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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3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0.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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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9일(金) 10시 3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1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1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權大鉉, 安少姬 의원 외 2인 발의)
6.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1. 세입,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보건소 소관


(10시 33분 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36회 정례회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10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4분)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1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35분)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행정국장 金明俊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과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 실천분야 강화 및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전담기구의 신설과 유사․중복기능 조정을 통해서 인구 50만명에 대비한 행정기구 체제를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신규 행정수요 급증분야인 공동주택관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및 도로관리 기능강화를 위해서 건축과, 보건행정과, 도로관리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기능의 명확화 및 시민 이해편의를 위해서 기구의 명칭변경, 이관 및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였고 공무원 정원을 1,118명에서 1,142명으로 조정해서 2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파주시 지역 균형발전 등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정자문기구인 파주시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파주시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쓰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파주시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행정관행과 제도의 개선사항입니다.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들과 시장이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위원 중 선출된 1인과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하신도시 1, 2지구 도서관 3개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솔도서관, 한빛도서관은 당초 계획의 토지취득 방법이 개발이익금으로 사후 정산하는 것에서 매매계약 후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가람도서관은 건축 연면적 증가 및 친환경시설 설치에 따라서 건립비가 42.8% 증가하여 재심의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해솔도서관은 와동리 618-2번지 일원 3,606㎡의 부지 연면적 1,981㎡, 한빛도서관은 야당리 산161-8번지 일원 2,379㎡의 부지에 연면적 1,500㎡, 가람도서관은 와동리 1,118번지 일원 7,160㎡의 부지에 연면적 2,800㎡가 되겠으며 건립사업비는 해솔도서관의 경우는 입주시기에 맞춰 건립하기 위하여 자체사업비 총 115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빛도서관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9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가람도서관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7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하종합스포츠센터 및 교하실내체육관 취득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파주시 교하택지지구내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해 주민편익시설로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2011년 5월경 파주시로 시설 및 부지를 기부채납하여 파주시민에게 질 높은 체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개발로 유입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전무하여 우선 인구가 밀집되고 부지 확보된 교하신도시 공원부지 내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東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申東珠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申東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기본적인 것은 기획행정국장이 답변하시고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부의안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조직개편안에 회계과의 팀을 보면 재산관리팀이 있고 재산보호팀이 있어요.

재산관리팀과 재산보호팀의 업무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부의안건 2011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서 2쪽과 3쪽에 보면 교하실내체육관을 전액 시비로 해서 142억원이 투자되는데 이것이 2011년 6월에 착공해서 내후년 10월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 재정운영에 부담이 될 걸로 사료되는데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해서 볼 때 인구 50만명에 대비한 행정기구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는 게 제안이유인데요.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공약실천 사항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특징적으로 나온 부분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잡히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자면 평생학습과를 교육지원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교육지원과 안에 교육정책팀이 하나가 신설돼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과 교육지원은 엄연하게 분야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평생학습과 안에 교육지원팀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교육정책팀을 두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과 명칭을 교육지원과로 바꾸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한 별도의 대책과 정책이 있는 건지, 그것으로 인하여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과 책읽는파주 사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인지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라고 했는데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알기 쉽게 그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기 쉬운 명칭으로 개정하는 게 개정조례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하면 더 파악이 잘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만일 자원순환과라고 명칭을 바꿨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청소과의 범주와 다른 자원순환과 관련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청소과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범주의 업무가 부과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았습니다.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는 조례안 제2조에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파주시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관행과 제도의 개선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를 보면 시장님께서 그리고 집행부가 시민들과 함께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각의 지역사정을 세밀히 잘 아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이게 파주시의 특성상 굉장히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장이 시장과 또 한 명의 위원장, 두 분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고 회의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2명 위원장이 협의를 해서 하는 건지 분명하지 않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으로 제출하셨는데 위원장이 안 계실 경우에 부위원장이 이를 대신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두 분 위원장의 의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서 여기 계신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심의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제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균형발전자문위원회 1차 정기회의가 2010년 10월 27일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 조례에 근거한 균형발전위원회 1차 정기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경악을 했는데요, 이 일의 경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다.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의 경우 실․국을 5개 이내로 설치하게 되어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도시디자인국에서 한시적인 성격이 아닌 지역개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한 이유와 신설된 보건행정과의 역할 및 기구확장에 따른 효과에 대한 재고, 도시건설국 내에 건설과 등을 설치하지 않고 도로업무만 분리하여 도로관리사업소를 신설한 이유, 신설 확충된 기구와 관계없는 지도직계 1명을 늘린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2010년 10월 27일 적성면에서 위원들 위촉장을 수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任昡姝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위촉장 수여식을 해서 소속된 위원들이 활동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를 위촉했는데 금일 심의하는 조례의 균형발전위원회와 무엇이 다른가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번에 앞으로 50만 인구를 대비해서 조직과 기능을 정비하고 체계를 갖춘 걸로 보여지는데 어딘가 모르게 각 부서가 좀 낯설은, 여기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은 항상 듣는 것이기 때문에 낯설지 않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딘가 모르게 어려움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쉽게, 시민들이 들었을 때 한눈에 알 수 있는 이런 명칭으로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더 나아가서 업무나 기능으로 봤을 때 중첩된 부분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분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질의 3가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관해서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답변과 방문보건팀 신설과 관련해서 방문보건팀 신설이 소멸사업이 아닌 영구사업으로 간주되는데 보건팀 구성과 업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관계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행정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중복된 부분도 있고 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기구에 관련된 내용을 일괄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께서 재산관리팀과 재산보호팀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회계과의 재산분야 업무는 재산관리팀과 우리땅찾기팀으로 업무를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의 업무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통상적인 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팀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우리땅찾기팀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소유권 쟁송사항에 대해서 소송수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국토해양부, 농림부 등 소관 토지에 대한 소송사무를 도로하천담당이나 농지담당 부서에서 각각 소송수행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기구 개편과정에서 우리땅찾기팀을 재산보호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던 토지소송업무를 총괄해서 담당하게 하고자 명칭을 바꾸면서 업무소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任昡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의 명칭을 교육지원과로 변경한 이유는 교육정책업무와 교육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서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명품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공약사항 실천과 의지표명을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정책팀은 파주교육의 발전계획 및 수립, 교육관련 공약추진, 교육네트워크 조성 및 운영 등 장학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교육지원팀에서는 교육지원업무 추진과 교육투자사업의 발굴, 교육지원체계 확립 및 사업관리하는 그렇게 업무가 구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경기도와 협의 중인 평생학습원 4급 기구 설치를 통해서 평생교육업무와 교육업무를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현재 청소과의 명칭이 청소만을 담당하는 부서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의 청소팀과 명칭이 같아서 민원인들의 혼돈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자원순환과라는 부서 명칭을 쓰고 있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兪載豊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나 팀 명칭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 물으셨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나 팀의 명칭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자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복지연계팀 등 일부 부서가 상급부서와의 업무연계성 때문에 명칭을 그대로 따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팀 명칭이나 과 명칭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韓基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국을 한시기구로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도시디자인국이 신설될 때 도시디자인 업무가 교하신도시 건설, 파주LGD클러스터 구축, 미군공여지 개발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로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때 도시디자인국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도시디자인국이 추진하던 관련업무, 균형발전업무나 광역교통업무 등이 지역개발국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서 지역개발국을 한시기구로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된 보건행정과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건강관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사업 및 진료사업이 세분화되어서 전문성과 관리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새로운 보건의료 시책이 추진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공공보건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분리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하신도시 지역의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도로시설물과 도로보수구간이 크게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부문을 분리해서 도로관리업무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서 분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도직 1명이 증원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4급 일반직 소장이 종전에 있었는데 이것이 직제상에서 감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적정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4급 일반직 감원을 대신해서 지도직으로 변경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安少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업무는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에서 이원화되어서 추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반영해서 사회복지과 보육정책팀 또는 팀을 신설해서 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고요.

