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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0.10.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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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8일(木) 10시 0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0. 의원발의 안건처리 지침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1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韓基晃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이전에 의안 발의 안건 처리지침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이 잠깐 있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0. 의원발의 안건처리 지침

○ 전문위원 金洪鎭 전문위원 金洪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충실한 조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발의하실 경우 의안작성부터 검토, 관련 부서 및 입법정책 고문의 의견조회, 전문위원 검토 등을 거쳐 의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시어 발의안이 작성되어야 충분한 검토를 통하고 충실한 조례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20조에 보시면 의안의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 연서로 발의하고 의안의 배부는 늦어도 7일전까지 의원에게 배부되어야 합니다.

의원발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발의하시는 의원께서 발의안을 작성하시는데 의안의 요건은 형식적인 요건과 성립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은 의안명, 제안연월일, 제안자(찬성의원 서명·날인 포함), 제안이유, 주요골자, 의안조문 등을 구비해서 갖추시면 되고 성립요건은 법령의 범위내여야 하고 당해 자치단체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에 열거된 의결사항으로 성립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시면 되는데 발의의원께서 직접 설명하시고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신 다음 전문위원 검토를 요구하시면 되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관련법과 자료수집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면 3일 정도는 최소한 소요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집행부 관계 부서, 입법정책 고문 등 의견 조율하는데 약 한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의견조회 회시 후 최종 발의안이 작성되는데 이틀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종 작성된 발의안은 발의의원님의 검토를 거쳐 의사팀에 통보하여 의장님의 결재를 득한 후 7일전까지 의원님들께 배부되도록 해야 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최소한 25일 전까지는 전문위원에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는 안에 대하여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와 충분한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보좌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韓基晃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충분한 검토와 서로 의원들간에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된 조례안이나 개정을 발의시키는 방안으로 지침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침서가 상임위에서 입안한 후에 의장님을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8분)

○ 위원장 韓基晃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안으로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위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9분)

○ 위원장 韓基晃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제137회 임시회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2010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 집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0분)

○ 위원장 韓基晃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2010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韓基晃任昡姝兪載豊李根三李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洪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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