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6년 6월 5일(수) 10:00
- 의사일정
- 1.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 1-1. 일반회계세입예산심의의건 - 시장제출
- 1-2.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심의의건 - 시장제출
- 1-3.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심의의건 - 시장제출
- 1-4.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심의의건 - 시장제출
- 1-5.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심의의건 - 시장제출
- 1-6.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민방위관리심의의건 - 시장제출
- 1-7.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장)지원및기타경비심의의건 - 시장제출
- 1-8. 읍면소관 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심의의건 - 시장제출
- 1-9. 읍면소관 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심의의건 - 시장제출
- 1-10. 읍면소관 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심의의건 - 시장제출
- 1-11. 읍면소관 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심의의건 - 시장제출
- 1-12. 읍면소관 세출예산중 관)주택및지역사회개발심의의건 - 시장제출
- 1-13. 읍면소관 세출예산중 장)경제개발심의의건 - 시장제출
- 1-14. 의료보호특별회계심의의건 - 시장제출
- 1-15.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심의의건 - 시장제출
- 2. ’96.지방채발행계획안 - 시장제출
-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4.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5.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6.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7.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부의안건
- 1.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1-1 일반회계세입예산심의의건
- 1-2.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심의의건
- 1-3.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심의의건
- 1-4.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심의의건
- 1-5.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심의의건
- 1-6.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민방위관리심의의건
- 1-7.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장)지원및기타경비심의의건
- 1-8. 읍면소관 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심의의건
- 1-9. 읍면소관 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심의의건
- 1-10. 읍면소관 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심의의건
- 1-11. 읍면소관 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심의의건
- 1-12. 읍면소관 세출예산중 관)주택및지역사회개발심의의건
- 1-13. 읍면소관 세출예산중 장)경제개발심의의건
- 1-14. 의료보호특별회계심의의건
- 1-15.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심의의건
- 2. ’96.지방채발행계획안
-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7.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00)
○. 金 俊 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0:05)
1.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 일반회계세입예산심의의건
1-2.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심의의건
1-3.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심의의건
1-4.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심의의건
1-5.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심의의건
1-6.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민방위관리심의의건
1-7.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장)지원및기타경비심의의건
1-8. 읍면소관 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심의의건
1-9. 읍면소관 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심의의건
1-10. 읍면소관 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심의의건
1-11. 읍면소관 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심의의건
1-12. 읍면소관 세출예산중 관)주택및지역사회개발심의의건
1-13. 읍면소관 세출예산중 장)경제개발심의의건
1-14. 의료보호특별회계심의의건
1-15.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심의의건
○. 金 俊 洙 위 원 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일반및특별 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3타) (10:06)
․본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어제 본위원회에서도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금일은 자체심의중 문제시 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본위원회 소관 관별로
질의범위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1-1호 “일반회계 세입예산심의의건”입니다.
․예산안 19쪽부터 3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위원”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0:07)
․趙慶來위원 입니다.
․20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골재채취 사업이 기정예산보다 9억3,600만원이 줄어드는데 이것만 줄어들게 되면 예산액은 전부 수입으로 볼 수 있는겁니까?
○. 金 俊 洙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08)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골재채취 생산 목표량이
43만㎥가되고 거기에 따른 수입을
38억6,100만원으로 추정을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5사단으로부터 군사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생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군단과 25사단과의 협의가 되서 동의가 금방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추경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줄어들어든 금액 9억3,600만원을 삭감을 시켰고, 세출에서도 위탁생산이기 때문에 위탁생산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년간 목표량을 추정 했던것에 의한 9억3,600만원은 현재 까지 생산되지 않은만큼에 대해서
일단 절감편성을 한것이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 趙慶來위원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5사단에서 작전동의가 안되게 되면 예산액 29억여원도 보장은 없는것이네요?” )
․네, 그렇습니다.
( 趙慶來위원 : "오늘 현재 실제 골재채취 사업장의 수익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 10:09 )
․또다른 위원님?
․금촌읍 청사에서 거의 4억원이 판매 대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부지매각하고 청사매각이, 당초보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납니까?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회계과장 崔 益 壽 (10:10)
․금촌읍 청사매각 대금 당초예산액을 계상했을때는 사실상 감정을 하기전에 저희 추정금액으로 일단 예산편성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감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감정을 해서 확정된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 증액편성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또다른 위원님?
