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8일(水)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소관
1-1.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총무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09시 57분 감사개시)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6일부터 이틀간 현지확인을 했으므로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 및 다음연도 본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준비 및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7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행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들은 입석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기획행정국장님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다음 순서로 차례대로 복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들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예산과장 李大鎔
총무과장 李宙炫
회계과장 崔永鎬
세정과장 白喆鉉
징수과장 金貴東
금촌1동장 奇宇均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1.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소관
1-1.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총무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安少姬 기획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행정국장 金明俊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후에는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총무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의 질의답변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질의답변에 대한 조율을 위원님들이 하시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총무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작성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를 6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하게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감사자료 9페이지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내역을 보면 5번 철거 및 대지인도 등 청구 건으로 원고 양창석에게 강제조정에 따라 3억 3,000만원을 지급했고 10페이지 12번 부당이득금 청구 건으로 원고 대주주택 재건축주택조합에게 패소함에 따라 1억 1,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토록 막대한 예산이 쓰여지게 한 데는 원인이 있을 것이고 당시의 관계공무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현 상황을 만든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과 2010년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상급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시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지, 받았으면 시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2008년도와 2009년도 일반회계 이자수익은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파주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정의 핵심은 시정을 운영하시는 공무원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평점이 공정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시정의 방향에 맞는 시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됐는데 그것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자료 48쪽 공무원인사운영 가점현황과 78쪽에 G&G표창 지급 현황 그리고 89쪽에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을 보면 각각의 기준들이 어떤 것인가는 평가가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현황을 보면 부서별로 쏠림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기획예산과 11명이 평정을 받았고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도 기획예산과가 S등급을 36명 중 20명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서별 쏠림현상이 있는데 지급기준, 평가내역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평가의 성과금지급 등급이 250%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너무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7쪽에 있는 인사관련 감사 지적사항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련 감사 지적사항 중에 2008년도에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가 경기도로부터 부적정하다고 처분을 받은 게 있습니다.
처분결과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했고 또 어떠한 근거로 이게 부당하다고 경기도로부터 처분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기계약직 채용과 계약조건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 총170명이고 이중에 2006년 이후에 채용된 인원이 107명입니다.
우선 이중 공개채용 인력이 있다면 공개채용 인력은 얼마나 되고 파주시는 그런 인사공정성을 위해서 최소 공모절차기간을 얼마나 두었는지 알려주시고 무기계약직은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전에는 일용직, 상용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계약이 끝나면 다시 채용과정을 밟아야 했습니다.
당시 일용직과 상용직의 무기계약 전환자는 각각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예전 일용직, 무기계약전환자의 현재 연봉과 연차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정규직보호법상 보장된 파주시 무기계약자들의 휴가 일수와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녀학자금 등의 후생복리가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요, 몇 분 정도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총무과 쪽이 많이 있어서 30분 주십시오.
○ 위원장 安少姬 그럼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행정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韓基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사소송 패소와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소송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첫 번째 사항은 철거 및 대지인도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파평면 율곡2리에 국방부 부지에 소공원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8월 9일 국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1사단장으로부터 받으면서 5년 후 매수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그 후에 소공원을 조성했고 그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이런 협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공고를 절차를 밟아서 낙찰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취소요청을 했음에도 계속 진행이 되어서 개인한테 낙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8년 1월에 매각취소 재요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토지를 사들인 양창석이라는 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서 소공원 부지대금 3억 3,000만원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당이득금 사건은 원고가 재건축을 위해서 파주시 금릉동 산32번지 공유지에 대한 매수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부지 내 묘지 40기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이장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묘지이장을 완료했는데 그 후에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토지 조건의 이런 부분들이 일치되지 않아서, 그래서 묘지 이장비용에 대해서 시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해서 1억 1,000만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朴在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상급기관에서의 평가는 저희가 2009년에는 전국 1위를 달성해서 행정안전부평가에서 2차례에 걸쳐 대상과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고 경기도평가에서는 최우수기관으로 평가가 되어서 행안부에서는 6억원, 경기도에서 9억원을 해서 총 15억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 올해는 3월말 기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행안부에서 5억원, 경기도에서 6억 3,000만원 해서 11억 3,000만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8년도와 2009년도 이자수입을 비교하면 2008년도에는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52억 4,300만원이었고 조기집행을 실시한 2009년에는 15억 6,3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任昡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과상여금 내용과 직위해제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은 5개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S, A, B, C, D등급으로 나눴고 상위 S등급은 250%, 하위 C등급은 50%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고 평가기준은 개인평가 70%, 조직평가가 30%로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평가는 근무평정과 다면평가성적을 반영하였고 조직평가는 BSC평가와 부서 역량평가를 1차 국장, 2차 부시장, 3차는 시장하여서 3단계로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1년도에는 상위와 하위지급 기준을 조정해서 특정부서에 쏠린다거나 등급이 한쪽으로 몰리는 이런 방법은 조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G&G공무원표창은 시책추진 및 대외평가 등에서 공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상을 주도록 포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례적 축제나 시책추진대외평가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서 공무원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정부서에 수상자가 많을 수 있는 부분들이 행사라든지 우수한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 부서에 편중된 부분이 보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직위해제 처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위해제 사유는 직무수행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중징계 요구자, 형사사건 기소된 자로 직위해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위해제 당시에 한 내용이 도에서 볼 때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사항이 직무해제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건 직무수행 능력보다는 업무처리 부적정에 의한 징계요구로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음은 安少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자는 2008년 1월 1일자로 101명의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기준으로는 2007년 5월 31일 기준 2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02명 중 이직 1명을 제외한 101명 전원이 전환되었습니다.
현재는 170명의 무기계약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채용일을 기준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3년 이상 계속근무한 자에게는 2년마다 1일씩 최대 25일의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90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1년까지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학비수당은 중․고생자녀에게는 전액실비로 지원하고 대학자녀학자금에 대해서 학자금대출이자분에 대하여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복지에 관하여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무기계약직 연봉은 수로원의 경우 초임 2,800만원이고 행정보조원의 경우에는 1,800만원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행정9급의 초임은 1,700만원입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은 공개채용은 하지 않고 있으며 결원발생 시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나 해당부서에서 추천한 자를 채용하고 있고 이런 사례는 일반직과 달리 결원 시에도 행정사무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채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은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업무를 추진할 바에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작년과 올해 시에서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을 시작한 지 2009년도와 2008년도 일반회계 이자수입만 비교해도 37억원이 감소됐고 기타특별회계라든가 공기업회계를 포함하면 65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감소된 손실보상을 중앙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받거나 간접적으로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시상금만 받은 겁니다.
○ 朴在鎭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시상금이 15억원, 하지만 50억원의 이자수입이 줄어든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그 부분에서는 이자율이 감소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져보니까 이자율이 하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차액이 29억원 정도가 있지 않나 봅니다.
○ 朴在鎭 위원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50억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몇 십억원씩 막대한 수입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네요?
예산조기집행이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를 하라 그런 목표가 떨어지죠?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전체예산 60%를 집행하도록 그런 기준선은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올해 목표가 60%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 朴在鎭 위원 내년에도 예산 조기집행 사업이 실시될 것 같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경제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국장님은 예산 조기집행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사업시기들이 하반기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되는 부분이 없으면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지장있을까봐 사업집행을 조기에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입면에서는 많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치단체장 회의 때도 그 부분이 거론이 되고 그런 걸 보전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지만 그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재정보전은 어렵고 그 자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달성된다면 그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만큼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朴在鎭 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시는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순기능도 많겠지만 예산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경기가 그렇게 침체하는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실시된다면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습니만 손실보상에 대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시간이 도래돼야만 집행될 수 있는 인건비 같은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국장님이 주의해서 집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조기집행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任昡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위원 朴在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자율 하락 등의 이유로 50억원의 손해를 본 건 아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막대한 재정손실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만한 액수의 예산을 갖고 지역의 아동복지센터라든지 어린이 방과후교실이라든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던 금액입니다.