방문보건팀의 역할은 노인인구 및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공공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설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朴在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하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하실내체육관은 총 사업비 14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기금으로 298억원, 시비로 114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의 28억원이 올해 2억원을 포함해서 26억원이 2011년, 2012년에 13억원씩 지원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그 사업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任昡姝 위원님과 韓基晃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질의 내용이 파주시 균형발전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상정해 놓고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위원회를 먼저 개최하게 되어서 물의를 빚게 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는 민선5기 시장공약 사항으로 파주가 직면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역별 시민이 참여하는 순수한 시정 자문기구로 하고자 하는 기구입니다.

시에서는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지난 9월부터 읍면동으로부터 지역현안과 파주발전에 관심이 많은 덕망 있는 인사를 추천받았고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로부터 위원회 안배를 해서 추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4일에 개최된 의원간담회에서 본 위원회의 운영취지와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하기 전인 지난 10월 27일에 1차 회의를 갖게 된 것은 2011년도 예산편성작업과 함께 지역별 의견을 보다 많이 수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조례 통과 후에 위원회를 개최했어야 당연한 얘기인데 조례 통과되기 전에 개최 시 일정조정 등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또한 당초 위촉장 수여 등은 임시회를 비롯, 예산안 회의운영상 부득이하게 위촉장도 전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두 번째 任昡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위원장이 필요시 회의소집 사항과 위원장 유고시 부여된 직무대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게 된 사항은 시장이 지역별 위원들과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위원장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소집 시기는 분기별 1회 원칙으로 하되 공동위원장 상호간에 일정조정을 통해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대행해야 되는데 부위원장의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운영되므로 2명 다 유고할 경우는 드물겠습니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 읍면동 직제순에 의해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재산관리팀과 재산보호팀 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면 재산관리팀은 아마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하고 매각,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팀이고 재산보호팀은 과거에 우리땅찾기팀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주로 맡아서 하는 걸로 보이는데 토지소유권 쟁송에 관한 업무를 하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 朴在鎭 위원 국유재산법을 볼 것 같으면 목적이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보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거기도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한다는 ‘보호’라는 명칭이 쓰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보호팀이 마치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팀으로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보호팀을 소송을 전담하는 팀이면 재산송무팀이라든가 아니면 재산소송팀 이렇게 구분을 하면 더 주민들이 알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아까 회계과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당장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끝날 때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명칭을 바꾸면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땅찾기팀이라고 명칭을 붙여 왔었는데 우리땅찾기라고 하니까 일반시민들이 자기 땅을 찾아주는 팀인가 오해들이 있어서 사실상 우리땅찾기팀은 시유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 왔는데 주민들의 오해가 있어서 이번에 명칭을 바꾸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부서별 흩어져 있던 토지소송업무를 한 군데 모아서 전문적으로 하자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소송팀으로도 생각을 했는데 법무팀에서 소송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 업무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재산보호팀으로 일단 저희가 정해서 했고요.

이 부분은 직제승인 나고 확정지을 때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朴在鎭 위원 법무팀이 있지만 법무팀은 전반적인 소송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재산소송팀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소송팀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답변 잘 들었어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더 좋은 명칭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 朴在鎭 위원 또 한 가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부의안건 중에서 교하체육관 건립에 142억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28억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온다고 하셨죠?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 朴在鎭 위원 그리고 2년 동안 114억원이 순수한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 朴在鎭 위원 그런데 114억원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없을까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요.

하여간 기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전에도 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을 위촉해야 된다는 회의를 했었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兪載豊 위원님이 위촉장을 받고 왔어요.

우리는 위원을 위촉도 안했는데 위촉장을 받고 왔다면 기획행정국장님은 어떤 상황이 되셨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의 위촉과정은 저희가 의회에 요청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의견을 준 부분이 위원님들 상호간에 그런 게 없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위원회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위촉장 수여 및 1차 정기회의는 사실상 무의미한 것 아니겠어요?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그것을 했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행사였지 실질적인 행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소집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들의 추천을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들이 왜 선정해 놓고 회의를 안 갖느냐 그런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높고 또 위원님들이 선정된 상태에서 마냥 놔두기도 그래서 상견례를 갖는 의미로 사실은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위촉이 아니라.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모이면서 위촉장도 안 주고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위촉장을 전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식적인 행사가 행해질 수 없는데 행해졌잖아요, 행해진 행사는 다 없었던 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아니요, 우리 위원님들이 좋다좋다 해서 할 수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위촉장도 회수해야 되고 다시 진행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도 아직 선정이 안됐어요.

저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을 위촉시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회의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과거에 했으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다 모든 행정이 그런 식으로 간다면 잘못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죄송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任昡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정에 애쓰시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이 자리를 통해서 환기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공무집행 원칙이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법과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법과 관계규정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게 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법과 관계규정에 없다면 공무가 아니겠죠?

그건 공무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슨 업무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법과 관계근거 없는 업무를 공무원이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공무에 대한 부분이 집행됐다고 사무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이 져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제 자식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실내화를 신고 신발을 실내화주머니에 넣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 앉아서 공부를 하게 돼 있죠.

그렇게 모든 일은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8시 반에 수업하기로 했는데 일찍 와서 수업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명명백백한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고 업무를 집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에요.

관계법과 근거가 있지도 아니한 업무를 그 많은 공무원들이 협의해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16명의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위촉장을 주고 회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밤새 고민했는데 이해가 안돼요, 아직도.

