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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3.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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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1996년 3월 1일(금) 11:00


의사일정
1.의사일정결정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안
4.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안
5.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안
6. 파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
8.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10.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안
11.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2.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3. 파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14. 파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안
15. 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
16. 파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안
17. 파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8.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19. 파주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안
20. 파주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21.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2.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23. 파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
24.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25. 파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26. 파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27. 파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28. 파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29. 파주시수도급수조례안
30.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31. 파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32. 파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33. 파주시건축조례안
34. 파주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35.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36.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안건
1.의사일정결정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안
4.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안
5.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안
6. 파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
8.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10.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안
11.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2.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3. 파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14. 파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안
15. 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
16. 파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안
17. 파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8.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19. 파주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안
20. 파주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21.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2.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23. 파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
24.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25. 파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26. 파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27. 파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28. 파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29. 파주시수도급수조례안
30.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31. 파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32. 파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33. 파주시건축조례안
34. 파주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35.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36.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안


(11:00)

○ 朴 海 龍 위 원 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1:46)

·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방금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파주시의회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 또한, 훌륭한 덕망과 많은 경륜을 갖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과 함께 당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 임기동안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당위원회 발전과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 朴 海 龍 위 원 장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11:46)

·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 朴 海 龍 위 원 장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11:46)

· 선임방법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손을 듦 )

· 네, 劉光用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 李鍾珌 위원을 추천합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 네, 방금 劉光用 위원이 李鍾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 재청 있으신지요?

( “ 재청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재청이 있었으므로 劉光用 위원의 동의는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신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은 )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劉光用 위원의 동의안대로 李鍾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이의 없으시므로 李鍾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 선임되신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간 사

· 李鍾珌 위원입니다.

· 우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되시는 여러분께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당위원회를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朴海龍 위원장을 보좌해가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대신합니다.

· 고맙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 李鍾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8)

○ 朴 海 龍 위 원 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5:00)


3.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안

4.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안

5.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안

6. 파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

8.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10.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안

11.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2.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3. 파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14. 파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안

15. 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

16. 파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안

17. 파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8.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19. 파주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안

20. 파주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21.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2.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23. 파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

24.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25. 파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26. 파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27. 파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28. 파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29. 파주시수도급수조례안

30.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31. 파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32. 파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33. 파주시건축조례안

34. 파주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35.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36.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안

○ 朴 海 龍 위 원 장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안” 제4항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안” 제5항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안” 제6항 “파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7항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제8항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9항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제10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안” 제11항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2항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제13항 “파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제14항 “파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안” 제15항 “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 제16항 “파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안” 제17항 “파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18항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제19항 “파주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안” 제20항 “파주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제21항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22항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제23항 “파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 제24항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제25항 “파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제26항 “파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27항 “파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제28항 “파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제29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안” 제30항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제31항 “파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제32항 “파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33항 “파주시건축조례안” 제34항 “파주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제35항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제36항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5:04)

○ 朴 海 龍 위 원 장

·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이의 없으시므로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 憲 在

· 전문위원 朴憲在입니다.

· 경기도파주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공포 시행되어 96년 3월 1일부터 파주군이 파주시로 승격되게 됨에 따라 동법부칙 제2조제5항 “이법 시행당시 폐지군의 조례·규칙은 각각 신설시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이 경우 조례·규칙중 폐지군의 명칭은 신설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파주군에서 기존조례 전반에 대하여 명칭과 조문등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고, 1차 정비된 시조례안 일건을 이송받아 전문위원들이 사전검토한 바 있습니다.

· 그러면 제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건축조례안등 총34건의 시조례안에 대하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이거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파주군공설운동장설치조례등 6건의 폐지조례는 조례제정 목적물이나 대상사업이 소멸 또는 상위법의 제·개정으로 존치의 의미가 없어진 경우와 대체조례의 제정으로 기조조례가 폐지등 모두 합당한 폐지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안등 7건의 조례는 파주군이 파주시로 단순히 명칭만 변경되는 것으로서 조문별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이 가운데 파주군공설시장설치조례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폐지안으로 상정했으나, 현재 4개 읍·면·동에서 5일장의 상행위가 풍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못하고 질서유지와 청소, 환경문제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조례로 존속시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단순명칭만 변경하여 시조례로 존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안등 23건은 일부내용이 정비 또는 변경된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이 가운데 파주시에너지사용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등 일부 조례안은 모법의 개정 등 조례의 제·개정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상당기간 방치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집행부 각부서 공히 법령과 조례보다 관행과 지침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 조례안의 경우는 제44회 파주군의회 임시회의시 사전심사한 사항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일반인 이용에 제공할 때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신고 구비서류로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준공후 여러 사정으로 등기를 못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 대장으로 변경하도록 집행기관에 사전 수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각종 위원회관련 운영조례에 있어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시장, 주무계장으로 되어 있으나 국장직제가 설치됨을 감안하여 위원장은 시장, 부시장, 국장중 위원회의 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하고 간사의 경우는 담당계장에서 담당과장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향후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신규 제정조례로서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안보관광지역인 통일동산 및 임진각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규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차요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과 주차요금의 적정한 현실화 확실한 세입원 확보를 위하여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 다음 파주시소하천점용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되어 95년 7월 6일 시해외고 경기도로부터 세부시행지침이 시달되어 96년 10월 31일까지 지정고시와 점·사용자 신고, 접수등 모든 행정적 조치를 마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상당기간 지연시킨 아쉬움이 있으며 점·사용료 산출기준을 보면 이미 폐지된 토지과표에 의하여 산출되도록 되어 있어 공시지가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부과율의 조정등 재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은 96년 3월 1일 파주시로 승격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7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조레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모법 위임근거에 의해 제정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안제3조제2항 별표1의 지역농업개발센타 표준시설 설치기준을 도 준칙안대로 그대로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별 규모를 새로이 정하도록 검토가 요망됩니다.

· 이상의 보고내용에서 지적한 사항등은 향후 해당부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당장 현조례안대로 시행하는데는 큰문제가 없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사전 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며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36항까지입니다.

· 심사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항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안부터 제36항 파주시원예온실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안”외 32건 별지에 실음


○ 朴 海 龍 위 원 장

·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3)


○ 출석위원

· 朴海龍 위원장李鍾珌 간사張錫天 위원

宋奎範 위원劉光用 위원閔泰昇 위원

: 이상 6명

○ 의회사무국

· 전문위원 朴憲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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