적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통령표창을 받아서 우리가 국가나 도로부터 시책사업을 큰 것을 받아온 사실도 없고 그렇다고 본다면 50억원을 주고 대통령상 받아왔고 대통령상 받은 걸 광고 하는 것 외에는 무슨 효과가 있는가 이게 파주시 시정에 꼭 필요했던 정책이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등의 부분에서 시책이 내려 왔다 할지라도 이게 파주시민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바람직한 시정에 쓰여지는 정책인지 검토해야 하는 게 지방자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의 본래의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조기집행의 목적이 국장님 말씀대로 경기활성화였다고 한다면 경기활성화 됐던 실적, 예를 들면 2007년과 2008년, 2009년 비교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기활성화 실적이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를 증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조기집행에 대해서 지방자치의 이름으로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주문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인사고과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G&G표창 같은 경우에는 행사실적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 부서에 편중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렇다는데 사실 파주시에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정과 같은 경우에 행사를 안하잖아요, 그리고 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면 성과상여금을 보면 감사, 기획, 총무, 회계과에는 S, A등급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지적과, 상하수도과, 농축산과, 의회사무국, 탄현면, 파평면은 2년치 S등급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고요.
보건소도 2008년도에 한 명도 없었는데 2009년도에는 갑자기 10명이 늘어서 보건소가 1년 동안 무슨 일을 했나 궁금하긴 한데, 이렇게 부서별 편중이 행사차원을 떠나서 공정성까지 의심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G&G표창도 그렇고 인사운영가점도 그렇고 성과상여금도 그렇고 이런 게 다 연계되어 있어요.
하나를 잘 받으면 G&G표창을 받았으면 가점도 더 받을 수 있고 성과상여금도 더 받게 되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특정한 공무원이 특정한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이 성과상여금제도가 운영되고 그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근로의욕도 없어지고 새로운 창안제도를 한다든가 의욕 있게 일을 추진할 의욕을 갖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본질의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주시정을 하시는 분들은 시장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인사가 공정하고 내가 파주시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게 인정되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 볼 때 공무원의 각 부서별, 등급별 실적평가가 획일적으로 되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든 부서를 이런 인사제도를 통해서 고가를 매기는 게 정당한가라는 질의를 다시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입니다.
성과상여금의 목적이 일의 성과를 많이 내고 실적이 나타나는 사람한테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평가방법상에서 아무래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해도 어차피 등급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그 등급의 차이때문에 불만이 있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항상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성과상여금은 다시 조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G&G표창을 받으면 가점을 주는 부분도 조정하고 등급을 5등급으로 했는데 4등급으로 조정하고 금액수령액도 최고 250%부터 50%까지, 아예 못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격차를 줄이려는 작업을 해서 내년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실제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가급적 없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잘 알겠습니다.
BSC성과 평가기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조직마다 하고 있는 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제도가 운영돼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성과상여, 표창, 인사가점 이 제도의 폭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잘한 사람 칭찬해 주는 게 이 제도인데요 10% 빼놓고는 다 칭찬하는 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확한가, 그리고 보니까 깨끗한 마을만들기 등등의 모든 평가를 보면 파주시에서 평가하는 게 엄청 많은데 제 생각에는 평가하는 시간이면 공무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1,000만원짜리 포상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깨끗한 마을 전 파주시를 돌아다녔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에 더 도움이 되는 시정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파주시가 전반적으로 평가업무에 부여되는 시간과 업무의 양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직의 단합을 저해하는 성과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드렸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기계약직 채용과 계약조건에 관해 질의 드렸는데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170명의 무기계약자가 있는 현황자료를 보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내에도 연봉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 위원장 安少姬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르고 직종, 수로원이 다르고 행정보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얘기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비정규직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 저희 시에서 일용직이나 상용직을 무기계약직 된 분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102명이었는데 1명이 이직해서 101명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101명에 대한 연봉이 다 틀린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다릅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 사유가 근무연수랑 직종, 하는 업무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 위원장 安少姬 그러면 연봉은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연차수당은 무기계약직 경우는 얼마까지 지급됩니까, 금액으로 평균적으로?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연가일수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기간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차이가 있는데 행정보조요원 같은 경우는 4만 1,000원, 수로원 같은 경우는 6만 2,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무기계약직 내에 급여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최저연봉이 1,300만원 정도로 돼있는 입금표를 제가 보았습니다.
아까 전에는 초임은 1,700만원 정도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용직 무기계약 전환자 기준으로 기본급은 73만 5,020원, 교통보조금이 9만 5,000원, 정액급식비가 7만 5,000원 해서 총 99만 5,020원에서 세금 7만 9,550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수령액이 91만 5,47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1,300만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에는 다르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경우이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간제공무원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으로 막 넘어갔을 때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2년 이상이나 3년 이상이 안된 사람의 경우란 말씀인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최초 전환자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첫 질의했을 때는 당시 무기계약근로자를 뽑을 때 채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공개채용을 하셨는지 비공개채용을 하셨는지 질의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무기계약직은 별도로 공개채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결원발생 시에는 기존에 기간제 직원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 있으면 우선 추천해서 쓰고 해당부서 별로 필요한 인력을 추천받아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비공개로 채용하신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 위원장 安少姬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당시 비정규직법이 현재 그 법에 적용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57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연봉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대의 취업희망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인데 이러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채용해야 된다 비록 현재 시에서 일했었던 근로자였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전환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것이라 해도 일정기간 공정성을 위해서 공모절차 채용기간을 공지하게 돼 있고 광주지자체 같은 경우엔 최소 7일에서 20일까지 두고 있다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칫 이런 것들이 인사권에 대한 청탁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무기계약직 관련된 조례 등으로 개정되어서 공정한 인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그것에 대해서 달리 규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임금면에서 보면 높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공개채용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고 시에서 행정보조원을 쓰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는 해 보겠는데 법에서 특별히 규정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무기계약직은 호봉과 승진제도 자체를 부여받지 못하죠.
때문에 이런 무기계약직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이 존재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지자체의 많은 사례들도 있고 실로 2008년, 2009년에 국가인권위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노동인권 현황 실태조사를 했을 때 이 분들이 제한된 승진구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은 계속 유지가 됐지만 사실적 차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정규직과 기간제 사이에서 기형적인 차별단계로 고용만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는 있는지?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말씀하신 그런 근로자가 행정부분의 보조요원하고의, 전체적으로 볼 때 같은 근로자이지만 행정에 들어와 있는 보조요원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산근로현장에서의 근로자하고 행정보조요원하고 성격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의 근로자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다른 부분, 상대적 박탈감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휴가제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安少姬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질의를 길게 여러 가지로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는 시청 공무원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의견을 많이 들었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 호봉과 승진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2007년 이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월급도 나아질 것 같고 뭔가 성과급도 생길 것 같고 복리후생도 많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리고 당시에도 전 柳和善 시장님께서 신문이나 이런 데 보도를 많이 하신 거지요, 비정규직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파주시도 기간제나 일용직, 상용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월급도 더 많이 주고 복리후생도 좋아진다는 기사가 많이 나서 그것을 믿고 기대했었던 분들이 사실상 급여가 나아진 것도 없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런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들도 최대 10일치까지만 나와서 38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 시기에 필요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들은 다 했지만 여기도 보면 2006년 이후에 전환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보면 그렇게는 했지만 이분들에 대한 무기계약직분들은 고용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지자체 정책이나 방안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 같고 현재 그런 것들 때문에 무기계약직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후에도 이와 관련해서 긴밀한 논의를 해서 공공기관에 있는 노동자분들부터라도 노동조건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말씀 잘 들었고 대우면에서 차별을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바꾸기란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과 관련해서 일반직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가를 못한 부분을 수당으로 대체해 주는 부분인데 공무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직공무원도 못 받았으면 저희도 그만큼밖에 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복지포인트 부분도 똑같이 배정하고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대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별받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安少姬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에도 행정사무감사 진행되는 것을 대다수 많은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진실이고 그래서 노동자분들이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신가요?
