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2일(木)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5.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6.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4.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5.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6.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09시 58분 개의)
○ 전문위원 金洪鎭 전문위원 金洪鎭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136회 파주시의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등 심사를 위하여 아홉 분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0년 6월 30일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金暘起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출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으로 朴在鎭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韓基晃 위원님께서 朴在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韓基晃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朴在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朴在鎭 위원이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朴在鎭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在鎭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장직무대행, 朴在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朴在鎭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결산승인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朴在鎭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平子 위원님.
○ 李平子 위원 任昡姝 위원이요.
○ 위원장 朴在鎭 李平子 위원님께서 任昡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위원장님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맡았으니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간사님을 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李平子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朴在鎭 韓基晃 위원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선출됐으니까 간사는 도시산업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나와서 李平子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韓基晃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李平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任昡姝 위원 어떠세요?
○ 任昡姝 위원 李平子 위원님을 간사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朴在鎭 이의 없으므로 李平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李平子 위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위원 위원장님을 잘 모셔서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在鎭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在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건의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내일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6.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10시 22분)
○ 위원장 朴在鎭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5항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6항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洪鎭 전문위원 金洪鎭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在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국소 구분없이 일괄 질의를 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의안건 또는 결산서의 페이지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결산보고 자료를 보는데 방대한 양에 놀랐고요, 재무보고서와 재무보고서 안에 있는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용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교육지원금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금 항목이 2009회계연도 재정운용보고서 보시면 74쪽에 성질별 재정운용보고서가 있거든요.
지방재정도 복식부기 방식을 택하게 됨에 따라서 재정운용비 자체가 일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 좋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운영비하고 뒤에 76쪽 정부간 이전비용해서 교육기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죠 바로위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과 교육기관 운영비를 교육지원비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교육지원금이 파주시 같은 경우는 주민 1인당 과연 교육지원금이 얼마나 지출되는가 해서 31개 경기도내 타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파주시가 교육에 얼마나 신경쓰고 있는가 비교하는 지표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7년도에는 교육기관 지원금, 다시 말해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과 교육기관 운영비를 합산한 교육기관 지원금을 주민 1인당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주민 1인당 교육기관 지원금이 얼마인가 봤더니 2007년도에는 7,020원이고 2008년도에는 9,899원, 2009년도에는 1만 3,606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는 다른 자치시와 비교해봤을 때 엄청나게 낮은 수치라는 거죠.
특히 2008년도에 9,899원은 다른 31개 자치시군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31위입니다.
그리고 전국 자치시하고 비교했을 때도 67위에요.
경기도 내에서도 최하위이고 전국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파주시가 교육중점을 이것은 2009년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같은 교육기관 지원금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교육기관 지원금이 낮은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으로 집행했길래 이렇게 수치가 낮은가라는 것을 질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주민 1인당 의료기관지원금을 산출해봤습니다.
의료기관지원금이라는 것은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주민수로 나누어 통계 내봤는데 2009년도에는 민간보조금 자체가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주민수로 나누었을 때 5,930원으로 31개 중에 26위였는데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의료기관 운영비로 18억 4,415만원을 집행했는데 2009년도에는 아예 의료기관 운영비 항목 자체에 지출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목간 전이가 됐는지 아니면 다른 회계 방식을 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집행부가 의료기관 지원금에 대한 특별한 다른 방침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在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韓基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任昡姝 위원하고 같은 토대로 지방재정 평가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파주시 공무원 1인당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사항을 살펴봤는데요.
2007년도에 1인당 449만 3,900원이고 2008년도에는 441만 4,500원이고 2009년도에는 450만 2,214원입니다.
전체 출장비하고 업무추진비를 합쳐서 보면 2008년도에는 48억원 정도 나오고, 2009년도에도 48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을 공무원 수로 나누어보면 아까 440만원 정도의 지출이 되는데요, 아까 얘기한 경기도 지방자치 전체 순위로 따져보니까 2위입니다.
경기도내에서 2위로 파주시가 업무출장비 및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출장하는 것은 파주시 전체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이 다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지출한 것 같아서 묻고 싶고요.
공무원 1인당 지급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항목도 2008년, 2009년도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경기도 수치로 보면 2위 내지는 4위입니다.
2007년도에는 1위이고, 2008년도에는 4위이고 그 정도로 공무원 1인당 지급수수료를 많이 지출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주시가 그런 용도로 소모하는 비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在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결산서 436쪽 상단에 보면 특별회계 주차장 관리비입니다.
