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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3.0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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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1996년 3월 2일(土) 14:00


의사일정
1.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안건
1.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00)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4:03)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시승격에 따른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96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3타) (14:01)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朴憲在셨입니다.

․제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96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을 분석해보면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4억2,200만원과 특별회계 감액 89억1천만원으로서 예산액 총규모가 당초보다 19억2,800만원이 늘어난 1,476억3백만원이 되며, 그중 일반회계가 1,242억2,500만원과 특별회계 233억7,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를 보면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지방세 8억원, 도세징수 교부그등 세외수입금 5억1,800만원, 지방양여금 16억8,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액 14억3,100만원, 지방채 20억원등 64억2,200만원이며, 세출은 제1회 추경재원과 예비비 감액등 77억2,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추가소요액과 여비등 기준경비 10억9,200만원, 행정장비 취득비 1억8,400만원,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 사업 38억5,300만원, 자체사업비 5억9,100만원, 제2청사 신축비 20억원 등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승격에 따른 기구와 인원변동 및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의한 인건비와 행정장비 추가 취득은 시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타당한 조치로 판단이 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또는 업무추진비로 각 실과소에 공히 일률적으로 추가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지원목적이 불분명하고 더욱이 대민행정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읍면동장에게는 지원치 않고 있음은 타당치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문발 제2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95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승인을 요청해놓고 '96년 예산에 별도 계상함으로서 사업비의 중복계상으로 감액조치가 불가피해졌음은 예산운영에 종합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44억6,100만원으로서 예산액 총액이 95억3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수도사용료 및 수탁공사 수익금등 사업수익금 11억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7억9,200만원 타회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25억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추가소요비 6,900만원 동력비등 영업비용 3억2백만원, 문산~선유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관로시설 이설비 및 노후상수도시설 개보수비 39억3,600만원, 자산취득비 5,300만원, 기타 1억5,400만원으로 계상학 있음은 수질개선 시설확충 및 보수등 맑은물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계상한 타당성있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07)

․朴憲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시 문제시되거나 궁금하신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질의방법을 말씀드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당위원회소관 국별로 질의범위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143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네, 張錫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입니다.

․산업건설소관만이 아니고 예산내용을 전부보니까 금회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전부 1백만원씩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내무부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전부 1백만원씩 예산이 세워진 것인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9)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우리 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조금있다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153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네, 宋奎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奎範 위원입니다.

․예산안 162쪽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수출상품 해외시장 판촉비로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국장님들 새롭게 업무를 맡으셔서 답변하시기가 난해한 사항은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朴世英입니다.

․宋奎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2쪽에 민간이전에 중소기업 수출상품 해외판촉 예산액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저희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무한경쟁 시대에 국제환경에 대응하고 발로뛰는 적극적인 자세로서 ㅅ출시장을 개척해서 우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역상품을 우리 스스로가 판촉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작년 95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프리카 지역을 3개 지역에 케냐, 코트디바르, 모로코등 해서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파주시 아프리카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저희가 해외무역 전담기구인 코트라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저희 파주시 기업인 협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금년도 6월 초순경에 12박 13일 정도로 예정을 해서 저희시에서 단장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기업체를 15개 정도를 개척단으로 구성해서 수출상담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출상담을 벌여야 될 예상은 1,800만불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참고로 저희가 95년도에 시작개척단을 저희가 8개 업체가 작년도에 나가서 미국하고 캐나다 시장개척에 나서서 그때의 저히 실적이 수출상담에서는 4천2백만불, 수출계약에서는 789만불로서 저희가 최초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함으로서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둔바도 있습니다.

․현재 선일금고나 효성전기공업같은 곳은 현재까지도 바이어하고 상담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동사업은 저희가 코타라하고 사전 협의가 된 것이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금년 6월 초순경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宋奎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13)

․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네, 송규범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입니다.

․방금, 좋으신 계획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 인원과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중소기업 연합회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서 나가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주세요. (14:13)

․네,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朴世英입니다.