○ 任昡姝 위원 제가 여쭸던 경기도 인사관련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위해제 시켜서 주의조치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와 별도로 파주시 명예를 실추시킨다든지 사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대기발령 받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지금은 없습니다.
○ 任昡姝 위원 공무원들이 예전에 금품수수문제가 있었잖아요, 신문에 크게 보도도 됐었고 시장후보가 도로문제, 특혜문제로 기사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사건사고가 나면 이것과 관련된 공무원들은 어떻게 처분을 받나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任昡姝 위원 금품수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 시장후보의 특혜와 관련돼서 그 일에 개입됐던 공무원 문제가 신문에도 보도되고 유세 때 사용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선거와 관련돼서 보도되거나 거론됐던 공무원들이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신문보도에 난 사항만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신분을 처분한다는 것은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위해제요건이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 형사사건에 기소가 됐다든가 이러면 직위해제 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부분이 그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든지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직위해제했다 잘못된 처분이다 그래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신문에 난 사항,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안하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그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무관은 검찰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직위해제된다든가 아니면 민원처리 잘못했다고 대기발령된다든가 이렇게 인사권이 공정하지 않게, 기준에 맞지 않게 행사된 적은 없었는지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직접적으로 그때 관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任昡姝 위원 상위직급자의 인사권이 공정하게 행사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경기도의 감사지적과 같은 사항과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요.
예를 들면 시장 측근의 상위직급자와 가깝다든지 아니면 그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권한으로 인하여 공정하지 못한 인사조치가 있지 않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답변처럼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인사가 바람직하게, 정의롭게 집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載豊 위원님.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부문 87페이지 보시면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지원 현황에 보면 2009년도 균형발전과에 사업명은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 기본계획용역하고 88쪽 도로하천과 파주시 자전거도로 기본설계용역 또 2010년도 회계과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 및 도서관건립 기본설계용역, 사회복지과 시립어린이집 확충기본설계용역에 대한 사업비가 적절한지 또 현재까지의 진행상태와 앞으로 추진할 내용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감사자료 27페이지에서 31페이지에 있는 수임변호사 법무법인 일산의 소송료 지급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 17건에 7,400만원, 2010년에는 16건에 6,1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산이 여타 수임변호사와 달리 특출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소관인 35-36페이지 공무원 해외시찰여비 지급현황 5번, 9번, 11번, 21번을 비교해 보면 인원수, 여행기간, 여행국이 비슷함에도 1인당 비용이 769만원, 190만원, 509만원, 690만원 등 집행액 차이가 큰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23번, 25번 2009년도 민간인 7명과 유관기관 2명의 해외시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기획행정국 감사자료 39쪽을 보시면 글로벌인재 양성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안에도 있는데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파주시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 라는 업무추진사항으로 보고하셨는데 10명을 선발하고 4명에 대해서 3,24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글로벌인재를 양성하셨는데 결과와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집행부 분들께도 충분하게 이 자료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고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세 분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에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행정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兪載豊 위원님께서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지원에 대한 적정성, 진행상황,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용역비 예산은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풀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필요할 때 저희가 지원하고 있음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지출할 때는 적정한 용역비 산정을 위해서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엔지니어, 사업대가, 기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준 등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2차적으로는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업비 적정여부를 심사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 기본계획용역은 교하신도시 내에 건립예정인 복합커뮤니티센터 A1, A3의 건물규모, 용도 및 설계기준, 세부용도 확정을 위한 기본계획안과 입찰안정성 등의 작성을 위해서 했던 용역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A1은 2010년 5월 착공해서 2011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고 복합커뮤니티센터 A3는 입찰비리문제로 인해서 사업자가 취소되었고 LH공사의 자금난으로 사업비 확보가 지난해서 사업이 일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자전거도로 기본설계용역은 전국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여가와 이동수단을 겸하여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전거도로 기본설계용역입니다.
이 설계용역 후에 통일동산 자전거도로가 2010년 3월에 착공되어서 올 8월에 준공되었고 교하신도시-출판단지간 자전거도로는 마찬가지로 3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 및 도서관건립 기본설계용역은 금촌1동사무소와 도서관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설계용역으로 2010년 6월 1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었고 2010년 7월 28일 실시계획인가가 되었고 2010년 8월말에 용역이 완료되었고 현재 사업자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말 정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확충 기본설계용역은 교하신도시 내에 A18블럭에 공동주택 내에 시립보육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설계입니다.
현재 LH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12월 준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韓基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문변호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일산의 소송료가 다른 곳보다 많이 지급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송비용은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의 차이가 있고 소송수행부서의 고문변호사 선호 정도에 따라 수임 받는 사건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는 법무법인 일산의 담당변호사가 열성을 가지고 소송에 임함으로써 소송수행부서에서 선호도가 높아서 수임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지급액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 해외시찰 여비지급내역이 상이한 데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나눠서 지급되고 이중에 운임, 항공요금, 철도요금, 자동차 요금 등은 실비로 지급되고 일비, 숙박비 실비는 여비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데 방문자의 직급이나 방문국가의 등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비지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해외시찰자 중 민간인 9명의 내역은 깨끗한 공중화장실 벤치마킹팀원 중에 7명이 갔습니다.
이것은 파주시 관내 환경미화원이 해외시찰한 경우이고 또한 2명은 미군공여지 주변개발 벤치마킹팀원이 갔을 때 유관기관인 파주경찰서 직원이 관련 벤치마킹을 위해서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任昡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글로벌인재양성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은 급변하고 있는 세계추세에 발맞춰서 인성, 지성, 품위, 국제적 감각을 겸비하고 파주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0명을 선발해서 진행돼 왔습니다만 현재는 4명이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는 올 1월에 1차 어학교육과정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3차과정까지 이수되었고 7월에는 국제관례실무자 합동으로 매너교육과정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인력에 대해서는 해외도시파견자 통역임무를 수행한다든지 파주시 축제기간 중에 해외방문객 의전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10명을 글로벌인재로 양성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자에 의한 어학교육, 매너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해외시찰 현황에서 민간인 7명하고 유관기관 2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선진 공중화장실 벤치마킹으로 환경미화원 7명이 다녀온 것은 이해가 갑니다.
또 2009년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 미군공여지 관련해서 주변개발 벤치마킹으로 파주경찰서 2명이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벤치마킹 간 것은 미군공여지 개발 주변 교통체계 상황이랑 교통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간 겁니다.
여기는 교통 관련된 경찰공무원이 가야 같이 현지의 체계를 할 수 있고 벤치마킹의 의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같이 간 경우입니다.
