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6년 6월 4일(화) 10:00
- 의사일정
- 1. 96.지방채발행계획안 - 시장제출
-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3.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4.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6.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시장제출
- 7.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 부의안건
- 1. 96.지방채발행계획안
-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7.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00)
○. 金 俊 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0:06)
1. 96.지방채발행계획안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金 俊 洙 위 원 장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96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0:06)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지난 6월 1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금일은 자체심의도중 문제시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자체심의를 하기 위해서 1시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07)
○. 金 俊 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1:05)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발행 계획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위원” 손을 듦 )
․네, 車益濬위원님.
○. 車 益 濬 위 원
․車益濬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제가 질의한 것인데 여기 총계는 180억원으로 나와있는데 간담회때는 214억원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본위원이 해가 갈수록 점점 총 액수가 늘어나냐고 했더니 214억원으로 다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현재 기채를 보면 180억원으로 총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40억원이 어떻게 된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말씀 드리냐면 180억원이 계획상 정확한 총 금액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1:05)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11:06)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車益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때 214억원으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금촌역에서 순달교간 도로개설 공사는 3단계 사업으로 구분화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촌역에서 순달 제2교까지 1단계 구간, 순달제2교에서 순달교까지는 2단계 구간, 순달교에서 교하교까지는 3단계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3단계 구간인 순달교에서 교하교까지는 도시계획 도로로서 310번 지방도가 송포에서 문산까지가 310번 지방도 입니다.
․따라서 310번 지방도는 경기도 북부 출장소에서 별도 사업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사업비 자체를 순달교에서 교하교까지 중복된 부분을 미처 파악이 안되가지고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뒤늦게 지적을 해서 다시 사업비를 교정한 결과가 180억원이라고 말씀 드리고 착오있게 보고 드린점을 사과 드리면서 180억원이 확정금액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11:07)
○. 金 俊 洙 위 원 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趙慶來 위원” 손을 듦 )
․趙慶來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1:07)
․趙慶來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보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도 나왔습니다만 사업비가 180억원이라고 한다면 적은 공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는 한푼도 계상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다만 지난 2월에 제1차 임시회때 40억원을 기채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그때 구두로 답변 듣기는 실제 명목상 파주시에서 기채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책임하에 상환해 주는 것이다 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묻고싶은 것은 왜 이러한 큰 사업을 본 예산에는 단 한푼도 계상이 안돼있는 것을 추경에 반영 시켜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지 하나를 답변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사업비 180억원중에 90억원이 기채입니다.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봤을 때 사업비 50%를 기채한다고 하는 것도 잘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11:09)
○. 金 俊 洙 위 원 장
․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趙慶來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촌역에서 순달교 도로개설 공사는 작년도에 27억이 확보가 되어있고, 저희 금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예산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을 도비를 지원신청 하기를 40억원을 지원해주십사 하고 신청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단 시군간 도비보조금 형평성 때문에 40억원 신청한 것을 기채로, 일부 도비로 상환을 해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기채를 하도록 저희한테 전화통보가 돼서 40억원을 별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당초에 저희 구상자체는 도비 40억원, 기채 50억원 그래서 90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50억원은 작년도 5월 3일자에 재투자금으로 신청을 했었고, 40억원은 도비로 지원받고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억원 자체가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일단 승인을 해줄테니까 도비 일부 상환조건으로 신청을 해라 해서 40억원을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받게 됐구요, 50억원 자체는 당초 계획상에 50억원으로 재투자금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이 이중으로 투자가 되는 그런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채발행 계획자체가 매년 8월중에 수립이 됩니다.
․내년도분도 8월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지방채발행 계획 자체가 체계적으로 수립이 돼서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이원화돼서 신청이 되었다 하는 것은 지방채 발행계획 자체가 적정하게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방채발행 계획 자체는 8월에 수립할 때는 계획 자체부터 의원님들 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고 도에 신청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도비보조가 안되면서 지역개발기금이 신청이 됨에 따라서 금회 추경에 확보계상을 했구요, 그다음에 재투자금도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됩니다만 5월 23일인가 그때 통보가 오므로서 금회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신청을 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13)
○. 金 俊 洙 위 원 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趙慶來 위원” 보충질의 신청 )
․보충질의 하시죠.