저는 여기에 개인 任昡姝 연평균 400만원의 세금을 내는 한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시민들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의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의 뜻에 따라서 의회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시민들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시민의 뜻을 반영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기도 하고 또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로써 조례를 만드는 업무를 하는 게 의원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균형발전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그것도 정식회의로 1차 정기회의라는 명칭으로 개최된 사실을 보면서 파주시에는 의회가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이 지나친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任昡姝 위원 지금 임시회의 때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됐고 심의해서 11월 5일 의결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근1주일 길게 잡아도 열흘 정도의 시차인데요, 균형발전위원회 1차 정기회의가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위급한 사항 내지는 중차대한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10월 27일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任昡姝 위원 논의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해야만 할 시급하고 중차대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성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지역위원들을 위촉한 지 시간이 오래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균형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일정조정이 어려우면 집행부의 일정에 따라서 이런 법적근거 없이 해도 되는지 그리고 지역위원들이 위촉을 해서 그 위원들이 위촉한 지 오래 됐는데 뭐하냐 라고 그 분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모임을 갖는 건가요?

그 분들에게 이 균형발전위원회의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례제정 이후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게 공무원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뜻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격려하고 지지하는 질의를 하려고 처음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슬프고요.

파주시가 법적근거와 기준 없이 공무를 집행하는 기관인가 라는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오늘 외에는 없어야 되겠고 과거에 있었다 치더라도 경미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공무를 규정근거 없이 집행하는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이 사과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많은 공무원들이 이 업무와 관련돼서 일을 집행했을 텐데 어떻게 단 한 분도 이 일에 대해서 기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는가 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사과를 하신다는 얘기 여러 번 하시는데요.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있었던 행사이므로 그것을 무효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실 건가요?

○ 韓基晃 위원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지금 충분히 얘기 들으셨지만 시간 고려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현황에 대해서 위촉된 위원들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행해졌던 것을 무효화해서 다시 시작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 위원장 安少姬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서 정회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추가 본질의답변으로 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韓基晃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 2차 질의로 간주해서 정회 후에 다음 속개할 때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서면으로 제출했었던 두가지, 도로보수 1, 2팀의 역할에 있어서 향후 민간위탁이 예상되는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기업지원과 노동관련팀 신설에 대한 재고가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아까 제가 마지막 질의했는데 답이 없었는데요.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된 상태가 아니므로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무효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요.

○ 위원장 安少姬 그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정회하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러면 任昡姝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질의를 추가 본질의로 해서 任昡姝 위원님, 韓基晃 위원님 그리고 제가 질의한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에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행정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任昡姝 위원님과 韓基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균형발전위원회의 무효방안과 위원명단 서면제출 요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자문위원 명단은 제출되었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무효화방안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이 의결된 이후에 조례에 근거해서 절차를 밟아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安少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1, 2팀으로 나눈 기준은 교하신도시 준공에 따라 도로보수 관리대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도로보수1팀은 북파주권역, 도로보수2팀은 교하신도시 등 남파주권역으로 나누어서 업무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보수1팀의 인원과 배치는 도로관리사업소 정원이 총 15명으로 계획되어 있고 도로보수1, 2팀의 인원은 각 4명씩 책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보수업무의 민간위탁이 예상되는 사업과 그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보수관리 업무는 특성상 신속히 보수할 곳에 대한 확인 후 연간 계약업체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팀은 도로시설 관리 및 제설작업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을 분야별로 계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 세부내역을 보면 도로시설 유지보수에 7억 5,000만원, 도로변 풀깎기 1억원, 가드레일․교량난간 유지보수 1억원, 차선도색, 도로 및 교통표지판 유지 보수에 4억 7,000만원, 폐기물처리 용역 5,000만원, 제설작업 임차비용 8억원 등 분야별로 14개 업체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신속한 도로보수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내에 노동자 지원과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지원할 전담팀 신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노사정 파업업무는 기업지원과에서, 시청 내 조합원 업무는 총무과에서 나눠서 관장하고 있고요.

노동자 지원과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업무는 근로기준법상 노동부와 노동부산하 지방노동관서에서 할 수 있는 고유업무로 분류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任昡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 균형발전위원회가 조례와는 근거 없이 시행됐음을 잘못을 시인하셨고 무효화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무효화방안은 조례안이 통과돼서 의결된다면 그 조례에 근거하여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것이 답변이셨습니다.

저는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주시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간 균형발전이 시급히 요구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는 기구를 만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함을 오전 회의에서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의 지나친 의욕 때문에 근거 없는 업무를 집행했고 그로 인하여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게 되었는데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이 조례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그 위상에 맞게 그리고 그 기능에 맞게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균형발전자문위원회 1차 정기회의를 무효화하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자문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던 위촉장을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월 27일 했던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라는 형식이 갖춰서, 거기도 간사가 있을 텐데요, 거기 있었던 회의록 전부를 폐기해 주시고 내용 전체가 무효화됐음을 위원들에게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장님이 의욕을 갖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자문을 구하고자 해서 이런 기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시장님을 정확하게 보좌하고 근거에 맞게 시정이 집행되도록 도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10월 27일 있었던 그 회의가 법적근거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장님이 그 회의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이 법적근거와 절차에 따라서 정확히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시장님의 전체의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집행부가 그간 있었던 잘못된 업무에 대한 반성으로 이 세 가지 방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아까 조례안 통과한 후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任昡姝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다시 하게 되면 위촉장을 다시 전달해야 되겠고요.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다시 거치고 그외 의결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만 다시 거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韓基晃 위원 위원장님에게 문의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兪載豊 위원님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위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安少姬 일단은 아직까지 의결이 남았고 의결기간까지는 이 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 위원님께서 기획행정국장님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처리해야 될 안이나 여러 가지 하셨는데 아직 그렇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도 더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결정도 여기서 두 분 위원님의 권고사항이 있었고 이것이 의결하는 날까지 조율돼야 할 것 같고요.

그 의결이 끝나면 저희 위원회 간사님을 통해서 위원회 내부회의를 거쳐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노동관련된 팀에 대한 재고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고양지청이나 경기노동지청을 통해서 다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얼마 전 파주시에서도 몇몇 인쇄업체에서 파주시에 근무하시는 인쇄근로자들의 임금을 2년 이상 체불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파주에 있는 많은 단체나 저 역시도 사업장을 찾아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체불임금을 받게 해 드리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 내 비정규직이 많이 있기도 하고 총무과에서는 효율적인 비정규직 운영에 대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업지원과에 안정적으로 지역의 노동문제나 사업장에 대한 감독문제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노동 행정직원이 좀 더 충원돼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소망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후 개편 때는 검토가 되어서 적어도 경기도나 정부에서도 노동부가 있는데 지자체도 이것들이 좀 더 지원 강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4항까지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5.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權大鉉, 安少姬 의원 외 2인 발의)

○ 위원장대리 兪載豊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의원발의를 하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安少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安少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의원 安少姬 의원입니다.