○ 韓基晃 위원 교통관련된 부분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보과가 같이 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경찰관이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경찰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외 벤치마킹간 것이라면 경찰관은 경찰서 예산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경찰관서에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통경찰관 2명이 갔다 오셨는데 이 부분은 공여지 관련해서 주변개발 벤치마킹이라면 정보과에서 수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목적이 교통체계상황을 보러 간 거거든요, 시스템도입에 대한 부분을 보러 간 것이기 때문에 교통 관련된 경찰관이 같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韓基晃 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일산 관련해서 2009년도나 2010년도나 집행된 건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건수는 소관부서하고 연관이 되어서 많은 걸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특별한 사유라기 보다는 일산에 있기 때문에 거리적으로 가까운 면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 변호사가 개인변호사가 있고 법인관련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인에 있는 변호사는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변호사라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법인을 통한 변호사한테 수임이 많이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韓基晃 위원 법인변호사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법무법인 대종, 동서파트너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법무법인 자유로 등 있는데 주로 법인법무 일산으로 집행된 것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정확한 답변이라고 하긴 곤란하지만 법무법인 일산의 변호사가 판사 출신입니다.
아무래도 소송을 수행할 때 승소확률이 더 높거나 부서에서 한번 변호사하고 일을 해 보니까 일을 잘 한다든지 결과적으로 승소율이 많으니까 많이 수임을 주게 된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韓基晃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제가 본질의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에 관련한 얘기를 하셨는데 10명을 선발하고 현재 4명이 과정이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을 통역임무를 맡기신다고, 매너교육까지 시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 任昡姝 위원 그런데 통역은 전임계약직이 따로 있지 않나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자매도시의 교류할 때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그런 과정에도 참여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전담이 아니라.
○ 任昡姝 위원 그러면 지금 10명에 대해서 글로벌인재를 양성하려고 3,240만원의 예산을 계획 했잖아요, 집행된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집행은 1,400만원 정도 집행 됐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117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심사까지 해서 최종 10명을 선발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글로벌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고 탈락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선발과정에서 착오를 했던 부분이 10명을 뽑는데 신청자에 한해서 한 게 아니라 전체 공무원 중에서 본인신청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추천을 받았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이 사람이 우리가 목표하는 글로벌양성 과정에 들어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선발했는데 실제 선발되고 나서 당사자들은 부담을 느낀 부분이 10명 중에서 3명은 선발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포기했고, 왜냐하면 업무를 하면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다시 3명이 포기해서 14명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상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을 달리 해서 많은 신청자가 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인 신청이 아니라 선발이 기준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발된 사람들이 대체로 인사팀, 비서팀, 감사팀에 있었고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그런 특정자리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사람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비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래서 제가 대상을 보고 놀랐는데 인성, 지성, 품위, 감각을 갖춘 6급 이하 공무원 이걸 보고 속으로 놀랐거든요.
인성, 지성, 품위, 감각을 갖춘 6급 이하 공무원 10명을 뽑은 건데 이게 추상적이고 예를 들면 대상선정기준 자체가 모호한 이런 기준을 갖고 10명을 뽑고 그 10명을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하고 글로벌양성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실은 통역전임계약직이 있는 통역업무는 따로 있는데 그외에 업무를 보좌하는 글로벌 자매결연도시랑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보조업무를 하기 위해서 1,400만원인데 원래 예산을 따지면 1인당 810만원을 들어간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설정 자체가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말씀처럼 선발기준을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자천에 의해서 글로벌인재로 교육을 받겠다는 이런 수준으로 계획을 변경할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인재양성 자체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당초 목표는 이상을 향해서 가는 목표로 설정한 것이고요, 목표설정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지향점을 그렇게 보고 간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같이 이 부분이 특정목적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라도 그 인원을 우수하게 만들고 능력을 키우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간 것이고 아까 통역을 시킨다는 부분은 그렇게 하면 그런 업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류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지만 자매도시에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올 때는 그 담당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가 통역을 데려다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능력을 향상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차츰차츰 적은 인력을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렇게 본다면 글로벌인재양성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시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건 좋은데요, 그렇게 되면 투자한 만큼 시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차원에서 글로벌인재양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여기서는 실제로 어학 외에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의 녹색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아이템별로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것도 글로벌인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거라고 한다면 맞춤형직무교육을 958명이 8,800만원을 갖고 이수하고 있어요.
자기 직무에 맞게 맞춤형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판단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선발기준만이 아니라 이 계획 자체에 대해서 목적을 분명히 하는 계획으로 수정돼야 하지 않을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교육이라는 것은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실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성과라는 게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방금 질의한 문제점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점은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재를 추천받아 117명이 접수되었다고 했습니다.
선발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왜 10명 중 6명이 포기했는지, 업무과정이라고 하면 선발과정 전에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발자 10명 대부분이 전 柳和善 시장님의 측근으로 선발된 것이 아닌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당초에 선발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자원해서가 아니라 각 과별로 추천이 되어서 온 부분이 다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7명인데 저희가 1차 과정에서 30명으로 추렸고 2차 선발에서 12명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0명을 선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신청의사와 아니게 선발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 때문에 3명이 선발되고 얼마 안 돼서 포기를 했고 어학연수과정에서 3명이 포기했는데 여기에는 본인의 업무가 있고 어학연수 과정을 거치려면 일산에 있는 학원을 계속 다녀야 되는데 이것이 7시반 정도 수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 과정이 힘들어 가지고 포기하게 된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했다는 부분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선발된 10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선발과정은 특정한 부서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선발됐다고 생각합니다.
○ 韓基晃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로 인사팀과 비서팀, 감사팀 직원이 선발됐습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 韓基晃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선발과정이나 선발된 사람들이 특정부서 출신들이 선발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료직원들이 공정하게 선발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공정하게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韓基晃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 朴在鎭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게 되면 보고서를 작성하나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 朴在鎭 위원 그러면 보고서가 어디에 게시되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공무원들 전자결재 새올행정시스템에 지식경영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외부인들은 볼 수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이 해외벤치마킹을 갔다 오시고 업무에 연관되어서 갔다 오셨는데 일반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놀러 갔다 왔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외부인들도 보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연수를 하는데 놀러 갔다 온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보고 와서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다녀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능할까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난을 만들어서 올린다든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朴在鎭 위원 행정상 문제가 없다면 많은 분들한테 홍보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라는 공통자료 63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75-76페이지에 있는 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것입니다.
도서관사업에 전문위탁은 지금도 조리도서관을 비롯해서 문산도서관, 금촌에 있는 1동 도서관, 모든 도서관들이 애초부터 민간위탁으로 도서관운영 사업을 할 계획으로 정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전문기관이라는 이유로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도서관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면 더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현재 교하도 위탁을 했지만 많은 교하주민들이 좋은 반응으로 도서관을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위탁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위탁업체에 대한 재위탁을 하게 될 때에 검증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촌1동 동장님 아침부터 오셨는데 질의가 늦어서 죄송하고 본의 아니게 동장님께 폐를 끼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 413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행정국 52쪽하고 60쪽을 기초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에 인사운영가점 금촌1동에서 2명 받았고 12월에는 4명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금촌2동은 2월에 1명, 12월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데 금촌1동이 인사운영가점을 참 잘 받으셨어요.
국별 업무추진우수와 읍면동평가 최우수가 가점사유인데요, 우수평가내용을 알고 싶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17쪽에 보면 2009년도에는 민원 1건이 있고 2010년에는 민원이 없는 걸로 자료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교하나 문산 같은 경우는 18건, 20건, 6건 이렇게 민원이 올라와있는데 금촌1동에 민원 건수가 없어서 행정 자체가 잘 돼서 민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여기 기준이 따로 있어서 없는 걸로 자료가 제출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韓基晃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아까 성과급 관련된 사항인데 G&G표창 지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입니다.
G&G표창 지급현황과 관련해서 G&G표창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수상현황 보면 심지어 3번, 4번까지 포상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없는지, 그리고 G&G공무원 선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체육시설 특히 테니스장에 관련된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 후 문제점이 발생된 게 어떤 거냐면 각 시립테니스장 현황이 금촌, 통일로, 공설, 내포리, 적성, 연풍, 월롱, 광탄 9개 구장이 있습니다.
