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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회 제1차 본회의(1996.03.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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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1996년 3월 1일(金) 10:00


의사일정
0. 의회사무국장보고
1. 의장.부의장선출의건
2. 회기결정의건
3.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
4. 파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5.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6.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7. 파주시의회공인조례안
8. 파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9. 파주시설치에따른파주군의회제규칙폐지규칙안
10. 파주시의회회의규칙안
11. 파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12. 파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13. 파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
14. 파주시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
15. 파주시설치에따른파주군의회제규정폐지규정안
16. 파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17. 파주시의회상수상자선발규정안
18. 총무보사위원회와산업건설위원회구성결의의건
19. 총무보사위원장과산업건설위원장선출의건
20. 운영위원회구성결의의건
21. 운영위원장선출의건
22. '96년도파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3. '96년도파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4. 파주시설치에따른파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
25. 파주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6. 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7.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28. 파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29.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
30. 파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31. 파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32.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33.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34.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35. 파주시시기조례안
36. 파주시시민헌장조례안
37. 파주시문화상조례안
38.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안
39.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
40.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
41. 파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42. 파주시도라산전망대망원경사용료징수조례안
43. 파주시자운서원관람료징수조례안
44.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45.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46.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47.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안
48. 파주시시민의날조례안
49.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
50. 파주시공인조례안
51.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52.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5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55.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56.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안
57.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58.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안
59.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안
60.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61.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안
62.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63.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64. 파주시포상조례안
65.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66.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
67. 파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68.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69.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70. 파주시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71. 파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72. 파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
73.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안
74.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75.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76. 파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안
77.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안
78.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9.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80.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81.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82. 파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83.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84.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안
85.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안
86.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87. 파주시통일촌농산물종합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
88.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89. 파주시시세조례안
90. 파주시시세감면조례안
91. 파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92.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93. 파주시수입증지조례안
94.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
95.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96.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97.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98.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99.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100. 파주시물품관리조례안
101.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102. 파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3.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안
104.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안
105.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
106.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107. 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08.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109.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
110.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111.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112.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113.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14.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15.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16. 파주시여성상조례안
117. 파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안
118. 파주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19.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120.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안
121. 파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
122.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123.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안
124.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안
125.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26.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
127.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안
128.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안
129. 파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30.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
131.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32.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133.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안
134.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35.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36. 파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137. 파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안
138. 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
139. 파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안
140. 파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41.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142. 파주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안
143. 파주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144.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45.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146. 파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
147.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148. 파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49. 파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50.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151. 파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15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안
153.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154. 파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55. 파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56. 파주시건축조례안
157. 파주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158.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159.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안
24. 의사일정변경의건
25. 파주시공인조례안에대한수정안
26. 파주시공인조례안
27.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28.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안
29.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30.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31.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32.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안
33.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34.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안
35. 파주시설치에따른파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
36. 파주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37. 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8.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39. 파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40.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
41. 파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42. 파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43.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44.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45.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46. 파주시시기조례안
47. 파주시시민헌장조례안
48. 파주시문화상조례안
49.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안
50.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
51. 파주시시지편찬위윈회조례안
52. 파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53. 파주시도라산전망대망원경사용료징수조례안
54. 파주시자운서원관람료징수조례안
55.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56.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57.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58.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안
59. 파주시시민의날조례안
60.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
61.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62.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6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65.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66.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안
67.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68.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안
69.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안
70.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71.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안
72.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73.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74. 파주시포상조례안
75.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76.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
77. 파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78.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79.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80. 파주시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81. 파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82. 파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
83.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안
84.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85.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86. 파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안
87.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8.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89.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90. 파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91.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92.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안
93.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94. 파주시통일촌농산물종합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
95.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96. 파주시시세조례안
97. 파주시시세감면조례안
98. 파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99.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100. 파주시수입증지조례안
101.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
102.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103.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104.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5.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106.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107. 파주시물품관리조례안
108.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109. 파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0.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안
111.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
112.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113. 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14.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115.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
116.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117.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118.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119.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20.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21.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22. 파주시여성상조례안
123. 파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안
124. 파주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25.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126.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안
127. 파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
128.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129.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안
130.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안
131.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32.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
133.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안
134.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안
135. 파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36.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
137.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38.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139.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안
140.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41.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42. 파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143. 파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안
144. 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
145. 파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안
146. 파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47.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148. 파주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안
149. 파주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150.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51.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152. 파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
153.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154. 파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55. 파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56.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157. 파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158. 파주시수도급수조례안
159.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160. 파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61. 파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62. 파주시건축조례안
163. 파주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164.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165.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안
166.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67.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6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169. 휴회결의의건
17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안건
1. 의장.부의장선출의건
2. 회기결정의건
3.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
4. 파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5.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6.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7. 파주시의회공인조례안
8. 파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9. 파주시설치에따른파주군의회제규칙폐지규칙안
10. 파주시의회회의규칙안
11. 파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12. 파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13. 파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
14. 파주시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
15. 파주시설치에따른파주군의회제규정폐지규정안
16. 파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17. 파주시의회상수상자선발규정안( 宋奎範의원외 5인 발의 )
18. 총무보사위원회와산업건설위원회구성결의의건
19. 총무보사위원장과산업건설위원장선출의건
20. 운영위원회구성결의의건
21. 운영위원장선출의건
22. '96년도파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3. '96년도파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24. 파주시설치에따른파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
25. 파주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6. 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7.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29.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
30. 파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31. 파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32.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33.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34.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35. 파주시시기조례안
36. 파주시시민헌장조례안
37. 파주시문화상조례안
38.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안
39.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
40.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
41. 파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42. 파주시도라산전망대망원경사용료징수조례안
43. 파주시자운서원관람료징수조례안
44.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45.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46.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47.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안
48. 파주시시민의날조례안
49.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
50. 파주시공인조례안
51.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52.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5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55.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56.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안
57.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58.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안
59.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안
60.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61.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안
62.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63.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64. 파주시포상조례안
65.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66.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
67. 파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68.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69.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70. 파주시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71. 파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72. 파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
73.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안
74.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75.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76. 파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안
77.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안
78.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9.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80.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81.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82. 파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83.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84.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안
85.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안
86.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87. 파주시통일촌농산물종합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
88.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89. 파주시시세조례안
90. 파주시시세감면조례안
91. 파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92.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93. 파주시수입증지조례안
94.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
95.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96.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97.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98.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99.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100. 파주시물품관리조례안
101.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102. 파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3.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안
104.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안
105.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
106.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107. 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08.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109.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
110.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111.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112.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113.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14.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15.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16. 파주시여성상조례안
117. 파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안
118. 파주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19.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120.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안
121. 파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
122.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123.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안
124.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안
125.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26.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
127.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안
128.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안
129. 파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30.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
131.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32.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133.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안
134.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35.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36. 파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137. 파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안
138. 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
139. 파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안
140. 파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41.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142. 파주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안
143. 파주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144.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45.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146. 파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
147.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148. 파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49. 파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50.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151. 파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15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안
153.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154. 파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55. 파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56. 파주시건축조례안
157. 파주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158.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159.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안
24. 의사일정변경의건
25. 파주시공인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
26. 파주시공인조례안
27.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
28.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안
29.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
30.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31.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
32.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안
33.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
34.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안
35. 파주시설치에따른파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
36. 파주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37. 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8.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39. 파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40.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
41. 파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42. 파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43.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44.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45.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46. 파주시시기조례안
47. 파주시시민헌장조례안
48. 파주시문화상조례안
49.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안
50.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
51. 파주시시지편찬위윈회조례안
52. 파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53. 파주시도라산전망대망원경사용료징수조례안
54. 파주시자운서원관람료징수조례안
55.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56.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57.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58.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안
59. 파주시시민의날조례안
60.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
61.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62.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6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65.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66.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안
67.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68.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안
69.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안
70.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71.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안
72.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73.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74. 파주시포상조례안
75.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76.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
77. 파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78.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79.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80. 파주시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81. 파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82. 파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
83.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안
84.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85.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86. 파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안
87.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8.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89.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90. 파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91.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92.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안
93.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94. 파주시통일촌농산물종합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
95.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96. 파주시시세조례안
97. 파주시시세감면조례안
98. 파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99.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100. 파주시수입증지조례안
101.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
102.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103.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104.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5.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106.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107. 파주시물품관리조례안
108.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109. 파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0.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안
111.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
112.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113. 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14.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115.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
116.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117.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118.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119.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20.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21.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22. 파주시여성상조례안
123. 파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안
124. 파주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25.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126.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안
127. 파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
128.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129.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안
130.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안
131.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32.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
133.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안
134.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안
135. 파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36.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
137.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38.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139.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안
140.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41.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42. 파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143. 파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안
144. 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
145. 파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안
146. 파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47.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148. 파주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안
149. 파주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150.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51.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152. 파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
153.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154. 파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55. 파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56.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157. 파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158. 파주시수도급수조례안
159.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160. 파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61. 파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62. 파주시건축조례안
163. 파주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164.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165.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안
166.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67.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시장제출 )
16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169. 휴회결의의건
17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01)