․宋奎範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계상된 4천만원은 작년도의 예를보면 대한무역협회에 작년도에 의뢰한 그런 사항을 보면 거기에서 3천만원을, 일정에서 거기에서 상담을 벌일수 있는 사전 준비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기업체는 항공료, 숙박비 또는 식비 다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 자부담으로 참여업체는 내고, 저희는 이것을 코트라에서 해당 3개국에 대한 차량임차다, 거기에 대한 각종 준비하는 소요비용이 되지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들어가는 기업체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한 일부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공무원이나 거기에 대한 일부 여비가 나머지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준비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16)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별로 금번 추경에 시책업무추진비 또는 특수시책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해서 1백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침에 의해서, 시로 승격되면서 상향 조정되는 것인지, 그 부분과 또 시책업무 추진비를 1백만원씩 상향해서 계상이 되셨다면 읍면동의 경우는 왜 계상하지 않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張錫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보통 우리가 쓰는 용어가 판공비라고 했는데 그 판공비가 정보비와 판공비 둘로 구분한 것이 바로 이 사항에 변경이 돼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용어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괄 1백만원씩 계상이 됐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80만원씩 계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말씀은 작년도에 8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과소에 80만원씩 계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만 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기구가 변동될 소지가 있어서 그 예산자체를 약 3천만원 정도를 저희 기획실에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가 확장됐고 해서 실과소에 특수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25%대 75%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는 75%까지 계상이 가능하구요, 업무추진비는 25%까지 계상이 가능합니다.

․100을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실과소의 일반적인 시책을 원활히 추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과단위는 100, 국단위는 400으로 계상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기준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용인시나 이천시, 고양시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100내지는 400까지는 계상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읍면동장까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왜 안됐느냐?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저희 과장단위만 하면 업무추진비가 96만원입니다.

․읍장이 420, 면장이 360그렇습니다.

․다만, 차이는 군에서는 일반시책을 창안해서 추진을 별도로 할 수가 있고, 특수한 시책을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군에만 계상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장에 대해서 계상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차후에 방법을 연구해서 계상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21)

․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네, 張錫天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해서 소관별로 100만원씩 된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에 없는 것을 세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는 그런 것을 얘기치 않고 계상이 안됐던 것인지, 또 3월1일자로 군이 시로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2)

․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張錫天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일반기준액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별도로 일반 기준액으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특수시책 업무추진비로 또 예산을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준액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증가계상을 못한 것은 기구가 확장이 안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금회에 시로 승격되면서 기구가 확장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3천만원의 금액을 계상했던 것은 일단은 집행을 하지 않고 이번에 그것을 풀어서 실과소에 배분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14:24)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66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13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이 끝난 것이 아니고, 다음 113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25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네, 宋奎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1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패키지 프로젝트가 나와있는데 장소가 우리 문산읍 임진리에 신농촌 마을 개량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사업규모와 추진기간은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을 하는데 목적과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7)

․네,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徐廷國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문산읍 임진리 나루터 마을에 조성되는 신농정마을 조성사업이란 단순한 주택개량사업이 아니라 상하수도 마을회관등 기반시설 설치와 함께 마을소득원을 연계 개발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농촌의 환경과 도시의 소득이 조화된 신농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한개 도에 한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저희 파주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대지면적 4,900여평에 주택개량 28동, 마을회관등 마을소득원과 연계 개발하는 기반시설 상하수도 이런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서 총 사업비는 27억으로서 정부지원은 13억이 되겠습니다.

․즉, 양여금 5억, 도비 2억5천, 군비 1억주택 개량 융자금을 포함해서 13억이 되겠으며 주민부담이 1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96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96년도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군부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29)

․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네, 宋奎範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잘들었습니다.

