 붕괴됐다는 원인분석이 나올텐데 그런 내용 하나도 없이 한수이북에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연천댐이 붕괴됐다면 그것이 천재지 인잽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 공문 듣는 순간 천재입니다.

․그럼 천재를 자인하고 들어갔다는 얘긴데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점은 말씀이에요 문산 주민들이 저렇게 피해보상 문제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줄때에는 엄청난 소요가 일어날것이고 주민피해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인재로 몰아서 그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성의를 다했다는 표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잘잘못 따지자는 내용은 절대아닙니다.

․노력하신 것 알고 있고, 그런데 노력하셨는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지적을 하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오해없이 받아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지금 공문가지고는 인재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흡하니까 지금이라도 인재표현을 정확하게 쓰셔서 홍수조절능력 같은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하천폭이 100m인데 거기에 70m밖에 맞지 않은 상태 이런건 조절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실한 얘기니까 그것이 관리소홀 같은건 가서 조사를 해야되는데 조사는 못하신다니까 그것은 쓰지않더라도 그런 표현을 적절하게 적용을 시켜줘야만 중앙부서에서 인재성향이 짙구나 이런 내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중앙부서에서 재해지역으로 선포안하더라도 지해지역에 준하는 보상을 내려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양해하시고 지금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 집행부에도 들어간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의회에서 이런 건의문이 들어와서 건의문을 토대로 해서 집행부에다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실질적인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부 시 장 陳 庸 寬

․위원장님말씀 그리고 趙慶來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시 하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댐이 우리시 지역에 있는 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댐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한 번 조정을 해주셔서 하는 것이 마땅한 거지 저희시로서 이것이 인재다 아니다 판단을 내리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14:56)

○. 金 俊 洙 위 원 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3타)(14:56)

○. 金 俊 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5:15)

․전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5:15)

․趙慶來위원입니다.

․정회시간전에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것이 저희가 집행부를 행정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겠다는 뜻은 아니구요 다만 이번 수해원인이 중요하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수해원인에 따라서 앞으로 복구를 해야 할 많은 복구사업과도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자연재해다라고 했을때는 제방같은 경우 아마 금년도에 침수된 수위를 감안해서 개량복구를 안하고는 못 견딜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반대로 이것이 인재였다라고 한다면 원상복구만 해도 괜찮은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1965년도에 여기에는 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는 본위원은 장파지구 수리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380mm라는 비가 하루종일 온것도 아니에요, 6시간을 온겁니다.

․그 당시 여기상황은 어땠었냐면 1965년도만 하더라도 산이 이와 같이 치산이 안됐었습니다.

․산은 다 헐벗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물이 제일많이 왔다라고 그 당시 80내지 90된 노인네들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떠냐, 여기 강우량이 477mm로 나왔는데 이것은 파주시의 평균이겠죠, 물론 철원이 있고 연천이 있겠죠.

․그러면 600mm라 하더라도 사흘에 나누어서 온 겁니다.

․또 하나는 1965년도 그때는 사리때에요.

․이번에는 사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인재를 주장하는데 그래서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가지 아쉬운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문서로 내지 않았지만 그간의 사장님께서 주민들의 동향보고를 낼때도 인재다라는 것을 매번 역설적 말씀을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간의 제방복구 하는 것을 개량복구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정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개량복구가 전체가 됐으면 이것은 자연재해로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간의 宋시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이 문산지구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것이 언론매체에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宋시장님께서는 의욕적으로 어떻게든지 문산시에 대한 향후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일면 자명을 합니다만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왜냐 이것이 지금 인재냐 자연재해냐라고 하는 이러한 양론보다도 인재라고 주장하는측이 많은데 이 시점에서 문산지구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대내외에다 천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자연재해로 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에다 이렇게 인재다하고 읍면에서도 야단이고 또 다수 수재민의 정서가 인재다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판국에 문산재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발표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대내외에다 발표했다는 것은 인재로 희석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15:20)

○. 金 俊 洙 위 원 장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 부 시 장 陳 庸 寬 (15:20)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첫번 째는 개량복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연재해로 보는거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趙위원님께서 개량복구는 자연재해로 보는 거다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견을 달리 합니다.

․왜 달리하느냐 우리가 국민소득이 워낙 적었을 때에는 공사를 할때 정부에서 30년 빈도로 공사를 다 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국민소득이 만불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9천불 8천불 할때도 50년 빈도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후에는 30년 빈도로 공사를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만불 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50년 빈도로 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사고가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백년빈도로 본다면 이것은 개량복구를 인재 천재에 앞서서 몇 년 빈도로 보느냐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인재 천재다 말씀하시는건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의견을 趙위원님하고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산재개발을 문산에 침수가 된 이 시점에서 이것을 재개발을 한다니까 이것도 재개발을 다시 말씀드리면 인재와 같은 것으로 보는게 아니냐 시장이 이 시점에서 이것을 발표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파주군지가 있습니다.