("車益濬위원”손을 듦 )
․車益濬위원님.
○. 車 益 濬 위 원 (10:11)
․車益濬위원 입니다.
․녹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장기조림 이나 각 조림에 대한 것이 전체 감이 됐는데 우리 시지역에는 할 것이 없어서 그런건지, 국도비가 안내려 와서 그런지 전부 감이 됐습니까?
○. 金 俊 洙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12)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일단 국회 또는 도의회에 승인이 되면 바로 확정내시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숫자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계수는 잠정적인 계수에 의한 예산이 내시가 됩니다.
․조사가 되고 확정이 되면 인원의
변동이 따라짐에 의해서 국고보조비나 도비보조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변경내시가 됨에 따라서 이번에
감액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0:13)
․일방적인 변경내시란 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 "그렇다고 볼 수있습니다. 기존에 물량 조사한 것이 조정이 되면서 조정된 만큼에 대해서 금액이 변경되니까 감액 또는 증액 내시가 되는 경우가 나오지요.” )
( 車益濬위원 : "그럼 솔잎흑파리 주사놓는 것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되도 나머지 가지고 시산림 작업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
(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 네, 없습니다." )
( “車益濬위원” 손을 듦 )
․네, 車益濬위원님.
○. 車 益 濬 위 원 (10:14)
․車益濬위원 입니다.
․‘96 가을착수대구획정리 사업이 전액 감됐는데 계획할 때에도 趙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실효성이 있냐? 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냐? 많은 논란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감이 되면 앞으로 대단위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예산 전망이라든지, 파주시에 대단위 구획정리사업을 할 계획이 감되므로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가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이금액은 내년도나 후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해야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0:15)
․대구획경지정리사업 10억원이 삭감 됐는데 그 밑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등 농민에게 혜택이 되는 것이 모두 삭감이 됐는데 대안제시를 혹시 해보셨는지?
․예산변경 신청같은 것을 해보셨는지?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대구획정리사업이 총 12억9,000만원이 삭감, 도비가 2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2억8,9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도 농어촌계획발전 5개년계획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이 연차적 투자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은 됐으나 그외에 변경내시가 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그렇다면 금년도 사업자체가 전혀 안온것이냐 물어봤더니 중앙에 방침에 따라서 일단 파주시는 사업계획 물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됐다고 합니다.
․이사업 자체는 미처 주민의 동의자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계상을 해놓은 상태에서 변경내시가 됨에
따라서 감액편성을 한것입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을 추가로 하셨 는데 저희가 변경내시가 되면서 감액된 부분만큼 다른방법으로 투자를
유도한 적이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 그렇게 신청하는 것은 없구요, 관계실과소에서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오후에 관계부서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0:17)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 손을 듦 )
․尹柄浩위원님.
○. 尹 柄 浩 위 원
․尹柄浩위원 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휴경농지 생산비 지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무슨 작목을 지원할 것인지, 또 휴경지가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인 파주시를 지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하실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18)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량증산 일환으로 휴경농지 일소대책을 수립해서 저희 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휴경농지 생산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논농사에 한해서 휴경농지가 있는데 그것을 경작을 했을때는 보상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를 한 것 입니다.
․이번에 시비로도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도 마침 도비가 내시가 됨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을 했구요, 이것에 대한 ha당 지원금액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입수되는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19)
( 尹柄浩위원 : "그렇다면 현재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는데 모는 벌써 못자리를 해야되는데 못자리도 안한 상태에서 지금 가능한지? 의문점입니다.
괜히 계획만 세우고 있는 것인지?
․휴경농지를 경작을 했을 때 보상이니까 못자리를 내는 과정하고 관계없이 나중에 보상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 “尹柄浩위원”손을 듦 )
○. 金 俊 洙 위 원 장
․네, 尹柄浩위원님.
○. 尹 柄 浩 위 원
․31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피복비하고 아동시설 봉사자 효도휴가비, 노인복지시설 봉사자 휴도휴가비가 전액 감이 됐습니다.