9개 구장 중 관리공단이 관리운영에 관여하는 구장은 금촌, 통일로, 공설운동장이고 나머지 6개 구장은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사항은 형평성이 결여되고 공단이 관여하는 구장에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각 구장에 지금 3구장 관리하는 문제점은 테니스동호인들이 우수코치를 영입할 수 없고 그래서 동호인들의 실력이 날로 증가하지 못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급 플러스 레슨비 50%를 삭감하는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각 구장마다 2명씩 6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 구장에 걸쳐서 코치가 2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테니스동호인들한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조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 팀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렬이라고 그러지요, 행정직, 토목직 직렬이라 그럽니까, 팀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렬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의 많은 체육시설과 환경시설, 공공시설 운영하시는데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요.
공단 자체의 경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파악을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안제도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과제발표회를 했는데 창안제도 내용과 팀별 학습동아리를 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능력위주의 인사관리를 위해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궁금하고 그리고 공단 경영성과지원체계의 일환으로 공단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3개 동호회에 239만 9,000원을 지원하고 계시고 정년퇴직자 국내연수를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25명에 1,400만원을 지원하셨습니다.
이런 동호회, 동아리, 창안제도 등에 대한 관리공단의 지원시스템, 지원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행정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安少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교하도서관 민간위탁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업무는 사실 시민지원국 소관입니다.
총괄적인 부분으로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는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 또 경제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민간한테 주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교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창의와 전문성 이런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인력 수요 절감 또 공공부문서비스 역시 시민서비스의 질적향상 등 도서관 행정능률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방침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경제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문성 있는 이런 부분이 더 많이 고려가 되어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화여대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화여대의 도서관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가 충분히 전수받을 수 있고 그런 기관에서 위탁운영함으로서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민간위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교하도서관의 재위탁은 2011년 6월에 끝나게 되는데 끝나게 되면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서 공모를 하고 그중에서 도서관운영에 더 전문적인 업체가 어디냐를 판단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任昡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금촌1동의 국별 업무추진 우수가점자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포상가점 외에 담당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우수직원에 대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촌1동 직원 중 가점이 부여된 것은 당시 시책추진유공 사유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국장이 가점을 부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韓基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G&G표창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G&G공무원 포상은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뛰어난 성과를 나타냈거나 대외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성과를 높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G&G표창은 동일한 직원이라도 그 직원이 다른 공적이나 또 다른 부서의 전보로 인해서 이동한 후에 새로운 공적에 의해서 중복포상을 받는 경우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게는 4번까지 받은 공직자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부분 시정전반에 걸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런 성과 위주의 선발이 되다 보니까 일부 민원부서에서 묵묵히 일한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외기관 실적뿐만 아니라 민원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포상도 새롭게 포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朴在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 배치가능한 팀장 직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읍면동은 총무팀, 시민복지팀, 민원팀, 산업팀, 미관팀이 있습니다.
인구규모와 수행업무에 따라서 4개팀에서 8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팀장의 직렬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팀장에 대한 직렬이 표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총무팀장은 행정․농업직, 산업팀장은 농업․시설직 이런 직렬들이 배치가 돼있고 의료기술직이나 통신직 등 특수한 직렬을 제외하고는 대개 읍면동에 팀장으로 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입니다.
韓基晃 위원님, 任昡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韓基晃 위원님께서 테니스장 계약직강사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파주시 테니스장은 총 8개이며 이중 공단에서 계약직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파주스타디움, 금촌체육공원, 통일공원 테니스장, 3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테니스장은 각 지역별 클럽 위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스타디움에 4개 동호회, 금촌에 7개, 통일공원에 5개 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호회측에서는 코치문제에 있어서 젊은 강사들을 원한다는 말씀하셨는데 현재 강사가 4명 중에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은 개인사업으로 인해서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고 현재 3명 있는 사람들은 공개경쟁 채용방식에 의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테니스동호인들이나 연합회에서 코치 선임문제에 있어서 저희한테 추천했을 때에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任昡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 창안제도, 학습동아리, 동호회 지원내역, 정년퇴직자 국내연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안제도의 취지는 지식경영을 위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경영능률화를 도모하고 제안우수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기진작 및 직원능력 개발을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2009년도 8월 19일부터 9월 4일까지 창안제도 기간 중에 55건을 제안 받아서 그중에서 12월에 심사를 거쳐서 21건의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2010년 1월에 창안제도 제안자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제안과제발표를 하는 등 총 21명의 창안제도자가 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창안제도의 성과창출을 위해서 전직원 의식제고 및 창안제안의 실행의지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동아리의 내용은 공단 팀별 학습동아리가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팀 7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팀원의 연구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창안제도의 활성화와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동호회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공단에서 동호회활동은 축구, 낚시, 등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39만 9,000원이 지원됐는데 축구가 152만 1,000원, 낚시가 57만 4,600원, 등산이 30만 4,2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공단 정년퇴직자 국내연수를 통해서 사기진작하는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공단에서는 매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국내시찰을 통해서 그간 환경미화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퇴직함으로써 저희 공단에 애사심을 갖고 퇴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소요예산액이 1,475만원으로 제주도를 25명이 다녀왔습니다, 정년퇴직자 12명 부부동반 24명, 인솔자 1명 해서 25명이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韓基晃 위원님, 任昡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촌1동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금촌1동장 奇宇均 금촌1동장 奇宇均입니다.
任昡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1동사무소 민원접수처리 현황 중 2009년도에 처리한 1건의 내용과 2010년에는 1건도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처리한 진정민원은 담배꽁초 불법투기 단속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이 잘못 되었다는 조승연씨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7시에 담배꽁초 투기 단속을 직원들이 하였는 바 금촌역 부근에서 투기자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과처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조승연이란 사람이 본인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직장에서 근무를 그 시간에 했었다는 주장과 함께 근무일지를 보내 왔습니다.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투기단속 당한 사람이 조승연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해서 도용한 것으로 판단해서 과태료를 취소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에 민원이 1건도 없는데 이건 동사무소 업무가 민원사무는 즉결처리민원이 대부분이고 복합민원은 시에서 관장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진정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 팀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렬이 전산직이라든가 세무직, 통신직 이런 분들 발령 가능합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의료기술직이나 통신직 직렬을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 朴在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G&G 공무원선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G&G표창을 나눠 먹기식으로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듣기에는 1차,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시장이 낙점해 줘야만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눈 밖에 난 사람은 계속 올려도 실제로 실적이 있음에도 못 받은 억울한 직원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절차상으로 3차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표창상신이 되면 실무팀장급에서 선정하고 또 통과가 되면 국장급에서 2차 선발하고 최종적으로 시장결심을 받아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잘 안되고요, 그중에서 최종결심 과정에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부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적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 최종 선정과정에서 못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 韓基晃 위원 2번 이상 표창을 받은 팀장, 과장들이 많고 심지어 국장님도 2번 받으신 분도 계신데 이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그것은 한 군데서 받은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고 부서를 옮기고 다른 공적으로 탄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그런 업무를 할 때 가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받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어느 부서에 갖다 앉혀 놔도 그런 능력을 발휘했을 수 있고 이런 판단입니다.
