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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2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3.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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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8일(水)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3.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안(朴光燮 의원외 7인 발의)
3.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대리 金正大 회의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의원발의안 조례안이 있어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잠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대리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안(朴光燮 의원외 7인 발의)

3.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1분)

○ 위원장대리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朴光燮 의원님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朴光燮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의원 朴光燮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갖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7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각종 경기개최를 통하여 우리 시의 체육선진화 및 체육진흥을 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체육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조례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파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만들었으며 조례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체육진흥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기금의 목표액을 기존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여 금번 이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체육진흥을 통하여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朴光燮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상위 근거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협약에 의해 조성되는 장학기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 안건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법조항과 문구를 정비하고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와 협약이 체결된 장학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안 제4조제1항제6호에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을 추가하였고 안 제20조에 ‘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 이외의 출연금은 그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잔액발생시 기금으로 적립 사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공직선거법 제6조와 관련 각종 선거시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할인하는 경감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동 조례의 조항과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 공릉관광지의 주차장 소유가 2002년에 파주시에서 주식회사 성원레저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에도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관리 운영되고 있어서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주차장 설치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시설사용료 별표2에서 공릉관광지 주차료를 삭제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선거 참여자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50% 경감으로 투표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鎭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金正大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위원장석에 앉으셔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시겠습니다.

(金正大 위원장대리, 朴光燮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간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원발의된 안건의 조례내용에 관하여는 대표발의한 제가 답변하고 집행과 관련한 내용 및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하이트맥주와 파주시 간에는 어떤 연고관계가 있어 기금을 얼마나 쾌척하고자 하는 것인지 정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있어서 안 제17조 기금조성목표액이 50억원으로 돼있는데 현재 조성된 기금규모 그리고 그동안 기금이 사용된 주된 사업 또 목표액 달성을 위한 재원대책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공릉관광지 주차장 부지가 언제 매각되었으며 주차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주차장 부지의 매각시기하고 매각금액 그리고 매각후의 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이트맥주와 관련한 저소득자녀 장학금지원 관련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8년 9월 9일날 하이트맥주 회사와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내용은 파주시에서 판매되는 하이트맥주의 판매수익금 중 일정금액을 파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으로 적립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립하는 금액은 병, 캔, 피쳐 등 500㎖당 15원씩을 적립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간 적립예상액은 연간 5,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이트맥주가 저소득자녀 장학금지원을 하는 사유는 판매확장을 위한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 고양에 이어서 저희가 세 번째로 지원을 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기금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은 20억원입니다.

94년부터 13년에 걸쳐 목표액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주요사용내역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입으로만 집행이 돼 왔습니다.

연간 8,400만원 정도 되고, 금년에는 7,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용은 체육회사무국의 운영비, 또는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 여성축구단의 운영비 지원, 체육대회의 출전선수 부상 치료등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금액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향후 목표액 50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10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매년 2-5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릉관광지 주차장 부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릉주차장 부지는 2002년도 4월에 주식회사 성원레저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금액은 1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후에 입장료와 공릉관광지 주차장은 별도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입장료에 대해서만 파주시와의 협약에 의해서 총 수입의 30%를 파주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간 3,000만원 정도를 저희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4조1항제6호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이 항목인데 20조 개정안에 보면 단서에 ‘단, 제4조제1항6호에 따라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은 그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잔액발생시 기금으로 적립 사용한다.’ 이 내용을 먼저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로 문안을 바꾸는 것이 좀더 매끄럽지 않은가, 먼저 현행 20조에 봐도 ‘연간 운용 기금으로 사용후 남은 잔액을 적립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운용기금과 적립기금 이 사항으로 볼 때에 문맥이 조성된 기금으로 적립기금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더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내용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공릉주차장이 2002년도 4월에 매각이 됐지만 주차장 사용료는 30%를 우리 파주시가 계속…….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아니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주차료는 성원레저 소유이기 때문에 성원레저 수입으로 잡는 거고, 다만 입장료 부분에서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 30%는 우리 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왜 지금까지 별표1을 그렇게 운영해 왔어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매각후 바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조례로 계속 남아 있어서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닌데 조례가 불합리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金正大 위원 이게 2002년도에 했으면 2003년도에 했어야 될 걸 왜 이제 하나 어떤 뜻이 있나 그래서 저는 질의한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건 아니고요.