․파주군지를 보시게 되면 문산읍지역 유래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자가 더러울 ‘문’자랍니다.

․파주군지에 보시게 되면 문산이라는 이름이 어째서 생겼느냐 문산이라는 이름은 더러운 흙이 쌓여서 생긴 산이기 때문에 문산이라 했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일제시대에는 문산읍에서는 물이 짭짜름해서 식수로 쓰지 못했답니다.

․지금도 문산에서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얘기냐 문산이라는데는 더럽다는 얘기를 할려는 사항이 아니고 문산이라는 데는 항상 침수의 상습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비가 오면 문산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가 계기가 됐던 이지역을 개발해서 상습지역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오비이락격으로 문산재개발이라는 문제가 나온것이지 자연재해나 천재에 결부시켜서 발표하신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15:24)

○. 金 俊 洙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趙 慶 來 위 원 (15:24)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 답변에 동의를 않하기 때문에 반론의 말씀을 드리죠.

․사실적으로 국민소득이 3~4천불내지는 5~6천불 할때에 제방공사를 할때 30년 빈도 내지 50년 빈도로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눌노천제방인 경우는 1976년도에 착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했다라면 75년쯤에 했겠죠.

․그런데 30년 빈도를 봤다하더라도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그렇기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저희는 일관되게 인재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대체 기축조된 제방높이라면 이것이 자연재해인 경우 넘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만약에 그것을 부정하신다라면 문산시가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문산역사도 높여야 될 것이고 경의선 철로도 높여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문산에 대한 유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태어나서 자라났습니다.

․문산이 더러울 ‘문’자 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조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둑방이라는 게 있지 않았어요.

․한일합방되고 나서 일본놈들이 와서 제방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방이 얕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마 제기억으로는 3공때인지 제방을 축조해서 높인거에요.

․1965년도에도 까딱 없었던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산시가지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의도적으로 하셨다는건 아니고 유감스럽게도 그것을 발표하심으로 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자연재해로 볼 가능성이 다분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15:26)

○. 金 俊 洙 위 원 장

․趙위원님은 참고 발언하신거죠?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어떻게하면 집행부하고 협조를 해서 많은 보상이 다소나마 피해주민한테 위안이 갈 수 있는 금액을 줄 수 있게끔 노력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런 방향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贊熙위원” 손을 듦)

․李贊熙위원님.

○. 李 贊 熙 위 원 (15:26)

․李贊熙위원입니다.

․금번 수해복구와 피해조사로 인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수해조사 과정에서 직접 보고들은 문제들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수도작에 대하여 피해사항을 보면 매몰된 벼는 조사가 되고 있으나 여러날 침수가 된 벼들은 그 가운데에서는 외형적으로는 이상이 없이 보이나 실제 벼줄기를 보면 그안에는 흙앙금이 두껍게 껴서 수확이 전혀 한 톨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다음은 하천부지에서 식재된 농작물에 대해 피해조사가 누락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전용 허가를 받았던 무단 전용이던간에 이런 하천부지 농작물피해는 조사가 되고 있는지 피해보상대책위는 어떻게 상부에 건의하였는지요, 두번째는 이번 수해지역내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으로 기업에 경영안정기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정도에 따라서 1억원까지 처리하면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로 인해서 파주시 관하의 현황을 보면 41개 중소기업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중에 등록된 것이 21개소 미등록된 것이 20개소해서 41개소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공업 배치법 공장설치법에 따르면 60평미만은건물의 공장이 등록의 의무가 없이도 정부에서 양성화된 공장으로 인정을 해주면서도 이번 경영안정기금은 미등록공장은 융자가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60평미만의 공장은 공장등록을 안해도 자연적으로 공장등록으로 양성화 조치하면서도 20개중소기업에는 저렴한 경영안정기금이 안나가는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산 내포리 능동상사라는 기업도 이번에 피해를 본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시책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피해중소기업에게 경영안정기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30)

○. 金 俊 洙 위 원 장

․李贊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피해주민들의 여론이 현지를 다녀와 보신 견해는 어떤지의 질문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벼수도작 침수매몰문제 또 하천부지 농작물 피해보상문제 또 중소기업에 대한 미등록공장에 대한 지원문제는 사회산업국장님 소관이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30)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李贊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에 대해서 저더러 답변을 하라고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은 그 동안의 여러 가지 많은 취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주택 또는 상가 농경지피해 여러 가지 등등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여론이 비등하게 되는 것이 전파에 대한 것은 지원기준이 현재기준으로는 없습니다.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여론이 우리는 어떻게 해주냐 하고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이 많고 다음에 일반주택도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 상당히 많은 여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총괄적으로 해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건의한 내용은 유인물로 총정리를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우선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상의 피해중에서도 상가라든지 주택 그 외에 농작물 피해에 관한 것도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하천부지 관계도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은 상당히 하천부지내에 있는 것도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냐 아니냐는 안해주는 쪽이, 그것은 한번 해주게 되면 계속 해줘야 되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에 대해서는 일단 이정도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4)