여기 결정액이 140여억원이고 수납액이 97여억원인데 미수가 47억여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在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효율적인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在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도시디자인국장 차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행정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보고서에 기록된 복식회계 방식에 의해서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 전체적인 회계를 망라해서 작성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서 파악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먼저 설명 드리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담당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任昡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지원금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무보고상에 2009년도 교육기관 운영비는 43억 9,000만원이고 2008년 3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교육경비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 기타 각 부서별로 교육기관에 지원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줄어든 감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2009년도에는 68억 8,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1인당 2만 748원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교육비 지원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교육예산을 많이 늘려나가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任昡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기관 운영비가 2008년도에는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기관 운영비는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병원에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는 의료기관 운영비라는 회계과목으로 분류됐었는데 2009년도에는 분류과목이 민간보조금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민간의료보조금 16억원을 포함해서 2008년도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집행되었는데 제대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지급 안된 것으로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韓基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1인당 출장비와 업무추진비가 경기도내 시군과 비교할 때 높다는 말씀하시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출장비와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정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2009년도 편성한 출장여비는 39억 8,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내여비 24억 9,500만원이었고 월액여비 8억 9,700만원,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5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나 월액여비에 대한 한도액을 시군간 분석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정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외업무여비 3억 5,400만원은 자매우호도시간의 방문교류 증진과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여비로 사용되었고, 국제화 여비는 해외선진지 견학 및 기획 벤치마킹으로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우수시책을 발굴하는 용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이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억 5,700만원으로 파주시는 가나다라는 직군 분류 중에서 가군에 해당되어서 시장 같은 경우는 7,920만원, 부시장은 5,610만원, 국장급에 3,330만원, 읍면장은 인구수에 따라서 660만원부터 920만원까지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5,100만원으로 공무원 정원수에 따라 차등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5억 9,800만원으로 이 또한 경기도에서 기준액 산정방식에 따라서 결정돼서 통보되면 그에 따라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또한 1억 9,400만원으로 공무원수와 기준액에 따라서 편성되고 있고, 출장비나 업무추진비는 시군 자율성보다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편성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수수료의 증가요인이 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급수수료로 분류되는 항목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항목별로 말씀 드리면 물품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등기 및 송금수수료, 소송에 따른 수임료, 업무용역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급수수료는 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지급수수료는 총 183건에 95억 5,500만원으로 2008년보다 67억 7,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크게 보면 파주법원 산업단지 등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4억 8,000만원,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9억 2,000만원, 파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4억 6,000만원,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도시관련 용역에 8억 1,000만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정비 수립용역에 8억 2,000만원 등 2009년도에 사업용역에 대한 사업도 늘어나면서 증가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입니다.
정회 전 金暘起 위원님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 46억 8,800만원의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독촉장 및 압류예고서를 수시로 발송하여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상습 체납자 및 장기 고액체납자는 소유차량과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자의 직장급여 압류, 신용카드 사용정지를 요청하는 등 비상대책을 강구하여 징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질서위반규제법이 개정되면 번호판 영치도 가능하게 되므로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면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在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료기관 지원금이 회계분류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결산서를…….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잘못 분류된 것이 아니라요, 분류방법이 바뀐 것입니다.
○ 任昡姝 위원 기준자체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의료기관 운영비는 목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향후에는 계속 그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 任昡姝 위원 올해부터 의료기관 운영비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지고 그게 민간보조금 항목으로 들어가서 분리가 된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의료기관 지원금 외에는 다른 항목들은 이렇게 변경된 것이 없나요?
왜냐하면 민간보조금 액수 자체가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199억원이나 증가했어요.
이렇게 의료기관 지원금처럼 회계항목의 기준들이 바뀌어서 포괄돼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어땠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민간보조금 자체가 199억원이나 늘어서 내역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했는데 만일 회계처리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회계결산 재무보고서 안에 그런 내용들이 설명되어져야 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민간보조금 항목으로 전이됐다고 하면 민간보조금이 199억원 느는데 있어서 다른 항목들, 199억원이 어떻게 늘었는지, 이 안에 의료기관운영비 16억원이 들어갔을테고 나머지 부분이 많이 늘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다음에 교육지원금이 낮은 것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교육지원금이라는 항목,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교육기관 운영비라는 항목 외에 부서에 정책비로 집행되었다고 얘기했는데 합계액이 1인당 아까 2만 얼마라고 하셨죠?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2만 748원으로 답변했습니다.