○. 趙 慶 來 위 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 대한 도비지원 형평성 때문에 파주시를 봐주기 위해서 40억원을 기채를 하게되면 도에서 갚아준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 지금 방금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러한 말씀을 서면으로 받지는 못하고 구두로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는 도지사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만약 도지사가 사람일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도지사 유고시에는 그때도 도에서 책임지고 갚아줄수 있는 보장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 묻고싶구요, 두 번째로는 제기억으로는 순달교가 준공된지가 몇해 안됐습니다.
․저는 사실 공학도는 아닌데 왕왕 지나가다 느끼는 것이 있다면 ‘참 공사 가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 다시 말씀 드리면 순달교를 역을 지나서 새로난 도로를 따라서 가다보면 좌회전하다 보면 저게 90도로 꺾어진 것이 아니라 120도 내지 130도는 꺾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순달교는 원형 그대로 보존 하면서 공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지적한대로 그것이 90도이상 120-130도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순달교를 부숴버리고 다시 놓아야 할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1:15)
․기획감사 담당관은 첫 번째 질의만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것은 도시과장님이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趙慶來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40억원에 대한 것은 도비가 50%, 시비가 50% 그래서 상환을 해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기채 승인 조건에 경기도가 50%를 상환을 한다는 조건으로 됐기 때문에 지사님이 바뀌어도 그것은 도가 상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50%, 도비 50%는 향후 5년간에 걸쳐서 3년거치, 5년후에 다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상환이 된다고 답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1:16)
․도시과장 도면을 가지고 오셨는데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趙慶來위원” : “그러니까 가부만 말씀해 주세요, 순달교를 도로를 개설 하는데..” )
○. 도시과장 任吉松
(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
․여기가 순달교입니다.
․현 도로 다리방향과 똑같이 확장을 할것인지, 그냥 세워놓을 것인지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리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도로가 만들어 집니다.
․이것은 도에서 공사시행에 따라 용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를 검토했는데, 이게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빼고, 그다음에 이 도로가 왜 늘어나냐면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도로가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것이 1순위, 이것이 2순위, 이것이 3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구도로가 막혀서 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순위가 되며, 여기는 지금 교량은 더 확장을 하든가, 새로 놔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그러니까 교량을 확장을 해야될때만 그거를 다시 놓게 되는 것이지, 방향은 똑같아서 확장을 할 계획이 아니면 그냥 이용하는 것이죠?
○. 도시과장 任吉松
․그렇습니다.
( “趙慶來위원” : “그런데 그 도로폭에 맞춰서 하게 되면...” )
․도로폭이 여기가 시냇가인데요 이것이 25M도로가 되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됩니다.
( “趙慶來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몇 년도 못내다 보고서, 저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간 것입니까, 준공한지가 불과 몇 년됐냐구요.” )
․확장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다리를 쓸수가 있기때문에요, 공사비가 헛것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그럼 여기다 붙여서 확장한다 이거죠.
○. 도시과장 任吉松
․예 붙여서 확장할 수도 있고, 이것을 용도를 한 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 “趙慶來위원” : “내가 기술적으로는 모르는데, 제 기억으로는 순달교를 준공한지 몇해 안됐어요, 그전부터도 도로 확포장 개설소리가 나왔는데, 저것이 만약 도시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교량폭은 10M인데 반해서 도로폭은 25M이다, 저거 필연적으로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만에 하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찌됐든 저것을 만약 때려부수고 또 하게되면 우습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
․저희들이 때려 안부수고요, 가용할수 있도록....
( “趙慶來위원” : “세멘트 다리를 그렇게 이어서 놓아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
․그것은 우리가 쓸수 있는 것입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 때려부수고 다시 놓을수는 없죠.
○. 도시과장 任吉松
․그리고 사실 한다리를 놓고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다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돼가지고...
○. 金 俊 洙 위 원 장
․아니 그러니까 그 순달교가 홍수이설에 맞췄죠?