○ 金正大 위원 늦었지만 이제 바로 잡으니까 다행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입장료는 30%를 왜 시에다가 납부하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거기 파주 소유땅도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일부 공공용지는 시 소유로 남아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파주시 땅이 남아있으니까, 권리를 찾는 거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金正大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3개월 동안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50%의 사용료를 경감해 준다 그랬는데 파주시에는 이런 곳이 어디 어디 해당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문화재나 관광지 이런 건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부칙조항에 자운서원이나 관광지도 포함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이제부터 공릉관광지에 주차장은 삭제가 되는 거지요, 그동안은 50% 경감을 했다가 이제부터 삭감이 되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아니죠,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투표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경조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나 이런 사항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조례에 반영해서 공영주차장이나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한테 50%의 감경혜택을 주는 겁니다.

○ 崔英實 위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지요, 언론에서는 이게 많이 나왔었어요.

선거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독려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가보면 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디선까지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하면 스티커나 뭘 주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관람권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투표를 하게 되면 거기서 관람권을 준다, 그럼 그거를…….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입장할 때 그것을 내면 50% 경감이 되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3개월 동안 한번만 쓰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1회에 한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일회성인데 그건 상위법에 있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때부터.

그런데 여러 가지 조례들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 안 됐었어요.

○ 위원장 朴光燮 시 조례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네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 金正大 위원 법령상에는 다 감면, 50%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시에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법령상에서는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 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시에 통보된 내용이 이렇게 50% 경감으로 해 달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5.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교육․문화․소외지역인 적성면에 복합기능을 갖춘 공공도서관을 구읍리 588-5번지 내에 건축면적 2,066㎡ 총 사업비 50억원 규모로 건립하는 내용의 관리계획을 2008년도 제116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았으나 현 적성면사무소 부지에 적성도서관을 포함하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면적 4,400㎡ 총사업비 85억원 규모의 행정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문화․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기에 재심의 받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문산첨단산업단지 준공과 관련하여 단지내 산업 및 지원 시설 형상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산읍 선유리 일부를 파주읍 향양리로 편입하고, 파주읍 향양리 일부를 문산읍 선유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문산첨단산업단지 준공과 관련하여 산업 및 지원시설 입지 예정지가 구획됨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통․리․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산첨단산업단지 경계 조정에 따라 문산읍 선유4리 23반, 선유5리 2반, 당동3리 1반 및 파주읍 향양1리 5반, 향양3리 1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도면에 경계선으로 나눈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적성도서관 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나온 대로 시설규모와 현황, 사업계획 또 85억원에 대한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과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성도서관의 시설규모, 사업계획,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적성도서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86억 4,000만원으로서 2008년도 예산 25억원이 명시이월되고 접경지역 사업비에서 13억 5,000만원이 지역개발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47억 9,000만원을 요구해서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47억 9,000만원 중에 25억원은 도서관에 편성되었던 2009년도 당초 예산을 삭감해서 회계과로 재편성하는 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22억 9,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4,583㎡에 연면적 4,400㎡의 규모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지하층에는 주차장과 서고, 기계실, 1층에는 면사무소와 어린이 자료실, 보건지소,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 종합자료실, 3층에는 시청각실, 회의실, 다목적실, 카페테리아,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5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3월에 준공예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빨리 준공을 해서 주민편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께서는 행정구역 결정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존 행정구역 선형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행정구역간에 중로 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구획했으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읍간 면적 이동이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여건 변경시 문산첨단산업단지(선유지구)를 1개 읍으로 통합하는 구역을 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구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구역을 잘랐다고 하시는데 도면을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너무 구불퉁 돼 있고 물론 본 위원의 지역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거북하고 곤란한데 답변에 말씀하시기를 향후 1개 읍면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했는데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언제라고 못 박긴 어렵습니다만 부연설명을 드리게 되면 문산첨단산업단지가 131만 2,00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선유리 지역의 면적이 92만 7,000㎡ 정도로 해서 70%이고 파주읍 향양리가 38만 5,000㎡로 30%가 점유 됐었습니다.