○. 의회사무국장 李 元 在

. 의회사무국장 李元在입니다.

. 먼저 의원여러분께 제1대 파주시의회의원으로 등원하심을 축하드리면서 파주시의회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오늘의 집회는 파주시등 5개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96년 3월 1일부터 파주군이 파주시로 명칭이 변경되고 의원님들께서도 군의원에서 시의원으로 의원직을 승계하심에 따라 시의회 구성과 시제조례및 의회규칙등 시체제 전환에 따른 안건을 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파주시장의 소집공고에 의하여 금일 파주시의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신 黃義亨의원님이 의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10:02 )

○. 黃 義 亨 임시의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 3타 ) ( 10:03 )

. 방금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회의진행에 앞서 파주시승격과 함께 오늘 역사적인 첫 파주시의회 임시회의 첫 의사봉을 맡게된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비록 법에 의한 짧은시간 동안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만 의장선출을 하는 동안 동료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의장.부의장선출의건

○. 黃 義 亨 임시의장

.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3타 ) ( 10:04 )

. 의장.부의장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의회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 금번 선출되는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사전합의하여 주신대로 제2대 파주군의회 제1기 의장임기의 잔임기간인 9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금번 선출하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96년 12월 31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타 ) ( 10:04 )

○. 黃 義 亨 임시의장

. 그러면 먼저 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 감표위원은 사전 협의하여 주신 바와같이 劉光用의원, 閔泰昇의원 이상 두분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호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 10:06)

.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 투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투표는 앞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돼있습니다.

.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 호명순서는 의석 앞열부터 하겠습니다.

. 張錫天의원님, 朴都淵의원님,

尹柄浩의원님, 李贊熙의원님,

李鍾珌의원님, 金俊洙의원님,

宋奎範의원님, 黃義亨의원님,

車益濬의원님, 朴海龍의원님,

趙慶來의원님, 吳基德의원님,

閔泰昇의원님, 劉光用의원님,

( 이상 14명 투표를 모두 마침 )

.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黃 義 亨 임시의장

. 투표를 하지 않으신분 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 )

.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4매입니다.

.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 )

.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두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총투표수 14표중 吳基德의원 12표, 黃義亨의원 1표, 무효 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吳基德의원이 의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타 )( 11:17 )

. 그러면 선출되신 吳基德의장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 吳 基 德 의 장

( 10:18 )

.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파주가 시로 승격이 된 매우 뜻깊고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제1대 파주시의회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먼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주어진 임기동안 파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 의원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개원사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 이만 인사에 갈음 하고자 합니다.