․세울때는 어떤 목적에서 세웠고,
현재 감면되는 사항은 왜 그런지 묻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측면에서 피복비,
효도휴가비 등을 지원이 되도록 도비로 내시가 됐는데 전액감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시에서 별도대책은 있는지, 만약에 삭감이 됐다면 수요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다면 별도의 지원대책을 강구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예산에 확보가 안됐다면 별도로 확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0:20)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위원”손을 듦 )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黃 義 亨 위 원 (10:21)
․黃義亨위원 입니다.
․22페이지를 보면 일반부담금이라고 해서 29억7,8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내포리 분뇨처리장 대체시설 부담금이 14억5천만원, 금촌 하수종말처리장 대체시설 부담금이 15억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토개공이라고 가로를 해놓았는데 부담금이 토개공에서 들어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3페이지에 기타 잡수입난에 영태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부담금이 4억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0:22)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리 분뇨처리장 대체시설
부담금 14억5천만원, 금촌 하수종말처리장 대체시설부담금 15억2,800만원 총
29억7,800만원은 우선 내포리 분뇨처리장은 과거에 저희시가 분뇨처리장을 확보해서 투입을 해서 활용을 해왔는데 자유로가 남에 따라서 약 25억원을 대체시설을 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봉암리에 분뇨처리장 증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부담금을 저희
시에다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억5천만원은 저희 시가 받았구요, 공사 진도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4억5천만원은 금회 다시 협의를 해서 8월중에 들어오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14억5천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금촌 하수종말 처리장을
곡릉천 수계에 성동리 지역에다 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의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 조사설계비는 세출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봉일천 수계는 파주시, 고양시, 토지개발공사 3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현재 행정협약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 시가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현재 부담을 못했고, 고양시도 부담이 안됐지만 일단은 설계가 끝나야 환경부로부터 양여금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토지공사 부담금만 갖고 실시 또는 기본조사 설계를 해서 설계가 끝난 후에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15억2,8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태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크라운베이커리와 파주시와의 협약에 의해서 총 12억원 공사에 크라운베이커리가 4억원 저희 시비가 8억원 쌍방이 부담을 해서 공사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3천만원은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안들어 와 있기 때문에 년내에 크라운베이커리에서 내도록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0:25)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태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계획이 언제부터 되어 있는 것입니까?
․크라운베이커리만 위한 도로 입니까?
․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당초부터 계획된 도로 입니까?
․그리고 당초부터 주민불편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계획되 있는 것이라면 특정업체에다 큰 부담을 줘서 그사람들에게 타격을 줘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다른데도 그런 식으로 협약을 해서 받아내던지 하지 왜 특별히 크라운베이커리에만 큰 부담을 주냐 이겁니다.
․내용좀 얘기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26)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라운베이커리 소재지는 영태2리에 있습니다.
․현재 진입로가 협소합니다.
․그리고 그안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차량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특히 주민통행에도 지장을 주는 도로입니다.
․다만 크라운베이커리의 진입로는 제가 말씀을 크라운베이커리 진입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입로가 개설이 되면 영태5리 그다음 영태 1리 주민, 영태2리 주민들이 그도로를 이용해서 마을 진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크라운베이커리에서는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협소함에
따라서 다른 회사의 차량도 지장이 있지만 크라운베이커리차도 출입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부담을 할테니까 개설을 해줬으면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크라운베이커리만 4억원을 내는데 저희는 다른곳에서 부담이 더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 이고, 그래서 행정협정을 체결을 해서 일단 당초에는 저희가 6억원만 부담을 하는 쪽으로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크라운베이커리가 4억원을 부담하고 저희 시비로 8억원을 부담 하는데 당초에 3천만원이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도로를 개설 하는 것이라면 일반 개인 업체에서 내는 것을 예산서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라운베이커리가 4억원을 부담한다고 했으면 어디부터 어디 구간까지 시설을 해달라는 식으로 해야지, 일반 개인회사에서 파주군 예산에다 4억원씩 세입으로 잡아놓는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4억원을 부담하고 싶다고 하면 4억원에 해당하는 구간의 공사를 한다든지 해야지, 크라운베이커리에서 4억원을 줘서 한다는 것은 기업자들의 자존심에도 관계되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생각하기에 창피한 감이 드니까 세입예산으로 잡지 않고 금액에 해당하는 도로를 개설 하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29)
․저희가 위탁 또는 수탁공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위탁공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법상 도로규격에 맞아야 되고, 또 저희가 크라운베이커리에서 한다고해도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됩니다.
