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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37회 제2차 본회의(2010.11.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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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5일(金)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1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9.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10.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파주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13.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14.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2020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8.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5. 2011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李平子 의원 외 2인 발의)
7.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權大鉉 의원 외 3인 발의)
8.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9.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0.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金暘起 의원 외 3인 발의)
11.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2. 파주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3.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4.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6.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7. 2020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8.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9분 개의)

○ 의장 兪炳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安勝勉 의사팀장 安勝勉입니다.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통보하였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金暘起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10년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 의장 兪炳錫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01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韓基晃 위원장님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韓基晃 운영위원장 韓基晃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를 구체화하고 5급 전문위원을 행정, 사서, 보건 또는 간호, 사회복지 1명으로 하고 6급 전문위원을 행정, 농업, 사서, 시설 1명으로 하였으며 의정팀장을 6급 행정, 세무 직렬로 하고 의사팀장을 6급 행정, 사서 직렬로 보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력 보강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兪炳錫 韓基晃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5. 2011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李平子 의원 외 2인 발의)

7.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權大鉉 의원 외 3인 발의)

8.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9.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0.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金暘起 의원 외 3인 발의)

11.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04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1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6항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 제7항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8항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제9항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安少姬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安少姬 기획행정위원장 安少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조직개편안 중 회계과 소관 재산보호팀이 마치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팀으로 주민들께 혼동될 소지가 있어 재산송무팀이나 재산소송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도록 주문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20명 중 현재 일반직 근무자 11명이 모두 행정직렬로 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식견을 가진 공무원을 필요로 하는 의회특성을 감안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회사무국에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렬을 모든 직렬로 복수화하여 개방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안이 의결도 되기 전에 균형발전자문위원이 위촉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적극적인 위촉장 회수조치와 책임자의 사과가 있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을 주문하면서 조례안 중 부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히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고 문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은 심사결과 장애인 체육 동호회 요건을 변경하여 지역사회 주민도 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파주시 체육회에 등록된 경기종목 동호회를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심사결과 장수수당의 개념이 장수하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수당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저소득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집행부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산장려금을 조정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출생축하금의 성격이 있는 출산장려금 지급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행정의 편의성을 고려하고자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올바른 조례 입법 확립을 위하여 조례체계에 부합하고 조례 입법원칙을 준수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부결되었던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100명으로 수정해서 주민의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주민이 감사를 청구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후에 주민에 관한 시민 참여제도가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安少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파주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3.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4.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6.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7. 2020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 10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제13항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제14항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7항 ‘2020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朴贊一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朴贊一 의원입니다.

제1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입법의 법 적합성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 제2조제1호를 적용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의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에 따라 위임법령에 대한 관련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조례입법 내용의 통일성, 조화성 및 명료성 원칙에 따라 제2조제5호에 신설되는 사항 중 기능에 대한 사항은 제2조제5호에 단서는 제7조에 규정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의 입법내용의 적 합법성에 따라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의2제6항 및 영 제39조의3’으로 수정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에 대한 조의 신설과 ‘경관협정의 체결자의 범위’에 대한 조를 신설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파주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자연속의 파주, 행복하고 생기 넘치는 파주라는 대명제 아래, 2020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인구지표를 75만 명으로 설정하고 공원녹지 면적을 2,096만 3,165㎡로 설정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1조 2,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므로 우선적으로 재원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또한 계획수립 시부터 조성 후 사후관리까지 파주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朴贊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 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보고된 심사 결과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5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9항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0항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金暘起 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金暘起 먼저 음성이 좋지 않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위원장 金暘起 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지혜를 모아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의 예산 변경 수요와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예산 절감 집행잔액 감액 등 재원을 활용하여 문산종합복지센터 건립, 도로유지 보수·관리, 생계급여,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DMZ 생태 녹색관광 개발사업 등 서민 생활안정과 주요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약 2.8%인 220억 3,400만원이 감액된 총 규모 7,631억 2,7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고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집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은 물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해외연수 등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파주를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자격제도와 처우개선 등의 검토와 통·리장에게도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견학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 또한 행정보조원과 사무보조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심도있는 검토와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반을 설치해서라도 체납액을 최소화하여서 재정확충을 위해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金暘起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기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李麟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兪炳錫權大鉉安少姬兪載豊李根三

金暘起韓基晃朴在鎭朴贊一李平子

任昡姝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金洪鎭,

의사팀장 安勝勉

○ 출석공무원(8인)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李天宰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보건소장 金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 방 청 인(18인)

기자 2인 공무원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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