○ 任昡姝 위원 지금 제가 계산한 것의 두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기타 부서에서 교육 관련돼서 지원한 내역들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이런 방침을 가지고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실테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在鎭 韓基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기획행정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행안부 시책으로 인구 비례해서 비용이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출장 및 업무추진비 내용은 국한된 인원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출장 같은 경우에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모든 것은 같은 금액을 소비하면서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면에선 어떠신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출장비는 공무원 1인당 기준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되고,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견학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다든지 포상성격도 있고요, 또 격무 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공무원한테 가급적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배려는 하지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편향되지 않게 그런 혜택을 받고 시야를 넓혀갈 수 있는 연수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在鎭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수발생이 2009년도 분이죠?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네.
○ 金暘起 위원 1년에 47억여원씩 미수되는 것을 보면 적발위주 행정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에는 차량 압류라든지 재산 압류 제도가 없었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이것이 누계치인데요, 그동안에도 차량 압류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납된 금액입니다.
계속 이 제도를 시행해나가면서 질서위반규제법이 개정되면 번호판영치도 가능하게 돼요.
그동안에는 압류가 되도 운행해도 되니까 안냈는데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되면 안낼 수 없는 형편이 되죠.
○ 金暘起 위원 30%가 미수된다고 하면 시민이 볼 때는 너무 적발행정으로밖에 이해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발했으면 그래도 80%이상은 징수되어야 행정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는 거지, 세수가 적어서 예산집행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남발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적발하더라도 정도에 따라서 적발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민원인이 신고하면 바로 견인해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것을 1차, 2차, 3차 경고 기회를 주는 방법도 행정에 접목시키면 어떻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전 세계적으로 경기도 안좋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차량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통을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니까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래도 어떠한 말미를 주어서 2차적인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제도, 이런 아량도 발동되면 시민들도 신바람 나서 영업할 수도 있고, 우리 생활이 행복한 생활이고 대한민국 대표도시가 이제 오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의 그런 봉사하는 행정, 이런 행정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朴在鎭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少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위원 安少姬 위원입니다.
부의안건 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2009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70%이상 발생현황 75페이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과정과 그로 인한 경제적인 기대효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在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平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위원 李平子 위원입니다.
지난 2009년도에는 41건의 각종 많은 분야에서 수상했으며 포상금도 거대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전직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도 부의안건 18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500억원을 넘는 엄청난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또한 32페이지 보시면 채무액이 1,340억원의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또한 계속해서 2007년, 2008년도에도 계속 미수납액이 해마다 같은 인원의 미수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과감한 결손처분과 미수납액에 대한 총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며 여기에 따른 포상금 지급도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2008년, 2009년도 G&G 포상 내역을 보면 많은 사업들이 있으면서 포상금을 지급한 근거가 있습니다.
미수납 징수에 따른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미수납 징수에 특별한 대책을 요구하며 채무액 등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형편인데 보아 이 시책은 어느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마련과 대책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在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贊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부의안건 52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료만 보아서는 자칫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을까 해서 질의합니다.
사업현황에 사업기간과 준공기간, 사업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산행복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이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在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根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根三 위원 李根三 위원입니다.
기금의 결산내역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 14페이지 맨밑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지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 위원장 朴在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在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기획행정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디자인국장 차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행정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平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도 결산미수납액 501억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납 체납액은 저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도 501억원은 일반회계 401억원, 특별회계 100억원 규모로 미수납되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방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고 있고 압류재산은 공매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 전국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재산이 있을 때 압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 지방세 콜센터를 설치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기도 하고요.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제한 등의 청구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징수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체납액 정리를 잘한 결과 경기도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는 실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미수납에 대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수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과 관련돼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상에 포상근거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도 체납징수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 표창 및 국내연수의 특전을 부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체납징수 유공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할 시에 이들에 대한 포상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산행복센터 사업비 증액과 준공기간과 관련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산행복센터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계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2009년 2월부터 각종 절차를 거쳐서 2009년 7월 1일 착공되고 2010년 8월 31일 현재 공정율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 내부마감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정부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신축 공공청사 건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문산 행복센터의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예비인증을 실시해본 결과 4등급으로 판정되어서 우리시에서도 이에 맞춰나가기 위해서 1등급으로 높이는 것으로 결정해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서 공사가 진행되면 연간 2억원의 운영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비가 20억원 증가요인이 있고 사업기간이 6개월 연장돼서 당초 올해 10월에 준공하기로 했던 계획이 내년 4월로 부득이하게 연기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또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되더라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돼서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安少姬 위원님께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목적이나 효과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2008년도 연말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서 갑작스럽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원예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지열이나 냉난방 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적성에 토마토, 과수, 화훼 재배 3개 농가가 사업 신청해서 자부담 4억5,000만원 포함해서 24억 1,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신청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 농가들이 자부담을 확보 못하고, 또 지열 난방사업을 추진했을 때 지열난방 사업이 제대로 정착 안 된 상태입니다.