먼저 공동발의해 주시고 제가 본 안건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權大鉉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인구 50만이 있는 시․군 및 자치구는 감사청구 주민 수를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감사청구 주민 수를 19세 이상의 주민 수 1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를 실정에 맞게 제도화하고 주민참여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權大鉉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향후 시민감사관제도 등 시민참여제도의 발전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兪載豊 安少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東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申東珠입니다.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兪載豊 申東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원발의된 안건의 조례내용에 관하여는 대표발의한 의원님이 답변하시고 집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감사관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감사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감사청구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兪載豊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가 200명이기 때문에 감사청구가 안 되거나 못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본 조항이 200명이기 때문에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이로 인해 주민의 이익이 침해받고 있거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이 이번에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동안 파주시에서 도지사에게 감사청구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兪載豊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즉답가능하십니까?

○ 감사관 方敬洙 즉답하겠습니다.

감사관 方敬洙입니다.

방금 전 朴在鎭 위원님, 韓基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에서 경기도에 감사청구한 사례가 몇 건 있는지 또 안제2조에서 200명이기 때문에 감사청구가 안 된 경우 가 몇 건 있는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행정이 늘어나는 사례가 있었는지 또 개정조례안이 이번에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될 시급성이 있는지와 중복됐습니다만 감사청구가 안 된 경우가 몇 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朴在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경기도에 감사청구한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다음으로 韓基晃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200명이기 때문에 안 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파주시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행정력이 늘어난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현재 조직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아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 번째,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야 될 시급성에 대해서는 별달리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사실상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 수에 관계없이 감사를 해 주고 있는, 또는 도에서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파주시에 위임을 해서 파주시에서 감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점으로 봐서 시급성을 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문상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좀 더 현실에 맞게 맞춰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끝으로 감사청구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兪載豊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감사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정책과 집행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꼭 주민감사청구 방법을 택하지 않고서도 다수민원이라든가 했을 경우에 감사가 진행이 됩니까?

○ 감사관 方敬洙 현재 감사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최상의 서비스로 시정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감사청구 방식은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각 지자체 전화민원 또는 홈페이지 인터넷민원 또는 우편 등을 통해서 개인 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위법성이 있다든지 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 더 나아가서는 명확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식과 방법에 구애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그렇다면 현행 조례에는 지금 인원 수가 200명인데 연서하는 주민의 수와 관계없이 이 감사청구와 같은 방법에 준해서 감사를 하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감사관 方敬洙 예, 그렇습니다.

○ 朴在鎭 위원 조금 전에 감사관께서 우리 파주시에는 감사청구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청구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은 우리의 감사청구절차가 복잡하고 또 주민 수가 많아서 감사청구를 안한 것인지 아니면 파주시에는 감사청구할 만한 사안이 없어서 안한 것인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方敬洙 그것은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계층의 선택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인이나 감사부서에 말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로 해결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어서 조례상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있어서는 상급기관에 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지요, 경기도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청구를 하기 전에 파주시 자체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알아봐 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으로 감사부서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해결되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민원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할 때에는 상급기관에 경기도 뿐만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청와대 등등에 감사청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도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굳이 경기도에 한다 그러면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요식화된 양식과 주민연명 수 등을 기재해서 정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고 있고 또 200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朴在鎭 위원 그러면 정리 좀 할게요.

지금 200명, 새로 조례개정안이 들어온 건 100명인데 연서하는 주민 수와 관계없이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정책이라든가 집행을 시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이 요구하면 이 조례에 준한 수준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 감사관 方敬洙 예, 그렇습니다.

○ 朴在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兪載豊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위원 감사관에게 묻겠습니다.

파주시민이 몇 명이죠?

○ 감사관 方敬洙 약 35만명.

○ 任昡姝 위원 35만명 중에 유권자는요?

○ 감사관 方敬洙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 任昡姝 위원 24만명이라고 친다면, 유권자수 24만명이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24만명 중에 200명은 몇%나 될까요?

○ 감사관 方敬洙 0.083%입니다.

○ 任昡姝 위원 지금 유권자 수를 24만명 기준으로 했을 때 파주시에 19세 이상의 유권자들 중에 200명은 0.083%입니다.

그리고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청구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을 잘못했다고 해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데 200명이 과연 많은 것인가요?

0.083%가 과연 많은 것인가요 라는 질의를 발의한 의원님께 질의하고 싶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발의도 가능하고 고충처리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 민원이 시에서 집행이 잘 안 돼서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했어요.

다음에는 정부의 감사기관을 통해서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는데 지금 200명의 숫자가 과연 많다고 발의한 의원은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잘못된 정책과 집행을 하는데 이 감사청구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님께서는 어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사한 바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의원 任昡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어쨌든 파주시 감사관의 입장에서 조례를 검토하시고 그리고 그간의 감사요청 건수나 이런 것들 통계를 통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원칙적으로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은 파주시의회입니다.

이것은 저희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것처럼 우리 시민도 파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파주시민의 요구가 모아졌을 때 주민감사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저희와 같이 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파악하고 시정하도록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거든요.

사실 감사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간의 건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패건수는 알고 있거든요, 감사청구하려다 실패한 건수.

사실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도 세 번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범운전자회에서의 민원이었습니다.

이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단법인이나 법인의 인원기준을 100명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단체에 어떤 보조금문제나 아니면 시에서 준 지원금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내부감사를 파악해 보고 그리고 시에서 그 보조금을 줬을 때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했을 때 사실 그 요구에 있는 분들은 모범운전자회 구성원이거든요.

사실 이 분들이 밖에 나가서 저희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서 연서를 받아서 200명 채워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 단체에 그만큼 요구가 있는 분들의 감사요구라는 거지요.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지방자치법상에도 나와 있듯이 50만명이 안 되는 도시에서는 주민감사청구라는 것은 그것이 유권자에 비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감사관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초보적인 주민들의 발의로 인한 감사청구를 좀 더 제도적으로 열어 놓기 위해서 다른 저희와 비슷한 인구 수의 지자체들도 100명에서 150명선으로 책정하고 있거든요.

저희만 유독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수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법에도 위반되게 법령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범운전자회 같은 단체나 법인의 감사청구 사례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파트민원 같은 사안들입니다.

만약에 엄마들이나 마을에 있는 공동주민들이 어떤 감사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에도 의뢰를 하고 싶어요, 시에 감사를 계속 요청도 했었답니다.

그 분들은 전화하기도 하고 인터넷을 올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는 답변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분들이 도감사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동네엄마들이, 마을일을 보시는 분들이 낮에나 밤늦게까지 직장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저희들처럼 대외적인 활동을 해서 밖에 나가서 다 연서를 받아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마을에서 그렇게 받다가도 실질적으로 200명을 다 받기도 힘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200명 굳이 다 받아서 의뢰를 할 수 있는 건가 좀 더 이런 것들이 문이 열려지고 완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 방법의 하나가 시의원이었습니다.