○. 도시과장 任吉松
․예, 맞춘것입니다. (11:20)
○. 金 俊 洙 위 원 장
․예, 알았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난, 그간에 40억원을 도에서 변칙적으로 상환해 준 줄 알았더니 그것도 40억원의 50%라면 20억원만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20억원은 파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1:20)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위원” 손을 듦 )
․朴都淵 위원님.
○. 朴 都 淵 위 원 (11:20)
․朴都淵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몇 명을 조정하고 감하고 증하고 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것이 질의를 하는 본격적인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항상 의회가 열릴때마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매번 의회가 열릴때마다 항상 개정 조례안이 들어온다라고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왜 몇 개월 내다보지 못하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과거의 답변이 그랬습니다.
․현재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내용중에서 앞으로 이것이 또 올라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간에 지역신문에도 몇번 나왔던 내용인데 차량등록계 같은 경우를 보게되면 5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민원인들이 가면 2, 3시간씩 지체하게 된다는 얘기도 있고 업무도 까다로운데, 이것도 앞으로 이렇게되면 또 올라올것이라는 얘기죠.
․미리미리 예상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자꾸 몇번씩 얘기가 되는 것인데 좀더 사고발상이 인원보강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도 공무원 담당자로서는 상당히 의욕이 저하되는 그런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환경보호과 청소업무 인력보강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제 잠깐 나온 얘기였지만 무슨 분리수거를 제대로 못했거나 무단 투기한 사람들을 끝까지 적발할 수 있는 그런 팀을 하나 만들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1:23)
○. 金 俊 洙 위 원 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朴都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안목이 없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에 관해서는 항상 정원 개정조례를 할 때마다 늘 지적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그런면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원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물론 자체계획도 있겠습니다만 중앙 방침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도 있고, 이번같은 경우도 중앙계획에 의해서 우리 파주시만 기구가 변경돼서 정원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기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인구10만이상되는 그 시에는 가스안전계, 그리고 재난관리과에 안전 지도계를 승인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정원을 조정을 하는데 기왕이면 그것만 가지고 할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사실상 시가 3월 1일자로 저희가 승격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만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조정 해야하는 요인이 발생되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직속기관하고, 읍․면에 있는 인원을 조정을 하는 것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운전원을 직렬변경을 시켜서 기능직중에서 직렬만 바꿔서 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보강을 해야되겠다하는 요인이 발생되서 이번에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신중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상당히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점은 이해를 해주시는 가운데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의 인력보강관계는, 지금 시가 되고 좀더 산업화되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뒤따르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시민생활하고 연관되는 상하수도 관계라든지 쓰레기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점점 다른 업무에 비해서 수요가 늘어나가는 폭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보호과가 그전에 저희가 인력을 더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한계속에서 하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의 인력을 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차제에 이렇게 조정을 각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정한 결과 이렇게 할 수 있는 폭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많은 양해 해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1:27)
․예 알았습니다.
․우리 朴都淵위원도 질의하셨지만 보건소나 농촌지도소 같은데 직원을 뺀거 아닙니까?
․이것이 인력감사라든가 총무국에서 무슨 조사를 해서 그쪽이 좀 빼내도 상관없다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뺐을 것입니다.
․그런 조사된거라든가 인력판단을 해서 어느 부서의 인원이 좀 부족하고, 어느 부서가 인원이 좀 많고 이런분석은 되어 있는지 말이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권한이 없는 부서의 직원들만 빼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슨 그렇게 조사된 근거나 계획이 있었던 것인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1:28)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지도소에서 저희가 인력 조정한 것은 지금 운전원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운전원을 보게되면 저희 본청에는 T/O가 20명에 현원이 19명, 그다음에 보건소가 3명에 2명, 지도소가 5명에 3명,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가 이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차량대수를 보게되면 저희 본청에 2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은 19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지도소는 차량이 5대, 보건소는 차량은 4대에 현원은 건드리지 않고 정원만 가지고 있는 것을 조정해서 이번에 직렬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 “朴都淵 위원” : “그것좀 잠깐 묻겠습니다.” )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 朴 都 淵 위 원
․민원부서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가 읍사무소의 발급업무라든가 그런데를 대표적인 부서라 볼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차량등록계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여기에 대한 다른 계획은 없으신지?
