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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2.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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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10일(水) 13시 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 건
2. 간사 선임 건
3. 의사일정 결정 건
4.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4.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시 35분)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먼저 오늘의 개의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0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제출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과 29일 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참석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金正大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님들간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 36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金正大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金正大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朴光燮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金正大 朴光燮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천된 朴光燮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朴光燮 위원께서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朴光燮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光燮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장직무대행, 朴光燮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朴光燮 본 위원에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 건(위원장 제의)

(13시 38분)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 金炯弼 위원 朴贊一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朴贊一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朴贊一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朴贊一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朴贊一 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회의 속행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월 10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고 토론 및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시 54분)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밝혀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시민지원국 사회복지과 138쪽 문산읍 사목3리 경로당 신축과 관련, 부지는 마련되어 있는지, 선정경과와 규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59쪽 지역개발과 소관에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56억원에 대해서 금년도 2010년도 사업이 확정되었으면 어느 면에 무슨 사업인지 면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도특별회계 43페이지,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탄현 공공하수처리 건설사업비가 대폭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兪炳錫 위원님과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대해 시민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 전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목3리 경로당 신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목3리에는 경로당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목2리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목2리 경로당은 28평 규모로 사목리 노인이 33명, 사목3리 노인이 41명으로 경로당이 있는 사목2리 노인보다 사목3리 노인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고 또 지역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경로당 신축부지를 마을회에 기부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금번에 경로당 신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규모는 연면적 150㎡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입니다.

金正大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56억 8,300만원에 대한 확정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민간인 통제선 이남으로부터 25㎢ 이내에 소재한 읍면동으로서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 도로포장율, 상수도 보급률, 최저 경사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이 전국의 평균지표보다 3개 이상 저조한 지역이 해당되는데 파주시에는 파주읍,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이 해당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파평 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 18개 사업에 56억 8,3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물량이 많은 관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 전 金正大 위원님께서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3쪽과 44쪽 문산 및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문산하수처리장은 문산읍 당동리 일원에 기존 7,500톤을 운영 중에 있으나 선유리, 당동리 지역에 주택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증설 9,5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242억원을 투입해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은 비율로써는 국비 20%, 도비 10%, 시비 10%, 그리고 원인자 60% 비율로 구성돼서 국비 47억원, 도비 24억원, 시비 24억원, 원인자부담금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증액사유는 당초 국비 가내시액이 1억 3,600만원에서 10억원이 증액 변경 내시됨으로써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국·도·시비 동일 비율로 총 14억 6,600만원 증액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탄현하수처리장도 신규시설로써 탄현 오금리 일원에 2011년까지 800톤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역시 당초 4억 6,600만원에서 국비 증액 변경내시가 총 10억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써 원인자부담금은 없고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비율로 부담해서 건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사전에 협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설 명절 맞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朴光燮朴贊一兪炳錫洪德基金炯弼

金正大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출석공무원(23인)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金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징수과장 金貴東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기업지원과장 李龍錫

유통경제과장 朴贊奎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도로하천과장 金弘植

청소과장 趙重夏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梁龍福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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