○. 金 俊 洙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5:34)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지금 李贊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작의 수해조사과정에서 흙앙금 같은 것이 끼어 있는 것이 사실상 수확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기준에 보면 시기별로 며칠간 침수했을 때 몇% 피해율이다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한 3,4일간 침수됐을 때는 55%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이 기준에 의해서 사실상 침수된 일자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피해율을 산정해서 복구계획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3,4일간 침수된 것이 55%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수확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작년에도 굉장한 논란과 문제가 제기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중앙에서 산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되 다만 피해율 기준은 작물별 생육시기나 물의 혼탁정도를 봐서 실제 피해율을 적용하도록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혼탁 정도가 흙앙금이 많이 끼었다든지 또는 다른 유류가 섞였다든지를 봐서 실제기준에는 55%의 피해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봤을 때 조사당시에 이것은 도저히 수확개무상태가 될 것이다 하면 100% 피해율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관계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수년전부터 수해만 나면 하천부지에 대해서 문제가 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매년 중앙에 건의하는 사항인데 원칙적으로 하천부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도 하천부지는 제외가 됐고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기 때문에 중앙에다 하천부지도 실질적인 작물재배면 일반 작물과 같이 피해율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 장기융자라든지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피해본 것이 등록공장 미등록공장 또 조건부이전공장 41개소가 피해를 봤는데 이중에서 등록공장이 李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1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등록공장에 대해 서 기업안정자금을 융자하도록 돼있는데 예전에 도에서 담당계장도 내려와서 같이 상의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21개소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60평미만 그러니까 등록의무가 없는 공장에서도 법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공장에 대해서는 다시 안정기금 추천을 할때 추첨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38)

○. 金 俊 洙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 李 贊 熙 위 원 (15:38)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0평미만의 중소기업은 맨 처음부터 도나 중앙에서부터 등록의무 없어도 자연히 법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보통 21개소외 기업에다 경영안정기금을 주고 앞으로 신청을 해서 20개소 된다면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소규모공장이나 조금 큰 공장이라고 해서 똑같은 수해지역이니만치 빨리 우리지역의 기업이 잘 돌아가서 지원을 받아서 정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면 조속한 시일내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15:39)

○. 金 俊 洙 위 원 장

․주문발언이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都淵위원” 손을 듦)

․네, 朴都淵위원님.

○.朴 都 淵 위 원 (15:39)

․朴都淵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런식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산에 현재 제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는 민심의 이반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경찰과 또는 군인 모든 자원봉사자가 와서 일해준 것은 상당히 고마움을 느껴요, 그런데 모든 공무원 시청공무원, 또는 읍에 있는 공무원 읍에서 살고 있는 시의원 전부다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매도가 돼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고 모든 행정을 믿지 않는 민심이반현상이 상당히 심화돼고 있는데 그런 민심이반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할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그런 민심을 달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일단은 복구차원에서 엄청난 예산과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재로 가게되면 우리는 상당한 자연재해보다는 인재의 성격이라 했을때 많은 것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예산과 돈을 이지역에 끌어 들이려고 한다면 적어도 한가지 정도는 해야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평상시에 행정과 개인 또 행정과 기관에서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소송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는 연천댐문제 만큼은 직접작용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연천댐에 대해서 우리 파주시에서는 법적인 돈을 많이 가져오기 위한 복구수단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볼 의향이 없는가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15:41)

○. 金 俊 洙 위 원 장

․이 두가지는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 부 시 장 陳 庸 寬 (15:41)

․朴都淵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민심이반현상에 대한 대책하고 또 하나는 연천댐 두가지로 나누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심이반현상에 대해서 어떤대책이 없느냐 물어보셨는데 朴위원님이 바로 도와주셔야 할 사항이 이사항이 아닌가, 시의원님들이 문산에 두분 계시니까 만에 하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신이 있다하면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연천댐에 대해서 아까 趙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연천댐에 대해서 인재냐 천재냐에 앞서서 우리가 여한 방법으로라도 복구비를 한푼이라도 더 받아오는 것이 우리시 재정형편으로서는 보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재 천재에 앞서서 이번 경기북부지역의 수해에 대해서 이번 수해가 인재던 천재이던 간에 주민에게 동일한 재해로 자연재해 대책법을 이번 기회에 개정해 주셔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끔 해주십사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사항을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5:43)

○.朴 都 淵 위 원

․지금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우선 연천댐에 대한 것은 보충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심이반 현상에 대해서 한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해복구 및 복구현황을 보게 되면 복구계획이 있습니다.