. 감사합니다.

( 10:19 )

. 임시의장으로서 의장 선출을 주재해 주신 黃義亨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곧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 10:21 )

. 투표방법은 조금 전 실시하신 의장선거 방법과 같이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투표용지 뒷면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용지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 張錫天의원님, 朴都淵의원님,

尹柄浩의원님, 李贊熙의원님,

李鍾珌의원님, 金俊洙의원님,

宋奎範의원님, 黃義亨의원님,

車益濬의원님, 朴海龍의원님,

趙慶來의원님, 吳基德의장님,

閔泰昇의원님, 劉光用의원님

( 이상 14명 투표를 모두 마침 )

.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10:26 )

○. 吳 基 德 의 장

. 투표를 하지 않으신분 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 이것으로서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 )

.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4매입니다.

.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 )

. 투표용지수도 1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총투표수 14표중 車益濬의원 9표, 金俊洙의원 1표, 劉光用의원 1표, 黃義亨의원 1표, 李鍾珌의원 1표, 무효 1표, 이상입니다.

. 투표결과에 따라 車益濬의원이 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타 ) ( 10:31)

○. 吳 基 德 의 장

.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車益濬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부 의 장

( 10:31)

. 제2대군의회 부의장에 이어 초대 파주시 제1기 부의장으로 뽑아주신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승격과 더불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으며, 부의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탁월한 식견을 갖추신 의원여러분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또한 의장님을 적극 보좌하여 의회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10:32 )

○. 吳 基 德 의 장

. 수고 하셨습니다.

.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3타 ) ( 10:32 )

○. 吳 基 德 의 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3타 ) ( 11:13 )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 11:13 )

.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 먼저 의원발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宋奎範의원외 5분의원의 발의로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파주시 설치에 따른 파주군의회 제규칙폐지규칙안, 파주시의회회의규칙안외 4건의 규칙안, 파주시설치에 따른 파주군의회제규정 폐지규정안, 파주시의회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외 1건등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파주시 설치에 따른 파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 폐지조례안과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설치조례안외 134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었고 96년도 파주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파주시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 파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파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이 접수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11:16 )

○. 車 益 濬 부 의 장

.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 車 益 濬 부 의 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3타 ) ( 11:16 )

. 본 안건은 사전 의원님여러분들과 협의된 안건이므로 배부해 드린 회기내 의사일정대로 96년 3월 1일부터 동년 3월 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제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회기는 96년 3월 1일부터 동년 3월 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타 ) ( 11:16 )


( 참 조 )

. "회기내의사일정"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3.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

4. 파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5.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6.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7. 파주시의회공인조례안

8. 파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9. 파주시설치에따른파주군의회제규칙폐지규칙안

10. 파주시의회회의규칙안

11. 파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12. 파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13. 파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

14. 파주시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

15. 파주시설치에따른파주군의회제규정폐지규정안

16. 파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17. 파주시의회상수상자선발규정안( 宋奎範의원외 5인 발의 )

○. 車 益 濬 부 의 장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 제4항 “파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제6항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제7항 “파주시의회공인조례안", 제8항 "파주시의회사무기구의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 제9항 "파주시설치에 따른 파주군의회 제규칙 폐지규칙안", 제10항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안", 제11항 "파주시의회의회기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안" 제15항 "파주시설치에 따른 파주군의회 제규정 폐지규정안", 제16항 "파주시의회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17항 “파주시의회상 수상자 선발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3타 )

( 11:16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宋奎範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의 원

( 11:18 )

.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비롯한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 15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宋奎範의원입니다.

.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파주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994호에 의거 96년 3월 1일자로 파주군이 파주시로 승격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인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안외 5건, 파주시의회회의규칙안외 5건, 파주시의회 진정서 처리등에 관한 규정외 2건등 총 15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상정된 각안건의 내용은 파주군의회에서 시행하던 조례규정안과 대부분이 동일하며, 기구의 개편등으로 내용이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내용의 일부 수정된 조례중에는 파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이며 주된 내용은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삽입과 국내여비규정등 개정내용에 의거 국내여비지급기준에 의해서 숙박비와 식비가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개별조례의 구체적인 조례제정안의 내용설명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11:21 )

○. 車 益 濬 부 의 장

. 宋奎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들은 사전 심사를 통하여 발의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 3타 ) ( 11:21 )

○. 車 益 濬 부 의 장

.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7항까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타 ) ( 11:21)


( 참 조 )

.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외 14건

( 이상 15건 별지에 실음 )


18. 총무보사위원회와산업건설위원회구성결의의건

○. 車 益 濬 부 의 장

.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총무.보사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 3타 ) ( 11:22)

. 사전 합의하여 주신대로 총무.보사위원회의 金俊洙의원, 朴都淵의원, 尹柄浩의원, 黃義亨의원, 車益濬의원, 李贊熙의원, 趙慶來의원, 산업.건설위원회의 張錫天의원, 宋奎範의원, 劉光用의원, 朴海龍의원, 李鍾珌의원, 閔泰昇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총무.보사위원회에 金俊洙의원, 朴都淵의원, 尹柄浩의원, 黃義亨의원, 車益濬의원, 李贊熙의원, 趙慶來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 張錫天의원, 宋奎範의원, 劉光用의원, 朴海龍의원, 李鍾珌의원, 閔泰昇의원으로 구성 결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타 ) ( 11:23 )


19. 총무보사위원장과산업건설위원장선출의건

○. 車 益 濬 부 의 장

.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3타 ) ( 11:23 )

. 상임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각각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 그러면 먼저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 감표위원은 사전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劉光用의원, 閔泰昇의원 이상 두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의사계장 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투표방법과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 11:24 )