․다음에 또 올라온다고 한다면 지금 왜 계획을 못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성이 많은데, 차량 등록계에 가면, 기다릴때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기다려요, 사람이 없을때는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두시간, 세시간 등록하러 와서 복잡한 업무를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상부의 어떤 그런것보다도 우리 자체적으로 염두에 두었다가 미리미리 대처하면 좋지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차량등록계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계획은 없으신지요?
○. 金 俊 洙 위 원 장 (11:30)
․차량등록계에 인력보강계획이 있으시면 애초에 정원조례에 왜 넣지못하느냐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權 赫 俊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계에 지금 현재 전체적인 업무로 봐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물론 사람이 한꺼번에 몰렸을때는 그렇게 기다리는 경우가 생기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차량등록계의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가 밀린다고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다가 한꺼번에 몰렸을때에는 차량등록계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고 하지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는 인력이 부족하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1:31)
○. 金 俊 洙 위 원 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1:31)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 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신지요?
․한가지만, 그럼 19명을 파출소에서 관리하는데요, 파출소에서 관리 안하게 되면 누가 관리하게 됩니까, 그게 궁금한데요?
․넘어오면 그사람들을 파출소에 보내지 않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權 赫 俊 (11:32)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金俊洙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원의 보수는 시비로 부담을 하고, 근무는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파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난번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 당시에 전국적 으로 국가적인 하나의 방침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다시 그거에 대해서 환원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자연히 인원이 뭐 퇴직을 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감소가 됐을 경우에는 충원을 안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냥 감소되면 감소되는 대로 인력을 조정했었는데, 지금 19명이 있는데 이번에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명칭변경을 하고 소속도 우리시로 데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인력관리를 할 사항 인데 시로 데려올 것입니다. (11:35)
○. 金 俊 洙 위 원 장
․그래서 묻는 얘기인데요, 방범원들로 인해서 그래도 치안질서를 그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카바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파주시에서 관리해 버린다고 했을 때 그 공백을 경찰서에서 카바할 수 있는 공백이 있는 것입니까, 있기 때문에 빼는 것인지?
○. 총무국장 權 赫 俊 (11:32)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이것은 우리 자체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전부 그런 계획이 된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 “朴都淵 위원” : “우리 파주시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명칭만 지도원 으로 개칭이 되는데 임무도 그러한 방범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
․그것은 현재 방범원으로서 방범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일단 인력을 받아서 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만 현재 계획으로는 역시 읍․면에도 자율방범대들이 조직이 돼있습니다, 경찰에서 관리하지 않는 우리 읍․면․동장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율방범원도 있어요, 자생적 조직으로 해서.
․그것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사람들을 일단 지도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면접을해서 의사를 물어서 그 의사에 따라서 저희가 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1:35)
․알겠습니다.
( “李贊熙위원” : “한가지 더.” )
․예.
○. 李 贊 熙 위 원 (11:36)
․李贊熙위원입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방범원들이 면으로 들어오면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그럼 그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이 저녁때 방범이라고 하면 지역의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순시를 하면서 경찰서에서는 사고가 났다든지 이러면 현장출두를 해서 했는데, 읍․면․동으로 배속이 되면 그사람들이 임무부여는 읍․면장 관할하에 업무를 어떻게 부여하는 것인지 그런 계획은 지금 있습니까? (11:37)
○. 金 俊 洙 위 원 장
․답변하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1:37)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李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접을 실시해서 그사람의 의사를 존중해가면서 배치할 계획이라고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사람들이 본인이 사무보조를 희망한다든지, 아니면 주정차위반이라든지, 나는 방범활동을 그대로 하겠다든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하여튼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쓰도록 추후 인력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1:38)
․방범활동은 못할거예요.
․구속력이 없다구, 경찰서에 있으니까 경찰하고 같이 잡아오고 그러지 여기로 오면 그건 못하지.
( “朴都淵 위원” : “결과적으로 볼때는 주요임무가 과거와 같이 방범활동을 하던 그대로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
○. 金 俊 洙 위 원 장
․그렇죠, 완전히 변하는 거죠.
․예,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 “趙慶來위원” 손을 듦 )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장
․趙慶來 위원입니다.