무조건 시의원을 찾아오게 되면 저희는 감사를 통해서 자료도 요청하게 되고 저희가 그것을 대리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도 시정참여나 이런 감사에 있어서 참여의 폭과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주민감사청구를 200명 이상 연서를 받아서 신청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 가부결정을 하거든요, 된다 안된다 판결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사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도 대폭 완화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시의원 된 입장에서 민원을 직접 받아보고 고충을 들어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 왜 지금 필요하냐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민원이나 주민감사청구 제도에 한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했던 것이 저의 바로 지난 행정감사 때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많은 분들의 감사요청, 주민분들의 민원요청, 각급 건설이나 공사들에 대한 마을주민분들의 요청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들이 대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구성원 내지는 단체들까지도 참여해서 직접 그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權大鉉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남발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한해서는 10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큰 법적 해석이 어렵지 않다는 감사관의 의견도 들었고 李麟載 시장님의 집행부를 통한 답변도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兪載豊 계속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발의한 安少姬 의원 말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 개개인의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 입장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200명을 100명을 줄여 놓는 이유도 그렇고 만약에 이런 내용을 의원한테 직접적으로 와서 말할 때 이건 개인적인 민원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감사의 요구보다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0명이라고 해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파주시 전체에 대한 중요한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시민이 모여서 감사권을 발의하는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의원들한테 모든 분들이 와서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기본적인 사항들이거든요.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꼭 100명 필요 있어요, 10명도 되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개정안보다는 제정되어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 安少姬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에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인구 50만 이하일 경우에는 200명 이하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넘지 아니한다로 명시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이 다 의원을 찾을 수도 없는 거고 시민 한 사람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시민일 때도 파주시의 조례나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의 법들이 사실은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개정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주 오래 돼 가지고 그것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거나 그런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적어도 시민이 참여하거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의원들을 거치지 않더라도 만약에 조례를 검색했을 때 파주시의 주민감사청구의 조례가 다른 지자체와 인구가 비슷한 수준에 맞춰서 있는 것과 달리 더 상향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도 우리가 좀 더 진일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큰 무리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10명도 된다 그러면 200명보다 100명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사단법인이나 한 단체가 이런 것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단체의 요구에 맞게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이런 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100명 이상이라고 해 놓은 것이고요.

저는 150명도 되고 160명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법 자체가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원칙에 맞게 재조정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兪載豊 계속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위원 진행발언인데요,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했는데 하나는 답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주민감사청구라는 방법 외에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에 대한 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을 밝혀 달라고 발의의원님께 주문했는데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 安少姬 의원 주민감사청구제도 말고도 더 진보적인 부분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난 행정감사 때 얘기했었던 시민감사관제도 같은 부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모니터링제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들이 실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시기에 발의하게 됐던 것이고요.

지난번 감사관께도 요청을 드렸지만 그것은 파주시의회가 시민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시민감사관제도나 모니터링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집행부의 검토와 시민의 의견수렴, 시민 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등 여러 가지 의견청취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민원으로 발생했었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다가 문이 막혔던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발의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兪載豊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우리 인구가 34만명인데 50만명이 되려면 얼마 있으면 50만명이 되지요?

○ 安少姬 의원 운정3지구가 잘 돼야 50만명이 되지요.

○ 朴在鎭 위원 한 2-3년만 있으면 50만명이 되는데 대도시면 300명으로 또 올라가요, 불과 200명을 100명으로 내리고 나서 1-2년 후에 다시 300명 이상으로 개정해야 할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200명을 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에게 하는 주민감사청구권은 그만큼 힘들게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200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100명 이상으로 개정했다 2-3년 후에 다시 300명 이상으로 개정해야 될 번거로움도 있고 200명이란 숫자는 그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安少姬 의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 잘 수렴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0명 이상이 인구 수에 비하면 너무 적다, 그래서 이 이상 더 돼야 한다는 입장을 오히려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향후에 주민감사청구제도에 개인뿐만 아닌 단체나 법인이 주민감사청구를 요청할 때 인원 수에 대한 향후 조정 내지는 개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굳이 저희가 100명 이상 괄호를 넣어서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한다 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향후에 오늘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을 참고해서 단체나 법인들까지도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兪載豊 계속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타 지역보다 우리 파주시가 주민감사청구 인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타 시․군의 모범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타 시․군이 우리 것을 모방해서 따라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꼭 타 시․군이 적다고 해서 거기를 따라갈 필요 없고 저희가 선봉에 서서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생활과 거의 무관한 이런 조례안을 지금 100명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지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발의의원님은 어떠신가요?

○ 安少姬 의원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이나 실제 이제까지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청구 요청을 받았던 사례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이런 것들을 발의해 보려고 고생하셨던 분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저는 그 문은 더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감사에 대해서 다 받아줄 순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100명 정도 그리고 법인의 기준에 의해서 맞추면 적정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향후 검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법인이나 개인, 단체 그분들 통해서 하는 것은 개개인 자기만의 욕심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任昡姝 위원이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감사청구 말고도 단체에 해서 감사를 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兪載豊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任昡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못 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중심으로 고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모범운전자회와 아파트주민의 민원 그분들이 주민감사청구를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주민감사를 청구하려고 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국한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시정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감사청구라…….

○ 任昡姝 위원 아닙니다.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파주시 주민들이 파주시 집행기관을 상급단체인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조례입니다.

파주시의 행정이 잘못됐다는 민원 내지는 집단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파주시민이 자신의 집행기관인 파주시 지방자치단체장을 상급기관인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것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희 의원들도 잘못을 하고 집행기관도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시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감사관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집행기관인 파주시를 상급기관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것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청구의 내역 자체가 집행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감사청구 실패사례라고 얘기했던 3가지 사안에 감사청구 즉 집행기관이 공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려고 했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의원 먼저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주민감사청구가 어떤 감사청구의 예들이나 범위가 자치단체장이나 집행부의 내사나 도감사로도 실제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 任昡姝 위원 그게 아니라 의원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감사청구 실패사례가 3가지 있었고 사례 중심으로 고민하면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3가지 감사청구 실패사례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 安少姬 의원 첫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준 것도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건물을 짓는다거나 기계를 구입한다고 해서 1억원의 시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모범운전자회 내부에 운영상의 불투명한 회계운영 문제나 아니면 관리소홀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파주시청도 이것을 처음에 보조를 주고 그 후에, 지급만 해 준 것이 아니라 기계가 제대로 있는지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지급해 준 지원금 1억원에 관해서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에 대한 향후 회계감사, 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묻고자 하는 것이었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감사관에서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저 외에도 어떻게 처리됐는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관한 건입니다.

마을문제 같은 경우는 오현리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柳和善 시장님 때였는데 주민들께서도 다른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도시미관과 관련된 현수막이나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강제로 철거하고 했을 때 저희가 정당 같은 경우는 옥외현수막과 관련된 정당법상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마구잡이로 철거하고 그것들이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의견을 계속 보내면서 감사요청을 했던 적도 있었고 질의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의 문제들입니다.