.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당연직운영위원이 된다라고 돼 있으므로 먼저 총무.보사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을 선출한 다음 양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출하여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운영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먼저 총무보사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임위원장 선거는 한 투표 용지에 총무.보사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 두분을 동시에 투표하는 연기명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상임위원장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총무.보사위원장은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7분위원중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6분위원중에서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뒷면에 위원별로 구분되어 있는 기명란에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특히 유의하실 사항은 투표용지 기명시 해당위원회의 소속이 아닌 다른위원의 소속위원을 기재하시거나 다른표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 張錫天의원님, 朴都淵의원님,

尹柄浩의원님, 李贊熙의원님,

李鍾珌의원님, 金俊洙의원님,

宋奎範의원님, 黃義亨의원님,

車益濬의원님, 朴海龍의원님,

趙慶來의원님, 吳基德의장님,

閔泰昇의원님, 劉光用의원님

( 이상 14명 투표를 모두 마침 )

.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11:33 )

○. 車 益 濬 부 의 장

. 투표를 하지 않으신분 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 이것으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 )

.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4매입니다.

.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 )

.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두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입니다.

. 총투표수 14표중 金俊洙의원 11표, 李贊熙 2표, 무효 1표로서 金俊洙의원이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타 ) ( 11:38 )

○. 車 益 濬 부 의 장

.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입니다.

. 총투표수 14표중 朴海龍의원이 13표, 閔泰昇의원이 1표로서 朴海龍의원이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타 ) ( 11:38 )

○. 車 益 濬 부 의 장

. 이상으로 상임위원장중 총무보사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선출되신 두분 의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金俊洙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총무.보사위원장

( 11:39 )

.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파주시의회 초대 총무보사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한 마음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 임기동안 의원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열과 성을 다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파주지역사회 발전, 시민불편해소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동료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11:40 )

○. 車 益 濬 부 의 장

. 金俊洙총무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朴海龍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산업.건설위원장

( 11:40 )

. 평소 제가 존경해 마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 임기동안 부족한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높은 식견을 갖추신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11:41 )

○. 車 益 濬 부 의 장

. 朴海龍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3타 ) ( 11:41 )

○. 車 益 濬 부 의 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3타 ) ( 11:57 )

. 방금 총무보사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간사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 총무.보사위원회 간사에는 李贊熙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는 李鍾珌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운영위원회구성결의의건

○. 車 益 濬 부 의 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운영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1:58)

. 사전 합의해 주신대로 운영위원회 金俊洙의원, 宋奎範의원, 李贊熙의원, 朴海龍의원, 李鍾珌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운영위원회 金俊洙의원, 宋奎範의원, 李贊熙의원, 朴海龍의원, 李鍾珌의원으로 구성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타 ) ( 11:59 )


21. 운영위원장선출의건

○. 車 益 濬 부 의 장

.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운영위원장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3타 ) ( 11:59 )

. 먼저 수고하셨던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투표방법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 11:59 )

. 투표방법은 조금전 실시하신 의장선거 방법과 같이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투표용지뒷면에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 張錫天의원님, 朴都淵의원님,

尹柄浩의원님, 李贊熙의원님,

李鍾珌의원님, 金俊洙의원님,

宋奎範의원님, 黃義亨의원님,

車益濬부의장님, 朴海龍의원님,

趙慶來의원님, 吳基德의장님,

閔泰昇의원님, 劉光用의원님

( 이상 14명 투표를 모두 마침 )

.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12:04 )

○. 車 益 濬 부 의 장

. 투표를 하지 않으신분 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 이것으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 )

.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4매입니다.

.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 )

.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두분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총투표수 14표중 宋奎範의원이 13표, 李鍾珌의원이 1표로서 宋奎範의원이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타 ) ( 12:07 )

○. 車 益 濬 부 의 장

. 이상으로 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선출되신 宋奎範의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宋奎範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운영위원장

( 12:07 )

. 오늘 우리 파주가 도농복합시로 승격되는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날을 맞이해서 외람되게도 저에게 파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직책을 맡겨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임기동안 파주시 의회의 획기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 드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12:08 )

○. 車 益 濬 부 의 장

. 宋奎範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3타 ) ( 12:09 )

○. 車 益 濬 부 의 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3타 ) ( 14:23 )

. 회의 진행에 앞서 시승격과 함께 국장 및 담당관으로 보직을 받으신 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李 元 在

( 14:24 )

. 파주시가 탄생하는 중요한 이시기에 의회사무국장의 소임을 맡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앞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성심껏 보좌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또한 의회발전과 더불어 성숙한 지방자치가 꽃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14:25 )

○. 車 益 濬 부 의 장

.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총무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 14:25 )

. 시승격과 더불어서 국장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총무국장 보직을 받은 權赫俊입니다.

.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중책을 원만히 수행해 나갈까 걱정이 또한 있습니다.

. 허나,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지도편달을 해주신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고 또한 미흡하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온갖 정성을 다해서 쏟는다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앞으로는 참봉사자로서 우리 파주시가 지향하는 살기좋은 으뜸 파주건설에 최선을 다해 이바지할 각오입니다.

.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14:26 )

○. 車 益 濬 부 의 장

.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사회산업국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님 인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 14:26 )

. 시승격과 더불어 이번에 사회산업국장을 맡은 趙哲鎬입니다.

. 여러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14:26 )

○. 車 益 濬 부 의 장

.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 14:26 )

. 3월 1일자로 보직을 받은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 앞으로 시장님을 보필하면서 지역개발과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 14:28 )

○. 車 益 濬 부 의 장

.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 14:28 )

. 3월 1일자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임명받은 洪承培입니다.