특히 파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도상 고위도에 속해서 겨울이 길고 눈도 많이 오기 때문에 지열난방의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하기 불투명한 사항에 있어서 저희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사업비 중에서 설계하는 설계비용만 집행하고 나머지 사항은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입니다.
정회 전 李根三 위원님께서는 옥외광고물 기금 집행액이 없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옥외광고물기금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정비를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14일 처음 설치하여 작년말까지 8,200만원을 조성하였고 현재 1억 3,0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아직 집행하지 않은 사유는 조성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5억원 이상 조성되면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在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少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위원 답변을 들었지만 명확하게 시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향후 기대효과를 얼마큼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을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 답변이 충족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란 어떤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이 기존에 사용하던 석탄이나 석유 그런 에너지가 아닌 풍력이나 지열, 태양열, 태양광 이런 것들을 이용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 安少姬 위원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업내용을 관내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해서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安少姬 위원 얼마정도 신청을 하셨나요?
몇 분 신청하셨나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신청사항은 서류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安少姬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조금이따가 서면으로 자료 요청할 것에 같이 첨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부담 할만큼 희망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만큼 지적하셨던 것처럼 실질적 효과가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적 상황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인기가 없는 사업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하셨던 것처럼 09년 4월 25일 정도에 보면 시에서는 녹색성장 저탄소 사업을 의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하는 곳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명확히 안들리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安少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었던 시기가 언제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09년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 安少姬 위원 09년 4월 정도에 파주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기사화 된 것도 제가 보았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시에서 그 당시에 나갔던 자료는 이 사업이 아니고요.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국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아파트 단지 같은데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비용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려고 제도를 시행한 것입니다.
○ 安少姬 위원 사업분야가 이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보충질의는 끝났고요, 19억원 예산액 중 7,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요, 아까 답변 못하셨던 희망대상자 사업선정 관련된 서류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보충질의 마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국책사업이나 경기도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우선시하거나 혹은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해서 지역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지 않나 우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해야 되고 주민 숙원사업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지자체가 되어야 하지 않나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在鎭 李平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平子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체납액만 징수하는 전담반 운영하는 것은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체납액을 받는 부서 징수과가 있고요, 그 안에 콜센터를 운영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고 체납액 기동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李平子 위원 지방세만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세외수입 다 포함됩니다.
○ 李平子 위원 예를 들면 특별회계 같은 것은 각 과마다 징수반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세외수입분야에서 각 부서별로 부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분만 각 부서별로 합니다.
○ 李平子 위원 어쨌든 말씀 잘 들었고요, 특별한 대책과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在鎭 李根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根三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8,200만원,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1억 2,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1억 3,000만원입니다
○ 李根三 위원 이 기금이 얼마정도까지 조성되어야 합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5억원을 목표로 해서 5억원 넘어가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 李根三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조성 잘 하셔서 파주의 옥외광고물이 잘 정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朴在鎭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1시에 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3건의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9인)
朴在鎭李平子安少姬兪載豊李根三
金暘起韓基晃朴贊一任昡姝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洪鎭
○ 출석공무원(40인)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보건소장 金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시정지원관 辛圭玉 감사관 方敬洙
전산통신관 李起榮
기획예산과장 李大鎔
회계과장 崔永鎬 세정과장 白喆鉉
징수과장 金貴東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평생학습과장 尹柄寬
민원봉사과장 安培玉
기업지원과장 李龍錫
유통경제과장 朴雄濬
산림농지과장 李圭弘 지적과장 安永壽
도시계획과장 徐相鎬
균형발전과장 禹範贊
도시미관과장 金泰會
도로하천과장 金弘植
교통개발과장 鄭明基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자연보전과장 朴贊奎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梁龍福 공무원 8인
○ 방 청 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