지금도 지난 두 달 동안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의 시설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과하게 청소업체에다 그런 것들을 위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LH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이런 것들은 일정부분 시에서도 관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H건과 관련해서 주민민원을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 任昡姝 위원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겠습니다.

오현리 문제 관련된 주민이 몇 명이나 되지요?

○ 安少姬 의원 오현리 관련된 주민들은 25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모범운전자회가 운영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 때문에 감사를 요청하고자 했다고 하는데요, 모범운전자회와 관련된 관계자들은 몇 명이나 되지요?

○ 安少姬 의원 한 10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리고 임대아파트 용역시설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몇 명 정도 되지요?

○ 安少姬 의원 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任昡姝 위원 저는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는 시의 집단민원, 시의 행정감사요구가 아니라 파주시를 상급기관에게 감사를 요청하는 주민청구 연서 수에 대한 것입니다.

모범운전자회가 보조금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회계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해야 합니까?

그리고 옥외현수막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걸 마구잡이로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감사를 요청해야 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파주시 초등학생의 무상급식을 위해서 서명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되는 단체의 회원들과 어머니들과 함께 서명했는데 그 서명취지를 설명하면서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고 그 일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서명지가 1만명이 넘습니다.

200명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韓基晃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安少姬 의원 발의자가 말씀하신 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그 당시에 파주시 광고협의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구잡이로 철거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柳和善시장 행정부의 마구잡이식 현수막철거에 대해서 저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현수막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제 수입의 50%가 줄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마구잡이로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도로를 깨끗이 하는데 이렇게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감사청구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나름대로 먼저 柳시장님하고 싸웠던 얘기가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현수막 찢은 사건도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은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발의된 200명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이 조례안은 그냥 이것으로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兪載豊 계속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6.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1. 세입,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보건소 소관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실․국․담당관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행정국장 金明俊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010년도 2회 추경예산 총액보다 105억 5,800만원이 증가한 5,349억 5,500만원입니다.

예산안 53쪽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3억 2,000만원이 증가한 1,930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83억 1,800만원이 감소한 722억 8,300만원, 지방교부세는 19억 5,800만원이 증액된 561억 8,9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65억 7,200만원이 증액된 434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고가 40억 5,000만원, 시․도비가 20억 200만원 등 60억 5,300만원이 증가한 1,566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예산 총 규모는 1,311억 1,2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4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8쪽 기획예산과의 예산 총 규모는 399억 1,700만원으로 2회 추경보다 21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비 7억 2,7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6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총무과 소관 예산 총 규모는 189억 7,600만원으로 2회 추경보다 6억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능력 향상개발에서 1억 2,2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억 7,000만원, 국제교류협력 9,400만원, 선거사무 관리에서 1억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됐으며 차량인식용 CCTV 설치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702억 6,800만원으로 2회 추경보다 20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문화시설부지 매입비 42억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문산행복센터 건립에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정과 예산으로 총 규모는 지방세수증대 활동비와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등의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10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에 징수과 예산 총 규모는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2,300만원 증액 편성과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액 8,200만원 감액 등으로 2회 추경보다 6,000만원이 감액된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5쪽부터 294쪽까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120억 1,6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4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하읍 갈대축제와 금촌2동 봄향기꽃향기축제 취소로 5,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문산읍 청사이전 비용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의 감액 편성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국과 읍면동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국장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시민지원국의 예산규모는 1,599억 3,94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1억 3,757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주민생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억 4,544만 4,000원이 증액된 248억 83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고 사례관리 조정 지역센터 운영비를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비에 611만 5,000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비 95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급여비 등 26억 3,941만 2,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비 2,685만 3,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및 투자사업운영비 4,119만 2,000원, 자활소득공제사업 및 자활센터 운영비 2,99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2쪽 사회복지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836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003억 2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건강가정 육성사업에 874만 4,000원과 조손가정 및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 2억 5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비 1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강화사업에 3억 5,0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시책추진사업비 2억 4,257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2억 721만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에 1,300만원, 장애수당 등 재가장애인 권익증진사업에 1억 7,803만 9,000원을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지원비 1억 3,97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평생학습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억 5,688만 6,000원이 증액된 141억 8,355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 지역 초등학생 5, 6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2억 7,88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방과후보육 등을 위한 보육교육지원사업비 1억 3,801만 5,000원, 영어체험학습센터 사업비 1억 1,100만 1,000원, 읍면동 작은도서관 조성 및 자산취득사업비 1억원, 병영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1억 9,500만원, 해솔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비 1억 1,651만원, 시민독서실태 조사 및 독서동아리 시민제안사업 지원사업비 등 3,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솔 어린이도서관 건립 감리비 6,651만원과 책읽는파주 행사운영비 3,6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69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96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등록․가족관계민원 처리의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2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민원 운영 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18만 4,000원과 기본경비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2,989만 2,000원이 증가된 164억 8,2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율곡이이함 전시물 제작 2,280만원,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개최 지원 7억원, 헤이리 문화지구 조성사업에 6억원, 도라전망대 망원경 및 비가림시설 교체사업비 3억원, 제3땅굴 지하갱도내 환기시설개선 및 셔틀승강기 전원공급장치 교체에 2억 5,165만원, DMZ 자연사박물관 개관 지원에 6억원, DMZ 생태녹색 관광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원, 다목적 구장 조성 5,000만원,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조성 3억 5,0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지원 3,500만원 감액과 심학산 정상음악회, KBS 교향악단 초청음악회, 해넘이축제 2억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2,850만원, 공릉관광지 위탁 수수료 등 3,700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용 2,6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43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8억 8,9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아침독서운동 우수공무원 평가 시상금 29만원과 어르신 독서도우미 일자리 사업 2,434만원, 고품격 시민아카데미 운영 1,080만원, 조리도서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326만 3,000원, 적성도서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책읽는 문화 행사운영비 91만원과 도서관 당직수당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교육문화회관 소관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15만원이 감액된 7억 7,0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 500만원과 행정운영비 3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299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총 18억 2,782만 7,000원에서 1억 4,272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7,0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4,545만 3,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339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834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3,789만 7,000원과 시․도비보조금 663만 2,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90만 3,000원, 일반운영비 15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용 노트북 구입비 100만원, 의료보호 예비비 1,743만 1,000원, 국비․도비․시비 보조금반납에 1억 6,9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여비 15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4,83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은 총 1억 3,400만원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당초예산보다 3,08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보건소장 金奎一입니다.