.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받들어 한차원 높은 시정을 구현해서 부서간 조정지원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14:29 )

○. 車 益 濬 부 의 장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 14:29 )

. 군내출장소 소장에 근무하다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보직받은 尹德鎭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吳基德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수렴하여 소관업무를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그리고 의원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14:29 )

○. 車 益 濬 부 의 장

.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2. '96년도파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車 益 濬 부 의 장

.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96 파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3타 ) ( 14:29 )

.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 14:30 )

.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 "96년도 파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필요성을 설명 드리면 파주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주군이 파주시로 승격됨에 따라 파주군 예산을 금액 변동없이 파주시예산으로 전환하고자 심의의결 요구하였습니다.

.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규모로서 총 1,456억7,454만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78억320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78억7,1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51억1,312만5천원이 되겠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1억5,613만7천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억2,363만1천원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6억3,381만3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3억5,669만5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3,030만6천원이고, 재산관리 특별회계는 13억3,295만1천원이며,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8억509만4천원이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33억1,88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 기타예산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파주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14:32 )

○. 車 益 濬 부 의 장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은 '96파주군 예산을 계수변경없이 파주시 예산으로 승계하는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 ( 3타 )

( 14:32 )

○. 車 益 濬 부 의 장

. "'96년도 파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타 ) ( 14:33 )


( 참 조 )

. "'96파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23. '96년도파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 車 益 濬 부 의 장

.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96년도 파주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3타 ) ( 14:33 )

.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 14:33 )

.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 파주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관한 법률 제4994호에 의거 파주군이 파주시로 승격됨에 따라 '96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변경코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입과 세출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51억1,376만5천원, 영업수익이 32억6,707만6천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8억4,5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이 5억원, 도비보조금이 3억4,500만원, 과년도 미수 및 이월금이 9억1,100만원, 시설부담금 및 기타수입이 9,068만9천원이며 세출예산으로 51억1,376만5천원, 영업비용이 11억3,070만1천원, 시설투자비가 9억7,940만원, 원리금 상환이 18억6,436만7천원, 인건비가 10억3,640만2천원, 자산취득비가 5,687만6천원, 기타예비비가 4,60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하나 시간 관계상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며 좀더 상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예산심의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14:36 )

○. 車 益 濬 부 의 장

.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예산안도 '96파주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을 계수 변경없이 파주시 예산으로 승계하는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 3타 ) ( 14:37 )

○. 車 益 濬 부 의 장

. "'96년도 파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타 ) ( 14:37 )


( 참 조 )

."'96년도파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車 益 濬 부 의 장

.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4. 파주시설치에따른파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

25. 파주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6. 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7.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29.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

30. 파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31. 파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32.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33.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34.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35. 파주시시기조례안

36. 파주시시민헌장조례안

37. 파주시문화상조례안

38.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안

39.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

40.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

41. 파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42. 파주시도라산전망대망원경사용료징수조례안

43. 파주시자운서원관람료징수조례안

44.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45.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46.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47.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안

48. 파주시시민의날조례안

49.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

50. 파주시공인조례안

51.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52.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5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55.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56.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안

57.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58.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안

59.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안

60.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61.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안

62.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63.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64. 파주시포상조례안

65.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66.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

67. 파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68.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69.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70. 파주시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71. 파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72. 파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

73.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안

74.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75.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76. 파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안

77.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안

78.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9.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80.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81.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82. 파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83.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84.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안

85.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안

86.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87. 파주시통일촌농산물종합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

88.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89. 파주시시세조례안

90. 파주시시세감면조례안

91. 파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92.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93. 파주시수입증지조례안

94.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

95.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96.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97.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98.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99.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100. 파주시물품관리조례안

101.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102. 파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3.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안

104.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안

105.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

106.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107. 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08.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109.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

110.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111.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112.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113.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14.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15.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16. 파주시여성상조례안

117. 파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안

118. 파주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19.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120.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안

121. 파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

122.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123.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안

124.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안

125.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26.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

127.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안

128.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안

129. 파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30.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

131.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32.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133.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안

134.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35.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36. 파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137. 파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안

138. 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

139. 파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안

140. 파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41.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142. 파주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안

143. 파주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144.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45.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146. 파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

147.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148. 파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49. 파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50.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151. 파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15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안

153.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154. 파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55. 파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56. 파주시건축조례안

157. 파주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158.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159.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안

24. 의사일정변경의건

25. 파주시공인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

26. 파주시공인조례안

27.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

28.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안

29.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

30.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31.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

32.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안

33.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

34.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안

35. 파주시설치에따른파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

36. 파주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37. 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8.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39. 파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40.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

41. 파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42. 파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43.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44.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45.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46. 파주시시기조례안

47. 파주시시민헌장조례안

48. 파주시문화상조례안

49.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안

50.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

51. 파주시시지편찬위윈회조례안

52. 파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53. 파주시도라산전망대망원경사용료징수조례안

54. 파주시자운서원관람료징수조례안

55.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56.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57.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58.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안

59. 파주시시민의날조례안

60.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

61.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62.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6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65.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66.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안

67.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68.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안

69.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안

70.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71.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안

72.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73.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74. 파주시포상조례안

75.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76.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

77. 파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78.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79.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80. 파주시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81. 파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82. 파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

83.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안

84.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85.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86. 파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안

87.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8.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89.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90. 파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91.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92.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안

93.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94. 파주시통일촌농산물종합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

95.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96. 파주시시세조례안

97. 파주시시세감면조례안

98. 파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99.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100. 파주시수입증지조례안

101.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

102.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103.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104.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5.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106.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107. 파주시물품관리조례안

108.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109. 파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0.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안

111.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

112.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113. 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14.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115.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

116.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117.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118.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119.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20.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21.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22. 파주시여성상조례안

123. 파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안

124. 파주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25.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126.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안

127. 파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

128.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129.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안

130.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안

131.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32.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

133.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안

134.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안

135. 파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36.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

137.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38.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139.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안

140.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41.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42. 파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143. 파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안

144. 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

145. 파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안

146. 파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47.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148. 파주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안

149. 파주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150. 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51.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152. 파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

153.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154. 파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55. 파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56.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157. 파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158. 파주시수도급수조례안

