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10년 9월 17일(金)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3.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4.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5.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6.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 7.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13.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15.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팀장 보고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3.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4.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5.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8.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9.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3.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4.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5.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6.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 의장 兪炳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安勝勉 의사팀장 安勝勉입니다.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는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12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통보하였고 나머지 1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 의장 兪炳錫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 의결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4.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11시 03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3항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4항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朴在鎭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朴在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朴在鎭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파주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친 결산승인안 총 규모는 세출예산현액 8,295억여원으로 지출액은 7,025억여원이며 이월금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93억여원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의 총 규모는 세출예산 현액 5,920여억원에 대하여 지출액 5,529억여원이며 이월금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0여억원입니다.
본건은 19일간에 걸쳐 실시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과정에서 과다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지역개발 사업 및 부채상환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하지 못한 부분과 세금 징수 부진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예산안 승인에 중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교육기관지원비가 경기도내 지자체에서 하위권에 있는데 앞으로 교육에 대해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주정차 위반 단속시 적발위주 단속과 과태료 처분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고나 주의 후 적발 등을 통해 시민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봉사행정 추진과 그리고 국책사업이나 경기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일부 자치단체가 그것을 우선하거나 혹은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여 지역혈세를 낭비하고 있지 않나 우려되므로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더 노력하여 주민숙원사업에 더 관심을 기울여줄 것과 체납액 징수요원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잘 조성해서 파주시의 옥외광고물이 깔끔하게 정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현액 2,370억여원에 대해 지출액은 1,502억여원이며 이월금과 영업미수금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98억여원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세 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세 건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8.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9.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9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제7항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安少姬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安少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安少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으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을 교육전문 도의원인 교육의원을 추가하고 학부모위원을 늘려 파주시와 교육장, 학부모의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일부 구문을 수정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제정조례안 제10조 중 오류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향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 특별휴가 제7조의3 제4항과 5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과 불임치료 시술을 받을 경우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넣어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되어 안건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의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3.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4.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5.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6.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13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13항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15항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朴贊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朴贊一 의원입니다.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제5조가 관련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일부 수정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탄현·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의 건으로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에 절대 필요한 시설이므로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조항인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제5조를 수정하였으며 건축위원회 구성에 있어 제9호에 시의원을 제10호에 위생설비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성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조례 입법의 간결성과 명확성 원칙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또한 부칙에 규정할 내용을 추가 신설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제18조를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고 부칙에 본 조례와 연관이 있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 입법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안제6조의 영 제23조제2호를 법 제19조 제1항으로 일부 수정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17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회 安少姬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安少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安少姬입니다.
먼저 지난 9월 6일부터 14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에 걸쳐 적극적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린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 대상기관 등 감사개요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4쪽에서 9쪽입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감사기간 동안 주로 논의된 감사내용을 요약한 내용으로 이 또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10쪽에서 11쪽에 있는 감사의견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사업장 10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우선하여 실시하였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특징은 시정 전반의 행정집행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잘한 것은 고무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팀별 학습동아리 운영, 창안 제도 과제 발표회와 문화체육과, 도서관이 함께 추진한 평화누리 독서열차 등 우수시책사업은 모범사례로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의 서면답변 요구가 많고 집행부에서도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충실을 기하지 못하였고 집행부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나 늦게 제출되어 적절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답변을 듣기 위한 정회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었음을 감안하여 행정사무감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일부자료를 감사당일까지 수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보다 성실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보다 성의있는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바탕으로 빠른시일 내에 시정되거나 대안이 마련되어서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감사자료에 의한 단편적인 1회성 질의와 의문사항 해소차원의 감사를 지양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보다 심도있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정업무 추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내실있는 시민 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시고 앞으로 시민의식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도 미숙했던 부분과 시민께 만족할 만한 행정감사 업무를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제는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 기대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결과보고서 12쪽 시정 개선요구 및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 건의사항은 감사관 1건, 전산통신관 1건, 기획행정국 20건, 시민지원국 22건, 도서관 4건, 교육문화회관 2건, 보건소 5건, 시설관리공단 3건으로 총 58건으로 금번 감사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 14쪽에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朴贊一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朴贊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1쪽부터 2쪽은 감사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 등 감사개요에 대한 사항으로 게시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3쪽에서 14쪽입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써 감사기간 동안 주로 논의된 감사내용을 요약한 내용으로써 게시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15쪽의 감사의견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 감사 위주로 하였으며 현지확인이 필요한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장을 비롯한 주요사업장 11개소에 대하여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광탄시장 공중화장실 등 각종 현지확인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민원관련 당사자들을 일반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현장감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다시 반복되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확고한 개선의지를 갖고 시정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총괄부서에서는 각 부서의 조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결과보고서 15쪽에서부터 16쪽의 수범사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에 있는 대로 우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에서는 일자리 종합 콜센터를 지난 2월에 개소하여 9월 14일 현재 1,574명이 취업하는 놀라운 쾌거를 올렸습니다.
녹색경영국 녹색정책과에서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앞당기기 위한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의 농심테마파크 원예치료실 운영은 메말라가는 도시민들에게 풍요롭고 향기로운 삶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 옥상에 조성된 솔빛구름 정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수범사례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17쪽부터 28쪽까지 시정 개선요구 및 정책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정개선 요구 및 정책건의사항은 산업경제국 13건, 도시디자인국 12건, 녹색경영국 6건, 건설교통국 7건과 농업기술센터 11건으로 총 49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사항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역발전 사업과 시민의 숙원사업 그리고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사항 등 시민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산업화 위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파주시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감사활동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대화사업을 하였음에도 시장 내 공중화장실이 없어 시민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광탄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문제, 직업소개소의 부당한 횡포문제, 특화된 음식문화마을의 간판문제, 돼지풀 제거를 위한 제초제 살포문제, 택시승강장 비가림시설 설치 문제와 교통약자를 위한 보도공간 정비문제로 현재 파주시가 온힘을 다 해서 함께 풀어가야 할 파주 운정3지구 보상 문제, 무건리 훈련장 확장에 따른 이주문제 등 시민들의 고통과 애환이 담긴 중요한 문제까지 집중적으로 제기하여 행정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보고 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있는 감사활동 후 부의된 감사 결과보고서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의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李麟載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兪炳錫權大鉉安少姬兪載豊李根三
金暘起韓基晃朴在鎭朴贊一李平子
任昡姝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金洪鎭,
의사팀장 安勝勉
○ 출석공무원(8인)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보건소장 金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 방 청 인(12인)
기자 4인 공무원 8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