보건소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규모는 총 68억 4,825만원으로 당초예산 65억 6,875만원보다 2억 7,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별로 보면 국비 612만원, 기금 5,150만원, 도비 7,011만원, 시비 1억 5,1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평생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6쪽부터 2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유지관리비에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산 장려수당 신청자 미지급분 등 부족액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3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약제비 및 진료비 중 459만원을 홍보물 제작비로 전환하여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819만원과 자산취득비 40만원을 감액하여 재료비에 8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사업비는 도비보조금이 9월 29일 가내시되어 1억 1,1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6,660만원으로 4,440만원이 삭감 조정되어 10월 21일 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강화 사업으로 추경예산안 238쪽부터 239쪽까지 되겠습니다.

검사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임상병리 검사시약 및 소모품을 추가로 구입하고자 1,56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화학자동분석기 구입 잔액 7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여비를 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 및 검사사업으로 추경예산안 23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방문건강관리 인력인건비에 1,7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 239쪽 행정운영비 중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을 공중보건의사가 1명 감소함에 따라 63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지원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지원관 辛圭玉 시정지원관 辛圭玉입니다.

예산안 123쪽 시정지원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지원관실 2010년 예산총액은 13억 2,479만 9,000원으로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신규사업 예산편성은 없으며 1,090만원이 감소된 13억 1,3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4쪽 세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정보화 추진사업 중 시정소식 뉴스운영을 위한 홍보장비 및 차량운영관리비를 200만원 감액하고 시책지원 및 기획홍보를 위한 벤치마킹 안내 등 소양교육 예산을 150만원 감액하였으며 시정홍보 영상물제작 중 장애인 수화방송 제작비를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 관내여비를 2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方敬洙 감사관 方敬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8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액 총액은 기정액 8,601만원 대비 174만원이 감액된 8,4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역으로는 2010년 실적이 없는 공직자부조리 신고자 포상금 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1명의 인원증가로 감사담당공무원의 특별업무 수행활동비 26만원을 증액하여 1,3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관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신관 李起榮 전산통신관 李起榮입니다.

전산통신관 소관 2010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2쪽과 133쪽이 되겠습니다.

전산통신관실의 총 예산액은 44억 4,58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3,3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 중 증액분으로 노후된 민북통제시스템 교체에 7,500만원, 회의실간 혼선방지와 외부로부터 음성차단을 위한 인센티브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액분으로 신호과속단속 카메라의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전산통신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전산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東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申東珠입니다.

2010년도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申東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세외수입이 83억 1,800만원이 감소한 사유하고요.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에 대한 설명과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148쪽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3억 3,193만 5,000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시민지원국 소관 180쪽이 되겠습니다.

헤이리 문화지구 조성에 대해서 6억원이 편성됐는데 사업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7억원을 지원했는데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보면 저소득한부모 가정자녀 수학여행비가 감소됐고요, 여성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축소됐고 아이돌보미 지원 감액됐고 조손가정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이런 게 다 감액됐는데요.

오히려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이런 각각의 복지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어떠한 이유로 감액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韓基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한번에 질의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139페이지 기획예산과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가 7억 2,700만원 돼 있는데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데 왜 예비비로 책정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산통신관에 U-City사업 2억 3,000만원 용역 세부계획과 도시사업협의회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민북출입통제시스템(RFID)은 어떤 장치이고 그런 장비의 사용연한 시기와 최초의 설치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중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6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와 결정금액, 지급되고 있는 경과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통상임금 소급산정에 따른 1억 4,200만원에 대한 상세보고, 지급대상과 인원 그리고 비소송인에 대한 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효율적 비정규직 관리비 용도와 비정규직 운영비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에 관용차량 4대 증가 및 각 용도와 차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요.

주민생활과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2억 8,3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협의체 구성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사업 도․시비책정에서 현재 그렇게 예산이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일일이 열거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安少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시민국장, 보건소장, 전산통신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행정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韓基晃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83억 1,800만원의 감소사유와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에 대한 설명, 증가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개발이익환수금, 징수교부금의 증가로 44억 8,5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한 반면 문산행복센터의 공기연장에 따른 문산읍사무소 부지 건물매각지연으로 매각수입 120억원이 감소되었고 환경관리센터의 폐열판매사업이 4월부터 개시됨으로 인해서 8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경기회복 지연 및 납세기피로 인한 지난연도 수입 9억원 감소 등으로 총 83억 1,8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 중 자치구에 대한 부족재원을 보전하는 제도로 저희는 해당되지 않고요.

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 취․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등이 됩니다.

도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구, 징수실적, 시․군의 재정여건과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보전되는데 시․군의 부족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3회 추경에는 일반재정보전금 29억 5,800만원이 증액 변경 내시되었고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개최 등 13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보조금 36억 1,300만원이 교부되어서 총 65억 7,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7억 2,70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편성기준 10조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회 추경은 예산절감액과 세입재원으로 가급적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국․도비 등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 또 현안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재원을 배분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朴在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가보상비 3억 3,000만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연가보상비를 편성했다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는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해서 동참하는 한편 직원들이 연가를 적극 활용해서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자 당초 예산을 추경에 감액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과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개인의 법정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5일 정도의 연가보상비를 책정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安少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상임금 6억원을 세운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말에 울산광역시 미화원들이 행정안전부 지침 및 통상임금 지급 산정수당 기준 외에 목욕비, 급식비, 교통비, 근속가산금이 추가적으로 포함돼서 통상임금에 산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받은 바 있고 또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통해 지급되는 시간외수당, 연월차수당의 차액과 행안부 미화원 인건비지침 외에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시된 상여금의 차액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의 미화원 노동조합원 86명이 2005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통상임금에 의한 차액분 27억 5,400만원을 조정가액으로 해서 2008년 7월 11일자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 2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1심 판결을 받아서 상여금 부분 11억원은 공단의 승소가 되었고 시간외수당, 연월차, 휴가수당 16억원은 노동조합의 승소로 판결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이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항소되어 진행되던 중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화해권고가 있어서 검토한 결과 재판상에 실익이 없고 이자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쌍방의 화해로 2010년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9월 18일자로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서 2010년 10월 15일까지 지급결정된 14억 7,219만 5,438원을 10월 15일까지 지급하도록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급액 중에 공단 자체 세출 추경예산으로 8억 7,220여만원을 편성해서 2010년 10월 15일자로 지급하였고 잔액인 6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통상임금 소급분 관련돼서 지급대상인원, 비소송인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했던 인원은 30명입니다.

소급 판결금액은 6,956만 1,000원이고 비소송인에 대해서도 내부방침을 정해서 법원판결과 동일하게 소급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금액은 7,168만 1,000원이 되고 소급 지급총액이 1억 4,1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 비정규직 관리비 용도와 비정규직 운영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효율적 비정규직 관리비 용도는 노동조합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민주연합노동조합 파주지부사무실의 임차료, 통신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용도이고 비정규직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대학생자녀 학자금대출시 이자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安少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용차량이 증가됐는데 차종과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현재 14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차량 소요량이 부족해서 4대를 추가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운영비가 증가되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차종은 소형승용차로 직원업무 출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다음은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시민지원국장 金圭範입니다.