159.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 車 益 濬 부 의 장

· 그럼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설치에따른파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 제25항 "파주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26항 "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27항 "파주시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조례안", 제28항 "파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제29항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 제30항 "파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제31항 "파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제32항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제3항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제34항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제35항 "파주시시기조례안", 제36항 "파주시시민헌장조례안", 제37항 "파주시문화상조례안", 제38항 "파주시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안", 제39항 "파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안", 제40항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 제41항 "파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제42항 "파주시도라산전망대망원경사용료징수조례안", 제43항 "파주시자운서원관람료징수조례안", 제44항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제45항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제46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제47항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안", 제48항 "파주시시민의날조례안", 제49항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 제50항 "파주시공인조례안", 제51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제52항 "파주시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제53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54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55항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제56항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안", 제57항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제58항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안",제59항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안", 제60항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제61항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안", 제62항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제63항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제64항 "파주시포상조례안", 제65항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66항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 제67항 “시청및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조례안", 제68항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제69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제70항 "파주시반장의임무와 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제71항 "파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제72항 "파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 제73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안", 제74항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제75항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제76항 "파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안", 제77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안", 제78항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79항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제80항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제81항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제82항 "파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제83항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제84항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안", 제85항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안", 제86항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87항 "파주시통일촌농산물종합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 제88항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 조례안", 제89항 "파주시시세조례안", 제90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안", 제91항 "파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제92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제93항 "파주시수입증지조례안", 제94항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 제95항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제96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제97항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98항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제99항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제100항 "파주시물품관리조례안", 제101항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제102항 "파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03항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안", 제104항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제105항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 제106항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제107항 "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108항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제109항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 제110항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제111항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제112항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제113.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제114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제115항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116항 "파주시여성상조례안", 제117항 "파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안", 제118항 "파주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119항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제120항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안", 제121항 "파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 제122항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제123항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안", 제124항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25항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제126항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 제127항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안", 제128항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안", 제129항 "파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30항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제131항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132항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제133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안", 제134항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35항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제136항 "파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제137항 "파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안", 제138항 "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 제139항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안", 제140항 "파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141항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제142항 "파주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안", 제143항 "파주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제144항"파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제145항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제146항 "파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 제147항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제148항 "파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제149항 "파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50항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제151항 "파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제152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안", 제153항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제154항 "파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제155항 "파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156항 "파주시건축조례안", 제157항 “파주시농기계 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제158항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제159항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3타 ) ( 14:49 )

.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 14:49 )

. 배부해드린 파주시 제조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 파주시의회 제1회 임시회에 제출한 파주시개회 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파주시 제조례안은 파주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이 95년 12월 6일자로 공포되어 파주군이 폐지되고 파주시가 설치됨에 따라 파주군의제조례를 폐지조례안으로 상정하고 파주시조례를 제정한 형식으로 시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동안 파주군에서는 146건의 조례를 보유하고 운영하여 왔으나 정비과정에서 파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 16건은 폐지하였고, 나머지 130건은 일부 개정의제정안으로 정비하였으며 11건은 신규 제정으로 심사하여 총 141건이 되겠습니다.

. 이중 의원발의6건을 제외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은 135건이 되겠습니다.

. 집행기관에서 제정안으로 심의의결 요구한 135건중 신규제정조례 11건을 제외한 12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군이 시로, 군수가 시장으로 수정하는 등 명칭 변경조례는 '파주시시민의날조례안'등 22건이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조례는 '파주시건축조례안'등 24건이고, 자구 및 조문을 수정한 조례는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등 78건이 되겠습니다.

. 시간관계상 폐지대상과 내용이 일부 개정되는 조례 124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파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은 금촌읍의 법정리가 법정동으로 승격됨에 따라 행정동 2개를 설치하고 동장2명을 규정한 조례이며 '파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 파주군 리명칭과 구역에관한 조례와 파주군 법원읍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조례를 통합하여 파주시 행정구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은 시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이며, '파주시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은 파주군 리반설치 조례와 파주군 반운영규칙 일부내용을 자치법규정비차원에서 개별조례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파주시도라산전망대망원경등사용료징수조례안'은 안보관광지인 도라산 전망대에 망원경을 설치하고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파주시여성상조례안'은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여성에게 여성상을 수여함으로서 여성의 지위향상은 물론 부녀복지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그동안 주차장설치 조례에 의하여 통일동산 주차장과 임진각의 주차장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왔으나 관광지의 부설 주차장이므로 이번에 개별조례로 규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파주시소하천점용료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함에 따라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이용에 증진을 위하여 이번에 신설하였으며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안'은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주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의 구성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은 농촌지도소가 지역 농업 개발센타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파주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그동안 사전 검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한 모든 조례가 적기에 공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14:56 )

○. 車 益 濬 부 의 장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례안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3타 ) ( 14:56 )

○. 車 益 濬 부 의 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3타 ) ( 15:41 )


24. 의사일정변경의건

○. 車 益 濬 부 의 장

. 의사일정 제2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3타 ) ( 15:41 )

. 본 안건은 정회시간 동안 상임위원회활동을 통하여 "파주시공인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정회중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타 ) ( 15:42 )


( 참 조 )

. " 회기내의사일정 "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車 益 濬 부 의 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파주시공인조례안에대한수정안"부터 제165항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파주시공인조례안에대한수정안"부터 제131항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까지 107건의 안건을 심사하셨던 金俊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총무보사위원장

( 15:43 )

. 총무보사위원회 의안심사보고.

.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파주시 설치에 따른 파주군 군정조정 위원회등 폐지조례안외 101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총무보사위원장 金俊洙의원입니다.

. 파주시 승격에 따른 파주시 제조례에 대하여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사전심사를 하여 충분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파주시설치에따른파주군군정조정위원회등폐지조례안'입니다.