․하천이 있기 때문에, 본 공사는 일반 개인기업체 따로, 시따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크라운베이커리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위탁공사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다면 저희 시도 시비부담해서 동시에 공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다른 위원님?
( “尹柄浩위원” 손을 듦 )
․네, 尹柄浩위원님.
○. 尹 柄 浩 위 원 (10:30)
․尹柄浩위원 입니다.
․2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불우장애인 전세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불우장애인들이 어떤 대상자인지, 또 몇가구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답변해 주세요.
○. 사회과장 李 淳 鎔 (10:31)
․사회과장 李淳鎔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우장애인들은 모두 1,452명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소득이 낮은 사람을 추천 받아야 되는데, 추천받는 것은
장애인 협회에서 받게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내려오면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주게된다면 협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또 다른 위원님.
( “朴都淵위원” 손을 듦 )
․朴都淵위원님.
○. 朴 都 淵 위 원 (10:32)
․朴都淵위원 입니다.
․20쪽에 시민회관 대관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보니까 초등학생을 상대로한 영화관람해가지고 입장료가 4천원이더라구요.
․어린이들이 4천원씩 웬만한 시.군.구의 입장료 수입만을 위해서 시민회관을 대관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철저하게 어린이를 위하는 것을 가장해서 1인당 4천원씩 받고 하는 업체한테 시민회관 대관을 쉽게 해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이 계속된다고 하면 세입이 아무리 들어온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0:33)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민회관에서 영화 상영하는 것을 세를 해줬는데 그당시에 요금을 얼마 받는지는 협약이 안된 것 같습니다.
․막상 그날보니까 4천원을 받고 영화 2편을 보여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1편만 보여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참작을 해서 절대로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34)
○. 金 俊 洙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趙慶來위원” 손을 듦 )
․질의해 주세요.
○. 趙 慶 來 위 원 (10:34)
․趙慶來위원 입니다.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골재채취 사업은 금년에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아마 군의회가 개원이 되면서부터 되서 작년도에는 주무과장이 호언장담을 했단 말이지요.
․작년도에도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을 듣고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9억3,600만원이 감액되는 것만이 아니라 예산에 29억원도 결과적으로 25사단에서 작전동의가 됐을때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의야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금년도 사업을 작년도에 준비하셨어야지, 4월말에 가서 작전동의를 운운하게 되며는 때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관 직접소관은 아니지만 사유를 알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96 회계연도에 사업을 할려면 ’95년도에 당연히 준비가 됐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와서 작전동의를 받으러 다닌다면 만약에 25사단에서 가령 7~8월에 동의를 해줬다 하더라도 시일이 부족해서 세입을 끝마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관계부서에서는 무엇을 한건지, 되도록 이면 이런얘기가 나오면 안되는데 사실 골재채취 사업은 한다고
한지가 오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렇다할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趙위원님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담당국장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 까요?
( “趙慶來위원” : “기획담당관 소관이 아닌줄 알면서도 그러나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챙기셔야지, 어영부영 다지나갑니다.”)
․골재문제는 집중적으로 의논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답변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기획감사담당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38)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수증대를 위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골재를 생산판매 하겠다고
여러번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골재채취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저희 시장의 권한 사항입니다만 작전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30만㎥를 채취를 해서 판매를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관할 군부대로부터의 동의는 뒤늦게 나왔기 때문에, 또는 위탁생산 계약과정에서 또 기간을 끌므로 해서 작년도에는 약
2만4천㎥밖에 팔지를 못했습니다.
․약 1억9,700만원의 세입을 올린 바가 있구요, 다만 작년도에 골재채취를 하겠다는 구역면적내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량은 소진됐기 때문에 더 그쪽 으로 끌고 가다보니까 25사단과 관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25사단과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趙慶來위원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혹시 재향군인회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게 아니냐하는 것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날 분단장과 시장님과의 협의를 해서 해소가 되서 25사단 으로부터 실무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동의가 날 것으로 알고 있고, 趙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왜 작년부터 준비를 안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골재채취 허가에 관한 것은 시장의 권한사항이지만, 다만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과정에서 금년초부터 작년 말부터 하게 된겁니다.