정회 전 朴在鎭 위원님, 任昡姝 위원님, 安少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朴在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헤이리 문화지구 조성 6억원에 대한 예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헤이리 문화지구 지정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헤이리 문화지구 지원사업을 요청한 결과 도시책 추진 재정보전금 6억원을 교부받아서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헤이리마을 내 공중화장실 건립에 3억 6,000만원, 갈대광장 내 상설무대와 인조잔디 조성에 9,000만원, 마을내 야생화 군락지 조성에 1억 5,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任昡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7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세계유일의 분단지역인 DMZ 평화생명과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국제적 관광명소로 만들고 영상출판문화의 산업화에 기여하고자 경기도와 파주시가 공동주최하고 경기공연영상위원회에서 주관해서 매년 출판단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이번 예산에 반영한 7억원은 지난 5월 경기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되었으나 영화제가 9월에 개최되는 관계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경기공연영상위원회에 보조금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任昡姝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비가 전반적으로 늘어났는데 저소득한부모 가정 수학여행비, 여성종사자 보수교육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등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수학여행비 25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어서 사용잔액을 감한 것이며 여성종사자 보수교육도 사업이 완료되어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 되어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安少姬 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억 8,3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육급여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대비 정액지급형식으로 당초 사업량에 의거 국․도비 4억 1,5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6억 1,179만 7,000원이 교부되어서 1억 9,679만 7,000원이 과다교부된 바 시비 포함해서 2억 8,300만원을 감액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협의회 구성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지역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연대협의회에서는 여성폭력관련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교육청, 경찰, 사법기관 등의 관련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파주시의 경우는 2009년 10월 22일자로 10명의 위원을 위촉 한 바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아동․여성보호 관련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과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지원으로 협의체운영 및 아동․여성폭력방지 홍보사업비 캠페인 및 관련기관 워크샵 등 행사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분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보건소장 金奎一입니다.

安少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사업비 1억 1,1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사업비는 도비 40%, 시비 60%로 9월 29일 가내시되어 1억 1,1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의 예산심의과정에서 4,440만원이 삭감조정됨으로써 총 6,660만원으로 10월 21일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량은 7,400명이고 1인당 도비와 시비지원 금액은 9,000원, 주민이 자부담하는 금액은 6,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신관 李起榮 전산통신관 李起榮입니다.

安少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 용역의 세부내용과 사업협의회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 민북출입통제시스템은 어떠한 장비이며 사용연한, 최초 설치비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용역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의 범위는 파주시 행정구역에 대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파주 유비쿼터스도시구현을 위한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 인가까지가 과업범위가 되겠습니다.

파주시, 중앙부처, 광역단체의 법, 기술, 제도 등의 기초현황분석과 서비스별 상세내용, 단계별 추진전략, 재원확보 계획 그리고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겠으며 본 용역은 과업추진 중 3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추진 중이었으나 파주시 2020도시기본계획 지표변경 등의 사유로 9월 16일 용역중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협의회 운영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협의회는 관련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올 3월 2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성인원으로는 파주시의원, LH공사, 경찰서, 소방서, 외부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회 운영하여 4월 23일 U-도시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 및 위원위촉식, 6월 10일 U-도시계획수립용역 워크샵, 8월 25일 U-도시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북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RFID 즉 전자테그 방식으로 기술적 표현으로는 전파를 이용해 먼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면 민간인 출입통제지역인 1사단 관할(민통선 북방) 군내출장소 지역에 출입하는 주민 영농인의 신분확인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신분증을 확인 수기로 기록하던 방식에서 전자카드에 전자테그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고유번호가 부여된 카드를 인식시켜 그 정보를 1사단 정보처에 저장된 정보와 비교 확인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비의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용도가 비슷한 자동차출입에 사용하는 주차관제장치는 조달청 고시 물품 사용연수는 8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장비의 사용환경, 빈도, 외부여건에 따라 그 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영농기계와의 잦은 충돌 및 장비단종에 따른 부품조달의 어려움으로 정비과정이 중단된 경우가 발생되고 또한 1사단 군부대의 요청에 의해서 특히 주민의 출입영농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출입절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에 사업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설치비용은 2005년 당초 1억 6,000만원으로 통일대교 남문 2개소, 전진교 2개소, 북문 2개소, 1사단 사령부 등 7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安少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전산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우리는 5일 나가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 朴在鎭 위원 다른 데는 어때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정확히 판단은 안 되는데요.

다른 시․군에도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과거에는 열흘 이상 15일까지도 줬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상사들 눈치를 본다든가 그래서 휴가를 안 가는 직원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직원들은 개성이 강해서 여가를 즐기고 나름대로 휴가를 활용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들한테 법정연가를 강제적으로 보내는 수단으로 연가보상비를 적게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못 가시는 직원들은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가고 싶어도 못가고 있는 직원들이 대다수인데 감액했다 다시 세우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세우실 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 감액했을 때만 해도 한편으로 예산도 줄이는 부분도 있고 직원들이 연가를 최대한 활용해서 재충전의 기회도 삼고 그런 여러 가지 뜻도 있고 또 경기불황이라는 측면에서 직원들한테 연가보상비를 주는 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했었는데 실제 시행해 보니까 분기별로 가라고 종용도 하고 그러는데도 일부 부서에서는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가를 제대로 활용한 사람은 나름대로 잘 활용했다고 보는데 업무로 인해서 못 가는 사람한테도 연가보상비를 안주면 직원들의 복리나 후생차원에서 열악하고 또 사기진작면에서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최소한의 정도에서 5일 정도면 어느 정도는 직원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을 충족시켜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5일분 정도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朴在鎭 위원 금년에는 5일이 되겠지만 타 시․군과 비교해 보셔서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리증진 차원에서 상당하는 보상을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하셔서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알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載豊 위원 질의보다는 요구사항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나 우리시나 정부나 살림은 세입세출 큰 틀로 봤을 때 다를 게 없다고 판단이 되고 우리시가 8,000억원에 가까운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경중 이런 걸 잘 따지셔서 우리 시민이나 집행부 스스로, 전문가가 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월요일은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安少姬兪載豊韓基晃朴在鎭任昡姝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출석공무원(25인)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보건소장 金奎一

시정지원관 辛圭玉

감사관 方敬洙

전산통신관 李起榮

기획예산과장 李大鎔

총무과장 李宙炫

회계과장 崔永鎬

세정과장 白喆鉉

징수과장 金貴東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평생학습과장 尹柄寬

민원봉사과장 安培玉

문화체육과장 李守鎬

기업지원과장 李龍錫

교육문화회관장 金榮愛 공무원 7인

○ 방 청 인(3인)

기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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