꼭 3번, 4번 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열심히 공적을 세워서 G&G표창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코치가 4명이 현재 있고 1명이 부족하다 했는데 사실은 테니스장에 여섯 분이 필요한데 2명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동호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50대, 배울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 문제점은 왜 이러냐면 실질적으로 임금체계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임금체계도 시설관리공단의 의도대로 이루어져서 이런 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테니스장도 협회가 있고 축구장도 축구협회가 있듯이 축구협회나 테니스협회에 일임을 하면 시설관리도 그렇고 또 동호인들의 실력향상도 매우 높아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답변요지는 시설 자체를 동아리에다가 넘겨서 운영 되게끔 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테니스장 운영이 위탁을 받은 곳이 8군데가 있습니다, 8군데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립테니스장하고 스타디움 보조구장하고 통일공원하고 3군데만 4명이 운영하다가 세 사람이 현재 운영을 하기 때문에 3군데 전부다 동호인들이 운영을 하면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더 운영면에서 낫지 않느냐 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호인들 클럽별로도 테니스 코치선임 문제에 있어서 동아리별로 서로들 다르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번에 금촌 시립테니스장 문제도 협회하고 동아리 계신 분들이 서로 의견충돌이 되어서 저희 공단에서 코치선임 문제를 일방적으로 공개경쟁 채용방식을 택해서 공개모집해서 채용했다는 보고를 드렸지만 일방적으로 동아리 모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저희 공단에서 운영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했고 시민한테 보다 편리하게 저희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단보다도 동아리 자체에서 운영하면 민원이 적다 라는 말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걸로…….
○ 韓基晃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코치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임금체계를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스스로 코치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임금체계가 하루에 2인 코치가 20명 내외를 가르치는데 20명도 풀로 해야 20명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불과 한달 수입이, 처음엔 60%했다가 나중에 50대50으로 바꾸셨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기본급 98만원에다가 100여만원 플러스하면 열심히 했던 대가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유능한 코치들이 빠지고 할 수 없이 하는 코치가 있다 보니까 공백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시되 코치나 동호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협회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테니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공단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협회에 일임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韓基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문제는 50대50이 맞습니다.
분할비율을 검토하는, 보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 구장에서 코치들이 이탈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데 그 비율을 검토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창안제도 55건 제안을 받았고 그중에 21건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다고 했는데 21명이 어떤 창안내용을, 그러니까 이게 경영합리화와 관련된 창안제안을 한 거지요, 특징적인 것이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21건을 말씀을 다 못 드리고 대표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이야기했는데 도시관리과에서 이관한 주차장 주차관리 문제에 야광도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창안제도로 해서 현재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러면 이런 제안을 한 분에 대해서 포상이 있나요, 여기에는 제안제도 과제발표회를 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포상은 자체적으로 하고 시상금액 전체는 140만원인데 분할해서 시상했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보면서 독특해서 질의 드렸는데 팀별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것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6개팀을 74명이 운영하신다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예, 6개팀 74명이 매월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이게 자발적인 주제별동아리에요, 아니면 부서별로 동아리를 하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부서별로.
○ 任昡姝 위원 학습내용들은 주로 어떻게 하나요, 학습동아리라고 써 있어서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학습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팀별로 주제가 전부 다른데요.
경영전략팀 같은 경우에는 중장비계획에 대해서 학습내용 주제를 그런 식으로 정해서 토의하고 체육시설운영팀 같은 데는 체육시설조례 같은 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학습동아리도 하고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자기 업무와 관련된 학습주제를 갖고 동아리를 매월 2회를 하신다고요, 이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은 공단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내용은 없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특별하게 예산지원은 없고 학습시설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뿐이 없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리고 동호회 지원과 정년퇴직자, 저는 정년퇴직자 사기진작 해서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은 1인당 59만원으로 많은데 공단동호회는 지원금액이 너무 작은 거에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더니 퇴직한 미화원, 공단이 업무추진상황을 보면서 저는 고무적이고 격려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창안제도와 학습동아리 이런 게 사실은 경영합리화를 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상위직급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경영혁신이 아니라 자발적인 자기업무와 관련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제안하고 그게 자기 업무를 개선하는데 소용이 된다면 그야말로 합리적인 경영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이 창안제도와 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너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오전 내내 봤지만 G&G포상이니 이런 것에 비하면 이건 지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으로 너무 지원이 미비한 것 같아서 이런 창안제도와 학습동아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경영합리화도 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고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금촌1동장님, 제가 알고 싶었던 건 인사운영가점에서 금촌1동이 많이 받았어요.
국장님도 답변하셨고 동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수평가내용을 알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촌1동, 교하읍장 이렇게 된다면 시청내 공무원들과 다른 평가기준을 갖고 있지 않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의 핵심적인 기능은 주민의 주민자치가 활성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이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수평가 내용이 본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평가기준과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건데 그에 관한 답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정할 때 가점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국단위 상을 받았을 때도 줄 수 있고 기관표창을 받았을 때도 부서장을 비롯해서 팀장, 실무자까지 주는 부분이 있고 지금도 여기에 금촌1동에서 업무추진우수로 받은 국별 가점은 평정할 때 국장에게 할당되는 가점 줄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보통 국별로 자기 국에 3명 정도를 가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읍면동은 기획행정국장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명까지 줄 수 있는데 그때 금촌1동에서 5급이나 6급 또 실무자, 읍면동장, 팀장, 직원 중 3명을 가점을 준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상황은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서류를 들춰봐야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촌1동장 奇宇均 제가 참고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12개 읍면동을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1년 연중평가를 하는데 깨끗한 파주만들기, 광고물정비, 녹색성장시책 추진하고 돼지풀 제거한 것, 한 10여개 이상을 평가해서 1년 동안 평가한 것을 종합해서 연말에 종합평가 시상을 합니다.
거기에 우수 읍면동으로 지정된 게 3개 읍면동인가 있는데 우수읍면동으로 선정되어서 가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알겠습니다.
인사운영가점이라고 해서 주는데요, 그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 시민서비스를 하는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라든가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돼지풀이라든가 지역내 현안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부서에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인사운영 실적가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드리면 너무 일괄적이지 않나 라는 거지요.
자치센터는 자치센터의 기준에 맞게 인사운영 가점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인사운영 실적가점 대상항목과 기준이 너무 일률적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시장님의 가점은 0.5점인데 국무총리, 모범공무원표창은 0.4고요, 장관은 가점이 0.2더라고요, 그런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중앙단위 언론기관에서 수여하는 수상자의 인사가점은 1.0이에요.
중앙단위의 언론기관이라고 하면, 공공성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언론기관도 저는 사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앙단위 언론기관에서 수여하는 봉사상의 수상자 가점은 1.0으로 적용하고 그래서 인사운영 실적가점 자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과 달리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는 별도의 기준들이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의 노고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덧붙여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동장님께 여쭙겠는데요, 동장님은 금촌1동 관내에 여러 공동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데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역점사항이라든가 업무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촌1동장 奇宇均 읍면동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주민센터라고 부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촌1동에서는 지금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체력단련실, 스포츠댄스, 리본공예, 뮤지컬 잉글리시 이런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1동사무소가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수요되거나 활동범위가 넓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동사무소가 신축되면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운영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추가로 여쭤보겠는데 자치센터 내에 학습, 취미 이런 프로그램 외에 공동주택단지 내에서의 주민갈등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금촌2동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금촌1동 동장님 관할에 경기도 내에서도 큰 범위에 속하는 3,000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주민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동장은 이런 갈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 금촌1동장 奇宇均 주민갈등이라 그러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갈등유형 중에 행정적인 처분이나 처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갈등에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면 행정에서 개입도 하고 중재도 나서고 하는데요, 또 분쟁이 단체장싸움이라든가 단체장을 맡기 위한 분쟁이라든가 또 민간인끼리의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있을 때에는 행정적으로 관여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행정적으로 관여하기 힘들고 사법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동 안에 공동주택단위가 갖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치센터, 동장님 자체도 아파트 관리규약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 금촌1동장 奇宇均 아파트 관리규약은 주택건설법에 의해서 그것은 동에서 관할을 안 하고요, 저희가 동사무소업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읍면하고 달라서 조례나 지시로 위임되지 않은 사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에 주택단지 규약은 시의 주택과에서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무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동장이 가타부타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2010년에는 한 건도 없는 걸로 되는데 복합민원과 즉결심판민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할 때 자치센터하고 시하고 어느 쪽에 가서 민원을 처리해야 할까요?