․상당히 지연됐던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할
과장, 국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0:39)
․제가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주세요.
․골재 순세계잉여금이 28억7,7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에 의회에서도 10억원만 올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라가지 않았던 돈입니다.
․그런데 추경 몇 개월이 지나서 28억원이 올라 오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밑에도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은 마이너스 6,500만원이 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6억9,2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는 부서간의 협조가 되지 않고 있지않나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40)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순세계 잉여금도 약 90% 선에는 접근을 시켜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에 28억7,700만원이 늘어났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측정을 못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저희는 실무작업을 하면서도 보통
예산증가율이 10%~15%정도 증가가 되면 관계가 없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약 20%정도가 증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에 대한 정확한 측정하에서 세입 예산을 계상을 하는 것이 제원칙입니다.
․무리한 팽창 예산은 예산편성기법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해서 일단은 예측이 정확한 것은 세입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순세계 잉여금 자체도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약25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측정이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염려를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28억원이 더 넘어서 금액계상을 한 것은 일단은 측정 자체가 잘못됐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 “金俊洙위원장” : "올해 말에 본예산 다룰 때 근거를 두고 순세계잉여금을
올리자고 하면 할 말 없는 것 아닙니 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사항이니까... " )
․측정을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많으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 자체가 작년에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5억원, 시비 4억원 으로 9억원에 관한 것이 불용액으로
남아가지고 도비를 5억원을 반환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도비 반납이 5억원이 안되는 것인데
반납을 하는데 그러나 반납한 5억원에 대해서는 도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일단은 설계가 끝나는 데로 다시 지원을 해주도록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면 약속은 안되 있고, 구두약속을 되어 있기 때문에 5억원에 대한 것은 설계가 완료가 되면 별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0:43)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金 俊 洙 위 원 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2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심의의건입니다.
․예산안 45쪽부터 69쪽까지, 72쪽,
74쪽부터 9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 니다.
("車益濬위원“ 손을 듦 )
․車益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0:45)
․車益濬위원 입니다.
․보시는 동안에 예산서에는 없지만
기획담당관한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일용인부임이나 인건비 관계, 인부임, 기본료 상여금등이 본예산엔 대략 1년에 얼마가 계상이 되고, 추경에는 총 휴일근무 수당까지가 몇%정도가 계상이 되고, 전체 파주시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대략 얼마정도가 1년에 소요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그것은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 "朴都淵위원“ 손을 듦 )
․朴都淵위원 질의해 주세요.
○. 朴 都 淵 위 원 (10:48)
․朴都淵위원 입니다.
․63쪽에 물품 도서구입비해서 부조리 관련 신고전용 자동응답전화기 구입 해서 액수는 상당 적은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부조리 관련에 해당하는 어떤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 金 俊 洙 위 원 장
․그것은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전화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같은데는 18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신고전화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설치를 한 것이고요, 제가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실로 감사분야가 27개가 넘어 왔기 때문에 현재 전화가 설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로 접수 된 것은 없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접수된 것은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부조리 신고전화를 자치단체별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회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답변드렸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李贊熙위원” 손을 듦 )
․李贊熙위원님.
○. 李 贊 熙 위 원 (10:49)
․李贊熙위원 입니다.
․57쪽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B-라우터타이컴하드디스크 구입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현재에 있는데 노후가 되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6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비디오카메라, 정사진 카메라가 예산에 서 있습니다.