. 동 조례안은 파주시로 승격되면서 시조례를 새로이 제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승계되어 사용하던 파주군 제조례 146건을 폐지하는 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파주시 공인 조례안'입니다.

. 동 조례안은 파주군이 파주시로 승격됨에 따라 제정되는 안이나 공인이 의회에서의 의결공표 이전에 사용됨에 따라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안'입니다.

. 동 조례안은 파주시로 승격됨에 따라 금촌읍이 동으로 분리되면서 현재의 행정리를 통으로 조정하는 안이나 일부지역의 통반의 조정이 불합리하여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어 불합리하게 조정된 금촌2동 제3통 22반인 미성빌라를 제4통 13반으로 조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안'입니다.

. 동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협동정신을 진작시키며 경로효친의 가치관을 지향하는 것이나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비교하여 볼때 화재등 재난에 대비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7조 운영관리에 위탁 운영시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입니다.

. 동 조례안은 자연발생유원지에서 행락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의 방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하는 안이나 제6조 제1항에서 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의 사용, 공작물변경 설치 및 인근 물품 판매등 상행위시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신청에 대한 조항이 없어 제4항에 허가신청 절차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안'입니다.

. 동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지가를 정확하게 조사, 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지가심의회를 설치하는 조례이나 제4조 심의회 구성 제3항과 제9조 제2항의 당연직 위원과 간사가 동일인이므로 제4조 3항중 지방세 담당계장을 부읍장 및 사무장으로, 제9조 2항중 지가담당계장으로를 읍면에서는 지가담당계장으로 하고 동에서는 지가담당자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파주시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파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 '파주시여성상조례안',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등 5개 조례안은 새로이 조정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파주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등 90건의 조례안은 파주군이 파주시로 승격됨에 따라 파주군을 파주시로 위원회및 심의회관련 실과장을 변경된 직제의 관련담당관 및 국장으로 변경하는 명칭변경조례 17건,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를 변경하는 조례 73건으로서 사전심의 기간중 수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 수정을 완료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심의도중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조례안이 상위법의 조문과 일치하지 않는등 조례가 지방행정의 근본 법규임에도 소홀히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15:49 )

○. 車 益 濬 부 의 장

. 金俊洙 총무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또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총무보사 위원회 활동과 사전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친 안건들인 만큼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 3타 ) ( 15:49 )

○.車 益 濬 부 의 장

. 원칙적으로는 102건의 조례안을 건마다 의결해야 하나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에 있는 내용대로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 의사일정 제25항 "파주시공인조례안에 대한수정안"부터 제34항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안"까지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타 ) ( 15:51 )


( 참 조 )

. " 위원회 수정안 "

( 이상 10건 별지에 실음 )


○. 車 益 濬 부 의 장

. 의사일정 제35항 "파주시설치에따른파주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부터 제131항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까지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타 ) ( 15:51 )


( 참 조 )

. "파주시설치에따른파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 폐지조례안"외 96건

( 이상 97건 별지에 실음 )


○. 車 益 濬 부 의 장

. 다음 의사일정 제132항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부터 제165항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34건의 안건을 심사하셨던 朴海龍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산업건설위원장

( 15:51 )

.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보고.

. 파주시의회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조례안 34건이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산업건설위원장 朴海龍입니다.

. 먼저 심사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파주군의회 제44회 임시회에서 시 승격에 따른 조례안 사전심사의 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34건의 시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심사보고에 앞서 제44회 파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주요 쟁점화되어 논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가 되면서 폐지되는 '파주군공설운동장설치조례'등 6건의 폐지조례는 조례제정 목적물이나 대상사업의 소멸, 또는 상위법의 제개정으로 존치의 의미가 없어진 경우와 대체조례의 제정으로 기존조례가 폐지되는 등 합당한 폐지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폐지토록 하였으나 파주시 공설시장 설치조례는 파주군의회 제44회 임시회의시 폐지조례로 사전 심사한 결과 현재 읍면동에서 5일장의 상행위가 통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항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질서유지와 청소, 환경문제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조례로 존속시켜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단순 명칭만 변경하여 시조례로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 '파주시에너지사용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등 일부 조례안의 경우 모법의 개정이 상당기간전에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어 관계공무원들이 법령과 조례, 제개정등에 소홀히 하고 있음을 질책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파주군이 파주시로 승격되어 도시계획 구역이 확대되면 도시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도시내 노후불량 주택밀집지역등 생활과 관련하여 '파주시 주거환경 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농촌과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안의 경우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자가 시장에게 신고시 그 구비류로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으나 준공후 여러사정으로 등기를 못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비서류를 용이하게 제출 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가능토록 수정하였습니다.

. 또한 각조례 공통사항으로 폐지조례와의 동질성 여부, 상위법상의 관계조문 대비, 어휘 수정등은 집행기관 각부서에 사전 수정토록 하였으며 금번 시조례를 검토하면서 집행기관의 각부서 공히 법령과 조례보다는 관행과 지침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모법의 개정등 조례 제개정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상당기간 방치하였거나 제정후 오랜시일이 경과되어 조례대상목적물의 소멸 또는 비현실적인 조문등이 있음에도 정비치 않는등 조례를 소홀히한 사례가 있어 집행기관에 엄중히 경고 하였으며 법령과 조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정을 수행하는데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질책 하였습니다.

. 이상은 제44회 파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주요 쟁점화 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당위원회가 심도높은 심사를 한 결과 파주시의회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34건의 조례안을 모두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 동 조례안은 안보관광지역인 통일동산 및 임진각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규제정하는 것으로 주차요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주차 요금의 적정한 현실화, 확실한 세입원확보를 위하여 타당한 조치로 집행기관 원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또한 파주시소하천점용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 동 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되어 95년 7월 6일 시행되고 경기도로부터 세부 시행지침이 시달되어 95년 10월 31일까지 조례제정은 물론 소하천 지정고시와 점.사용자 신고접수등 모든 행정적조치를 마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상당기간 지연시킨 것을 확인하고 강력히 질책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점.사용료 산출기준을 보면 이미 폐지된 토지과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공시지가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부과율의 지정등 재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차후 개정토록 하였고 현재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입니다.