․민심이반현상이 바로 이런 것 조차도 제대로 안되면 잘되가고 있는 것 조차도 더 안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맨 끝 8쪽이 되겠는데요 8쪽 밑에서부터 10번째로 올라오면 주택파손유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행 재해법에 의해서 된것이겠지만 물량은 291인데 360억정도 되는데 평균으로 나누어 보니까 1,200만원정도가 되더라구요.

․개인주택입니다.

․개인주택이 1,200만원인데 쭉 보면 유일하게 관공서가 하나 있습니다.

․공공시설인 보건지서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끄집어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민심이반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 침수된 것은 무려 5,300만원입니다.

․개인주택이 파손이 돼서 사람들이 죽는다 산다 하는 판인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공서에는 이정도로 투자를 할 경우 그 민심이반은 어떻게 되겠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관공서등은 빨리 복구를 해야겠지만 적어도 민심이반현상에 어떤 최소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에서 하는 것은 최소한 자제시키고 민심이 먼저 반영될 수 있도록 할려면 우선 이런 것부터 지양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5:45)

○. 金 俊 洙 위 원 장

․주문질문인지 알고, 朴都淵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보고자료 주민들한테 배포되는 자료 하나하나 문구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또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도 공무원들 일 안했다고 평가되는게 홍보부족인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자주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사항을 보고해 주는 계기를 자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어떠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대책강구를 하셔서 그 방향으로 애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車益濬위원”손을 듦)

․네, 車益濬위원 질문해 주세요.

○.車 益 濬 위 원 (15:46)

․車益濬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주시에 재난관리위원회가 있는지 있으면 누가, 어느분이 파주시의 재난관리위원이고 이번 수해가 났을 때 재난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어떠한 체제하에서 모든 일이 일사분란하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해 원인에 있어서 문산교가 35m폭으로 좁고 또 문산철교가 25m로 좁기 때문에 급항력현상이 일어나서 그리로 물이 들어왔다 했는데 앞으로 문산철교도 복구가 됐습니다.

․이것을 보구할 때 25m를 40m로 아니면 35m를 더 이상으로 넓혀서 할려고 계획을 잡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다음 여기보면... (15:48)

○. 金 俊 洙 위 원 장

․두건만 하시고 나중에 질의하세요.

․첫번째 질문은 총무국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준비좀 해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48)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車益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크게 두가지로 기구가 돼있습니다.

․자연재해에 관한 것은 방재계획에 의한 기구가 돼있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법에서 정하는 소위 인재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재난관리위원회 두가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방재계획에 의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26일날부터 폭우가 쏟아져서 통일로 교량공사하는데 우회도로가 4시경에 인위적으로 끊어놓아서 교통이 두절되고 또 마정교가 터지고 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즉시 공무원들에 대한 비상소집을 했고 방재체계로 전부 돌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방재계획에 의한 방제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주의보가 발생됐을 때는 해당 소관별로 하도록 돼있고 그것 이상으로 긴박한 사항이 전개됐을 때는 전체로 운영하도록 해서 방재에 대한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재계획운영부서별로는 제가 기억을 상세히 설명은 못드립니다만은 총괄반이 있고 방역반이 있고 복구반이 있고 급수반이 있어서 반별로 총체적으로 해서....

(“金俊洙위원장” : “총무국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 車益濬위원은 재난관리위원들이...”)

․그것을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재계획에 의해서 했고 다음에 재난관리위원은 재난관리법에서 정한대로 위원이 있습니다.

․재난관리위원은 주로 시의 유관단위기관장들이 위원으로 돼서 재난관리법에서 위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재난관리법에 그것도 천재로 따지니까 방재계획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벌써 천재로 인정하시고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하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전 국민적으로 매스컴에서 떠들고 난리내는 걸 어떻게 방재계획에 의해서만 하십니까, 지금 학교학생들도 이번 재난에 동원된 것도 없고 전국민들이 성금내고 난리인데 파주시에서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지적이 그 지적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전국민들이 수해연금내느라고 난린데 파주시는 방재계획법에 의해서 모든 걸 처리했다는 얘기에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에 대비한 사항이나 복구사항이 미비했지 않느냐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사항을 일방적으로 방재계획에 의해서만 하셨느냐 이런 것은 원래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관리위원도 불러서 각 부서별로 군단위기관장들이 한부서씩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했으면 지금 경찰은 파주시 대책본부에 소속도 안돼있었다면서요 그래서 엉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만 해서 매스컴에도 시장은 작게 나오고 서장은 크게 나오는데 이런 것도 통제가 됐을 것 아닙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게 순서가 뒤바뀌고 일이 잘안된다는 얘기가 그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네, 위원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재활동한 것을 왜 재난관리법에서 정하는 것에 의해서 하지 않고 방재계획에 의해서 했느냐는 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하여튼 모든게 시작이 비로 인해서 됐기 때문에 방재계획에 의한 체계에 의해서 한 것이지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재난관리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입증할 만하게 해서 재난관리법에 적용되는 체계를 발동할 수 있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재계획에 의한 것으로 한것이지 재난관리위원회가 발동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입증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그런 단계로 우리가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재계획에 의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55)

○. 金 俊 洙 위 원 장

․작년에 고양시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했답니다.