․현재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후가 되서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0:50)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李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7쪽에 있는 물품 및 도서구입에
B-라우터구입관계는 금년도에 새로 도청 타이컴하고 저희가 하이콤 설치한 것하고 연결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청하고 저희하고 연결해
가지고 앞으로는 바로 할 수 있는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타이컴 하드디스크 구입관계는 저희가 주전산기를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만 용량이 부족해서 세무관계, 인력 관계,예산관계 앞으로 4대 기본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그 용량을 더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분야는 5년간 계속해서 보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용량증가를 해서 더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0:52)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李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디오 카메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3대인데 ‘87년도에 금성으로 15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한 것이
있고, ’91년도에 삼성제품으로 1,29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한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95년도 2월달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 해서 3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7년도에 구입한 것은 현재 쓸 수가 없는 상태이고, 그다음 ’91년도에 구입을 해서 쓰던게 금년 초에 행사에 나가서 떨어지는 바람에 약간의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여러곳에 다녔는데
그 제품이 나오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치지 못하고 폐품처리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조그만
비디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시에서 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마져도 고장나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예산 의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사진 카메라는 작년도
카메라도 보면 ‘90년도에 구입한 것이 하나 있고, ’91년도에 구입한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7월달에 구입한 카메라가 3대가 있는데 현재 ‘91년도에 구입한 카메라가 마찬가지로 수동카메라이기 때문에 현재 수동 카메라는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자동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수동카메라는 쓰는 용도가 없습니다.
․현재 카메라가 ‘91년도에 구입한것
하고, ’95년도에 구입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구입한 카메라가
들고 다니면서 쓰는 카메라가 아니고, 사진관에 보면 고정 시켜놓고 인물 사진찍고 하는 카메라 입니다.
․그래서 현재 들고 다니는 카메라는 ‘91년에 산 카메라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통을 찍고, 일주일 계속 찍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약간 헛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카메라가 금년까지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요청 하는 사항입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들고 다니지도 못하고, 찍지도 못하는 카메라는 작년에 왜 사셨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영세민에 대해서 65세이상 영세민에
대해서 사진이 없어서 돌아갔을 때
제사를 못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고 샀는데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인을 하고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2페이지에 조기발주사업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짤라 버렸는데, 모든 사업을 조기발주 시켜서 끝내야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조기발주사업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던 모양인데 5천만원씩 다 잘라버렸으면 조기발주사업 실시 설계를 못했다는 얘기인데, 조기발주 사업 실시설계를 안하게 되면 올 말에도 모든 사업이 끝내기 어렵다는 얘기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예요.
․어떻게 된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56)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이 291건으로서 조기발주 대상사업으로 설계를 했던 것이
약 180건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발주 사업해야 될 180건에 대해서 별도로 설계단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서 설계단에서 설계를 해서 읍면에 나갈 것은 내보내고, 본청것은 줘서 발주 착공중에 있습니다.
․다만 7천만원을 계상했던 것은 대규모 사업은 설계비를 계상하는데 소규모 사업중에서 기술상 상당히 어려운 것은 별도의 설계비가 필요하지 않으냐?
그러므로서 가급적이면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유도하자 하는 측면에서 조기발주 설계비를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상사업은 설계가 물론, 용역부분은 설계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존에 소규모 사업등은 설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집행된 금액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삭감을 시켜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알겠습니다.
( "尹柄浩위원” 손을 듦 )
․尹柄浩위원님.
○. 尹 柄 浩 위 원 (10:57)
․尹柄浩위원 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법흥1리 종합복지회관 신축이라고 해서 이것이 과목조정이 되서
법흥1리 회관으로 변경이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합복지회관이 오히려 다목적으로서 나을 텐데 회관으로
변경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58)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당초에 예산계상을 법흥 1리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종합회관으로 신축비 3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어제도 위원님들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마을회관 자체가 이주민의 안정측면에서 시에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취득 승인은 어제 올려서 심의를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조정에 3억원을 감을 시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흥 1리 마을회관 그 위를 보시면 마을 회관으로 다시 계상이 됩니다.
․시설비로 1억7,100만원,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로 70페이지 하단에 보면
1억2천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데로 종합복지 회관을 용어를 말씀하셨는데 그 마을에 해당되는 회관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바꾸면서 과목을 조정하면서 다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尹柄浩위원” :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서 종합복지회관이면 다양한 주민의 편익을 받을 수 있는데 마을 회관으로 단순하게 변경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
․답변을 계속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복지 회관이라면 목욕탕, 이발소, 회관, 노인정이 다 들어가야지만 복지회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마을회관으로서만 기능을 갖고,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합복지 회관일 때는 내부시설, 예를들어서 의자등 모든 것을 다 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해주지 않고 일단 지역의 안정된 측면에서의 마을회관 지어주자 하는 측면에서 마을회관으로 바꿔서
지어 주는 것으로 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걸로 알고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은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육 및 문화심의의건입니다.