․기왕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공포집을 보면서 원문을 보니까 제7조에 “고용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여기 모두에 말이죠, “시장” 소리가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시장은”
․‘시장은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시장’소리가 빠져 있습니다.
( “공포집을 총무국장에 보이며” )
․이상입니다. (11:39)
○. 金 俊 洙 위 원 장
․그것은 자체 검토하는 것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趙慶來위원” : “동의를 하시는지?”)
(“총무국장 權赫俊” : “동의합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1:39)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주민 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 “尹柄浩위원” 손을 듦 )
․尹柄浩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尹 柄 浩 위 원
․尹柄浩위원입니다.
․시장명의로 주민등록 발급을 한다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청에 금촌1동, 2동등 동이 생기므로 인해서 이관된 호적이라든가 따라서 호적업무를 보기위해서 직원이 계장 1명, 직원 1명, 2명으로 돼있는데 주민등록을 열람하고, 발급 하고 하려면 그 인원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명 가지고 호적업무도 바쁜데 주민등록까지, 또 여권까지 하려면 인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 민원실에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야만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이 인원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예,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1:40)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가 되므로 해서 금촌읍에서 보던 호적사무가 시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호적계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행정수요로 봐서 2명 가지고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원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게 되면 저희가 계까지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편의상 계를 해놓은 것인데 그것은 과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계에 있는 인원까지는 저희가 조례로 또는 규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력이 호적계에 부족하다 하면 총무과 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충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40)
○. 金 俊 洙 위 원 장
․예.
․또다른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1:41)
○. 金 俊 洙 위 원 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41)
○. 金 俊 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4:35)
․위원님들 더우시면 겉옷을 벗으시죠.
․국장님들 더우시면 벗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36)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사업비가 230억2,600만원인데 여기 230억2,600만원은 2종경기장 400M 곱하기 8코스하고, 또 무엇을 하는 공사입니까?
․시설만, 용지매수 빼고.
․공사비가 156억2,600만원이죠?
․그런데 156억2,600만원은 뭐뭐하는 공사비입니까?
․답변좀 해주세요. (14:38)
○.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金俊洙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하고요, 주차장하고, 보조 경기장, 축구보조경기장 그다음에 그 옆에 테니스장이 5면이 있는데 그것까지 입니다. (14:40)
○. 金 俊 洙 위 원 장
․전번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 하고.
(“문화공보담당관 도면을 가리키며”)
․예 그것하고?
○.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예, 위에 것은 빼놓고요.
○. 金 俊 洙 위 원 장
․위에 것만 빠지는 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예, 밑에거요.
○. 金 俊 洙 위 원 장
․그러면 그 위에것은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시설이 완공된 다음에 추가로 이것은, 여기 위에것은 설계가 아직 안된 사항 이기 때문에 밑에것만 우선 설계를 한겁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위에는 언제 시설을 할지도 모르는 용지매입을 왜하느냐는 얘기예요.
․공사비가 부족해서 공사를 안하신다고 하는데 그 위에것은 언제 할 계획도 없는 걸 왜 용지매수를 하느냐는 얘기 예요, 왜 예산낭비를 하냐구요.
․우선 공사부터 실시하면 그 용지매수할 사업비로 초입부터 시설을 해가면 되지, 왜 전체 돈도 없는데 그 뒤에 언제 시설할지도 모르는 땅까지 왜 사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그것은 원래 고시할 당시에 154,500m2를 고시를 해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야되는데 현재 취득승인이 68,512m2밖에 받지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매입하더라도 전체적인 면적은 취득승인을 받고난 후에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승인을 받은후에 연차적으로 돈이 되는대로 매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아니 이게 먼저 68,512m2를 승인해 줄 때 우리 시에서 시설하고 싶은 축구장 하고 테니스장하고, 주차장 그것은 충분히 시설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예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거기까지 하는데 156억2,600만원은 그 시설밖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설하는데 부족한 면적만 조금더 승인받으면 되지, 왜 승인자체도 안받은 것도 그 문제는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일하다 보면 그럴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판단하기에 공사비 없다고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왜 그너머 언제 시설할지도 모르는 부분까지 사냐는 말이예요.