․그래서 경찰도 시장산하로 다 들어왔고 파주시만 유독히 법을 잘 따지셔서 잘처리를 하시는데 앞으로는 참고해서 고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답변 남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5:55)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교각이 좁고 문산철교가 좁아서 병목현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향후대책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구비용부담 기준규정에 의하면 항구복구는 원상복구와 개량복구 둘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두군데 철교와 교량은 개량복구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여건을 봐서 지금 도로의 폭 길이, 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봐서 또 그 역량으로 재침수 우려가 있다라고 본 견해에서 개량복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15:55)

○. 金 俊 洙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尹炳浩위원 질의해 주세요.

○.尹 炳 浩 위 원 (15:55)

․尹炳浩위원입니다.

․하여튼 수해복구에 집행부에서 고생많이 하셨는데 제가 느낀점은 복구사항에서는 민방위대원을 이용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산읍 시가지의 피해는 좀 최선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수해복구하는데 18만이라는 수많은 분들이 고생을 덜하고 고충을 덜 당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6월초에 업무보고시 완벽한 재난대비 태세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 거기에서 제가 1개월 있으면 우기가 닥쳐오는데 됐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의 역할이 무엇이며 금번 수해에 민방위대원들을 계획활용했는지 이번 문산읍의 경우 27일날 16시경에 하류에서 상류로 물이 상승범람, 물이 둑을 넘을려고 하는데도 민방위를 동원하지 않은 동기는 무엇이며 시가지에 물이 들어왔는데도 소방차, 한해용 양수기등 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투입해서 물을 퍼내야 하는데도 28일날 밤에서야 소방차 몇 대만 양수하는 사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미리 방지했으면 민방위대원이라든가 각 단체들을 이용했더라면 문산시가지는 이런 수해를 안당했잖냐 또 수해로 인해서 지금까지 큰 피해와 고충을 당하지 않잖냐는 아쉬움에서 묻습니다. (15:58)

○. 金 俊 洙 위 원 장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尹炳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중에 민방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역할은 아시다시피 각종재난이 발생됐을 때 민방위대가 동원령을 발동해서 재난으로부터 예방을 해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문산이 수해를 당했을 때 그런 민방위에 대한 계획과 역할을 어떻게 했냐하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산읍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소수력 발전소 댐이 붕괴돼서 그 물이 우리 파주시까지 온다고 했으면 7시간 정도 소요돼서 여기 다섯시면 문산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처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방위동원을 할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동원을 할경우에는 민방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만은 동원령을 해서 민방위동원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방위기본법 31조 1항규정에 의해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민방위대 수해가 바로 났을 때 내집도 물에 잠겼고 한데 민방위 동원했을 때 범법자만 많이 양산하는게 아니냐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민방위동원을 정식으로 동원령에 의한 민방위소집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민방위가 참여하도록 앰프방송을 통해서 민방위대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유도해서 또 군부대에 즉시 예비군 동원관계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동원관계는 민방위와 같은 불참했을 경우에 처벌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1군단에다 바로 예비군동원요청을 해서 결국은 예비군 보다는 현역군인이 2개대대 4백명을 지원받았습니다.

․현역군인, 그리고 기타 민방위 일반주민 해서 바로 응급복구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동쪽에서 넘어오는데 하고 다음에 철로길쪽에서 오는데 주로 3군데서 응급대처를 해서 민방위는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자율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을 답변드리고요 그 다음에 28일날 소방차량 급수관계 말씀하셨는데 역시 그것도 28일까지는 문산시내는 완전히 침수가 돼서 빠지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때 소방차를 활용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소방차는 그 외의 지역에도 급수가 안되는 지역에 급수지원반이 따로 있습니다.

․급수지원반에서 책임을 지고서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는데는 전부 급수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했는데 교통이 두절이 되고 해서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급수가 완전하게 지원이 되고 활동이 되게 된 것은 29일부터 해서 완전히 물이 빠지고 차량도 들어가게 돼서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활동이 됐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6:04)

○. 金 俊 洙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尹 炳 浩 위 원 (16:04)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7일날 제가 4시에 그곳에 가봤습니다.