그것이 읍․면․반간 리조정함으로 인해서 파주 향양리쪽으로 3만 2,900㎡ 정도가 더 늘었거든요, 그래도 점유비율은 문산읍 선유리가 68%고 파주읍 향양리가 32% 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적 비율을 봐서 3분의 2가 문산읍 선유리거든요, 이것이 당초에 첨단산업단지 들어올 때에 선유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다 이전해서 갔고, 그 지역이 첨단산업단지 구역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옆에 살던 파주읍 향양리 주민들은 현재 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이사갔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파주읍 향양리 사시는 사람들은 인근에 이런 공장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됐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시설을 지어 달라고 요구에 의해서 그것이 원만히 민원사항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부득불 행정구역은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구획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그당시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는 측면에서 협의점을 찾아서 행정구역을 부득불 나누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향후 양 읍간에 주민들 민원이 성숙되고 그렇게 되면 합의에 의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으로, 강압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민원을 거스르면서까지 행정구역을 인위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안되지 않을까 판단되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되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성도서관이 4월에 설계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설계가 나오게 되면 지역 의원님이나 아니면 읍면장들하고는 협의를 하시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게 할 겁니다.

조감도하고 설계가 나오면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이니까 현장에 직원을 보내서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설계할 때는 배치도는 나오는 게 아니죠, 조감도 하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배치도, 조감도 다 나오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배치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배치는 부지위치 봐 가지고 건물배치를 하는데 이건 보통 기술 갖고 있는 건축사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치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배치는 건축사한테 맡기는 것이 좋을 듯하고 우리가 의견개진은 할 수 있지요.

○ 위원장 朴光燮 의견개진만 할 수 있는데 회계과나 아니면 지역의 의원님이나 읍면장 이렇게 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게 좋지, 너무 많은 사람이 거기에 관여를 하면 오히려 공사나 모든 게 늦어질 것 같습니다.

대신 의원님이나 읍면장들하고 상호 의견개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도 먼저 예산안 다룰 때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한 사항, 배치할 때에 주민의 염원사항 말씀드린 것 그것을 꼭 참고 좀 해 주십사.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설명할 때 의견을 들어볼 겁니다.

지역 의원님이나 면장이나 주민자치센터위원장이나 도서관장 같이 다 모여서 어떤 시설은 어느 동에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다 상의할 겁니다.

기초자료가 나와야 그걸 갖고 가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면 가서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우리가 가정집을 건축할 때도 가설계를 일단 맡잖아요, 본설계가 나오기 전에 기본적인 가설계를 떠가지고 건축주의 의견을 듣고 나서 본 설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청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로 여쭤보는 거에요.

○ 위원장 朴光燮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백년대계이다 보니까 걱정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좀더 신중하게 멋진 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및 추경예산안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金正大 위원장님이 급한 민원해결 문제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각종 경기개최를 통하여 파주시의 체육선진화 및 체육진흥을 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화기 위하여 체육기금 목표액을 상향조정하고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체육진흥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된 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의원발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문내용을 현실에 부합되게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적성지역에 행정문화복지센터 건립이 지역균형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의성있는 발전의 기본모델이 되어 명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합기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내실있는 건물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시 10분)

○ 위원장대리 金正大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심사결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등 추가 내시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과 행사성 예산을 절감한 재원으로 복지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모범적이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에서 한 직장에 평생을 근무하다 정년을 맞이하여 국외도 아닌 국내연수를 부부동반으로 실시하는 사업과 노사가 하나되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한마음체육대회 만큼은 반드시 집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설관리공단은 자체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당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4인)

朴光燮金正大兪炳錫崔英實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鎭成

○ 출석공무원(18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감사담당관 李大鎔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劉英男

회계과장 李龍錫

세정과장 金俊來

징수과장 朴在鎭

문화체육과장 李鎬吉 공무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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