․그것으로 공사를 하면 빨리 당길 수 있는 것을, 난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시해 놨으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못지을 텐데 그런 것이 많습니다.
․개인소유로 된 도로라든가, 이런것들도 토지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 것 반환청구해달라고 분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땅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사는 입장에서 거기는 언제 시설을 할지도 모르는 땅을 왜사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이해가 안간다구요.
․그러면서 돈 없어서 공설운동장을 착공 못시킨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승인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공보담당관께서 우리가 설치하고, 계획하고 있는 156억2,600만원에 해당하는 그 면적이 어디까지 인지 그것만 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왜 다 취득승인을 다 받느냐는 얘기예요.
․시설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 부지까지.
○.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14:45)
( “도면을 가리키며” )
․그래서요 현재 위에 보시면 여기가 정상인데요, 정상이 약간 평평한 지역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깎아가면서 주차장을 쓰고 또 여기서 깎아가지고 필요한 장소에다 여기서 이동을 시킬거거든요.
․어차피 공사하면서 위에도 깎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같이 사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상부분이 평평한 지역을 깎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이런것도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다 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그러니까 68,512m2면 당초에 우리가 승인해주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 1기 의원때 승인해 준 것을 상세하게 기억을 해요.
․그때 총무국장이 승인받은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 위쪽으로 한 6만m2가 필요없는 부지로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공인 경기장 조금 넓히고 그러면 한 2만m2정도만 더 추가로 매입하면 되는데 위에 필요없는거, 지금 공보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게 조금 주차장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몇 년간 사장시킬 몇십억원을 대부분이 몇십억이 될 모양인데 그게 타당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
○.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그래서 우리가 매입한 면적을 보니까 현재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매입이 됐구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매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그러니까 당초에 승인 안받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필요없는 땅 사면서 승인을 안받은 것이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게 실제 체육시설을 하는 장소를 미리 승인안받고 우리한테 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언제 시설할지 모르는 그 너머 땅을 승인도 안받고 샀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2, 3년 안에 되겠습니까, 10년안에 거기다 체육시설 안됩니다.
( “趙慶來위원” 발언신청 )
․예 말씀하세요.
○. 趙 慶 來 위 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보죠.
․그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공설운동장 사업비를 230억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서류를 보면 지금 토지하고 건물 추정가액이 230억원이예요.
․그럼 300억원이 훨씬 넘어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내가 근본적으로 사업계획 개요정도는 첨부해달라는 주문을 그래서 한것입니다.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30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 金 俊 洙 위 원 장
․230억원이예요.
․그런데 간담회때는 얼마 나왔어요?
○. 趙 慶 來 위 원
․아니죠, 지금 이것은 토지하고 건물 매입하는 비용이 230억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담당관님?
○. 金 俊 洙 위 원 장
․아니 잘못됐어요.
․2페이지를 보세요, 2페이지에 소요 사업비 230억2,600만원인데 공사비가 156억2,600만원에 토지매입비가 74억원 으로 나와 있다고.
○. 趙 慶 來 위 원
․아, 여기 나와있네.
․그럼 공사비가 156억2,600만원, 토지 매입비가 74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 “총무국장 權赫俊” : “예” )
․서류를 맞춰주셔야지, 깜짝놀랬어요.
․총괄표를 보나 토지매입 추정가액이 230억원으로 나와서 깜짝놀랬다구.
․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굳이 절차를 무시한것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더 이상 얘기를 안했는데 담당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언제 할지모르는 것에 몇십억을 사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집행부에서도 곤란할 거란 말야.
․일부 매입을 했죠?
( “車益濬위원” : “사놨죠.” )
․그런데 시장님은 덮어놓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했는데...
○. 金 俊 洙 위 원 장
․진짜 5, 6년에도 안되는 것을 왜 거기다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그냥 낭비 하냐는 말이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 趙 慶 來 위 원
․그리고 이것은 그래요, 엄격히 따지면 당초에 우리가 승인한 것이 68,512m2죠?
○. 金 俊 洙 위 원 장
․거기서 조금 초과한 것은 좋다 이거예요.