․그 현장은 바로 국제프라자 있는 곳 하고 철도역 아래쪽하고 두군데를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6시까지 관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물이 조금 있으면 넘을 단계인데도 읍에서는 사이렌으로 대피하라고 신호를 하는 것도 봤고 나가라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비는 오는데 공무원 몇사람하고 청수부인지 한 20명이 부대에다 흙을 담아서 쌓다가 포기하는 것도 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저와 포크레인이 작은게 하나 있고 어느 농가에서 나와서 트렉타가 협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덤프트럭 두 대가 하동에서 흙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철도있는데라든가 물넘어가는 주위는 민방위를 동원해서 하여튼 시가지에 있는 분들은 자기 짐을 옮겨야 되니까 못하지만 높은지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문산주변에 있는 리의 민방위동원을 시켜서 몇시간만 했더라면 문산시민이라든가 여러공무원들 또 전국의 여러분들 괴로움을 안주고 피해를 더 주었을 것 아니냐는 아쉬움 또 한달전에 업무보고때 완벽한 재난대책을 세우고 지휘본부를 설치해서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두명이 주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당했는데도 이러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해서는 안되잖냐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16:06)

○. 金 俊 洙 위 원 장

․다른위원님 질의... 車益濬위원님 나머지 한가지 질의하세요.

○.車 益 濬 위 원 (16:06)

․車益濬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복구해야될 여러가지 건의사항을 볼 것 같으면 중앙이나 도에 이렇게 많은 건의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나 중앙에서 혹시 이것에 대한 답변이 왔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분뇨처리장입니다.

․분뇨처리장도 실제는 이번비로 인해서 제기능을 상실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취수장은 그리로 이전한다고 하고 분뇨처리장은 그냥 두고도 괜찮은건지 이것도 돈이 얼마가 들어가던지 앞으로를 봐서는 돈을 투자해서 다시 한다든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7)

○. 金 俊 洙 위 원 장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6:07)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시에서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항구적인 측면에서 중앙이나 도에 건의한 것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자료에 의하면 모두 11건입니다.

․그럼 이 건의사항은 구체적으로 서면화 시켜서 아직 연락받은 것은 없고 다만 전화상으로 연락받은 것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취수장문제는 일단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국토관리청에서 문산시가지 취수대책차원에서 마정제, 당동제, 문산제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갈곡제, 동문제등이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의 사항은 국도 37호선의 확포장공사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에 대한 신설 및 확포장공사 항구적인 문산도시 개발사업 이것은 일단 건의만 됐었지 이렇다한 연락은 아직 못받고 있는 사항이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또하나는 복구비 현실화를 위한 건의하상은 총 20가지를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8월 3일날 국무총리께서 저희 현장을 방문하실 때 상가에 대한 문제도 깊이 건의를 드려서 그것은 아직까지 기준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상가도 수리비가 나올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 나머지 19건은 본부에만 건의가 됐기 때문에 이문제가 금액의 현실화 복구비의 현실화나 보상액의 현실화는 중앙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다할 결과는 아직 연락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분뇨처리장도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전체피해액이 2억원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라인이 있는데 60㎘짜리 1개라인은 복구가 돼서 그것은 받고 있고 나머지 2개라인은 18일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10)

○. 金 俊 洙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尹炳浩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尹 炳 浩 위 원 (16:10)

․尹炳浩위원입니다.

․제가 26일날 느낀 사항입니다.

․26일날 5시에 제가 귀향을 해서 집에 귀가하는 도중 비로 인해서 하여튼 통일로를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조리면으로 해서 등원리로 갈까하고 갔더니 거기도 막혀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태리로 해서 낙머리로 해서 광탄으로 가다가 도로에 물이 차서 차가 중간에 섰습니다.

․다른 차가 꺼내주어서 뇌조리로 해서 봉암리로 해서 도내리로 해서 가다가 거기서도 막혀서 다시 돌아와서 창만리로 해서 넘어갈까 해서 넘어갔더니 용주골 다리가 넘어서 다시 돌아와서 삼방리 고개로 넘어가다가 또 거기도 넘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발랑리로 해서 광적으로 돌려고 했는데 거기도 또 발랑리 올라가는데 도마산국민학교앞에 큰다리가 거기서 못가게 해서 도로 와서 나중에는 삼방리에다 차를 두고 집으로 귀가할려고 하다가 빠져도 꺼내주겠지 하고 제가 귀가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때에 현재에 제가 통일로의 교량이 낙머리하고 송강교하고 주라위 3개가 교량을 놓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피해가 났습니다.

․또 주민의 불편도 많고, 통일로가 산만합니다.

․왜 산만하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통일로 주변에 모든 꽃이던가 나무를 정리를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여튼 시에서는 이것을 촉구해야 되는데 국도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인상이 보이는데 앞으로 이것은 빨리 촉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과 파주시의 관문인 통일로가 산만한 기분으로 외지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도록 이런 것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13)

○. 金 俊 洙 위 원 장

․주문발언이시죠?

․朴都淵위원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朴 都 淵 위 원 (16:13)

․朴都淵위원입니다.