○ 금촌1동장 奇宇均 통상 민원이 발생하는 게 민원처분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 직접 가는 사람들도 많고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되면 시에 전달하고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저희가 접수받아서 직접 처리가 돼야 하는데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업무 사무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하는 역할 뿐이 못하고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민원을 전달하는 입장이시라고요?
동장님 권한이 생각 외로 작으시네요.
○ 금촌1동장 奇宇均 읍면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읍면에는 건축이나 이런 것도 민원을 일부는 신고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는 그러한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 任昡姝 위원 잘 알았습니다.
파주시가 2009년에 주민자치활동 운영비로 13억 4,000만원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13개 읍면동이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자치센터라든가 읍면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금액이 주민자치활성화에 적절히 쓰여지고 또 자치센터운영위 구성이라든지 주민자치활동을 독려하는 업무에 많이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독려하시고 자치센터의 주민들이 많이 와서 활발한 토론도 하고 민주적 운영도 가능하게끔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금촌1동장 奇宇均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했었던 민간위탁 관련해서 기획행정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관련된 영역보다는, 그것은 내일 구체적으로 시민지원국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만큼 도서관의 민간위탁화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라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라는 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시민도 계시고 또 여전히 민간위탁이 가지고 있는 경쟁성 때문에 혹여 재정상의 손익만 따져서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상품화되지 않을까 하는 민간위탁의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기획행정국의 관점이 어떠한가를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민간위탁한 지자체가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어디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화성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아무튼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것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같이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나 많은 지자체가 시립도서관의 민간위탁화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도서관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얼마큼 깊이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들이 많이 우려하는 것처럼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도서관 관련 업무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사실상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민간위탁화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한정된 인건비를 가지고 공무원 수를 마냥 늘릴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공공에서 너무 차지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요,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주는 것도 민간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공공성을 유지한다면 굳이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해서 하는 게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를 찾아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하지만 도서관 관련된 부분에서 만큼은 꼭 민간위탁이 같은 그런 잣대로 기준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마인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선5기 李麟載 시장님이 좀 더 사람의 중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공공부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만큼 도서관사업에 대한 민간위탁도 향후에 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계시는 시민에게 좀 더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라도 사업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정확하게 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향후 재위탁 여부, 만약 교하도서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제안공모를 한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재위탁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상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다르게 하는데 대체로 위탁기간이 끝나면 재공모절차를 거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다만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재위탁을 줬을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계속해서 운영하는 게 좋다면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해당부서에서 재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봐서는 공모를 통해서 재위탁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러면 재위탁이란 표현이 아니겠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동일한 사람으로 가지 않고 하여간 공모방법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딱 말씀 못 드리고 통상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전에도 애로사항을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시립도서관을 민간위탁할 수밖에 없는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 하셨는데요.
어쨌든 본 위원이 그것을 제기하는 이유는 도서관은 가장 많은 시민을 만날 수 있고 사람을 만나는 주요한 사업이란 것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교하도서관을 봐도 그러한 예이기도 하고요.
실제 그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관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더 많이 만나는 이런 시립도서관 사업에 좀 더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하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판단이 있겠지만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는 민간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가 전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도서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민간에게 위탁하고 우리 공공에서도 도서관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노하우를 배울 수 있고 서로 경쟁적으로 할 수 있어서 주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載豊 위원님.
○ 兪載豊 위원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45페이지 파주시 행정조직 및 부서별 정원․현원 현황 여기에서 파주시 각 읍면동 것은 안 나왔는데 읍의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면의 정원과 현원이 있을 것인데 사실 읍으로 승격한 지가 오래된 곳도 있고 면으로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10년전, 20년전, 현재하고 인구나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거기에 따른 현원이 효율적으로 잘 유지 및 현실적으로 맞는지 아니면 변화를 줘서 더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파주시 행정조직이 이 상태가 최상인지 아니면 창의력을 갖고 변화를 줘서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보면 83, 84, 85쪽 내용이 명시이월 항목들이 쭉 쓰여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으로 8억 4,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기본사업에 1억 5,000만원이 돼있는데 이게 미집행 됐는데, 아마도 열병합 이쪽인 것 같은데, 미집행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더불어 파주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도 6억 3,000만원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이유 그리고 그 이후의 경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항목의 또 하나인데 5가구에 3,500만원의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8월로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시골집의 거의 대다수가 슬레이트지붕인데 이후에 지붕개량사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행정국과 시설관리공단에 각각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감소된 인원 및 충원된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세척시설 등에 관한 보건규칙개정방안에서 세척시설 등에 항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폐기물관리법 14조2항6호 개정안을 참고하셔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와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 공통자료 147쪽입니다, 위원회의 위촉규정과 인원수, 설치근거, 운영원칙에 위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많은 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위원회의 남발보다는 애초부터 자치단체에서 그런 위원회 활성화 또는 민간참여에 대한 제한 또는 견제가 있었던 부분은 아닌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48쪽 연번에 14, 15에 있는 장애인위원회가 아직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 부탁드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어떤 것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이것 또한 왜 개최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하셨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행정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兪載豊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 정원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의 정원은 278명의 현원이 276명입니다, 2명이 휴직에 따른 결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의 정원은 저희가 인구와 행정수요에 따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교하읍의 정원은 40명이고 인구가 가장 적은 파평면은 17명입니다.
인구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정원을 늘려서 민원을 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의 정원이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 문제도 있고 또 정비기간을 거쳐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각은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현재 행정조직이 과연 최상의 조직이냐 물으셨는데 사실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입니다.
어차피 이것이 현재 지방자치행정이라는 게 종합행정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일이 시청에 어떤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조직이 있고 많은 인원이 있을수록 시민한테 많은 편리함이 가고 혜택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한정 갈 수 없는 것이고 총액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된 틀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효용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저희가 총액인건비 1,118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적정한 인력이 균형있게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任昡姝 위원님께서 명시이월비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은 정부의 전력산업기금으로 보조된 사업입니다.
이는 열병합주변에 교하물푸레도서관 건립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2009년도 12월에 3회 추경에 편성되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조정되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10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파주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2009년도 제3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교하신도시 A3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함께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입찰비리 사건으로 인한 사업선정 취소 등으로 사업이 일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는 복합커뮤니티센터 A1건축물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지붕개량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희망근로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었습니다.
이 또한 마무리 추경사업에 편성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월됐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安少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각계법령에서 정해서 꼭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고 또 임의적으로 개별법령에서 위임됐지만 할 수도 있다 라는 규정을 가지고 임의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두어야 된다는 강행규정이 있는 경우는 폐지하기가 어렵고 다만 임의위원회로 둘 수 있다 라는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서 통합이나 폐지가 가능한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저희 파주시에도 위원회가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있어서 2009년도에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통폐합했습니다.
이것도 중앙정부의 권고사항들이 있어서 79개에 달하던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폐지한 것도 있고 39개의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가 남발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장애인위원회와 정보공개위원회가 개최실적이 없는데 2개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명시된 강행위원회입니다.
꼭 설치하도록 있기 때문에 다만 개최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장애인위원회는 임기가 끝나서 재구성해야 되는데 아직 구성이 안되어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고 지금까지 파악된 사항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입니다.