○. 趙 慶 來 위 원
․그런데 이것은 더블도 넘어 85,988m2인줄 알았는데.
○. 金 俊 洙 위 원 장
․1차 우리가 156억2,600만원에 해당 하는 공사 하는데 면적이 부족한 것은 절차를 안밟고 샀다고 해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5, 6년후에도 될지안될지 모르는 그 쪽까지 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이따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尹柄浩위원” 손을 듦 )
․尹柄浩위원님.
○. 尹 柄 浩 위 원
․尹柄浩 위원입니다.
․부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 이상을 더 추가로 하는데 앞으로 매수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묘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종중땅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 金 俊 洙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尹柄浩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장물 관계는 분묘가 16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10개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 외에 주택이라든가 축사 창고는 다 매입을 해서 헐어 놨습니다.
․기타 한전 전주가 있었는데 다 이전을 했습니다.
․분묘 6개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매입을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51)
○. 金 俊 洙 위 원 장
․다른 위원님 질의?
( “尹柄浩 위원” 손을 듦 )
․예.
○. 尹 柄 浩 위 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정씨네 종중산이 거기 있어서 산소관계 때문에 정씨네 종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14:51)
○. 金 俊 洙 위 원 장
․또다른 위원님?
( “趙慶來위원” 손을 듦 )
․예
○. 趙 慶 來 위 원
․趙慶來 위원입니다.
․아까도 대충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유야 어떻든 경로당을 부지까지 사서 또 건축비 까지 3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그간에 우리 파주시청의 가정복지과에 경로당을 토지를 희사하면서 지어 달라고 사업 신청 들어온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를 시비로 부담을 해가면서 사서 지어달라는 것 말고 부지는 우리가 있으니까 건물만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신청받는 적은 없느냐는 얘기예요.
․답변 바랍니다. (14:51)
○. 金 俊 洙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한 167개소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등은 마을단위의 주민의 복지 측면에서 일단 지원해서 마을 재산으로 짓는 것이 원안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대로 읍․면단위의 다목적 복지회관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면민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복지회관으로서의 시 재산으로 취득이 되어 있구요, 그외 마을단위는 경로당에 관한 것은 땅을 희사하면서 시에서 지어달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외 마을회관 중에서 부분적으로 그런 사례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한두건은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번에 법흥1리 마을회관 신축문제는 사실상에 원래 경로당을 떠나서 이주해서 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저희가 일단은 땅을 사가지고 시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 예산서에서 봤을 때 읍․면단위의 복지회관은 시설 내부적인 것까지 다 저희 시 예산으로 다 해줬습니다.
․다만 법흥1리 마을회관 만큼에 대해서는 일단 건물만 지어주고 그리고 위탁관리 차원에서 위탁을 관리시킬 계획에 있구요.
․내부적인 시설문제는 더 이상의 지원이 안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할까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14:55)
( “趙慶來위원”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 金 俊 洙 위 원 장
․예.
○. 趙 慶 來 위 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요,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다만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제 기억으로는 말이죠, 우선 자료요청을 하면 될 사항이지만 제 기억으로 파평면 율곡리가 덕순 이씨네에서 땅을 희사해서 그당시 파주군수 앞으로 등기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등기로.
․틀림없이 마을회관겸 경로당이예요.
․그러니까 아래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노인네들이니까.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쓴다구요.
․그런게 제가 알기로는 샘내도 그렇게 돼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자료요청 하면 나올 거예요.
․제가 그걸 물은 이유는 형평원칙에 다시 말하면 전 모릅니다 지금, 다른데서 마을회관겸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사업 요청한데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런게 몇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외하고 이것을 먼저 부지까지 사서 한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아니 그러니까 법흥리에 이주하면서 파주군으로 된 땅들이 있습니까?
․녹지라든가 이런 것이 파주군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공원하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관한 것이 저희 시에서....
○. 金 俊 洙 위 원 장
․유치원은 파주시로 됐고, 또 된 것이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어린이 놀이터. (14:56)
○. 金 俊 洙 위 원 장
․파주시한테 이만한 혜택을 주었으니까 사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런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게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이주민의 위문 차원에서 저희시가 직접 지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그것도 있지만 이주하면서 파주시로 땅도 많이 넘어왔으니까 그런게 작용이 돼서 이게 약속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趙慶來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이예요.