․아까 내포리 쓰레기매립지의 방역문제를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방역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13)

○. 金 俊 洙 위 원 장

․내포리 방역이 잘안되고 있다는데 보건소장님 왜 방역이 잘 안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6:13)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역은 아침 저녁으로는 연막소독을 하고요 낮에는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내포리 매립장에는 저희들이 매일 1회 나가서 소독을 하고 오는데 이것이 주민들 눈에 띄지 않아서 안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사실 연막소독은 전시효과가 있어서 주민들 눈에 쉽게 뜨이지만 지금 매립지는 연막소독으로는 소독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잔류효과가 많은 분무소독을 해야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독하는 줄을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낙하리까지 아주 들어갔다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14)

○. 金 俊 洙 위 원 장

․이번에 방역은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했는데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신다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6:14)

․趙慶來위원입니다.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축산과 소관인 경우는 6월30일자 경기도대책본부위에서 유인물을 내려보낸 것이 있어요.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작성요령해서 여기에 보게되면 가령 한우나 젖소다 돼지다 육계가 마리당 보상금액이 얼마다 나와있습니다.

․한우인 경우말이죠 육성후 250㎏ 또는 12개월령인 경우는 두당 현행 187만7천원에서 209만6천원을 주게 돼있습니다.

․돼지인 경우는 20일에서 25일령인 경우는 현행은 4만4천원인데 4만6천원으로 배정이 되고 육성돈인 경우는 7만5천원에서 9만3천원으로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의 경우 지금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아까 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준 사항과 같이 비젼은 나와있어요, 그런데 보상금에 대해서 나와있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을 보게 되면 ‘피해사항최종보고’해서 ‘가’에 가서는 보고시기, ‘나’ 보고내용, 보고방법, 그 다음에 피해정밀조사및 복구지원소요액 보고 해서 ‘나’항에 보고내용, 농작물등 피해상황 두번째 가서 피해복구 지원대상 및 소요예산액 그랬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간의 농경지인 경우는 물론 침수냐 매몰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문제는 그간의 2 정보 이하인 경우는 그나마 보상금액이 얼만지 모르지만은 보상을 해주지만 2 정보 이상인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문제점을 제기할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억으로는 1980년대 초반에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한우를 입식시키기 위해서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자 외국에서 한우를 수입을 했어요, 쇠고기를.

․그래서 소파동이 나서 양축농가가 다 파산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치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간 잘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소농중심에서 이제 기업농중심으로 나갔다고 해서 가령 농업부재개선사업으로서 농경지재정리 사업을 한다, 그래서 경지면적을 크게 하겠다, 생산코스 다운시키기 위해서 또하나는 기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지소유상한선을 3㏊에서 10㏊까지 늘려놓고 그안에 농업진흥공사를 통해서 장기저리자금을 주어가지고 지금 농민후계자들이 직접샀거나 남의 땅을 빌려서 하는 경지면적은 제가 알기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만평이상 넘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과 다음에 쌀전업농가인 경우는 그것도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농경지를 산다고 했을 때 또 농업진흥공사를 통해서 상당한 융자금을 주었어요.

․여기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경지인 경우는 가령 매몰인 경우 몇㏊까지 ㏊당 얼마씩을 지원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과연 제가 문제제기 했듯이 지금 농민후계자나 쌀전업농가가 제외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정부의 농정과 부합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19)

○. 金 俊 洙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6:20)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작물 피해가 났을 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이 있는데 직접지원은 농약대대파대는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간접지원에서 영농자금 연기라든지 또 이재민구호 또 수업료면제 무상양곡지급 농조비감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영농자금 상환연기도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50%이상 피해가 났을때는 2년간 상환연기를 하고 또 농조비도 감면이 되고 그런데 다른 기타의 무상양곡지급이라든지는 지금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것처럼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문제점이 규모의 영세성인데 그래서 규모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쌀전업농이라든지 시책적으로 펴고 있는데 이와같이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대규모 영농자에 대해서 이러한 지원이 없는데 과연 부합되는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것들이 복구기준에 법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2ha이상에 대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다 건의도 하고 다른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경쟁력 제고사업을 했을 때에 그런분들이 신청했을때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6:21)

○. 趙 慶 來 위 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농정에 비춰봤을 때는 오히려 농민후계자나 쌀 전업농한테는 특별히 더 지원은 못할지언정 그나마도 안한다는게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문제제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피해지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가령 농협에서 쓴 영농자금을 1년내지 2년동안을 이자받는 것을 유예해준다 등등 농약대지원한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이 농약대지원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농약대지원이라는 것이 먹을게 있는것 수확할 수 있는 것이라야지 지금 매몰인 경우는 한톨도 건질것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 농약대 지원해봐야 소용없는 거에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제가 양축농가들이 이말을 들으면 혹시 저한테 오해가 될까봐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양축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많으니까 깎아서 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축농가인 경우는 개정된 단가를 보게되면 한우한마리에 2백만원 준다고 할것같으면 제가 보건데 70%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만은 그다음에 젖소인 경우도 194만8천원을 준다고 했을때는 이것도 60% 훨씬 넘습니다.

․그다음에 돼지인 경우 7만5천원에서 9만3천원을 받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요 이것도 한 60%이상 됩니다.