․방금 답변중에 자부담이 14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주민들과의 현재 진행 상황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같이 호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가구당 얼마정도의 자부담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0)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가 4,900여평이 되는데 주민부담이 대지매입비에 거의다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당 임진리 나루터 마을에 17만원 정도 줬다고 하는데요 6억5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총 주민부담에 따ㄹ는 14억중에 6억5천이 택지매입비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주택융자금에 모자라는 금액, 주택을 건립하면서 모자라는 금액이 자부담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택지가 매입된 상태로서 중도금이 넘어간 상태이고요 마을 대상자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28동이라고 하지만 20여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30)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네,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133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산시가지 간선도로 개설공사비 물론 경의선 복선화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전액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액감을 하고 앞으로 추진을 안하실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任吉松입니다.

․宋奎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산 시가지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철도사업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청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2월 13일자 공문이 왔는데 남북철도의 연결사업에 의해서 이 복선화 계획에 따라서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돈 3억을 문산시가지 간선사업에 이 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宋奎範위원 :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되고 그런 계획은 본위원도 들었는데요 이 예산이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앞으로 그 사업추진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34)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63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손을 듦)

․네, 李鍾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입니다.

․예산서 187쪽에 보면 주차장내 위치안내판 제작 설치로 해서 9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60만원짜리를 15개를 만들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안내판 규격이 어느정도 크기로 하는 것이며 안내판 내용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인가? 말이죠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통일동산 주차장에 자동발매기가 지난 2월 말경에 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나가보니까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같은 때에는 자동발매기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그것만 설치해놓을 것 같으면 어떤 문제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말이죠 실질적으로 나가보니까 30분, 1시간 보통 줄서서 기다립니다.

․자동발매기를 설치해서 지금 실효성이 있게 쓴다고 했던 것이 통일동산을 찾아드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주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철저하게 대책을 연구를 하지 아니한 그런 감도 있고 해서 앞으로 자동발매기로서 만이 그냥 의존을 할것인지, 또는 현실정이 그러니까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38)

․네,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朴贊植입니다.

․李鍾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더 자세한 것을 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39)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입니다.

․파악을 하실 때 발매기 기종자체가 잘못구입이 된 것인지 왜냐하면 자동발매기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보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李鍾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더뎌서 차가 한시간 이상씩 기다리게 된다는 것은 기종이 잘못된 것인지 기종을 발매속도가 느린 기종을 구입을 한것인지 아니면 기계자체의 조작이 잘못된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함께 파악을 하셔서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李鍾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발매기를 구입할 때 이게 작년도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논란이 많았던 건입니다.

․그 액수를 가지고 사람을 사서 하는 것이 빠르냐? 끝내 집행부 쪽에서는 자동발매기가 설치만 되면 모든게 해결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니까 자동발매기를 설치하는데에 얼마를 주고 설치를 한것인지 까지도 자세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지? (14:40)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중으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49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네,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문발 2지구 공업단지 예산으로 지난해 이월사업으로 89억이 이월이 됐는데 96년도 예산에 또 89억을 세워서 이중으로 예산이 서서 이번에 감액 조정이 디ㅗ어 들어왔습니다.

․이 금액이 적지않은 89억이라는 돈이 예산편성이 이중으로 사업계획이 들어갈 수 있는지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2)

․閔泰昇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任吉松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중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건에 대해서는 모토로라가 문발 제2공단이 들어오는 관계로 이게 작년 12월 말경에 갑작스럽게 상부지시로 공사를 긴급 입찰을 하여서 저희들이 긴급공사가 입찰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발을 기하겠습니다. (14:43)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4:44)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6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4:45)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4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4:54)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중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54)

․의사일정 제1항 '96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54)


(참고)

․“'96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6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55)


(참 고)

․“'96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4:55)


○ 출석의원

朴海龍위원장李鍾珌간사張錫天위원

宋奎範위원閔泰昇위원劉光用 원

: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지적과장 梁盛植

녹지과장 金光駿 도시과장 任吉松

기업지원과장 朴世英 축산과장 朴信奎

주택과장 徐廷國 교통행정과장 朴贊植

: 이상 8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朴憲在 의정계장 金正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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