. 동 조례안은 3월 1일 파주군이 파주시로 승격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모법에서 위임한 근거로서 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 동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 W.T.O의 출범과 지방화 시대의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촌, 농민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요구와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촌지도소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파주시기계류조례안'등 7건은 파주군이 파주시로 단순히 명칭만 변경되는 것으로 조문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 2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4회 파주군 임시회에서 충분한 사전 심사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이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16:00 )

○. 車 益 濬 부 의 장

. 朴海龍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또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과 사전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안건들인 만큼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 3타 ) ( 16:01 )

○. 車 益 濬 부 의 장

. 원칙적으로는 34건의 조례안도 건마다 의결해야 하나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에 있는 내용대로 일괄의결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 의사일정 제132항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부터 제165항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타 ) ( 16:01 )


166.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車 益 濬 부 의 장

. 다음 의사일정 제166항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3타 ) ( 16:02 )

.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 16:02 )

.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 '96년도 파주시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6년도 파주시 제1회 추경예산 세입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지방세를 계상하였고, 세출은 국.도비보조금사업, 교부세양여금 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지방채사업,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단가조정과 파주시 승격에 따른 인건비와 기준경비등 소요경비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 요구하였습니다.

. 편성결과를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규모로 총 규모는 1,416억1,117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42억2,556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33억7,7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 추경재원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재조정하여 8억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에는 도세징수교부금이 증가되어 5억1,878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변경내시 되어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지방양여금사업은 95년도 12월 20일자로 내시됨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금회 1회추경에 16억9,927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그동안 변경내시된 분에 대해서 14억3,13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아울러서 지방채로 제2청사 정비기금으로 20억을 계상하여 일반회계는 총 64억2,236만4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로서 중복계상되었기에 89억1,042만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페이지 세출예산 배분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승격과 관련하여 필수경비로 인건비에 9억859만8천원, 기준경비인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등 1억8,416만3천원의 기구증설에 따라 행정장비구입등 1억8,388만4천원이며 총 12억7,66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용도지정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3건에 대해서 9억26만3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7억5,447만3천원, 양여금사업으로 3건으로서 21억9,927만4천원, 지방세사업으로 20억을 계상하여 용도지정사업으로 58억5,4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체주요사업으로 군민회관 대공연장 무대확장공사 1,500만원,적성면 공설운동장 실시설계비 543만원, 시청사 안전진단 수수료 1,700만원을 금촌1동사무소 청사임차료 1억, 보건소 이동진료차량 구조변경비 700만원,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비 1억, 중소기업 수출상품 해외시장 판촉사업 4천만원, 주.정차금지판설치 470만5천원, 차량안내.지시안내판 제작설치 900만원등 주요사업으로 2억9,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로서 89억1,040만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이는 문발 2지구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95년도에 조성사업 발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초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95년도 정리추경에 감액정리하려고 하였으나 입주예정 업체로부터 95년도초에 공장을 신축 예정에 있어 조속히 발주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95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되어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89억1,040만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파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16:08 )

○. 車 益 濬 부 의 장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67.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시장제출 )

○. 車 益 濬 부 의 장

. 다음 의사일정 제167항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3타 ) ( 16:08 )

.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 16:08 )

.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 1996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95억3,045만2천원으로 영업수익이 43억9,195만5천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33억4,5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이 30억, 도비보조금이 3억4,500만원, 과년도 미수 및 이월금이 17억280만8천원, 시설부담금 및 기타수입 9,068만9천원이며 세출로서는 95억3,045만2천원으로 영업비용이 14억3,294만8천원, 시설투자비가 49억590만원, 원리금상환이 18억6,436만7천원 인건비가 11억548만4천원, 자산취득비가 1억1,055만8천원, 기타 예비비가 19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며 좀더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예산심의시 의문사항에 대해서 추후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16:12 )

○. 車 益 濬 부 의 장

.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참 조 )

. " '9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16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 車 益 濬 부 의 장

. 다음 의사일정 제168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3타 ) ( 16:12 )

. 본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외 1건을 심의할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 사전 합의하여 주신대로 張錫天의원, 宋奎範의원, 劉光用의원, 李贊熙의원, 李鍾珌의원 이상 5분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張錫天의원, 宋奎範의원, 劉光用의원, 李贊熙의원, 李鍾珌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타 ) ( 16:13 )

○. 車 益 濬 부 의 장

. 구성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 휴회결의의건

○. 車 益 濬 부 의 장

. 다음 의사일정 제169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3타 ) ( 16:13 )

. 본건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예산안등의 심의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년 3월 2일부터 동년 3월 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96년 3월 2일부터 동년 3월 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타 ) ( 16:14 )


17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車 益 濬 부 의 장

. 다음 의사일정 제170항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3타 ) ( 16:16 )

. 사전합의하여 주신대로 閔泰昇의원, 金俊洙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閔泰昇의원, 金俊洙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타 ) ( 16:16 )

○. 車 益 濬 부 의 장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 다음 2차본회의는 96년 3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3타 ) ( 16:16 )


○. 출석의원

. 吳基德의장車益濬부의장張錫天의원

朴都淵의원李贊熙의원李鍾珌의원

金俊洙의원宋奎範의원朴海龍의원

車益濬의원趙慶來의원閔泰昇의원

劉光用의원尹柄浩의원 : 이상 14명

○. 출석공무원

. 시장 宋達鏞 부시장 陳庸寬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보건소장 張英錫

: 이상 9명

○. 의회사무국

.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 청 인

. 기자 1명 공무원 8명 : 이상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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