․다음에 닭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관계상 줄이겠는데요, 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느냐, 잘아시다시피 소를 빼놓고 돼지라든지 닭 같은 것은 최소한도 1년에 부지런한 사람은 3번회전시킬 수가 있고 더 부지런한 사람은 4번까지 회전이 가능합니다.

․출하를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해서 쌀 재배하는 농가는요 아무리 의욕이 있다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비율을 보게 되면 비교도 안돼요.

․이런 것도 사실상은 우리나라가 요즘에 쌀 재고가 백만석으로 줄었다고 야단들을 치는데 정말 일관성있게 농민후계자들 발목을 꼭 잡아놓고 벼생산 의욕을 고취시키려면 이것도 뭔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6:25)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6:25)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지금 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피해보상이 현실에 가까운 상태인데 일반 쌀재배 농가는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규정이다는 말씀인데 이 기준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일단 복구계획을 잡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대규모농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복구지원도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중앙으로부터 자금 복구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중앙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또 한가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경쟁력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신청했을 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16:26)

․한말씀만 더드릴께요, 죄송합니다.

․기왕 농촌문제가 나왔으니까 양해해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져주십시오.

․왜그러냐면 잘아시다시피 지금 농지 소유상한선이 철폐된데가 농업진흥지역내입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지목변경도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농민후계자들이 사놓은 겁니다.

․그러면 저사람들 농사지어서 빚은 빚대로 졌고, 그 한가지만이 아닙니다.

․그사람들이 영농규모가 갑자기 커지니까 농기계장비 여러 가지 안갖고 있던 것을 일시에 만평 이만평 또는 임차농도 허용이 되다보니까 농기계를 많이 샀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 불이익을 주는게 아니냐.

․잘아시다시피 농업진흥지역내의 토지소유주는 재산권행사를 자기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벼 이외에는 재배를 못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이 돼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책임이 우리 파주시청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일단 정부에다 강력히 건의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16:27)

(“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李贊熙위원님 마지막으로 한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6:27)

․李贊熙위원입니다.

․먼저 수해가 났을 때, 답변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봉일천에서 통일로주변에 낙머리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또 월롱에도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다리끊어졌을 때는 각읍면에다 연락을 해서 공연히 봉일천사람이 월롱을 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금촌을 갈 사람은 금촌은 어느길로 가라해서 통제소에다 통제를 해 주시고 또 읍면에서 방송을 해서 수해가 났을 때 주민이 우왕좌왕해서 가다가 다시 오는 사례, 그러다 보면 행정에 불신을 갖고 또 지역주민의 불편의 초래는 이런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각 읍면행정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문산이나 파평, 적성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기타읍면에도 부분적으로 이런 피해로 인해서 대책을 미연에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만은 조그만 부분 또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문제도 수재민에 대한 아픔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문산이나 많은 피해를 가지신 분이 치유가 된 다음에 읍면별로, 예를 들자면 지금 낙머리에서 다리도 끊어졌습니다만은 부락에 낙머리의 집이 다섯채가 거의 찼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하면 농조에서 만드는 제방 때문에 농경지가 위아래로 한 50여ha가 침수가 돼서 전액 감수량은 아닙니다만은 주민들이 감수가 많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봉일천제방 시가지쪽 말고 건너편 쪽으로는 제방이 뚫어져서 지금 역수가 들어가서 농경지가 침수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부시장님께서 읍면별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그지역에 있는 행정공무원과 나가서 그 지역의 의원들도 참석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만은 저도 지역을 순찰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문산이나 파평은 26일날 못가고 저희 관내만 다녔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저렇게 문산보다 피해가 크게 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각읍면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지역은 미연에 방지를 해서 재난을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30)

○. 金 俊 洙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간담회 석상에도 보면 상부관청에다 많은 건의문을 낸 것 같습니다.

․피해보상문제, 수해복구문제 이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공문하나 내놓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어떤 방법을 택해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종 제도상의 문제도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것도 능동적으로 계속 대처하셔서 앞으로 이런일이 있을 때 충분히 형평성에 맞게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6:30)

○. 金 俊 洙 위 원 장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해복구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갑작스런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의 고통을 함께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중지를 모아 이번 재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특히 이번 수해는 여러요건으로 보아 인재인점을 감안 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 피해주민의 보상이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를 계기로 삼아 우리 파주시가 더욱더 화합하고 한걸음 더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6:32)


○. 출석위원

金俊洙위원장李贊熙간사朴都淵위원

尹柄浩위원黃義亨위원車益濬위원

趙慶來위원 : 이상 7명

○. 출석공무원

부시장 陳庸寬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보건소장 張英錫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세무과장 廉仁植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회계과장 崔益壽 재난관리과장 李寬洙

총무과장 黃仁政 환경보호과장 朴世英

사회과장 李淳鎔 : 이상 13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金範嬉 의사계장 崔永鎬

○. 위원아닌의원

朴海龍의원

○. 방 청 인

기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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