安少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미화원 자연감소 인력에 대한 대처방안과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미화원 자연감소 인력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2007년도 이후에 최근 3년동안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등 결원에 대해서는 신규로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새로이 건설되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라든가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일부 청소구간들을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에 정원을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감소인원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9명, 금년도에 10명이 퇴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공단에서는 12개 읍면동에 집하장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냉온수기나 샤워시설은 각 선별장마다 전부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욕비는 1인당 월8만원씩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1인당 20만원씩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토록 해서 근로여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載豊 위원님.
○ 兪載豊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 민선5기 공약사항 실천분야 보강에 보면 교통․교육지원 분야 기구확대가 있고 복지하고 보건분야 기능강화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도시미관이라든지 나머지 분야는 약화되는 것 아닌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약화되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더 보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5기 출범되면서 새로운 시정방향이 잡히고 그쪽에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쪽부분이 더 보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 작업을 해서 그런 시정방침이라든지 시정방향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兪載豊 위원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 먼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관한 질의를 드렸는데 전반위원회에서 주로 조례규칙심의회나 공적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개최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아무래도 안건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공적심사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표창을 도나 중앙에 상신할 때도 공적심의를 통해서 가고요.
G&G 표창할 때도 그 표창은 매달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1년에 12번 정도 진행되고 그런 표창상신할 때 항상 공적심의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횟수가 많습니다.
인사위원회도 조직개편이나 인사요인이 있을 때 승진심사라든지 또 공무원이 불미스러운 행위를 해서 징계를 해야 할 때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또 조례규칙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고요, 또 안건이 의회는 놔두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안건 조례심의를 할 때도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개최수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대부분 위촉현황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들의 위촉현황에는 공무원분들이 대다수에 위촉돼 계시죠?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위원회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 위원장 安少姬 방금 말씀하신 3가지 정도의 위원회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그것은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들 외에도 다른 인사위원회가 구성돼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인사위원으로 계신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7-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법관, 검사, 변호사나 우리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했고 학교교장, 교감 다음에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경우, 비영리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체장,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조직의 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등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 임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이런 인사위원회에서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께서 요청하시면 2년간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3년입니다.
본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중간에 사퇴가 되면 후임자가 그 잔여기간을 보충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인사위원회의 운영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 돼서 승진, 전보, 공무원의 징계 이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구성부분은 시의회 의원들도 포함이 되나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의원은 자격요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자격요건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의 인사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배제시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위원장 安少姬 알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민원봉사과와 관련된 업무인데 시에 보관돼있는 문서라든지 기록물에 대한 부분을 민간인이 공개요청했을 때 그것이 공개가 합당하느냐 안하느냐를 심의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단 1명이 신청을 해도 요청서류에 맞게 해서 신청하면 정보가 공개된다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규정에 의해서 어떤어떤 사항은 신청하면 할 수 있는데,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거부가 됐다든지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정한 기록물을 정보제공요청을 했을 때 심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렇다면 듣고 보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시민분들이 관심 갖는 부분 같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규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대로 해 주는 것은 굳이 심의를 통해서 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 개최 수요가 없었다고 봐야지요.
○ 위원장 安少姬 제가 얼마 전에 모범운전자와 관련된 건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부분 때문에 회원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했었는데 담당부서 공무원에 자료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자료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향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한 관리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이것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심의할 수 있는 이런 정보공개심의회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다수 보면 시민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 형태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에 조례를 두어서 주민이 참여하고 구성이 투명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드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우선 조례들이 시에 만들어져서 수많은 위원회들에 대한 주민참여도 넓히고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없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촉에 대한 투명성을 조금 더 명쾌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모델들을 착안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입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면서 전체 39개 위원회랑 협의회, 심의회에 반드시 시의원이 포함되어야 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따로 있지 않아서요, 이것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령상에 규정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시의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이미 되어 있는 게 있고 특별히 의원을 규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원이 위촉된 위원회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安少姬 꼭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파주시 위원회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감소가 2007년부터 신규채용을 안했다고 하시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 똑같이 2010년 정년퇴직 인원이 19명으로 아직 인력충원을 안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파주시 역시 인력충원을 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청소구역이 아파트,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주택이 지척이 되는 바람에 그만큼 줄었습니다, 인원을 뽑지 않은 겁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러면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인력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작년 9명, 올해 10명 해서 19명 나간 인원의 보충은 퇴직자분으로 몇 개월씩 한시적으로 대체인력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관련해서 우리나라 민간위탁 미화원의 재해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망이나 사고 위험한 직종이란 뜻인데요,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미화원들의 재해율이 16.8%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환경미화원분들에 사망, 사고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이 세척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폐기물관리법이랑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들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욕비 1인당 월8만원을 주시고 건강검진을 매번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것 외에 주변에 이분들이 일하시고 나셔서 목욕할 수 있는 시설들이 언제 갖춰졌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다 돼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13개 사업장에 전부 다 놔줬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샤워시설장은 다 둘러보셨습니까, 정식으로 샤워시설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간이로 만들어진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간이시설로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별장이 다 외진 데 건축허가시설물로 지어진 게 아니라 컨테이너 또는 임시가건물로 지어져 가지고 집하장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정식건물 내에서 선별하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집하장에서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 위원장 安少姬 그러면 그것이 임시로 돼있다 보면 이용하시는 근로자분들의 개개인에 따라서는 그 부분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용할 때 약간 수치심이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시설이 미비하다고 하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인원이 전부 다 샤워나 거기서 하고 가시진, 그중에 안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는 온수는 나오고 시설은 완벽하게 돼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완벽한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열악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정식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 드리지 못하지만 지원을 계속해 가지고 근무여건을 최대한으로 완벽하게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미화원과 같이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샤워실을 할 것을 세척시설 등에 관한 보건규칙을 통해서 세척시설은 신체 또는 피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근로자들이 종사할 때에는 세면, 목욕시설, 갱의 또는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춰두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정․요구 되어지는 것만큼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실외에서 일하시고 가실 때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환경조건 안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알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아까 각종 위원회 관련된 총무과 인사위원회 관련된 사항인데 자격관련된 법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과 현재 위원회 위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韓基晃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관련된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기가 만료돼서 미구성됐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인원현황을 보면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위원이라면 파주에 근거를 두면서 파주에 모든 사항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항을 보면 파주에 거주하시는 분은 5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외부입니다, 그것도 서울하고 수원 이런 분들인데 물론 도시계획 관련된 정책 이런 것 때문에 그 분들을 섭외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파주시발전기획을 구성하는 요원은 절대 그것과 관계없이 어쩌다 한번 오시는 분들이 파주시 발전을 논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파주시발전기획위원회 전체를 아예 없애고픈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韓基晃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편으로는 파주에 거주하면서 해야 파주에 애향심이 있고 파주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파주에 살면서 애착이 갈 수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활동하면서 파주지역에 고향을 두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파주사람이 아니더라도 파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파주시에 안 살더라도 위원으로 위촉해서 파주시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받는 게 좋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아듣고 향후에 아직 구성이 안됐는데 그것도 계속 존치할 것인가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된다 그러면 파주시를 더 걱정하고 파주시에서 살면서 하시는 분들 위주로 다시 구성을 하자, 방법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본질의 할 차례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기획예산과, 총무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획행정국 산하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인)
安少姬兪載豊韓基晃朴在鎭任昡姝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피감사기관참석자(13인)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예산과장 李大鎔
총무과장 李宙炫
회계과장 崔永鎬
세정과장 白喆鉉
징수과장 金貴東
금촌1동장 奇宇均
공무원 6인
○ 참고인(5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직원 4인
○ 방청인(8인)
기자 6인
시민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