․93쪽부터 1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위원” 손을 듦 )
․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1:02)
․趙慶來위원 입니다.
․94쪽인데 민간이전 해서 파주민요집 발간 했는데 파주민요라고 특별히
다른 민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1:02)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趙慶來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민요집 발간은 현재 우리가 추정한것은 파주를 잘아는 사람이 문화재 관리위원으로 이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파주에 대한 민요를 잘 알고 있고, 우리 파주의 소리를 되찾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구상을
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趙慶來위원” : "제가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 金 俊 洙 위 원 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우리파주
고유의 민요가 있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민요집 발간이니까 찾아 보다는 것 보다도 제가 묻는 것은 우리
파주 고유의 민요가 따로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경기민요다,
이렇게 되지, 파주 민요라고는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 "여기에는 민요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탄현 금승리에 상여 나가는 소리 라든가, 이런 파주에서 나오는 모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을 수집을 해서 발간할 사항입니다.” )
○. 金 俊 洙 위 원 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1-4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심의의건 입니다.
․105쪽부터 118쪽 입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 金 俊 洙 위 원 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5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심의의건 입니다.
․122쪽부터 134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위원” 손을 듦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1:05)
․趙慶來위원 입니다.
․124쪽입니다.
․국가유공 4개단체 지원해서 800만원이 추가 되는데 이런 것을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되는 것입니까?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밑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1회니까 조금 다르겠네요.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750만원 1회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유공 4단체 지원을 추경에다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사회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 사회과장 李 淳 鎔 (11:06)
․사회과장 李淳鎔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1개단체당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각 시군에 알아 본결과 다른 시군에도 역시 150만원씩 단체당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도 1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1개단체에다 연 6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추가로 50만원씩 예산편성 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제1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뭐냐하면 장애인들만의 체육대회가 금년도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군의 단체도그러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마쳐서
50만원을 추경에 올린것이 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민방위관리심의의건 입니다.
․227쪽부터 23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지원 및 기타경비 심의의건 입니다.
․예산안 239쪽부터 24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 “네”하는 위원 있음 )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호 읍면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41쪽부터 읍면소관 끝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1-14호 의료보호
특별회계 심의의건 입니다.
․391쪽부터 39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 “네”하는 위원 있음 )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1-15호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심의의건 입니다.
․421쪽부터 42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 “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1:10)
○. 金 俊 洙 위 원 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10)
○. 金 俊 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4:33)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34)
○. 金 俊 洙 위 원 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일반및특별 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1:12)
( 참조 )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2. ’96.지방채발행계획안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지방채발행계획안”, 제3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 7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4:35)
․방금 상정된 안건들도 어제 질의답변을 거쳐서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35)
○. 金 俊 洙 위 원 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발행 계획안” 입니다.
․동 안건은 금촌역~순달교간 개설공사에 따른 180억원의 소요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치 않았으며, 지방채만 발행하여 사용하는 등 다소 동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은 되나, 동사업 완료에 따른 기대효과를 감안 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36)
( 참조 )
․‘96 지방채 발행계획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36)
( 참조 )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 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안건 역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37)
( 참조 )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주민 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안건 역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37)
( 참조 )
․파주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14:38)
( 참조 )
․파주시시세감면조례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6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동 안건은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 하여 토지매입 과정에서 당초 취득 승인만을 득한 후 조성면적을 추가 매입하는 등 행정상의 미비함이 인정 되나 공설 운동장 건립은 시민의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힉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39)
( 참조 )
․‘96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힉 승인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金 俊 洙 위 원 장
․이상으로 당위원회 회부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39)
○. 출석위원
金俊洙위원장李贊熙간사
朴都淵위원尹柄浩위원黃義亨위원車益濬위원趙慶來위원 : 이상 7명
○. 위원 아닌 의원
․ 吳基德 의원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權赫俊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보건소장 張英錫 총무과장 黃仁政
세무과장 廉仁植 회계과장 崔益壽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
사회과장 李淳鎔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 이상 11명
○. 방 청 인
․공무원 : 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