․진짜 형평성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른데 부지를 내놓고 지어 달라는데 안지어준다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지, 좋으신 말씀입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손을 듦 )
․네, 말씀해 보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그전에 경우를 보게되면 아까도 사적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행정 재산에는 영구건축물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잡종재산으로 넘어가야 영구 건축물이 되는데, 그랬을 때 현재는 시유지죠,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건물을 진다 그렇게 되면 건물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 이내에는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은 파주시로 등기가 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약간 편법으로 합니다만 어차피 그것은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 아니면 경로당 하면 경로당으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있을 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문산읍 읍내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옛날부터 지어져 있는 경로당이예요, 그런데 거기다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건물을 지어서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파주시로 등기가 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유재산에 건물을 지어달라고 신청 들어온 것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59)
○. 金 俊 洙 위 원 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59)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3타) (15:59)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洪 德 基
․전문위원 洪德基입니다.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총무보사위원회로 회부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22억 1,100만원과 특별회계 4억9,500만원으로 총 규모가 기정예산액보다 227억600만원이 늘어난 1,703억900만원이 되며 그중 일반회계 1,464억3,700만원과 특별회계 238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지방세 5억원, 도세 징수교부금 및 국공유재산매각 수입금 10억9,300만원, 대체시설 부담금 29억7,800만원, 순세계 잉여금등 이월금 34억4,200만원, 국도비보조금 변경액 19억6,700만원, 과태료등 기타수입금 6억6,700만원, 지방채 125억원이 증액 되었으나 골재 채취수입금 9억3,600만원이 감액되어 222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재원과 조기발주사업 실시설계비등 불요불급한 사업비 감액 238억3,600만원을 재원 으로 하여 일용인부 노임단가 및 기준 경비 인상분 5억400만원, 주요 공공 시설 사업비 178억9,6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8건, 13억7,600만원, 경상사업비 7억900만원, 도비보조사업 27억8,700만원, 보조금 반납액 5억 6,400만원등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자체재원인 골재채취 사업수입금은 목표액 과다책정으로 9억3,600만원이 감액되는 바 세입의 판매량 32만5천m3와 세출 생산량의 20만m3로서 차이가 12만5천m3가 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96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소유한 농경지가 영세하고 집단화 되어있지 못하여 금번 사업 목적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에도 사업비를 계상하였다가 전액 감하고 있음은 현실을 감안치 않은 계획으로서 앞으로 농로포장, 용배수로 개선사업등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태1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사업비의 40%인 4억원을 주식회사 크라운베이커리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시비는 전혀 계상치 않고 있음은 형평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인 벼 건답직파재배 지원사업비와 건강 국토사업비는 세입에는 계상하고 세출에는 계상치 않고 있음은 시정이 요망되며, ’95 세출예산 불용액이 116억2천만원이 발생되어 있으나 세입 이월액인 102억6,200만원으로서 예산액보다 13억 5,8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기정재원인 지방채 관리소홀로 적정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수요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금년도에 175억원을 발행하여 충당하고 있음은 금후 재정운영에 부담히 될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상환능력에 대한 종합검토가 있어야 될것입니다.
․정사진 카메라, 홍보용 기자재는 ’95년도 예산에 계상, 고가의 기자재를 구입한바 있음에도 신규취득비로 계상하고 있음은 정수물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84억이나 소요되는 여성회관 신축기본 조사설계비는 개발수요 재원을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 충당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새로운 여성회관 신축은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자산취득비를 계상할 시는 사전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에 근접한 소요예산액과 물량을 산출 기초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불용액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06)
○. 金 俊 洙 위 원 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06)
○. 출석위원
金俊洙위원장李贊熙간사
朴都淵위원車益濬위원尹柄浩위원
趙慶來위원黃義亨위원 : 이상 7명.
○. 위원 아닌 의원
․ 吳基德 의원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洪德基, 의사계장 崔永鎬
: 이상 2명
○. 출석 공무원
․총무국장 權赫俊 보건소장 張英錫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세무과장 廉仁植 도시과장 任吉松
: 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